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511002 · 2025-11-27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질의

회사는 당기에 영구채(CU 1,000)를 발행하여 자본으로 회계처리 함. 세무상 영구채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자본으로 인식한 영구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함

•회계상 자본에 대해 익금 산입 1,000 (기타)
•세무상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손금 산입 1,000 (△유보)

이 경우,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K-IFRS 제1012호에서는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를 정의하나, 자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K-IFRS 제1012호에서 자본의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ㅇ예를 들면, K-IFRS 제1012호에서 자산·부채의 일시적차이를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자본의 세무기준액과 회계상 장부금액의 차이를 일시적차이로 보면, 영구채의 세무기준액과 회계상 장부금액이 CU1,000으로 동일하여 일시적차이가 없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자본은 대변 금액이므로 부채의 세무기준액(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해당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 산정 방식을 적용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5용어의 정의이연법인세부채: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연법인세자산: 다음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⑴ 차감할 일시적차이⑵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⑶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일시적차이: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⑴ 가산할 일시적차이: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가산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차이⑵ 차감할 일시적차이: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차이

8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당해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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