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211-09 · 2010-07

금융상품 공시

|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 공시 ▪ 관련기준 : IFRS 7 - 금융상품: 공시 ▪ 결정일 : 2010. 7. 2.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역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시장, 재생에너지 시장, 잠수함을 위한 전력공급장치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회사는 또한 건설지원선박을 임차하여 장비설치용역을 제공함
□ 회사는 2008년 말 유동성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이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술하였음
◦ 2009년 1분기에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09년 3월 31일 현재 차입약정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2009년 4월말 2008년 재무제표가 승인됨
◦ 이사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계속기업 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음
□ 2008년말 현재 회사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7개의 차입금이 있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주요한 재무계약이 무배당, 일정규모의 현금보유 조건, 담보, 기타 다양한 자본유지요건 및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제한 등을 공시하였음
◦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차입약정 준수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공시하였으나, 재무약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았음
◦ 감독당국의 요구에 따라 회사는 12월 31일 현재 잉여현금흐름(배당) 요구사항 및 자본비율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가 개별 차입금 또는 차입금 집단별로 여유금액을 포함하여 IFRS 7에 따라 적절하게 추가 공시정보를 공시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함
◦ 후속기간 중 차입약정 위반은 보고기간 후의 중요한 사건이며, IAS 10 ‘보고기간후 사건’ 문단 21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관련된 사항을 공시했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7의 문단 31 및 32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함
◦ 감독당국은 회사의 차입약정 위반이 임박하고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표시되었을 때에는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차입약정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2008년말 현재, 가까운 미래에 차입약정이 위반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회사는 차입금에 부과된 조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였어야 한다고 감독당국은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감독당국은 보고기간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차입약정의 위반은 IAS 10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나 추가공시가 요구됨
◦ 특별히 보고기간 후 위반된 차입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새로운 약정, 보고기간말 금융상품에 대한 만기분석결과 등이 회사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주장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또한 이사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와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간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음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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