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4.30./중간 재무제표 ▪ 쟁점분야 : 반기 연결현금흐름표 ▪ 관련기준 : IAS 34 ▪ 결정일 : 2009.6.19.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의 반기 연결현금흐름표상에는 전년도 온기 연결현금흐름표상에 표시했던 제목 및 중간합계를 표시하지 않았음
◦ 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영업 자산․부채의 변동은 그 구성항목 등이 누락되었으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중간합계는 표시하였음
◦ 또한, 제목 등이 누락되었음에도 주석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대한 성격과 금액을 주석공시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A사는 요약 연결현금흐름표 작성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영업 자산․부채의 변동의 제목과 중간합계를 누락하였으므로, IAS 34 문단 10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AS 7 문단 10에서는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고 규정
◦ A사는 요약 연결현금흐름표상에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대한 중간합계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IAS 7의 최소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다고 주장
감독당국자는 A사의 주장(IAS 34에 요약 현금흐름표상의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IAS 7의 최소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전체 재무제표 보다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으나,
◦ IAS 34 문단 10에 의하면, 요약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소계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A사는 동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