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2024-I-KQA011]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A) 변동의 회계처리
배경 및 질의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B96⑷1에 따르면, 미래 서비스 관련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①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②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위험조정의 변동 전체를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2 위 문단을 근거로 하여 다수 보험사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모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회계처리하고 있다.
%% 3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6⑷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조정의 변동 전체를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위험조정과 관련된 할인율의 변동 효과*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B97⑴㈐2에서 기술하는 할인율의 변동효과(기초의 현행할인율과 기말의 현행할인율의 차이로 인한 효과)
회신
% 4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변동 전체를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경우, 할인율 변동효과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에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포괄손익계산서(재무성과표)에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판단근거
%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6⑵3에서는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로 측정된 변동분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도록 한다. 다만, 문단 B97⑴에서 기술하는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의 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는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재무성과표)에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6⑷ 후단에서는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문단 B96⑵와 일관된 방식으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도록 한다. 즉,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한다면, 문단 B96⑷ 후단에 따라 ㈎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로 측정된 변동분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한편,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는 같은 기준서 문단 B97⑴, 문단 41 및 문단 80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재무성과표)에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한다.
% 7 그러나 회사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구분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6⑷의 전단에 따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전체를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문단 B97⑴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B97⑴㈐에서 기술한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에 포함하여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질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B96⑷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조정의 변동 전체를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위험조정과 관련된 할인율의 변동 효과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 부2 이러한 할인율의 변동효과는 당기 중 위험조정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할인 전)에 대한 ‘현행할인율’의 변동효과를 의미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3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조정의 변동 전체를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는 경우, 할인율 변동효과는 별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제1117호 문단 B96⑷에 따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구분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모든 위험조정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여야 하므로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견해2)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조정의 변동 전체를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할인율 변동효과는 별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할인율 변동효과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6⑷의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의 효과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기준서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할인율로 인한 변동효과는 보험계약마진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조정의 변동 전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할인율 변동효과를 별도로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재무성과표)에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
% 부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6(보험계약마진 조정)과 문단 B97(보험금융손익)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과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조정의 변동은 다음 그림과 같이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부5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6⑷에서 ㈎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는 경우,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은 문단 B97⑴㈏에 해당하는 것이며, B97⑴㈐의 할인율의 변동효과는 위험조정의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 부6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6⑷에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구분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B97⑴㈏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모든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부7 2019년에 발표된 IFRS 17 ‘Insurance Contracts’ 문단 B96⑷의 개정 사항을 다룬 IASB의 스태프 페이퍼4에서는 ㈎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는 경우, 문단 B97⑴을 적용하여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B96⑷를 개정한다고 설명하였다.5
% 부8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전체를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문단 B97을 적용하여 ‘할인율 변동효과’를 별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은 문단 B97⑴㈏에 해당하는 것이며, B97⑴㈐의 할인율 변동효과와는 무관하다. 더불어 미래서비스 변동과 무관한 ‘할인율 변동효과’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실무적 간편법에 해당하는 문단 B96⑷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 부9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문단 B96⑷에서 ㈎와 ㈏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할인율 변동효과를 포함하여 모든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