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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2-I-KQA002 · 2022-03-07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

레퍼런스 [2022-I-KQA002]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

배경 및 질의

1회사는 A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B 투자조합(이하 ‘조합’)과 C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직접 보유, 일부는 A사와 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A사와 조합에 대해 지배력(종속기업)이, C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관계기업)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회사의 연결실체에는 A사와 조합이 포함된다.

2조합은 조합의 투자를 관리하는 업무집행사원 한 명(A사)과 유한책임사원 다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조합의 유한책임사원이자 최대 주주다. 당기에 조합은 청산되었고, 청산 후에도 회사는 C사에 대해 여전히 유의적인 영향력(관계기업)이 있다.

3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은 특정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청산 시 투자수익의 20%를 업무집행사원(A사)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A사에게 성과보수로 C사의 주식(청산 시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200주를 지급하였다(거래1). 거래1로 C사 투자에 대한 회사의 몫은 변동이 없음을 전제한다.

4A사는 회사 내규에 따라 조합에서 받은 성과보수의 50%(C사 주식 100주)를 해당 투자심사를 진행한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거래2).

5(질의) 회사의 종속기업이 종업원에게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종업원급여로 지급할 때(거래2),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가?

회신

6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종업원급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측정한다. 이때,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고하여 측정할 수 있다.

판단근거

7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8문단 9⑶에 따르면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를 의미하며, 같은 기준서 문단 19에 따라 이익분배금과 상여금은 인식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지급이 예상되는 원가로 인식한다.

8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는 종업원급여를 비현금 대가로 지급 시 예상되는 원가의 측정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경영진은 내용상 유사한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9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11, 12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총 보상 가운데 특정 요소에 대응하는 근무용역의 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를 참고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로 종업원급여를 측정할 수 있다.

10한편, 개념체계 문단 4.69에서는 비용을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설명한다.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는 목적적합하고 충실히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거래의 실질을 고려할 때 지급한 비현금 대가(자산)의 감소 이외에 추가로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지급한 비현금 대가의 장부금액으로 종업원급여를 측정할 수 있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조합에서 A사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 (거래1)은 종속기업 간 거래(내부거래)이므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제거되어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C사 주식 100주를 지급하는 것(거래2)은 회사의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연결실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자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 종업원에게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지급할 때 종업원급여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르면, 종업원급여에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가 포함된다. A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근무용역의 대가로 영업성과를 임직원에게 배분한 것은 이익분배금·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종속기업(A사)의 종업원은 연결실체의 종업원이므로, A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종업원급여에 해당한다.

부4같은 기준서 문단 11과 문단 19에 따르면,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인식1하며, 이익분배금·상여금과 같이 총보상이 근무 용역의 가치와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그에 상응하여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예상원가로 인식2한다.

부5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주식)은 A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받은 대가 중 일부에 해당한다. A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C사 주식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할 것이다.3 이러한 상여금의 원천을 고려한다면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공정가치로 상여금의 채무금액을 추정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부6다만 제1019호에서 종업원급여를 비현금 대가로 지급할 때 예상되는 원가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특정 방법(예: 공정가치)으로만 측정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경영진은 내용상 유사한 회계논제를 다루는 기준서를 순차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본 질의에서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측정을 다루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와 비용의 정의를 다루고 있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부7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여한 지분상품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다만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4 또한 종업원에 대한 총 보상 가운데 특정 요소에 대응하는 근무용역(예: 성과향상을 위한 종업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의 가치를 직접 측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한다.5

부8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11~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종업원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 보상 중 심사용역에 대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기 불가능하다면, 부여한 지분상품(C사 주식)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부9개념체계 문단 4.69에 따르면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부10개념체계 상 비용의 정의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상 인식할 종업원급여는 감소하게 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였을 때, 종업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비현금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서, 지급한 비현금 대가(자산)의 감소 이외에 추가로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지급한 비현금 대가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여 종업원급여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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