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문단 1
-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문단 2
-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권리와 의무가 계약으로 생기든 법 또는 규정으로 생기든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강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약정이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강제가능성은 법적 문제이다. 계약은 기업의 관례적인 사업 관행에 의해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 계약 조건에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계약의 모든 조건이 포함되지만 상업적 실질이 없는 (즉, 계약의 경제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계약의 암묵적 조건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포함한다.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관행 및 절차는 국가, 산업 및 기업에 따라 다르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다양할 수 있다(예를 들면, 고객의 등급별로 또는 약정된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적용
문단 한3.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3
- 기업은 다음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⑴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 ⑵ 출재보험계약
- ⑶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문단 4
-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 기준서의 모든 사항은 다음에도 적용된다.
- ⑴ 출재보험계약. 다만, ㈎ 발행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 문단 60~70A의 기술에 따른다.
- ⑵[[1117 보험계약#문단 3|문단 3⑶]]에 명시된 대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다만, 문단 3⑶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문단 71의 기술에 따른다.
문단 5
- 발행한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이 기준서의 모든 사항은 출재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집합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에도 적용한다.
문단 6
- 부록 A는 보험계약을 정의하고 부록 B의 문단 B2~B30은 보험계약의 정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7
-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⑴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참조)
- ⑵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자산 및 부채(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종업원급여’와 주식기준보상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 주식기준보상’ 참조)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보고되는 퇴직급여채무(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참조)
- ⑶ 비금융항목을 미래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비금융항목을 사용할 권리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나 의무(예 : 일부 라이선스료, 로열티, 변동리스료, 기타 조정리스료 및 이와 유사한 항목.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무형자산’ 및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 리스’ 참조)
- ⑷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제공한 잔존가치 보장 및 리스에 내재된 리스이용자의 잔존가치 보장(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및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참조)
- ⑸ 금융보증계약. 다만,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 금융상품: 표시’,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 금융상품: 공시’ 및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금융상품’을 적용하거나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⑹ 사업결합으로 지급되거나 수취할 조건부 대가(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 사업결합’ 참조)
- ⑺ 기업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 다만, 출재보험계약은 제외한다(문단 3⑵참조).
- ⑻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개별 고객과 관련된 보험위험의 평가를 해당 고객과의 계약의 가격설정에 반영하지 않는 계약(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다른 해당 기준서 참조). 그러나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그러한 계약에 내재된 보험보장요소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⑸㈑참조)에는 그 요소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문단 8
-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고정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다음의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발행 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 대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⑴ 기업은 고객과 계약 가격을 정할 때 개별 고객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 ⑵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상한다.
- ⑶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보험위험은 주로 서비스의 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고객의 서비스 사용에서 발생한다.
문단 8A
-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된다(예: 사망 시 상환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 그러한 계약이 문단 7에 따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기업이 발행하는 그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은 보험계약의 각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할지 선택하되, 각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보험계약의 결합
문단 9
- 동일한 또는 관련 계약당사자와의 보험계약 세트(set) 또는 일련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의 실질을 보고하기 위해 계약 세트나 일련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계약의 권리 또는 의무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동시에 체결한 다른 계약의 권리 또는 의무를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이 없다면, 두 계약의 결합된 효과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문단 10
- 보험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는 투자요소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요소(혹은 둘 다)가 포함될 수 있다. 계약의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11~13을 적용한다.
문단 11
-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리할 내재파생상품이 있는지와 있다면 해당 파생상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⑵ 투자요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투자요소를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문단 B31-B32참조).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이 아니라면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문단 3⑶참조).
문단 12
- 문단 11을 적용하여 내재파생상품 및 명백히 구분되는 투자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분리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정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문단 7]]을 적용하여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그러한 약정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한 약정을 분리하기 위하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할 때에는 이 기준서의 문단 B33~B35를 적용하고, 최초 인식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⑴ 현금유입액을 보험요소와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으로 배분할 때에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한다.
- ⑵ 현금유출액을 보험요소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해 회계처리하는 약정된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 배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각 구성요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현금유출액은 해당 구성요소에 배분한다.
- ㈏나머지 현금유출액은 해당 구성요소가 별도의 계약이었다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유출액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문단 13
- 문단 11~12를 적용한 후에는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나머지 모든 구성요소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하 이 기준서에서 내재파생상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말하며 투자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투자요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은 투자요소를 말한다(문단 B31~B32에서 설명하는 사항은 제외).
보험계약의 통합 수준
문단 14
- 기업은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한다.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다. 상품 계열내의 계약은 유사한 위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함께 관리된다면 같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상품 계열(예: 정기생명보험 대비 일시납 고정연금)내에 있는 계약은 유사한 위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단 16
- 발행한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해당되는 집합(a group of contracts)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 ⑵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 ⑶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집합
문단 17
- 문단 16을 적용할 때 계약 세트(a set of contracts)가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문단 47참조)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세트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문단 19참조)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세트로 평가할 수 있다. 계약 세트가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별 계약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이 어떤 집합에 포함될지를 결정한다.
문단 18
- 보험료배분접근법(문단 53~59참조)을 적용하는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계약은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다만 사실과 상황이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렇게 가정하지 않는다. 해당될 수 있는 사실과 상황의 변경 가능성을 평가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 평가한다.
문단 19
- 보험료배분접근법(문단 53~54참조)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계약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⑴ 손실부담계약이 되게 하는 가정의 변동 가능성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 ⑵ 기업의 내부보고에서 제시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 평가할 때에는 다음에 유의한다.
- ㈎해당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될 가능성에 미치는 다른 계약의 가정 변동 영향에 관한 내부보고 정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 ㈏하지만 다른 계약의 가정 변동 영향에 대한 내부보고로 제공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
문단 20
- 문단 14~19를 적용할 때, 법률 또는 규정이 특성이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가격을 설정하거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두는 기업의 실무상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포트폴리오 내 계약들이 다른 집합에 포함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계약을 같은 집합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문단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문단 21
- 문단 16에 기술된 집합을 세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⑴ 기업의 내부정보가 다음의 사항을 구분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집합을 더 많은 집합으로 세분할 수 있다.
- ㈎수익성의 상이한 수준, 또는
- ㈏최초 인식 후 손실부담계약이 될 상이한 가능성
- ⑵ 기업의 내부보고가 계약이 손실을 부담하는 정도에 대해 보다 세밀한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집합을 복수의 집합으로 세분할 수 있다.
문단 22
- 같은 집합 내에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문단 16~21에서 기술된 집합을 더 세분한다.
문단 23
- 문단 14~22를 적용한 결과가 단일 계약이라면 보험계약집합은 단일 계약으로 구성된다.
문단 24
- 문단 14~23을 적용하여 결정한 계약집합에 이 기준서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의 집합을 정하고 문단 28을 적용하여 계약을 집합에 추가한다. 후속적으로는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계약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계약집합에 배분함으로써 문단 32⑴, 40⑴㈎ 및 40⑵를 적용해 산출하는 적절한 이행현금흐름을 집합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다면 계약집합의 측정을 위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인식
문단 25
- 기업은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한다.
- ⑴ 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 ⑵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 ⑶ 손실부담계약집합의 경우,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집합이 되는 때
문단 26
-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날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 간주한다. 사실과 상황이 손실부담계약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문단 25⑴과 25⑵에서 정하는 날짜 중 더 이른 날 전에 문단 16을 적용해 어느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문단 27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28
- 보고기간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에는 문단 25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계약만 포함하며,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문단 B73참조)과 해당 보고기간에 제공된 보장 단위(문단 B119참조)에 대해 추정한다. 문단 14~22를 충족한다면, 보고기간말 후 집합에 계약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그 보고기간에 계약을 문단 25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집합에 추가한다. 이로서 문단 B73을 적용할 때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결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이 집합에 추가되는 보고기간의 초부터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35A~B35D)
문단 28A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문단 59⑴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문단 B35A~B35B를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집합에 배분한다.
문단 28B
- 문단 59⑴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관련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또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산은 각각의 관련 보험계약집합 별로 인식한다.
문단 28C
- 문단 38⑶㈎ 또는 문단 55⑴㈐를 적용하여 관련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포함될 때,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제거한다.
문단 28D
- 문단 28을 적용한다면, 문단 B35C에 따라 문단 28B~28C를 적용한다.
문단 28E
- 사실과 상황이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한다(문단 B35D참조). 손상차손을 식별한다면, 보험취득 현금흐름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28F
- 손상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개선된 정도까지, 문단 28E를 적용하여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측정(문단 B36~B119F)
문단 29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보험계약집합에 문단 30~52를 적용한다.
- ⑴문단 53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55~59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63~70A에 따라 문단 32~46을 적용한다. 문단 45(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와 문단 47~52(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하지 않는다.
- ⑶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32~52를 적용할 때에는 문단 71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한다.
문단 30
- 외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보험계약집합에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 환율변동효과'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하여 계약집합을 화폐성 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31
-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해당 기업의 불이행위험을 이행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는다(불이행위험은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 공정가치 측정’에서 정의함).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문단 B36~B95F)
문단 32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문단 B36~B71)
문단 33
- 집합 내 각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한다(문단 34참조). 문단 24를 적용하여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다음, 이렇게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개별 계약집합에 배분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 ⑴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한다(문단 B37~B41참조). 이를 위하여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에 대한 기댓값(즉, 확률가중평균)을 추정한다.
- ⑵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기업의 관점을 반영한다(문단 B42~B53참조).
- ⑶현행추정치이다. 이 추정치는 미래에 대한 측정시점의 가정을 포함하여 그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한다(문단 B54~B60참조).
- ⑷명시적이다. 다른 추정치와 별도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조정을 추정한다(문단 B90참조). 또한 가장 적절한 측정 기법에서 현금흐름에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과 별도로 현금흐름을 추정한다(문단 B46참조).
문단 34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문단 B61~B71참조).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된다.
- ⑴ 기업에게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 ⑵ 다음 ㈎와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 ㈎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단 35
- 보험계약의 경계를 벗어난 예상 보험료 또는 예상 보험금과 관련된 금액은 부채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액은 미래의 보험계약과 관련이 있다.
할인율 (문단 B72~B85)
문단 36
- 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한다. 문단 33에 기술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 ⑴ 화폐의 시간가치,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 및 유동성 특성을 반영한다.
- ⑵ 예를 들면, 시기, 통화 및 유동성 측면에서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과 일관되는 현금흐름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가격이 있다면 그러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
- ⑶ 그러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의 효과는 제외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B86~B92)
문단 37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한다.
보험계약마진
문단 38
-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구성요소로서,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문단 47(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 또는 문단 B123A(문단 38⑶㈏의 보험수익에 관한 사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⑴문단 32~37을 적용하여 측정한 이행현금흐름 금액의 최초 인식
- ⑵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 ⑶ 최초 인식시점에서 다음 ㈎와 ㈏의 제거
- ㈎문단 28C를 적용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 ㈏문단 B66A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
문단 39
-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B93~B95F에 따라 문단 38을 적용한다.
후속 측정
문단 40
-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이다.
- ⑴ 다음으로 구성된 잔여보장부채
-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1117 보험계약#문단 37|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측정)
- ㈏보고기간말 시점의 집합의 보험계약마진(문단 43~46을 적용하여 측정)
- ⑵발생사고부채(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측정). 이는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된다.
문단 41
-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의 다음 변동분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⑴ 보험수익: 해당 기간의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문단 B120~B124를 적용하여 측정)
- ⑵ 보험서비스비용: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과 손실의 환입(문단 47~52참조)
- ⑶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87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금융위험 효과
문단 42
- 발생사고부채 장부금액의 다음 변동분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⑴ 보험서비스비용: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과 비용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분(투자요소는 제외)
- ⑵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비용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 ⑶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87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금융위험 효과
보험계약마진(문단 B96~B119B)
문단 43
-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 내 계약이 제공할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보험계약집합의 이익을 나타낸다.
문단 44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고기간말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한 금액이다.
- ⑴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참조)
- ⑵ 보고기간에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문단 B72⑵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
- ⑶문단 B96~B100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
-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이행현금흐름의 증가분(문단 48⑴참조).
- ㈏문단 50⑵를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되는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분
- ⑷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 ⑸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문단 45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1117 보험계약#문단 B101~B118에|문단 B101~B118]]참조)의 경우, 보고기간말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 ⑴~⑸의 금액을 조정한 금액이다. 이러한 조정금액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또는 모든 조정을 통합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⑴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참조)
- ⑵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문단 B104⑵㈎참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동.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문단 B115|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소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단 48|문단 48]]참조).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에 따라 ㈏의 금액을 환입한다.
- ⑶문단 B101~B1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이행현금흐름의 증가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단 48참조).
- ㈐문단 50⑵를 적용해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를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다.
- ⑷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 ⑸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문단 46
- 보험계약마진의 일부 변동은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상쇄되어,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총장부금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이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만큼을 문단 41을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손실부담계약
문단 47
문단 48
- 다음 금액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은 후속 측정시 손실을 부담하는 (또는 손실을 더 부담하는) 계약이 된다.
- ⑴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추정치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여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불리한 변동
- ⑵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소
- 문단 44⑶㈎, 문단 45⑵㈏ 및 문단 45⑶㈏를 적용하여 초과분만큼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49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 요소를 정한다(또는 증가시킨다). 손실요소는 문단 47~48을 적용하여 손실로 인식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의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보험수익의 결정에서 제외된다.
문단 50
-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을 인식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문단 51에 명시된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음의 ㈎와 ㈏로 배분한다.
-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 ⑵ 다음 ㈎와 ㈏는 손실요소가 영(0)으로 줄어들 때까지 손실요소에만 배분한다.
-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추정치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여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후속적인 감소분
- ㈏기초항목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후속적인 증가
- 문단 44⑶㈏와 45⑵㈐ 및 문단 45⑶㈐를 적용하여,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보다 (이행현금흐름의) 감소가 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문단 51
- 문단 50⑴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은 다음을 말한다.
- ⑴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해 잔여보장부채에서 감소되는 보험금과 비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⑵ 위험의 감소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⑶ 보험금융수익(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
문단 53
문단 54
- 계약집합의 개시 시점에, 보험금이 발생하기 이전 기간에 잔여보장부채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이행현금흐름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53⑴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성은 다음에 따라 증가한다.
- ⑴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관련이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정도
- ⑵ 계약집합의 보장기간
문단 55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한다.
- ⑴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 ㈎에 ㈏를 차감하고 ㈐를 가감하여 산정한다.
- ㈎최초 인식시점에 수취한 보험료(있는 경우에만 적용)
-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취득 현금흐름([[1117 보험계약#문단 59|[[1117 보험계약#문단 59|문단 59⑴]]]]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 ㈐문단 28C를 적용하여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과 문단 B66A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
- ⑵ 각 후속 보고기간말 부채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초 장부금액에서 다음 ㈎, ㈐, ㈑를 가산하고, ㈏, ㈒, ㈓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59⑴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 ㈐보고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과 관련된 금액(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문단 59⑴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 ㈑문단 56을 적용한 금융요소의 조정분
- ㈒해당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문단 B126참조)
- ㈓지급되거나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된 투자요소
문단 56
- 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문단 36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서비스의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문단 57
-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다음 ⑴과 ⑵의 차이를 산정한다.
- ⑴문단 55를 적용하여 산정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
- ⑵ 집합의 잔여보장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문단 33~37, 문단 B36~B92를 적용). 그러나 문단 59⑵를 적용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에 대해 발생사고부채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정분은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단 59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 ⑵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발생사고부채를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거나 수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에 대해 조정할 필요는 없다.
출재보험계약
문단 60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문단 61~70A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정된다.
문단 61
- [[1117 보험계약#문단 18|문단 14~24]]를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나눈다. 다만, 해당 문단에서 손실부담계약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인식시점에 순이익이 있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일부 출재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14~24를 적용하면 단일 계약으로 구성된 집합이 될 것이다.
인식
문단 62
문단 62A
- 문단 62⑴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수보험계약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이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개시되는 시점보다 늦다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인식을 원수보험계약이 최초로 인식될 때까지 연기한다.
측정
문단 63
- 출재보험계약에 문단 32~36의 측정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원수보험계약도 그 문단들을 적용하여 측정한다면,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 일관된 가정을 사용한다. 또한,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는 담보로 인한 효과와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여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한다.
문단 64
- 문단 37을 적용하는 대신,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유자가 이 계약의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결정한다.
문단 65
-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단 38의 요구사항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재보험을 구입할 때 미실현 이익은 없는 대신에 순원가 또는 순차익(net gain)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도록 수정된다. 따라서 문단 65A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할 때에는 순원가 또는 순이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은 다음의 ⑴~⑷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⑴ 이행현금흐름
- ⑵ 출재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 ⑶ 최초 인식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 ⑷문단 66A를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문단 65A
-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문단 B5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가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다.
문단 66
-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은 문단 44를 적용하는 대신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하여 측정한다.
- ⑴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참조)
- ⑵문단 B72⑵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하여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가산된 이자
- (2-1)문단 66A를 적용하여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 (2-2)문단 66B(문단 B119F|문단 B119F]]참조)를 적용하여 인식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으로서, 그러한 환입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이 아닌 정도까지의 금액
- ⑶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으로 문단 B72⑶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된 금액. 다만,
-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변동분과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는 경우 문단 57~58(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변동분은 제외한다.
- ⑷ 보험계약마진에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효과
- ⑸ 해당 기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배분 전) 남아 있는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현재 보장기간과 잔여 보장기간에 배분하여 결정된다.
문단 66A
-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또는 집합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추가하는 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한다(문단 B119C~B119E참조).
문단 66B
-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자산에서 손실회수요소를 정한다(또는 조정한다). 손실회수는 문단 66⑶㈎~㈏와 66A를 적용하여 인식한다. 손실회수요소는 출재보험계약으로부터의 손실회수의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재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 배분에서 제외된다(문단 B119F참조).
문단 67
- 출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며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문단 68
- 출재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문단 47~52의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배분접근법
문단 69
- 출재보험계약집합이 개시시점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문단 55~56과 문단 59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같이 발행한 보험계약과 다른, 출재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정한다.
- ⑴ 측정 결과가 문단 63~68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문단 34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계약의 경계 내의 모든 보험료에서 생기는 보험보장 포함) 기간이 1년 이하이다.
문단 70
- 계약집합의 개시 시점에, 보험금이 발생하기 이전 기간에 잔여보장자산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이행현금흐름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69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성은 다음에 따라 증가한다.
- ⑴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미래현금흐름의 관련 정도
-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문단 70A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고, 잔여보장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문단 66A를 적용한다.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문단 71
-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다. 따라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⑴ 최초 인식시점(문단 25와 28참조)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이다.
- ⑵ 현금흐름이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 현금을 인도할 실질적인 의무로부터 생긴다면, 계약의 경계(문단 34참조)는 그 현금흐름이 계약의 경계 내에 있게 되도록 수정된다. 약정된 현금과 관련 위험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현금을 인도하는 약정에 대해 가격을 정할 실제 능력이 있다면 현금을 인도할 실질적인 의무는 없는 것이다.
- ⑶ 보험계약마진의 배분(문단 44⑸와 문단 45⑸참조)을 수정하여, 계약상의 투자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보험계약마진을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인식한다.
계약변경과 제거
보험계약의 변경
문단 72
-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규정의 변경 등으로 보험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다음 ⑴~⑶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기준서 또는 다른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여 당초의 계약을 제거하고, 변경된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한다. 계약조건에 포함된 권리의 행사는 계약변경이 아니다.
- ⑴ 계약 개시시점에 변경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계약을 다음 중 하나와 같이 판단하였을 것이다.
- ㈎문단 3~8A적용에 따라, 변경된 계약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문단 10~13적용에 따라,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다른 구성요소를 분리하고, 이에 따라 이 기준서가 적용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된다.
- ㈐문단 34적용에 따라, 변경된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른 계약의 경계를 가지게 된다.
- ㈑문단 14~24적용에 따라, 변경된 계약은 다른 계약집합에 포함된다.
- ⑵ 당초 계약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였지만, 변경된 계약은 더 이상 그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당한다.
- ⑶ 당초 계약에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으로 더 이상 문단 53 또는 문단 69의 접근법에 대한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거
문단 74
- 다음의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제거한다.
- ⑴ 계약의 소멸. 즉,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
- ⑵문단 72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문단 75
- 보험계약이 소멸되면 더 이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더 이상 어떠한 경제적 자원도 이전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재보험을 구입할 때는 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원수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만 원수보험계약을 제거한다.
문단 76
- 이 기준서의 다음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계약집합 내에서 보험계약을 제거한다.
- ⑴문단 40⑴㈎와 40⑵의 적용에 따라 집합에서 제거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제거하기 위해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을 조정한다.
- ⑵문단 77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 ⑴에 기술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문단 44⑶과 45⑶에서 요구하는 만큼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 ⑶ 집합에서 제거된 보장단위가 반영되도록 예상 잔여 보험계약서비스의 보장단위 수를 조정하고, 문단 B119를 적용하여 조정한 보장단위의 수에 기초하여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산정한다.
문단 77
- 제삼자에게 계약을 이전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거나 문단 72|문단 72]]|문단 7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을 인식하는 경우, 문단 76⑵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와 ㈏의 차이를, 그리고 문단 72를 적용하여 제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와 ㈐의 차이를 문단 44⑶과 45⑶에서 요구하는 만큼 계약이 제거된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 ㈎문단 76⑴적용에 따라, 계약의 제거에서 생기는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
- ㈏제삼자가 청구한 보험료
- ㈐계약의 변경 시점에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했더라면 청구했을 보험료에서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되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⑵ 계약변경 시점에 위 ⑴㈐에 기술된 보험료를 수취했다고 가정하고 문단 72를 적용하여 인식하는 새로운 계약을 측정한다.
재무상태표 표시
문단 78
- 재무상태표에 다음의 장부금액을 별도로 표시한다.
- ⑴ 자산인 발행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 ⑵ 부채인 발행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 ⑶ 자산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
- ⑷ 부채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재무성과표: 인식과 표시 (문단 B120~B136)
문단 80
문단 81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할 필요는 없다. 세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전체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포함한다.
문단 82
- 출재보험계약의 수익이나 비용은 발행한 보험계약의 비용 또는 수익과 별도로 표시한다.
보험서비스결과
문단 83
-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수익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보험수익은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문단 B120~B127은 보험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문단 84
-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서비스비용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보험서비스비용은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의 상환 제외), 발생한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및 문단 103⑵에 기술된 그 밖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문단 85
-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 투자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 정보가 문단 83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문단 86
- 출재보험계약(문단 60~70A참조) 집합에서 생기는 수익 또는 비용은 보험금융수익(비용) 이외의 단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을 구분하되, 그 순액이 위의 단일 금액과 동일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의 배분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는 재보험의 현금흐름은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처리한다.
- ⑵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무관하게 재보험자로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예: 일부 유형의 출재수수료)은 재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료의 감소로 처리한다.
- (2-1)문단 66⑶㈎~㈏와 문단 66A~66B를 적용하여 손실회수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을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으로 처리한다.
- ⑶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은 수익의 감소로 표시하지 않는다.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B128~B136 참조)
문단 87
- 보험금융수익(비용)은 다음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⑴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⑵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⑶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변동은 제외한다. 다만, 문단 45⑵㈏, 문단 45⑵㈐, 문단 45⑶㈏ 또는 문단 45⑶㈐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 효과는 보험서비스비용에 포함한다.
문단 87A
-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⑴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대해 문단 B117A를 적용한다.
- ⑵ 그 밖의 모든 보험금융수익(비용)에는 문단 88과 문단 89를 적용한다.
문단 88
- 문단 87A⑵를 적용할 때, 문단 89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중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한다.
- 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 ⑵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문단 B130~B133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한다.
문단 89
- 문단 87A⑵를 적용할 때,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중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한다.
- 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 ⑵ 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 대한 수익(비용)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문단 B134~B136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한다.
문단 90
- 문단 88⑵ 또는 문단 89⑵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이들 문단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한 보험금융수익(비용)과 해당 기간의 총보험금융수익(비용)과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한다.
문단 91
- 문단 77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문단 88⑵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재분류조정(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⑵문단 89⑵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재분류조정(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문단 92
- 문단 30에서는 외환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른 화폐성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분의 환율차이는 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 다만 문단 90을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분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한다.
공시
문단 93
-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 및 현금흐름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 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대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 (문단 97~116참조)
- ⑵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그 판단의 변경(문단 117~120참조)
- ⑶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문단 121~132참조)
문단 94
-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시 수준이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와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문단 97~132를 적용하여 제공한 공시가 문단 93의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95
- 사소한 상세항목을 다수 포함하거나 실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항목들을 통합하여 유용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지 않도록 공시사항을 통합하거나 구분한다.
문단 96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29~31은 정보의 중요성 및 통합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한다. 보험계약에 관해 공시되는 정보의 통합 기준으로 적절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⑴ 계약 유형(예: 주요 상품 계열)
- ⑵ 지리적 영역(예: 국가 또는 지역)
- ⑶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 영업부문’에서 정의하는 보고부문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문단 97
- 문단 98~109A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중 문단 98~100, 102~103, 105~105B, 109A의 요구사항만을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계약에 적용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사항도 공시한다.
- ⑴문단 53과 문단 69의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충족했는지
- ⑵문단 56과 문단 57⑵ 및 59⑵를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조정하는지
- ⑶문단 59⑴을 적용할 때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인식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문단 98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의 순장부금액이 현금흐름과 재무성과표에 인식한 수익 및 비용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발행한 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발행한 보험계약의 특성과 출재보험계약의 특성 차이(예: 수익보다는 비용의 창출 또는 비용의 감소)를 반영하도록 문단 100~109의 요구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문단 99
- 재무제표이용자가 현금흐름의 변동과 재무성과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차이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문단 100~105B에서 정하는 차이조정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 ⑵ 각 차이조정에 대하여,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총계와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총계로 세분하여 문단 78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기초와 기말의 순장부금액을 표시한다.
문단 100
-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한다.
- ⑴ 모든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 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자산)
- ⑵ 모든 손실 요소 (문단 47~52 및 문단 57~58참조)
- ⑶ 발생사고부채.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한다.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문단 101
-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도 별도로 공시한다.
- 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⑵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⑶ 보험계약마진
문단 102
- 문단 100~101의 차이조정의 목적은 보험서비스결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단 103
- 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금액을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다.
- ⑴ 보험수익
- ⑵ 다음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보험서비스비용
-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그러한 손실의 환입
- ⑶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보험료의 환급이 문단 105⑴㈎에 설명된 기간의 현금흐름의 일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보험료의 환급을 포함함)
문단 104
-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금액을 문단 101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다.
- 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문단 B96~B118을 적용하여 다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즉,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과 그러한 손실의 환입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 ⑵ 현행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미래 서비스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경험조정(문단 B97⑶ 및 B113⑴참조)(위 ㈏에 포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관련 금액은 제외)
- ⑶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발생된 보험금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문단 B97⑵과 B113⑴참조)
문단 105
- 해당 연도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다음의 금액 각각을 문단 100~101의 차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다.
- ⑴ 다음 금액을 포함하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또는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불한 보험료)
- ㈏보험취득 현금흐름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지급된(또는 출재보험계약에서 회수한) 발생한 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
- ⑵ 출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
- ⑶ 보험금융수익(비용)
- ⑷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문단 105A
- 문단 28B를 적용하여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이 차이조정에 대한 정보를 문단 98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차이조정과 일관된 수준에서 통합한다.
문단 105B
- 문단 105A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에서 문단 28E~28F를 적용하여 인식한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을 별도로 공시한다.
문단 106
- 문단 53~59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 ⑴문단 B124에 명시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문단 B124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문단 B124⑵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문단 B124⑶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그 밖의 금액(예: 문단 B124⑷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 이외의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정으로 인한 금액
- ⑵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문단 B125참조)
문단 107
-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발행한 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각각이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을 공시한다. 이때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에 미친 영향이 나타나도록 공시한다.
- ⑴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보험취득 현금흐름 금액은 별도로 표시한다.
- ⑵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⑶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⑷ 보험계약마진
문단 108
- 문단 107에 따라 공시할 때에는 다음에서 생기는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 ⑴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⑵ 손실부담계약집합
문단 109
-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공시한다. 이러한 정보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제공한다.
문단 109A
- 문단 28C를 적용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대하여 언제 자산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공시한다.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110
- 보고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 총금액을 공시하고 설명한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수익 또는 비용의 원천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험금융수익(비용)과 자산의 투자수익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문단 111
-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기초항목의 구성을 기술하고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를 공시한다.
문단 112
-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문단 B115를 적용하여 이행현금흐름의 일부 변동분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그러한 선택이 당기에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에 미친 효과를 공시한다.
문단 113
-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하여 문단 B135를 적용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는 기준을 변경했다면 방식의 변경이 있었던 기간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⑴ 세분하는 기준을 변경해야 했던 이유
- ⑵ 영향을 받은 재무제표 각 항목의 조정 금액
- ⑶ 그러한 변경이 적용된 보험계약집합의 변경일의 장부 금액
전환 금액
문단 114
- 전환 시점에 수정소급법(문단 C6~C19A참조) 또는 공정가치법 (문단 C20~C24B참조)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이 보험계약마진과 후속 기간의 보험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각각 문단 101⑶을 적용한 보험계약마진과 문단 103⑴을 적용한 보험수익의 금액에 대한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 ⑴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⑵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⑶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문단 115
- 문단 114⑴ 또는 문단 114⑵를 적용해 공시하는 모든 기간에 대해, 전환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방법과 적용한 판단의 성격과 유의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환 시점에 보험계약의 측정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설명한다.
문단 116
-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기로 한 기업은 문단 C18⑵, C19⑵, C24⑵및 C24⑶을 적용하여, 세분하여 표시하기로 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었을 보험금융수익(비용)과 전환 시점의 총보험금융수익(비용)간의 누적 차이를 산정한다. 이 문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존재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집합과 관련이 있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누적 금액에 대하여 기초잔액에서 기말 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예를 들어, 차이조정에는 해당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과,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으나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손익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
문단 117
-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판단의 변경사항을 공시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투입변수, 가정 및 사용한 추정기법을 공시한다.
- 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 및 해당 방법의 투입변수를 추정한 과정. 가능하다면, 그러한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도 제공한다.
- ⑵ 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의 변경과 투입변수 추정 과정의 변경 및 각 변경의 이유와 영향을 받은 계약의 유형
- ⑶ ⑴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다음을 위해 사용한 방법
-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 대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재량의 행사로 인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과 기타 변동의 구분(문단 B98참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요소와 보험금융요소로 세분하였는지 또는 보험서비스 결과로 전부 표시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산정
- ㈐할인율 산정
- ㈑투자요소 산정
- ㈒보험보장 및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보험보장 및 투자 관련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급부의 상대적 비중의 산정(문단 B119~B119B참조)
문단 118
- 문단 88⑵ 또는 89⑵를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으로 세분하기로 선택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에 관한 설명을 공시한다.
문단 119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신뢰수준을 공시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하여 신뢰수준기법 이외의 기법을 사용한다면 사용한 기법과 그러한 기법의 결과치에 해당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한다.
문단 120
- 문단 36을 적용할 때,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수익률 곡선 (또는 수익률 곡선의 범위)을 공시한다. 많은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전체로서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의 형태로 또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로 그러한 공시를 제공한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문단 121
- 재무제표이용자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의 성격,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122~132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시사항을 담고 있다.
문단 122
- 이러한 공시사항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위험과 금융위험 및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금융위험에는 주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이 포함되며 이러한 위험으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문단 123
- 보고기간말에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에 관해 공시된 정보가 해당 기간 동안의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의 대푯값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실과 보고기간말 익스포저가 대푯값이 아닌 이유를 공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익스포저의 대푯값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124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⑴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와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가 어떻게 생기는지
- ⑵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
- ⑶ ⑴ 또는 ⑵에서 전기와 달라진 사항
문단 125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⑴ 보고기간말 해당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에 관한 요약된 양적 정보. 이 공시는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한다.
- ⑵ 이 문단의 ⑴을 적용했을 때 제공하지 않았다면 문단 127~132에 따른 공시사항
문단 126
- 기업이 운영하는 규제 체계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면, 최소 자본 요구량 또는 요구되는 보장 이자율이 있다. 이 기준서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보험계약집합을 결정할 때 문단 20을 적용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모든 유형의 위험 : 위험의 집중
문단 127
- 기업이 집중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각 집중을 식별하는 공통된 특성(예: 보험사건의 유형, 산업, 지역 또는 통화)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어, 금융위험의 집중은 상당한 수의 계약에 대해 동일한 수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금리보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험의 집중은 또한 기업이 제약 회사에 생산물 책임 보호를 제공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는 경우와 같이 비금융위험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
문단 128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정보를 공시한다. 이에 부합하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 ⑴ 보고기간말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위험 변수의 변동이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다음 사항에 대한 민감도 분석
- ㈎보험위험-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출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 경감이 되기 전과 후의 효과를 보여준다.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
- ⑵ 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방법 및 가정
- ⑶ 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방법과 가정이 이전 기간과 달라진 점과 변경된 사유
문단 129
- [[1117 보험계약#문단 128에|문단 128⑴]]에 명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위험 변수의 변동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하고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그러한 민감도 분석을 사용한다면, 문단 128⑴에 명시된 분석 대신에 그 민감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다음의 사항도 공시한다.
- ⑴ 그러한 민감도 분석을 하는 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과 제공된 정보를 뒷받침하는 주요 변수와 가정에 대한 설명
- ⑵ 사용된 방법의 목적 및 제공된 정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한사항에 관한 설명
보험위험: 보험금진전추이
문단 130
-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한 과거추정치와 비교된 실제 보험금(예: 보험금진전추이)을 공시한다.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공시는 보고기간말에 보험금 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초 중요한 보험금이 발생했던 기간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보고기간말 이전 10년을 초과하여 소급 공시할 필요는 없다. 보험금 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해소되는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문단 100⑶을 적용할 때 공시하는 보험계약집합의 총장부금액과 보험금진전추이에 관한 공시에 대해 차이조정을 한다.
신용위험: 그 밖의 정보
문단 131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⑴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구분하여 보고기간말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 ⑵ 출재보험계약 자산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유동성 위험: 그 밖의 정보
문단 132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 위험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 ⑵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별도의 만기분석. 만기분석은 최소한 보고일 후 최초 5년 동안은 매 년 포트폴리오의 순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최초 5년을 초과해서는 총액으로 보여준다. 문단 55~59와 문단 69~70A를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는 이러한 분석 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다.
- ㈎남아 있는 할인되지 않은 계약 순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시기별 분석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 대한 추정 시기별 분석
- ⑶ 이 문단의 ⑵를 적용했을 때 공시되지 않는다면, 요구시 지급할 금액. 이 금액과 관련 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시행일
문단 C1
-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금융상품´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다.
문단 C2
- 문단 C1과 C3~C33의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과 전환일은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 ⑴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이다.
- ⑵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다.
문단 C2A
- 2022년 4월에 공표한 ‘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비교정보’에 따라 문단 C28A~C28E와 C33A가 추가되었다. 문단 C28A~C28E와 C33A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이를 적용한다.
경과 규정
문단 C3
-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거나 문단 C5A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 ⑴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⑵ 전환일 전의 기간에는 문단 B115|문단 B115]]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다. 문단 B115의 선택권은 선택권을 적용하는 날 이전에 위험경감 관계를 지정한 경우에만 전환일 이후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문단 C4
- 이 기준서를 소급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전환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각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한다.(1-1)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식별, 인식 및 측정한다(다만, 문단 28E의 회수가능성 평가를 전환일 전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⑵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왔다면 존재하지 않을 기존항목의 잔액을 제거한다.⑶ 발생한 모든 순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 ⑴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각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한다.
- (1-1)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식별, 인식 및 측정한다(다만, 문단 28E의 회수가능성 평가를 전환일 전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 ⑵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왔다면 존재하지 않을 기존항목의 잔액을 제거한다.
- ⑶ 발생한 모든 순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문단 C5
- 보험계약집합에 문단 C3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만, 문단 C4⑴을 적용하는 대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한다.
- ⑴문단 C6(1)의 조건에 따른 문단 C6~C19A의 수정소급법
- ⑵문단 C20~C24B의 공정가치법
문단 C5A
- 문단 C5에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문단 C20~C24B의 공정가치법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 ⑴ 전환일로부터 전진적으로 문단 B115의 위험경감선택권을 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하기로 선택한다.
- ⑵문단 B115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환일 전에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해왔다.
문단 C5B
-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문단 C4(1-1)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측정한다.
- ⑴문단 C6⑴의 조건에 따른 문단C14B~C14D와 C17A의 수정소급법
- ⑵문단 C24A~C24B의 공정가치법
수정소급법
문단 C6
- 수정소급법의 목적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 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 만약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⑵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였더라면 사용되었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C7
- 문단 C9~C19A에서는 소급법에 대한 다음의 영역의 수정을 허용한다.
- ⑴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개시일 또는 최초 인식일에 수행했었을 평가
- ⑵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와 관련된 금액
- ⑶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와 관련된 금액
- ⑷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C8
- 수정소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급법을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범위에 한하여, 문단 C9~C19A의 각 수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시 또는 최초 인식 시 평가
문단 C9
-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에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 ⑴문단 14~24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식별하는 방법
- ⑵문단 B101~B109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 ⑶문단 B98~B100을 적용하여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량적 현금흐름을 식별하는 방법
- ⑷ 투자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문단 71을 적용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문단 C9A
-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을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취득하거나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를 위한 부채는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문단 C11
-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 대하여 문단 C12~C16C를 적용하여 전환일의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문단 49~52참조)를 결정한다.
문단 C12
-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집합의 미래현금흐름은 전환일(또는 만약 문단 C4⑴을 적용하여 보다 이른 날에 미래현금흐름을 소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보다 이른 그 시점)의 미래현금흐름 금액에,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과 전환일(또는 보다 이른 그날)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보험계약집합의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추정한다.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현금흐름은 전환일 전에 소멸된 계약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문단 C13
-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또는 후속적으로) 적용된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⑴문단 36, B72~B85를 적용하여 추정된 수익률곡선에 전환일 직전 최소 3년간 근사하는 관측가능한 수익률곡선이 있다면, 관측가능한 그 수익률곡선을 이용한다.
- ⑵ 위 ⑴의 관측가능한 수익률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단 36, B72~B85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곡선과 관측가능한 수익률곡선 간의 평균스프레드를 산정하고, 해당 스프레드를 관측가능한 수익률 곡선에 적용함으로써 최초 인식시점(또는 후속적으로)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추정한다. 그 스프레드는 전환일 직전 최소 3년간의 평균이어야 한다.
문단 C14
-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서 전환일 이전에 해제된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일의(또는 후속적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한다. 위험의 예상 해제는 전환일에 발행한 비슷한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의 해제를 참조하여 결정해야 한다.
문단 C14A
- 문단 B137을 적용하여,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된 회계추정치의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기업은 전환일 전에 마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환일의 보험계약마진이나 손실요소를 결정한다.
문단 C14B
-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단 28A를 적용하여 전환일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또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포함하되, 전환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 관련 금액은 제외)을 다음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⑴ 전환일에 인식한 보험계약집합
- ⑵ 전환일 후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집합
문단 C14C
- 보험계약이 전환일에 이미 인식되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환일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으로서 전환일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것은 그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문단 28C와 B35C참조). 전환일 전에 지급한 그 밖의 보험취득 현금흐름(전환일 후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포함)은 문단 28B를 적용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
문단 C14D
- 문단 C14B를 적용하기에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전환일에 다음의 금액을 영(0)으로 산정한다.
- ⑴ 전환일에 인식된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조정분과 그 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 ⑵ 전환일 후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문단 C15
- 문단 C12~C14D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을 전환일에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⑴문단 C13을 적용하여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할인율을 추정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보험계약마진에 이자를 부리하는데 사용한다.
- ⑵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 전에 서비스가 이전되었으므로, 전환일의 잔여보장단위와 전환일 전에 계약집합에서 제공된 보장단위를 비교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산정한다(문단 B119참조).
문단 C16
- 문단 C12~C14D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문단 C12~C14D를 적용하고 체계적 배분방법을 사용하여 전환일 전에 손실요소로 배분되는 금액을 산정한다.
문단 C16A
-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그 보험계약이 발행되기 전이나 동시에 체결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전환일에 잔여보장자산의 손실회수요소를 정한다(문단 66A~66B참조).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손실회수요소를 산정한다.
- ⑴ 전환일의 원수보험계약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문단 C16과 C20참조)
-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
문단 C16B
- 문단 14~22를 적용하는 경우 전환일에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손실부담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부담계약을 하나의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 모두 포함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C16A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문단 C16C
- 문단 C16A를 적용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손실회수요소를 식별하지 않는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문단 C17
-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하여 전환일의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를 다음 ⑴에서 ⑵를 차감하고, ⑶을 가감한 금액에 ⑷와 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⑴ 전환일의 기초항목의 총 공정가치
- ⑵ 전환일의 이행현금흐름
- ⑶ 다음에 대한 조정사항
- ㈎기업이 전환일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한 금액(기초항목에서 공제된 금액 포함)
- ㈏전환일 전에 지급된 금액 중 기초항목에 따라 연동되지 않는 금액
- ㈐전환일 전에 위험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전환일에 발행한 비슷한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의 해제를 참조하여 이 금액을 추정한다.
- ㈑집합에 배분된, 전환일 전에 지급된 보험취득 현금흐름(또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C17A참조)
- ⑷ 위 ⑴~⑶의 결과가 보험계약마진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일 전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차감한다. 위 ⑴~⑶의 합계는 계약의 집합에서 제공될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전체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대용치로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기 전의 금액이다. 전환일의 잔여 보장단위를 전환일 전에 계약의 집합에서 제공된 보장단위와 비교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었을 금액을 추정한다.
- ⑸ 위 ⑴~⑶의 결과가 손실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요소를 영(0)으로 조정하고 같은 금액만큼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를 증가시킨다.
문단 C17A
-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단 C14B~C14D를 적용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인식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조정을 인식한다(문단 C17⑶㈑참조).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C18
- 문단 C10을 적용함에 따라,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의 집합에 대하여 다음이 허용된다.
- ⑴ 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B72⑵~B72⑸㈏에서 정한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과 문단 B72⑸㈐에서 정한 보험금 발생일의 할인율을 최초 인식시점이나 보험금 발생일을 대신하여 전환일에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⑵문단 88⑵ 또는 89⑵를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될 금액으로 구분하기로 선택한 경우, 미래 기간에 문단 91⑴을 적용하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계액을 전환일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누계액을 산정하기 위해 문단 C19⑵를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다음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 ㈎영(0)(다음 ㈏를 적용하는 경우 제외)
- ㈏문단 B134가 적용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계액과 동일한 금액
문단 C19
-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따라야 한다.
- ⑴ 최초 인식시점에(또는 후속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문단 C13을 적용한다면, 문단 B72⑵~B72⑸에서 정한 할인율 역시 문단 C13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⑵문단 88⑵ 또는 89⑵를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될 금액으로 구분하기로 선택한 경우, 미래 기간에 문단 91⑴을 적용하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계액을 전환일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누계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문단 B131에서 정한 체계적 배분 방법을 적용할 보험계약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문단 C13을 적용한다면, 역시 문단 C13을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구하고 그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누적차이를 산정한다.
- ㈏문단 B132에서 정한 체계적 배분 방법을 적용할 보험계약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된 금융위험과 관련되는 가정이 전환일에 적용된 가정이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그 누적차이를 산정한다[즉, 영(0)].
- ㈐문단 B133에서 체계적 배분방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또는 후속적으로)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문단 C13을 적용한다면, 문단 C13을 적용하여 보험금 발생일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구하고 그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누적차이를 산정한다.
- ㈑문단 B134가 적용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계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문단 C19A
공정가치법
문단 C20
-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경우, 전환일의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는 그 날의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와 그 날의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한다.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문단 47(요구불 특성과 관련된 문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C20A
- 문단 66A~66B가 적용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문단 B119C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전환일에 잔여보장자산의 손실회수요소를 산정한다.
- ⑴ 전환일의 원수보험계약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 (문단 C16과 C20참조)
-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
문단 C20B
- 문단 14~22를 적용하는 경우 거래일에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손실부담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부담계약을 하나의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 모두 포함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C20A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문단 C21
-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문단 C22를 적용할 수 있다.
- ⑴문단 14~24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식별하는 방법
- ⑵문단 B101~B109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 ⑶문단 B98~B100을 적용하여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량적 현금흐름을 식별하는 방법
- ⑷ 투자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문단 71을 적용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문단 C22
-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여 문단 C21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⑴ 개시시점 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계약 조건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이 결정하였을 사항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이러한 것이 적절한 경우)
- ⑵ 전환일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문단 C22A
-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 기업은 보험계약을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취득하거나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를 위한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문단 C23
-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문단 22|문단 22]]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발행시점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나의 집합에 포함할 수 있다. 계약의 집합을 구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 이내인 집합으로 구분해야 한다. 문단 22를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B72⑵~B72⑸㈏에서 정한 그룹의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과 문단 B72⑸㈐에서 정한 보험금 발생일의 할인율을 최초 인식시점이나 보험금 발생일을 대신하여 전환일에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단 C24
-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기로 선택한 경우, 전환일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계액을 다음 중 하나로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⑴ 소급 적용(다만, 소급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⑵ 영(0)(아래 ⑶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⑶문단 B134가 적용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계액과 동일한 금액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문단 C24A
- 전환일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문단 C5B⑵참조) 다음을 획득할 권리를 위해 전환일에 발생하였을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산정한다.
- ⑴ 전환일 전에 발행되었지만 전환일에 인식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보험료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
- ⑵ 전환일에 인식한 보험계약의 갱신과 위 ⑴에 기술된 보험계약의 갱신으로 인한 미래 보험계약
- ⑶ 관련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고 피취득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전환일 이후의 미래 보험계약(위 ⑵의 미래 보험계약은 제외)
문단 C24B
- 전환일에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금액을제외한다.
비교 정보
문단 C25
-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1117 보험계약#문단 C2|문단 C2⑵]]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표시되는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수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수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문단 C2⑵에서 언급한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수정된 비교 기간의 기초시점’으로 이해된다.
문단 C26
-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의 모든 기간에 대해 문단 93~132에서 정한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문단 C27
- 만약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수정되지 않은 비교 정보와 공시를 표시한 경우, 수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해당 정보가 다른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공시하고 그 다른 기준을 설명한다.
문단 C28
- 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 종료일보다 5년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진전추이를 종전에 공표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
문단 C28A
-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이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를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를 표시할 목적으로 문단 C28B~C28E(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는 기업이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기로 하거나(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5|문단 7.2.15]]참조)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만 해당 과거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되었다면(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참조)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재작성되지 않는다.
문단 C28B
-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기업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 시에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전환일(문단 C2⑵참조)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예: 기업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예비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문단 C28C
-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C28B를 적용하여 분류한 금융자산이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이지만 기업이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이전 기간에 손상과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을 계속 표시한다. 이 외에는 손상인식 금액을 환입한다.
문단 C28D
- 문단 C28B~C28C의 적용으로 발생한, 금융자산의 종전 장부금액과 전환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전환일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 내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문단 C28E
- [[1109 금융상품#문단 C28B|문단 C28B~C28D]]를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을 따른다.
- ⑴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 ㈎분류 조정이 적용된 정도(예: 비교기간에 제거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되었는지)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이 적용되었는지와 적용된 정도(문단 C28C참조)
- ⑵문단 C28B~C28D는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전환일과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최초 적용일 사이의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에만 적용한다(문단 C2와 C25참조).
- ⑶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에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7.2절 참조).
금융자산의 재지정
문단 C29
- 이 기준서 최초 적용 전 연차보고 기간에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다음을 따른다.
- ⑴ 적격한 금융자산이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2⑴ 또는 4.1.2A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적격한 금융자산이 된다. 재평가에 적격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예로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은행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한 금융자산 또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펀드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을 들 수 있다.
- ⑵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5|문단 4.1.5]]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한다.
- ⑶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5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⑷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5|문단 5.7.5]]를 적용하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⑸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5를 적용하여 과거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할 수 있다.
문단 C30
-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문단 C29를 적용한다. 이러한 지정과 분류는 소급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관련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이러한 목적상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을 그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로 간주한다.
문단 C31
- 문단 C29를 적용한 경우, 지정 및 분류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할 수 있다. 기업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재작성된 재무제표는 이러한 재작성의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에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한다.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 요소)으로 인식한다.
- ⑴ 해당 금융자산의 종전 장부금액
- ⑵ 최초 적용일의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문단 C32
- 문단 C29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차 기간에 해당 금융자산의 분류별로 다음을 공시한다.
- ⑴문단 C29⑴을 적용한 경우, 금융자산이 적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
- ⑵문단 C29⑴~C29⑸중 하나라도 적용한 경우, 다음 사항
-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직전의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문단 C29를 적용한 후의 새로운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 ⑶문단 C29⑵를 적용한 경우 이전에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를 적용하여 이전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나, 더 이상 이를 지정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금액
문단 C33
- 문단 C29를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의 질적 정보를 해당 연차보고기간에 공시한다.
- ⑴ 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면서 분류가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문단 C29를 적용한 방법
- ⑵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를 적용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이유
- ⑶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2⑴ 또는 4.1.2A⑴을 적용하여 사업모형을 새로 평가한 결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경우 그 이유
문단 C33A
-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전환일과 최초 적용일 사이에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문단 C29|문단 C29]]를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1117 보험계약#문단 C28B|문단 C28B~C28E]](분류 조정)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최초 적용일에 문단 C29를 적용하여 금융자산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문단 C28B~C28E의 요구사항을 조정한다.
타 기준서의 대체
문단 C34
- 이 기준서는 2021년에 개정된 (구)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8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제정(2018. 5. 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영석, 신병일, 이길우, 정석우, 한봉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수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수정(2021. 4.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2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개정(2022. 2. 1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