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HYBRID-BOND · 2013-09-29

’신종자본증권’회계처리

레퍼런스
‘신종자본증권’회계처리 심의결과

□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임석식)는 2013.9.30(월) 제17회 정례회의에서 ‘12년말 제기된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이슈(부채 또는 자본 분류)를 심의하고 결론을 확정

ㅇ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12.11.8., ’12.11.27.)*,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간담회(‘12.12.7.) 이후 세부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하는 등 추가 검토절차를 진행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및 회신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검토대상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조건의 실질과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하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발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본으로 분류한다고 결정(붙임 1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등

ㅇ 다만,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재매입할 의무가 특수목적기업(SPC)에게 있는 경우, 발행자가 SPC를 지배하는지를 SPC의 의사결정구조, 위험․효익의 노출정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ㅇ 계약상 상환의무 유무는 발행자의 기타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영향, 주요 발행조건이 관련 법규에 따라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서면심의(‘12.11.8.) 결과에 따라 향후 IFRS 해석위원회에 통보될 예정

※ [붙임1] 제17회 회계기준위원회(‘13.9.30.) 결론 전문
[붙임2]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관련 Q&A
※ 본 자료의 출처는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임
붙임1 제17회 회계기준위원회(2013.9.30.) 결론 전문

  1. 2013년 9월 30일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결과 도출된 결론입니다.

첨부된 ‘질의대상 신종자본증권의 주요 조건’하에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1.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6, 7, B57,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13, 15, 16, 17~22, 25, AG26, AG2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문단 1~10

나. 판단 근거:

⑴ 발행자가 SPC를 연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업의 필요, 의사결정능력, 위험과 보상의 과반에 대한 노출 또는 향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발행자가 SPC를 연결하지 않아 얻는 위험과 효익은 SPC의 연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은 SPC의 위험과 효익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투자자가 이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연결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연결을 하지 않아 얻는 위험과 효익은 그 인과관계가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자신의 재무제표 표시로 인한 효익이기 때문입니다.

⑵ 개별 증권의 부채․자본 분류는 계약조건의 실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의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⑶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려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인 경우에도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이거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이어야 합니다.

⑷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의 존재 여부는 ① 검토대상 ‘신종자본증권’ 외에 기타 발행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종자본증권’의 원금, 이자 또는 배당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유발되는지 그리고 ② 주요 발행 조건이 관련 법규에 따라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⑸ 이자 지급을 무한정 연기할 수 있으나 추후 지급시에는 누적적으로 복리계산하여 지급하는 조건, 이자 지급연기의 전제조건(예: 보통주에 대한 배당 금지), 이자율 상향 조건이 존재하거나 계약조건에 따라 발행자가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조기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⑹ 최종적으로 주주총회가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기업과 독립적인 제3자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주식회사 내부조직상의 기관에 의한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⑺ 거래상대방이 발행자에게 ‘신종자본증권’과 교환하여 발행자 주식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발행자가 특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확정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교부하여야 하는 계약조건의 경제적 효과가 거래상대방이 ‘신종자본증권’과 교환하여 발행자에게 특정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가 그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확정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교부하여야 하는 계약조건의 경제적 효과와 같다면, 궁극적으로 현금 등 금융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일관되게 분류합니다.

⑻ SPC가 주식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주식가치가 현금상환금액을 실질적으로 보증하여 간접적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지의 여부는 부채․자본을 분류하는 최초 인식시점에 주가 외에 주가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주식가치가 현금상환금액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⑼ 검토대상 ‘신종자본증권’은 ① 풋가능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청산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청산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거나(예: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 청산의 발생이 불확실하지만 그 청산을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발행자의 청산을 가정할 때 ‘신종자본증권’과 기타 채무가 변제되는 상대적 순위는 부채․자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참고로 이 결론은 연석회의에서 검토된 조건 및 사실 등(첨부 참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된 조건과 사실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회계적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 결론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해석에 한하여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이 결론의 내용이 향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의견과 상이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IASB 또는 IFRS IC의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첨부: 질의대상 ‘신종자본증권’의 주요 발행조건
구분주요 조건만기30년 revolving (발행자 선택에 따라 매30년 revolving)발행자중도상환발행자가 발행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가능(이하, 발행자 콜옵션)보유자매수청구- 발행자가 발행 5년 경과시점에 중도상환하지 않는 경우 보유자(투자자)가 ‘독립된’ 제3자인 SPC에게 발행증권의 매수청구 가능(이하, 투자자 풋옵션)- 발행자는 SPC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교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급- 동 청구권은 보유자 풋옵션 행사에 따라 SPC가 발행증권을 매입한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행사가능- 동 청구권 행사시 발행자는 선택에 따라 원금 및 누적이자를 지급하거나 확정 수량의 주식을 교부(이에 따라 최초 발행증권은 소멸)이자지급부대조건 - 고정금리: 기준금리 + 발행시점 스프레드- 기준금리 reset: 발행 후 5년마다 시장금리 반영하여 조정 - 표면금리 step-up: 발행 5년 후에 스프레드 500bp, 7년 후에 스프레드 200bp 상향 조정 (2회)채권자 지위- 발행사 파산시 기타 채권자들과 동순위

붙임2 ‘신종자본증권’회계처리 관련 Q&A
Q1.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지?

☞ 발행자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발행자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수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금융부채가 아닌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게 됩니다.

Q2. 특정 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에 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을 모든 종류의 신종자본증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 신종자본증권의 구체적인 발행 조건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결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의 실질과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에 대한 정의 등에 따라 계약상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변동될 수 있는 수량의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지 등을 판단하여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Q3. 발행 후 5년 및 7년 경과시점에 가산금리가 상향조정(‘step-up')됨에 따라 발행자가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 가산금리의 상향조정으로 발행자가 중도상환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 자체로 계약상 의무를 구성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은 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러한 발행자의 결정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항이며, 분류를 검토하는 시점에 계약상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4. 신종자본증권을 일반적인 회사채에 옵션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으로 볼 수는 없는지?

☞ 채무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만기연장옵션이 부가되어 있다면, 관련 규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만기연장옵션을 별도로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발행자의 관점에서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자본)인지를 관련 규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검토대상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조건상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한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모두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5. 금융상품(예: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 회계처리(부채 또는 자본)와 투자자 회계처리(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가 일관되어야 하는지?

☞ 금융상품의 투자자와 발행자의 회계처리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 다루고 있으나, 주요 용어(예: 지분상품)의 정의를 두 기준서가 공유하고 있으므로,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분상품에 해당되게 됩니다.

Q6.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이 사후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 이 결론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검토된 구체적인 조건 및 사실 등과 검토 당시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전제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된 조건과 사실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회계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론의 내용이 향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해석위원회)의 의견과 상이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IASB 또는 IFRS 해석위원회의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Q7. 회계기준원의 K-IFRS 질의회신의 효력은?

☞ 이 결론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해석에 한하여 효력이 미칩니다.

Q8. 동 건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회신이 지연된 이유는?

☞ ‘12년말 제기된 ’신종자본증권’ 관련 K-IFRS 실무적용이슈(부채․자본 분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12.11.8., ’12.11.27.),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간담회(‘12.12.7.) 외에 세부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하는 등 추가 검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IFRS 해석위원회에 ’13년초 해석요청한 안건은 IFRS 해석위원회의 정규절차에 따라 ‘13.5월에 상정․논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출된 잠정결정사항에 대해 60일의 외부의견을 조회한 이후 ’13.9.10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IFRS 해석위원회의 최종 논의결과와 세부 계약조건의 검토내용 등을 종합하여 ‘13.9.30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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