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리스제공자)는 X1년 초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리스이용자)과 임대기간이 1년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함. 계약에 따르면, 둘 중 하나라도 계약 종료일 4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향후 2년 간 계약이 자동 연장됨. X1년 9월말 현재, 계약 종료의 통보 없이 임차인이 동 건물을 계속 임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는 해당 보증금을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ㅁ X1년 9월말 현재 계약종료 통보기한이 경과하여 계약기간이 연장(2년)되었고, 그 결과 임차인이 1년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