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22-FSSQA01 · 2022-02-27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 시 연결여부

1.현 황

□ A사의 지분은 甲 60%, 甲의 할아버지 등 甲의 가족 3인이 총 8%, 기타 분산된 주주가 나머지 32%를 보유

◦ A사가 설립한 B사의 지분은 A사 45%, 甲 20%*, 乙(甲의 3촌)**이 25%, 甲의 친인척 등 2인이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와 B사의 다른 주주는 서로 우호적 관계

  • 甲이 보유한 의결권을 모두 A사에 위임하는 구두약정 존재

** 乙은 B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A사의 대표이사(甲의 할아버지)와 구두합의

구분
지분율
비고


60%
B사 20% 보유

甲의 가족 3인
8%
甲의 할아버지가 A사 대표이사

기타 분산된 주주
32%

합계
100%

구분
지분율
비고

A사
45%


20%
A사 최대주주


25%
甲의 3촌

甲의 친인척 등 2인
10%

합계
100%

□ B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과반 이상 찬성으로 선임되며, 이사회 구성원(3명)은 모두 A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2.질의 사항

□ (질의) A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

① 甲을 A사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지배력 판단 시 구두약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③ K-IFRS 제1110호 문단 B42(1)~(3)의 요소 고려 시 A사의 B사에 대한 힘 보유 여부가 명백한지?

회신

□ 甲이 보유중인 B사에 대한 의결권을 A사에 위임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인지 여부에 따라 지배력 보유 여부가 달라짐

◦ 다만, 위임약정의 실질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됨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6~8, B38~B45, B73~B75

□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K-IFRS 제1110호 문단 B38의 ①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 ②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③투자자의 의결권, ④잠재적 의결권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A사가 B사에 대해 힘이 있는지 결정하고, 문단 B74에 따른 사실상 대리인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여 지배력 보유 여부를 결정

◦ A사는 관계의 성격상 자신의 지배주주인 甲에게 A사를 위해 활동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을 A사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의결권 위임 약정은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법적으로 유효하고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약정이어야 하며, 약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

◦ B사의 다른 투자자 2인의 협력만으로도 A사가 일방적으로 B사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A사가 보유한 의결권은 힘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참고자료

□ 과반수 미만의 B사 의결권을 보유한 A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지배력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① (사실상 대리인) K-IFRS 제1110호 문단 B4에 따라 투자자와 다른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지배력 평가 시 이러한 관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 문단 B74에 의하면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음

⇨ 甲은 A사의 지배주주이므로 관계의 성격상 甲이 A사에 일방적으로 지시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A사가 자신의 지배주주인 甲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ESMA의 IFRS 10 적용 관련 보고서(’21.3.29.) 참고

② (구두약정) K-IFRS 제1110호 문단 B38에 따라 투자자는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을 고려할 필요

⇨ 기준서에서 약정의 형태에 대해 제한하지는 않으나, A사가 위임받은 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문단 B24에 따라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위임받은 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위임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각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속할 수 있어야 하나, 이러한 실질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반 상황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실판단사항에 해당

③ (우호지분의 고려) K-IFRS 제1110호 문단 B42(1)(다)에서는 투표에서 투자자를 이기기 위해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는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투자자는 힘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

⇨ B사의 다른 주주가 A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대리인 관계가 아닌 한 B사의 다른 주주가 A사를 이기기 위해 함께 행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따라서, 甲이 보유중인 B사에 대한 의결권을 A사에 위임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인지 여부에 따라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나, 위임약정의 실질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IFRS 10, IFRS 11 and IFRS 12(ESMA, ’21.3.29.)

c. The agent/principal assessment and the role of de facto agents

  1. In another case, ESMA discussed whether a controlling parent, directly holding a participation in the
    investee of the issuer, could act on the issuer’s behalf and be considered as an agent of the issuer (Figure
    10).

style="font-size: 10pt; line-break: anywhere; white-space: pre-wrap; color: rgb(0, 0, 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ans-serf;">
Figure 10. Example of fact pattern

  1. ESMA notes that IFRS 10 paragraph B74 states that the investor shall consider its de facto agent’s
    decision-making rights and its indirect exposure, or rights, to variable returns through the de facto agent
    together with its own when assessing control of an investee. IFRS 10 paragraph B59 states that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principal, each of the principals shall assess whether it has power over the
    investee. This depends on the specific facts and circumstances.

  2. ESMA thinks that a top-down approach should apply to assess control and consequently that it should not
    be possible to consider the ultimate parent as an agent for an issuer. In ESMA’s view this may not be clear
    in the existing standards. IFRS 10 paragraph B74 in particular may not provide sufficient guidance in
    assessing how to take into account the sister company’s shareholdings in an assessment of control.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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