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사전의사결정 ▪ 쟁점분야 : 환율, 해외영업에 대한 순투자액 ▪ 관련기준 : IAS 21 ▪ 결정일 : 2005.10.3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모회사인 A사는 IAS 21 문단 15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외화 대출채권을 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의 일부로 인식함
◦ 세법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경영진은 동 대출채권을 US달러에서 유로화로 전환함
- 화폐단위의 변경은 자회사의 기능통화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대출채권은 화폐단위 변경일의 달러-유로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전환하였음
◦ A사는 해외 사업장 순투자의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IAS 21 문단 32], 대출대권의 화폐단위변경 이전에 발생한 외환차이는 자본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적정하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형성된 외화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외환차이는 자본 2007. 9. 6. IASB가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함에 따라 과거(2005. 10월 당시) IAS 21과 현재 IAS 21 간 차이 발생. 현 IAS 21에 의하면,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해외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고 규정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함 [IAS 21 문단 32]
2007. 9. 6. IASB가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함에 따라 과거(2005. 10월 당시) IAS 21과 현재 IAS 21 간 차이 발생. 현 IAS 21에 의하면,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해외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고 규정
◦ 외화대출채권의 전환이나 화폐단위 변경은 형식에는 영향을 미치나 실질상 처분과 관련되지 않아 투자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출채권의 화폐단위 변경 이전에 발생한 외환차이는 자본항목으로 유지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