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506003 · 2024-11-03

계속영업부문과 중단영업부문의 내부거래 채권·채무 제거 여부

질의

연결실체는 계속영업부문과 매각 예정의 단일 종속기업인 중단영업부문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중단영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됨

이 경우, 계속영업부문과 중단영업부문의 내부거래로 생긴 채권·채무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채권·채무를 제거해도 중단영업부문 매각시점에 계속영업부문이 보유한 해당 채권·채무가 인식되므로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회신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계속영업부문과 중단영업부문 간 내부거래로 생긴 채권·채무는 제거해야 함
ㅇ연결실체 내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으면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86의 제거 요구사항과 불일치하게 되고,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이나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규정한 표시 관련 요구사항은 이보다 우선할 수 없음(IFRS 해석위원회, 2016.01.)
□K-IFRS 제1105호 문단 30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함(제1105호 문단 3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0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한다.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B86연결재무제표는:⑴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한다.⑵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자산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⑶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은 모두 제거한다(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으로 인식된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한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수 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제거로 나타난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82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 (5-1)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참조) ...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16.1)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연결실체 내부거래 표시 방법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연결실체 내에서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내부거래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중략) ...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중단영업의 표시와 관련되는 IFRS 5나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요구사항을 IFRS 10 ‘연결재무제표’의 연결 요구사항보다 우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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