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X1년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비용 처리함. 그러나 20X2년 횡령․배임 건(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기소되었고 같은 해 회사는 해당 공소금액을 전 대표이사에게서 전액 회수하였음이 불법행위미수금과 관련하여 20X2년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20X1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과거 비용으로 인식한 회계처리가 중요한 전기오류에 해당한다면 20X2년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함(제1008호 문단 42)
◦불법행위미수금이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예: 구상권의 존재 등으로 계약상 회수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권리 보유)하는지(제1032호 문단 11, 13), 그 밖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14, 4.15, 5.16, 5.17)
-다만,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을 검토하고(제1109호 문단 5.5.1), 그 밖의 자산인 경우에는 x1년도에 손상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측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함(제1036호 문단 59, 6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