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 제1109호에서는 K-IFRS 제1116호 적용대상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리스부채의 제거 등은 제1109호 적용)하고 있으나,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는 리스를 포함함
리스부채도 금융부채로 보아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해야 하는지? 리스부채의 범주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구분하는지?
회신
□ 리스부채는 K-IFRS 제1032호의 금융부채 정의에 부합하며 (제1032호 문단 11) K-IFRS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제공해야 함
ㅇ 그러나 리스부채는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과 측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IFRS 제1107호에서 리스부채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일관되게 적용함 (제1109호 문단 2.1.⑵, 제1107호 문단 3, 8, 20)
- 리스부채가 중요(material)하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나, 중요하지 않다면 다른 항목들과 같이 공시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