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준: IAS 36 ‘자산손상’ / IAS 34 ‘중간재무보고’ / IFRS 13 ‘공정가치 측정’
가. 사실관계
□회사*는 ’21년 사업결합의 일환으로 체결한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3개의 현금창출단위(CGU, Cash Generating Unit)를 가진 전력생산자산을 취득
재생 전력 에너지 회사이며,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전력을 판매
◦각각의 현금창출단위는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이 포함됨
◦’22년 회사는 3개의 CGU에 대해 순공정가치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기로 결정하고, 연간 재무제표에 손상을 인식
◦또한, 회사는 IFRS 13에 따라 투입변수(Level3 측정치)를 공시
□’23년 상반기 중간재무제표(’23.1H)에서 회사는 3개 CGU에 대해 해당 기간의 세전손실의 72% 수준의 손상차손을 추가 인식
*IAS 34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
◦회사는 ’23.1H 중간재무제표 주석에 손상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공시
(1)높은 수준(high-level)의 정성적 공시: 3개 CGU에 대한 주요 운영상의 어려움과 지체에 대한 서술적 설명
(2)할인율에 대한 공시
(3)사용된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 할인율은 ‘22년 연간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 없음
나. 집행결정
□(비동의)감독당국은 ’23.1H 중간재무제표의 손상 관련 공시가 IAS 34 문단 15에서 요구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감독당국은 ‘23.1H 중간재무제표에 손상을 인식하게 된 원인인 경영진의 주요 가정의 변화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추가적인 정성적·정량적인 공시를 제공할 것을 요구
다. 집행결정의 근거
□감독당국은 ’23.1H 재무제표에 유일하게 공시된 가정(할인율)이 ’22년 연간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시
◦회사가 ’23.1H 기간 중 추가적으로 인식한 손상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회사는 CGU와 관련된 경영진의 주요 가정* 중 몇 가지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CGU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변경된 가정을 ’23.1H 중간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음
전력 생산 프로필, 구매 전력과 판매 전력의 가격 차이 및 기타 프로젝트 불확실성
□IAS 34 문단 15, 15B.(b)에 따르면 중간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해 공시된 정보를 갱신하며,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을 포함
□문단 15C에 따르면 문단 15B에서 열거하는 항목에 대하여 개별 IFRS 기준서에서 공시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바, ’손상‘에 대해서는 IAS 36과 IFRS 13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
◦IAS 36과 IFRS 13의 어떤 공시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감독당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손상 및 손상을 발생시킨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시 판단의 범위는 제한적임을 강조
□감독당국은 순공정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주요 가정의 변화가 중요한 손상으로 이어진 경우,
*특히,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Level 3)의 경우
◦경영진의 주요 가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매우 관련성이 높은 정보라고 판단
◦따라서 IAS 34 문단 15C에서 요구하듯이 ’23.1H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손상의 기초가 된 모든 주요 가정에 대해 IAS36 문단130(f)(ⅲ)에서 규정한 공시를 갱신했어야 한다고 결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AS 34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 이러한 사건과 거래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는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 ◇ (IAS 34 문단 15B) 다음은 사건과 거래가 유의적인 경우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b)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또는 손상차손환입 (후략) ◇ (IAS 34 문단 15C) 개별 회계기준서에서는 문단 15B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의 많은 사항에 대하여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거래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경우에,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 (IAS 36 문단 130) 회계기간 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영업권 포함)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f)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경우에 다음의 정보 (ⅲ)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각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자산(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