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34 · 2022-10-24

동일 주식 보유 시 연결재무제표 표시

질의

지배기업인 A사(제조업)와 그 종속기업인 B사(벤처캐피탈 투자기구)는 C사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A사는 C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A사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손익(영업외손익)을 인식함. 한편, B사 재무제표에서는 C사 지분을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지분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판단하여 C사 투자손익을 영업손익으로 표시함
A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C사 주식은 일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지분법손익은 영업손익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회신

□ 지분법에 따라 피투자자의 순자산 중 투자자의 몫을 인식하는 경우,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소유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전체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함(제1028호 문단 10, 27)

o 다만, B사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에 해당하면 B사가 보유하는 C사 주식에 대해서는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제1028호 문단 19)

□ 지배기업의 연결실체 관점에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한 C사 주식 보유가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영업손익으로 표시할지를 결정함

o 연결실체 관점에서 주된 영업은 복수로 식별될 수 있음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한국회계기준원, 2013.2.18.)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Q&A
Q3.영업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이 복수가 될 수 있습니까?
☞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위에서 예시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시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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