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회사는 각종 이행 보증증권의 발급을 위해 관련 공제조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보유주식은 발행자에게 언제든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ㅁ 공제조합 주식이 풋가능 금융상품에 해당하여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더라도(제1032호 문단 11, 16A), 보유자 입장에서 풋가능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제1109호 문단 BC5.21)
ㅇ 공제조합 주식은 특정일에 표시된 원금과 이자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없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됨(제1109호 문단 4.1.1, 4.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