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2012. 12. 31. ▪ 이슈 구분: 공정가치 측정 ▪ 관련 기준: IFRS 3 사업결합, IFRS 13 공정가치 측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28.2012년 발행인은 A, B 및 C 사업을 인수함. 3개 사업 인수는 주로 유형자산으로 구성되었으며 고객과의 계약, 고객과의 관계, 브랜드 또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는 낮음. 당해 인수는 매수가격배분(Purchase Price Allocation, PPA)으로 회계 처리되었고, 발행인은 유사한 유용성을 가지는 대체원가를 기초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
29.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가 각각의 인수가격을 초과하였으므로, 발행인은 각각의 인수에서 염가매수차익을 인식
30.IFRS 3의 문단 36에 따라, 발행인은 염가매수차액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측정치가 취득일에 모든 활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평가. 발행인은 염가매수차익은 경제적 환경, 매각실패 이후 비핵심 자산을 처분하려는 모든 매도인의 의지, 인수되는 영업에 대한 경쟁이 없어 발생하였다고 판단. 또한, 발행인의 풍부한 유동성과 금융시장 접근성은 발행인의 협상지위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발행인은 영업 노하우와 거대한 고객층 때문에 장기적으로 높은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
31.매수가격배분(PPA) 방법은 현 상태에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 또한, 발행인은 미래 자본적 지출이 인수가격을 하락시킬 것이고 염가매수차익은 인식될 예상 미래 손실이나 투자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32.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매수대가를 초과하는 순인수 자산의 공정가치는 주로 측정 오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인수에 대한 회계처리는 IFRS 3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3.매수가격배분(PPA) 방법에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결정은 자본지출과 추가적 투자액을 배제하므로, 감독당국은 평가가 부정확하고 자산의 현재 상태 및 영업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 현금 유출 예상액을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결정. IFRS 13 문단 BC39는 자산의 유출가격은 그 자산과 관련된 미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고 표시. 자산의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의 기대치를 포함하고 자산의 현재 상태와 자산의 영업수준을 반영.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어떠한 시장 참여자도 현재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유사한 투자를 집행했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자산의 순 현재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함. 미래비용의 예상은 매입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며 결과적으로 자산의 순공정가치를 하락시킬 것임
34.IFRS 13 문단 B8 및 B9는 원가접근법은 유사한 유용성이 있는 대체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원가(진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후의 금액)를 기준으로 한다고 표시.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매수된 사업이 환경이나 규제 요구사항에 직면하였고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했었어야 한다고 판단
35.발행인은 염가매수 결정이 인수된 사업에 대한 다른 시장참여자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강조. 하지만, IFRS 13 문단 BC134는 시장의 비활성화가 거래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표는 아니지만, 발행인에 의해 추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수행한 추가적 작업이 염가매수를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
36.발행인은 염가매수가 발행인의 대규모 고객층 및 영업 노하우에 따라 실현되었다고 판단.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결정되므로, 미래의 긍정적 성과와 자체사용에 대한 발행인의 평가는 IFRS 3 문단 B43에 따른 회계처리에 있어 염가매수 인식에 대한 주장으로 사용될 수 없음
37.결국, 발행인이 매수가격배분(PPA)의 일부를 재평가 했을지라도, 감독당국은 독립된 가치평가 전문가의 이용이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들을 보장하는 책임으로부터 경영진을 면책하지 않는다고 판단. 엄밀하게 말해 매수한 자산 및 인수한 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고정자산의 감정을 포함한 전체 거래의 합리성 검사를 포함했어야 함
ESMA 집행사례ESMA-사례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