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2022-I-KQA012] 연결대상 신탁부채의 측정 시 요구불 특성의 반영 여부
배경 및 질의
1은행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여 이를 신탁자산으로 운용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신탁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신탁계약 약관ㆍ 배당: 매 반기에 신탁자산 운용에 따른 이익을 신탁 원본에 가산함 ㆍ 중도해지: 위탁자의 선택에 따라 신탁기간 만료 전에 조건 없이 중도해지 가능함 ㆍ 원본보전: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 신탁이익이 (-)인 경우 은행은 신탁 원본*을 보전함
3위탁자가 신탁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되며 위탁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징된다.
4질의의 신탁계약은 은행의 연결대상에 포함되며,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과거 질의회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원본보전신탁 관련 신탁부채 회계처리① 신탁부채의 단위당 지급금액이 신탁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단위연계특성을 가진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한 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측정함② 신탁부채가 단위연계특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 뒤 후속적으로 주계약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내재파생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측정함
5(질의)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원본보전 및 중도해지 약정을 반영하면, 신탁부채 장부금액은 항상 신탁 원본 이상이 되는지?
회신
6원본보전약정이 있는 개인연금신탁계약에 포함된 중도해지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문단 47에서 언급하는 요구불 특성에 해당한다. 은행은 신탁부채를 측정할 때,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불 특성뿐만 아니라 내재파생상품에 따른 모든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다. 신탁부채의 원본보전약정과 요구불 특성을 고려하면 신탁부채는 최초 인식시점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도 신탁 원본보다 적어질 수는 없다.
판단근거
7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47에 따르면 요구불 특성은 요구하면 지급해야 하는 특성이다. 이는 금융상품 보유자가 요구하면 발행자는 조건 없이 지급을 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질의의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약정은 위탁자의 선택에 따라 조건 없이 은행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약정은 요구불 특성에 해당한다. 비록, 위탁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에 해지 수수료를 부담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러한 제약은 중도해지의 영향일 뿐, 중도해지를 요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니다.
8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B4.3.7과 문단 B4.3.8에서는 각각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는지에 따른 복합계약의 측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동 기준서 문단 B4.3.7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풋가능 금융상품은 복합계약을 상환받을 금액으로 측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문단 B4.3.8⑺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는 단위연계특성상품의 경우에 단위연계특성에 따라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단위당 지급금액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질의의 신탁계약은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에 관계없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을 반영하여 측정한다.
9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1에 따라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이다. 제1113호 문단 47에 따르면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이하, ’요구불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0최초 인식시점에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더라도 신탁부채는 제1109호 문단 B4.3.7에 따라 상환 받을 금액으로 복합계약을 측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 신탁부채의 공정가치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측정하면, 주계약과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 원본 이하로 측정되지 않는다.
11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1에 따라, 모든 금융부채는 문단 4.2.1⑴~⑷를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된다. 파생상품부채는 문단 4.2.1⑴에 따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12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는 경우, 후속적으로 동 기준서 문단 B4.3.7에 따라 보고기간 말에 상환받을 금액으로 복합계약을 측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탁부채는 신탁 원본보다 적어질 수 없다. 이 때 주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최초 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모든 특성과 위험을 반영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3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제1109호 문단 B5.4.6에 따라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이때 최초 유효이자율로 계약상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다만, 질의의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중도해지약정과 원본보전약정을 고려하면 기대 만기는 현재 시점이며, 추정현금흐름은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는 경우, 신탁부채를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액은 신탁 원본보다 적어질 수 없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질의자는 중도해지약정에 따라 위탁자가 지급을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특성(이하, 요구불 특성)을 반영하여 신탁부채를 측정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였다. 그리고 과거 질의회신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에 따라 신탁부채 측정 방법이 다르지만, 요구불특성과 원본보전약정을 고려하여 측정한다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신탁부채 장부금액은 항상 신탁 원본 이상이 되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위탁자의 중도해지 권리를 반영하면, 신탁부채는 신탁 원본보다 적을 수 없다.중도해지약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요구불 특성을 고려하여 신탁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 단위연계특성을 가진 상품은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단위당 지급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며, 요구불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경우에 보유자가 언제든지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풋가능 금융상품은 보고기간 말에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복합계약을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요구불 특성과 원본보전약정을 고려하면 신탁부채 금액이 신탁 원본보다 적어질 수 없다.(견해2) 위탁자가 중도해지 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탁부채는 신탁 원본보다 적을 수 있다.위탁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에 해지 수수료를 부담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도해지 가능성이 낮다. 신탁부채는 신탁 순자산 증감에 따른 지급의무와 원본보전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하며, 신탁순자산의 기대현금흐름, 원본보전의무와 그 지급 시기를 고려하면 원본보다 적어질 수 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요구불 특성에 해당하려면 인출에 제약이 없어야 하는지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BC1851에서는 요구불부채를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일정한 통지기간 후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정의하며, 동 기준서 문단 BC188⑴2에서는 유의적인 위약금을 지급해야만 인출할 수 있는 정기예금도 요구불부채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요구불예금을 현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하지만, 제약이 없어야 요구불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중도해지약정이 요구불 특성에 해당하는지
부4질의대상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에 해지 수수료를 부담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제약은 중도해지의 영향일 뿐, 중도해지를 요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니다. 위탁자는 조건 없이 은행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지급해야하므로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약정은 요구불 특성에 해당한다.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고려가 달라지는지
부5은행은 과거 질의회신에 따라 신탁계약에 내재된 특성(중도해지약정, 단위연계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를 결정하여 회계처리 한다.
부6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7에 따르면 보유자가 언제든지 현금으로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풋가능 금융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더라도 보고기간 말에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측정된다. 또 동 기준서 문단 B4.3.8⑺에 따르면 단위연계특성을 가진 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단위연계특성에 따라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단위당 지급금액으로 측정된다.
부7따라서 질의의 신탁계약은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에 관계없이 내재파생상품의 모든 특성과 위험(중도해지약정, 원본보전약정, 단위연계특성 보유 여부 등)을 반영하여 측정해야 한다.
내재파생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반영하여 신탁부채를 측정할 때, 신탁부채 금액이 신탁 원본보다 적어질 수 있는지
부8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7에 따라 중도해지약정이 있는 신탁부채는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 원본보전약정을 고려하면 상환해야 할 금액은 신탁 원본 이상이므로 최초 인식시점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도 신탁부채 금액은 신탁 원본보다 적을 수 없다.
부9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1에 따라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47에 따르면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이하, 요구불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부10최초 인식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1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 문단 B5.4.6에 따라 최초 유효이자율로 계약상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채권자가 특정일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금융부채의 만기는 그 시점보다 긴 기간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중도해지약정을 고려한 신탁부채의 기대 만기는 현재 시점이다. 이 경우 추정 현금흐름은 현재 시점에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원본보전약정을 고려하면 후속적으로도 신탁부채 금액은 신탁 원본보다 적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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