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 P의 종속기업 S는 지분상품 A를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FVOCI)으로 지정함. 지배기업 P는 동일한 지분상품A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FVPL)으로 분류·측정함. 지배기업 P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S가 보유한 지분상품을 FVPL 항목으로 분류·측정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은 문단 B5.7.1에 따라 상품별(주식별)로 금융자산의 분류·측정을 선택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지분상품 A가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라면, P의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지분상품 A의 분류·측정을 선택할 수 있음. 다만, 한번 선택한 것은 이후에 취소할 수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