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9. 12. 31 ▪ 쟁점분야 : 금융부채의 분류 ▪ 관련기준 : IAS 1 ▪ 결정일 : 2010. 7. 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2008년 광산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자금 중 일부를 프로젝트차입금을 통해 조달하였음
◦ 2008년 기말 및 2009년 3분기까지 회사는 관련 프로젝트차입금을 비유동으로 분류하였으나, 2009년말 재무제표에는 동 차입금을 유동성으로 분류함
□ 2009년 재무재표에서 회사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광물채굴계약을 통해 입금된 자금으로 프로젝트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공시함
◦ 동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향후 수년 동안 광석을 거래상대방에게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함
- 회사는 2009년말 체결된 광석채굴약정과 관련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공시하였음
◦ 회사의 이사보고서(director's report)에 따르면, 회사는 2010년 2월에 프로젝트차입금을 조기상환하였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분류함
◦ 회사는 2010년 2월 11일 광석채굴약정이 서명되었으며, 2009년 재무제표는 2010년 2월 23일에 승인되었다고 공시함 - 2010년 1분기 보고시 회사는 광석채굴로 인해 수령한 계약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 감독당국은 2009년 말 재무상태표에서 프로젝트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
◦ 회사는 IFRS 7(금융상품 : 공시)의 문단 31에 따라 재분류하였다고 답함
◦ 회사는 보고기간말의 유동성 및 재무상태에 대해 이러한 분류가 진실하고 공정한 시각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IFRS 7 특히, 문단 31은 재무제표에서 공시되는 정보에 적용되며 부채의 분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판단근거로 사용한 기준은 해당 이슈와 관련이 없음
◦ 더욱이 동 프로젝트차입금을 유동성으로 분류한 것은 IAS 1의 문단 69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2009년 연차재무제표에서 2010년 2월부터 유효한 광석채굴계약은 IAS 10의 문단 3(b)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의 사건임
◦ 광석채굴계약은 회사가 수령하는 계약금의 프로젝트차입금 상환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내린 별개의 결정임
◦ 회사도 프로젝트차입금은 IAS 1의 문단 69에 따라 비유동으로 분류했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함
□ 문단 69에서는 다음 (a)~(d)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동으로 분류하고 다른 부채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프로젝트차입금이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내림
◦ 프로젝트차입금은 회사의 정상영업주기내(IAS 1의 문단69(a))에 결제되는 부채가 아님
- IAS 1의 문단 71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차입금은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부채임
◦ 회사는 단기매매 목적(IAS 1의 문단69(b))이 아닌 광산의 건설을 위해 차입하였음
◦ 프로젝트차입금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내에 결제하기로 되어있지 않음(IAS 1의 문단69(c))
◦ 프로젝트차입금은 보고기간후 12개월 내에 결제하기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보고기간후 최소한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IAS 1의 문단 6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