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9. 12. 31. ▪ 쟁점분야 : 위험공시 ▪ 관련기준 : IFRS 7 - 금융상품: 공시, IAS 1- 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0. 9. 30.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기초자산의 포트폴리오(주식, 펀드와 대출채권 등)를 유동화하고 소구권이 제한된 채권의 발행을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동일한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를 매입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있음
◦ 기초자산 보유에 따른 일부 위험(이자율위험, 환율변동위험, 가격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기초 투자자산의 위험을 채권 보유자들에게 직접 이전하거나 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채권보유자들은 이자율 위험 또는 환율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고 기본적인 가격위험(또는 총수익스왑이 사용된다면 거래 상대방 위험)을 지게 됨
□ 채권의 상환은 기초자산(담보)의 실적과 파생상품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채권 보유자가 기초 투자자산의 소유에 따른 궁극적인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게 됨
□ 제한적인 소구권을 가진 채권만이 회사의 유일한 자금조달원천인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IFRS 7에 따라 회사가 채권보유자들을 주요 재무제표 이용자로 간주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아울러 결과적으로 회사의 주주들이 직면하는 위험과는 별도로 채권보유자들의 위험에 대한 노출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주목하였음
□ 감독당국은 투자자산이 특정 채권에 담보로 배분되었으므로 기초 투자자산의 성격에 따라 개별 채권별로 위험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위험을 공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주목하였음
□ 회사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감독당국은 제한적인 소구권을 가진 채권 발행회사의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로 누가 합리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사의 인식이 채권보유자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요 금융제공자보다는 회사 주주에만 편협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가지게 되었음
◦ 이런 점에서 볼 때 회사에 의해 제공된 공시는 표준문안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본질만 보여주며 채권보유자들에게 유용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임
◦ 예를 들면, 감독당국은 다른 가격위험, 민감도분석, 거래상대방 위험을 적절히 공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림
◦ 회사 재무제표의 이용자로 누가 합리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사의 인식은 채권 보유자를 포함하기 보다는 회사의 주주들에 제한되어 있어 너무 편협함
◦ 감독당국은 IFRS 7에서 요구하는 위험공시가 채권보유자들과 관련된 위험을 포함하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그러한 위험공시는 개별 채권별로 이루어져서 채권간 중요한 차이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 문단 9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또한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중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IFRS 7의 목적은 문단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금융상품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공시사항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 동 기준서 문단 33에서는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각 유형의 위험에 대해 위험유형별로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노출정도의 발생형태,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IFRS 7 부록 B의 문단 B3에서는 환경에 비추어 보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정보를 통합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정보를 지나치게 통합하여 개별 거래 사이의 중요한 차이나 관련 위험의 중요한 차이를 불명확하게 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