KIFRSGuide.
회계기준원2021-I-KQA009 · 2021-10-24

비축유의 후속측정

레퍼런스 [2021-I-KQA009] 비축유 회계처리

배경 및 질의

1A사는 법률에 의거하여 목적사업 중 하나로 석유의 비축사업(이하,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비축사업이란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석유를 비축하고,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해 석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 시 적시에 비축유를 대여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판매하는 활동들을 일컫는다.
3전체 비축유 중 약 30%는 대여에 사용되는데, 대여분은 계약기간 내에 동종·동량으로 회수하는 방식(이하, 소비대차)으로 거래된다.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정부의 사전승인 하에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대여 및 판매에 사용된 비축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축에 사용된다.
4A사는 비축유가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의 정의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축유에 대한 후속측정 회계처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5이에 따라, A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에 따라 비축유 후속측정을 위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6(질의) A사는 비축유에 대한 후속측정 회계정책 개발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을 준용할 수 있는가? 만약 비축유를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경우, 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무엇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회신

7A사는 비축유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할 수 있다. 다만, 비축유의 회계처리와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한다.
8개념체계에 따라 비축유 후속측정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역사적 원가나 공정가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정가치를 고려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판단근거

9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경영진의 판단으로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경우, 산출된 회계정보는 ① 목적적합성, ②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0한편, 동 기준서 문단 11에서는 회계정책 개발을 위한 경영진의 판단 시, ①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과 ②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1비축유 자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⑴에 따라 우선적으로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12비축유는 해당 자산의 특성과 미래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6에 따른 재고자산의 정의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6에 따른 유형자산의 정의에 명확히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동 기준서가 비축유 회계처리와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3따라서 비축유 자산에 적용할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⑵에 따라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을 고려하여 비축유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한다. 이 경우, 동 기준서 문단 12에 따라 문단 11의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그 밖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14개념체계에 근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개념체계 제6장 ‘측정’에서 정의하는 역사적 원가 또는 공정가치 측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념체계 문단 6.25에 따르면 기업이 시장 조건에 따라 최근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한다면, 기업은 그 자산이 최소한 자산의 원가를 회수하는 데 충분한 경제적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자산을 발생시킨 거래의 가격과 자산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15한편, 개념체계 문단 6.32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현재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정보는 예측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16비축유 후속측정에 대한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개념체계 문단 6.45에 따르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목적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념체계 문단 6.49에 따르면 자산의 측정기준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목적적합성은 자산의 특성과 그 자산이 미래현금흐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17개념체계 문단 6.51에 따르면 가치변동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중요할 경우 역사적 원가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개념체계 문단 6.53에 따르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시장참여자의 기대 및 위험선호도의 변동을 반영하며, 측정 대상 자산의 특성 및 기업의 사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변동을 반영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예측가치나 확인가치를 항상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예시로 기업의 사업활동이 자산의 매각이 아니라 단지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개념체계 문단 6.56에서는 유의적인 경제적 불이익 없이 판매될 수 있는 자산과 같이 현금흐름을 직접 창출하는 자산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불확실성의 현재 추정치를 반영하는 현행가치를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정기준으로 보고 있다.
18따라서 비축유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산출되는 회계정보가 개념체계 문단 6.45의 질적특성들을 모두 충족하는 지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하다. ① 총 비축물량의 30% 이내에서 대여가 발생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 시 비상대여를 제외하고는 비축만 하고 있다는 점 ② 비축유 대여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종·동량으로 반환받는다는 점 ③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판매되는 경우도 매우 예외적이고 드물어 공정가치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④ 정부, 채권자, 정유사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정부가 A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파악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채권자가 A사의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 ⑤ 원유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비축유의 공정가치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19비축유에 대해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비축유의 후속측정으로 공정가치를 고려해야 할 경우, 개념체계 문단 7.17에서 기타포괄손익의 인식은 해당 기간의 재무성과에 보다 목적적합하고 보다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정하고 있고, 개념체계 문단 SP1.2에서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타포괄손익의 인식을 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개념체계 문단 BC7.24와 C7.25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어떤 수익과 비용을 제외하여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는 결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IASB가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간의 기업의 재무성과를 보다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이며, 이러한 결정은 IASB가 회계기준을 개발할 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기업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비축유의 후속측정에 대한 회계정책으로 공정가치를 고려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1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4⑵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사가 비축유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입증해야 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A사는 비축유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을 준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부2그리고 만약 비축유를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한다면,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무엇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도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비축유가 재고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부4비축유가 유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
부5비축유를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경우,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무엇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비축유는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부6비축유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정부의 사전승인 하에 매우 드물게 판매되는 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7또한 비축유의 대여는 동종·동량의 대체물로 반환되는 소비대차거래로, 같은 물건을 반환받는 임대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비축유는 유형자산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8이러한 면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은 비축유 및 관련 거래에 관한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9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554에 따라 A사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게 표시하는 회계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을 고려해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1).
비축유는 원가와 공정가치 중 무엇으로 후속측정해야 하는가?
부10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비축유 후속 측정방법에 대해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개념체계 제6장 ‘측정’에서 정의하는 역사적 원가와 공정가치 측정을 고려한다. 또한, 비축유의 후속측정으로 산출되는 정보가 개념체계 문단 6.455의 질적특성을 충족하는지도 고려한다. 즉,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도록 비축유 후속측정 방법을 결정한다.
부11공정가치란 자산 매도 시 거래가격 념이며 자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비축유는 승인 후 판매 등 처분 시 제한이 있으며 비상 상황에는 시장가격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낮고 교환거래의 경우 상업적 실질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비축유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부12A사의 사업활동은 석유의 판매가 아니라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 석유의 비축이다. 따라서 판매를 전제로 시장참여자의 기대 및 위험선호도의 변동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비축유에 대한 예측가치나 확인가치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한다면, 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부13기타포괄손익의 인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어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에도 이러한 제약이 적용될까?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86 및 개념체계 문단 7.177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항목 외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IASB는 개념체계 개정 과정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포함할 항목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기준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비축유의 후속측정에 대한 회계정책으로 공정가치를 고려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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