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23-FSSQA01 · 2024-01-08

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장 회계처리

K-IFRS 제1113호

K-IFRS 제1113호

1. 현 황

□ A증권(이하 “회사”)은 ETF 설정·환매가 이루어지는 발행시장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 등의 인가를 받아 지정참가자(AP) 및 유동성공급자(LP)로서 업무를 영위함

□ 회사는 유동성공급자로서 호가 제공 및 차익거래에 따른 이익 제고 등을 위해 발행시장에서 자기 계산으로 ETF를 설정(취득)

◦ 회사의 경우 ETF 설정(취득) 대가는 설정청구일 전일(T-1)의 순자산가치에 정산금액*을 조정한 금액임

  • 납입금 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ETF 평가가액과의 차액

2. 질의 사항

□ 회사가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경우, 금융자산(ETF)의 취득원가는 설정청구일(T)의 최종 순자산가치(NAV)와 설정청구일 전일(T-1, 시초)의 순자산가치(NAV) 중 어느 것인지?

3. 회신

□ 회사가 거래당사자로서 ETF를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관련 시장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되는 경우로서,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가치의 변동에 대하여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정형화된 매매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정청구일 시점의 최종 순자산가치(NAV)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ETF를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정형화된 매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일과 결제일의 기간 중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1.1, 3.1.2, 5.1.1, B3.1.4, B3.1.5, B5.1.1, B5.1.2A, BA.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57

□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계약은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되는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에 해당되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 다만,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관련 시장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BA.4 및 B3.1.4에 따라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가치의 변동에 대하여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형화된 매매로 보아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회사는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한 ETF의 결제일이 국내 ETF 시장의 관행에 부합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른 차액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며, 가치의 변동에 대한 차액결제에 해당되지 않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형화된 매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형화된 매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ETF 설정(취득) 계약은 매매일과 결제일의 기간 중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한편, 회사가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계약을 정형화된 매매로 판단하였다면,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3.1.2에 따라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3-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및 별표 1-1에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 계약체결일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회계정책 선택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B5.1.1, B5.1.2A에 따르면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57에서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그 차이를 손익 등으로 인식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거래당사자로서 ETF를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회계기준상 정형화된 매매에 해당되어 설정청구일(매매일)에 회계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에 해당된다면 설정일(결제일)에 ETF를 설정(취득)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설정청구일 시점의 최종 순자산가치(NAV)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➀ 정형화된 매매 여부 판단

□ 회사가 발행시장에서 ETF를 설정(취득)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상 파생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인 정형화된 매매 회계처리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➀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 ➁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유사 계약대비 적은 순투자금액 ➂ 미래 결제

◦ 즉 정형화된 매매 회계처리는 ❶관련 시장의 관행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로서, ❷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❸차액결제 허용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특히, 거래가격이 설정청구일 익일의 최종 순자산가치(T+1일 NAV)로 결정되는 구조의 ETF는 매매일(설정청구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지 않으므로 정형화된 매매가 아닌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➁ 정형화된 매매일 경우 ETF 취득원가

□ 정형화된 매매일 경우 ETF 취득원가는 거래가격이 회계기준상 공정가치인 경우에 한해 설정청구일의 최종 순자산가치(T일 NAV)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상 공정가치는 ETF를 유통시장에서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므로 거래가격(유입가격)인 설정청구일 시점의 최종 순자산가치(T일 NAV)가 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또한, 설정청구일 전일(T-1일)에는 회사가 ETF 설정에 대한 계약 당사자도 아니며,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정산금액도 산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TF 취득원가를 설정 청구일 전일의 최종 순자산가치(T-1일 NAV)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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