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으로부터 구성요소의 분리 (문단10~13)
투자요소(문단11⑵)
문단 B31
- 문단 11⑵는 주계약인 보험계약으로부터 명백히 구분되는 투자요소를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투자요소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명백히 구분된다.
- ⑴ 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지 않을 경우
- ⑵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제삼자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을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한 국가에서 분리하여 팔거나 팔 수 있을 경우. 기업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그러나 기업은 투자요소를 분리하여 팔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과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문단 B32
- 투자요소와 보험요소는 다음 ⑴ 또는 ⑵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 ⑴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한 요소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한 요소의 가치가 다른 요소의 가치에 따라 변동된다면, 보험요소와 투자요소가 결합된 계약을 회계처리 하기 위해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⑵ 다른 요소가 없다면 한 요소로부터 보험계약자가 급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따라서 한 요소의 실효나 만료가 다른 요소의 실효나 만료를 야기한다면, 보험요소와 투자요소가 결합된 계약을 회계처리 하기 위해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
문단 B33
- 문단 12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 발생할 때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가 보험계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가 수행될 때, 그러한 업무의 수행은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이전하지 않는다.
문단 B34
- 보험계약자가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재화나 서비스는 명백히 구분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란 (그 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별도로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이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기업으로부터 또는 다른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이미 얻은 자원을 말한다.
문단 B35
-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는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다.
- ⑴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이나 위험이 계약 내 보험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 ⑵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보험요소와 통합하는 유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
문단 B35A
- 문단 28A를 적용할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을 배분한다.
- ⑴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를 다음 항목들에 배분한다.
- ㈎해당 집합
- ㈏해당 집합에 포함된 보험계약의 갱신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계약을 포함하게 될 집합
- ⑵ 위 ⑴ 이외의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를 그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집합에 배분한다.
문단 B35B
- 매 보고기간 말에, 사용한 배분방법에 대한 투입변수를 결정하는 가정의 변동을 반영하여 문단 B35A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수정한다. 모든 계약이 집합에 추가된 후에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지 않는다(문단 B35C참조).
문단 B35C
- 보험계약들은 한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보험계약집합에 추가될 수도 있다(문단 28참조). 그러한 상황에서, 그 기간에 집합에 추가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해당 부분을 제거하고, 미래 보고기간에 집합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으로 계속 인식한다.
문단 B35D
- 문단 28E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 ⑴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1117 보험계약#문단 32에|문단 32⑴]]을 적용하여 결정된 관련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예상 순현금흐름유입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취득 현금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 ⑵문단 B35A⑴㈏를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배분할 때, 다음 ㈎와 ㈏를 충족하는 정도까지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관련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 ㈎해당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갱신에 대한 순현금흐름유입액(문단 32⑴에 따라 결정됨)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⑵㈎에 따라 산정된 초과분은 위 ⑴에 따른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측정(문단29~7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문단33~35)
문단 B36
- 이 장에서는 다음을 설명한다.
- 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중립적 사용(문단 B37~B41참조)
- ⑵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문단 B42~B53참조)
- ⑶ 현행추정치의 사용(문단 B54~B60참조)
- ⑷ 계약 경계 내의 현금흐름(문단 B61~B71참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
문단 B37
-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목적은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기댓값 또는 확률가중평균을 산정하는 것이다.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는 과거 사건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 및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다(문단 B41참조). 기업 자체의 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
문단 B38
- 현금흐름 추정의 출발점은 발생가능한 결과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다. 각 시나리오는 특정 결과에 대한 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와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을 포함한다. 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은 기대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할인되고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로 가중평균된다. 결과적으로,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목적은 미래현금흐름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 또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문단 B39
-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를 고려할 때, 그 목적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편의 없이 반영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그 추정 결과가 평균값을 산정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는 측정 목적과 일관된다면, 명시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결과값의 확률분포가 적은 수의 매개변수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확률분포와 대체적으로 일관된다고 추정된다면, 더 적은 수의 해당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경우에는 많은 수의 세부적인 시뮬레이션을 요구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형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정확도를 갖는 값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현금흐름은 복잡한 기초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비선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금흐름이 함축적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일련의 상호 연관된 옵션들을 반영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측정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확률론적 모형이 필요할 수 있다.
문단 B40
- 개발된 시나리오는 보유계약에 대한 대재해손실 확률에 대해 편의 없는 추정치를 포함한다. 이 시나리오에는 미래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는 제외한다.
문단 B41
- 다음을 포함하는 획득된 정보에 기초하여 보유계약에 따라 미래에 지급할 금액과 확률을 추정한다.
- ⑴ 이미 보험계약자가 보고한 보험금청구에 대한 정보
- ⑵ 보험계약 특성에 대해 알려졌거나 추정된 그 밖의 정보
- ⑶ 기업 자신의 경험과 관련한 과거 자료로, 이는 필요한 경우 다른 원천의 과거 자료로 보완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과거 자료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된다.
- ㈎보험 모집단의 특성이 과거 자료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된 모집단의 특성과 다른 경우(또는 예를 들면, 역선택으로 인해 달라질 경우)
- ㈏과거 추세가 지속되지 않거나, 새로운 추세가 생기거나, 경제적, 인구통계적, 그 밖의 다른 변화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등과 같은 징후가 있는 경우
- ㈐보험계약에 대한 과거 자료의 목적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심사절차나 손해사정 관리 절차와 같은 항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⑷ 유사한 위험을 보장하는 재보험계약과 그 밖의 금융상품(예: 대재해채권, 날씨파생상품)(존재한다면)에 대해 이용 가능한 현행가격정보 및 최근 보험계약 이전을 위한 최근 시장가격. 이러한 정보는 재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기초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
문단 B42
- 이 기준서는 다음 두 유형의 변수를 식별한다.
- ⑴ 시장변수: 시장에서 관측될 수 있거나 시장에서 직접 추출될 수 있는 변수(예: 상장주식의 가격, 이자율)
- ⑵ 비시장변수: 그 밖의 모든 변수(예: 보험사고와 사망의 빈도와 심도)
문단 B43
- 일반적으로 시장변수(예: 관측가능한 이자율)는 금융위험을 초래하며, 일반적으로 비시장변수(예: 사망률)는 비금융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변수를 시장에서 관측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 직접 얻을 수 없는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예: 시장에서 관측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 직접 얻을 수 없는 이자율).
시장 변수(문단 33⑵)
문단 B44
- 시장변수의 추정치는 측정일의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어야 한다. 기업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 공정가치 측정' 문단 79에서 기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자신의 추정치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을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시장변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예: 관측 가능한 시장변수가 없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일관되도록 관측 가능한 시장변수와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한다.
문단 B45
- 시장가격은 가능한 미래결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의 조합이며 또한 시장참여자들의 위험선호를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미래결과에 대한 단일 예측치가 아니다. 만일 실제 결과가 이전의 시장가격과 다를 경우, 이는 시장가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46
- 시장변수의 중요한 활용은 복제자산, 혹은 자산의 복제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이다. 복제자산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험계약집합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과 정확히 대응되는 자산이다. 일부 경우에는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부에 대해 복제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와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모두 반영한다. 만약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일부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의 복제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관련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명시적으로 추정하는 대신에 이러한 복제자산의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
문단 B47
- 이 기준서는 기업이 복제포트폴리오 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일부 현금흐름에 대한 복제자산 혹은 복제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기업이 다른 기법을 사용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기법이 복제포트폴리오 기법으로 산출되는 현금흐름 측정치와 중요하게 다른 측정치를 산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충족해야 한다.
문단 B48
- 자산의 운용성과에 기반하여 변동하는 현금흐름과 기타의 현금흐름 간에 유의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을 경우 복제포트폴리오 이외의 기법(예: 확률모형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견고하거나 용이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관측 가능한 시장변수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보험계약에 옵션과 보증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옵션과 보증에 대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있다면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도록 측정하는 측정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비시장변수
문단 B49
- 비시장변수의 추정치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모든 증거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B50
- 비시장 외부자료(예: 국가 사망률 통계)는 상황에 따라 내부자료(예: 내부적으로 개발된 사망률 통계)보다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적은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은 보험계약의 사망률 시나리오에 대한 편의 없는 확률추정치를 산정할 때 국가 사망률 통계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확률을 산정할 때 기업은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⑴ 국가통계가 피보험자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모집단으로부터 생성되었다면, 내부 사망률 통계가 국가 사망률 통계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피보험자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국가 집단의 특성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부자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국가 통계에 더 적은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⑵ 이와 반대로, 내부통계가 국가 모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소규모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고, 국가통계가 최근 자료일 경우 국가통계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문단 B51
- 비시장변수에 대한 추정확률은 관측가능한 시장변수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미래 인플레이션율 시나리오의 추정확률은 시장이자율에 의해 유추되는 확률과 가능한 한 일관되어야 한다.
문단 B52
- 일부 경우, 시장변수가 비시장변수와 독립적으로 변동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기업은 비시장변수의 결과들의 범위를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각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시장변수 관측치를 사용한다.
문단 B53
- 그 밖의 경우에 시장변수와 비시장변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약률(비시장변수)이 이자율(시장변수)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수준이 경기 주기와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자율 및 사업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시장변수와 관련 있는 시나리오의 발생확률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그 시장변수에 따라 변동하는 관측된 시장가격과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추정치의 사용 (문단 33⑶)
문단 B54
- 각 현금흐름 시나리오와 그 확률을 추정할 때, 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 기업은 전기 보고기간말의 추정치를 검토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⑴ 갱신된 추정치가 보고기간말의 상황을 충실하게 표현하는지 여부
- ⑵ 추정치의 변경이 해당기간 동안의 상황 변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추정치가 기초시점에 합리적인 범위의 어느 한 쪽 끝점에 있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기말시점에 그 범위의 다른 한 쪽 끝으로 추정치를 이동하는 것은 그 기간 중 발생한 상황을 충실히 표현하지 않는다. 만약 가장 최근의 추정치가 이전과 다르지만, 상황에는 변화가 없었다면, 각 시나리오에 부여된 새로운 확률이 정당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확률추정치를 갱신함에 있어서, 이전 추정치와 부합하는 증거와 새롭게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보다 설득력이 있는 증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문단 B55
- 각 시나리오에 부여된 확률은 보고기간말의 상황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보고기간후사건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하여,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하고 보고기간말에 존재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사건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말에 향후 잔존 6개월간의 보험기간 동안 대형 폭풍이 발생할 확률이 20%일 수 있다. 보고기간말 이후 재무제표의 발행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폭풍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해당 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은 발생사실이 알려진 그 폭풍을 사후판단에 따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대신에, 측정에 포함되는 현금흐름은 보고기간말에 명백했던 20%의 확률을 반영하여야 한다(보고기간후사건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에 따라, 보고기간말 이후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공시).
문단 B56
- 예상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는 가장 최근의 실제 경험치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에 경험사망률이 그 이전 경험사망률 및 기대치보다 20% 악화되었다고 가정하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그러한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었다.
- ⑴ 지속적인 사망률의 변화
- ⑵ 피보험집단 특성의 변화(예: 인수심사 또는 분포의 변화, 비경상적으로 건강한 보험계약자의 선택적 해지)
- ⑶ 임의적 변동
- ⑷ 식별할 수 있는 비반복적 원인
문단 B57
- 기업은 경험치 변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가장 최근의 경험, 그 이전의 경험과 기타 정보를 고려하여 현금흐름 및 확률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를 개발하여야 한다. 문단 B56|문단 B56]]의 예시의 결과는 전형적으로 사망보험금 기대현재가치가 변동하지만, 20%까지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단 B56의 예에서, 만약 사망률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이전 추정치보다 유의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면, 높은 사망률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추정 확률이 증가할 것이다.
문단 B58
- 비시장변수의 추정치는 보험사건의 현행수준에 대한 정보와 추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망률은 많은 국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행현금흐름을 결정할 때에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발생가능한 각 추세시나리오에 적용되는 확률을 반영한다.
문단 B59
- 이와 유사하게,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현금흐름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하다면, 이행현금흐름은 발생가능한 미래 인플레이션율의 현행 추정치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인플레이션율은 이자율과 상관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할 때에는 할인율 추정 시 사용된 시장이자율로 유추된 확률과 일관되게 각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을 반영한다(문단 B51참조).
문단 B60
-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고려한다. 기업은 각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편의 없는 추정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미래 사건을 반영하는 현금흐름의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법률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유 보험계약에 대한 현재의 의무를 변경 또는 면제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미래에 변경될 것이라는 현재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는다.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
문단 B61
- 시나리오의 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보유계약의 경계 내 모든 현금흐름을 포함해야 하며, 그 밖의 현금흐름은 제외한다. 보유계약의 경계를 결정할 때에는 문단 2를 적용한다.
문단 B62
- 많은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받을 금액의 크기, 시기, 성격 또는 불확실성을 변동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특성은 갱신옵션, 해약옵션, 전환옵션, 여전히 계약상 급부를 받으며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옵션 등을 포함한다.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는, 기대가치 기준으로, 해당 집합의 보험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관한 기업의 현행 추정치를 반영해야 하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보험계약자의 실제행동이 예상했던 행동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의 현행 추정치를 반영해야 한다. 기댓값을 산정하기 위한 이러한 요구사항은 집합 내 계약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집합이 단일의 계약으로 구성되는 경우라도, 이를 적용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할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100%의 가능성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 ⑴ 일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약한다.
- ⑵ 일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유지한다.
문단 B63
- 보험계약의 발행자가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을 갱신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경우, 문단 34를 적용하여 갱신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현금흐름이 원래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단 B64
- 문단 34는 미래 시점(갱신일)에 그날 이후 계약의 위험을 전부 반영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는 기업의 실제 능력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이 그날에 발행되는 보유계약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신계약에 적용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거나, 부과될 가격에 맞게 제공되는 급부를 조정할 수 있다면, 기업은 그러한 실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보험계약자별로 책정된 보험료가 특정 보험계약자에 대한 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보유계약의 가격이 포트폴리오 내 위험의 전반적인 변동을 반영하도록 그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을 때, 기업은 그러한 실제 능력을 갖고 있다. 그 계약이나 포트폴리오에 있는 위험을 전부 반영하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갱신일에 동등한 잔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의 인수를 심사하면서 고려하게 될 모든 위험들을 고려해야 한다. 보고기간말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산정할 때에는 상황의 변동이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미친 영향이 포함되도록 보험계약의 경계를 다시 평가한다.
문단 B65
-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다음을 포함한다.
- ⑴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조정보험료와 분납보험료 포함) 및 그 보험료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
- ⑵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 이미 보고되었으나 미지급된 사고(즉, 보고된 사고),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고 및 기업이 실질적인 의무를 가진 모든 미래 사고와 관련된 지급액(문단 34참조)을 포함한다.
- ⑶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 ⑷ 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 이러한 파생상품의 예로 옵션 또는 보증이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은 경우 (문단 11(1)참조), 그 계약에 내재된 옵션 또는 보증을 들 수 있다.
- ⑸ 보험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배분
- ⑹ 보험금처리원가(기업이 보유계약의 사고를 조사, 처리 및 해결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률 수수료, 손해사정수수료,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내부 원가를 포함함)
- ⑺ 계약상 급부를 현물로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 ⑻ 보험료 청구 및 보험계약 변경(예: 전환, 복원) 처리원가 등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원가. 만일 특정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경계 내에 있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중개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복적인 수수료를 포함한다.
- ⑼ 보유계약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에 귀속시킬 수 있는 거래 관련 세금(보험료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 및 분담금(화재분담금, 보증기금분담금)
- ⑽ 보험계약자 또는 관련 수령인에게 발생된 납세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수탁자의 자격으로 계약발행자가 지급하는 금액
- ⑾ 보유계약에서 보장하는 미래 보험금에 대한 구상(예: 잔존물 또는 대위)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현금유입액과, 과거 보험금에 대한 구상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현금유입액(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11-1)다음에서 발생하는 비용㈎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투자활동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업이 보험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얻게 될 투자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투자활동은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킨다.㈏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문단 B119B참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⑿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고정간접비 또는 변동간접비(회계, 인사, 정보기술, 건물 감가상각, 임차, 유지관리 관련 원가 등)의 배분액. 이러한 간접비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성격이 비슷한 모든 원가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집합에 배분한다.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원가
- (11-1)다음에서 발생하는 비용
-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투자활동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업이 보험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얻게 될 투자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투자활동은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킨다.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문단 B119B참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 ⑿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고정간접비 또는 변동간접비(회계, 인사, 정보기술, 건물 감가상각, 임차, 유지관리 관련 원가 등)의 배분액. 이러한 간접비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성격이 비슷한 모든 원가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집합에 배분한다.
- 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원가
문단 B66
- 보유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 ⑴ 투자수익. 투자는 별도로 인식‧측정‧표시한다.
- ⑵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지급액 또는 수령액). 출재보험계약은 별도로 인식‧측정‧표시한다.
- ⑶ 미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보유계약의 경계 밖에 있는 현금흐름, 문단 34~35참조)
- ⑷ 상품개발비, 교육훈련비와 같이 그 계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없는 원가와 관련된 현금흐름. 그러한 원가는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⑸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인력이나 그 밖의 자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그러한 원가는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⑹ 법인세 지급액 및 환급액 중 수탁자의 자격으로 보험자가 수수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하지 않는 부분.
- ⑺ 보고기업 내의 다른 구성요소(예: 계약자펀드와 주주펀드) 간의 현금흐름(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경우)
- ⑻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어 해당될 수 있는 다른 기준서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되는 요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문단 10~13참조)
문단 B66A
-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에 현금흐름이 발생하거나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 때문에 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으로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아닌 부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후에 지급되거나 수취되었을 경우 해당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집합과 관련이 있다. 문단 38⑶㈏를 적용하기 위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러한 현금흐름이 발생했거나 그 다른 기준서를 적용했다면,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험계약집합과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을 정도만큼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한다.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문단 B67
- 일부 보험계약은 다음 ⑴과 ⑵를 모두 요구함으로써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 ⑴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특정 기초항목 집합의 성과를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와 공유한다.
- 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동일한 기초항목 집합을 공유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그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증에서 발생하는 지급을 포함)으로 인해, 기초항목의 성과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몫이 감소한다.
-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증에서 발생하는 지급을 포함)으로 인해, 기초항목의 성과에 대한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의 몫이 감소한다.
문단 B68
- 경우에 따라 이러한 계약은 다른 계약집합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귀속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기업이 집합 내의 계약으로 인하여 해당 집합의 보험계약자 또는 다른 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기대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정도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다음 ⑴을 포함하고, ⑵를 제외한다.
- ⑴ 현재의 보험계약자 또는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지에 상관없이 보유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 ⑵ 위 ⑴을 적용하여 다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어 해당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문단 B69
- 예를 들면, 한 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다른 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보장한 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초항목의 성과의 몫이 350원에서 250원으로 감소한 경우에 첫 번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100의 지급액을 포함할 것이며(그 결과 350원이 될 것이며), 두 번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보장받은 금액인 100원을 제외할 것이다.
문단 B70
- 다른 집합 내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실무적 접근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일부의 경우, 기업은 기초항목의 변동과 그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보다 상위수준에서만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기초항목 변동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각 집합에 배분해야 한다.
문단 B71
- 계약집합 내의 계약에서 모든 보험계약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이행현금흐름은 다른 집합의 기존 보험계약자 혹은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급액을 여전히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은 그러한 이행현금흐름을 특정 집합에 계속하여 배분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신에 모든 집합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이행현금흐름에 대해 단일의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다.
할인율(문단 36)
문단 B72
-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다음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 ⑴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문단 36|문단 36]]|문단 36]]|문단 36]]|문단 36]]|문단 36]]을 적용한 현행할인율을 사용한다.
- ⑵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문단 44⑵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에 부리할 이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 ⑶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문단 B96⑴~B96⑵, B96⑷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 ⑷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고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집합에 문단 56을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 ⑸ 기업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문단 88참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 ㈎문단 B131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 ㈏문단 B132⑴㈎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경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는, 계약집합의 잔여 만기 동안 남아있는 수정된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단일률로 배분하는 할인율을 사용한다.
- ㈐문단 59⑵와 문단 B133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집합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보험금 발생일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문단 B73
- 문단 B72⑵~B72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집합에 대한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집합 내 계약이 발행된 기간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단 22를 적용함에 있어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문단 B74
- 할인율의 추정치는 중복계산이나 누락을 방지하도록 보험계약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다른 추정치들과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⑴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그러한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한다.
- ⑵ 기초금융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현금흐름은 다음 ㈎ 또는 ㈏의 할인율로 할인한다.
- ㈎해당 항목의 변동성을 반영한 할인율
- ㈏해당 항목의 변동성 효과를 조정하고 그러한 조정을 반영한 할인율
- ⑶ 명목현금흐름(인플레이션 효과가 포함된 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한다.
- ⑷ 실질현금흐름(인플레이션 효과가 제외된 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한다.
문단 B75
- 문단 B74⑵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현금흐름은 해당 항목의 변동성이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변동성 효과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지 또는 기업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의 변동성은 관련된 요소이다.
문단 B76
- 변동이익을 갖는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만, 최저수익 보증의 대상인 현금흐름은, 보증수준이 기초항목의 기대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도, 기초항목의 성과에만 근거하여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보증수준이 기초항목의 기대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도, 보증효과에 대한 기초항목의 성과 변동성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조정해야 한다.
문단 B77
- 이 기준서는 기업이 추정현금흐름을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추정현금흐름을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면, 전체 추정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확률론적 모형이나 위험중립측정기법을 이용한다.
문단 B78
-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 및 유동성 특성에서 발생하는 요소처럼 관련 요소만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할인율은 시장에서 직접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특성이 같은 상품의 관측 가능한 시장이자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비슷한 상품의 관측 가능한 시장이자율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에서 상품을 구분하는 요소를 별도로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 기업은 적정한 할인율을 추정한다. 이 기준서는 할인율 결정을 위한 특정한 추정기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추정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⑴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문단 B44참조)를 최대한 사용하고,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비시장변수에 대해 모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한다(문단 B49참조). 특히, 할인율은 이용할 수 있고 목적적합한 시장자료와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비시장변수는 관측가능한 시장 변수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 ⑵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 따라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 ⑶ 측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과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 간 유사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하여야 하며, 양자 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한다.
문단 B79
-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은 보유자가 신용위험에 전혀 또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통화로 표시된 수익률 곡선을 반영하고, 보험계약집합의 유동성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으로 보험계약집합의 유동성 특성과 수익률 곡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산의 유동성 특성간의 차이를 반영한다. 수익률 곡선은 보유자가 유의적인 원가를 들이지 않고 언제든 쉽게 일반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반영한다. 반면에,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나 계약에 명시된 날이 되기 전에는 급부금의 지급이 강제될 수 없다.
문단 B80
- 따라서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경우, 기업은 시장에서 관측되는 할인율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유동성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 간 차이를 유동성 무위험 수익률곡선에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다(상향식 접근법).
문단 B81
- 그 대신에 기업은 참조 자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측정에 내재된 현행 시장수익률을 반영한 수익률 곡선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적정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다(하향식 접근법). 기업은 그 수익률 곡선에서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제거하여 조정하여야 하지만, 보험계약과 참조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특성 차이를 그 수익률 곡선에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
문단 B82
- 문단 B81에서 기술한 수익률 곡선을 추정함에 있어,
- ⑴ 참조포트폴리오 내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시장가격이 관측되는 경우, 그 가격을 사용한다(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69와 일관됨).
- ⑵ 비활성시장인 경우, 기업은 측정되는 자산의 시장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비슷한 자산의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조정한다(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83과 일관됨).
- ⑶ 참조포트폴리오의 자산에 대한 시장이 없는 경우, 기업은 추정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89와 일관되게)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그러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이러한 투입변수들은 기업의 자체 자료를 포함할 수 있고, 기업은 단기적 변동성보다 장기적 추정치에 가중치를 더 둘 수 있다.
-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도록 그러한 자료를 조정한다.
문단 B83
- 수익률 곡선을 조정할 때, 유사한 특성을 갖는 상품의 최근 거래에서 관측된 시장이자율을 거래일 이후의 시장요소 변동에 대해 조정하고, 측정되는 상품과 거래가격이 관측되는 상품이 서로 다른 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측된 시장이자율을 조정한다. 참조포트폴리오 자산의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경우, 이러한 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 ⑴ 포트폴리오 내 자산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과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의 차이를 조정
- ⑵ 참조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에만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제외
문단 B84
- 원칙적으로, 참조포트폴리오 내 자산의 수익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경우,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비유동성 무위험 수익률 곡선은 단일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하향식접근법과 상향식접근법은 같은 통화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수익률 곡선을 산출할 수도 있다. 이는 각 접근법에 따라 조정사항을 추정하는 데에 내재적 한계가 있고, 하향식 접근법에서 서로 다른 유동성 특성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른 할인율과 다른 접근법으로 결정될 할인율 간의 차이를 대사할 필요는 없다.
문단 B85
- 이 기준서는 문단 B81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자산의 참조포트폴리오에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의 참조포트폴리오에 보험계약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면,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없애는 데 필요한 조정사항은 더 적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경우, 지분상품이 아니라 채무상품을 출발점으로 사용한다면, 필요한 조정사항이 더 적을 것이다. 채무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은 전체 채권 수익율에서 신용위험 및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요소에 대한 효과를 없애는 것이다. 신용위험의 효과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용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
문단 B86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금융위험보다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다. 금융위험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나 현금흐름 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반영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예: 해약위험, 비용위험)이다(문단 B14참조).
문단 B87
- 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 ⑴과 ⑵를 무차별하도록 기업이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한다.
- ⑴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
- ⑵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
- 예를 들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 때문에 가능한 결과가 90원과 110원이 될 확률이 각각 50%인 부채의 이행과 100원으로 고정된 부채의 이행을 무차별하도록 기업이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한다. 그 결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기업이 부과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한다.
문단 B88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할 보상을 반영하므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 사항도 반영한다.
- ⑴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상을 결정할 때 기업이 포함한 급부의 분산 정도
- ⑵ 기업의 위험회피 정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결과와 불리한 결과 모두
문단 B89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목적은 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이외에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금융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운영위험과 같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지 않는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문단 B90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명시적인 방법으로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개념상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이러한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할인율과는 별도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또는 할인율을 산정할 때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암묵적으로 포함하여 비금융위험에 위험조정을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된다. 문단 120을 준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할인율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암묵적인 조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문단 B91
- 이 기준서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추정기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⑴ 낮은 빈도와 높은 심도를 가진 위험은 높은 빈도와 낮은 심도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 ⑵ 위험은 비슷하지만, 만기가 긴 계약이 만기가 짧은 계약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 ⑶ 더 넓은 확률분포를 가진 위험은 좁은 분포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 ⑷ 현행 추정치와 그 추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을수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더 클 것이다.
- ⑸ 최근에 생겨난 경험에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증가)한다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감소(증가)할 것이다.
문단 B92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위한 적절한 추정기법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한다. 이러한 판단을 적용할 때, 재무제표이용자가 다른 기업의 성과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기법이 간결하고 유용한 공시를 제공하는지도 고려한다. 문단 119에 따르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신뢰수준기법 이외의 다른 기법을 사용한 기업은 사용된 기법과 그 기법의 결과에 상응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
문단 B93
-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발행한 보험계약이나 출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계약집합을 식별하기 위해 거래일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문단 14~24를 적용한다.
문단 B94
-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수취보험료의 대용치로 사용한다.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에서 동일 거래에서 취득한 다른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해당일 계약의 공정가치이다. 그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47(요구불 특성과 관련된 문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B95
- 잔여보장부채에 대하여 문단 55~59와 문단 69~70A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에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대용치로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사용하여,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38을 적용하고, 출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6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문단 B95A
-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이 문단 47을 적용한 결과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지급하였거나 수취한 대가를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을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의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의 손실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기업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를 설정하고 그 손실요소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변동을 배분하기 위하여 문단 49~52를 적용한다.
문단 B95B
- 문단 66A~66B가 적용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거래일의 잔여보장자산 중 손실회수요소를 산정한다.
- ⑴ 거래일의 원수보험계약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
- ⑵ 거래일에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
문단 B95C
- 문단 B95B에 따라 산정된 손실회수요소 금액은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에 대한 이익(income)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95D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문단 B95E
-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 내의 사업이나 사업결합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에서, 발행된 보험계약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거래일의 공정가치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인식한다.
- ⑴ 거래일에 인식한 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른 미래 보험계약
- ⑵ 관련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고 피취득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일 이후의 미래 보험계약(위 ⑴의 미래 보험계약은 제외)
문단 B95F
- 거래일에 문단 B93~B95A를 적용하여 취득한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할 때에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자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
문단 B96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44⑶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⑴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예: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료 기반 세금)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이는 [[1117 보험계약#문단 B72|[[1117 보험계약#문단 B72|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 ⑵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문단 B97⑴에서 기술한 것은 제외함). 이는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 ⑶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 해당 기간에 지급하게 될 실제 투자요소와 ㈏ 해당 기간의 시작일에 예상된 해당 기간의 지급액에 그 금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관련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 (3-1) 해당 기간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과 해당 기간에 상환될 실제 대출금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 보험계약자가 해당 기간에 상환할 실제 대출금과 ㈏ 해당 기간의 시작일에 예상된 해당 기간의 상환액에 그 금액이 상환되기 전까지 관련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 ⑷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이를 구분한다면,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된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문단 B97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이행현금흐름의 다음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 ⑴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의 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 이러한 효과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효과가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미친 효과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미친 효과(해당 효과를 구분하는 경우)
- ㈐할인율의 변동 효과
- ⑵ 발생사고부채의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 ⑶문단 B96⑴에 기술된 것을 제외한 경험조정
문단 B98
-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일부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르면, 기업에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현금흐름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재량 현금흐름의 변동은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재량 현금흐름의 변동을 식별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상 기업의 확약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근거(예: 고정금리 또는 특정 자산의 수익에 연동되는 이익에 기초)를 명시한다.
문단 B99
- 금융위험과 관련한 가정의 변경이 그 확약에 미치는 효과(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음)와 재량의 변경이 그 확약에 미치는 효과(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함)를 구별하기 위해 그러한 명시 사항을 사용한다.
문단 B100
- 계약의 개시 시점에 계약상 기업의 확약으로 간주되는 부분과 재량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면, 계약 개시 시점에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내재된 이익을 확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융위험과 관련된 현행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문단 B101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이며, 이 계약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에 근거한 투자수익을 약정한다. 따라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된다.
- ⑴ 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문단 B105~B106참조).
- ⑵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문단 B107|문단 B107]]참조).
- ⑶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문단 B107참조).
문단 B102
문단 B103
- 집합의 보험계약이 다른 집합 내 계약의 보험계약자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면(문단 B67~B71참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문단 B68~B70을 적용하여 결정)을 고려하여, 문단 B101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한다.
문단 B104
- 문단 B101의 조건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⑴에서 ⑵를 제외한 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 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
- ⑵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미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위 ⑴에서 차감하게 될 변동수수료(문단 B110~B118참조). 이는 다음 ㈎에서 ㈏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
문단 B105
문단 B106
- 문단 B101⑴에서 언급한 기초항목 집단은 계약에 의하여 명확히 식별되는 한, 자산의 참조포트폴리오, 기업의 순자산 또는 기업 순자산의 특정 하위 집합 등과 같이 어떤 항목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기업이 특정 기초항목 집단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확히 식별되는 기초항목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⑴ 기업이 기업의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기초항목을 소급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⑵ 기업 전체 또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하위 집합의 성과와 기대를 일반적으로 반영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더라도, 식별되는 기초항목이 없는 경우. 이러한 이익의 예로 관련된 기간 말에 설정되는 부리이율 또는 배당 지급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는 기업이 설정한 부리이율이나 배당금을 반영하는 것이지 식별된 기초항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문단 B107
- 문단 B101⑵에 따르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의 상당한 몫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문단 B101⑶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 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기초항목을 참조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두 문단의 ‘상당한’이라는 용어를 해석한다.
- ⑵ 기업은 문단 B101⑵와 문단 B101⑶의 금액의 변동성을
-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에 걸쳐서
- ㈏최선 또는 최악의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가중평균에 근거한 현재가치로(문단 B37~B38참조) 평가한다.
문단 B108
- 예를 들어, 최저수익을 보증하면서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다음의 시나리오가 존재할 것이다.
- ⑴ 보증한 수익과 그 밖의 현금흐름(기초항목에 대한 수익에 기초하여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연동된다.
- ⑵ 보증한 수익과 그 밖의 현금흐름(기초항목에 대한 수익에 기초하여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연동되지 않는다.
- 문단 B101⑶의 변동성 평가는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의 확률가중평균 현재가치를 반영할 것이다.
문단 B109
- 이 기준서의 목적상 발행한 재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일 수 없다.
문단 B110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은 수수료의 변동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따라서 문단 B104에서 정한 금액의 변동은 문단 B111~B114에서 정한 대로 처리한다.
문단 B111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의무(문단 B104⑴참조)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다.
문단 B113
-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문단 B104⑵㈏참조)의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⑴ 아래 ⑵에서 명시한 이행현금흐름 이외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과 일관되게,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B96~B97을 적용하고, [[1117 보험계약#문단 45|문단 45⑶]]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모든 조정은 현행 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⑵ 기초항목에서 발생하지 않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금융위험 효과의 변동(예: 금융보증 효과). 이러한 사항들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어 문단 45⑶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다만, 문단 B115를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단 B114
- 문단 B112와 문단 B113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들 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위험 경감
문단 B115
- 문단 B116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다음에 미치는 효과의 변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⑴ 파생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이 기초항목 중 기업의 몫에 해당 하는 금액에 미친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 기초항목 중 기업의 몫에 해당 하는 금액(문단 B112참조)
- ⑵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1117 보험계약#문단 B113|문단 B113⑵]]의 이행현금흐름에 금융위험이 미치는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 문단 B113⑵의 이행현금흐름
문단 B116
- 문단 B115|문단 B115]]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문단 B115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을 사전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과 전략을 적용할 때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⑴ 보험계약과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 간에 경제적 상쇄효과가 존재한다. (즉, 보험계약과 그러한 위험경감항목은 경감 대상 위험의 변동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제적 상쇄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상 측정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⑵ 신용위험이 경제적 상쇄효과보다 지배적이지 않다.
문단 B117
- 매 보고기간에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문단 B115를 적용하는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을 결정한다.
문단 B117A
- 파생상품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의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문단 B115를 적용하여 발생한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의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문단 88과 90을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문단 B115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에 적용한다.
문단 B118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손익 인식
문단 B119
-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집합에서 제공한 보험계약 서비스를 반영하여 그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44⑸, 45⑸ 및 66⑸참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⑴ 집합 내의 보장단위를 식별한다. 집합 내의 보장단위의 수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의 수량이며,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 ⑵ 보고기간 말(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금액도 당기손익에 인식하기 이전)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 각각에 동일하게 배분한다.
- ⑶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119A
- 문단 B119를 적용할 때 투자수익서비스나 투자관련서비스의 기간은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행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시점에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된다. 이 경우 문단 B68을 적용하여 이행현금흐름에 포함시키는 미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단 B119B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⑴ 투자요소가 존재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금액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
- ⑵ 투자요소나 보험계약자가 인출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 투자수익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예를 들어 음(-)의 이자율 환경에서는 투자수익이 영(0)보다 작을 수 있음).
- ⑶ 기업은 그러한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
문단 B119C
- 문단 66A는 손실부담원수보험계약이 인식되기 전 또는 인식과 동시에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문단 B119D
- 문단 66A를 적용하기 위해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조정분과 이에 따른 수익을 결정한다.
- ⑴ 원수보험계약에서 인식한 손실
-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대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
문단 B119E
- 문단 14~22를 적용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손실부담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부담계약을 하나의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 모두 포함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66⑶㈎~㈏와 문단 66A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문단 B119F
보험수익(문단 83과 85)
문단 B120
- 보험계약집합의 총 보험수익은 계약에 대한 대가, 즉 기업이 지급받는 보험료에 다음을 반영한 금액이다.
- ⑴ 금융효과를 조정
- ⑵ 모든 투자요소를 제외
문단 B121
- 문단 83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은 약정된 서비스를 이전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내야 한다. 보험계약집합의 총 대가는 다음의 금액을 포괄한다.
- 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금액. 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보험서비스비용. 단, 아래 ㈏에 포함되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조정과 관련된 금액과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제외
- (가-1)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득세 관련 금액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제외)
- ㈐보험계약마진
- ⑵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액
문단 B122
- 문단 B121⑴에 기술된 금액과 관련된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문단 B123~1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정된다. 문단 B121⑵에 기술된 금액과 관련된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문단 B12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정된다.
문단 B123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 때, 그러한 서비스의 수행의무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와 일관되게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기업이 서비스를 해당 기간에 제공한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감소시키고 보험수익을 인식한다. 보험수익을 발생시키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는, 기업이 수취하는 대가에 따라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채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과 같다.
- ⑴ 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변동.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수취한 보험료로 인한 현금유입에서 생기는 변동
- ㈏해당 기간에 투자요소와 관련된 변동
- (나-1)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에서의 현금흐름으로 인한 변동
- ㈐제삼자를 대신하여 수취한 거래 기반 세금(보험료세,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세 등)과 관련된 변동(문단 B65⑼참조)
- ㈑보험금융수익(비용)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125참조)
- ㈓제삼자 이전으로 인한 부채의 제거
- ⑵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이지만 기업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 즉, 잔여보장부채의 손실 요소의 증감(문단 47~52참조)
문단 B123A
-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문단 38⑶㈏ 및 B66A참조), 그 시점에 제거된 금액에 대해 보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문단 B124
- 결과적으로, 해당기간의 보험수익은 기업이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해당기간의 잔여보장부채의 총 변동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과 같다.
- ⑴ 해당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기초시점에 예상했던 금액으로 측정)의 변동.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
- ㈎문단 51⑴을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
- ㈏투자요소의 상환액
- ㈐제삼자를 대신하여 징수한 거래 관련 세금(보험료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과 관련된 금액(문단 B65㈎참조)
- ㈑보험 취득 비용(문단 B125참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관련 금액(아래 ⑵ 참조).
- ⑵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
- ㈎문단 87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 ㈏문단 44⑶ 및 45⑶을 적용하여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
- ㈐문단 51⑵를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
- ⑶문단 44⑸ 및 45⑸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⑷ 기타 금액(예: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정으로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조정)(문단 B96⑴참조)
문단 B125
-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한 보험수익은 이러한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하여 산정한다. 이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B126
문단 B127
- 사실과 상황이 변했다면 필요한 경우 문단 B126⑴ 또는 B126⑵로 배분기준을 변경한다.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87~92)
문단 B128
- 문단 87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 효과를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다음을 고려한다.
- ⑴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에 기초하거나 성과가 인플레이션에 연계되는 자산의 가격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이다.
- ⑵ 특정 가격변동에 대한 기대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이 아니다.
- ⑶ 기초항목의 가치변동(추가 및 인출에 의한 것은 제외)에 의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 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 효과이다.
문단 B129
- 문단 88~89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이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택된 회계정책을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적용한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13을 적용하여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절한 회계정책을 평가할 때, 각 포트폴리오 별로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그 자산의 회계처리방법을 고려한다.
문단 B130
- 문단 88⑵를 적용한다면, 보험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총 기대금융수익(비용)을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배분이란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보험계약집합의 총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는 것이다.
- ⑴ 계약의 특성에 기반하며, 계약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는 참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인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의 이익이 집합 내의 계약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금융수익(비용)을 인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 이익에 기반하여 배분해서는 안 된다.
- ⑵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의 총합은 영(0)이다. 어느 일자 기준으로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된 누적금액은 계약집합의 장부금액과 체계적 배분을 적용했을 때 측정되었을 계약집합의 금액의 차이이다.
문단 B131
-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체계적인 배분은 문단 B72⑸㈎에서 명시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문단 B132
-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 ⑴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서 발생한 금융손익의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계약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단일률을 사용하여 배분한다.
-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부리이율을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 당기에 부리되는 금액과 미래 기간에 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 ⑵ 만약 문단 81을 적용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을 그 밖의 변동에서 별도로 구분한다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의 체계적인 배분은 미래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비용)을 배분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일관된 방식으로 결정한다.
- ⑶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의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B72⑵에서 명시한 할인율을 사용한다.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을 배분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한다.
문단 B133
문단 B134
문단 B135
- 기초항목 보유 여부가 바뀌어 일부 기간에는 문단 89|문단 89]]의 회계정책 선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기간에는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계정책은 문단 88에서 제시된 회계정책에서 문단 89에서 제시된 회계정책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된다. 따라서 [[1117 보험계약#문단 88|[[1117 보험계약#문단 88|문단 88⑵]]]]의 회계정책과 [[1117 보험계약#문단 89|[[1117 보험계약#문단 89|문단 89⑵]]]]의 회계정책 간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한 변경을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 변경일까지 기타포괄이익에 포함된 과거 누적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서 변경이 발생한 기간 및 미래 기간에 다음과 같이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 ㈎만약 종전에 문단 88⑵를 적용하였다면, 마치 변경 직전 적용된 가정에 따라 문단 88⑵의 방법을 계속 적용한 것처럼 변경 전 기타포괄이익에 포함된 누적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 ㈏만약 종전에 문단 89⑵를 적용하였다면, 마치 변경 직전 적용된 가정에 따라 문단 89⑵의 방법을 계속 적용한 것처럼 변경 전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누적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 ⑵ 전기 비교정보는 재작성하지 않는다.
문단 B136
- 문단 B135⑴을 적용할 때, 마치 새로운 세분이 계속 적용된 것처럼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포함한 누적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미래기간에 재분류에 사용된 가정은 변경일 이후 갱신하지 않는다.
중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추정치의 효과
문단 B137
- 중간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 보고기간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치의 회계처리를 변경할 것인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계정책의 선택은 발행한 모든 보험계약집합과 모든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