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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85

재무제표의 표시

| ▪ 회계결산일: 2013. 12. 31. ▪ 이슈 구분: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 관련 기준: IAS 1 재무제표의 표시;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38.발행인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을 한 항목으로 표시. 당해연도에 대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성과 항목은 유형자산의 중요한 손상이었으므로, 발행인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이 금액을 표시하기로 판단. 이를 통해, 발행인은 유형자산의 손상 효과가 제외된 조정금액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익에 대한 지분으로 표시하기로 함
39.발행인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과 관련 없는 중요한 유형자산의 손상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성과에 대해 유형자산의 손상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이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요한 경우 상이한 성격의 항목은 분리되어 표시되어야 한다는 IAS 1 문단 29를 근거로 이를 정당화함.
감독당국의 결정
40.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관계기업 하나에 대해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을 2개의 별도 항목으로 상이한 합계로 표시하는 것은 IAS 1에 맞지 않고 발행인은 이를 단일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1.IAS 1의 문단 82(c)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을 포괄손익계산서내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요구
42.IAS 1 문단 IG6은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이 하나의 단일 항목으로 표시되고 이를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 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후의 비지배 지분이다’라고 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예시를 제공. 유형자산의 손상은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지분의 일부이므로 감독당국은 이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고 판단
43.감독당국은 하나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익과 관련하여 손상차손과 같은 항목들의 별도 공시가 손익조정을 유발하므로, 총액표시가 없는 경우 IAS 1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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