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공시) 회사는 은행그룹(Bank group)으로, 거액의 대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을 계상함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의 특성과 그 정도에 대해 공시함
| ※ 회사의 신용위험 주석 공시사항 |
| ① 기대신용손실(ECL)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정보(FLI)를 활용한 방법과 미래전망정보(FLI)를 산정할 때 사용한 거시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② 보고기간에 금융상품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IFRS 7 문단 35H에 따라 공시된 손실충당금의 변동과 연관하여서도 설명하지 않음 ③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SICR)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함 - 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 포함, IFRS 9 문단 5.5.12)의 Stage1에서 Stage2로 이동하게 되는 양적기준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Stage2에서 Stage1으로 이동(Transfers back)의 유예기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④ 주석 상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양적정보가 재무상태표상의 손실충당금 금액과 상이하며, 주석에서 공시된 금융상품 잔액(Contractual amounts Outstanding)은 규제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산정되어 IFRS 9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부도 시 노출금액(EAD)과 다름 ⑤ 보험 투자에 대한 양적 신용위험 공시에 내부거래(Intra-group)가 포함됨 |
감독당국 결정
회사가 IFRS 7 문단 31에 따라 신용위험 정보를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하기에 회사의 주석이 IFRS 7 요구사항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음
| ※ 감독당국의 신용위험 주석 공시 개선 요구사항 |
| ① 기대신용손실(ECL)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정보(FLI)를 활용한 방법과 미래전망정보를 산정할 때 사용한 거시경제 정보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시(IFRS 7 문단 35G) ② 재무제표이용자가 문단 35H에 따라 공시되는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이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시(즉, 선택공시사항이 아님) (IFRS 7 문단 35I) ③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SICR)했는지 판단하는 양적기준(Stage1에서 Stage2로 이동하는 기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했을 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 지 판단하는 방법)과 Stage2에서 Stage1으로 이동의 유예기간 존재 여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IFRS 7 문단 35F) ④ 신용위험 주석 상 기대신용손실 잔액 및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 금액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며, 보고기간에 기대신용손실의 유의적인 변동 및 그 원인에 대해 설명(IFRS 7 문단 35B(2), 35I) ⑤ 신용위험 공시에 보험 투자 내부거래(Intra-group)를 포함하는 것은 IFRS 10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7 문단 35G)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투입요소, 가정의 근거, 다음에 사용한 추정기법㈎ 12개월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나)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의 판단 (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의 판단 ⑵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거시경제 정보의 활용을 포함) ⑶ 보고기간 중 추정방법이나 유의적인 가정의 변경과 그 변경의 이유 ◇(IFRS 7 문단 35I) 재무제표이용자가 문단 35H에 따라 공시되는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이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문단 35H(1)~(3)에서 열거한 손실충당금을 표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이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된 양적이고 질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의 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⑴ 보고기간에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은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⑶ 보고기간에 제거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제각한 금융상품 포함) ⑷ 손실충당금을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함으로써 비롯되는 변동 ◇(IFRS 7 문단 35F)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설명하고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에는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방법을 포함한다.(가) 금융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0에 따라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이 문단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포함)(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의 간주규정(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봄)이 반증된다. ⑵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 ⑶ 기대신용손실을 집합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금융상품을 집합으로 구성하는 방법 ⑷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⑸ 기업의 제각정책(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표와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포함) 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다음을 포함하여 공시한다. (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중에 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5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나) 위 (가)의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측정하는 정도를 관찰하는 방법 ◇(IFRS 7 문단 35B) 문단 35F~35N에 따른 신용위험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공시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대한 정보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⑵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⑶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기업의 금융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신용대출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