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2년 중 법인세 경정청구 기각 후 이의신청을 하여 20X3년 초(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음. 이 환급액은 K-IFRS 제1037호 문단 35(우발자산)에 따라 20X3년에 법인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즉, 2022년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인지?)
회신
□과세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환급이 불확실한 법인세는 K-IFRS 제1037호(우발자산)가 아닌 K-IFRS 제2123호 적용 대상임(IFRS 해석위원회, 2014.7)
o따라서 기업은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고려하여, 20X2년 법인세 회계처리에 반영했어야 함(제2123호 문단 9, 10)
-이후 상황의 변화가 수정이 필요한 사건인지는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 후 사건’을 적용하여 판단함(제2123호 문단 14)
-20X2년 중 제기한 이의신청으로 과세당국의 판단이 달라졌다면, 이는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함(제1010호 문단 3, 9⑴)
관련 회계기준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2014.7)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한 경우의 당기법인세 인식(IAS 12 '법인세')
….(전략)해석위원회는 법인세에 관련되는 우발부채와 우발자산과 관련하여…(중략)…IAS 12 문단 88에서는 그러한 항목에 필요한 공시 지침만을 제공하고, 앞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되는 인식 지침은 IAS 37이 아닌 IAS 12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후략)….
K-IFRS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