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회사는 글로벌 상사로, 중동에 위치한 유한회사(LCC) 형태의 건설사인 A사*의 지분 45%를 보유
- ’16년 이전에 A사 이사회는 A사 주주(회사, 주주 B, 주주 C)를 각각 대표하는 3인으로 구성됨
◦ ’16년에 주주 C는 A사 보유지분을 A사가 있는 중동국가의 시민인 주주 B에게 매각함
◦ 동 일자에 회사는 A사의 주주 C로부터의 차입금, A사 채권자(은행)와 고객(보증인)에게 제공된 보증 및 이와 유사한 의무를 인수함으로써 A사와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위험을 인수함
- 이후, ❶주주 B는 A사 지분 55% 보유*, ❷회사는 주주 B가 보유하는 A사 주식 전체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며, ❸회사 측 A사 이사회* 구성원 수가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남
- 현지 법률의 주식이전제한 규정에 따라, A사가 위치한 중동국가의 시민 또는 회사가 최소 51%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 옵션 가격은 EBITDA 배수를 활용하여 계산되며,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는 한편 옵션 행사 시 주주 B가 A사 주식을 45일 이내에 회사에 이전해야 함
*** (ⅰ)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ⅱ)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연간 사업계획, 사업계획 외의 거래 승인, 경영전무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은 두 명의 주주가 지정한 이사회 구성원의 승인을 요하며, (ⅲ) 이사회가 임명하는 전무이사는 회사가 제안하며, 특별결의사항 관련 교착상태 발생 시 독립적인 중재위원회에 회부됨
회계처리
회사는 주주 B와 함께 A사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 지분법을 적용하여 공동기업(IFRS 11)으로 회계처리 함
◦ 즉, 회사는 A사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 ❶이사회 특별결의사항인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IFRS 10 문단 B12)은 이사회 구성원인 주주 B의 승인이 필요, ❷매수선택권이 행사될 시 매도주주가 주식을 이전하는 데 45일이 소요되므로 옵션은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❸현지 법률에 따라 주식 이전이 제한되어 회사는 49%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없음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는 IFRS 10에 부합하지 않으며, 회사가 ’16년부터 A사를 지배하므로 A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감독당국 판단근거
◦ 감독당국은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이 A사의 가장 유의적인 관련 활동과 변동이익을 지시하는 것이며, 동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해 두 주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나(IFRS 10 문단 B12)
- 회사는 주주 B가 보유한 A사 주식에 대한 매수선택권과 대출 및 보증 인수로 불균형적으로 큰 위험과 이익에 노출되며,
- 옵션 행사 시 특별결의사항과 관련한 교착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능력을 가지므로
⇨ 회사는 주주 B와 A사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음
◦ 주식 이전에 45일이 소요되어도 주주 B는 A사 주식을 이전하기 전에, A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기존 정책을 바꿀 수 없으므로 - 감독당국은 IFRS 10 문단 B24의 사례 3B와 3D를 언급하며, 매수선택권이 실질적인* 권리인 것으로 판단
- ❶매수선택권은 필요시 행사 가능하고, ❷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❸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회사가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됨
- IFRS 10 문단 B47에 따르면 잠재적 의결권은 실질적인 권리인 경우에만 고려됨
◦ 또한, 감독당국은 회사가 주주 B를 대체할 능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지 법률의 주식이전제한으로 매수선택권의 경제적 실질이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 - 즉, 회사와 새로운 주주*는 방어권 사항을 제외하고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회사가 내리도록 합의할 수 있으며,
- 회사가 소재한 중동국 기업 또는 시민
- 한 당사자가 해임권을 갖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본인으로서 지배력을 가짐(IFRS 10 문단 B65)
◦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회사가 다른 권리와 결합하여 A사에 대한 힘을 갖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강조함
| ※ 감독당국이 강조한 ‘힘’의 지표 |
| ①회사는 사업계획 실행을 책임지는 A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2명을 지명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내용은 항상 회사에 의해 선정․제안됨 ②A사의 영업은 주로 회사의 자금조달 약정에 의존했으며, 회사는 A사 의무(부채)의 유의적인 부분을 보증함(IFRS 10 문단 B19(2)(가),(나)) ③회사가 보증과 대출을 인수하여 A사의 모든 실질적인 위험을 부담했으므로, 회사가 노출된 위험이 의결권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큼(IFRS 10 문단 B19(4))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FRS 10 문단 B12)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⑴ 예산을 포함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영업의사결정과 자본의사결정을 수립 ⑵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나 용역 제공자를 임명하고 보상하며, 그들의 용역 제공이나 고용을 중지 ◇ (IFRS 10 문단 B19) 때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징후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소극적 지분을 초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개별적인 지표의 존재나 지표들의 특정한 결합이 반드시 힘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투자자에 대해 소극적 지분을 초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가 힘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다른 관련된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피투자자에 대한 현재의 힘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사항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소극적 지분을 초과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권리와 결합하여 힘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진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현재 투자자의 임직원이거나 과거에 투자자의 임직원이었다. ⑵ 피투자자의 영업이 다음의 상황과 같이 투자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가) 피투자자는 영업의 유의적인 부분의 자금 조달을 투자자에게 의존한다. (나)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부채의 유의적인 부분을 지급보증한다. (다) 피투자자는 중대한 용역, 기술, 공급품, 원재료를 투자자에게 의존한다. (라) 투자자는 라이선스나 등록상표와 같이 피투자자의 영업에 중대한 자산을 지배한다. (마) 투자자의 임직원이 피투자자의 영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와 같이, 피투자자는 주요 경영진에 대해 투자자에게 의존한다. ⑶ 피투자자 활동의 유의적인 부분이 투자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투자자를 대신하여 수행된다. ⑷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관여함에 따라 이익에 노출되거나 이에 대한 권리가 투자자의 의결권이나 그 밖의 비슷한 권리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피투자자 이익의 과반에 대한 권리가 있거나 이에 노출되지만,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과반 미만으로 보유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 (IFRS 10 문단 B24) 실질적이 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실질적이 되기 위하여 권리는 현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권리를 현재 행사할 수 없더라도 실질적일 수 있다. 적용 사례 사례 3 피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를 매년 개최한다. 다음 정기주주총회는 8개월 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의결권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관련 활동의 기존 방침을 바꾸기 위해 특별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주주들에게 특별주주총회 개최를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관련 활동의 방침은 특별주주총회나 정기주주총회에서만 바꿀 수 있다. 이는 유의적인 투자의 실행이나 처분뿐만 아니라 자산의 중요한 판매 승인을 포함한다. 위의 상황을 아래 기술된 사례 3A~3D에 적용한다. 각 사례는 서로 독립적이다. 사례 3A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활동의 지시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의결권은 실질적이다.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30일이 걸린다는 사실이 투자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사례 3B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주식 과반수를 취득하는 선도계약 당사자이다. 선도계약 결제일은 25일 후이다. 특별총회는 적어도 30일 이내(선도계약이 결제되었을 시점)에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관련 활동의 기존 방침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위 사례 3A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투자자와 근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즉, 선도계약을 보유한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활동의 지시를 결정할 수 있다). 투자자의 선도계약은 그 계약이 결제되기 전이라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투자자에게 갖게 하는 실질적인 권리이다. 사례 3C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주식 과반수를 취득하는 실질적인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옵션은 25일 후에 행사할 수 있으며 깊은 내가격 상태에 있다. 이는 사례 3B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사례 3D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주식 과반수를 취득하는 선도계약의 당사자이며, 피투자자와 관련된 다른 권리는 없다. 선도계약의 결제일은 6개월 후이다. 위의 사례들과는 달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없다. 기존 주주들은 선도계약이 결제되기 전에 관련 활동의 기존 정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진다. ◇ (IFRS 10 문단 B47)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힘을 갖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한다. 잠재적 의결권은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전환상품이나 옵션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같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이다. 잠재적 의결권은 권리가 실질적일 경우에만 고려한다(문단 B22~B25 참조). ◇ (IFRS 10 문단 B65) 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해임권을 갖고 있고 이유에 관계없이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면(그리고 개별적인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수 없다면), 그 권리만으로는 의사결정자가 주로 당사자들을 대신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결정을 확실하게 내릴 수는 없다. 또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함께 활동해야 할 당사자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다른 경제적 이익(즉, 보상과 그 밖의 이익)과 관련된 그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요소의 가중치를 더욱 적게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