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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9-14 · 2008-06

공동지배 하의 사업결합

| ▪ 회계결산일 : 2008.12.31./연간재무제표/사전적 질의회신 ▪ 쟁점분야 : 공동지배 하의 사업결합 ▪ 관련기준 : IAS 8 ▪ 결정일 : 2008.6.13.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대규모의 산업서비스 그룹이며,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함
◦ 1단계 : 분할
2008년, A사는 별도의 법적 실체 B사를 설립하여 수력과 폐기물 처리 부분을 이전하였으며, A사는 그 대가로 B사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수취함
◦ 2단계 : 분배
분할 직후 A사는 B사의 지분 65%를 A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출자금 기준으로 분배하였음. 분배 직후 A사는 B사의 지분 35%를 소유하게 되며, A사와 동사 기존주주들과의 협약에 의해 여전히 B사에 대한 지배력은 A사가 소유함
󰏚 A사와 B사의 거래는 IFRS 3 문단 3 IASB가 2008년 1월 IFRS 3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 정의는 IFRS 3 문단 B1~B4로 이동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되므로, 동 거래에 대해 IFRS 3을 적용하지 않고, IAS 8의 문단 8~10에 따라 동 거래에 지분통합법을 적용함
IASB가 2008년 1월 IFRS 3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 정의는 IFRS 3 문단 B1~B4로 이동
󰏚 분배(2단계) 직후에도 A사는 여전히 B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B사 주식의 소유지분 변동분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 그 결과 2008.6.30. 일자로 자본은 2.3억 유로가 감소하였으며 소수주주지분은 그 만큼 증가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해 적절한 지침이 IFRS에 없으므로, A사의 지분통합법 적용은 적절하다고 판단
◦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전체 거래 전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B사 지분 65% 배분거래를 장부가액 기준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
󰏚 2008년 개정된 IAS 27 문단 30에 의하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 처리한다고 규정
◦ 문단 BC 41에 의하면, 이러한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거래의 결과 인식될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의 장부금액은 변동 없게 된다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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