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2013. 12. 31. ▪ 이슈 구분: 지배력 ▪ 관련 기준: IFRS 10 연결재무제표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36.발행인은 상장된 지주회사로서 A기업의 지분 49.99%를 보유하고 A기업을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 사건형태는 아래와 같음
∙ 발행인을 포함하여 A기업의 주주는 15인으로 구성. 발행인을 제외한 A기업의 최대주주는 A기업의 지분 3.4%를 보유한 C기업과 A기업의 지분 28.3를 보유하는 D기업임. C기업은 발행인의 최상위 지배회사의 유의적인 지분을 보유한 발행인의 설립자에 의해 지배받음. D기업은 A기업의 최초 설립자들 다수에 의해 지배받음
∙ 나머지 18.3%의 지분은 A기업의 설립자이거나 그들의 자손인 12인에 의해 보유됨. D기업 및 A기업의 설립자이거나 그들의 자손인 12인의 주주들은 주식보유 약정으로 구속됨. 다만, 이 약정은 의결권 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그 중 1인이 A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규정을 포함
∙ A기업의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 A기업은 재무보고서에서 5명의 이사회 이사 중 3명은 발행인의 대표자라고 공시. 그들 중 1인은 동시에 발행인의 설립자였으며 발행인 지배회사의 대주주이며 발행인의 이사임. 발행인의 이 설립자는 A기업 및 그 종속회사들의 총지배인(general manager)이었음. 발행인의 대표자로 간주되는 A기업의 두 번째 이사는 발행이사 CEO이고, 세 번째 이사는 발행인의 설립자 가족이고 발행인 지배회사의 대주주이나 A기업과 직접적인 지분관계는 없음
∙ A기업의 최근 2번의 연차 주주총회에서, 단독 또는 위임장 방식으로, 완전한 지배 표시는 없었음
37.발행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추정. 더구나 A기업의 재무보고서에서 발행인의 대표자로서 분류된 A기업의 3명의 이사회 이사 중 2명에게 지시할 힘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 2인의 이사회 이사는 발행인의 설립자와 설립자의 가족이며, 이 둘 모두 발행인 지배회사의 대주주였음
감독당국의 결정
38.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발행인이 단독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A기업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따라서 발행인은 A기업을 연결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9.A기업의 이사회 이사의 지명이나 선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이사회 이사들은 A기업의 주주들에 의해 선출됨. 발행인이 과반수 의결권 보유 없이 A기업에 대한 힘을 보유하는 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감독당국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 첫 번째 단계로 감독당국은 IFRS 10 문단 B42에 언급된 사실들을 고려. 49.99%의 지분보유로 발행인은 과반수 지분 보유 없이 최대한 많은 의결권을 보유. 28.3%의 지분을 보유한 D기업은 두 번째로 많은 지분으로 보유한 투자자로서 A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추정됨. 그러나 IFRS 10 문단 14에 따라 D기업은 발행인이 A기업에 대해 힘을 보유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함. 감독당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주들 중 1인의 지지나 불참만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감독당국은 이 사건 형태가 결론적이지 아니며 IFRS 10 문단 B45에 언급된 부차적 요건들 같은 추가적인 사실 및 상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40.A기업의 15인의 투자자 중 의결권 46.6%를 나타내는 13인의 투자자들은 A기업의 설립자이거나 그 후손들임. 그러나 감독당국은 그들이 모두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대부분 A기업과 더 먼 관계가 있는 2세대 투자자들 이라는 사실이 그들이 일체로 투표할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추측. 더구나 발행인과 A기업 지분의 3.4%를 보유하고 발행인 설립자에 의해 통제되는 C기업이 합하여 A기업 지분의 53.4%를 보유. 발행인이 C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았을 지라도, 만약 잠재적 의결권 행태를 평가해 본다면, C기업은 기타 13인의 주주보다는 발행인과 더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것으로 통상적으로 예상됨
41.연차 주주총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 개의 이슈가 있었지만, 결정은 모두 만장일치였음. 이는 주주간 약정에 존재하는 우선매수청구권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A기업 이사회에 주어진 연간 위임장에 관한 사항이었음. 잠재적 의결권을 구성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A기업의 이사회(A기업의 이사회 이사 5인 중 3인이 발행인과 연관)가 발행인이 의결권을 과반수 이상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개시하게 하는 구조를 초래. 감독당국은 이것이 낮은 수준의 주주 행동주의를 나타낸다고 판단
42.더구나, 발행인이 A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감독당국은 IFRS 10 문단 B45는 IFRS 10 문단 B18에서 정한 요소들과 IFRS 10 문단 B19와 B20의 지표들이 고려될 경우 문단 B18의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언급. 비록 발행인이 A기업의 총지배인이나 이사회 이사의 다수를 선임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지 않을 지라도, 감독당국은 A기업의 총지배인이설립자이고 발행인의 이사회 이사 및 대주주인 사실로 발행인이 핵심 경영진 지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 이와 더불어, 발행인이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이사회 구성 변동 과정에서 이사회의 다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실은 발행인이 선출과정을 지배할 수 있었음을 나타냄. 이외에, A기업의 이사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발행인의 모든 대표자들은 IAS 24 문단 9 에 따른 특수관계자들임
43.2차 요인들을 고려한 후,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A기업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정. 더구나, 힘과 보상사이에 연결이 있는 점이 발견됨. 발행인은 A기업으로부터 변동이익에 노출되었고 보유한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줄 능력을 보유하였으며, 따라서 A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 IFRS 10 문단 B80에 따라 투자자는 사실과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보일 때 통제력을 재평가해야 함. 따라서 사실 행태에 대한 미래 변동은 발행인이 A기업을 여전히 통제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임
ESMA 집행사례ESMA-사례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