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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4-I-KQA008 · 2024-02-01

해약환급금 중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레퍼런스 [2024-I-KQA008] 해약환급금 중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질의

배경 및 질의

% 1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회사는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투자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함)의 상환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해약환급금 지급 회계처리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851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 해약환급금을 제외함② 같은 기준서 문단 B96⑶2에 따라,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해약환급금과 실제로 지급된 해약환급금의 차이를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함

%% 3 (질의)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전체 금액을 투자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함)로 보아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 4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정의하는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축적한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판단근거

%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투자요소는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다.

% 6 같은 기준서 문단 BC34에 따르면, IASB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보험사건)를 포함하는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예금(deposits)을 통해 적립금으로 축적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투자요소의 정의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 7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투자요소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8 따라서 회사는 같은 기준서의 용어의 정의와 문단 BC34에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해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에서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질의자는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전체를 투자요소로 고려하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요소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투자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질의자)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는 발생 가능한 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을 확률로 가중평균하여 계산된다. 투자요소3는 회사가 모든 상황에서 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정의되므로,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를 초과할 수 없다.(견해2)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전체를 투자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회사)보험계약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투자요소의 정의를 충족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가장 최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K-IFRS 제1117호에 따른 투자요소로 측정하여야 하는가?

% 부3 질의자는 투자요소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질의하였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는 투자요소로 식별할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질의자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부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용어의 정의에서는 투자요소를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 부5 그리고 같은 기준서 BC34에서, IASB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는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예금을 통해 적립금으로 축적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투자요소의 정의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부6 이 내용은 투자요소는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통해 적립금으로 축적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부7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제시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된 해약환급금에서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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