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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79

자본화된 원가 관련 공시

| ▪ 회계결산일: 2012. 12. 31. ▪ 이슈 구분: 무형자산 ▪ 관련 기준: IAS 38 - 무형자산, IFRS 6 -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

Ⅰ. 현황 및 발행인의 회계처리

□ 발행인은 채굴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서,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사업 활동에서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함
□ IFRS 8 ‘영업부문’ 문단 5와 20에 따라 발행인은 8개 영업부문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시하였음. 각 부문의 활동은 보통 1개 이상의 라이선스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IFRS 6 문단 8과 18에 따라 발행인은 탐사평가비용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그 무형자산을 최초에는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손상에 대해 검토함. 이와 관련하여 내용 설명, 장부가액, 잔여상각기간 등의 정보를 영업부문별로 공시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IAS 38에 따르면 각각의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행인이 영업부문을 기준으로 무형자산에 관한 공시를 한 것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 (근거) IAS 38의 일반적인 조항들은 IFRS 6의 적용범위에 있는 탐사평가자산의 측정과 인식에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IFRS 6 문단 25에 따라 발행인은 탐사평가자산을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자산이 분류된 방법과 일관되게 IAS 16이나 IAS 38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시해야 함. 발행인은 각각의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자본화된 탐사평가원가를 개별 무형자산으로 보았으므로, IAS 38 문단 122(b)에서 규정한 사항을 각각의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함
◦ IAS 38 문단 122(b)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장부금액과 잔여상각기간을 공시해야 함.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된 IFRS 6의 적용대상 자산은 IAS 38에서 정한 공시방식을 따라야 함
◦ 감독당국은 영업부문을 기준으로 개별 자산 관련 정보를 표시하면 발행인의 사업 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다고 판단함. 발행인은 채굴활동을 통해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개별자산으로 자본화된 원가는 공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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