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정일 : 2011. 5월 ▪ 회계결산일 : 2009. 12. 31. ▪ 관련기준 : IFRS 7 - 금융상품:공시, IAS 3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종속회사들을 통해 은행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임. 감독기관(prudential regulator)은 ‘10년에 은행업 규정(banking regulation) 위반*을 이유로 종속회사의 은행업 면허를 취소함
- 트레이딩 리스크 관리 절차 및 파생상품 가치평가 부적정, 이로 인한 자기자본 산정 및 보고 오류 등
◦ 은행의 트레이딩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중 트레이딩 자산의 80%와 트레이딩 부채의 60%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3으로 분류됨. 회사는 동 트레이딩 파생상품*시장이 비활성시장이므로 수준 3 가치평가를 적용하어야 한다고 주장 - 대부분이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다양한 만기를 가진 주가지수 파생상품
◦ 회사의 회계정책에 의하면, 포지션의 50%이상이 매일 거래되거나, 일주일 동안 적어도 3일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적어도 3주간 포지션의 50%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시장을 활성시장으로 보고 있음
□ 회사는 ‘08년 재무제표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와 관련한 IFRS 7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함
◦ 회사의 회계정책은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내부모형에 따른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회사는 ‘08년도 재무제표에 관련 손익이 중요하지 않다고 공시하였으나, ’09년도 재무제표에는 관련 손익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그 사유도 공시하지 않았음 - 거래당일 발생하는 손익(a day one gain/loss)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가 시장정보가 이용가능함에도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수준 3을 사용하였고 수준 3의 공시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림. 추가로 회사가 거래당일 발생하는 손익의 최초인식과 관련된 IFRS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함
□ IAS 39 문단 48A는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IAS 39 문단 AG76은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제학적 방법론에 부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
◦ IAS 39 AG 64는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한 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공정가치가 없다면 최초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이라고 규정
□ 감독기관의 조사결과 ‘09년과 ’10년 1분기 동안의 모든 거래일에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정보가 존재했으며 회사의 보고일과 근접한 시점에 보유한 상품의 일부가 시장에서 거래되었음
◦ 또한 회사가 사용한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감독당국은 시장정보의 사용가능성 자체가 수준 3의 분류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기초로 한 가치평가와 비교했을 때 '09년도말 회사의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는 중요하게 과대계상되었음
□ 수준 3의 사용이 적정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포트폴리오의 상당부분을 수준 3으로 분류하였고, 수준 3의 공정가치를 사용한 경우 IFRS 7 문단 27B이 요구하는 추가적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않았음
□ IAS 39 문단 AG76A는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어떠한 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이후의 손익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범위까지만 그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 회사는 회사시스템으로는 최초 인식시점이후의 손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거래당일 발생하는 손익 인식과 관련한 IAS 39 규정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감독당국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관련규정> IAS 39 문단 43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IAS 39 문단 43A 그러나 최초 인식 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AG76을 적용한다. IAS 39 문단 AG76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즉,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만일 기업이 최초 인식시 문단 43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그러한 공정가치가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43에서 요구하는 측정치로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43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IAS 39 문단 AG76A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과 손익의 후속인식은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 <관련규정> IFRS 7 문단 27B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다음을 공시한다. ⑴ 문단 27A에서 정의된 수준에 따라 구분된, 공정가치측정치 전체가 분류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의 수준 (2) 생략 ⑶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의 공정가치측정치의 경우,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차이조정.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당해 기간 동안의 변동은 구분하여 공시한다.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당해 기간의 총손익. 또한 총손익이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되는 경우)의 어느 부분에 표시되는지에 대한 설명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손익 ㈐ 매입, 매도, 발행 및 결제(각 변동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공시) ㈑ 수준 3으로 또는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예: 시장자료의 관측가능성 변동에 따른 이동)과 그러한 이동의 이유. 유의적인 이동의 경우, 수준 3으로의 이동은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과 별도로 공시하고 논의한다. ⑷ 위 ⑶㈎에서 당해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된 총손익금액 중 보고기간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손익과 그러한 손익이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되는 경우)의 어느 부분에 표시되는지에 대한 설명 ⑸ 수준 3의 공정가치측정치의 경우,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안적 가정에 따른 투입변수로 변경하는 것이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킨다면, 그러한 사실과 그러한 변경의 효과를 공시한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안적 가정으로의 변경의 효과를 계산한 방법을 공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의성은 당기순손익, 그리고 총자산이나 총부채와 관련하여 판단하거나, 공정가치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총자본과 관련하여 판단한다. 이 문단에서 요구되는 양적 공시는 표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형식으로 표시한다. IFRS 7 문단 28 일부 경우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의해 입증(즉 수준 1 투입변수)되지도 않으며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기 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76 참조), 그러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종류별로 다음을 공시한다. ⑴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예: 시간)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문단 AG76⑵ 참조) ⑵ 기초와 기말 현재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총 차이금액과 그 변동내역 ⑶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가 아니라고 결론내린 이유(공정가치를 나타내는 증거에 대한 설명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