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제1109호 금융상품

최종 확인 2026-02-2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문단 IE1
  • 다음 사례는 이 기준서의 문단 B5.7.18에 따라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계산을 설명한다.
문단 IE2
  • 기업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 금액이 150,000원 (주6)이고 연간 고정 이자율이 8%이며 만기가 10년인 사채를 발행한다. 이 이자율은 특성이 비슷한 사채의 시장이자율과 일치한다.
  • (주6)이 실무지침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한다.
문단 IE3
  • 이 기업은 관측 가능한 기준 금리로 LIBOR를 사용한다. 사채의 발행 시점에 LIBOR는 5%이다. 1차 연도 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⑴LIBOR는 4.75%로 하락하였다.
  • ⑵사채의 공정가치는 153,811원이고, 이는 이자율 7.6% (주7)와 일치한다.
    • (주7)이는 LIBOR가 5%에서 4.75%로 하락한 것을 반영하며, 0.15%의 하락은 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그 밖의 변동이 없다면, 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동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문단 IE4
  • 이 기업은 수익률곡선이 수평이라고 가정하는데, 이자율의 모든 변동은 수익률곡선의 평행 이동에서 생기며, LIBOR의 변동만이 시장 상황과 관련된 변동이다.
문단 IE5
  • 이 기업은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는,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⑴ 150,000원 × 8% = 12,000원
  • ⑵현재가치 = [12,000원 × (1 – (1 + 0.0775)-9)/0.0775] + 150,000원 × (1 + 0.0775)-9
  • ⑶시장가격 = [12,000원 × (1 – (1 + 0.076)-9)/0.076] + 150,000 원 × (1 + 0.076)-9
  • [문단 B5.7.18⑴] 
    먼저 기초에 관측된 부채의 시장가격과 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부채의 기초 내부수익률을 계산한다. 이 수익률에서 기초에 관측된 기준금리를 차감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특유한 내부수익률 요소를 구한다. 기초에 만기 10년, 액면 이자율 8%인 사채의 내부수익률은 8%이다.

    관측된 기준금리인 LIBOR는 5%이으로, 해당 상품에 특유한 내부수익률 요소는 3%이다.
    [문단 B5.7.18⑵] 
    다음으로 기말에 다음 ㈎와 ㈏의 합계인 할인율과 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한다. 기말에 해당 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기말에 관측된 기준금리이자: 매년 12,000원(2차 연도~10차 연도)
    문단 B5.7.18⑴에 따라 결정한 금융상품에 특유한 내부수익률 요소원금: 150,000원(10차 연도)
     사채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할 할인율은 7.75%인데, 이는 기말 시점의 LIBOR 4.75%에 해당 상품에 특유한 요소인 3%를 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가치는 152,367원이 된다.
    [문단 B5.7.18⑶] 
    기말에 관측된 부채의 시장가격과 문단 B5.7.18⑵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차이가 관측된 기준금리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이며, 이 금액을 문단 5.7.7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기말 현재 부채의 시장가격은 153,811원이다.

    따라서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는, 사채의 공정가치 증가액으로 1,444원(=153,811원-152,367원)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150,000원 × 8% = 12,000원

    현재가치 = [12,000원 × (1 – (1 + 0.0775)-9)/0.0775] + 150,000원 × (1 + 0.0775)-9
    시장가격 = [12,000원 × (1 – (1 + 0.076)-9)/0.076] + 150,000 원 × (1 + 0.076)-9

손상(제5.5절)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평가

문단 IE6
  • 다음 사례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가능한 방식을 설명한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다음의 사례들은 신용위험분석의 한 가지 측면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평가하는 특정 금융자산과 관련되고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사례 1: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문단 IE7
  • 기업 Y는 서로 다른 트랑슈 (주8)의 선순위 담보대여금을 포함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지니고 있다. 은행 X는 기업 Y에 그러한 대여금 트랑슈를 제공한다. 은행 X는 대여금 창출시점에 비록 기업 Y의 레버리지가 비슷한 신용위험을 지닌 다른 발행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업 Y는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선순위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기업 Y가 속해 있는 산업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현금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기업 Y의 현재 사업 범위에서 총 이윤을 증가시키는 능력과 관련한 사업위험이 일부 있었다.
  • (주8)대여금에 대한 보장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실현되는 손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단 IE8
  • 문단 IE7의 사항을 고려할 경우에 은행 X는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 수준에도 불구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대여금이 이 기준서 부록 A의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문단 IE9
  • 최초 인식 후에 거시 경제적 변동이 총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 Y는 수익과 순현금흐름 창출을 위한 사업계획보다 미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재고 소비가 늘었지만 예상했던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기업 Y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회전신용한도약정을 사용하였고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기업 Y는 현재 은행 X와의 선순위 담보대여금에 대한 계약 위반에 가까운 상황이다.
문단 IE10
  • 은행 X는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고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기업 Y에 대한 대여금의 신용위험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다음의 요인을 포함한다.
  • (1) 은행 X는 거시 경제적 상황의 악화가 가까운 미래에 계속될 수도 있어 기업 Y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과 레버리지 감소 능력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 (2) 기업 Y는 계약 위반에 가까운 상황이며 대여금 계약조건을 재설정하거나 대여금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3) 기업 Y의 채권 거래가격이 하락하였고 새로 창출한 대여금의 신용마진이 증가하였다는 은행 X의 평가는 신용위험의 증가를 반영하며 이러한 변동은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설명될 수 없다(예: 기준 이자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추가로 기업 Y와 비슷한 기업들의 채권 가격과 비교한 결과, 기업 Y 채권 가격 하락과 해당 대여금의 신용마진 증가는 기업 특유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4) 은행 X는 신용위험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대여금의 내부위험등급을 재평가하였다.
문단 IE11
  • 은행 X는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대여금의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은행 X는 기업 Y의 선순위 담보대여금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은행 X가 대여금의 내부위험등급을 아직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위험등급의 변동 여부 자체만으로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가 결정되지 않는다.

사례 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아닌 경우

문단 IE12
  • 기업 C는 경기에 민감한 제조산업에서 영업하는 그룹의 지주회사이다. 은행 B는 기업 C에 대출하였다. 대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해당 산업의 제품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전망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투입 가격의 변동이 심했으며 경기순환 주기상 매출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문단 IE13
  • 또 기업 C는 과거에 외적 성장과 관련 분야 기업에 대한 최대 지분 취득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그룹의 구조가 복잡하고 변화해 왔으며 투자자가 그룹의 예상 성과를 분석하고 지주회사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은행 B가 대출하는 시점에 기업 C의 레버리지는 채권자들이 수용할 정도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현재 차입금의 만기까지 남은 존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기업 C가 부채를 재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한다. 기업 C가 운영 중인 종속기업에서 받는 배당으로 이자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문단 IE14
  • 은행 B가 대출하는 시점에 기업 C의 레버리지는 그 밖의 고객들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출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예측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 사건을 유발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충당금 적립률(coverage ratio)에 여유가 많았다. 은행 B는 신용위험을 판단하는 데 자체 내부등급 방식을 적용하고 각 대출금에 특정한 내부등급 점수를 부여한다. 은행 B의 내부등급 범주는 과거, 현재,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하며 대출금의 남은 기간의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은행 B는 최초 인식시점에 대출금이 신용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투기적 요소가 있으며, 현금흐름 창출에 대한 그룹의 불확실한 전망을 포함하여 기업 C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은행 B는 해당 대출금이 이 기준서 부록 A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단 IE15
  • 기업 C는 최초 인식 후에 시장상황의 악화 때문에 다섯 개의 주요 종속기업 중 세 개 종속기업의 매출이 유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산업의 예상주기에 따라 다음 수개월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머지 두 종속기업의 매출은 안정적이었다. 기업 C는 운영 중인 종속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 개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구조 개편으로 현재 차입금을 재조달 할 수 있는 유연성과 운영 중인 종속기업이 기업 C에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문단 IE16
  • 시장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은행 B는 기업 C의 대출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요인들로 입증된다.
  • (1) 현재 매출이 하락하였으나, 이는 은행 B가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한 것이다. 또 매출은 다음 수개월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 (2) 기업 구조개편으로, 운영 중인 종속기업의 현재 차입금을 재조달할 수 있는 유연성이 증가하고 기업 C에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므로, 은행 B는 이를 신용보강으로 본다. 현재 차입금을 재조달할 수 있는 지주회사의 능력에 대한 계속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용보강으로 본다.
  • (3) 기업 C를 관찰하는 은행 B의 신용위험 관리부서는 최근 국면이 내부 신용위험 등급을 변경할 만큼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문단 IE17
  • 따라서 은행 B는 대출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향후 12개월 내 발생할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증가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신용손실에 대한 현재의 예상을 반영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갱신한다.

사례 3: 충분히 담보된 금융자산

문단 IE18
  • 기업 H는 은행 Z에서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LTV)이 50%인 5년 만기 대출금으로 조달한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해당 대출금은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로 보증된다. 은행 Z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대출금이 이 기준서의 부록 A에서 정의한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단 IE19
  • 최초 인식 후에 경기침체 때문에 기업 H의 수익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또 예상되는 규제 강화가 수익과 영업이익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 H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유의적이고 지속될 수 있다.
문단 IE20
  • 이러한 최근의 사건과 예상되는 불리한 경제상황 때문에 기업 H의 잉여현금흐름은 예정된 대출금의 지급이 빠듯해질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 Z는 기업 H의 현금흐름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대출금의 계약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될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문단 IE21
  • 최근 제삼자의 평가에 따르면 부동산 가치 하락의 징후가 있었고, 따라서 현행 LTV는 70%가 되었다.
문단 IE22
  • 보고기간 말에 이 기준서의 문단 5.5.10에 따라 기업 H에 대한 대출금은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 Z는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와 상관없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업 H는 현금흐름이 조금만 악화되는 경우에도 대출금에 대한 계약상 지급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기간 말에 상당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은행 Z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은행 Z는 기업 H의 대출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문단 IE23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지만, 문단 B5.5.55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의 평가는 부동산 담보에서 예상되는 회수분(담보물을 획득하고 매각하는 원가를 조정하여)을 반영할 것이고,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이 매우 작아질 수 있다.

사례 4: 투자등급 공모채권

문단 IE24
  • 기업 A는 국내에서 물류업을 하는 상장 대기업이다. 자본구조상 유일한 채무는 5년 만기 공모채권이며 채권 계약에 따른 유일한 제약은 추가 차입 제한이다. 기업 A는 주주에게 분기별로 보고한다. 기업 B는 많은 채권 투자자 중 하나이다. 기업 B는 이 기준서의 문단 5.5.10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채권의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 이는 해당 채권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으며 기업 A가 단기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할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 B는 장기적으로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해당 채권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업 A의 능력이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지만 약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또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채권은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국제적인 외부신용등급과 상호연계된 내부신용등급을 지니고 있었다.
문단 IE25
  • 보고기간 말에 기업 B의 신용위험에 대한 주된 우려사항은 기업 A의 영업현금흐름 감소를 일으켰던 매출총량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다.
문단 IE26
  • 기업 B는 분기 공시정보에만 의존하고 사적인 신용위험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B는 채권투자자이기 때문에) 신용위험 변동의 평가는 공식적인 발표(신용평가기관이 신용전망을 갱신하는 보도자료 포함)와 정보에 의존한다.
문단 IE27
  • 기업 B는 이 기준서의 문단 5.5.10에 따라 ‘낮은 신용위험’의 간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에 기업 B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채권의 신용위험이 낮은지를 평가한다. 이때 기업 B는 해당 채권의 내부신용등급을 재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는 투자등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 (1) 기업 A의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전분기 대비 수익이 20%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신용평가기관이 기업 A가 발표한 이익감소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였고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기간 말에 외부 신용위험 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 (3) 채권가격도 유의적으로 하락하였고 그 결과 만기수익률이 높아졌다. 기업 B는 채권가격이 기업 A의 신용위험 증가 때문에 하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시장상황이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비슷한 기업의 채권가격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채권가격의 하락은 기업 특유의 요인(예를 들면 기업 특유의 신용위험 지표로 보지 않는 기준 이자율의 변동이 아님)에 기인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문단 IE28
  • 기업 A는 현재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불리한 사업 환경과 경제 환경에 노출됨에 따른 큰 불확실성이 해당 채권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다. 기업 B는 문단 IE27에서 기술한 요인을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해당 채권의 신용위험이 낮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B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업 B는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례 5: 신용위험의 변동에 대한 반응 정도

문단 IE29
  • 은행 ABC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수입금액이 다양한 대출자에게 다양한 LTV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 고객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절차의 일부로서 고객이 고용된 산업,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 부동산의 우편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문단 IE30
  • 은행 ABC는 신용점수에 기초한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다. ‘승인수준’을 넘는 신용점수를 받은 대출자들은 계약상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승인한다. 은행 ABC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최초 인식시점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점수를 이용한다.
문단 IE31
  • 은행 ABC는 보고기간 말에 모든 지역의 경제상황이 유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한다. 실업률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주택 가치는 하락하여 LTV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은행 ABC는 예상되는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의 채무불이행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IE32
  • 지역 1에서, 은행 ABC는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자동화된 행동평점절차(behavioural scoring process)에 따라 매월 평가한다. 이러한 평점모형은 현재와 과거의 연체 상태, 고객의 채무수준, LTV, 은행 ABC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의 행동, 대출규모, 대출실행 후의 경과기간에 기초한다. 은행 ABC는 개별 우편번호 지역의 최근 매매 정보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가치를 재추정하는 자동화된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LTV를 갱신한다.
문단 IE33
  • 은행 ABC는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률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과거 자료를 갖고 있다. 즉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고객은 지급하기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지급할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문단 IE34
  • LTV가 행동평점모형에 영향을 미치며 예상되는 주택 가격의 하락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 행동평점을 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이 만기에만(그리고 향후 12개월을 초과하여) 가장 유의적인 지급이 있는 만기일시상환대출(bullet loan)인 경우에도 예상되는 주택 가격의 하락에 따라 행동평점이 조정될 수 있다.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의 변동에 더 민감하며, 은행 ABC는 행동평점이 나빠진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기 전에 공식적인 발표(신용평가기관이 신용전망을 갱신하는 보도자료 포함)와 식별할 수 있다.
문단 IE35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을 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은행 ABC는 손실의 정도[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의 손실(loss given default, LGD)]를 추정하기 위해 LTV를 이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LTV가 높아질수록 기대신용손실은 증가한다.
문단 IE36
  • 은행 ABC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위한 행동평점을 갱신할 수 없다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집합평가를 수행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
문단 IE37
  • 은행 ABC는 지역 2와 지역 3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행동평점절차가 없다. 그 대신에 은행 ABC는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과거의 연체 행태를 이용하여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추적한다.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한 모든 대출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은행 ABC가 차입자 특유의 정보로서만 과거의 연체 정보를 사용하지만,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대출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 정보도 고려한다. 이는 신용위험의 모든 유의적인 증가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이 기준서 문단 5.5.4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단 IE38
  • 지역 2에는 석탄과 관련 제품의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는 광업지구가 있다. 은행 ABC는 석탄 수출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게 되고 일부 석탄광산의 폐쇄를 예상한다. 차입자가 보고기간 말에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실업률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석탄광산에서 일하는 차입자에 대한 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은행 ABC는 석탄광산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대출을 공통 위험요소에 기초하여 식별하는 ‘상향식(bottom up)’ 접근법)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주택담보대출 신청절차의 일부로서 기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이 종사하는 산업별로 구분한다. 은행 ABC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반면, 지역 2의 그 밖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계속 인식한다 (주9). 그러나 이 광업지구의 석탄광산에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차입자에게 신규로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은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를 경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는 석탄광산의 폐쇄에 대한 예상 때문에 최초 인식 후에 곧바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
  • (주9)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등 개별평가에 기초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 주택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에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문단 IE39
  • 은행 ABC는 지역 3 주택담보대출의 기대존속기간에 이자율 상승을 예상하므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신용위험의 증가를 예상한다. 과거에 이자율의 상승은 특히 고객의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 조건이 아닌 경우에 지역 3 주택담보대출의 미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주요 지표였다. 은행 ABC는 지역 3의 변동금리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는 동질적이고 지역 2와 다르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고객을 나타내는 공통의 위험특성에 기초하여 특정한 하위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은행 ABC는 지역 3 주택담보대출의 동질적인 특성에 따라 최초 인식 후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례적 부분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하향식(top down)’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 ABC는 과거 정보에 기초할 경우에 이자율이 200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상승함에 따라 변동금리 조건부 포트폴리오 중 20%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은행 ABC는 이자율 상승에 대한 예상에 따라 지역 3 주택담보대출 중 20%가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은행 ABC는 변동금리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 중 20%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해당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주10)
  • (주10)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등 개별평가에 기초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 주택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에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사례 6: 최초 신용위험의 최대치와 비교

문단 IE40
  • 은행 A는 지역 W에서 비슷한 자동차담보대출 포트폴리오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은행 A는 개별 대출을 결정할 때 내부 방침에 따라 내부 신용등급시스템에 기초한다. 해당 시스템은 고객의 신용이력, 은행 A의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지급행동,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고 발행할 때 개별 대출에 1(가장 낮은 신용위험)부터 10(가장 높은 신용위험)까지 내부 신용등급을 매긴다.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은 신용위험 등급이 악화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신용위험 등급점수 1과 2의 차이는 신용위험 등급점수 2와 3의 차이보다 작다. 포트폴리오 1의 대출은 내부 신용위험 등급이 비슷한 기존의 고객에게만 제공되었으며, 최초 인식시점에 모든 대출의 내부 등급점수는 3이나 4였다. 은행 A는 최초 인식시점에 포트폴리오 1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초 신용위험 등급의 최대치를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 4로 정한다. 포트폴리오 2의 대출은 자동차 담보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에게 제공되었고 해당 고객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는 4와 7 사이였다. 은행 A는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7보다 높은 경우(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8과 10 사이) 자동차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
문단 IE41
  • 은행 A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포트폴리오 1의 모든 대출의 최초 신용위험을 비슷하다고 판단한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내부 위험등급에 반영된다면,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3에서 4로 바뀌는 것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5보다 높은 해당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대출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는 은행 A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개별 대출에 대한 최초의 신용등급을 알 필요는 없음을 뜻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5보다 높은지만 판단하면 된다.
문단 IE42
  • 그러나 포트폴리오 2의 최초 인식시점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초 신용위험의 최대치를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 7로 정하는 것은 이 기준서의 문단 5.5.4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 은행 A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새로운 금융자산을 창출하는 시점의 신용위험 수준 이상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때에만(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7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은행 A는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7보다 높은 자동차담보대출은 절대로 대출하지 않지만, 포트폴리오 2 대출의 최초 신용위험은 포트폴리오 1에서 이용한 접근법을 적용할 만큼 충분히 비슷하지 않다. 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은행 A가 보고기간 말의 신용위험을 최초 인식시점의 가장 낮은 신용의 질과 단순히 비교(예: 포트폴리오 2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를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 7과 비교)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는 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에 대한 최초 신용의 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초 신용위험 등급점수 4인 대출의 경우에 내부 신용등급점수가 6으로 변동한다면 그 대출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다.

사례 7: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평가

문단 IE43
  • 20X0년에 은행 A는 기업 Q에게 15년 만기로 10,000원을 대출하였고 대출시점에 기업 Q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는 1(가장 낮은 신용위험)에서 10(가장 높은 신용위험)중 4였다.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은 신용위험 등급이 악화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신용위험 등급점수 1과 2의 차이는 신용위험 등급점수 2와 3의 차이보다 작다. 20X5년에 기업 Q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6이었을 때, 은행 A는 기업 Q에게 10년 만기로 5,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20X7년에 기업 Q는 주요 고객과 계약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여 수익의 급감을 경험하고 있다. 은행 A는 기업 Q가 계약을 상실함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유의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보아 내부 신용등급 점수를 8로 변경한다.
문단 IE44
  • 은행 A는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기업 Q의 신용위험 증가가 유의적이라고 판단한다. 은행 A가 최초 인식 후에 개별 대출의 신용위험 변동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기업 Q에 제공한 모든 대출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이 기준서 문단 5.5.4의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한다. 이는 기업 Q가 대출금에 신용위험이 가장 높았을 때인 (20X7년의) 가장 최근 대출 후에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상대방 평가는 개별 대출의 신용위험 변동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된다.
문단 IE45
  • 20X0년에 은행 A는 기업 X에게 20년 만기로 150,000원을 대출하였고 대출시점에 기업 X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는 4였다. 20X5년에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기업 X의 제품 수요가 유의적으로 줄어들었다. 매출 감소에 따른 현금흐름의 감소로 기업 X는 은행 A에 대한 차입금의 분할지급을 완전히 이행할 수는 없었다. 은행 A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 X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을 재평가하고 해당 등급점수를 7로 결정한다. 은행 A는 내부 신용위험 등급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출의 신용위험 변동을 고려하였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고 150,000원의 대출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문단 IE46
  • 최근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X6년에 은행 A는 기업 X에게 5년 만기로 5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는데, 이 시점에 신용위험이 더 높았었음을 고려하였다.
문단 IE47
  • 기업 X의 신용위험(계약상대방 기준으로 평가)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이전에 평가하였던 사실 때문에 새로운 대출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대출의 신용위험은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은행 A가 신용위험의 변동에 대한 결론을 같은 고객에게 제공한 모든 개별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상대방 수준으로만 신용위험을 평가하면 이 기준서 문단 5.5.4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

문단 IE48
  • 다음 사례는 이 기준서 제5.5절에 따른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뿐만 아니라 해당 요구사항을 위험회피회계와 상호연관하여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한다.

사례 8: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접근법을 명시적으로 이용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문단 IE49
  • 기업 A는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1,000,000원을 대출한다. 기업 A는 신용위험이 비슷한 금융상품, 차입자의 신용위험, 향후 12개월의 경제 전망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확률(probability of default, PD)을 향후 12개월에 0.5%로 추정한다. 또 기업 A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그 12개월 PD 변동을 전체기간 PD 변동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본다.
문단 IE50
  • 보고기간 말에(대출금의 지급기일 전 (주11))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기업 A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기업 A는 대출금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총 장부금액의 25%의 손실을 볼 것으로 판단한다(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의 손실률(LGD)이 25%) (주12). 기업 A는 0.5%의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이용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이러한 계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아니할 확률이 99.5%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은 1,250원(0.5% × 25% × 1,000,000원)이다.
  • (주11)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대출금의 상각은 없다고 가정한다.
  • (주12)LGD가 총 장부금액 대비 현재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이 사례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문단 IE51
  • 기업 B는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 1,000개(단위당 1,000원)의 포트폴리오(총 1,000,000원)를 취득하며 해당 포트폴리오의 평균 12개월 PD는 0.5%이다. 기업 B는 해당 대출채권이 향후 12개월 후에만 유의적인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12개월 PD의 변동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에 기업 B는 최초 인식 후에 해당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전체기간 PD의 변동을 이용한다.
문단 IE52
  • 기업 B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해당 포트폴리오의 평균 LGD를 25%로 추정한다. 기업 B는 이 기준서에 따라 집합기준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PD는 여전히 0.5%이다. 따라서 기업 B는 평균 0.5%의 12개월 PD에 기초하여 집합기준으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이러한 계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아니할 확률이 99.5%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실충당금은 1,250원(0.5% × 25% × 1,000,000원)이다.

사례 9: 손실률 접근법에 기초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문단 IE53
  • 은행 A는 총 장부금액이 500,000원인 만기일시상환 대출 2,000개를 실행한다. 은행 A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통의 위험특성에 기초하여 해당 포트폴리오를 차입자별 그룹으로 나눈다(그룹 X와 그룹 Y). 그룹 X는 총 장부금액이 200,000원인 1,000개의 대출채권(고객당 200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룹 Y는 총 장부금액이 300,000원인 1,000개의 대출채권(고객당 300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래원가는 없으며 해당 대출계약은 옵션(예: 중도상환이나 콜옵션), 할증액 또는 할인액, 포인트, 그 밖의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문단 IE54
  • 은행 A는 그룹 X와 그룹 Y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률 접근법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은행 A는 손실률을 개발하기 위해 자체의 과거 채무불이행 표본과 해당 대출채권에서 경험한 손실을 고려한다. 또 은행 A는 미래전망 정보를 고려하고 현재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예측을 고려하여 과거 정보를 갱신한다. 과거에 각 그룹의 1,000개 대출채권에 대하여, 그룹 X의 과거 손실률은 4개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에 기초하여 0.3%이며, 그룹 Y의 과거 손실률은 2개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에 기초하여 0.15%이다.
  • ⑴문단 5.5.17⑵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은 유효이자율로 할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관측된 손실을 현재가치로 가정한다.
  • 샘플 내 고객의 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고객당 총 장부금액 추정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총 장부금액 추정치 합계
    채무불이행에 대한 예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총 장부금액 합계액의 추정
    관측된 손실의 현재가치(1)
    손실률
    그룹
    A
    B
    C = A × B
    D
    E = B × D
    F
    G = F ÷ C
    X
    1,000개
    200원
    200,000원
    4개
    800원
    600원
    0.3%
    Y
    1,000개
    300원
    300,000원
    2개
    600원
    450원
    0.15%
    문단 5.5.17⑵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은 유효이자율로 할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관측된 손실을 현재가치로 가정한다.
문단 IE55
  • 보고기간 말에 은행 A는 과거 손실률에 비해 향후 12개월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은행 A는 그룹 X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향후 12개월에 5개의 채무불이행을 추정하고 그룹 Y에 대하여 3개의 채무불이행을 추정한다. 고객당 관측된 신용손실의 현재가치는 과거의 고객당 손실률과 일관되게 유지될 것으로 추정한다.
문단 IE56
  • 은행 A는 대출채권의 기대존속기간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의 증가에 대해 예상한 결과 최초 인식 후에 해당 포트폴리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은행 A는 이러한 예측에 기초하여 각 그룹 1,000개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인 750원과 675원으로 손실충당금을 각각 측정한다. 따라서 그룹X의 첫 해 손실률은 0.375%, 그룹 Y의 첫 해 손실률은 0.225%이다.
  • 샘플 내 고객의 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고객당 총 장부금액 추정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총 장부금액 추정치 합계
    채무불이행에 대한 예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총 장부금액 합계액의 추정
    관측된 손실의 현재가치
    손실률
    그룹
    A
    B
    C = A × B
    D
    E = B × D
    F
    G = F ÷ C
    X
    1,000개
    200원
    200,000원
    5개
    1,000원
    750원
    0.375%
    Y
    1,000개
    300원
    300,000원
    3개
    900원
    675원
    0.225%
문단 IE57
  • 은행 A는 해당 연도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기간에 그룹 X와 그룹 Y의 새로 창출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각각 0.375%와 0.225%의 손실률을 이용한다.

사례 10: 회전신용한도약정

문단 IE58
  • 은행 A는 지역 백화점과 연계된 고객에게 공동브랜드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이 신용카드는 하루의 예고기간을 가진 후에 은행 A가 신용카드(사용한 부분과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 모두)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은행 A는 금융상품의 보통의 일상적인 관리에서는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신용위험의 증가를 알게 되고 고객을 개별기준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는 때에만 한도약정을 취소한다. 은행 A는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따라 신용손실에 대한 익스포저가 계약상 예고기간으로 제한된다고 보지 않는다.
문단 IE59
  • 은행 A는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평가대상 고객들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하나의 집합만 있다고 보며, 보고기간 말에 사용한 잔액과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포트폴리오의 경우 한도약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기대신용손실도 그 수준에서 측정한다.
문단 IE60
  • 보고기간 말에 신용카드 포트폴리오의 사용 잔액은 60,000원이며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한도약정 잔액은 40,000원이다. 은행 A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해당 한도약정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을 추정하여 포트폴리오의 기대존속기간을 산정한다.
  • (1) 비슷한 신용카드 포트폴리오가 신용위험에 노출되었던 기간
  • (2) 비슷한 금융상품에서 관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 (3) 비슷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증가로 인한 신용위험 관리조치(예: 미사용 회전신용한도의 축소나 취소)를 취하게 했던 과거사건
문단 IE61
  • 은행 A는 문단 IE60에 열거한 정보에 기초하여 신용카드 포트폴리오의 기대존속기간을 30개월로 산정한다.
문단 IE62
  • 은행 A는 보고기간 말에 해당 포트폴리오의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최초 인식 후에 그 포트폴리오의 25%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포트폴리오 일부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한도약정을 사용한 잔액 20,000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한도약정 잔액의 경우는 10,000원이다.
문단 IE63
  • 이 기준서의 문단 5.5.20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은행 A는 문단 B5.5.31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존속기간(30개월)의 미래 사용액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고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예상 사용잔액(채무불이행에 대한 익스포저)을 추정한다. 은행 A는 이러한 신용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신용카드 약정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익스포저를 25,000원으로 산정한다(사용 잔액 20,000원과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한도약정의 추가 사용액 5,000원의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신용카드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익스포저는 45,000원이다(사용 잔액 40,000원과 향후 12개월에 미사용 약정의 추가 사용액 5,000원의 합계).
문단 IE64
  • 은행 A가 산정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익스포저와 기대존속기간은 신용카드 포트폴리오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문단 IE65
  • 은행 A는 한도약정 수준에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므로 대출금 요소의 기대신용손실과 미사용 한도약정요소의 기대신용손실을 구분하여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 미사용 한도약정요소의 기대신용손실은 대출금 요소에 대한 손실충당금과 함께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기대신용손실의 합계가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충당부채로 표시해야 한다.

사례 11: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문단 IE66
  • 은행 A는 만기에 계약상 잔액 전체의 상환을 요구하는 5년 만기 대출채권을 창출한다.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하며 계약상 액면금액은 1,000원이다. 유효이자율은 5%이다. 첫 번째 보고기간(기간 1) 말에 은행 A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해당 손실충당금 20원을 인식한다.
문단 IE67
  • 은행 A는 후속 보고기간(기간 2)에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은행 A는 해당 대출채권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해당 손실충당금 잔액은 30원이다.
문단 IE68
  • 은행 A는 세 번째 보고기간(기간 3) 말에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에 따라 해당 대출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한다. 계약상 만기를 1년 연장하여 변경일에 남은 기간은 3년이 된다. 은행 A는 이러한 변경에도 해당 대출채권을 제거하지 않는다.
문단 IE69
  • 은행 A는 이러한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대출채권의 최초 유효이자율인 5%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5.4.3에 따라 재계산한 총 장부금액과 변경 전 장부금액의 차이는 변경손익으로 인식한다. 은행 A는 해당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에 대한 변경손실 3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총 장부금액을 700원으로 줄인다.
문단 IE70
  • 은행 A는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손실충당금도 재측정하고, 해당 대출채권의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속 인식해야 하는지를 평가한다. 은행 A는 (변경된 현금흐름을 고려한) 현재의 신용위험과 (최초의 변경되지 아니한 현금흐름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을 비교한다. 은행 A는 보고기간 말에 해당 대출채권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만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에 비해 신용위험이 여전히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계속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은 100원이다.
  • 기간
    기초
    총 장부금액
    손상
    변경 손익
    이자 수익
    현금 흐름
    기말
    총 장부금액
    손실

    충당금

    기말 상각후원가
    A
    B
    C
    D
    총액: A ×5%
    E
    F = A + C + D E
    G
    H = F G
    1
    1,000원
    (20원)
    50원
    50원
    1,000원
    20원
    980원
    2
    1,000원
    (10원)
    50원
    50원
    1,000원
    30원
    970원
    3
    1,000원
    (70원)
    (300원)
    50원
    50원
    700원
    100원
    600원

문단 IE71
  • 은행 A는 후속 보고기간 말마다 이 기준서의 문단 5.5.12에 따라 해당 대출채권의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최초의 변경되지 아니한 현금흐름에 기초)과 보고기간 말의 신용위험(변경된 현금흐름에 기초)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문단 IE72
  • 해당 대출채권의 변경 후 두 보고기간이 경과되어(기간 5) 차입자가 변경일의 예상과 비교할 때 당초 사업계획의 성과를 유의적으로 초과 달성하였다. 또 사업 전망이 과거 예상에 비해 긍정적이다. 은행 A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평가한 결과, 대출채권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이 줄어들었으며 기대존속기간에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내므로 보고기간 말에 차입자의 내부 신용등급을 조정한다.
문단 IE73
  • 은행 A는 긍정적인 전반적 개선을 고려하여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해당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줄어들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더는 없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은행 A는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사례 12: 충당금 설정률표

문단 IE74
  • 제조업체인 기업 M은 20X1년에 3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며 한 지역에서만 영업한다. 고객들은 다수의 작은 고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채권은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통의 위험특성으로 범주화 된다. 매출채권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 이 기준서의 문단 5.5.15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문단 IE75
  • 기업 M은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한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과거에 매출채권의 기대존속기간에 관측된 채무불이행률에 기초하며 미래전망적인 추정을 위해 조정된다. 매 보고기간 말에 과거에 관측된 채무불이행률을 갱신하며 미래전망 추정치의 변동을 분석한다. 이 사례의 경우 경제상황이 내년에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문단 IE76
  • 이러한 기준으로 기업 M은 다음의 충당금 설정률표를 추정한다.
  • 현재
    1-30 일 연체
    31-60일 연체
    61-90일 연체
    90일 초과 연체
    채무불이행률
    0.3%
    1.6%
    3.6%
    6.6%
    10.6%
문단 IE77
  • 다수의 작은 고객들로 구성된 매출채권들은 30,000,000원이고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총 장부금액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총 장부금액x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률)
    연체되지 않음
    15,000,000원
    45,000원
    130일 연체
    7,500,000원
    120,000원
    3160일 연체
    4,000,000원
    144,000원
    6190일 연체
    2,500,000원
    165,000원
    90일 초과 연체
    1,000,000원
    106,000원
    30,000,000원
    580,000원

사례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문단 IE78
  • 20X0년 12월 15일에 공정가치가 1,000원인 채무상품을 매입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해당 채무상품의 이자율은 10년의 계약기간에 5%이며 유효이자율도 5%이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차변
    대변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1,000원
    현금
    1,000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을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IE79
  • 20X0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에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해당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950원으로 하락하였다.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인 30원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이자수익 수취의 분개는 생략한다.
  • ⑴ 보고기간 말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손실은 20이다. 해당 금액(20원)은 총 공정가치의 변동 50원(=1,000원-950원)에서 이미 인식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누적손상금액의 변동(30원)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 차변
    대변
    손상차손(당기손익)
    30원
    기타포괄손익
    20원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50원
    (채무상품의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그 밖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한다.)
    보고기간 말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손실은 20이다. 해당 금액(20원)은 총 공정가치의 변동 50원(=1,000원-950원)에서 이미 인식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누적손상금액의 변동(30원)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문단 IE80
  • 누적손상금액 30원을 공시한다.
문단 IE81
  • 20X1년 1월 1일에 해당 채무상품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인 950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한다.
  • 차변
    대변
    현금
    950원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950원
    손실 (당기손익)
    20원
    기타포괄손익
    20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을 제거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사례 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와 외화환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손상의 상호관계

문단 IE82
  • 이 사례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채무상품이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경우의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이 사례는 손상 회계처리와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문단 IE83
  • 20X0년 1월 1일에 외화(Foreign Currency, FC)로 표시된 채무상품(채권)을 공정가치인 FC100,000에 매입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으로 분류한다. 채권의 남은 기간은 5년, 계약상 원금은 FC100,000, 계약기간에 고정금리는 5%이다.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에 유효이자율은 5%이다. 기능통화는 현지통화(원)이다. 20X0년 1월 1일의 환율은 FC1 대 1원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채권은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또 20X0년 1월 1일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FC1,200으로 산정한다. 20X0년 1월 1일에 FC 기준 상각후원가는 총 장부금액 FC100,000에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차감한 금액(=FC100,000-FC1,200)과 같다.
문단 IE84
  • 기업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1) 외화(FC)에 대한 공정가치 이자율위험: 고정금리 금융상품의 매입에 따른 익스포저
  • (2) 외환위험: 현지통화(원)로 측정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익스포저
문단 IE85
  • 기업은 다음의 위험관리전략을 이용하여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한다.
  • (1) 외화표시(FC) 고정금리 위험: 외화로 수취하는 이자를 외화표시 현행 변동이자율에 연계시키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외화로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외화로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외화표시이자율스왑을 이용한다.
  • (2) 외환위험: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현지통화(원)의 어떠한 변동에 대해서도 위험회피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문단 IE86
  • 외화의 기준금리 변동위험을 회피대상위험으로 하고 외화채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 (주13)를 지정한다. 같은 날에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on-market swap)을 체결하고 그 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스왑의 남은 기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만기와 일치한다(5년).
  • (주13)기말 기타포괄손익의 누적손실은 20원이었다. 이 금액은 총공정가치 변동액 50원(=1,000원-950원)에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누적손상금액의 변동 3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사례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문단 6.4.1]] 참조). 지정과 관련된 다음의 기술은 오로지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에서 요구하는 완전히 공식적인 문서화의 사례는 아니다).
문단 IE87
  •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관계에 지정된 외화표시 금융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로 측정하는 상황의 회계처리방식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당 금융상품의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에도 중점을 두기 위해서이다.
문단 IE88
  • 다음은 20X0년 1월 1일에 채권과 스왑을 인식하기 위한 분개이다.
  • ⑴ 기능통화로 측정하는 항목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분개는 일반적으로 기말에 수행한다.
  • 차변
    대변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100,000원
    현금
    100,000원
    (채권을 공정가치로 인식)
    손상차손(당기손익)
    1,200원
    기타포괄손익
    1,200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스왑
    현금
    (스왑을 공정가치로 인식)
    기능통화로 측정하는 항목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분개는 일반적으로 기말에 수행한다.
문단 IE89
  • 20X0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에 시장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채권의 공정가치가 FC100,000에서 FC96,370으로 하락하였다. 스왑의 공정가치는 FC1,837로 증가하였다. 또 20X0년 12월 31일에 채권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 FC1,200 (주14)을 계속 유지한다. 20X0년 12월 31일의 환율은 FC1 대 1.4원이다. 이는 다음의 표에서 반영된다.
  • (주14)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때 할인효과는 무시한다.
  • 20x0년 1월 1일
    20x0년 12월 31일
    채권
    공정가치(FC)
    100,000
    96,370
    공정가치(원)
    100,000
    134,918
        
    상각후원가(FC)
    98,800
    98,800
    상각후원가(원)
    98,800
    138,320
       
    이자율스왑
    이자율스왑(FC)
    1,837
    이자율스왑(원)
    2,572
          
    손상: 손실충당금
    손실충당금(FC)
    1,200
    1,200
    손실충당금(원)
    1,200
    1,680
    환율(FC:원)
    1:1
    1:1.4
문단 IE90
  • 채권은 화폐성자산이다.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변동은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23(1)문단 28|문단 2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그 밖의 변동은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8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을 외화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으로 본다.
문단 IE91
  • 표에서와 같이, 20X0년 12월 31일에 채권의 공정가치는 134,918원(=FC96,370×1.4)이고 상각후원가는 138,320원[=FC(100,000-1,200)×1.4]이다.
문단 IE92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환율변동이익은 39,520원(=138,320원-98,800원)이다. 즉 20X0년에 원화표시 채권의 상각후원가 변동이다. 원화표시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 34,918원은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원화표시 채권의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는 3,402원(=134,918원-138,320원)이다. 그러나 20X0년에 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누적손익변동액은 4,602원(=3,402원+1,200원)이다.
문단 IE93
  •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스왑의 이익 2,572원(=FC1,837×1.4)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이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된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이자수익의 분개는 생략한다. 발생한 이자를 당기에 수취한다고 가정한다.
문단 IE94
  • 20X0년 12월 31일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 차변
    대변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34,918원
    기타포괄손익
    4,602원
    당기손익
    39,520원
    (채권의 외환손익, 원화표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장부금액의 조정,   환율변동에 따른 누적손상금액의 변동을 인식)
    스왑
    2,572원
    당기손익
    2,572원
    (스왑을 공정가치로 재측정)
    당기손익
    2,572원
    기타포괄손익
    2,572원
    (회피대상위험에 따른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문단 IE95
  •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16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의 차감항목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상금액을 공시한다.
문단 IE96
  • 20X1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에 시장이자율의 상승과 채권의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라 채권의 공정가치가 FC87,114로 하락하였다. 스왑의 공정가치는 FC2,092로 FC255만큼 상승하였다. 또 20X1년 12월 31일에 최초 인식 후 채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주15) 20X1년 12월 31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FC9,700으로 추정한다. 20X1년 12월 31일에 환율은 FC1 대 1.25원이다. 이를 반영한 표는 다음과 같다.
  • (주15)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신용위험이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 보다 지배적이지 않다고 가정한다.
  • 20x0년 12월 31일
    20x1년 12월 31일
    채권
    공정가치(FC)
    96,370
    87,114
    공정가치(원)
    134,918
    108,893
       
    상각후원가(FC)
    98,800
    90,300
    상각후원가(원)
    138,320
    112,875
     
    이자율스왑
    이자율스왑(FC)
    1,837
    2,092
    이자율스왑(원)
    2,572
    2,615
       
    손상: 손실충당금
    손실충당금(FC)
    1,200
    9,700
    손실충당금(원)
    1,680
    12,125
    환율(FC:원)
    1:1.4
    1:1.25
문단 IE97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X1년 12월 31일에 채권의 공정가치는 108,893원(=FC87,114×1.25)이고 상각후원가는 112,875원[=FC(100,000-9,700)×1.25)]이다.
문단 IE98
  • 20X1년 12월 31일에 채권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FC9,700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원화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0,625원[=FC(9,700-1,200)x1.25)]이다.
문단 IE99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환율변동손실은 14,820원(=112,875원-138,320원+10,625원)이고 이 금액은 20X1년에 원화표시 상각후원가(손상차손 조정 후)에 기초한 채권의 장부금액의 변동과 같다. 20X1년 12월 31에 기능통화로 표시한 채권의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는 3,982원(=108,893원-112,875원)이다. 그러나 20X1년에 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손익의 변동은 11,205원(=3,982원-3,402원+10,625원)이다.
문단 IE100
  •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스왑의 이익 43원(=2,615원-2,572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단 IE101
  • 20X1년 12월 31일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 차변
    대변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26,025원
    기타포괄손익
    11,205원
    당기손익
    14,820원
    (채권의 외환이익, 원화표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장부금액의 조정,  환율변동에 따른 누적손상금액의 변동을 인식)
    스왑
    43원
    당기손익
    43원
    (스왑을 공정가치로 재측정)
    당기손익
    43원
    기타포괄손익
    43원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에 따른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손상차손)
    10,625원
    기타포괄손익(누적손상금액)
    10,625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문단 IE102
  • 20X2년 1월 1일에 채권을 그 날의 공정가치인 FC87,114에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스왑도 공정가치로 청산하기로 결정한다. 20X2년 1월 1일의 환율은 20X1년 12월 31일의 환율과 같다. 채권을 제거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손익을 재분류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다.
  • ⑴ 이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 누적손상금액, 환율변동손익으로 구성되며(2,572원+1,200원+43원+10,625원–4,602원–11,205원=-1,367원), 당기손익(손실)으로 재분류한다.
  • 차변
    대변
    현금
    108,893원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108,893원
    처분손실 (당기손익)
    1,367원
    기타포괄손익
    1,367원
    (채권의 제거)
    스왑
    2,615원
    현금
    2,615원
    (스왑의 청산)
    이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 누적손상금액, 환율변동손익으로 구성되며(2,572원+1,200원+43원+10,625원4,602원11,205원=-1,367원), 당기손익(손실)으로 재분류한다.

보고기간 말에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 이미지

금융자산의 재분류(제5.6절)

문단 IE103
  • 이 사례는 이 기준서의 제5.6절에 따른 측정 범주 간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이 사례는 이 기준서의 제5.5절 손상 요구사항과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사례 15: 금융자산의 재분류

문단 IE104
  • 채권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총 장부금액)인 500,000원에 매입한다.
문단 IE105
  • 이 기준서의 문단 4.4.1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한다. 재분류일에 채권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는 490,000원이다.
문단 IE106
  • 재분류일 전에 해당 포트폴리오를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면 재분류일 현재 인식한 손실충당금은 6,000원일 것이다(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반영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다).
문단 IE107
  • 재분류일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4,000원이다.
문단 IE108
  •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분개는 생략한다.
문단 IE109
  •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재분류일에 채권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채권포트폴리오의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재분류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차변
    대변
    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 (FVPL 자산)]
    490,000원
    채권(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총 장부금액)
    500,000원
    손실충당금
    6,000원
    재분류 손실(당기손익)
    4,000원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하고, 손실충당금을 제거한다.)
문단 IE110
  •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재분류일에 채권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 장부금액이 되며 이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정한다. 재분류일부터 채권에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때 재분류일의 채권포트폴리오 신용위험이 미래의 신용위험 변동과 비교대상이 되는 신용위험이 된다.
  • 차변
    대변
    채권(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총 장부금액)
    490,000원
    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PL 자산)]
    490,000원
    손상차손(당기손익)
    4,000원
    손실충당금
    4,000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하고 손상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문단 IE111
  •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재분류일에 채권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채권포트폴리오의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재분류일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분류 하더라도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재분류일부터 손실충당금을 채권의 총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을 중단하는 대신 누적손상금액으로 인식하고 공시한다.
  • ⑴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손상과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여 나타내지 않는다. 손상과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였다면 위의 분개(차변 4,000원)는 다음의 둘로 나눌 수 있다.(차변) 기타포괄손익 10,000원(공정가치 변동)(대변) 기타포괄손익 6,000원(누적손상금액)
  • 차변
    대변
    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OCI 자산)]
    490,000원
    채권(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총 장부금액
    500,000원
    손실충당금
    6,000원
    기타포괄손익
    4,000원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손상과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여 나타내지 않는다. 손상과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였다면 위의 분개(차변 4,000원)는 다음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차변) 기타포괄손익 10,000원(공정가치 변동)
    (대변) 기타포괄손익 6,000원(누적손상금액)
     
문단 IE112
  •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채권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로 재분류한다. 그러나 재분류 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손익은 재분류일에 자본에서 제거하고 채권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재분류일에 채권포트폴리오를 항상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측정한다. 재분류하더라도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채권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때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을 계속 사용한다. 재분류일부터 (상각후원가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손실충당금을 채권의 총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 ⑴ 재분류일에 기타포괄손익의 누적손실은 4,000원이었다. 해당 금액은 총공정가치 변동 10,000원(=500,000원–490,000원)에서 해당 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누적손상인식액 6,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 차변
    대변
    채권(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총 장부금액)
    490,000원
    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OCI 자산)]
    490,000원
    채권(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총 장부금액)
    10,000원
    손실충당금
    6,000원
    기타포괄손익
    4,000원
    (상각후원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재분류일에 기타포괄손익의 누적손실은 4,000원이었다. 해당 금액은 총공정가치 변동 10,000원(=500,000원490,000원)에서 해당 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누적손상인식액 6,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문단 IE113
  •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채권포트폴리오를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유효이자율을 적용할 때 재분류일의 채권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 장부금액이 되며 이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정한다. 재분류일부터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때 재분류일의 채권포트폴리오 신용위험이 미래의 신용위험의 변동과 비교대상이 되는 신용위험이 된다.
  • 차변
    대변
    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OCI 자산)]
    490,000원
    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PL 자산)]
    490,000원
    손상차손(당기손익)
    4,000원
    기타포괄손익
    4,000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하고 손상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기타포괄손익 금액은 재분류일의 손실충당금 4,000원(공시목적으로 적절한 누적손상금액)을 반영한다.]
문단 IE114
  •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채권포트폴리오를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재분류 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손익은 재분류 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 ⑴ 재분류일에 기타포괄손익의 누적손실은 4,000원이었다. 해당 금액은 총공정가치 변동 10,000원(=500,000원–490,000원)에서 해당 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손실충당금 인식액 6,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 차변
    대변
    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PL 자산)]
    490,000원
    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OCI 자산)]
    490,000원
    재분류 손실(당기손익)
    4,000원
    기타포괄손익
    4,000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한다)
    재분류일에 기타포괄손익의 누적손실은 4,000원이었다. 해당 금액은 총공정가치 변동 10,000원(=500,000원490,000원)에서 해당 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손실충당금 인식액 6,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통합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문단 IE115
  • 다음 사례는 통합 익스포저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사례 16: 결합된 일반상품가격위험과 외화위험의 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 결합)

문단 IE116
  • 기업 A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커피구매거래(기간 5의 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기업 A의 기능통화는 현지통화(LC)이며, 커피는 외화(FC)로 거래된다. 기업 A의 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상품가격위험: 외화(FC) 표시 커피 현물가격의 변동으로 생기는 구매가격의 현금흐름 변동성
  • (2) 외화(FX)위험: 현지통화(LC)와 외화(FC) 간의 현물환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현금흐름 변동성
문단 IE117
  • 기업 A는 다음의 위험관리전략을 이용하여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고자 한다.
  • ⑴기업 A는 커피를 인수하기 전 네 기간 동안 커피구매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화 표시 벤치마크 상품선도계약을 이용한다. 구매를 위하여 기업 A가 실제 지급하는 커피가격은 커피의 종류, 위치, 인도 약정의 차이로 인해 벤치마크가격과 다르다. (주16) 이에 따라 두 커피가격의 관계(종종 ‘베이시스 위험’으로 언급)에서 변동위험이 생기며, 이러한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 A는 비용ㆍ효익 관점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다.
    • (주16)이 사례의 목적상 회피대상위험은 벤치마크 커피가격 위험요소에 근거하여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커피가격 위험이 회피된다.
  • ⑵기업 A는 외화위험도 회피한다. 그러나 외화위험이 회피되는 기간은 달라서 단지 인수 전 세 기간이다. 기업 A는 외화 표시 커피구매에서 지급액의 변동으로 인한 외화 익스포저와 외화 표시 일반상품선도계약의 손익을 하나의 통합 외화 익스포저로 본다. 따라서 기업 A는 예상커피구매와 관련 일반상품선도계약에서 생기는 외화현금흐름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단 하나의 외화선도계약을 이용한다.
문단 IE118
  • 다음 표는 사례 16에서 사용한 매개변수들을 기술한다(‘베이시스 스프레드’는 기업 A가 실제로 구매하는 커피가격과 벤치마크 커피가격의 차이로 백분율로 표시한다).
  • 사례 16: 매개변수
    기간
    1
    2
    3
    4
    5
    남아있는 만기에 대한 이자율 [FC]
    0.26%
    0.21%
    0.16%
    0.06%
    0.00%
    남아있는 만기에 대한 이자율[LC]
    1.12%
    0.82%
    0.46%
    0.26%
    0.00%
    선도가격 [FC/lb]
    1.25
    1.01
    1.43
    1.22
    2.15
    베이시스 스프레드
    -5.00%
    -5.50%
    -6.00%
    -3.40%
    -7.00%
    환율(현물) [FC/LC]
    1.3800
    1.3300
    1.4100
    1.4600
    1.4300
문단 IE119
  • 기업 A는 다음의 두 위험회피관계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다: (주17)
  • (주17)이 사례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문단 6.4.1]] 참조). 지정과 관련된 다음의 기술은 오로지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⑵에서 요구하는 완전히 공식적인 문서화의 사례는 아니다).
  • ⑴회피대상위험이 일반상품가격위험이고, 커피가격의 변동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외화 표시 예상커피구매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며, 외화 표시 일반상품선도계약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1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5기간 말까지의 기간을 위험회피기간으로 하며 제1기간 말에 지정한다. 기업 A가 실제로 구매하는 커피 가격과 벤치마크 커피 가격의 베이시스 스프레드 때문에 기업 A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커피 112,500 파운드(lbs)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118,421 파운드의 수량을 지정한다. (주18)
    • (주18)이 사례에서 지정시점 현재의 베이시스 스프레드는 실제로 회피하고자 하는 커피구매량을 결정하는 기업 A의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한 장기적 관점(-5%)과 일치한다. 또 이 사례에서 기업 A는 위험회피수단 전체를 지정하며,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험회피하는 것으로 지정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위험회피비율은 1/(100%-5%)이 된다. 다른 기업은 실제로 위험회피하는 익스포저의 수량을 결정할 때 다른 접근법을 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위험회피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위험회피수단 전체보다 적게 지정할 수도 있다(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4.1 참조).
  • ⑵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이고, 통합 익스포저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며, 외화선도계약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2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5기간 말까지의 기간을 위험회피기간으로 하며 제2기간 말에 지정한다.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한 통합 익스포저는 외화위험을 나타내며 이 외화위험은 제2기간 말(외화위험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시점)의 선도환율과 비교하여 환율변동이 일반상품가격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한 두 개의 외화 표시 항목(예상커피구매와 일반상품선도계약)이 결합된 외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기업 A가 실제로 구매하는 커피 가격과 벤치마크 커피 가격 간의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한 기업 A의 장기적 관점은 제1기간 말 이후 바뀌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업 A가 체결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실제 수량(명목금액 FC140,625의 외화선도계약)은 -5%의 관점이 바뀌지 않은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한 현금흐름 익스포저를 반영한다. 그러나 기업 A의 실제 통합 익스포저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제2기간 중 -5%에서 -5.5%로 변동하였기 때문에 제2기간 말에 기업 A의 실제 통합 익스포저는 FC140,027이다.
문단 IE120
  • 다음 표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계산을 보여준다. (주19)
  • (주19)계산을 위한 다음 표에서 모든 금액(회계목적상 자산, 부채, 자본 금액의 계산 포함)은 양(+)과 음(-)의 숫자 형식으로 표시하였다(예: 음의 당기손익 금액은 차손).
  • 사례 16: 계산
    기간
    1
    2
    3
    4
    5
    일반상품가격위험회피관계(1단계 관계)
    커피 매입선도계약
    수량 (lbs)
    112,500
    선도가격 [FC/lb]
    1.25
    가격(선도)[FC/lb]
    1.25
    1.01
    1.43
    1.22
    2.15
    공정가치 [FC]
    0
    (26,943)
    20,219
    (3,373)
    101,250
    공정가치 [LC]
    0
    (20,258)
    14,339
    (2,310)
    70,804
    공정가치 변동 [LC]
    (20,258)
    34,598
    (16,650)
    73,114
    회피대상 예상커피구매
    위험회피비율
    105.26%
    베이시스 스프레드
    -5.00%
    -5.50%
    -6.00%
    -3.40%
    -7.00%
    위험회피수량
    118,421
    가격(선도) [FC/lb]
    1.19
    0.95
    1.34
    1.18
    2.00
    내재된
    선도가격
    1.1875
    현재가치 [FC]
    0
    27,540
    (18,528)
    1,063
    (96,158)
    현재가치 [LC]
    0
    20,707
    (13,140)
    728
    (67,243)
    현재가치 변동 [LC]
    20,707
    (33,847)
    13,868
    (67,971)
    회계처리
    LC
    LC
    LC
    LC
    LC
    파생상품
    0
    (20,258)
    14,339
    (2,310)
    70,804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0
    (20,258)
    13,140
    (728)
    67,243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
    (20,258)
    33,399
    (13,868)
    67,971
    당기손익
    0
    1,199
    (2,781)
    5,143
    이익잉여금
    0
    0
    1,199
    (1,582)
    3,561
    외화위험회피관계(2단계 관계)
    환율 [FC/LC]
    현물
    1.3800
    1.3300
    1.4100
    1.4600
    1.4300
    선도
    1.3683
    1.3220
    1.4058
    1.4571
    1.4300
    외화선도거래 (매입 FC/매도l LC)
    수량[FC]
    140,625
    선도환율 (P2 시점)
    1.3220
    공정가치 [LC]
    0
    (6,313)
    (9,840)
    (8,035)
    공정가치변동 [LC]
    (6,313)
    (3,528)
    1,805
    회피대상 외화위험
    통합외화 익스포저
    위험회피수량 [FC]
    140,027
    138,932
    142,937
    135,533
    현재가치 [LC]
    0
    6,237
    10,002
    7,744
    현재가치의 변동 [LC]
    6,237
    3,765
    (2,258)
    회계처리
    LC
    LC
    LC
    LC
    파생상품
    0
    (6,313)
    (9,840)
    (8,035)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0
    (6,237)
    (9,840)
    (7,744)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변동
    (6,237)
    (3,604)
    2,096
    당기손익
    (76)
    76
    (291)
    이익잉여금
    0
    (76)
    0
    (291)
문단 IE121
  • 일반상품가격위험의 위험회피관계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이며, 제1기간 말에 시작하여 외화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되는 제2기간 말에도 유지된다. 즉 1단계 관계는 별도의 위험회피관계로 계속된다.
문단 IE122
  •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되는 수량인 통합 외화 익스포저의 수량은 다음의 합이다. (주20)
  • (주20)예를 들면, 제3기간 말의 통합 외화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실제 커피구매의 예상가격은 118,421 lbs × 1.34 FC/lb = FC159,182 이며, 상품선도계약에 따른 예상가격 차이는 112,500 lbs × (1.25 [FC/lb] - 1.43 [FC/lb]) = FC(20,250)으로 총 FC138,932(제3기간 말의 통합 외화 익스포저의 수량)이다.
  • ⑴위험회피대상 커피구매량에 현재 시점의 선도가격(이는 실제커피구매의 예상현물가격을 나타냄)을 곱한 값
  • ⑵(명목금액으로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에 계약상 선도가격과 현재 선도가격의 차이를 곱한 값[(이는 일반상품선도계약에 따라 기업 A가 수수하는 외화 표시 벤치마크 커피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예상가격 차이를 나타냄)
문단 IE123
  • 외화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통합 익스포저)의 현지통화 표시 현재가치는 (1) 외화 표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에 (2) 측정일의 선도환율과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일(제2기간 말)의 선도환율 차이를 곱한 값이다. (주21)
  • (주21)예를 들면, 제3기간 말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재가치는 ⑴ 제3기간 말의 통합 익스포저(FC138,932)에 ⑵ 제3기간 말의 선도환율(1/1.4058)과 지정시점의 선도환율(제2기간 말: 1/1.3220)의 차이를 곱하고, 그 값을 제3기간 말의 2기간 이자율(LC 표시)(제5기간 말까지 0.46%)로 할인한 값이다.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FC138,932 × (1/(1.4058[FC/LC])-1/(1.3220 [FC/LC]))/(1 + 0.46%) = LC6,237.
문단 IE124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재가치와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결정된다(이 기준서 문단 6.5.11참조).
문단 IE125
  • 다음의 표는 기업 A의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영향을 보여준다[투명성을 위하여 두 위험회피관계(일반상품가격위험 위험회피관계와 외화위험 위험회피관계)별로 개별 항목 (주22)을 재무제표 본문에 분리하여 표시한다)].
  • (주22)이 사례에서 사용한 각 개별 항목은 가능한 표시 중의 하나이다. 다른 개별항목(여기서 보여주는 금액을 포함한 개별항목 포함)을 사용하는 다른 표시 방식도 가능하다(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공시와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는 위험회피회계의 공시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 사례 16: 재무성과표와 재무상태표에서 영향의 개요
     [단위: LC]
    기간
    1
    2
    3
    4
    5
    포괄손익계산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이 부분
    일반상품 위험회피
    0
    (1,199)
    2,781
    (5,143)
    외화 위험회피
    0
    76
    (76)
    291
    당기손익
    0
    0
    (1,123)
    2,705
    (4,852)
    기타포괄손익(OCI)
    일반상품 위험회피
    20,258
    (33,399)
    13,868
    (67,971)
    외화 위험회피
    0
    6,237
    3,604
    (2,096)
    기타포괄손익 합계
    0
    20,258
    (27,162)
    17,472
    (70,067)
    포괄손익
    0
    20,258
    (28,285)
    20,177
    (74,920)
    재무상태표
    일반상품선도
    0
    (20,258)
    14,339
    (2,310)
    70,804
    외화선도
    0
    (6,313)
    (9,840)
    (8,035)
    순자산 합계
    0
    (20,258)
    8,027
    (12,150)
    62,769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일반상품 위험회피
    0
    20,258
    (13,140)
    728
    (67,243)
    외화 위험회피
    0
    6,237
    9,840
    7,744
    0
    20,258
    (6,904)
    10,568
    (59,499)
    이익잉여금
    일반상품 위험회피
    0
    0
    (1,199)
    1,582
    (3,561)
    외화 위험회피
    0
    76
    0
    291
    0
    0
    (1,123)
    1,582
    (3,270)
    자본 합계
    0
    20,258
    (8,027)
    12,150
    (62,769)
     
     
     
       
      
      
      
문단 IE126
  • 위험회피 후의 재고자산 총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23)
  • (주23)'CFHR'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현금흐름위험회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이다.
  • 재고자산원가
    (단위: LC)
    현금가격 (외화위험과 일반상품가격위험에 대한 현물가격)
    165,582
    일반상품가격위험에 대한 CFHR에서 발생하는 손익
    (67,243)
    외화위험에 대한 CFHR에서 발생하는 손익
    7,744
    재고자산원가
    106,083
문단 IE127
  • 모든 거래(현물가격에 의한 커피구매와 두 개의 파생상품 청산)로 인한 총 현금흐름은 LC102,813이다. 이 금액은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한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부분의 순누적금액이며, 위험회피로 조정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LC3,270만큼 다르다. 이러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고자산의 측정치에서는 제외한다.

사례 17: 결합된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의 회피(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 결합)

문단 IE128
  • 기업 B는 외화 표시 고정금리부채를 위험회피하고자 한다. 부채는 제1기간에서 시작해서 제4기간 말에 종료하는 네 기간 계약이다. 기업 B의 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다.
  • (1) 이자율과 외화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위험: 현지통화로 측정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정금리부채의 공정가치의 변동
  • (2) 이자율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 위험: 외화 표시 고정금리부채에 대한 기업 B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율과 외화로 인해 고정금리부채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결합 익스포저(위 (1) 참조)를 현지통화 표시 변동금리 익스포저로 바꿈에 따라 생기는 익스포저(아래의 문단 IE129(1) 참조)
문단 IE129
  • 기업 B는 다음의 위험관리전략으로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한다:
  • ⑴기업 B는 외화 표시 고정금리부채를 현지통화의 변동금리 익스포저로 바꾸는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이용한다. 기업 B는 부채의 전체 기간에 외화 표시 부채(이자 포함)를 위험회피한다. 결과적으로 기업 B는 외화 표시 부채를 발행하는 시점과 같은 시점에 이종통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다.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 따라 기업 B는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된) 외화 고정이자를 받고 현지통화 변동이자를 지급한다.
  • ⑵기업 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 부채와 이와 관련된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현금흐름을 하나의 현지통화 변동이자율 통합 익스포저로 본다. 기업 B는 때때로 변동이자율위험(현지통화)에 대한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지급액을 고정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현지통화 변동이자율 통합 익스포저를 현지통화 고정이자율 익스포저로 바꾼다. 기업 B는 고정이자율 익스포저로서 합쳐진 하나의 고정표면이자율(위험회피관계의 시작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기간에 대한 단일의 선도 표면이자율)을 얻고자 한다. (주24)결과적으로, 기업 B는 변동이자(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지급 부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를 받고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자율스왑(전체가 현지통화로 표시)을 사용한다.
    • (주24)기업에 따라 다른 위험관리전략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합쳐진 하나의 이자율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자기간 각각에 대해 각각 고정된 일련의 선도금리인 고정금리 익스포저를 얻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전략의 경우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관계가 시작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선도금리와 개별적인 이자기간별로 효과적인지를 측정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선도금리 간의 차이에 기초해서 측정한다. 그러한 전략의 경우 개별적인 이자기간에 대응되는 일련의 선도계약들은 하나의 이자율스왑계약(지급부분이 합쳐진 하나의 고정이자율로 고정됨)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문단 IE130
  • 다음 표는 사례 17에 사용된 매개변수를 설명한다.
  • 사례 17: 매개변수
    기간 0
    기간 1
    기간 2
    기간  3
    기간 4
    외화 현물환율 [LC/FC]
    1.2000
    1.0500
    1.4200
    1.5100
    1.3700
    이자율 곡선
    (각 기간의 분기에 해당하는 연간 이자율을 수직적으로 표시)
    현지통화
    2.50%
    5.02%
    6.18%
    0.34%
    [해당사항없음]
    2.75%
    5.19%
    6.26%
    0.49%
    2.91%
    5.47%
    6.37%
    0.94%
    3.02%
    5.52%
    6.56%
    1.36%
    2.98%
    5.81%
    6.74%
    3.05%
    5.85%
    6.93%
    3.11%
    5.91%
    7.19%
    3.15%
    6.06%
    7.53%
    3.11%
    6.20%
    3.14%
    6.31%
    3.27%
    6.36%
    3.21%
    6.40%
    3.21%
    3.25%
    3.29%
    3.34%
    외화
    3.74%
    4.49%
    2.82%
    0.70%
    [해당사항없음]
    4.04%
    4.61%
    2.24%
    0.79%
    4.23%
    4.63%
    2.00%
    1.14%
    4.28%
    4.34%
    2.18%
    1.56%
    4.20%
    4.21%
    2.34%
    4.17%
    4.13%
    2.53%
    4.27%
    4.07%
    2.82%
    4.14%
    4.09%
    3.13%
    4.10%
    4.17%
    4.11%
    4.13%
    4.11%
    4.24%
    4.13%
    4.34%
    4.14%
    4.06%
    4.12%
    4.19%
문단 IE131
  • 기업 B는 다음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주25)
  • (주25)이 사례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 참조). 지정과 관련된 다음의 기술은 오로지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⑵에서 요구하는 완전히 공식적인 문서화의 사례는 아니다).
  • ⑴공정가치위험회피로서, 회피대상위험이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이고, 외화 표시 고정금리부채(고정금리외화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며,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1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4기간 말까지의 기간을 위험회피기간으로 하여 제1기간 초(t0)에 지정한다.
  • ⑵현금흐름위험회피로서, 통합 익스포저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고 이자율스왑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2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1기간 말에 지정하고 이 시점에 기업 B는 지급되는 이자를 고정하기로 결정하고 제4기간 말까지 현지통화의 변동이자율 통합 익스포저를 현지통화의 고정이자율 익스포저로 바꾼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통합 익스포저는 현지통화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나타내며, 이 현금흐름의 변동성은, 제1기간 말(통합 익스포저와 이자율스왑 간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시점)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한 두 가지 항목이 결합된 현금흐름의 변동 효과이다(위 (1) 참조).
문단 IE132
  • 다음 표 (주26)에서 파생상품 공정가치의 개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및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주27)의 계산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부분은 두 가지 위험회피관계 모두에서 비롯된다. (주28)
  • (주26)이 사례의 표에서 사용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CCIRS’: 이종통화이자율스왑, ‘CF(s)’: 현금흐름, ‘CFH’: 현금흐름위험회피, ‘CFHR’: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FVH’: 공정가치위험회피, ‘IRS’: 이자율스왑, ‘PV’: 현재가치
  • (주27)계산을 위한 다음 표에서 모든 금액(회계목적상 자산, 부채, 자본 금액의 계산 포함)은 양(+)과 음(-)의 숫자 형식(예: 괄호 안에 있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액은 차손)으로 표시하였다.
  • (주28)이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 일수 계산방법의 차이,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 포함되는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기 위한 수수료 등(통상 ‘통화 베이시스’로 언급)의 원인이 있다.
  • 사례 17: 계산
    기간0
    기간 1
    기간 2
    기간 3
    기간 4
    고정외화 부채
    공정가치 [FC]
    (1,000,000)
    (995,522)
    (1,031,008)
    (1,030,193)
    (1,000,000)
    공정가치 [LC]
    (1,200,000)
    (1,045,298)
    (1,464,031)
    (1,555,591)
    (1,370,000)
    공정가치 변동 [LC]
    154,702
    (418,733)
    (91,560)
    185,591
    CCIRS (고정외화를 받고/변동현지통화를 지급)
    공정가치 [LC]
    0
    (154,673)
    264,116
    355,553
    170,000
    공정가치 변동 [LC]
    (154,673)
    418,788
    91,437
    (185,553)
    IRS (변동으로 받고/고정으로 지급)
    공정가치 [LC]
    0
    18,896
    (58,767)
    0
    공정가치 변동 [LC]
    18,896
    (77,663)
    (58,767)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
    현재가치 [LC]
    0
    (18,824)
    58,753
    0
    현재가치 변동 [LC]
    (18,824)
    77,577
    (58,753)
    CFHR
    잔액 (기간말) [LC]
    0
    18,824
    (58,753)
    0
    변동 [LC]
    18,824
    (77,577)
    58,753
문단 IE133
  • 고정금리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 간의 위험회피관계는 제1기간 초(t0)에 시작하여 2단계 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되는 제1기간 말에도 유지된다. 즉 1단계 관계는 별도의 위험회피관계로 계속된다.
문단 IE134
  •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⑴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위험회피하는 시점(2단계 관계를 시작하는 제1기간 말)에, 위험회피기간에 걸쳐 고정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대응시키고 합쳐진 하나의 고정표면이자율과 같아지게 하여 총현재가치(현지통화)가 영(0)이 되도록 한다. 이 계산에 따라 참조용으로 후속기간에 사용되는 합쳐진 하나의 고정표면이자율(참조 이자율)이 산정되며, 이 고정표면이자율은 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된 이후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음 표에서 이러한 계산을 예시한다.
  • 이미지
  • 참조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 명목금액은 현지통화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생기는 통합 익스포저의 명목금액(LC1,200,000)과 같으며, 이는 이종통화이자율스왑 변동부분의 명목금액(현지통화)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참조이자율은 5.6963%(반복 합산하여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영(0)이 되도록 산정)이 된다.
  • ⑵후속일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은 제1기간 말에 설정된 참조시점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이를 위해 목적으로, 남아 있는 위험회피기간에 걸쳐 고정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서 예상되는 모든 나머지 현금흐름을 갱신하고(적용 가능한 경우) 이를 할인한다. 또 제1기간의 말에 참조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 명목금액(LC1,200,000)에 5.6963%의 참조이자율을 적용하여 남아 있는 위험회피기간의 현금흐름을 생성하고 이를 할인한다. 모든 현재가치의 합계는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나타낸다. 제2기간 말의 이러한 계산을 다음 표에서 예시한다.
  • 이미지
  • 이자율과 환율의 변동으로 제1기간의 말과 2기간 말 간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은 현재가치 LC△18,824 (주29)만큼 변동하게 된다.
    • (주29)이 금액은 제2기간 말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변동의 현재가치로서,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에 포함되어 있다(문단 IE132참조).
문단 IE135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재가치와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6.5.11참조).
문단 IE136
  • 다음의 표는 기업 B의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영향을 보여준다[투명성을 위하여 두 위험회피관계(고정금리 외화부채의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위험회피)별로 개별항목 (주30)을 재무제표 본문에 분리하여 표시한다]. (주31)
  • (주30)이 사례에서 사용된 각 개별항목은 가능한 표시 중의 하나이다. 다른 개별항목(여기서 보여주는 금액이 포함한 개별항목 포함)을 사용하는 다른 표시 방식도 가능하다(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는 위험회피회계의 공시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 (주31)제4기간의 경우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의 값들(문단 IE132참조)과 다음 표의 값들은 다르다. 제1~3기간의 경우 발생이자를 포함한 가치(‘dirty’ value’)는 발생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가치(‘clean’ value’)와 같으며, 이는 기간 말에 파생상품의 각 부분(leg)과 고정금리 외화부채가 결제되기 때문이다. 제4기간의 말에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되게 가치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발생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가치를 이용한다. 다음 표에서는 발생이자가 포함된 가치, 즉 금융상품을 결제하기 직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만기 금액을 표시한다(현금과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모든 장부금액은 영(0)이 되겠지만 설명을 위해 표시한다).
  • 사례 17: 재무성과표와 재무상태표의 영향의 개요
    [단위: LC]
    기간0
    기간 1
    기간 2
    기간 3
    기간 4
    포괄손익계산서
    이자비용
    외화부채
    45,958
    50,452
    59,848
    58,827
    FVH 조정
    (12,731)
    11,941
    14,385
    (49,439)
    33,227
    62,393
    74,233
    9,388
    재분류 (CFH)
    5,990
    (5,863)
    58,982
    이자비용 합계
    33,227
    68,383
    68,370
    68,370
    기타손익
    CCIRS 고정가치의 변동
    154,673
    (418,788)
    (91,437)
    185,553
    공정가치 위험회피조정(외화 부채)
    (154,702)
    418,733
    91,560
    (185,591)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0
    (72)
    (54)
    (19)
    기타손익 합계
    (29)
    (127)
    68
    (57)
    당기손익
    33,198
    68,255
    68,438
    68,313
    기타포괄손익 (OCI)
    효과적인 현금흐름위험회피 손익
    (12,834)
    71,713
    229
    재분류
    (5,990)
    5,863
    (58,982)
    기타포괄손익 합계
    (18,842)
    77,577
    (58,753)
    포괄손익
    33,198
    49,432
    146,015
    9,560
    재무상태표
    외화부채
    (1,200,000)
    (1,045,298)
    (1,464,031)
    (1,555,591)
    (1,397,984)
    CCIRS
    0
    (154,673)
    264,116
    355,553
    194,141
    IRS
    0
    18,896
    (58,767)
    (13,004)
    현금
    1,200,000
    1,166,773
    1,098,390
    1,030,160
    978,641
    순자산 합계
    0
    (33,198)
    (82,630)
    (228,645)
    (238,205)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18,824)
    58,753
    0
    이익잉여금
    0
    33,198
    101,454
    169,892
    238,205
    자본 합계
    0
    33,198
    82,630
    228,645
    238,205
     
     
     
     
     
문단 IE137
  • 당기손익의 이자비용 합계는 기업 B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른 이자비용을 반영한다.
  • ⑴제1기간에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비용은 현지통화의 변동이자율을 반영하며, 이 이자비용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영향과 제1기간에 결제한 고정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고정부분의 현금흐름 간 차이를 포함하는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이 이자비용이 현지통화 차입금 LC1,200,000에서 현지통화로 생기게 되는 변동이자비용과 정확하게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고정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가치변동의 차이(공정가치 위험회피조정으로 나타냄)에서 생기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
  • ⑵제2~4기간에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비용은 제1기간 말에 체결한 이자율스왑의 영향을 고려한 후의 현지통화 고정이자율(제1기간 말에 이자율 환경에 근거해서 3개 기간에 대한 합쳐진 하나의 고정채권표면이자율로 고정시킴)을 반영한다. 그러나 위험회피관계에서 생기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에 따라 기업 B의 이자비용은 영향을 받는다. 제2기간에 이자비용은 이자율스왑으로 고정된 고정금리 지급액보다 약간 높은데, 이는 이자율스왑에 따라 받는 변동지급액이 통합 익스포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합계보다 적기 때문이다. (주32)제3기간과 제4기간에 이자비용은 고정된 이자율과 같게 되는데 이는 스왑계약에 따라 받는 변동 지급액이 통합 익스포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합계보다 많기 때문이다. (주33)
    • (주32)다시 말하면, 이자율스왑의 현금흐름변동성은 전체적으로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보다 적으며, 결과적으로 완전히 상쇄되지는 않는다[종종 ‘과소위험회피(underhedge)’의 상황으로 불림]. 이런 상황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기준서 문단 6.5.11 참조).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생기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모든 기간에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 (주33)다시 말하면, 이자율스왑의 현금흐름변동성은 전체적으로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보다 높으며, 결과적으로 완전히 상쇄되는 것보다 더 많게 된다[종종 ‘과대위험회피(overhedge)’상황으로 불림]. 이런 상황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초래된다(기준서 문단 6.5.11 참조).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생기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모든 기간에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사례 18: 결합된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의 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결합)

문단 IE138
  • 기업 C는 외화로 표시된 변동금리부채의 위험회피를 하고자 한다. 이 부채의 기간은 총 4개 기간이며 제1기간에서 시작하여 제4기간에 끝난다. 기업 C의 기능통화는 현지통화(LC)이다. 기업 C는 다음과 같은 위험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1) 이자율과 외화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 위험: 현지통화로 측정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변동금리부채의 현금흐름 변동(2) 이자율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위험: 외화표시 변동금리부채에 대한 기업 C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변동금리부채와 관련하여 이자율과 외화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 위험 익스포저(위 (1) 참조)를 현지통화 표시 고정금리 익스포저로 바꿈에 따라 생기는 익스포저(아래의 문단 IE139(1) 참조).
  • 기업 C는 다음과 같은 위험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
  • (1) 이자율과 외화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 위험: 현지통화로 측정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변동금리부채의 현금흐름 변동
  • (2) 이자율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위험: 외화표시 변동금리부채에 대한 기업 C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변동금리부채와 관련하여 이자율과 외화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 위험 익스포저(위 (1) 참조)를 현지통화 표시 고정금리 익스포저로 바꿈에 따라 생기는 익스포저(아래의 문단 IE139(1) 참조).
문단 IE139
  • 기업 C는 다음의 위험관리전략으로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한다.
  • (1) 기업 C는 외화표시 변동금리부채를 현지통화의 고정금리 익스포저로 바꾸는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이용한다. 기업 C는 부채의 전체 기간에 외화 표시 부채(이자 포함)를 위험회피한다. 결과적으로 기업 C는 외화 표시 부채를 발행하는 시점과 같은 시점에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체결한다.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 따라 기업 C는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된) 외화 변동이자를 받고 현지통화의 고정이자를 지급한다.
  • (2) 기업 C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 부채와 이에 관련된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현금흐름을 하나의 현지통화 통합 고정율 익스포저로 본다. 기업 C는 때때로 고정이자율위험(현지통화)에 대한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지급을 현행 변동이자율 수준에 연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현지통화 고정이자율 통합 익스포저를 현지통화 변동이자율 익스포저로 바꾼다. 결과적으로, 기업 C는 고정이자(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지급 부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를 받고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전체가 현지통화로 표시)을 사용한다.
문단 IE140
  • 다음 표는 사례 18에 사용된 매개변수를 설명한다.
  • 사례 18: 매개변수의 개요
    t0
    기간 1
    기간 2
    기간 3
    기간 4
    외화 현물환율[LC/FC]
    1.2
    1.05
    1.42
    1.51
    1.37
    이자율 곡선 (각 기간의 분기에 해당하는 연간 이자율을 수직적으로 표시)
    현지통화
    2.50%
    1.00%
    3.88%
    0.34%
    [해당사항 없음]
    2.75%
    1.21%
    4.12%
    0.49%
    2.91%
    1.39%
    4.22%
    0.94%
    3.02%
    1.58%
    5.11%
    1.36%
    2.98%
    1.77%
    5.39%
    3.05%
    1.93%
    5.43%
    3.11%
    2.09%
    5.50%
    3.15%
    2.16%
    5.64%
    3.11%
    2.22%
    3.14%
    2.28%
    3.27%
    2.30%
    3.21%
    2.31%
    3.21%
    3.25%
    3.29%
    3.34%
    외화
    3.74%
    4.49%
    2.82%
    0.70%
    [해당사항 없음]
    4.04%
    4.61%
    2.24%
    0.79%
    4.23%
    4.63%
    2.00%
    1.14%
    4.28%
    4.34%
    2.18%
    1.56%
    4.20%
    4.21%
    2.34%
    4.17%
    4.13%
    2.53%
    4.27%
    4.07%
    2.82%
    4.14%
    4.09%
    3.13%
    4.10%
    4.17%
    4.11%
    4.13%
    4.11%
    4.24%
    4.13%
    4.34%
    4.14%
    4.06%
    4.12%
    4.19%
문단 IE141
  • 기업 C는 다음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주34)
  • (주34)이 사례는 위험회피관계의 모든 조건(이 기준서 문단 6.4.1 참조)을 층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은 단지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다(이 기준서 문단 6.4.1⑵에서 요구하는 공식화된 문서화의 완전한 사례는 아니다).
  • ⑴현금흐름위험회피로서, 회피대상항목이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이고, 외화 표시 변동금리부채(변동금리외화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며,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1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4기간의 말까지의 기간을 위험회피기간으로 하여 제1기간 초(t0)에 지정한다.
  • ⑵공정가치위험회피로서, 통합 익스포저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고 이자율스왑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2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1기간 말에 지정하고 이 시점에 기업 C는 이자지급을 현행 변동이자율 수준에 연계하기로 결정하고 제4기간 말까지 현지통화의 고정이자율 통합 익스포저를 현지통화의 변동이자율 익스포저로 바꾼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통합 익스포저는 현지통화 가치 변동을 나타내며, 이러한 가치 변동은, 제1기간 말(통합 익스포저와 이자율스왑 간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시점)의 이자율을 비교하여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 두 가지 항목이 결합된 현금흐름의 가치 변동 효과이다.
문단 IE142
  • 다음 표 (주35)에서 파생상품 공정가치의 개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주36)의 계산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위험회피관계 모두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 (주37)한다.
  • (주35)이 사례의 표에서 사용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CCIRS’: 이종통화이자율스왑 ‘CF(s)’: 현금흐름 ‘CFH’: 현금흐름위험회피 ‘CFHR’: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FVH’: 공정가치위험회피 ‘IRS’: 이자율스왑 ‘PV’: 현재가치
  • (주36)계산을 위한 다음 표에서 모든 금액(회계 목적상 자산, 부채, 자본 금액의 계산 포함)의 계산은 양(+)과 음(-)의 숫자 형식(예: 괄호 안에 있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차손)으로 표시하였다.
  • (주37)이러한 가정은 이해를 위한 것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결합에서 회계처리방식을 예시하는 데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이다.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과 인식은 이미 사례 16과 사례 17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 그러한 위험회피는 통상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다. 이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의 예로는 신용위험, 일수 계산방법의 차이,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 포함되는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기 위한 수수료 등(통상 ‘통화 베이시스’로 언급)이 있다.
  • 사례 18: 계산
    t0
    기간 1
    기간 2
    기간 3
    기간 4
    변동이자율외화부채
    공정가치  [FC]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공정가치  [LC]
    (1,200,000)
    (1,050,000)
    (1,420,000)
    (1,510,000)
    (1,370,000)
    공정가치 변동 [LC]
    150,000
    (370,000)
    (90,000)
    140,000
    변동 현금흐름의 변동의 현재가치 [LC]
    0
    192,310
    (260,346)
    (282,979)
    (170,000)
    현재가치의 변동 [LC]
    192,310
    (452,656)
    (22,633)
    112,979
    CCIRS (외화 변동 수취 / 현지통화 고정 지급)
    공정가치 [LC]
    0
    (192,310)
    260,346
    282,979
    170,000
    공정가치 변동 [LC]
    (192,310)
    452,656
    22,633
    (112,979)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기초잔액
    0
    0
    (42,310)
    (28,207)
    (14,103)
    외화위험 재분류
    153,008
    (378,220)
    (91,030)
    140,731
    재분류 (당기 현금흐름)
    (8,656)
    (18,410)
    2,939
    21,431
    효과적인 CHF의 손익
    (186,662)
    (479,286)
    20,724
    (135,141)
    이자율위험에 대한 재분류
    0
    (82,656)
    67,367
    (27,021)
    CFHR 상각
    0
    14,103
    14,103
    14,103
    기말 잔액
    (42,103)
    (28,207)
    (14,103)
    0
    IRS (고정 수취/ 변동 지급)
    공정가치 [LC]
    0
    (82,656)
    (15,289)
    (42,310)
    공정가치 변동
    (82,656)
    67,367
    (27,021)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 변동
    현재가치 [LC]
    (1,242,310)
    (1,159,654)
    (1,227,021)
    (1,200,000)
    현재가치 변동 [LC]
    82,656
    (67,367)
    27,021
문단 IE143
  • 변동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 간의 위험회피관계는 제1기간의 초(t0)에 시작하여 2단계 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되는 제1기간 말에도 유지된다. 즉 1단계 관계는 별도의 위험회피관계로 계속된다. 그러나 1단계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는 제1기간 말에 시작되는 2단계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의 영향을 받는다. 2단계 관계의 공정가치위험회피는 1단계 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시점에 영향을 준다.
  • ⑴공정가치위험회피로 위험회피하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1단계 위험회피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결과로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된다(즉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한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손익) (주38). 이는 제1기간 말부터 이자율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현지통화)을 의미하며 1단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2단계에서 즉시(같은 기간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분류조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이자율스왑의 손익과 상쇄된다 (주39). 위험회피대상항목인 통합 익스포저에 대한 회계처리의 맥락에서 재분류조정은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과 같다. 왜냐하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고정금리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반면, 통합 익스포저는 회피대상위험과 관련한 변동에 대해 이미 재측정 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익을 (1단계 관계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인 통합 익스포저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더라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 속성이 바뀌지는 않는 대신에 위험회피손익이 어디에 인식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주38)변동금리 외화부채의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을 고정금리 익스포저(현지통화)로 바꾸는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체결하여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의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한 결과, 기업 C는 사실상 공정가치 이자율위험 익스포저를 부담한다(문단 IE139참조).
    • (주39)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문단 IE142|문단 IE142]]참조)에서, 이 재분류조정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내역에서 ‘이자율위험에 대한 재분류’라는 개별항목이다(예: 제2기간 말에 차익 LC82,656을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이 금액의 산정내역은 문단 IE144 참조).
  • ⑵1단계 관계에 대한 제1기간 말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금액은 1단계 관계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하는 남아 있는 존속기간(제2기간에서 4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주40)
    • (주40)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문단 IE142참조)에서 이 상각에 따라 매기간 LC14,103을 재분류조정하며, 이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내역에서 ”CFHR 상각”이라는 별도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문단 IE144
  • 통합 익스포저의 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⑴통합 익스포저의 가치 변동을 위험회피하는 시점(2단계 관계를 시작하는 제1기간 말)에, 위험회피기간에 걸쳐(제4기간 말까지) 변동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대응시키고 현지통화로 결합된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이 계산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의 시작 이후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후속기간에 참조용으로 사용하는 현재가치가 산정된다. 다음 표에서 이러한 계산을 예시한다.
  • 이미지
  • 위험회피기간에 변동금리외화부채와 이종통화이자율스왑에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제1기간 말 현재가치는 LC△1,242,310이다. (주41)
    • (주41)이 사례에서 위험회피관계에서 생기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IE 142참조). 결과적으로 변동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외화표시 부분의 절댓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댓값은 같지 않으며, 나머지 순금액은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다.
  • ⑵후속일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는 남아 있는 위험회피기간에 대해 제1기간 말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를 위해 남아 있는 위험회피기간에 걸쳐 변동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서 예상되는 모든 나머지 현금흐름을 갱신하고(적용 가능한 경우) 이를 할인한다. 그러한 현재가치의 합계는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2기간 말의 이러한 계산을 다음 표에서 예시한다.
  • 이미지
  • 이자율과 환율의 변동으로 제2기간 말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는 LC△1,159,654가 된다. 결과적으로 1기간 말 사이에 2기간 말간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 변동은 차익 LC82,656 (주42)이다.
    • (주42)이 금액은 제2기간 말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 변동으로서,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에 포함되어 있다(문단 IE142참조).
문단 IE145
  • 위험회피대상항목(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와 위험회피수단(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을 이용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의 관련된 재분류(재분류 조정)을 산정한다.
문단 IE146
  • 다음의 표는 기업 C의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영향을 보여준다[투명성을 위하여 두 위험회피관계(변동금리 외화부채의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통합 익스포저의 공정가치위험회피)별로 개별항목 (주43)을 재무제표 본문에 분리하여 표시한다]. (주44)
  • (주43)이 사례에서 사용된 각 개별항목은 가능한 표시 중의 하나이다. 다른 개별항목을 사용하는 다른 표시 방식도 가능하다(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는 위험회피회계의 공시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 (주44)제4기간의 경우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의 값들(문단 IE142참조)과 다음 표의 값들은 다르다. 제1~3기간의 경우 발생이자를 포함한 가치(‘dirty’ value)는 발생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가치(‘clean’ value)와 같으며, 이는 기간 말에 파생상품의 각 부분(leg)과 고정금리 외화부채가 결제되기 때문이다. 제4기간 말에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되게 가치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발생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가치를 이용한다. 다음 표에서는 발생이자가 포함된 가치, 즉 금융상품을 결제하기 직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만기 금액을 표시한다(현금과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모든 장부금액은 영(0)이 되겠지만 설명을 위해 표시한다).
  • 사례 18: 재무성과표와 재무상태표에서 효과의 개요
    [단위: LC]
    to
    기간 1
    기간 2
    기간 3
    기간 4
    포괄손익계산서
    이자비용
    외화부채
    45,122
    54,876
    33,527
    15,035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
    0
    (20,478)
    16,517
    (26,781)
    45,122
    34,398
    50,045
    (11,746)
    재분류 (현금흐름위험회피)
    (8,656)
    (18,410)
    2,939
    21,431
    36,466
    15,989
    52,983
    9,685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상각
    0
    14,103
    14,103
    14,103
    이자비용 합계
    36,466
    30,092
    67,087
    23,788
    기타손익
    IRS
    0
    82,656
    (67,367)
    27,021
    외환손익(부채)
    (150,000)
    370,000
    90,000
    (140,000)
    외환손익(자본)
    (3,008)
    8,220
    1,030
    (731)
    외화위험에 대한 재분류
    153,008
    (378,220)
    (91,030)
    140,731
    이자율위험에 대한 재분류
    0
    (82,656)
    67,367
    (27,021)
    기타손익 합계
    0
    0
    0
    0
    당기손익
    36,466
    30,092
    67,087
    23,788
    기타포괄손익 (OCI)
    효과적인 손익
    186,662
    (479,286)
    (20,724)
    135,141
    재분류(당기 현금흐름)
    8,656
    18,410
    (2,939)
    (21,431)
    외화위험에 대한 재분류
    (153,008)
    378,220
    91,030
    (140,731)
    이자율위험에 대한 재분류
    0
    82,656
    (67,367)
    27,021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상각
    0
    (14,103)
    (14,103)
    (14,103)
    기타포괄손익 합계
    42,310
    (14,103)
    (14,103)
    (14,103)
    포괄손익
    78,776
    15,989
    52,983
    9,685
    재무상태표
    외화부채
    (1,200,000)
    (1,050,000)
    (1,420,000)
    (1,510,000)
    (1,375,306)
    CCIRS
    0
    (192,310)
    260,346
    282,979
    166,190
    IRS
    0
    (82,656)
    (15,289)
    (37,392)
    현금
    1,200,000
    1,163,534
    1,147,545
    1,094,562
    1,089,076
    순자산 합계
    0
    (78,776)
    (94,765)
    (147,748)
    (157,43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42,310
    28,207
    14,103
    0
    이익잉여금
    0
    36,466
    66,558
    133,645
    157,433
    자본 합계
    0
    78,776
    94,765
    147,748
    157,433
       
       
     
     
     
     
     
문단 IE147
  • 당기손익의 이자비용 합계는 기업 C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른 이자비용을 반영한다.
  • ⑴제1기간에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비용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영향을 고려한 후 현지통화의 고정이자율을 반영한다.
  • ⑵제2~4기간에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비용은 제1기간 말에 체결한 이자율스왑의 영향을 고려한 후의 현지통화 변동이자율(각 기간말 현재의 변동이자율)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자비용 합계액이 변동이자율의 금액과 같지는 않는데, 이는 제1기간 말의 1단계 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액의 상각 때문이다. (주45)
    • (주45)문단 IE143⑵를 참조한다. 이 상각은 변동이자율의 스프레드와 같은 영향을 주는 비용이 된다.

개요

문단 BCIN.1
  • IASB가 금융상품IFRS 9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문단 BCIN.2
  •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이해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상품의 재무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하였었다.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은 2007년에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욱 시급해졌고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전체를 가능한 한 신속히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IASB는 이 과제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누었다.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면서, IASB는 이 과제와 다른 과제, 특히 보험계약의 2단계 과제와의 시기 차이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어려움을 인정하였다.

분류와 측정

문단 BCIN.3
  • 금융상품IFRS 9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새로운 기준서이다. 금융상품IFRS 9을 개발하면서,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Financial Instruments: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이하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이라 한다)에 대한 외부의견을 고려하였다.
문단 BCIN.4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IASB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문제를 더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하기 전까지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해서만 개정해야 하며 금융부채(내재파생상품의 요구사항과 공정가치선택권 포함)의 현행 요구사항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한 외부검토의견은 IASB가 금융상품의 과제를 신속히 진행한 이유가 전 세계 금융위기 때문이었으며, 금융부채보다는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문제들을 더 강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IASB가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금융부채와 관련된 문제들을 더 심도있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IN.5
  • IASB는 그러한 우려를 주목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11월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을 다루는 금융상품IFRS 9의 첫 장(chapter)을 완성하였다. IASB는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은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기준의 기초가 되며 관련 문제(예: 손상과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전 세계 금융위기에서 발생했던 많은 적용상 문제점들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과 관련되었다고 보았다.
문단 BCIN.6
  • 따라서 파생부채를 포함한 금융부채는 일단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남겨두었다. IASB는 이러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금융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 의견(자기신용위험 변동의 회계처리를 가장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의견 포함)을 얻을 수 있었다.
문단 BCIN.7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발표 직후,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outreach programme)을 시작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실무작업반(Financial Instruments Working Group: FIWG)에게서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의 여러 산업의 재무제표이용자, 감독기구, 작성자, 감사인 등에게서 정보와 의견을 얻었다. IASB가 받은 주된 의견은,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었지만 단기매매부채가 아닌 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IASB는 수취한 의견을 고려하여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유지하여 금융상품IFRS 9로 그대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4.46~BC4.53참조).
문단 BCIN.8
  • 이러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문제는 대부분의 부채에서 생기지 않고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에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공개 초안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 for Financial Liabilities)’(이하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이라 한다)을 2010년 5월에 발표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였고 2010년 10월에 요구사항을 확정하여 금융상품IFRS 9에 추가하였다.
문단 BCIN.9
  • IASB는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제한된 개정(금융상품IFRS 9(2010년)의 개정)[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Limited Amendments to 금융상품IFRS 9{Proposed amendments to 금융상품IFRS 9 (2010)}]’(이하「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이라 한다)을 2012년 11월에 발표하였다. IASB는 이 공개초안에서 다음을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제한된 개정을 제안하였다.
  • (1) 금융자산의 분류, 측정과 보험계약부채 회계처리의 상호관계를 고려
  • (2)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한 후에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였던 특정적용 문제의 해결
  • (3)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의 금융상품에 대한 잠정적인 분류 및 측정 모형과의 주요 차이를 감소
문단 BCIN.10
  • 따라서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는 금융자산의 현행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특정 채무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하는 제한된 개정을 제안하였다.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뿐만 아니라 IASB의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IASB가 제안한 제한된 개정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IASB가 해당 제안에 대한 특정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지침을 추가하도록 요청하였다. IASB는 2014년 7월에 제한된 개정을 마무리할 때 외부검토의견서의 반응과 외부의견수집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고려하였다.

상각후원가와 손상 방법

문단 BCIN.11
  • 2008년 10월에 전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재무보고 문제를 공동으로 다루기 위해 IASB와 FASB는 금융위기자문그룹(Financial Crisis Advisory Group, FCAG)을 결성하였다. 자문그룹은 어떻게 재무보고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확신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려하였다. 2009년 7월에 발표한 자문그룹의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현행 회계기준과 그 적용상의 취약점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에는 대여금(및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손실의 지연인식과 복수의 손상접근법의 복잡성이 포함되었다. 자문그룹의 권고사항 중 하나는 더욱 미래전망 정보를 사용하는, 발생신용손실모형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문단 BCIN.12
  • IASB는 2009년 6월에 IASB의 웹사이트에 정보요청을 게시한 후, 2009년 11월에 공개초안 ‘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Financial Instruments: Amortised Cost and Impairment)’(이하「2009년 공개초안 ‘손상’」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서와 외부의견수집에서 수취한 의견은 제안한 손상모형의 개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었으나 적용상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문단 BCIN.13
  • IASB는 이러한 적용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안한 모형의 성과를 가능한 한 가깝게 복제할 수 있도록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하였던 손상모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단순화를 고려하여 2011년 1월에 보충문서(supplementary document) ‘금융상품: 손상(Financial Instruments: Impairment)’(이하「2011년 보충문서 ‘손상’」이라 한다)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제안에 대한 강한 지지를 얻지는 못하였다.
문단 BCIN.14
  • IASB는 금융상품의 신용의 질의 악화에 대한 일반적인 양상을 반영하는 손상모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이 손상모형에서는 손실충당금이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액이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후 신용의 질의 악화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문단 BCIN.15
  • 2013년에 IASB는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이나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그 밖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공개초안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Financial Instruments: Expected Credit Losses)’(이하「2013년 공개초안 ‘손상’」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문단 BCIN.16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대부분과 IASB의 외부의견수집과 현장조사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제안한 손상모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IASB가 해당 제안에 대한 특정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지침을 추가하도록 요청하였다. IASB는 2014년 7월에 손상 요구사항을 마무리할 때 수취한 외부검토의견서와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 수집한 정보를 고려하였다.

위험회피회계

문단 BCIN.17
  • 2010년 12월 IASB는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은 회계처리를 위험관리와 보다 더 긴밀하게 일치시켜 위험회피수단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 다음의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
  • (2)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현재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항목
  • (3) 목적에 근거한 위험회피효과의 측정
  • (4)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환율변동효과IAS 21에서 정의하는 해외사업장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 (5) 위험회피회계의 표시 및 공시
문단 BCIN.18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후, IASB는 위험회피회계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광범위한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IASB는 다양한 지역과 산업의 재무제표이용자, 작성자, 재무담당자, 위험관리전문가, 감사인, 회계기준제정기구, 감독기구에게서 정보와 의견을 얻었다.
문단 BCIN.19
  • IASB의 외부의견수집활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의 관점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회계처리를 위험관리에 보다 더 긴밀하게 일치시키려는 목표에 대하여 IASB는 강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일부 핵심적인 변경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요청받았다.
문단 BCIN.20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외부검토의견과 2013년 11월에 금융상품IFRS 9에 추가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무리 하면서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 받은 정보를 고려했다.

적용범위(제2장)

문단 BC2.1
  • 전 세계 금융위기 동안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문제는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기초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를 금융상품IFRS 9으로 그대로 옮겼다. 발행한 대출약정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회계처리의 변경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요구사항을 신설한 경우에만 관련 적용범위를 변경하였다(문단 BC2.8참조). 따라서 결론도출근거 중 이 장의 문단 대부분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결론도출근거에서 그대로 옮겨졌으며 그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정할 때 IASB의 논거를 설명한다.

대출약정

문단 BCZ2.2
  • 대출약정은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신용을 제공하는 확정계약이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약정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확정기간에 특정이자율로 대여하기로 한 약정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한 대출약정은 잠재적 차입자가 특정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게 하는, 발행한 옵션(written option)이다.
문단 BCZ2.3
  • IASB는 대출약정의 보유자와 발행자의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대출약정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외에 따라 시장이자율이나 신용 가산금리의 변동에 따른 특정 대출약정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고 측정하지 않게 된다. 이는 대출약정의 보유자가 자금조달의 권리를 행사하여 생기는 대여금의 측정과 일관성이 있다. 그 이유는 (대출약정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 외의 범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주1) 시장이자율 변동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의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주1)금융상품IFRS 9에서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를 삭제하였다.
문단 BCZ2.4
  • 그러나 IASB는 대출약정의 최초 발생시에 대출약정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대출약정과 관련한 위험 익스포저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러한 회계처리가 적절할 수 있다.
문단 BCZ2.5
  • 또 IASB는 대출약정을 차액결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출약정으로 생긴 자산을 최초 발생 후 단기간에 매도한 과거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출약정의 가치를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다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비슷한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에서 해당 대출약정을 제외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문단 BCZ2.6
  • 대출약정으로 생긴 자산을 최초 발생 후 단기간에 매도한 과거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에 모든 대출약정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하도록 한 IASB 공개초안의 제안에 반대하는 외부검토의견이 일부 있었다. IASB는 이런 의견을 검토하면서 공개초안의 표현이 IASB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대출약정으로 생긴 자산을 최초 발생 후 단기간에 매도한 과거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종류의 대출약정에 대해서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문단 BCZ2.7
  • IASB는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을 최초 인식시점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기간에는 (1)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따라 인식할 금액과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구)수익IAS 18(주2)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현금대가가 수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약정에 따라 생기는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주2)2014년 5월에 발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가 (구)수익IAS 18을 대체하였다.
문단 BC2.8
  • IASB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개발할 때, 새로운 손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출약정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회계처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대출약정에 금융상품IFRS 9의 제5.5절에 따라 금융상품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대출약정의 발행자는 (1) 이 기준서의 제5.5절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액과 (2)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용 가능하다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의 원칙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적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IASB는 잠재적 차입자가 보유하는 대출약정의 회계처리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금융보증계약

문단 BCZ2.9
  • 2004년 초 IASB는 (구)보험계약[1104 (구)보험계약|[[1104 (구)보험계약|[[1104 (구)보험계약|[[1104 (구)보험계약|IFRS 4]]]]]]]를 완성하면서 다음의 결론을 내렸다.
  • (주3)IASB는 2017년 5월에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IFRS 17을 공표함으로써 보험과제를 완료하고 (구)보험계약IFRS 4를 대체하였다.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IFRS 17은 금융보증계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요구사항을 변경시키지 않았다.
  • ⑴금융보증계약은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형식의 차이가 실질의 차이를 나타낼 경우도 있으나 법적 형식에 따라 이들 상품의 회계처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 ⑵금융보증계약이 (구)보험계약IFRS 4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이 아니라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IASB가 (구)보험계약IFRS 4를 완성하기 전의 입장이었다.
  • ⑶IASB가 (구)보험계약IFRS 4를 완성하기 전에 요구하였던 것처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한다면, 그 계약이 (구)보험계약IFRS 4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이더라도 그 계약의 발행자는 해당 계약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⑷위 (3)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보증계약에는 다음의 회계처리가 적절하다.
    • ㈎최초 시점에,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는 인식 가능한 부채를 부담하며 그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금융보증계약을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발행한다면, 해당 계약의 최초 시점의 공정가치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한 대가와 같을 것이다.
    • ㈏후속적으로, 발행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
  • ①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따라 산정한 금액
  • ②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용 가능하다면) (구)수익IAS 18(주4)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주4)2014년 5월에 발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가 (구)수익IAS 18을 대체하였다.
  • (주4)2014년 5월에 발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가 (구)수익IAS 18을 대체하였다.
문단 BCZ2.10
  • IASB는 2005년에 적용할 ‘안정적인 회계기준체계(stable platform)’ 마련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계약의 회계처리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보험계약IFRS 4를 2004년 초에 완성하였고, 그 후 공개초안 ‘금융보증계약과 신용보험(Financial Guarantee Contracts and Credit Insurance)’을 2004년 7월에 발표하여 문단 BCZ2.9(4)에 제시한 결론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구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기한을 2004년 10월 8일로 정하였으며 외부검토의견서를 60여개 접수하였다. IASB는 외부검토의견서를 검토하기 전에 공개교육 과정을 개최하여, 국제신용보험협회(International Credit Insurance & Surety Association)와 금융보증보험자협회 (Association of Financial Guaranty Insurers)의 관계자에게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문단 BCZ2.11
  • 2004년 7월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중 일부는 신용보험계약과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안)를 충족하는 다른 형태의 계약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7월의 공개초안을 마련하는 과정과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대한 후속적 논의과정에서 IASB는 회계처리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차이를 식별할 수 없었다.
문단 BCZ2.12
  • 2004년 7월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신용보험계약 중에는 취소와 갱신에 관한 권리와 이익분배 등의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IASB가 보험계약에 관한 2단계 과제를 진행할 때까지 다루지 않을 사항이다. 그들은 이러한 특성을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침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 특성에 관한 문제는 단기간에 다룰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신용보험제공자가 신용보험계약을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수취한 대가나 기대손실 추정치로 부채를 측정하여 인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발행 시점에 인식 가능한 부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1)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보고 있음을 사전에 명백히 주장하였으며 보험계약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사용하였다면, 발행자는 그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나 (구)보험계약 IFRS 4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다른 모든 경우에는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해야 한다.
문단 BCZ2.13
  • IASB는 문단 BCZ2.12(1)과 같은 기준이 장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경제적 효과가 비슷한 계약을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설득력 있는 접근법을 찾을 수 없었다. 또 IASB는 BCZ2.12(1)의 기준이 부정확해 보이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B2.6에서 이러한 판단기준에 대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BCZ2.14
  • IASB는 US GAAP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US GAAP에서는 FIN 45 ‘제삼자의 채무에 대한 간접보증을 포함하는 보증에 대한 보증자의 회계처리와 공시 요구사항(Guarantor's Accounting and Disclosure Requirements for Guarantees, Including Indirect Guarantees of Indebtedness of Others)'에서 금융보증계약(보험산업에 관련된 미국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계약은 제외)을 다루고 있다. FIN 45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공동지배하의 기업 간 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상대방을 위하여 발행한 보증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7월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와 비슷한 적용 제외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연결실체 내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함을 전제하면,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위의 금융보증계약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예상되는 효익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부채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ASB는 그러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지 않았다.
문단 BCZ2.15
  • IASB는 2005년 8월에 금융보증계약에 관한 개정을 발표하였다. 그러한 개정 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보증계약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은 FIN45의 규정과 일부는 같지만 일부는 다르게 되었다.
  • ⑴FIN 45와 마찬가지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도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 ⑵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최초에 인식한 부채를 (구)수익IAS 18(주5)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각할 것을 요구한다. FIN 45의 후속측정 요구사항은 좀 더 덜 규범적이지만, 체계적으로 상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FIN 45와 상충되지 않는다. 부채적정성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과 SFAS 5 '우발상황의 회계처리')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이들 평가는 서로 다르지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FIN 45 모두 부채의 적정성(또는 손실인식)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 (주5)2014년 5월에 발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가 (구)수익IAS 18을 대체하였다.
  • ⑶FIN 45와 마찬가지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보험자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서 다른 회계처리를 허용한다.
  • ⑷FIN 45와 다르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는 지배기업, 종속기업 또는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에 대한 예외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배기업, 종속기업 또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만 반영된다.
문단 BCZ2.16
  • 2004년 7월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의 회계처리 지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과제의 제한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문단 BC2.17
  • 금융상품IFRS 9를 개발할 때, IASB는 새로운 손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회계처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금융보증계약은 (1) 이 기준서의 제5.5절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액과 (2)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용 가능하다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의 원칙에 따라 인식한 누적이익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문단 BCZ2.18
  • 2003년의 개정 전에는 일반상품에 기초한 계약이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상황에 관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 표시 IAS 32가 일관되지 않았다. IASB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1)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고, (2)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정상적인 매입 또는 매도)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와 금융상품: 표시 IAS 32를 일관성 있게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계약이 차액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 다음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1) 비슷한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한 경험이 있는 경우
  • (2)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에 그 자산을 매도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 (3)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이 현금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경우
  • 차액결제한 관행이나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에 그 자산을 매도한 관행은 해당 계약이 ‘정상적인’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므로, 그러한 계약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또 IASB는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발행한 옵션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정상적인’ 매입 또는 매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문단 BCZ2.1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금융상품IFRS 9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3단계에서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요구사항을 대체할 것을 고려했다. 심의 과정에서 IASB는 일부 상황에서 회계불일치가 생기는 미이행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고려했다. IASB의 결정에 대하여 아래에서 더 상세히 논의한다.
문단 BCZ2.20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계약에는 현금으로 차액결제(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되거나 다른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비금융항목의 매입 또는 매도 계약이 마치 금융상품인 것처럼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당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슷한 계약을 현금으로 차액결제한 관행이 있다면, 그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 될 수 있다고 본다.
문단 BCZ2.21
  • 그러나 계약이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유지되고 있다면 그러한 계약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로 일컬어졌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은 일반상품의 매입 또는 매도 계약에 적용된다.
문단 BCZ2.22
  • 일반상품계약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 흔치 않은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일반상품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상품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 된다는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한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상품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다면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상품계약과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하지 않다.
문단 BCZ2.23
  • 그러나 일반상품계약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상품계약은 일반적인 매도 또는 매입 계약(‘미이행계약’)으로 회계처리된다. 결론적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상품공급계약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계불일치가 발생된다. 이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일반상품공급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않기(다만, 손실부담계약은 제외) 때문이다.
문단 BCZ2.24
  • 이러한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확정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반상품공급계약을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반상품공급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효과적인 위험회피 정도까지) 상쇄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우며 종종 공정가치회계보다 의미가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기업들은 큰 규모의 일반상품계약을 체결하며 일부 포지션은 서로 상쇄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순액기준으로 위험회피를 한다. 게다가, 많은 사업모형에서 이러한 순포지션은 일반상품 재고자산과 같은 물리적인 매입 포지션을 포함한다. 그러한 순포지션은 전체로서 영(0)의(또는 영(0)에 가까운) 순포지션(위험회피 후)을 얻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해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매일 순포지션을 관찰ㆍ관리ㆍ조정한다. 순포지션이 자주 변동하고 이에 따라 파생상품을 활용해 영(0) 또는 영(0)에 근접하게 순포지션을 자주 조정하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자주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해야만 할 것이다.
문단 BCZ2.25
  •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는 효율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IASB는 주목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파생상품, 미이행계약, 물리적 매입 포지션을 동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상품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의 적용범위 개정을 고려했다.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의 적용범위 개정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고려했다.
  • (1) 일반상품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자유 선택)
  • (2) 일반상품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공정가치에 기초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른 것이라면 일반상품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문단 BCZ2.26
  • 일반상품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은 선택적인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과 같은 것이며 이것은 US GAAP에 따른 회계처리와 비슷한 결과를 갖는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최초에 또는 이후에 파생상품회계 대신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단 기업이 적용범위 예외규정의 적용을 선택했다면 선택을 변경하거나 파생상품회계로 전환할 수는 없다.
문단 BCZ2.27
  • 그러나 IASB는 그러한 방식이 다음의 이유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방식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1)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회계처리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계속 보유되는 목적(즉 ‘자가 사용’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이를 반영한다. 이는 계약의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허용하는 것이며 자유 선택과는 다르다.
  • (2)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르면, 비슷한 계약이 차액결제되었다면 현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 선택은 비슷한 계약이 현금으로 차액결제된 바 있는지와 상관없이 일반상품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 따라서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일반상품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Z2.28
  • 대안으로, IASB는 파생상품회계를 일반상품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기업의 기초적인 사업모형과 계약이 관리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면 일반상품계약에 파생상품회계를 적용할 것을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실제의 결제 유형(즉 현금으로 차액결제 되는지 여부)은 적절한 회계처리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실제 결제 유형에만 근거한) 목적뿐만 아니라 계약이 관리되는 방식도 고려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기초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고 더 이상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일반상품계약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으로 되돌아간다. 이는 금융상품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는 기준(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 또는 금융상품이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되는 경우)과 부합한다.
문단 BCZ2.29
  • 결론적으로 IASB는 계약이 공정가치에 기초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른다면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파생상품회계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IASB는 이러한 방식이 공정가치 기준으로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충실히 나타내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보다 기업에게 덜 부담이 된다고 믿었다.
문단 BCZ2.30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일반상품계약을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할 경우 발생하는 회계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가치회계를 사용하게 하는 IASB의 방식을 지지했다. 해당 제안을 지지하는 자들은 IASB의 방식이 그러한 위험회피거래를 체결하는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를 더 잘 표시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문단 BCZ2.31
  •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해당 제안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 회계불일치가 발생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들은 공정가치 기준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관리하는 다른 항목들이 있고 IFRS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가 사용 계약’에 파생상품회계를 적용하게 되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전력산업에서 일부 발전소와 관련 전기 매도에 대한 위험관리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기업들이 고객 매도 계약에 대해 파생상품회계를 적용해야만 한다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회계불일치는 발전소를 유형자산IAS 16에 따라 원가로 측정할 경우 인위적인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초래한다.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예는 자가 사용 계약, 재고자산 및 파생상품을 공정가치기준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였다. 자가 사용 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반면 재고자산을 재고자산IAS 2에 따라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한다.
문단 BCZ2.32
  • 또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미이행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0) 또는 영(0)에 근접한 순위험포지션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없애줄 것을 IASB에 요청했다. 그들은 그 조건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제안사항의 이점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순위험포지션을 영(0)에 근접하게 유지하려 하는 반면 때때로 시장상황에 따라 오픈 포지션을 취한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기업 관점에서 일정 포지션을 취하거나 영(0)에 근접하게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공정가치 기준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며 재무제표는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Z2.33
  • 또 일부에서는 IASB의 제안사항이 공정가치 기준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을 전체 수준에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혹은 기업 수준보다는 더 낮은 수준에서 사업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IASB가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기업 내의 사업의 일부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위험이 관리되는 반면 기업 내 그 밖의 사업은 다르게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단 BCZ2.34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IASB는 대안으로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을 충족하는 계약에 금융상품IFRS 9의 공정가치선택권을 확대(회계불일치를 없애거나 상당히 줄이는 상황을 위해)할지를 논의했다. 공정가치선택권은 기업이 선택하므로 의도하지 않은 회계불일치(문단 BCZ2.31참조)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해결하는 한편 IASB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에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점에 IASB는 주목했다.
문단 BCZ2.35
  • IASB는 금융상품 IFRS 9의 공정가치선택권을 확대하여 선택권을 주는 장점이 다음의 이유로 이 대안의 단점(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 결과가 달라짐)보다 크다고 보았다.
  • (1) 공정가치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더 충실히 나타내고자 하는 IASB의 목적과 일관된다.
  • (2) 공정가치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위험을 동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 운영상 부담을 완화한다(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보다 덜 부담스럽다).
  • (3) 일부 상황에서 회계불일치를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문단 BCZ2.36
  • 또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대한 이번 개정에 특정 경과규정이 필요한지를 고려했다. 특정 경과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개정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계약의 개시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개정내용을 최초 적용하는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된 적용범위는 사실상 전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Z2.37
  • IASB는 이러한 최초 적용방식은 그 시점에 존재했던 모든 자가 사용 계약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비슷한 계약에 대해 두 가지 다른 회계처리(파생상품과 미이행계약)가 공존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또 IASB는 이러한 영향이 실무상 적용 의욕을 떨어뜨려 새로운 계약에도 선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로서 개정에서 다루려고 했던 회계불일치를 감소시키는 이점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단 BCZ2.38
  • 이에 따라, IASB는 기업이 개정내용을 최초 적용하는 날에 이미 존재하는 자가 사용 계약에 대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IASB는 비슷한 계약에 선택권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슷한 모든 계약에 선택권을 전부 적용하거나 전부 적용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또 IASB는 이 계약들이 종전에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측정이나 공시 목적을 위해 이들 계약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것은 사후판단을 수반하므로 실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결합 선도계약

문단 BCZ2.39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문단 2(7)(현 금융상품 IFRS 9문단 2.1(6)) (주6)의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다양한 실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단 2(7)은 사업결합과 관련된 특정 계약에 적용되며, 해당 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도록 만든다. 이러한 일정 기간은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절차들이 완료되는 기간을 예로 들 수 있다.
  • (주6)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및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에서 사업결합IFRS 3의 범위내의 사업결합으로 여겨지는 선도계약에만 예외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문단 2⑺(현 금융상품 IFRS 9문단2.1⑹)를 개정하였다.
문단 BCZ2.40
  •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B는 문단 2(7)은 미래의 취득일에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에 국한되며, 옵션의 행사에 따라 기업을 통제하게 되는 옵션계약에는 현재 옵션이 행사가능한지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문단 BCZ2.41
  • 문단 2(7)의 목적은 확실히 이행 완료될 사업결합계약에 대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규정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IASB는 결론내렸다. 일단 사업결합이 완료되었다면 기업은 사업결합IFRS 3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문단 2(7)은 사업결합의 완료가 일방의 추가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경우(그리고 통상적인 시간의 경과만 요구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옵션계약의 경우 일방은 옵션의 행사여부에 따라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
문단 BCZ2.42
  • 공개초안에 대하여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10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의 문단 20|문단 20]]을 언급하면서 개정안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하는 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은 금융상품의 취득을 나타낸다.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은 후속적으로 순자산을 연결하는 사업의 취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IASB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의 문단 20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만을 설명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와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사업결합과 연결에 대한 원칙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문단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IASB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하는 계약 및 이와 비슷한 거래에 문단 2(7)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7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IASB가 내린 결론과 일관된다.
문단 BCZ2.43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경과규정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개시시점이 이 개정의 시행일 이전인 경우 그 계약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후 판단이 사용될 수 있으며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소급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시행일 현재 유효한 계약과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만 전진적으로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소멸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문단 2(7)의 개정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인식과 제거(제3장)

금융자산의 제거

최초 제정된 IAS 39(주7)

  • (주7)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최초 제정한 IAS 39'라는 문구는 IASB의 전신(前身)인 구(舊)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가 1999년에 발표하고 2000년에 개정한 기준서를 의미한다.
문단 BCZ3.1
  •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언제 금융자산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개념들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언제 어떠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로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제거 요구사항은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문단 BCZ3.2
  • 예를 들어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제거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양도자산의 위험과 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하며 위험과 보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예: 총수익스왑(TRS)이나 무조건부 풋옵션을 발행한 양도)에는 기준서에서 제거가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다른 경우(예: 신용보증)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또 그 평가가 위험과 보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또는 위험에만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와 서로 다른 위험과 보상을 어떻게 합산하고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문단 BCZ3.3
  • 예를 들어 100원 (주8)의 단기 수취채권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고 매입자에게 채권총액보다 낮으나 기대손실(예: 5원)보다는 높은 특정 금액(예: 20원)까지의 신용손실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1) 포트폴리오 전체를 계속 인식해야 하는가? (2) 보증한 부분을 계속 인식해야 하는가? 또는 (3)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제거하고 보증한 부분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가?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무에서 제기하는 해석상 회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SB의 전신이 설치한 단체인 실무지침위원회(Implementation Guidance Committee)에서도 이 사례에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다.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하였다.
  • (주8)이 결론도출근거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한다.

2002년에 발표한 IAS 39 개정 공개초안

문단 BCZ3.4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발표한 공개초안에서 금융자산의 양도자가 해당 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지속적 관여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1) 재취득조건(예: 콜옵션, 풋옵션 또는 재매입약정)
  • (2) 양도자산의 가치변동에 기초한 보상을 수수하는 조건(예 : 신용보증이나 현금차액결제 옵션)
문단 BCZ3.5
  • 이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접근법의 목적은 상충되는 개념을 삭제하고 제거와 관련하여 모호하지 않고 기준 내에서 좀 더 일관되며 실행 가능한 접근법을 제시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일관된 이행과 적용을 쉽게 하는 데에 있었다. 제안한 접근법의 주요 장점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가 상당히 명확해지고 양도자산의 지속적 관여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접수된 외부검토의견

문단 BCZ3.6
  • 해당 공개초안에 대해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현행 제거요구사항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 공개초안에서 제시한 지속적 관여 접근법에 대한 지지는 적었다. 의견제출자들은 다음을 포함한 개념적이고 실무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 ⑴(아직 식별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다른 접근법의 채택에 따른 부담보다 제안한 변경에 따른 효익이 크지 않았다.
  • ⑵제안한 접근법은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접근법에서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 ⑶제안한 접근법은 US GAAP과 정합하지 않았다.
  • ⑷제안한 접근법은 검증되지 않았다.
  • ⑸제안한 접근법은 Framework과 일관되지 않았다.
문단 BCZ3.7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기본적 접근법을 유지하면서 일관되지 않은 것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 이유에는 (1) 현행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개념상 합리적이며 실무상 적용 가능함이 증명되었으며 (2) IASB가 대체적인 포괄적 접근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현행 접근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IAS 39의 개정

문단 BCZ3.8
  • IASB는 접수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제거 개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순서로 그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모든 종류의 양도거래에서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대한 평가가 통제의 이전에 대한 평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Z3.9
  • 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제거규정의 문단 구조와 용어를 상당히 많이 수정하였으나 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이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IASB는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써, 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해답이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하에서 얻어졌을 수 있는 해답과 일반적으로 같음을 주목하였다. 또 비록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비교할 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정한 요구사항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였던 상황에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하였다(이 지침은 현재 금융상품IFRS 9에 있다). IASB는 이렇게 명확히 하는 작업 없이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Z3.10
  • 또 IASB는 위험과 보상의 개념과 통제의 개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기준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지침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념들을 적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여겼다(이 지침은 현재 금융상품IFRS 9에 있다). 실무에서 개념을 적용할 때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더라도 이 지침은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의 일관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문단 BCZ3.11
  • 좀 더 구체적으로, IASB는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ㆍ후의 익스포저를 비교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현재가치 기준으로 기업의 익스포저가 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업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경우에 자산을 계속 인식하도록 결론지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재매입거래와 깊은 내가격 상태인 옵션의 대상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었다. 또 단기수취채권의 포트폴리오를 매각하면서 모든 기대신용손실을 보상하는 보증을 발행하여 대부분의 위험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일부 해석방향과도 일관되었다(문단 BCZ3.3의 사례 참조).
문단 BCZ3.12
  • IASB는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통제를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면(예: 해당 자산을 시장에서 쉽게 매입할 수 있고,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해당 자산을 돌려 줄 필요가 있다면 양수인이 대체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의 자산사용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은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매도할 수 없다면(예: 양도인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자산을 시장에서 쉽게 매입할 수 없어서 양수인이 대체자산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소유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인이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문단 BCZ3.13
  • 또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에는 언제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해 제거 여부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IASB는 그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서에 그러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지침은 현재 금융상품IFRS 9에 있다). IASB는 금융자산의 일부가 제거 대상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부분에 제거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경우에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거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 (1)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한 특정 부분
  • (2)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 (3)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한 특정 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금융자산 전체에 대하여 제거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문단 BCZ3.14
  •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그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체계약(pass-through arrangement)’]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제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무에서 적절한 회계처리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더 복잡한 구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문단 BCZ3.15
  • 간단한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업 A가 기업 B에게 원금 100원을 5년 만기 이자부로 대출(‘최초 자산’)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업 A는 기업 B에게서 회수하는 모든 원금과 이자의 90%를 (회수하는 경우에만 그 시점에) 기업 C에게 이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90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 A는 기업 B에게서 회수한 금액 중 정확히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기업 A는 해당 대출의 회수와 관련하여 기업 C에게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았고, 기업 B에게서 회수한 금액의 90%는 보유할 권리도 없으며 기업 B에게서 현금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 C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이러한 예에서 기업 A는 100원의 대여금 자산과 90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10원의 대여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이 예를 더 복잡하게 하면, 기업 A가 연결대상인 특수목적기업(SPE)에 대여금을 양도하고 해당 특수목적기업이 그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기업 A가 특수목적기업에게 자산을 먼저 매도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달라지는가? (주9)
  • (주9)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은 2011년 5월에 발표한 연결재무제표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모든 유형의 기업에 적용하므로 더는 특수목적기업에 특유한 회계처리 지침은 없다.
문단 BCZ3.16
  •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2년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개정 공개초안은 어떤 조건에서 이체계약이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하였다. IASB는 양도자가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계약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Framework(주10)에서 정의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자는 자산의 소유자라기보다는 현금흐름에 대한 최종 수취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자가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계속 회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계약을 양도로 취급하여 제거 여부를 고려한다. 이와는 반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면 양도자는 자산의 소유자로서 행동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자산은 계속 인식해야 한다.
  • (주10)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의 일부가 제정되고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BCZ3.17
  • 공개초안(2002년)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부분 제안된 변경사항을 지지하였다. 일부는 요구사항을 더 명확히 하고 그 규정과 (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에서의)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에 대한 요구사항 간의 상호관계를 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증권화산업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지침에 따를 경우 많은 증권화 구조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문단 BCZ3.18
  • IASB는 이러한 외부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이체계약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개정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완성하면서 그 지침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지침은 현재 금융상품IFRS 9에 있다).
문단 BCZ3.19
  • IASB는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계약을 양도거래로 보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1) 최초 자산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당액을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 양도자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 받는 권리를 보유하는 한 최종 수취인에게 단기간 선급할 수는 있다.
  • (2)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종 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는 양도계약의 조건에 의해 최초 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
  • (3) 양도자는 최종 수취인을 대신해서 회수한 현금을 중요하게 지체하지 않고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단기결제유예기간에 양도자는 해당 현금을 재투자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단기결제유예기간에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에서 생긴 이자를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단 BCZ3.20
  • 이러한 조건은 Framework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조건 (1)에 의하면 (현금을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부채가 없는 것이고, 조건 (2)와 (3)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자산과 관련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문단 BCZ3.21
  • IASB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모든 현금흐름이나 특정하게 식별된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는 현금흐름 이체계약에도 금융자산의 양도에 적용하는 제거 여부 평가(위험과 보상 그리고 통제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의 평가)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현금흐름의 전부(예: 문단 BCZ3.15|문단 BCZ3.15]]의 사례) 또는 특정하게 식별된 현금흐름(예: 모든 이자 현금흐름의 10%)에 완전히 비례적인 부분을 이체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면 매도된 부분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문단 BCZ3.15의 사례에서 기업 A는 10원의 대여금을 자산으로 보고하고 90원은 제거한다. 이와 비슷하게 양도자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적이지 않은 경우에 제거조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계약이 일반적인 제거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형태로 구성되거나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계약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에 관계없이 해당 거래에 제거방법을 적용하는 데에 일관성이 유지된다.
문단 BCZ3.22
  • 간단한 사례를 이용하여 비례적이지 아니한 계약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업 A는 5년 만기, 이자부 대여금으로 이루어진 10,000원의 포트폴리오를 발생시켰다. 그 후에 기업 A는 대여금 포트폴리오에서 회수하는 최초 9,000원 및 이자를 기업 C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고 그 대가로 기업 C로부터 9,000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 A는 나머지 1,000원 및 이자에 대한 권리, 즉 후순위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다. 일부의 채무자에게 부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업 A가 10,000원 중 8,000원만 회수한 경우에, 기업 A는 회수한 8,000원 전부를 기업 C에게 지급할 것이고 기업 A가 회수한 8,000원 중 보유하는 것은 없다. 기업 A가 9,500원을 회수한 경우에 기업 A는 기업 C에게 9,000원을 지급하고, 500원을 보유한다. 이러한 경우에 후순위 보유지분이 순현금흐름의 변동가능성 전부를 부담하여 기업 A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세 가지 이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여금 전체를 계속 인식한다.
문단 BCZ3.23
  • IASB는 많은 증권화가 세 가지 조건(현재 금융상품IFRS 9문단 3.2.5)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Z3.24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투자자에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또는 연결대상 특수목적기업이나 신탁을 통하여 양도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연결대상 특수목적기업 또는 신탁은 금융자산을 획득하고 해당 금융자산의 일부를 제삼자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

문단 BCZ3.25
  •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의 양도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개정에서 그러한 지침을 포함하였다(이 지침은 현재 금융상품IFRS 9에 있다).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도자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부채의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자산의 회계처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단 BCZ3.26
  • 양도자가 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예: 재매입거래)에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에서 생기는 손익의 상승 익스포저와 하락 익스포저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처리에서 특별히 고려할 것은 없다. 따라서 자산 전부를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이와 비슷하게 양도자는 자산에서의 수익과 관련 부채에서 생기는 비용을 계속 인식한다.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

문단 BCZ3.27
  • IASB는 양도자가 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지만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자산을 계속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자산의 위험과 보상에 양도자가 계속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익스포저가 자산 전체에 관련되지 않고 자산의 제한된 금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IASB는 그러한 경우에 전체를 제거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에 대한 익스포저를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보았다.
문단 BCZ3.28
  • 양도자가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일부는 이전하고 다른 일부는 보유하지만 양도자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양도자는 더는 양도자산에서 생기는 모든 손익의 상승 익스포저와 하락 익스포저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자와 관련되지 않은 양도자산의 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과 관련 부채를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다(그리고 현재 금융상품IFRS 9에서 요구한다).
문단 BCZ3.29
  • 예를 들어 양도자가 콜옵션을 보유하거나 풋옵션을 발행하여 제거가 배제되고 해당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 측정과 수익인식에서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지침이 없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반적 측정과 수익인식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면, 양도와 관련된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지 못하는 회계처리가 될 수 있다.

공시 요구사항의 개선(2010년 10월에 발표)

문단 BC3.30
  • IASB는 공개초안 ‘제거(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 공시IFRS 7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개정안)[Derecognition (Proposed amendments to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and 금융상품: 공시IFRS 7)]‘(이하「2009년 공개초안 ‘제거’」라 한다)을 2009년 3월에 발표하였다. IASB는 2009년 6월에 2009년 공개초안 ‘제거’의 제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북미, 아시아 및 유럽에서 공개적인 전문가회의(round tables)를 개최하였다. IASB는 전문가회의 외에도 재무제표 이용자, 작성자, 감독기구, 감사인, 무역협회 등과 광범위한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outreach programme)을 수행하였다.
문단 BC3.31
  • 그러나 IASB는 2010년 6월에 전략과 작업계획을 수정하였다. IASB와 FASB는 다른 기업에게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IFRS와 US GAAP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일관되게 함으로써 양 회계기준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단기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 IASB와 FASB는 IFRS와 US GAAP을 개선하거나 일관되게 하기 위한 추가 노력의 내용과 방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로서, 추가 조사와 분석(FASB가 최근에 개정한 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이행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를 포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IASB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대한 IFRS와 US GAAP의 공시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한다는 관점에서 2009년 공개초안 ‘제거’에 포함되었던 공시 요구사항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2010년 10월에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개정으로 발표하였다. 2010년 10월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금융상품IFRS 9로 그대로 옮겼다.

재매입한 금융부채에 대한 면제

문단 BC3.32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금융부채의 제거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계약IFRS 17 ‘ 보험계약’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기업이 자신의 금융부채를 매입하는 경우 금융상품IFRS 9의 제거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가 허용되도록 금융상품IFRS 9를 개정하였다. 이 면제 규정을 두기 위해 IASB가 고려하였던 사항은 보험계약IFRS 17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5⑶에 있다.

금융부채 제거를 위한 10% 테스트에서의 수수료(IFRS 2018-2020 연차개선)

문단 BC3.33
  • 문단 3.3.2에 따라 다음 (1) 또는 (2)의 경우에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 (1)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 (2)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 문단 B3.3.6은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명시한다(10% 테스트). 문단 B3.3.6에 따르면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10% 테스트에 포함한다.
문단 BC3.34
  • IASB는 10%테스트에 어떤 수수료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문단 B3.3.6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명확화는,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에 기초하여 기존 계약조건과 새로운 계약조건의 차이의 유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 테스트의 목적에 부합한다.
문단 BC3.35
  • 문단 7.2.35의 경과규정은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효익이 이전의 모든 금융부채의 변경과 교환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비용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IASB의 견해를 반영한다. 특히 금융부채는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교환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추세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문단 BC3.36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문단 AG62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문단 B3.3.6의 요구사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지 않았고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된 기업은 한시적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할 수 있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제공할 때, 이 면제규정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 때문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위험회피회계 제외)의 유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문단 AG62를 개정하지 않았다.

분류(제4장)

금융자산의 분류

문단 BC4.1
  • IASB는 2009년에 발표한 금융상품 IFRS 9에서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의 재무보고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1) 분류범주의 수를 줄이는 한편, 금융자산을 특정 방법으로 측정하는 더 분명한 논거를 제공하여 금융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특정 규칙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여러 범주를 대체한다.
  • (2)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에 단일 손상 방식을 적용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여러 분류 범주와 관련된 다수의 다른 손상 방식을 대체한다.
  • (3) 금융자산의 측정속성을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연계시킴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의 평가를 위한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BC4.2
  • IASB는 금융상품IFRS 9가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의 재무보고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복잡성을 상당부분 제거한다고 믿는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가 금융자산에 대한 분류범주의 수를 줄이는 한편, 그러한 범주와 관련된 특정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IASB 내의 소수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달리, 금융상품IFRS 9는 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금융자산을 측정하는 더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의 재무보고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금융상품IFRS 9는 금융자산의 측정속성을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연계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IFRS 9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별 분류범주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복잡성을 현저히 줄인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과 일관되게,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그 전체를 대상으로 분류하고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복잡하고 규칙중심(rule-based)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 더욱이 금융상품IFRS 9는 단일 손상 방식을 요구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여러 분류범주와 관련된 서로 다른 손상 방식을 대체하였다. IASB는 이러한 변화가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의 재무보고를 이해하고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

문단 BC4.3
  •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단일한 측정방법(공정가치)을 지지한다. 그들은 현재의 경제적 사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공정가치가 다른 측정치에 비해 더 목적적합한 것으로 본다. 그들은 모든 금융자산이 하나의 측정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치평가, 표시, 공시의 일관성을 증진시키고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문단 BC4.4
  • 그러나 많은 이용자 그리고 다수의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 감독기구 등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니거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일부 이용자는 그들이 종종 기업의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원가에 기반한 정보가, 향후 발생할 실제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문단 BC4.5
  • 금융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공정가치 적용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일부는 공정가치가 좁은 범위에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한 관점은 금융위기 당시 제기된 일반적인 우려와 일관되었다. 또 많은 이들은 공정가치 측정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기 전에 재무제표 표시를 비롯한 그 밖의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단 BC4.6
  • IASB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모든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금융자산을 두 개의 주요 측정 범주(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로 분류할 것[‘혼합속성접근법(mixed attribute approach)’]을 제안하였다. IASB는 그러한 두 가지 측정방법으로 특정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자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4.7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혼합속성접근법을 지지하면서 상각후원가가 기업의 향후 발생할 실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특정 금융자산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공정가치가 측정일에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이전할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4.8
  • 이에 따라 금융상품IFRS 9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문단 BC4.9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정보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표시를 지지하는 이 중 일부는 해당 정보를 주석보다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면 더 신뢰성 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문단 BC4.10
  • 또 IASB는 공정가치 측정 서열체계의 수준 3(금융상품: 공시IFRS 7 문단 27A|문단 27A]]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주11))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기간의 전체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표시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를 두드러지게 표시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전체 공정가치 손익 중 어느 정도가 측정의 불확실성이 더 큰 공정가치 측정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끌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주11)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 ‘공정가치 측정’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과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정보의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서 사용한 투입변수와 관련 공시를 위한 세 가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문단 27A를 삭제하였다.
문단 BC4.11
  • IASB는 두 가지 문제 모두를 향후 재고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해당 기간의 수준 3 손익을 금융상품: 공시IFRS 7에 따라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주12). 또 IASB는 두 가지 제안 모두 외부검토의견을 위해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가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IASB는 두 가지 문제가 FASB와의 상호합치 논의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주12)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따라서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문단 27B⑶과 27B⑷를 삭제하였다.

금융자산 분류의 접근법

문단 BC4.12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금융자산의 특성과 이들을 관리하는 기업의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두 가지 주요 측정 범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것이다.
  • (1) 금융자산이 기본적인 대여 특성만을 가지고 있다.
  • (2) 금융자산을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한다.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다.
문단 BC4.13
  • 대다수 의견제출자가 금융자산의 계약조건 및 금융자산집합의 관리방식에 기초한 분류를 지지하였다. 일부는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의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기술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특히 다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더 많은 적용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는 순서
  • (2)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한다’는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
  • (3) ‘기본적인 대여 특성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
문단 BC4.14
  • 대분의 의견제출자가 금융자산의 측정방식을 결정하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다수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는 순서에 의문을 표명하였다. IASB는 사업모형 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한 이들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사업모형을 먼저 고려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IASB는 상각후원가가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또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4.15
  • IASB는 기업의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예측능력(주로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에서 실제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금융자산을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둔 의도는 금융자산의 측정이 향후 발생할 실제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단 BC4.16
  •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분류와 측정은 기업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대다수는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한다’는 용어가 그러한 원칙을 적절히 기술하지 못하며,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단 BC4.17
  • FASB는 2009년 8월에 자체 웹사이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잠정적인 접근법을 기술한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 접근법에서도 사업모형을 고려하고 있다. 그 접근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할 것이다.
  • ...사업전략이 원금이 있는 채무증권을 제삼자에게 매각하거나 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거나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다.
  • 또 FASB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였다.
  • ...금융상품에 대한 사업전략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의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평가될 것이다. 또 비슷한 상품 중 상당 부분을 계약상 만기와 관련하여 장기간 보유한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문단 BC4.18
  • IASB는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한다’는 것을 FASB의 조건과 비슷하게 기술하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추가로 포함할 지침은 여전히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FASB가 제안한 지침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FASB가 제안한 접근법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만기보유(held to maturity)’ 개념과 매우 비슷하게 보여 질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매우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IASB가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피해야 하며, 기업이 판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문단 BC4.19
  • 따라서 IASB는 문단 BC4.16에서 기술한 우려를 고려하여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인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또 IASB는 적용지침에서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금융자산을 매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업모형은 매우 적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빈번한 매매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과 일관되지 않는다.
  • (2) 어떤 수준에서 이 조건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결정은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관리하는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개별 금융자산 수준에서 결정되지 아니한다.
문단 BC4.20
  • IASB는 사업모형이 선택과 관련되지 않으며(자발적인 지정이 아니며) 오히려 기업을 관리하고 경영진에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에 의해 관찰되는 사실의 문제라고 보았다.
문단 BC4.21
  • 예를 들어 투자은행이 매매 사업모형을 사용한다면, ‘발행과 수취 목적’ 사업모형(‘originate and hold’ business model)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쉽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모형은, 단일 금융상품에 관련되는 ‘경영진 의도’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IASB는 만기 전에 금융상품을 매도하거나 이전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공정가치 변동을 실현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모형이 아니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과 일관된다면, 그러한 사업모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4.22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기본적인 대여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 공개초안은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생긴다면 그 금융상품은 기본적인 대여 특성을 가진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조건의 목적상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와 특정 기간 중 원금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유동성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포함할 수 있다.
문단 BC4.23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의 목적은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관련되는 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와 금융상품 자체 및 그 발행자와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자 현금흐름은 채무자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조달’ 금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IASB는 유효이자율법이 원리금이 아닌 현금흐름을 배분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IASB는 원리금이 아닌 계약상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보고되는 재무정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가치평가(공정가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4.24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분류가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다수가 ‘기본적인 대여 특성’이라는 명명에 반대하였고 특정 금융자산에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더 많은 지침을 요구하였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이 분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중요하지 않은’ 또는 '경미한' 특성을 논의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다.
문단 BC4.25
  •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분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예시하는 사례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요성 개념을 이 조건에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지침은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는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에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적용지침을 추가하였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두 가지 분류 조건의 적용

문단 BC4.26
  • 구조화된 투자기구는 서로 다른 트랑슈를 발행하여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에게 발행자가 지급하는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워터폴’ 구조(‘waterfall’ structure)를 창출할 수 있다. 전형적인 워터폴 구조에서는,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이 (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는 신용위험의 집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구조는 발행자가 일으킨 손실이 각 트랑슈에 배분되는 순서를 특정한다.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다른 트랑슈에 (비록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트랑슈는 다른 트랑슈에 신용보장을 매도함으로써 더 높은 신용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러한 트랑슈의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장 선순위의 트랑슈만이 모든 상황 하에서 신용보장을 받게 될 것이므로 기본적인 대여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문단 BC4.27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분류원칙이 트랑슈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다른 트랑슈에 신용보장을 제공하는지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청산의 시나리오에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후순위화(subordination)를 가져오는 신용집중 특성을 가진 계약은 다른 트랑슈에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포함할 것이다. 오직 가장 선순위의 트랑슈만이 그러한 프리미엄을 수취하지 않는다.
문단 BC4.28
  • 이러한 접근법을 제안하면서 IASB는 후순위화 자체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기업의 금융상품의 순위는 거의 모든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후순위화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파산법을 포함한) 상법 등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기본적인 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것이 요구되는 이유는 모든 채권자의 청구권이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세무상 부담 또는 사회보험납부의무). 이러한 후순위에 기인하는 레버리지 정도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종종 어렵지만, IASB는 상법 등이 상거래 채권자와 같은 일반적인 채권자에 대해 레버리지된 신용 익스포저를 일으킬 의도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IASB는 일반적 채권자와 관련된 신용위험 때문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이 아니라고 보지는 아니한다. 그 결과 일반적인 채권자보다 순위가 앞서는 담보부 부채 또는 선순위 부채와 관련된 신용위험 역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을 나타낼 수 있다.
문단 BC4.29
  •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투자에 대한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의 접근법을 다음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 (1) 금융상품의 경제적 특성보다는 형식과 법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 (2) 기초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워터폴 구조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거래설계의 기회를 만들 것이다.
  • (3) 남용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일반적인 분류모형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다.
문단 BC4.30
  • 특히, 의견제출자들은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의 제안에 따르면, 상각후원가 측정에 적합한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보다 일부 트랑슈의 신용위험이 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랑슈가 신용보장을 제공하고 따라서 그 트랑슈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단 BC4.31
  •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의 제안이 일반적인 분류모형의 예외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제안은 계약상 후순위화를 초래하는 금융상품이 제안된 분류기준에 따라야 하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데 특정 지침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다수 의견제출자의 관점과 일관된다. 그러나 IASB는 신용위험의 집중을 가져오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경우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그 금융상품의 약정 및 조건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그 금융상품의 경제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4.32
  •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가 워터폴 구조의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세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 ⑴실행가능성: 다루고자 의도하였던 증권화 거래는 일반적으로 장외거래로서 거래당사자가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분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⑵복잡성: 복잡한 회계 판단은 금융상품의 복잡한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계약상 약정 및 조건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기초 금융상품 집합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한다면, 기업이 그러한 복잡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⑶방법: 상각후원가 측정은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에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일부에서는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는 것과 일관되는 방식 또는 발행된 채권의 이자율이나 통화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변경시키는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 측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 ⑷신용위험에의 상대적 익스포저: 다수가 어떤 금융상품이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평균적인 신용위험보다 낮거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가중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문단 BC4.33
  • IASB는 분류를 위해 평가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특성에만 기초하여 분류한다면, 계약상 연계를 통해 신용위험의 집중이 일어날 경우에는 상품의 경제적 특성을 포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금융자산의 기초 현금흐름 특성을 세밀히 검토하고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과 비교하여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4.34
  • IASB는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참조해야 하며, 트랑슈를 나누는 것은 오로지 신용위험을 재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집중을 가져오는 계약상 연계된 상품의 특성이 이러한 접근법을 정당화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기초 집합에 포함된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낸다면,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전반적인 현금흐름 변동성과 비교한 트랑슈의 현금흐름 변동성에 의해 제시되듯이) 같거나 낮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트랑슈 또한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낸다고 본다. 또 IASB는 그러한 접근법이 구조화 기회에 대한 우려와 기초 경제적 특성이 아닌 금융자산의 계약 형태에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또 IASB는 특정 유형의 금융자산이 요구되는 현금흐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 금융상품 발행자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4.35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IASB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1) 분류대상 금융자산인 발행증권(issued instrument)의 계약조건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지 판단한다. IASB는 발행증권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2) 현금흐름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하는 금융상품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세밀히 검토한다.
  • (3) 기초 집합에 포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융상품이, 원리금 지급만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는지를 결정한다. IASB는 기초 집합이, 원리금 지급만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융상품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4) 기초 집합에 포함된 그 밖의 모든 금융상품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 (가) 원리금 지급만 있는 것과 일관되는 방식으로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줄인다.
    • (나) 발행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과 일치시킨다. IASB는 이러한 금융상품이 있더라도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B는 집합 내 그 밖의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국채와 국채의 신용위험을 (더 위험한) 기업의 신용위험과 교환하는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기초 집합은 원리금 지급만 있는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 (5) 기초 집합에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발행증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가) 원리금 지급만이 아닌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 (나) 미래의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게 변동될 수 있다.
  • (6) 기초 금융상품 집합에서 발행증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저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보다 큰 경우 발행증권은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IASB는 발행증권의 기대손실의 범위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기대손실의 가중평균범위보다 크다면, 발행증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4.36
  • 또 IASB는 기초 금융상품 집합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발행증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4.37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발생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할인된 가격에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없다고 제안하였다.
  • (1)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그러한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 (2) 금융자산을 (발생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할인된 가격에 취득하는 투자자는 실제 손실이 구입가격에 반영된 손실보다 작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은 실제 현금흐름의 유의적인 변동성에 노출시키며 그러한 변동성은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단 BC4.38
  •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이러한 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할 수 없다는 IASB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러한 결론을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사업모형에 기초한 분류접근법의 예외로 보았다. 특히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수익자산(performing asset)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그러한 자산을 취득하여 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4.39
  • 또 의견제출자들은 미래 실제 현금흐름에 대한 기업의 예상이 그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과 같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한 예상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와 무관하다.
문단 BC4.40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일반적인 분류접근법이, 발생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할인된 가격에 취득한 금융자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이 문단 4.1.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자산 분류의 대안적 접근법

문단 BC4.41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의 심의과정에서 IASB는 분류와 측정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특히, IASB는 기본적인 대여 특성이 있고, 계약상 수익률에 근거하여 관리하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대여 특성이 있고, 계약상 수익률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 매 기간 공정가치변동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시할 것이다.
  • (1)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 손상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한 손상을 포함하여) 상각후원가를 기초로 결정한 가치변동 인식분은 당기손익에 표시할 것이다.
  • (2) 위 (1)의 상각후원가 측정치와 해당 기간 공정가치 변동분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것이다.
문단 BC4.42
  • 또 IASB는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몇 가지 변경안들을 고려하였다. 하나의 변경안은 문단 BC4.41(1)과 (2)의 두 금액을 모두 당기손익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변경안은 모든 금융상품(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 기술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포함)을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대여 특성이 있고 계약상 수익률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모든 금융상품(금융부채 포함)은 문단 BC4.41(1)과 (2)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나뉘어 표시될 것이다.
문단 BC4.43
  • 의견제출자는 문단 BC4.41에서 기술한 대안적 접근법 및 문단 BC4.42에서 기술한 두 변경안이 더 많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의견제출자는 대안적 접근법이 금융자산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손익을 분리하는 것이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이해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접근법이 금융상품IFRS 9의 접근법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더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문단 BC4.44
  • 또 IASB는 다음의 분류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 ⑴단기매매항목의 정의에 근거한 분류: 몇몇 의견제출자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단기매매항목’의 개념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상각후원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 ⑵세 가지 범주 접근법: 일부 의견제출자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매도가능 범주과 비슷한 세 번째 범주를 포함하는 세 가지 범주 접근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접근법은 금융상품 보고의 복잡성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줄이지 못할 것이다.
  • ⑶오직 사업모형에만 기초한 분류: 소수의 의견제출자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라는 기준은 불필요하며 분류는 오로지 금융상품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에만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기업이 금융상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만 기초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에 관련된 위험을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IASB는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만 상각후원가를 이용하도록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⑷상각후원가를 기본적 범주로 분류: IASB는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를 특정하는 조건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것이다. IASB는 미래에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조건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또 IASB는 일부 형태의 금융상품에만 상각후원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접근법이 실무적이지 아니함에 주목하였다.
  • ⑸최초 발생 대여금 접근법: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구분하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하면서 IASB는 최초 발생한 대여금만이 상각후원가 측정에 적합한 모형을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이 매입한 대여금보다 최초 발생한 금융상품의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과 신용위험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일부 기업은 최초 발생한 대여금과 매입한 대여금을 같은 포트폴리오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그러한 접근법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주로 회계목적으로 수행될 최초 발생한 대여금과 매입한 대여금의 구분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또 IASB는 ‘최초 발생한 대여금’이 투자기구에 매입한 대여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쉽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그리고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가 실무상 적용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4.45
  • IASB는 과거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각하였거나 재분류한 경우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한할지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제한은 종종 ‘분류제한(tainting)’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나 IASB는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및 그러한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기초한 분류는 측정을 위한 명확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본다. 분류제한 규정은 적용상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이 접근법의 취지상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금융상품IFRS 9의 분류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는 분류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9년에 IASB는 재무제표 표시IAS 1을 개정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을 2009년에 개정하여 그러한 금융자산을 제거한 이유를 비롯하여 해당 손익의 분석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을 만기 전에 제거하는 데에 따른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지만 정기적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에 근거하여, 해당 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제공한다.

금융부채의 분류

문단 BC4.46
  • IASB는 2009년 11월에 금융상품IFRS 9의 첫 장(chapter)을 발표한 직후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특히 발행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효과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광범위한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IASB는 FIWG와 재무제표이용자, 감독기구, 재무제표작성자, 감사인 및 서로 다른 지역에 걸쳐있는 다양한 산업의 관련자들에게서 정보와 의견을 취합하였다. 또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정 금융부채에 대해 선호하는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용자들에게 묻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IASB는 이 설문에 대해 90개 이상의 답변을 받았다.
문단 BC4.47
  •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 기간 중 IASB는 당기손익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제외하게 될, 금융부채의 분류와 후속 측정에 대한 몇 가지 접근법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접근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이 대안의 변경안은 공정가치 변동 전체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다.
  • (2) ‘조정한’ 공정가치로 부채를 측정하여 부채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 중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제외('신용스프레드 동결법'). 달리 표현하면,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 효과는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게 될 것이다.
  • (3) 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 이에 따르면 그러한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현금흐름(내재파생상품 특성과 관련된 부채 현금흐름을 포함)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 (4) 부채를 주계약과 내재된 특성으로 분리. 주계약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내재된 특성(예를 들면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분리 요구사항을 그대로 가져올지 아니면 새로운 요구사항을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단 BC4.48
  •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 기간 중 IASB가 재무제표 이용자 및 그 밖의 관련자들에게서 받은 주된 의견은 부채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부채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채의 신용위험변동 효과를 실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4.49
  • 이러한 관점에 추가하여 IASB가 받은 의견에는 몇 가지 다른 주제들이 있었다.
  •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분류하고 측정하는 방법 간의 대칭성이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그러한 대칭성이 때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금융상품IFRS 9의 금융자산에 대한 요구사항 때문에 금융부채에 대해 논의할 때 제약을 받거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 (2) 상각후원가는 많은 금융부채에 가장 적절한 측정속성인데, 이는 (계속기업 기준에 따를 경우)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계약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발행자의 법적 의무를 반영하며 많은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만기까지 유지하고 계약금액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가 구조화된 특성(예: 내재파생상품)을 갖고 있다면,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상각후원가는 적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 (3)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있는 분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으며 이 요구사항이 발표된 이후 실무 관행이 개발되어 왔다. 많은 기업에 주계약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파생상품만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분리는 자기신용위험 문제를 피하게 한다. 재무제표이용자를 포함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자산의 분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금융부채의 분리는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분리가 자기신용위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문제는 금융부채에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구조화된 자산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에 있는 분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덜 복잡하고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분리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는 데에 회의적이었다. 더욱이 새로운 분리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현재 방법과 같은 분류와 측정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아보였다.
  • (4) IASB가 새로운 측정속성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조정한’ 공정가치 금액보다 ‘완전한’ 공정가치 금액이 더 이해가능하며 유용하다는 의견이 거의 만장일치였다.
  • (5) 가치평가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재무제표작성자의 경우에도 부채의 신용위험변동에 따른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 현행 기준서에 따를 경우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부채를 지정한 기업만이 그러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요구된다. IASB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금융부채로 확대한다면, 많은 기업들은 동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유의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데에 유의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단 BC4.50
  • 취합된 의견에는 공통된 주제들도 있지만, IASB가 검토했던 대안 중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대안들 중 어떤 것도 현재의 분리 요구사항보다 덜 복잡하거나 더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4.51
  • 취합된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거의 모든 현행 요구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현 시점에서 실무 관행의 변경에 따른 효익이 이러한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10월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거의 모든 규정을 금융상품IFRS 9로 이관했다 (주13).
  • (주13)2017년에 IASB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변경 또는 교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다. (문단 BC4.252–BC4.253참조)
문단 BC4.52
  • 거의 모든 현행 요구사항을 유지함으로써 대부분의 부채에 대한 신용위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는 금융부채를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계속 측정하거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주계약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기 때문이다. 단기매매항목(모든 파생부채 포함)인 부채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계속 인식할 것이며, 이는 이러한 부채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보편화된 관점과 일관된다.
문단 BC4.53
  • 신용위험 문제는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금융부채의 경우에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5월에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을 발표하여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금융상품IFRS 9를 2010년 10월 개정하였다(문단 BC5.35~BC5.64참조). 이 개정에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며 공시된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주14)의 인도로 결제될 특정 파생부채에 대한 예외적 원가법 적용규정도 삭제하였다(문단 BC5.20참조).
  • (주14)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수준 1 투입요소를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정의한다. 수준 2 투입요소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이 아닌 시장의 가격을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는 이러한 지분상품을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요소)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언급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하는 선택권

IAS 39 공정가치선택권의 배경

문단 BCZ4.54
  • 2003년 IASB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의 사용을 허용하면 일부 기업의 경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0년 개정)를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택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공정가치선택권으로 인해 더 많은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Z4.55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0년 개정) (주15)에서는 특정 범주에 속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주15)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매도가능금융상품 범주를 삭제하였다.
  • ⑴최초발생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발행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채무상품을 포함한다. 다만 단기매매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현행 금융상품IFRS 9 부록 A)는 제외한다.
  • ⑵매도가능으로 분류하는 금융자산. 다만 모든 매도가능금융상품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단기매매금융상품의 분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현행 금융상품IFRS 9 부록 A)는 제외한다.
  • ⑶비파생금융부채. 이러한 부채를 적극적으로 재매입한 실무 관행이나 방침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부채가 차익거래 전략, 고객거래편의 전략 또는 펀드매매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문단 BCZ4.56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3년 개정)에서 취소 불가능을 전제로 어떤 금융상품이든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당기손익-공정가치‘)하는 금융상품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통제로써 금융상품이 다른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 6월에 발표한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공정가치 변동을 선택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위해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취소 불가능을 전제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게 함(현행 금융상품IFRS 9)으로써 유리한 변동만을 반영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향후 상승할지 또는 하락할지를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Z4.57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3년 개정)의 발표 이후 공정가치선택권에 관한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결과, IASB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감독기구가 공정가치선택권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 관계자들은 다음을 우려하였다.
  • (1) 공정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평가가 주관적이므로 당기손익에 적절하지 못하게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도 있다.
  • (2) 공정가치선택권의 사용은 당기손익의 변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응하는 포지션 중 한 부분에만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3) 금융부채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업의 신용도 변동과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단 BCZ4.58
  • IASB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3년 개정)에 포함한 공정가치선택권을 제한하는 공개초안을 2004년 4월에 발표하였다. IASB는 관계자에게서 접수한 외부검토의견에 대한 논의와 수차례의 공개적인 전문가회의(round-table meetings)를 거친 후 2005년 6월에 금융상품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취소 불가능을 전제로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문단 BCZ4.59
  •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을 개정하면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지정을 허용하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가져오거나(아래의 (1)과 (2)), 복잡성을 줄이거나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아래의 (3))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식별하였다.
  • (1) 지정함으로써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회계불일치(accounting mismatch)'라 말하기도 한다)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문단 BCZ4.61~BCZ4.63)
  • (2) 문서화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 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문단 BCZ4.64~BCZ4.66)
  • (3) 금융상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문단 BCZ4.67~BCZ4.70)
문단 BCZ4.60
  •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서로 다른 측정속성에 따른 일부 이례적인 결과를 줄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을 쉽게 한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1) 공정가치위험이 자연적으로 상쇄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인식하고 추적하고 분석하는 부담을 없애준다.
  • (2)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부담을 없애준다.
  • (3)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된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혼합측정모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준다. 특히 서로 상응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포지션이 일관되게 측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기손익과 자본의 변동성을 없애준다.
  •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미실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선택권은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 (5) 단기매매의 의미에 관한 해석의 논란이 줄어든다.
문단 BCZ4.61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일부 국가의 비교가능한 기준처럼 혼합속성측정모형을 요구하였고 금융상품IFRS 9도 현재 요구하고 있다. 즉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밖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일부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밖의 손익은 최초에 자본요소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주16). 이러한 측정과 인식 요구사항들의 조합은 자산(또는 자산의 집합)과 부채(또는 부채의 집합)의 회계 사이에 ‘회계불일치’라고 부르기도 하는 비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었다. 회계불일치 개념은 두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한다. 첫째, 보유한 특정 자산과 부채의 측정방법이나 관련 손익 인식방법이 일관되지 않는다. 둘째, 자산과 부채 사이에 인지된 경제적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채는 (1) 자산과 부채에 공통된 위험으로 인해 공정가치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거나 (2)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자산을 구입한다고 보는 경우에 자산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 (주16)2007년 재무제표 표시IAS 1 ‘재무제표 표시’의 전면개정으로, 이러한 그 밖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CZ4.62
  • 일부 기업의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이용하여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경우는 그림자회계(shadow accounting)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기법들은 복잡하고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2004년에 공정가치선택권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회계불일치’ 제거 목적으로 기업이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업이 제시하도록 요구할 지를 고려하였다. (1) 특정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관리한다. (2) (위험회피회계에서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전략이 위험의 감소에 효과적이다. (3)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위험회피회계나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문단 BCZ4.63
  • IASB는 회계불일치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좀 더 목적적합한 정보가 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할 기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재무보고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 IASB는 공정가치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대신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위험회피효과를 인식하고 추적하고 분석하는 부담을 제거하여 준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의 개정에서, 언제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상세한 규범적 지침(예: 위험회피회계에서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요구 등)을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에 IASB는 (현행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다음을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 ㆍ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데에 사용한 기준
  • ㆍ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근거
  • ㆍ지정한 자산과 부채의 특성
  • ㆍ이러한 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즉, 지정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손익, 금융부채의 신용상태 변동이 해당 부채의 공정가치변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정보 및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와 이와 관련된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
문단 BCZ4.64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두 경우에만 금융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였는데, 단기매매금융상품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IASB는 일부 기업의 경우 다른 상황에서도 금융상품의 성과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을 인지하였다. 또 금융상품을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면 재무제표이용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의 일부 산업에서는 모든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립된 관행이다[이러한 관행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0년 개정)에서 많은 자산에 허용되었다. 즉 모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용하였다.].
문단 BCZ4.65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공정가치선택권과 관련된 부분을 2005년 6월에 개정하여 발표하면서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금융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 IASB는 이러한 범주의 구분을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요구사항을 도입하였다. 해당 요구사항이란 (1) 금융상품을 문서화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며 (2) 그러한 기준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문단 BCZ4.66
  • IASB는 기업이 문서화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기업의 전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선택한 전략에 관한 설명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지정이 그 전략과 얼마나 일관되는지의 설명이 모두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현행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는) 그러한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또 IASB는 기업 전략에 대해 요구하는 문서화가 항목별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위험회피회계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수준의 문서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화는 공정가치선택권의 사용이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과 일관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만으로도 이러한 목적에 충분할 것이다.
문단 BCZ4.67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거의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내재파생상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파생상품인 주계약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에도 적용되었다. 반대로 내재파생상품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1) 금융상품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지를 식별해야 하고, (2) 각각의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가 금지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3)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과 그 후 기간에 그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BCZ4.68
  • 일반적인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옵션과 같은 일부 내재파생상품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상당히 간단하다. 그러나 복잡한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들은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분석해야 하는 규정(문단 BCZ4.67의 단계 (1)과 (2))으로 인해 이 기준서를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가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기업들은 복합계약에 공정가치선택권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원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문단 BCZ4.69
  • 다른 기업들은 다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금융상품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구조화된 금융상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상쇄하는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지에 상관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을 회계처리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합금융계약을 (이를 위험회피하는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더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재파생상품들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유의적으로 쉬울 수 있으며 따라서 신뢰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문단 BCZ4.70
  • IASB는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원가를 줄이는 것과 공정가치선택권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필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ASB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상품 등에 공정가치선택권의 이용을 허용하면 많은 금융상품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정가치선택권에 대한 다른 제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결정하였다. 반대로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에만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도록 제한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원가를 유의적으로 줄이지 못하며 재무제표에 신뢰성이 더 낮은 측정치가 포함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내재파생상품을 검토하는 대신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 즉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나 비슷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특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Z4.71
  •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의 사용에 어느 정도의 조건이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은행과 보험회사 등 규제대상 금융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IASB는 규제대상 금융회사들이 광범위하게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발행하기 때문에 공정가치선택권의 가장 큰 잠재적 이용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일부 감독기구들이 공정가치선택권의 부적절한 이용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점을 주목하였다.
문단 BCZ4.72
  • IASB는 감독기구의 주된 목적이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감독기구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기준 자본요구사항(risk-based capital requirement)을 부과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이룬다.
문단 BCZ4.73
  • IASB는 이러한 감독의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반목적 재무보고는 다양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자본의 수준을 감독기구가 결정할 목적으로, 규제대상 금융회사가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실무 관행의 엄격성과 위험관리와 관련된 전략, 정책 및 실무 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감독기구가 원할 수 있음을 IASB는 인식하였다. 또 IASB는 특정 공시사항은 감독기구가 자본요구사항을 평가하는 것과 투자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특히,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공시에는 현행 금융상품IFRS 9문단 4.2.2(2)에 해당되는 금융상품 등의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문서화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포함된다.
문단 BCZ4.74
  • 2002년 6월에 발표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공정가치선택권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구성요소(예: 기준금리 변동 등 특정 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외부검토의견에서는 (1) 자기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금융부채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2) 위험회피수단으로 비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것(비파생상품 위험회피: cash instrument hedging)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문단 BCZ4.75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공정가치선택권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구성요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1) 측정순서의 문제와 결합효과(금융자산의 일부가 두 가지 이상의 위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특정 요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구성요소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2) 대차대조표에 인식되는 금액이 공정가치도 아니고 원가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점, (3) 금융자산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으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IASB는 2003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을 완성하면서 위험회피수단으로 비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고려하였다(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44와 BC145참조).
문단 BCZ4.76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3년 개정)에 포함되어 있던 공정가치선택권을 제한하는 2004년 4월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그 밖의 외부검토의견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비례적 부분(비율)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렇게 선택권을 확장한다면 비례적 부분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범적 지침이 필요할 것임을 우려하였다. 예를 들어 단위당 금액이 100만원인 증권 100개로 구성된 사채 1억원을 발행한 경우 10%의 비례적 부분을 개별 증권의 10%로 식별해야 하는지, 1,000만원 상당의 특정 증권으로 식별해야 하는지, 상환순서상 처음(또는 마지막)의 1,000만원으로 식별해야 하는지 또는 그 밖의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또 IASB는 기업이 원하는 회계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나머지 비례적 부분에 대해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적으로 실현시켜 기업이 원하는 회계 결과를 얻으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IASB는 단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비례적 부분에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러한 제한은 현행 금융상품IFRS 9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둘 이상의 같은 금융상품을 발행한다면, 그 중 일부만을 공정가치선택권 적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예: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따라서 특정 증권을 공정가치선택권 적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문단 BCZ4.59의 세 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위 사례에서 1,000만원 상당의 특정 증권을 지정할 수 있다.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문단 BC4.77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하였다.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자산이나 부채의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말하기도 한다)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인다.
  • (2) 문서화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 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공정가치 기준에 기초하여 그 집합에 대한 정보를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 (3)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금융상품IFRS 9문단 4.3.5에서 설명하는 그 밖의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계약 전체에 대해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한다.
문단 BC4.78
  • 그러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달리 금융상품IFRS 9는 다음을 요구하고 있다.
  •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내에서 관리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2)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그 전체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요구사항은 삭제되었다.
  •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의 경우 문단 BC4.77(2)와 (3)에서 설명하는 조건들이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4.79
  • IASB는 금융상품에 사용된 서로 다른 측정속성에 따른 일부 이례적인 결과를 줄이기 때문에 문단 BC4.77(1)|문단 BC4.77(1)]]에 설명하는 적용조건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특히 자연적으로 상쇄되는 공정가치위험의 경우 공정가치 익스포저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된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혼합측정모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주기도 한다. 이 과제의 별도 단계에서는 위험회피회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선택권은 그러한 맥락에서 더 잘 고려될 것이다. 또 IASB는 특정 산업부문에서는 다른 IASB 과제(예: 보험계약)가 완성되기까지 이러한 이례적인 결과를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IASB는 문단 BC4.77(1)에서 설명하는 적용조건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추후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공개초안의 일부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80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지정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유지한다는 제안을 지지하였다. 비록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호하였지만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은 과거에 많은 이들이 반대해 왔고 현재 이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문단 BC4.81
  • IASB는, 2010년 금융부채의 후속적인 분류와 측정을 논의하면서(문단 BC4.46~BC4.53참조)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금융부채를 지정하기 위한 적용조건을 변경하는 제안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금융부채의 기본적인 분류와 측정 접근법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세 가지 적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4.82
  •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제안을 확인하였고 2010년 10월에 세 가지 적용조건을 금융상품IFRS 9로 그대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일부에서는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여전히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은 과거에 많은 이들이 반대해 왔고 현재 이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내재파생상품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

문단 BC4.83
  •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파생상품요소로서 복합계약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된 파생계약의 현금흐름과 매우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모든 계약을 평가하여 주계약과 분리되어 독립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였다.
문단 BC4.84
  • 토론서 ‘금융상품 보고의 복잡성 감소(Reducing Complexity in Reporting Financial Instruments)’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 및 지침이 복잡하고, 규칙중심적이고, 내부적으로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제출자 등은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비파생계약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러한 내재파생상품을 독립된 파생상품으로 별도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한 요구사항에서 비롯되는 많은 적용문제도 지적하였다.
문단 BC4.85
  • 2009년에 IASB는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위한 세가지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 (1)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 유지
  • (2)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에서 분리되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한) ‘밀접한 관련(closely related)’ 조건을 이용
  • (3) 모든 금융자산(복합계약 포함)에 대해 동일한 분류접근법을 이용
문단 BC4.86
  • IASB는 처음의 두 가지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IASB는 둘 다 모두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밀접한 관련’ 여부의 평가는 일관되지 못하고 명확하지 않은 일련의 사례에 기초하고 있다. 또 그러한 평가는 복잡성의 주요 원천이다. 양 접근법은 모든 비복합 금융상품에 적용될 조건과 다른 조건을 이용하여 복합계약을 분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는 일부 복합계약이 상각후원가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계약상 현금흐름이 상각후원가 측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복합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도 있다. IASB는 또한 양 방법 중 어떠한 것도 재무제표가 금융상품에 대해 표시하는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문단 BC4.87
  • 따라서 2009년에 발표된 공개초안 ‘분류 및 측정’은 제안된 IFRS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계약('금융 주계약‘)을 가진 복합계약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같은 분류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모든 금융상품 및 금융 주계약을 가진 복합계약에 대해 단일한 분류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위에서 기술한 비판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일한 접근법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단일한 분류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 분류의 일관성을 도모하여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재무제표가 금융자산에 대해 표시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4.88
  • 2009년 공개초안 ‘분류 및 측정’에 대한 답변에서 일부 의견제출자(주로 재무제표 작성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분리모형을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들은 다음 사항을 지적하였다.
  • (1) 내재파생상품을 독립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 요구사항을 없애는 것은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거래에 내재된 경제적 본질을 반영하기 못하고 위험관리 또는 사업모형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2) 예를 들면 단일한 복합계약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진 두 개의 거래를 체결하게 된다면 거래설계의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문단 BC4.89
  •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9년 공개초안 ‘분류 및 측정’의 제안내용을 확정하였다.
  • (1) 금융 주계약을 가진 복합계약에 대한 내재파생상품 지침을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분류접근법을 없앰으로써 금융자산의 재무보고상 복잡성을 줄이고 금융상품에 대한 보고를 개선시킨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였다.
  • (2)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논거는 위험관리활동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한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사항은 남용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유발된, 회계단위(계약)의 정의에 대한 예외이다. 이는 남용방지 예외를 없앰으로써 복잡성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 (3) IASB는 문단 BC4.88(2)에서 언급된 거래 설계 기회에 대한 우려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계약은 두 개의 회계단위를 나타낸다. 회계단위에 대한 재고는 금융상품IFRS 9에서 IASB가 고려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무보고에 대한 훨씬 광범위한 이슈의 일부를 형성한다. 또 내재파생상품특성은 종종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나타내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복합계약 전체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기에 부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내재파생상품의 특성이 궁극적으로 복합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복합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분류하는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보다 충실하게 묘사하게 될 것이다.
  • (4)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복합계약을 하나의 회계단위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이용자가 금융상품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크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할 때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상품의 보고의 복잡성을 줄이고자 한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한다.
  • 이러한 결정은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에만 적용된다.
문단 BC4.90
  • IASB는 현시점에서는 비금융 주계약을 가진 복합계약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은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도 복잡하고 일부 적용상 문제(특정 유형의 비금융 주계약이 IASB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 포함)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IASB는 비금융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대한 모든 제안에서 어떠한 비금융계약이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IASB는 또한 비금융회사에게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회계, 적용범위와의 관계 및 내재파생상품 요구사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비금융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후속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FRS 9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문단 BC4.91
  • 문단 BC4.46~BC4.53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2010년에 IASB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거의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내재파생상품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을 변동 없이 금융상품IFRS 9로 옮겼다. 의견제출자들은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분리방식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발표된 이후 실무관행이 개발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포함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자산에 대한 분리 규정을 없애는 것을 지지한 반면 금융부채에 대한 분리 규정은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분리가 자기신용위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문제는 금융부채에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문단 BCZ4.92
  •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논리는 기업이 비파생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에 파생상품을 포함시켜(예: 채무상품에 내재된 일반상품선도계약) 파생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 그러한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모든 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적인 편의를 위하여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대여금의 이자율에 대한 이자율 상한(cap) 또는 이자율 하한(floor)과 같이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이 특정한 회계처리 결과를 얻기 위하여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문단 BCZ4.93
  • 최초 제정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가격이 외화로 표시되는 공급계약과 같이 비금융 주계약에 내재된 외화파생상품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의 주된 경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통화(기능통화)나 혹은 국제 상거래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원유 거래의 경우 미국 달러)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외화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와 같은 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분리할 필요가 없다.
문단 BCZ4.94
  • 계약을 외화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내재외화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작은 국가의 기업의 경우 다른 작은 국가의 기업과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통화(예: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로 표시되는 계약을 맺는 것이 거래 당사자의 지역통화로 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편리할 수 있다. 또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 영업하는 기업(예: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 해외영업을 하면서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계약을 표시하는 기업)은 물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하여 경화로 된 가격표를 사용할 수 있다.
문단 BCZ4.95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개정할 때, IASB는 앞의 문단과 같은 상황에서 내재외화파생상품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결론짓고, 비금융상품거래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비금융상품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되는 계약에 내재된 외화파생금융상품은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이 지침은 현재 금융상품 IFRS 9에 있음). 통화가 지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면, 지역의 일반 대중이 화폐금액을 지역통화가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외화로 환산하여 인식하고, 가격이 그러한 외화로 호가될 수 있는 경우에 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 참조).
문단 BCZ4.96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3년 발표)의 지침에서 명백한 비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내재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대여금의 조기상환(즉 중도상환)에 대한 위약금을 나타내는 경우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내재 중도상환옵션이 대여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지와 관련되어 있었다.
문단 BCZ4.97
  • IASB는 2009년 4월 문단 AG30(7)(현 금융상품IFRS 9문단 B4.3.5(5))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비일관성을 없애기로 하였다. 이 개정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문단 AG30(7)의 예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는 중도상환옵션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옵션의 행사가격은 대여금의 중도상환으로 인한 이자수익의 손실을 보상한다. 이때 이러한 예외는 행사가격이 재투자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임으로써 대여자에게 이자 손실을 보상해주는지에 달려있다.
문단 BC4.98
  • 2010년 10월 IASB는 IFRIC 9를 금융상품IFRS 9에 통합시켰다. 이 절은 IFRIC에서 합의(IASB에 의해 승인되었음)에 도달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과 2009년 4월 IFRIC 9를 개정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문단 BCZ4.99
  • 기업은 최초로 특정 복합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업이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된 이후에도 이러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와 그러한 검토를 해야 하다면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문단 BCZ4.100
  • 예를 들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시장이 주요 요인이었던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계약조건은 변함이 없지만 시장상황이 변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의 제기가 타당하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의 예는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B4.3.8(4)에 있다. 문단 B4.3.8(4)에 따르면, 내재외화파생상품이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옵션의 특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음 중 하나의 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1)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의 기능통화
  • (2) 국제 상거래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예: 원유 거래의 경우 미국 달러)
  • (3) 거래가 발생하는 경제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 예를 들면, 국내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유동성이 있는 통화
문단 BCZ4.101
  • 위 (1)~(3)에서 특정된 통화는 바뀔 수 있다. 기업이 최초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내재외화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후속적으로 시장상황이 변하여 만약 기업이 변화된 상황에서 그 계약을 재검토한다면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내림으로써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 그러한 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였다.
문단 BCZ4.102
  • 2006년 IFRIC에서 이 문제를 고려할 때, IFRIC은 특정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논리는 기업이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그 밖의 계약에 파생상품을 포함시켜(예: 채무상품에 내재된 일반상품선도계약) 파생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데 있음에 주목하였다. 외부상황의 변화는 요구사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IFRIC은 외부상황의 변화로 인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Z4.103
  • IFRIC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았다(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대한 지침은 현재 금융상품IFRS 9에 있음)는 점에 주목하였다. 많은 금융상품의 경우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또 IFRIC은 모든 복합상품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한다면, 내재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상황과 그 밖의 요인들의 변화를 적시에 확인하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수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만약 거래상대방의 기능통화가 보고기간 중 변경되어 계약이 더 이상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통화로 표시되지 않게 된다면, 향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위하여 이러한 변경일에 복합상품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문단 BCZ4.104
  • IFRIC은 비록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가 재검토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금융상품IFRS 9문단 B4.3.8(2)에서 다루고 있는 형태의 계약의 경우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밀접한 관련성을 최초에만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재검토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주었다고 보았다. 금융상품IFRS 9문단 B4.3.8(2)는 다음과 같다.
  • 복합상품을 발행할 때 이자율 상한(cap)이 시장이자율 이상이고 이자율 하한(floor)이 시장이자율 이하이며, 이자율 상한이나 하한이 주계약에 관하여 레버리지되지 않았다면,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금리캡이나 금리플로어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상품과 같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조항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할 가격에 대한 상한이나 하한이 설정된 경우, 가격에 대한 캡이나 플로어가 계약시점에 외가격 상태이며 레버리지되지 않았다면, 가격에 대한 당해 캡이나 플로어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문단 BCZ4.105
  • 또 IFRIC은 후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우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최초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기업이 주계약 (주17)을 자산으로, 내재파생상품을 부채로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가정하자. 기업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처리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고 최초로 계약의 당사자가 된 일정기간 후에 더 이상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인식과 측정의 문제가 제기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IFRIC은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주17)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이 기준서의 제4.1절에 따라 복합계약 전체로 분류하고 측정한다.
  • ⑴당해 파생상품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대응하는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거래도 없었고 전체 계약 또는 그 구성요소의 가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⑵당해 파생상품을 대차대조표에 별도의 항목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언제 그 항목이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내재파생상품은 상각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상각이 자산의 유효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에만 제거되어야 하는가?
  • ⑶(공정가치로 인식된) 파생상품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과 결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따르면 전체 계약의 경제적실질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효이자율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경우에서는 부(-)의 유효이자율이 초래될 수도 있다.
  • IFRIC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수정하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후속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따를 때, 위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Z4.106
  • IFRIC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기업이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특정 내재파생상품을 특정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현재 금융상품IFRS 9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고 보았다. 그 결과, 만약 기업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계약을 취득하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취득일의 상황에 기초하여 검토한다.
문단 BCZ4.107
  • IASB는 사업결합IFRS 3(2008년 전면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결합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이 정의의 변경으로 참여자에 의한 공동기업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가 IFRIC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IASB는 어떤 수준에서 연결보고실체가 그러한 결합을 검토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문제가 동일지배하의 거래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Z4.108
  • IASB는 전면개정된 사업결합IFRS 3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FRIC 9를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적용할 것을 의도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IASB는 IFRIC 9의 적용범위에 그러한 계약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의 실무관행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동일지배 하의 기업간 또는 사업간 결합이나 공동기업의 구성에서 취득한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IFRIC 9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IFRIC 9의 문단 5(현행 금융상품IFRS 9문단 B4.3.12)를 개정하였다.
문단 BCZ4.109
  •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IC 해석서에 대한 실무적용 이후 개정(Post-implementation Revisions to IFRIC Interpretations)’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IFRIC 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주18)의 문단 20~23에서 종속기업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절차의 기초 개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에도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주18)2011년 5월에 IASB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을 개정하였고, 그 명칭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변경하였다.
문단 BCZ4.110
  • IASB는 재심의 과정에서 IFRIC 9의 적용범위 면제규정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다는 이전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IASB는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IFRIC 9가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가 통제하며 인식하는 자산이지만, 관계기업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는 투자자가 통제하며 인식하는 자산이 아니다.

재분류

금융자산의 재분류

문단 BC4.111
  • 2009년에 발표한 공개초안은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범주 간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IASB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 (1) 재분류의 요구(또는 허용)는 재무제표가 금융상품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 (2) 재분류의 요구(또는 허용)는 재분류가 강제(또는 허용)되는 경우와 재분류된 금융상품의 후속적 회계처리를 특정하는 세부 지침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복잡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 (3) 분류가 사업모형에 기초하고 그 사업모형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므로 재분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4.112
  • 일부 이용자는 그들의 의견서에서 적용하게 될 요구사항의 일관성과 엄격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분류 정보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일부는 기회주의적인 재분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문단 BC4.113
  • 그러나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대부분의 이용자 포함)는 재분류의 금지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기초하는 분류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기초한 접근법에서 재분류는 재무제표가 보고일에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재분류는 유용하고 목적적합하며 비교가능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이용자는 개념적으로 금융상품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항목들이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를 기존의 분류방식이 더는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분류를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재분류를 금지한다면, 보고되는 정보는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문단 BC4.114
  • IASB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재분류를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내렸다. IASB는 재분류의 금지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비슷한 금융상품의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문단 BC4.115
  • 일부 의견제출자는 재분류를 요구하기보다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IASB는 재분류의 허용이 다른 기업 간 그리고 단일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며 미래 손익을 인식하는 시기를 선택함으로써 당기손익을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 재분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4.116
  • IASB는 다수의 의견제출자가 강조한 것과 같이 사업모형의 변경은 매우 드물고 유의적이며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대내외 변화의 결과로 고위 경영진이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4.117
  • IASB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최초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변동(가능)한 경우 재분류를 허용하거나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사업모형의 변경과 달리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은 최초 인식시점에 알려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금융자산은 그 금융상품의 존속기간 중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분류한다. 그러므로 IASB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한 재분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4.118
  • IASB는 재분류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재분류를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해야 하고 충실한 공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IASB는 분류와 재분류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기초한다면 분류는 보고일에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항상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분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과거의 보고일에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문단 BC4.119
  • 또 IASB는 재분류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짜를 고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관련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업모형이 변화하는 즉시 재분류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융상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반영하는 재분류의 목적과 상충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재분류의 효과가 다음 보고기간의 개시일부터 발생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회계적 결과를 이루기 위해 재분류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또 IASB는 사업모형의 변경은 유의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따라서 기업은 사업모형의 변경이 발생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해당 사건을 대부분 공시할 것이다.
문단 BC4.120
  • 또 IASB는 다음의 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 ⑴공시 접근법: 금융상품을 새로 취득한다면 그 항목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기존 분류가 더는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재분류 대신에) 양적 공시와 질적 공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공시는 인식의 적절한 대체수단이 아니다.
  • ⑵한쪽 방향 재분류: 공정가치 측정만으로 재분류를 요구한다. 즉, 상각후원가 측정으로의 재분류는 금지될 것이다. 이 접근법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재분류 요구사항의 남용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한 방향만으로 재분류를 요구하고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재분류를 요구하지 않을 개념적인 근거가 없다.

금융부채의 재분류

문단 BC4.121
  • IASB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현행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유지하기로 한 (그리고 금융상품IFRS 9로 재배치하기로 한) 2010년의 결정과 일관되게,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간의 재분류를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가 특정 상황에서 자산의 재분류를 요구한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의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 중 취합한 의견과 같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접근법은 다르다. 따라서 IASB는 재분류에 관하여 대칭적인 요구사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며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더욱이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최근 논란이 많은 주제이지만 IASB는 금융부채의 재분류를 지지하는 어떠한 요구나 관점도 알고 있지 못한다.

재분류가 아닌 환경의 변화

문단 BCZ4.12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정의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되고 있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문단 50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를 금지하였다(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금융상품IFRS 9문단 4.4.1과 4.4.2에서 금지하고 있다). IASB는 재분류 금지로 인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금융상품은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의 지정이 중단된 파생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단 BCZ4.123
  • IASB는 재분류 금지 때문에 파생상품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한 IFRS 연차개선에서 이러한 점을 (현행 금융상품IFRS 9문단 4.4.3에서) 다루었다.

금융자산의 제한된 개정(2014년 7월)

문단 BC4.124
  • IASB는 2009년에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할 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분류 및 측정 단계와 보험계약 과제의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인정하였다. IASB는 IASB의 보험계약 모형이 충분히 개발되면 금융상품IFRS 9과 보험계약 과제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언급하였다.
문단 BC4.125
  • 또 IASB는 2009년에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하고 나서 금융상품IFRS 9의 조기적용을 선택하거나 금융상품IFRS 9의 적용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자에게서 의견을 받았다. 일부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된 질문이나 적용 문제를 제기하였다.
문단 BC4.126
  • 또 IASB가 금융상품IFRS 9의 첫 번째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가능한 빨리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따라서 FASB가 2009년에 분류 및 측정 모형을 개발하고 있었던 중에 IASB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 위원회는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국제적 비교가능성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단 BC4.127
  • 따라서 IASB는 2011년 11월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금융상품IFRS 9를 제한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 (1) 금융자산의 분류, 측정과 보험계약부채 회계처리의 상호관계를 고려
  • (2)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한 후에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였던 특정 적용 문제의 해결
  • (3) FASB의 금융상품에 대한 잠정적인 분류 및 측정모형과의 주요 차이를 감소
문단 BC4.128
  • IASB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금융상품IFRS 9가 근본적으로는 적절하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하고 나서 이해관계자에게서 받은 의견을 통해 금융상품IFRS 9가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ASB가 추가 문제를 논의하기를 선호하였으나, IASB는 문단 BC4.127에서 제시한 목적과 일관되게 금융상품IFRS 9의 제한된 개정만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129
  • 또 IASB는 심의의 범위를 제한할 때, 전체 금융상품 과제를 적시에 완료할 필요성과 이미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준비를 시작한 기업의 원가와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IASB는 다음의 문제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 (1) 가능한 제3의 금융상품 측정 범주(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의 근거와 적용범위
  • (2)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 특히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지침의 필요성과 금융자산의 분리 규정을 재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 (3) 이러한 주제에서 발생하는 상호 연관된 문제(예를 들어 공시 요구사항과 금융부채 모형)
문단 BC4.130
  • 같은 시기에 FASB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잠정적인 모형을 논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2012년 1월에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목적과 일관되게, IASB와 FASB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동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양 위원회는 서로 다른 출발점을 염두에 두었다. 구체적으로 IASB는 현행 금융상품IFRS 9 요구사항의 제한된 개정을 고려하고 있었던 반면 FASB는 포괄적인 새로운 모형을 고려하고 있었다.
문단 BC4.131
  • 양 위원회는 공동 심의를 통해 2012년 11월에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을 발표하였고, 2013년 2월에 FASB의 회계기준 업데이트 ’금융상품-전반(소주제 825-10):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Overall (Subtopic 825-10):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적용범위는 달랐지만(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제한된 개정을 제안한 반면 FASB는 포괄적인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였다) 양 위원회의 분류 및 측정모형의 주요 측면은 전반적으로 일관되었다.
문단 BC4.132
  • IASB의 의견수렴기간은 2013년 3월 28일에 종료되었으며, FASB의 의견수렴기간은 2013년 5월 15일에 종료되었다. 양 위원회는 받은 의견에 기초하여 공동 심의계획을 마련하였다. 수렴한 의견이 여러 측면에서 다양했다는 사실을 계획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FASB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새로운 포괄적인 분류와 측정 모형이 필요한지에 의문을 가졌고 제안사항의 복잡성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 중 다수는 FASB가 현행 US GAAP(특히 금융상품의 분리에 대한 현행 요구사항)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옹호하였다. 따라서 FASB는 공동 심의는 동의하지만, 공동 심의가 완료된 후에는 양 위원회가 공동논의한 모형을 확정하거나 다른 방식[예: US GAAP의 집중개선(targeted improvements to US GAAP)]을 추구할 지를 고려하려고 했다. 이와 상반되게 IASB의 의견제출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상품IFRS 9의 분류 및 측정모형을 계속 지지하였으며 그 모형에 대한 제한된 개정을 지지하였다. 양 위원회는 서로 다른 출발점으로 인해 심의의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도 심의계획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양 위원회의 과제 계획은 공동 심의와 개별 심의를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다.
문단 BC4.133
  •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동 공개 회의에서 양 위원회는 각자 모형의 주요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평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근거, 적용범위를 포함하여)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우발특성, 중도상환특성, 사업모형 평가의 특정한 부분과 같이 특정 세부사항에 대해 양 위원회는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하였다.
문단 BC4.134
  • 공동논의 후에 FASB는 자체 공개 회의에서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평가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다. FASB는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 양 위원회가 공동으로 논의했던 모형을 추구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대신에 FASB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현행 US GAAP의 지침을 집중 개선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135
  • 2014년 2월 회의에서 IASB는 FASB의 잠정결정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논의하였다. IASB는 양 위원회가 더 합치된 성과물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에 실망감을 나타내었으나, 금융상품IFRS 9의 제한된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해관계자들이 금융상품IFRS 9의 분류 및 측정모형을 계속 지지하고 해당 모형의 제한된 개정 또한 지지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재심의과정에서 제한된 개정의 제안을 약간 수정하였으나 이러한 수정은 대부분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그 제안을 확정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사업모형

문단 BC4.136
  • 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 해당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를 고려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BC4.15~BC4.21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한 IASB의 논거를 설명한다.
문단 BC4.137
  •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금융자산은 해당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의 목적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 일관되게 동의하였으며,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도 일관되게 동의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금융상품IFRS 9가 발표된 후에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ASB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특정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 (1)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일관되는 매도활동의 수준
  • (2) 특정 기간의 매도활동이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상충되는 경우 금융자산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미 인식한 자산)의 분류와 미래에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
  • (3) 일부 자산포트폴리오를 분류하는 방식. 특히 은행이 실제 또는 잠재적인 유동성 요구와 종종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보유하는 이른바 ‘유동성 포트폴리오’
  • 좀 더 일반적으로,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금융상품의 분류에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 특정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인지에 대해 실무에서 일부 일관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4.138
  • 또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금융상품IFRS 9가 제3의 측정 범주(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다음과 관련이 있었다.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둘 다를 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일부는 금융상품 IFRS 9(2009년)의 사업모형 평가 요구사항으로 인해 금융자산이 너무 극명하게 분류된다고 보았다. 즉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된다.
  • (2)금융상품 IFRS 9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과 보험계약 과제에 대한 IASB의 잠정결정에 따른 보험계약부채 회계처리의 상호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회계불일치. 이는 2013년 공개초안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이하 「2013년 공개초안 ‘보험계약‘」이라 한다)에서 보험계약부채를 현행가치접근법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측정하되 현행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은 분리하여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제안했기 때문이다.
  • (3) 양 위원회의 공동 심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FASB는 잠정적인 분류 및 측정모형에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의 세 가지 측정 범주를 고려하고 있었다.
문단 BC4.139
  • 따라서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추가 적용지침을 제공하여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단순한 계약상 현금흐름만 있는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측정 범주로서 제3의 측정 범주의 신설도 제안하였다.
문단 BC4.140
  • IASB는 2009년에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한 후에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적용 문제와 다양한 견해 때문에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명확화는 궁극적으로 제3의 측정 범주를 금융상품IFRS 9에 신설하는 것과 관계없이 목적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IASB는 제안하는 명확화로 인해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기초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데에 적합한 금융자산의 대상이 추가적인 측정 범주를 수용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좁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대신에 제안을 통해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 해당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를 고려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IFRS 9의 현행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 제안에서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 일관되거나 상충되는 사업활동의 형태와 매도의 빈도 및 특성에 대한 적용지침을 추가하여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였다.
문단 BC4.141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는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은 과거 매도활동의 빈도와 유의성, 그러한 매도의 이유 및 미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평가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로부터 발생하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은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인 반면 현금흐름을 실현(공정가치변동을 포함)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매도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시적일 뿐이기 때문에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의 매도는 그 밖의 측정 범주의 매도보다 빈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는 금융자산의 신용의 질이 해당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신용의 질이 악화되었을 때 해당 금융자산의 매도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목적과 일관된다.
문단 BC4.142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자산이 속하는 사업모형의 목적에 기초하여 해당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해야 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하였고, 구체적으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으로 분류하는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지나치게 좁은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 우려를 타나내었고 관련 적용지침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적용치침과 비슷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특히 이들은 매도의 이유와 그러한 매도가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일관되는지에 중점을 두지 않고 매도의 빈도와 규모를 너무 강조하였다고 보았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자산의 신용의 질이 악화되었을 때 해당 금융자산의 매도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과 일관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일부는 그러한 매도가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또는 공개초안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Financial Instruments: Expected Credit Losses)‘(이하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이라 한다)에서 발표한 제안에 따라 신용의 질이 유의적으로 악화되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경우에만]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신용위험의 집중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매도(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발행한 금융자산의 보유금액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매도)가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문단 BC4.143
  • IASB는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금융상품IFRS 9의 사업모형 평가는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실제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상각후원가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한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이자를 배분하는 단순한 측정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상각후원가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수취될 경우에만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IASB는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관련된 원칙을 보충하고 적용지침의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통상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대한 금융상품IFRS 9의 논의를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144
  • IASB는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금융자산 전부를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확정하였다.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도 매도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일부 금융자산은 만기 전에 회계상 목적으로 제거된다). IASB는 사업모형의 평가가 금융자산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실제로 해당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매도활동의 수준(매도의 빈도와 금액)과 해당 매도의 이유가 사업모형 평가에 일정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4.145
  • IASB는 매도의 금액과 빈도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이 둘을 단독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신에 과거의 매도에 대한 정보와 미래의 매도에 대한 예상(그러한 매도의 빈도, 금액, 특성을 포함)이 사업모형의 목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매도 및 매도의 양상에 대한 정보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현금흐름을 어떻게 실현시키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유용하다. 과거의 매도에 대한 정보는 사업모형의 평가를 지지하고 입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즉 해당 정보는 현금흐름이 공식적인 자산관리 목적과 일관된 방식으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IASB는 기업이 과거의 매도 정보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새로 발행하거나 새로 매입하는 자산을 단지 과거 기간의 매도활동에 기초하여 기간별로 다르게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면, 특정 기간의 매도활동의 변동이 반드시 사업모형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의 이유와 해당 매도가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일관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형태의 금융자산에 대한 규제의 변경으로 특정 기간에 그 금융자산의 집합을 유의적으로 재조정해야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상, 이 사례에서의 매도활동 자체는, 그러한 매도활동이 단일(단 한번의) 사건이라면 사업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상과 비교하여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과거의 매도 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단 BC4.146
  • IASB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증가로 인한 매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는 것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의 매도는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지침은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하기 위해 신용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때까지(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요구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였다. 대신에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한 경우의 매도는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일관될 것이다.
문단 BC4.147
  • IASB는 신용위험의 집중을 관리하기 위한 매도가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일관되는지도 논의하였다. IASB는 해당 매도를 그 밖의 매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했는지를 평가해야 하고(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증가하였다면 그러한 매도는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일관된다.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과 일관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러한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ASB는 신용집중위험의 개념이 실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신용악화와 관련 없는 투자방침이나 전략의 변경을 포함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IASB는 금액적으로 유의적이고 ‘신용집중위험‘으로 명명되는(그러나 자산의 신용위험의 증가와는 관련 없는) 빈번한 매도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4.148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19). 그러나 IASB는 문단 BC4.138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9년에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한 후에 일부 이해관계자에게서 제3의 측정 범주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의견 중 일부는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지 않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항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를 제기하였다. 또 일부는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과 IASB의 보험계약 과제에 따른 보험계약부채 회계처리의 상호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회계불일치를 우려하였다. 다른 이들은 그 시기에 FASB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포함하는 잠정적인 모형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주19)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선택권은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7.5에서 논의하며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문단 BC4.149
  • IASB는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금융상품 IFRS 9에 신설할 것을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해당 금융자산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
  • (1)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있다.
  • (2)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목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 내에서 보유한다.
문단 BC4.150
  • IASB는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성과에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공정가치 실현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칠 것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정보 모두 목적적합하고 유용하므로 두 가지 정보를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는 해당 금융자산을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다음의 상각후원가 정보는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제안하였다.
  •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이자수익
  •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 손상차손(환입)
  • 공정가치의 총 변동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과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문단 BC4.151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상각후원가 정보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산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매도하기 전까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의사결정을 반영함에 주목하였다. 공정가치 정보는 자산을 매도한다면 그 때 실현될 현금흐름을 반영한다. 또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했었던 누적공정가치손익을 재분류 조정으로(재무제표 표시IAS 1에 따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순환’)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 전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다면 상각후원가 정보가 당기손익에 제공되지 않으며, 따라서 재순환은 제안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주요 특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4.152
  • 그러나 IASB는 이러한 금융자산에 재순환을 요구하는 것이 재순환을 금지하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그 밖의 요구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IFRS 9는 다음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의 재순환을 금지한다.
  • (1)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7.5와 B5.7.1 참조)
  • (2)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영향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공정가치선택권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7.7과 B5.7.9 참조)
문단 BC4.153
  • 그러나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이러한 손익의 재순환을 금지한 이유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⑴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문단 BC5.25(2)는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을 재순환하지 않는 이유를 논의한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재순환으로 인해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손상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손상 요구사항은 매우 주관적이었고 전 세계 금융위기 동안에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회계처리 요구사항이었다. 이와 반대로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손상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IASB는 새로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손상 방식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재순환은 금지하였지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실현손익을 재무제표에 표시(예: 기타포괄손익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⑵공정가치선택권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문단 BC5.52~BC5.57에서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자기신용손익을 재순환하지 않는 이유를 논의한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금융부채에 종종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궁극적으로 계약상 지급액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걸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누적영향은 순액으로 영(0)일 것이다. 이와 달리,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 금융자산의 매도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므로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순액으로 영(0)이 아니다.
문단 BC4.154
  • IASB는 상각후원가 정보를 당기손익에 제공하는 것과 일관되게 환율변동효과IAS 21 ‘환율변동효과’에 따른 외환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외화기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처럼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상각후원가의 외환차이[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과 손상차손(환입)]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밖의 모든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C4.155
  • IASB는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추가하여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신설로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과 그 시점의 보험계약 과제에 IASB의 잠정결정에 따른 보험계약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13년 공개초안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부채를 현행가치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에 측정하지만 현행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할인율의 변동 효과는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부채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자수익과 손상차손(환입)이 아닌 변동]과 보험계약부채의 현행가치 변동(할인율의 변동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의 특정 변동이 모두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다.
문단 BC4.156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대다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신설에 동의하였다. 이들 의견제출자들 중 일부는 IASB가 제안한 측정 범주에 동의하였으나,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새로운 측정 범주의 조건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자산을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한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상관없이) 해당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의무적인 측정 범주 대신에 또는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은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금융자산의 측정 및 분류와 보험계약 과제에서 IASB의 잠정결정에 따른 보험계약부채 회계처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회계불일치를 더 줄이려는 맥락에서 가장 자주 제안되었다. 또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구분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들 의견제출자들 중 일부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뒷받침하는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의견제출자들 중 소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할 수 있으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나머지 측정 범주로 제안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매도가능금융자산 범주와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4.157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제안과 해당 제안에 대해 받은 의견과 일관되게 제3의 측정 범주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금융상품IFRS 9에 신설하기로 확정하였다. IASB는 이 측정 범주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지니고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금융자산에 적절하다고 본다. IASB는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상각후원가 정보와 공정가치 정보가 모두 현금흐름이 실현되는 방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목적적합하고 유용하다고 본다. 즉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므로 해당 금융자산을 보유할 때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 정보를 반영한다. 그 밖의 공정가치변동은 매도를 통해 실현될 때까지(그리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에 표시하지 않으며 이러한 변동은 해당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환입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매도도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밖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고 해당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문단 BC4.158
  • 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금융자산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져야 한다. 이는 IASB가 일관되게 언급하듯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상각후원가 정보가 당기손익에 표시되기 때문이며 상각후원가 측정의 속성이 ‘단순한’ 계약상 현금흐름(원리금만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닌 금융자산에만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이자를 관련 기간에 배분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측정방식이다. 문단 BC4.2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B는 유효이자율법은 상각후원가 측정을 뒷받침하며 ‘복잡한’ 계약상 현금흐름(원리금만이 아닌 계약상 현금흐름)을 배분하는 데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문단 BC4.159
  • 또 IASB는 재심의과정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강제적인 측정 범주에 추가하거나, 또는 대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선택권이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과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기초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하도록 한 결정과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결정을 훼손한다고 본다. 실제로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전반적인 구조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에 기초한 금융자산의 분류에 기반한다. 더구나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회계규정에 과도한 선택권을 허용하는 데에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며 비교가능성을 제공하는 회계처리를 옹호하였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으로 인해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보험계약 과제에서 IASB의 잠정결정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회계처리로 인해 이러한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잠재적 회계불일치를 고려할 경우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을 반영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하고 금융상품IFRS 9의 현행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금융자산에도 적용하는 것(문단 BC4.210~BC4.211참조) 모두가 보험계약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목적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은 금융상품IFRS 9(2009년)와 비교했을 때 금융자산 회계처리와 제안한 보험계약부채 회계처리의 상호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IASB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금융상품IFRS 9의 이러한 개정이 보험계약부채의 회계처리를 마무리 할 때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구나 IASB는 보험계약 과제 (주20)를 계속 논의할 때 보험계약부채에 대한 회계모형에 대해 받은 의견을 고려할 것이고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모형과의 상호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모형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보았다.
  • (주20)2017년 5월에 공표된 보험계약IFRS 17 ‘ 보험계약’은 (구)보험계약IFRS 4를 대체하였다.
문단 BC4.160
  •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 대한 적용지침의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IASB는 보유와 매도가 사업모형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사업모형의 결과임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는 특정한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의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과 장기부채의 현금흐름을 맞추거나 부채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것이 목적인 장기투자전략을 지닌 기업은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을 지닐 수 있다. IASB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를 통해 현금흐름을 실현하는 것 모두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161
  • IASB는 제3의 측정 범주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 복잡성을 더하고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매도가능금융상품 범주와 비슷해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특정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상각후원가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해당 자산의 성과를 잘 반영한다고 본다. 또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매도가능금융자산 범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즉, 특정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논거가 있고 그 논거는 금융상품IFRS 9의 현행 구조(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기초하여 분류한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매도가능금융자산 범주는 필연적으로 나머지 분류이며 많은 경우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더구나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같은 이자수익 인식과 손상 방식을 적용하지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서로 다른 측정 범주에 서로 다른 손상 방식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제3의 측정 범주로 추가된 복잡성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으로 정당화된다고 본다.
문단 BC4.162
  • IASB는 재심의과정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와 비교하여 공정가치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문단 BC4.140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3의 측정 범주의 신설과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명확화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의도하였던 금융자산의 규모를 바꾸는 (그 적용범위를 좁히는) 대신 명확히 한다. 수취목적 보유 사업모형에 대한 지침의 명확화는 금융상품IFRS 9의 현행 원칙을 재확인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특정 적용상 문제를 해결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신설은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지 않아 금융상품IFRS 9(2009년)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였을 자산에만 영향을 미친다.
문단 BC4.163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의 두 개의 측정 범주만 있었다. 금융자산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 즉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나머지 측정 범주였다. (주21)
  • (주21)전에 논의했듯이 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의 공정가치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선택권은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7.5에서 논의하며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범위가 아니었다.
문단 BC4.164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제3의 측정 범주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신설을 제안하였고, 공개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나머지 측정 범주로 남겨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의 조건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조건 간의 구분을 틀림없이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나머지 측정 범주로 하는 데에 일부 효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즉, 양 ‘극단’의 측정 범주(상각후원가와 당기손익-공정가치)를 정의하고 ‘중간’을 나머지 범주(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정의하는 것이 훨씬 쉽다. 문단 BC4.15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 대한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나타내었다.
문단 BC4.165
  • 그러나 IASB는 일관되게 나머지 측정 범주는 해당 범주로 분류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경우에 상각후원가 정보는 당기손익에 제시되며 이러한 정보는 특정 사업모형에서 보유하고 특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에만 목적적합하다. 즉, 상각후원가 정보는 금융자산에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있고, 해당 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경우에만 목적적합하다. 따라서 IASB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나머지 범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더 나아가 IASB는 기타포괄손익인식-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조건을 정의함으로써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의 조건을 강화하고 명확히 한다고 본다.
문단 BC4.166
  • 따라서 IASB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나머지 측정 범주로 하는 금융상품IFRS 9의 현행 요구사항과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또 IASB는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과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금융자산은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확정하였다. 대신에 기업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실현시키는 목적과 공정가치변동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만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문단 BC4.167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을 발표하기 위한 심의과정에서 금융자산이 속하는 사업모형 평가를 위한 대안적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이는 ‘사업활동 접근법’으로서 FASB가 양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고려하였던 잠정적인 접근법과 비슷하였다. 요약하면, 사업활동 접근법은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리에 사용하는 사업활동에 기초하여, 그리고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사업활동 접근법은 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하게 하는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이 접근법에서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고객융자’나 ‘대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도목적 보유’나 ‘자산을 활발하게 공정가치로 관리(또는 감독)’하는 것이 목적적합한 사업활동이었다. 대출(또는 고객융자) 사업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대부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추가하여 잠재적인 신용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당사자와 계약상 현금흐름의 조정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했어야 했다.
문단 BC4.168
  • IASB는 사업활동 접근법이 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접근법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ASB는 자산의 조건을 계약당사자와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용에 과도한 원가가 소요될 수 있고 복잡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법 체계만으로 대출활동을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ASB는 사업활동 접근법에서 금융자산의 형태가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광범위하게 보유하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보유자가 계약당사자와 양자간 조건을 재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각후원가 측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사업활동 접근법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대신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IFRS 9의 접근법을 확정하고 문단 BC4.15~BC4.21에서 제시하는 사업모형 평가의 논거를 재확인하였다.
문단 BC4.169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을 발표하기 위한 심의과정에서,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 특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세분화하여 공정가치 변동의 일부를 당기손익에 표시하고 다른 일부는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대안적 접근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받은 의견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과 해당 접근법을 결국에는 기각한 IASB의 근거는 문단 BC4.41~BC4.43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제안하였고 후속적으로 금융상품IFRS 9에 추가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는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과는 다르고 유의적으로 덜 복잡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대안적 접근법은 (사업모형의 평가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에 추가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에 계속 의존한다. 더구나 대안적 접근법은 재순환을 금지하였으므로 공정가치 정보와 상각후원가 정보를 모두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단 BC4.157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표시하는 것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금융상품IFRS 9에 추가하기로 한 IASB의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주22)

  • (주22)이 절에서 상각후원가 정보에 대한 논의는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의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금융자산 둘 다에 목적적합하다. 이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상각후원가 정보를 당기손익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문단 BC4.170
  • 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만,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의 평가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특정 기간의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였다. 문단 BC4.22에서는 유동성위험에 대한 할증액(premium)이 포함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문단 BC4.171
  • IASB는 상각후원가가 특정 상황에 있는 특정 자산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각후원가가 이러한 자산에 대하여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관련 기간에 이자를 배분하는 비교적 단순한 측정방식인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문단 BC4.172
  •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금융상품IFRS 9의 목적은 유효이자율법이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식별하는 것이다. IASB는 유효이자율법은 원리금만을 나타내는 ‘단순한’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만 적합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문단 BC4.2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효이자율법은 원리금만이 아닌 계약상 현금흐름을 배분하는 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대신에 이러한 좀 더 복잡한 현금흐름은 보고되는 재무정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가치평가(공정가치)가 필요하다.
문단 BC4.173
  •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측정하는 데에 일관되게 동의하였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잘 작동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2009년에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한 후에 이러한 평가를 특정 금융자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IFRS 9(2009년)의 문단 B4.1.13은 이자기산기간의 불일치가 있는 금융자산의 사례를 제시하였다(그 사례에서 금융자산의 변동이자율은 매월 3개월 이자율로 재설정되거나 항상 최초의 만기를 반영하도록 재설정된다). 그 사례(금융상품 B)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이자율이 해당 금융상품의 이자기산기간(또는 재설정 기간)에 맞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리금 지급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009년에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한 후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사례에 우려를 제기하였다. 특히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이자율의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에 대한 대가가 이자기산기간의 불일치 특성과 같은 계약조건 때문에 완전하지 않을 때(‘변경된 경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은 금융상품IFRS 9(2009년)의 이러한 적용지침에 따라 이자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문단 BC4.174
  • IASB는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였다.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및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와 원금 간에 변경된 경제적 관계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금융상품IFRS 9문단 B4.1.13에서 금융상품 B에 상응하는 분류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IASB는 이자기산기간의 불일치 특성 때문에 화폐의 시간가치 및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와 원금 간의 경제적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였다. 대신에 ‘완전한’ 기준상품(benchmark instrument, 평가대상이 되는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신용의 질과 계약조건이 같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제적 관계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변경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과 기준현금흐름(benchmark cash flows)의 차이가 경미하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원금과 화폐의 시간가치 및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간의 관계가 완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관계에 상대적으로 사소한 변경만이 원리금만의 지급과 일관됨을 명확히 하였다.
문단 BC4.175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을 개발하면서 화폐의 시간가치 및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와 원금 간의 관계를 변경시키는 규제환경에서의 이자율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환경에서는 중앙당국이 기준이자율(base interest rates)을 설정하고 그러한 이자율이 재설정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자기산기간 불일치 특성의 영향은 유의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가격이 설정되는 어떠한 금융상품도 이용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그러한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제안한 변경된 경제적 관계 개념이 이러한 환경에서 실무적용 가능하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IASB는 의견조회기간에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제안한 명확화가 규제환경의 이자율과 관련된 우려를 적절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추가 의견을 모았다.
문단 BC4.176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이 화폐의 시간가치 및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와 원금 간의 변경된 경제적 관계를 지닌 금융상품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니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명확화가 일반적인 적용상 문제와 ‘단순 상품(plain vanilla)’이나 ‘일반적인 대출(normal lending)’로 보는 일부 금융자산이 여전히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니지 못한다는 우려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변경된 경제적 관계의 평가에 따라 이자율의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여전히 지나치게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게 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상각후원가는 더 넓은 범위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IASB가 변경된 경제적 관계의 평가가 필요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예를 들어 이자기산기간 불일치 특성에만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변형된(불완전한) 모든 환경에 더 넓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러한 평가에 사용된 기준(기준현금흐름과 비교하여 ‘차이가 경미하지 아니한’의 기준)을 재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IFRS 9에서 이자를 기술하는 데에 해당 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가치의 의미에 대해 더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단 BC4.177
  • IASB는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자들의 질문과 우려를 인정하였고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⑴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목적은 그 밖의 위험(신용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가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된 원가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 경과 만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자율은 통화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평가할 때 금융자산을 표시하는 통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적절한 이자율은 이자율이 설정되는 기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자율과 이자율이 설정되는 기간 간에 연계가 있어야 한다.
  • ⑵그러나 일부 환경에서 예를 들어 이자기산기간 불일치 특성이나 특정 장단기 이자율의 평균을 참조하여 이자율을 설정하는 특성으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변형되더라도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시간 경과만의 대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적 평가나 질적 평가를 수행하여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시간 경과만의 대가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을 고려),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완전하다면(이자율과 이자율이 설정되는 기간 간에 완전한 연계가 있다면) 발생할 현금흐름과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IASB는 언제 양적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기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⑶단일 보고기간이나 금융상품의 누적 존속기간에 걸쳐,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변형되어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흐름이 ‘완전한’ 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 달라진다면, 그러한 금융자산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지 않는다.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차이가 경미하지 아니한’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그 결과로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목적이 사실상 시간 경과만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준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면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의 목적은 시간 경과에 대한 대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문단 BC4.178
  • 또 IASB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시장이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평가하는 데에 목적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이자율에 LIBOR를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국에서는 우대금리(prime rate)를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IASB는 단지 특정 이자율을 특정 시장에서 ‘일반적’이라고 보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이자율이 반드시 화폐의 시간가치 대가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매년 재설정되지만 참조하는 이자율이 항상 15년 만기 이자율이라면, 그러한 가격이 특정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자율이 시간 경과의 대가만을 제공한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IASB는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시간 경과의 대가만을 제공하는 목적을 충족하는지를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이자율

문단 BC4.179
  • IASB는 일부 국가에서 정부나 감독기구가 이자율을 설정하고 일부의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목적이 시간 경과의 대가만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규제이자율이 화폐의 시간가치와 대체로 일관되고 기본적인 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않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대용치라고 결정하였다.
문단 BC4.180
  • IASB는 규제이자율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이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되는 이자율에 대한 접근법보다 폭넓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규제이자율은 공공정책목적으로 설정되므로 특정한 회계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 구조화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IASB는 프랑스 소매은행은 특정 ‘리브레 A(Livret A)' 저축구좌의 예치금을 수취한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보호하고 이러한 특정 저축예금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적정 보상을 반영하는 산식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한다. 이는 법률에서 소매은행이 수취하는 금액의 특정 부분을 사회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정부기관에 대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저축예금 이자의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는 시간 경과의 대가만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적인 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아니하는 위험과 변동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상각후원가가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그 밖의 명확화

문단 BC4.181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의 전반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와 우려도 제기하였다.
  • (1) ‘원금’의 의미: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원금의 의미를, 특히 액면보다 할증하거나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하거나 매입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 (2) ‘이자’의 의미: 의견제출자들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 외의 요소(예를 들어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가, 자본조달비용, 이윤)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일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 (3) 아주 미미한 특성(de minimis features): 의견제출자들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계약상 특성이 금액적으로 아주 미미하게 계약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러한 계약상 특성이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문하였다.
문단 BC4.182
  • IASB는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1109 금융상품|IFRS 9]]의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1)금융상품IFRS 9의 문단 4.1.2(2)|문단 4.1.2(2)]]와 문단 4.1.2A(2)|문단 4.1.2A(2)]]의 조건을 적용할 때,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다. IASB는 이러한 의미가 현재의 보유자 관점에서 금융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계약상 현금흐름을 실제로 투자하였던 금액과 비교하여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IASB는 원금이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예: 원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2)금융상품IFRS 9의 문단 4.1.2(2)와 문단 4.1.2A(2)의 조건을 적용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가 아닐 수 있다. IASB는 이자의 요소(그리고 실제로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평가의 전반적인 목적)를 논의할 때 ‘기본적인 대여약정(대여금 형식일 필요는 없다)’ 개념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대여약정에서 이자가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이 아닌 요소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자는 유동성위험과 같은 위험에 대한 대가, 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원가(예: 관리원가)뿐만 아니라 이윤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대여와 관련 없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요소(예: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위험 익스포저)는 기본적인 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않는다. 또 IASB는 이자의 평가는 특정 요소에 대하여 얼마만큼 수취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상받느냐(기본적인 대여 위험, 원가, 이윤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 보상받는지)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IASB는 서로 다른 기업들은 신용위험 요소에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3) 계약상 특성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면, 해당 계약상 특성은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ASB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매 보고기간에 그리고 해당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그러한 계약상 특성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계약상 특성이 한 보고기간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고 다른 보고기간에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금액이 누적기준으로 서로 상쇄되더라도 그 계약상 특성의 영향은 미미한 것이 아니다.
문단 BC4.183
  • 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는 발행자(채무자)가 금융상품을 중도상환하거나 보유자(채권자)가 금융상품을 만기 전에 발행자에게 되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조건(‘중도상환특성’)과 발행자나 보유자가 금융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조건(‘연장특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요약하면, 이 지침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중도상환특성과 연장특성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 (1) 중도상환특성이나 연장특성이,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유자나 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래 사건에 우발적이지 않다.
  • (2) 중도상환특성이나 연장특성의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나타낸다.
  • 중도상환특성의 지침에서, 중도상환금액은 계약의 조기종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문단 BC4.184
  • 또 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는 원금이나 이자 지급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은 그러한 계약조건이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인 변동이자율이거나 중도상환특성 또는 연장특성(문단 BC4.183참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아니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금융상품: 표시IAS 32와 일관되게, 극히 드물고 매우 비정상적이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상 특성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계약상 특성은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문단 BC4.185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개정도 제안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 적용지침의 특정 부분을 재고하거나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 미래 사건에 우발적인 중도상환특성과 연장특성(‘우발적인 증도상환특성과 연장특성’)에 대해서만 특정 지침을 제시하고 미래 사건에 우발적인 그 밖의 형태의 특성(‘그 밖의 우발특성’)에 대해서는 지침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미래 사건의 특성 그 자체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이들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미래 사건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미래 사건의 전과 후 둘 다)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문단 BC4.186
  • 또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미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우발특성이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 중 일부는 구체적으로 우발적인 전환상품이나 이른바 ‘채무조정(bail-in)' 상품에 대해 우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품의 계약조건은 다양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예를 들면, 발행자의 규제자본 비율이 특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기초하여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발적인 전환상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채무조정 상품의 경우에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면, 발행자가 규제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거나 회생불가능 상태가 되는 경우) 원리금 미지급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각하도록 요구하는(또는 허용하는) 계약상 특성을 지닌 상품에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들 의견제출자들은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해당 상품을 단지 우발적인 현금흐름 특성(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미리 확정된 수량의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하거나 특정 미지급액을 제각)으로 인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문단 BC4.187
  •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자산을 액면보다 유의적으로 할증하거나 할인한 금액으로 매입하거나 발행하지만 액면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들 의견제출자들은 원금을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로 본다면 중도상환금액(액면)이 원리금의 미지급액을 나타내지 못할 것임에 주목하였다. 즉, 중도상환금액이 원리금의 미지급액을 초과하거나(자산을 액면보다 유의적으로 할인한 금액으로 매입하거나 발행한 경우) 미달할 것이기(자산을 액면보다 유의적으로 할증한 금액으로 매입하거나 발행한 경우) 때문이다.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산을 중도상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경우에(중도상환이 계약상 가능하더라도) 할인과 할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구체적으로 매입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자산들 중 많은 부분이 액면보다 유의적으로 할인한 금액으로 매입하며 이는 신용손상을 반영하지만 이러한 자산의 계약조건에 중도상환특성을 포함할 수 있다. 의견제출자들은 매입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을 단지 중도상환특성을 이유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특히 그러한 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후에는 계약상 액면금액으로 중도상환 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문단 BC4.188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IFRS 9의 적용지침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1) 모든 우발특성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즉, 우발적인 중도상환특성, 연장특성과 그 밖의 형태의 우발특성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 (2) 모든 우발특성에서 미래 사건의 특성 그 자체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B는 종종 미래 사건의 특성과 그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 간에 중요한 상호관계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미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그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종종 도움이 된다(또는 심지어 필수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래 사건의 특성이 기본적인 대여약정과 관련이 없다면(특정 주가지수나 일반상품지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다. 그러한 현금흐름은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위험에 대한 수익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단 BC4.189
  • 또 IASB는 우발특성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면 미래 사건의 발생확률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금융상품IFRS 9의 지침을 확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그러나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우) 우발상황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그리고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아주 미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IASB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에는 우발특성이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안적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상각후원가가 단순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일관된 견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하였다. 문단 BC4.2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효이자율법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측정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대신 이러한 현금흐름은 보고되는 재무정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가치평가(공정가치)가 필요하다.
문단 BC4.190
  • 특히, IASB는 우발적인 전환상품과 채무조정 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특정 상황에서 지분상품과 비슷한 계약상 특성을 지니도록 규제목적상 구조화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특히,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면 상각후원가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목적적합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본다. IASB는 최소한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지에 기초한 접근법은 복잡성을 추가로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여 더는 희박하지 않은지를 계속 재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여 더는 희박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문단 BC4.191
  • 그러나 IASB는 법규로 인해 일부 정부나 그 밖의 당국이 특정 상황에서 일부 금융상품의 보유자에게 손실을 부과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서 보유자가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을 분석해야 함을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면, 보유자는 계약조건을 분석할 때 정부나 당국의 법적인 힘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지급을 현금흐름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즉, 그러한 힘과 관련된 지급은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단 BC4.192
  • 더구나, IASB는 특정 중도상환 금융자산에 좁은 범위의 예외를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단지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에 이러한 예외를 적용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금융자산이 속하는 사업모형의 평가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 (1) 금융자산의 계약상 액면금액에서 할증하거나 할인한 금액으로 매입하거나 발행한다.
  • (2)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
  • (3)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하다.
문단 BC4.193
  •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지 못하는 일부 금융자산을 (해당 금융자산이 속하는 사업모형의 평가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특히, IASB는 이러한 예외가 계약상 중도상환특성을 지니면서 매입시 신용이 손상된 많은 금융자산에 적용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자산을 매우 크게 할인한 금액으로 매입하였다면, 문단 BC4.192에서 설명하는 예외와는 별도로, 계약에 따라 해당 자산을 액면금액으로 즉시 중도상환할 수 있다면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상 중도상환특성은, 중도상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경미한 공정가치를 가진다. IASB는 예외사항을 계약상 액면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금융자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상각후원가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유용하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외부의견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중도상환금액으로 인해 기본적인 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아니하는 변동성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관련 변동성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 요소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즉시 수취한다. IASB는 상각후원가가 후속조정절차(catch-up adjustment mechanism)를 통해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포착할 것이라고 본다.
문단 BC4.194
  • 이와 비슷하게, IASB는 이러한 예외사항이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발행하는 일부 금융자산에 적용될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이 시나리오는 어떤 항목(예: 자동차)을 매도하고, 마케팅 수단으로서 고객에게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 (주23)로 측정하고 시장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액면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이 된다. 고객이 액면금액으로 만기 전에 아무 때나 상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외가 없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계약상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는 경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고객이 중도상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금융자산의 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므로 중도상환보다는 융자가 유리하다. 문단 BC4.193에서의 논의와 일관되게, IASB는 상각후원가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중도상환금액으로 인해 기본적인 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아니하는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주23)금융자산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에 따라 결정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이 아니라면, 이러한 매출채권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IFRS 9문단 5.1.3에 따라 측정한다.
문단 BC4.195
  • 문단 BC4.193~BC4.194는 금융자산을 액면보다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하거나 매입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IASB는 문단 BC4.192에서 설명하는 예외의 논거는 액면보다 할증한 금액으로 발행하거나 매입하는 자산에도 똑같이 목적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예외를 두 가지 상황 모두에 대칭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4.196
  • 금융상품IFRS 9(2009)에서는 금융자산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을 분리하지 않는다. 대신에 모든 금융자산은 그 자체로 분류한다. 2009년 이후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그러한 방식에 지지를 나타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합금융자산은 파생상품 요소와 비파생 주계약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관점을 나타내왔다. 2009년에 금융상품 IFRS 9가 발표된 후 받은 외부의견들은 해당 기준서를 발표하기 위한 재심의 동안에 받은 의견과 비슷했다. 문단 BC4.88에는 그러한 의견이 요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1) 일부 복합금융자산의 구성요소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기업이 해당 상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2) 최초 인식시점에 내재된 특성의 공정가치가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예: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미래 사건에 따른 경우)에도 복합금융자산 그 자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할 수 있다.
  • (3) 분리에 대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대칭성은 중요하다. IASB가 복합금융부채에 대하여 분리를 유지하였으므로 복합금융자산도 분리해야 한다.
문단 BC4.197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발표를 위한 심의 중 IASB는 분리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혹은 둘 다)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근거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을 고려했다.
  • (1) ‘밀접한 관련’ 분리(금융부채에 대하여 금융상품IFRS 9에서 계속 사용하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밀접한 관련’ 분리 기준을 사용한 분리)
  • (2) ‘원금과 이자’ 분리
  • (3) 미분리(금융상품 전체로 분류)
문단 BC4.198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IASB는 금융상품의 분리에 관한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 변경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복합금융자산은 분리하지 않으며 그 전체로 분류하여 측정한다. 복합금융부채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같이 금융상품IFRS 9에서도 밀접한 관련성 기준에 근거하여 분리한다(다만,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는 제외).
문단 BC4.199
  •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문단 BC4.46~BC4.53과 BC4.91과 일관되게 이해관계자들은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분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실무상 잘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발표된 이후 실무관행이 개발되어 왔다는 의견에 주목했다. 특히,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포함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자산에 대한 분리 규정을 없애는 것을 지지한 반면 금융부채에 대한 분리규정은 유지하는 것에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그 이유는 분리가 주로 자기신용위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문제는 금융부채에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문단 BC4.200
  • 이와 대조적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한 분리 방식은 금융부채의 경우 잘 적용되는 반면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지침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IFRS 9에서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대한 평가 와 밀접한 관련성에 따른 분리의 평가 모두를 요구한다면 IASB는 어떠한 평가가 우선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IASB는 분리해야 할 내재 파생상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원리금의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자산 시나리오를 논의하였다. 특히 IASB는 그러한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어떻게 평가(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이 아니므로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지 혹은 분리해야 할 내재파생상품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를 상각후원가로 측정(또는 금융자산이 속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분리해야 할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지만 계약상 현금흐름에 원리금 지급만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서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한 분리의 평가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201
  • ‘원금과 이자’의 분리 방식에 따르면 현금흐름이 원리금의 지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금융자산은 주계약(원리금의 지급만으로 이루어진 현금흐름을 갖는 주계약)과 나머지 내재 특성으로 분리해야 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그 금융자산이 속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주계약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이외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재된 특성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다. 또 IASB는 이 방식의 변경안을 고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재된 특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분리되어야 하는지 또는 구성요소가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에만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금융자산은 그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다.
문단 BC4.202
  • IASB는 ‘원금과 이자’ 분리 방식이 금융상품 구성요소의 별도 관리에 근거한다면 그러한 방식은 금융자산의 관리에 대해 개별 상품별로 평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방식은 더 높은 통합수준에서 금융자산의 관리를 평가하도록 하는 사업모형에 대한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현행 평가방법과 일관되지 않는다. 또 IASB는 ‘원금과 이자’ 분리방식이 현행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과 전반적으로 부합할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며, 주계약과 내재된 특성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고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틀림없이 의문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 ‘원금과 이자’ 분리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금융상품IFRS 9에 두 가지의 분리 방식(즉 복합금융자산에 대한 것 하나와 복합금융부채에 대한 것 하나)이 포함되게 되어 복잡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IASB는 새로운 분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될 위험이 많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IASB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203
  • 이에 따라,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발표를 위한 심의 중, IASB는 금융자산 주계약이 있는 복합계약을 그 자체로 분류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확정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분리를 금지하는 최초의 논거를 인용하였으며 이 논거는 문단 BC4.83~BC4.90에 있다.
문단 BC4.204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 대한 특정 국가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복합금융자산의 분리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나타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분리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지 않았으며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언급했다. 그 결과로, IASB는 금융자산 주계약이 있는 복합계약은 분리하지 않으며 대신에 그 자체로 분류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확정했다.
문단 BC4.205
  • 금융상품IFRS 9(2009년)의 문단 B4.1.21~B4.1.26에 따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트랑슈)는, 요약하면,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질 수 있다.
  • (1) 분류를 위해 평가하는 트랑슈의 계약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된다.
  • (2)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금융상품만을 포함한다.
    • (가)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
    • (나) 기초 금융상품 집합 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줄이는 금융상품
    • (다) 특정 차이를 다루기 위해 트랑슈의 현금흐름을 기초 금융상품 집합 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과 일치시키는 금융상품
  • (3) 평가대상이 되는 트랑슈에 내재하는 신용위험 익스포저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 전체 익스포저보다 같거나 작다.
문단 BC4.206
  • IASB는 2009년에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한 이후,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이 중도상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트랑슈를 중도상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기초자산 집합이 금융상품IFRS 9(2009년)의 [[1109 금융상품#문단 B4.1.24|문단 B4.1.23~B4.1.24]]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담보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경우에, 트랑슈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IASB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주요 원칙이, 기초 금융상품 집합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고 트랑슈가 레버리지에 노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트랑슈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보다 더 큰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투자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트랑슈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트랑슈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하였다.
  • (1) 기초 금융상품 집합이 중도상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트랑슈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IASB는 기초 금융상품 집합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져야 하므로, 이를 연장하여 이러한 기초 금융자산의 어떠한 중도상환특성도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금융자산이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B4.1.23~B4.1.24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담보된다. 이러한 경우에 담보를 통제할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기업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이 미래에 담보를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것이 금융상품IFRS 9와 일관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즉,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지 못하는 자산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자산 자체가 여전히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질 수 있다.
문단 BC4.207
  •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였으나 IASB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요구사항에 추가적인 명확화를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 ⑴기초자산 집합의 금융상품이 금융상품IFRS 9문단 B4.1.23이나 B4.1.24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금융상품별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고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
  • ⑵금융상품IFRS 9문단 B4.1.21(3)의 조건을, 트랑슈의 신용등급을 기초 금융상품 집합 내 금융자산의 가중평균신용등급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분류를 위해 평가하는 트랑슈의 신용등급을, 기초 금융상품 집합 전체의 재원조달인 단일 트랑슈에 적용하였을 신용등급과 비교한다).
문단 BC4.208
  • IASB는 문단 BC4.207의 논점에 동의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명확화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요구사항의 최초 의도와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 적용지침의 관련 문단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문단 BC4.206(1)에서 기술하는 명확화는 우발적인 중도상환특성 요구사항의 일반적인 명확화로 해결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 밖의 제한된 개정

문단 BC4.209
  •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함에 따라 상호연관되는 문제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가치선택권과 재분류에 대한 현행 금융상품IFRS 9(2009년)의 요구사항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도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문단 BC4.210
  • 금융상품IFRS 9(2009년)에 따라, 지정을 통해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때로는 ‘회계불일치’라 말하기도 한다)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만,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을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지정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취소할 수 없다.
문단 BC4.211
  •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을 금융자산에 적용 가능한 동일한 공정가치선택권이,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었을 금융자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공정가치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의 논거로 제시한, 문단 BC4.79의 논거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4.212
  • 금융상품IFRS 9(2009년)의 문단 4.1.1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한 때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도록 하였다. 문단 BC4.111~BC4.120은 재분류 요구사항의 논거를 제시한다.
문단 BC4.213
  • IASB는 측정 범주의 개수가 이러한 논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였고, 금융상품IFRS 9(2009년)의 재분류 요구사항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한 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한다. 금융상품IFRS 9(2009년)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와 다른 측정 범주 간 모든 재분류는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익[손상차손(환입) 포함]이나 이자수익은 재작성하지 않는다.
문단 BC4.214
  • IAS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하여 상각후원가 정보가 당기손익에 제시되기 때문에,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와 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인식 측정 범주 간의 재분류는 이자수익의 인식이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바꾸지 아니함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을 최초에 인식하였을 때 유효이자율을 설정하였을 것이고,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 간에 재분류되면 계속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두 가지 측정 범주는 같은 손상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문단 BC4.215
  • 또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관련 공시 요구사항과 재무제표 표시IAS 1의 관련 표시 규정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와 다른 측정 범주 간 재분류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2017년 10월)(주24)

  • (주24)이 절에서 상각후원가 측정에 대한 논의는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의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금융자산 둘 다에 목적적합하다. 이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상각후원가 정보를 당기손익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IFRS 9문단 4.1.2 또는 문단 4.1.2A에서 각각 규정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절에서 논의된 개정사항은 문단 4.1.2⑵와 4.1.2A⑵의 조건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문단 4.1.2⑴와 4.1.2A⑴의 사업모형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대신 관련된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가정한다.
문단 BC4.216
  • 2016년에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고 한다)는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할 때, 중도상환할 수 있는 특정 금융자산이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차입자(즉, 발행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미지급된 원리금보다 크거나 작은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예를 들면, 중도상환금액은 상품의 현행 공정가치이거나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된 상품의 잔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금액이다.
문단 BC4.217
  • 그러한 계약상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대여자(즉, 보유자)는 미지급된 원리금보다 실질적으로 작은 중도상환금액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 그러한 중도상환금액은 차입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나타내는 금액을 포함할 것이다. 계약을 청산하기로 한 당사자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는 결과는 금융상품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와 일관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보상 개념과 일관되지 않는다. 결론도출근거의 이 절에서 그러한 결과는 부(-)의 보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질의에서 기술한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그러한 상품은 금융상품IFRS 9(2014년)를 적용하였을 때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다.
문단 BC4.2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위원회 위원들은 상각후원가 측정이 부(-)의 보상을 수반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상품IFRS 9를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4.219
  • 해석위원회의 제안과 해석위원회 논의결과에 대한 은행과 은행의 대표기관에서 제기한 유사한 우려를 고려하여, IASB는 부(-)의 보상을 수반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 때문에 원리금 지급만인 계약상 현금흐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원리금 지급만인 계약상 현금흐름에 해당하는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상품IFRS 9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금융상품IFRS 9 개정 공개초안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Prepayment Features with Negative Compensation)’(이하「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에서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4.220
  •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분류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였고 금융상품IFRS 9의 시행일이 임박했음을 고려할 때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문단 BC4.221
  • 2017년 10월에, IASB는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하는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금융상품IFRS 9 개정)‘을 발표하여 IFRS 9를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10월에 발표한 개정안에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B4.1.11⑵와 B4.1.12⑵를 개정하였고 문단 B4.1.12A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수반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특정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었다.

중도상환금액

문단 BC4.222
  •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을 개발할 때, IASB는 부(-)의 보상을 수반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 위한 제안은 유효이자율법이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산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첫 번째 조건은 금융상품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규정하는 현금흐름과 상이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져오지 않는 중도상환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단 BC4.223
  • IASB는 제안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금융상품IFRS 9문단 B4.1.11⑵는 차입자 또는 대여자 양쪽 모두 계약을 조기 청산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계약의 조기 청산)을 수용해야 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그 문단은 어느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조기 청산 하느냐에 따라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보다 크거나 작은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담고 있다. 그러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서, 최초 인식시점에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유효이자율을 결정할 때 그러한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중도상환특성의 행사와 관련된 변경을 포함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의 추정이 변경된다면 금융상품IFRS 9문단 B5.4.6을 적용하고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조정한다.
문단 BC4.224
  • 이와 마찬가지로 부(-)의 보상을 수반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을 가지는 금융자산은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중도상환특성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유발한 당사자가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IASB는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부(-)의 보상을 수반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을 가지는 대출채권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차입자와 대여자 모두 만기 전에 대출채권의 청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대출채권이 조기에 청산된다면, 중도상환금액에는 관련된 기준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보상을 포함한다. 즉, 대출채권이 한쪽의 거래 상대방에 의해 조기에 청산되고 관련 기준금리가 대출채권이 최초로 인식된 이후 하락하였다면, 대여자는 대출채권의 잔여기간동안 상실한 이자수익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대출채권이 한쪽의 거래 상대방에 의해 조기에 청산되고 관련 기준금리가 대출채권이 최초로 인식된 이후 상승하였다면, 차입자는 대출채권의 잔여기간 동안의 금리변동 효과를 반영하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문단 BC4.225
  • IASB는 문단 BC4.224에서 기술한 계약조건의 경우 금융상품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수용하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다른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즉, 대출채권의 중도상환금액은 금융상품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수용하는 중도상환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구체적으로 대출채권의 중도상환금액은 미지급된 원리금에 관련된 기준금리 변동효과가 반영된 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을 반영한다. 문단 BC4.224에서 기술한 계약조건은 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만을 변경시킨다. 즉,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보상 또는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
문단 BC4.226
  • IASB는 계산방식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단 BC4.224에서 기술한 대출채권과 같은 중도상환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유효이자율법과 상각후원가 측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4.223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유효이자율을 결정할 때 중도상환특성을 고려할 것이다. 후속적으로 중도상환특성의 변경을 포함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추정이 변경된다면 금융상품IFRS 9문단 B5.4.6을 적용하고 후속조정을 할 것이다.
문단 BC4.227
  • 게다가, IASB는 계약을 조기 청산 한 당사자가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중도상환금액이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 문단 B4.1.11⑵와 모든 점에 있어서 일관되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상각후원가 측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왜냐하면 문단 BC4.225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러한 중도상환특성은 금융상품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수용하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상이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출채권의 중도상환금액은 금융상품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수용하는 중도상환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에서 계약을 조기 청산 하더라도(또는 청산이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경우)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단 B4.1.11⑵에서 수용하는 중도상환특성을 가려내기 위한 적격요건을 제안하였다.
문단 BC4.228
  •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이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에서 제안한 적격요건에 동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 자체만으로 상각후원가 측정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문단 BC4.226~BC4.227에서 기술된 IASB의 근거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또한 제안된 적격요건이 상각후원가 측정으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집단을 잘 가려낼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순이자마진과 같은 주요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금융자산의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금융자산의 성과와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정가치 변동 정보보다 기대신용손실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정보가 더욱 목적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문단 BC4.229
  • 따라서, IASB는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의 재심의 과정에서 제안된 적격요건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개정 내용을 적용할 경우, 부(-)의 보상을 수반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은 중도상환금액이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금융상품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수용되는 것이라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BC4.230
  • 그러나 한 의견제출자는 계약의 양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예: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에 의해 계약의 조기 청산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IASB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의견제출자는 그러한 점과 관련하여 IASB가 개정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IASB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 결과, 개정 내용 문단 B4.1.12A에서 계약의 조기 청산을 유발하는 ‘사건과 상황( event or circumstance)’을 언급하였다. 그러한 사건과 상황은 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의 통제에 있을 수 있거나(예를 들면, 차입자가 중도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양쪽 당사자 모두의 통제 밖에 있을 수도 있다(예를 들면, 법률의 변경이 자동으로 계약의 조기 청산을 야기할 수 있다).

그 밖의 중도상환금액

문단 BC4.231
  • 문단 BC4.229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는 중도상환금액이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수용되었을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그러한 금융자산으로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그 밖의 이유에서 중도상환금액이 그 문단의 내용과 일관되지 않을 때 유효이자율법과 상각후원가 측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문단 BC4.232
  • 해석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일부 금융자산은 현행 공정가치로 중도상환할 수 있다. IASB는 또한 일부 금융자산은 관련된 위험회피수단(회계목적상 중도상환할 수 있는 금융자산과 위험회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을 청산하기 위한 공정가치 원가가 포함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두 가지 이러한 유형의 중도상환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그러한 계약상 중도상환특성은 개정된 바와 같이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 즉, 그러한 중도상환금액에 포함되는 보상이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에 관련된 기준금리 변동효과가 반영된 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과 가까워지도록 계산되는 경우가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항상 그러한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그러한 모든 중도상환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고 간주할 수 없다. 개별 상품의 특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해야 한다.

중도상환 가능성

문단 BC4.233
  • 부(-)의 보상을 수반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은 상황을 변경시키고 계약상 보상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을 발표하기 위한 심의과정에서, IASB는 그러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대여자가 중도상환특성의 행사와 관련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추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문단 B5.4.6을 적용하여 후속조정을 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다. 이것은 대여자가 어떤 면에서 자산의 신용도 외의 이유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방식으로 강제로 계약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조정을 포함한다. IASB는 총장부금액의 증감조정을 빈번하게 인식하는 것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를 배분하는 비교적 간단한 측정 방법인 유효이자율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총장부금액을 더 빈번하게 조정하여 인식하는 것은 그러한 간단한 측정 방법으로 계산된 이자금액의 유용성을 감소시키고 공정가치 측정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문단 BC4.234
  • 그 결과, IASB는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에서 두 번째 적격요건을 제안하였다. 그 적격요건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제안된 적격요건의 목적은 중도상환과 부(-)의 보상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를 더욱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단 BC4.235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적격요건에 동의하였지만,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그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IASB의 명시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두 번째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첫 번째 조건(위의 문단 BC4.222~BC4.232에서 논의)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B4.1.11⑵의 요구사항이 추가적인 제약없이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즉,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추가보상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부(-)의 보상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IASB의 목적을 더 잘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제안은 중도상환 또는 부(-)의 보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문단 BC4.236
  • IASB는 재심의 과정에서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에서 제안한 두 번째 적격요건이 어떤 경우에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는 중도상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상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는 경미할 것이다. IASB는 또한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는 유효이자율법과 상각후원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자산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두 번째 적격요건은 관련 집단을 정확하게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4.237
  • 그러나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사항을 인식하였다. IASB는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합리적인 부(-)의 보상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추가 보상(금융상품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수용하는 바와 같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반영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였다. 일부의 상황에서 후자의 경우에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는 대체로 또는 완전하게 경미한 것 이상일 수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보유자가 부(-)의 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문단 BC4.238
  • IASB는 또한 부(-)의 보상이 발생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할 수 있다는 우려사항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중도상환특성의 보상체계가 대칭적이라서 그 특성의 공정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효과가 합리적인 추가보상(금융상품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의 효과와 상쇄되거나 중도상환금액이 중도상환일의 상품의 공정가치에 가깝다면 그러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
문단 BC4.239
  • 결과적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에서 제안한 두 번째 적격요건이 어떤 경우에는 IASB가 의도한 방식대로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른 경우에는 IASB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IASB는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에서 제안한 두 번째 적격요건을 확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240
  • IASB는 두 번째 적격요건에 대한 대안으로 의견제출자들이 제안한 사항은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이해관계자들이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에 주목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IFRS 9의 시행일 전에 개정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IASB는 그러한 시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IASB가 그러한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IASB는 그러한 대안들이 개정 내용에 유의적인 복잡성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그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두 번째 제안된 적격요건을 어떠한 대안으로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4.1.12에 대응하는 개정
문단 BC4.241
  • 첫 번째 제안된 적격요건을 확정하고 두 번째 제안된 요건을 제외하기 위한 결정의 결과로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문단 B4.1.11⑵가 추가적인 제약없이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수용할 것으로 보았다. 즉,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의 모든 금액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4.242
  •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문단 B4.1.12⑵를 문단 B4.1.11⑵와 일관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문단 B4.1.12⑵도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수용한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문단 B4.1.12⑵에서 기술하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개념을 문단 B4.1.11⑵의 개념과 다르게 처리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시행일

문단 BC4.243
  • 2017년 공개초안 ’부(-)의 보상‘에서는 개정 내용의 시행일을 금융상품IFRS 9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개정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단 BC4.244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에 동의하였고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최초로 적용할 때 개정 내용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유의적인 효익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와 상반되게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개정 내용에 대해 더 늦은 시행일을 선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많은 기업들의 경우 금융상품IFRS 9 도입에 상당한 진전이 있으며 금융상품IFRS 9의 시행일 전에 개정 내용의 영향을 결정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번역과 승인절차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제안된 시행일은 그러한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문단 BC4.245
  • 제안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개정 내용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개정 내용과 금융상품IFRS 9를 동시에 적용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개정 내용 적용 시기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다.

경과규정

문단 BC4.246
  • 문단 BC4.245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개정 내용을 의무적인 시행일보다 더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개정 내용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금융상품IFRS 9(2014년) 제7.2절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문단 BC4.247
  • 일부 기업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이미 적용한 후에 개정 내용을 적용할 것이다. IASB는 추가적인 경과규정이 없다면, 금융상품IFRS 9(2014년) 제7.2절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고려하였다. 왜냐하면 금융상품IFRS 9문단 7.2.27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금융상품IFRS 9의 관련된 최초 적용일에 각 경과규정을 한번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적용하여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경과규정을 개발할 때 특정 요구사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를 이미 적용한 후에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기업을 위해 경과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248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기 위한 금융상품IFRS 9의 기존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개정 내용은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정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IFRS 9의 관련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유효이자율법과 관련된 문단 7.2.11의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내용을 적용한 결과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새롭게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단 7.2.17~7.2.20을 적용한다.
문단 BC4.249
  •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과규정을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개정 내용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정 내용을 적용한 결과 새로운 회계불일치가 생기는 범위에 한하여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 또는 개정 내용을 적용한 결과 이전에 존재했던 회계불일치가 더 이상 없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종전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단 BC4.250
  • 최종적으로, IASB는 개정 내용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이 가능하고 재작성된 재무제표가 금융상품IFRS 9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에만 재작성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금융상품IFRS 9의 경과규정과 일관된다.
문단 BC4.251
  • 그 밖의 IFRS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IASB는 개정 내용을 적용한 결과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변경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공시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공시사항들은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공시해야 하는 금융상품: 공시IFRS 7문단 42I~42J의 공시사항과 유사하다.

그 밖의 이슈

문단 BC4.252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금융상품IFRS 9 개정 내용을 개발하면서 IASB는 또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변경 또는 교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IASB는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할 때,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조정을 변경일 또는 교환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문단 BC4.253
  • IASB는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을 때, 그러한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 회계처리를 위한 적절한 근거를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이 제공하기 때문에, 기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면서, IASB는 금융부채가 변경(또는 교환)으로 제거되지 않을 때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하는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은 금융자산의 변경으로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을 때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일관된다고 강조하였다.

측정(제5장)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주25)

  • (주25)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4.1~5.4.3과 B5.4.1~B5.4.13이 삭제되었다. 2013년 12월에 발표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서 IASB가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B5.4.12를 삭제한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결론도출근거에 BC138A를 추가하였다.
문단 BCZ5.1
  • IASB는 개정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2년)에 공정가치 결정방법에 대한 지침(현재 금융상품IFRS 9의 지침)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특히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침(현재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B5.4.6~B5.4.13)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신뢰성 있고 비교가능한 공정가치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의 목적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활용

문단 BCZ5.2
  • IASB는 2002년에 발표한, 활성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의 적절한 측정치라는 공개초안 내용에 반대하는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일부 외부검토의견에서는 (1) 공정가치 측정에서 평가기법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보다 더 적절하고(예: 파생상품의 경우) (2) 평가모형은 관련 산업의 최선의 실무 관행과 일관되며, 감독자본 목적으로 수용될 수 있으므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Z5.3
  • 그러나 IASB는 (1) 공정가치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매입자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매도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의되므로, 공시되는 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이고, (2) 공시되는 가격이 기업 간에 일관된 측정결과를 보여 주며, (3) 금융상품IFRS 9에서 정의한 공정가치는 기업특유요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되는 가격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IASB는 공시되는 가격에는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공시되는 비율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문단 BCZ5.4
  • IASB는 기업이 여러 다른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거래자가 활성화된 기업 소매거래시장에서 기업과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활성화된 중개인 도매거래시장의 중개인과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기업과 거래한 파생상품을 상쇄시키는 경우가 그 예이다. IASB는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은 즉시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유리한 활성시장 (주26)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고기간종료일의 동일한(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중개인이 기업과 파생상품을 거래하였으나 더 유리한 가격으로 중개인 시장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파생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을 인식한다. 다만 기업과 거래한 파생상품과 중개인 시장에서 거래한 파생상품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의 차이를 반영하여 중개인시장에서 관측된 가격을 조정한다.
  • (주26)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는 주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단 BCZ5.5
  • IASB는 보유하는 자산이나 발행할 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고,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하는 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라는 2002년에 발표한 공개초안의 제안을 확정하였다 (주27). IASB는 시장가격의 중간 값을 적용하면 매입-매도 스프레드와 시장가격의 중간 값의 차이에 대하여 최초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금융상품에 시장공시가격의 중간 값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주27)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 IFRS 13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는 공정가치를 가장 잘 대표하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사용해 측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단 BCZ5.6
  • IASB는 시장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순포지션에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각의 금융상품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IASB는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순포지션에 적용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위험의 공정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는 관련자들의 입장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의 중간 값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순포지션에는 매입호가나 매도호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 자산과 부채로부터의 현금흐름이 고정되었고 (2) 대응되는 포지션을 매입-매도 스프레드의 발생 없이 매도할 수 있으므로 시장가격의 중간 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주28)
  • (주28)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시장위험이나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기초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관리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 중 하나의 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의 예외를 두고 있다.
문단 BCZ5.7
  • 2002년에 발표한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IASB의 해석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IASB는 스프레드가 거래원가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문단 BCZ5.8
  • 2002년에 발표한 공개초안에서 3단계 공정가치 측정의 서열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1)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는 공시가격을 사용한다.
  • (2)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에는 최근 시장거래를 사용한다.
  • (3) 활성시장도 없고 최근 시장거래도 없는 금융상품에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문단 BCZ5.9
  • IASB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시장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제시된 공정가치 측정의 서열체계 (주29)를 단순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29)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를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문단 BCZ5.10
  • 또 IASB는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 항상 거래가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또는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가 동일한(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만,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그러한 조건들이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그 밖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 (주30)를 제공한다고 결정하였다. 또 IASB는 이러한 결정으로 US GAAP과의 정합성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주31)
  • (주30)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 IFRS 13은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 (주31)SFAS 157 ‘공정가치 측정’(SFAS 157은 FASB ASC Topic 820 ‘공정가치 측정(Fair Value Masurement)’에 의해 코드체계화(codified)되었음)은 EITF Issue No. 02-3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파생상품 계약의 회계처리 문제 및 에너지 매매와 위험관리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대체한다. 이러한 결과로 IFRS와 US GAAP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손익을 언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다.

요구불 특성을 가지는 금융부채의 측정(주32)

  • (주32)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 따라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BCZ5.11과 BCZ5.12를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문단 BCZ102와 BCZ103으로 재배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문단을 약간 수정하였다.
문단 BCZ5.11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BCZ5.12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일부 지분상품(및 그러한 상품에 연계되어 있는 일부 파생 자산)에 대한 IAS 39상의 공정가치 측정 예외(주33)

  • (주33)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수준 1 투입요소를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정의한다. 수준 2 투입요소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이 아닌 시장의 가격을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는 이러한 지분상품을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요소)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언급한다.
문단 BC5.13
  • IASB는 지분상품과 같은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없어, 상각할 계약상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에 상각후원가 측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및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파생상품)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의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한 지분 투자는 손상이 있다면 손상을 차감한 원가로 측정해야 했다. 손상차손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비슷한 금융자산의 현행시장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문단 BC5.14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및 그러한 투자에 연계된 파생상품)는 다음의 이유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1) 지분상품 투자와 파생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는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는 그러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치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공정가치는 역사적 원가와 유의적으로 다를 것이다(이는 특히 예외규정에 따라 원가로 측정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 그러하다).
  • (2) 예외적 원가법적용규정(‘예외규정’)에 따라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에서는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손상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손상차손을 계산하는 것은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을 비슷한 금융자산의 현행시장수익률을 이용하여 할인한 후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 (3) 예외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금융자산의 분류 모형이 세 번째 측정속성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며, 추가적인 손상 측정 방법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복잡성을 줄인다.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해야 하는 복잡성의 증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복잡성은, 모든 지분상품과 파생상품이 하나의 공통적인 측정속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이에 따라 손상에 관한 요구사항이 삭제될 것이다.
문단 BC5.15
  •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원가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념적으로 그러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와 같은 현행측정속성을 이용해 측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 중 일부는 예외규정의 삭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측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5.16
  •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주로 비금융기업의 작성자와 일부 감사인)은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 및 유용성과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수반되는 원가와 어려움을 근거로 들어 현재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규정과 비슷한 예외규정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일부는 그러한 제안이 측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복잡성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구나 몇몇은 금융자산을 장기간 보유한다면 원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5.17
  • IASB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 ⑴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과 유용성
  •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 결여 때문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예외규정을 포함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논거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용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유의적인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또 그러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의해 비교가능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의 신뢰성 문제를 단독으로 고려해왔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정보의 유용성은 Framework에 있는 네 가지 모든 질적특성(신뢰성,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및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가는 신뢰성 있는(객관적인) 금액이지만 목적적합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현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지분상품을 포함하여 모든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이용한다면, Framework에서 언급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기준을 충족한다. IASB는 공정가치 측정 과제에서 그러한 목적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주34)
  • (주34)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⑵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수반되는 원가와 어려움
  • 많은 의견제출자들, 특히 신흥경제국의 의견제출자들은 가치평가에 사용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한편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의적인 원가가 발생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공정가치가 주는 유용성의 증분 효익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 유의적인 원가와 노력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가치평가방법과 전문지식의 관점에서 그러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의 원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지분 투자를 위한 가치평가방법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많은 복잡한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요구되는 방법보다 훨씬 덜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부에서는 IFRS를 적용하는 더 작은 기업일수록 내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 투자의 공정가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IASB는 통상 주주의 기본적 권리에 따라 기업이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가 공정가치 측정의 효익보다 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특히, IASB는 일부 국가의 경우 현재 예외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면서 개별 투자의 가치는 낮아 보이지만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없는 지분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별적인 또는 합산된 투자의 규모가 중요하다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투자의 영향 때문에 공정가치의 증분 효익은 일반적으로 추가 원가보다 크다고 결론 내렸다. (주35)
  • (주35)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수준 1 투입요소를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정의한다. 수준 2 투입요소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이 아닌 시장의 가격을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는 이러한 지분상품을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요소)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언급한다.
문단 BC5.18
  • IASB는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낼 수도 있는 상황이 일부 있다고 보았으며, 표명된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기 위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추가 적용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또한 그러한 상황은 금융기관과 투자펀드와 같은 특정 기업이 보유하는 지분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5.19
  • IASB는 실무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지분상품에 단순화된 측정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또 IASB는, 금융상품을 팔거나 사기 위해 기업이 수용하려고 하는 가격이나 순자산의 지분 변동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포함하여, 가능하고 단순화된 측정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단순화된 측정 접근법은 분류 접근법에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단점은 재무제표 작성자의 원가를 줄이는 이점에 의해 상쇄되지 않을 것이다.

특정 파생부채에 대한 예외규정의 삭제

문단 BC5.20
  • 일부 지분상품 투자와 그러한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파생상품 자산에 대한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2010년에 IASB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고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직접 결제하는 파생 부채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포함되었다.

손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문단 BC5.21
  •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한다. ‘지분상품’이라는 용어는 금융상품: 표시IAS 32에서 정의한다. IASB는 특정 상황에서 풋가능금융상품(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의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5.22
  •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IASB는 특히 주로 투자의 가치 증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비계약적 이익을 위해 일부 지분상품을 보유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나타내는 것은 해당 기업의 성과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에 주목하였다. 일례로 특정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그와 같은 투자가 요구될 수도 있다.
문단 BC5.23
  •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단기매매항목인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과 투자수익 창출 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종종 다르게 생각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일부 투자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관련 공정가치의 변동을 쉽게 식별하고 이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문단 BC5.24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또 그러한 지분상품을 식별하는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의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문단 BC5.25
  • 검토의견에 나타난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⑴배당: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지분상품의 배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제안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배당은 (구)수익IAS 1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수익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지분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은 때때로 이자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채무상품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배당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일치‘를 야기하게 된다고 보았다. 일부 상장된 투자펀드의 경우 배당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재무제표는 투자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IASB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였다. IASB는 배당이 투자수익이 아니라 투자금의 회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설계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투자 원금의 일부 회수임을 명백히 나타내는 배당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투자에 대한 배당정책을 통제할 능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그러한 투자에 대해 금융상품IFRS 9(주36)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설계할 기회는 제한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IASB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배당과 그 밖의 공정가치변동분을 이용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36)IASB는 2012년 10월에 연결재무제표IFRS 10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한 투자기업이 종속기업(투자관련 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은 제외)에 대한 자신의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및 별도재무제표IAS 27 개정)’을 발표하였다.
  • ⑵재순환: 많은 이용자를 포함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공정가치변동을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제거시점에) 당기손익으로 후속적으로 이전(‘재순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접근법을 지지하면서 기업의 성과는 모든 실현손익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투자에 대한 손익은 한 번만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IASB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것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서 적용상의 문제를 야기했었던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평가의 요구사항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금융상품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복잡성을 유의적으로 개선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IASB는 지분상품의 제거시점에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⑶예외의 적용범위: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지분상품을 한정하는 원칙을 정해줄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IASB는 예전에 지분상품이 ‘전략적 투자’를 나타내는지에 기초하는 구분을 포함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해야 하는 다른 지분투자를 식별하는 원칙을 개발할 것인지를 고려했었다. 그러나 IASB는 다른 표시 방법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다른 차이가 있는 투자를 식별하는 명백하고 견고한 원칙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IASB는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련의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나 그러한 일련의 지표는 아무래도 규칙중심적이며 모든 가능한 상황과 요소를 다룰 만큼 충분히 포괄적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게다가, IASB는 그러한 접근방법은 적용상의 복잡성을 야기시킬 뿐이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정보의 유용성을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 ⑷예외의 취소 불가능성: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은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보유를 시작하거나 중단한다면 그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거나 그 밖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적용상의 제한을 두기 위해 그 선택권은 취소할 수 없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 IASB는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하는 선택권 역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5.26
  • 누적 손익은 자본 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자본 항목에 대한 각국의 제한을 고려하여, IASB는 그러한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27
  • 금융상품IFRS 9는 2009년에 금융상품: 공시IFRS 7을 개정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공시사항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IASB는 그 공시사항이 그러한 방식으로 표시된 상품과 표시의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문단 BC5.28
  • IASB는 일부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분류와 측정 접근법의 예외이며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추가 공시사항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선택권이 취소 불가능하다는 요구사항이 우려의 많은 부분을 다룬다고 본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

문단 BCZ5.29
  • 2003년에 IASB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2002년 6월에 발표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제시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이 외부검토의견에서 공정가치의 측정에 이 요소를 포함하는 것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으며, 공정가치선택권을 모든 금융부채나 일부의 금융부채에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IASB는 모든 금융부채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선택권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제한하는 것은 문단 BCZ4.60에서 설명하는 공정가치선택권의 장점을 일부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권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3년 개정)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Z5.30
  • IASB는 금융부채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신용하락의 결과로 이익(신용상승의 결과로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2002년에 발표한 공개초안의 입장에 반대하는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부채의 크기를 더 작게 보고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으며 부채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 이익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공정가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Z5.31
  • 그러나 IASB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부채를 재매입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는 해당 부채와 관련된 신용위험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IASB는 다음의 이유를 근거로 금융부채와 관련한 신용위험을 해당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 (1) 기업은 예를 들어 부채를 재협상하거나 재매입하거나 또는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를 포함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실현시킨다.
  • (2) 신용위험의 변동은 금융부채의 관측된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 (3) 실무적 관점에서 관측된 시장가격에서 신용위험의 변동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 (4)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의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의 교환에서 부채의 가격)는 해당 부채와 관련한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IASB는 최초의 공정가치 측정에는 신용위험을 포함하면서 후속측정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문단 BCZ5.32
  • 또 2003년에 IASB는 신용수준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지, 손익계산서나 자본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그러한 변동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된 우려를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을 식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공시사항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합리적인 대용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그러한 변동이 큰 경우에, 정보이용자가 신용위험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본다.
문단 BCZ5.33
  • IASB는 이러한 문제가 기업의 신용상태보다는 금융부채의 신용위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런 사실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무엇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련된 목적을 더 적절하게 기술한다고 보았다.
문단 BCZ5.34
  • 또 IASB는 가치 있는 담보가 제공되거나 제삼자가 보증한 부채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다른 부채보다 우선순위인 부채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상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문단 BCZ5.34A
  • 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분리할 수 없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발행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발행자의 관점에서 측정할 때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다루기 위해, 2010년 10월에 IFRS 9에 추가한 요구사항

문단 BC5.35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금융부채를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전체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와 의견제출자들은 부채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오랫동안 IASB에 이야기해왔다. 이는 부채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기업은 통상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실현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5.36
  • 2010년 10월에 IASB는 오래되고 광범위한 그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은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모든 부채에 적용한다.
문단 BC5.37
  • 그러나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을 고려하면서 그러한 회계처리가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는지 또는 확대시키는지를 논의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대규모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서 그러한 자산의 공정가치변동과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 간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나 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일부만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중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이다. IASB는 잠재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한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를 제외하고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대안적 접근방법을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제시했다.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 따르면 잠재적 불일치에 관한 결정은 부채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며 이를 다시 평가하지는 않는다. IASB는 대안적 접근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문단 BC5.38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대안적 접근법을 선호하였다. 그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신용위험 변동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한다면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신용위험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문단 BC5.39
  • IASB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대안적 접근법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되, 그러한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에 표시한다). IASB는 그러한 접근법은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모든 부채를 똑같이 회계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보고에 일부 추가적인 복잡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공개초안의 제안이 당기손익에 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하는 상황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은 드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유의적일 수 있다.
문단 BC5.40
  • IASB는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변동에 의해 상쇄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평가해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평가는 부채의 특성과 다른 금융상품의 특성간의 경제적 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한 관계는 우연에 의해 생기지 않는다.
문단 BC5.41
  • IASB는 (금융상품IFRS 9문단 B5.7.10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 그러한 관계는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믿지만, 계약적 관계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계약적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데에 있어 매우 충족하기 힘든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그러한 충족하기 힘든 기준은 너무나 엄격해서 그러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함에 따라 회계불일치가 일어나거나 확대되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5.42
  • 그러나 IASB는 잠재적 불일치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그 방법론은 일관되게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한 결정은 부채의 최초 인식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 평가하지는 않는데, 이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선택과 일관된다.
문단 BC5.43
  •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공개초안의 제안을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도 적용하는 것을 의도하는지 질문하였다. 또 IASB의 의도가 항상 비파생부채 자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개초안의 제안은 그러한 항목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파생상품과 매우 비슷하므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은 항상 당기손익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IASB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였고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모든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에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의견에 덧붙여, IASB는 보험과제 (주37)의 2단계에서 모든 금융보증계약이 보험 기준서(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 (주37)IASB는 2017년 5월에 보험계약IFRS 17을 공표함으로써 보험과제를 완료하고 (구)보험계약IFRS 4를 대체하였다. 보험계약IFRS 17은 금융보증계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요구사항을 변경시키지 않았다.
문단 BC5.44
  • 2010년에 IASB는 신용위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논의하였으나 기각하였다.
  • ⑴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자본에 직접 표시: 일부에서는 신용위험 변동 효과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따라서 그러한 금액은 자본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IASB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을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기각하였다. 그러한 금액을 직접 자본에 표시한다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IASB는 IFRS가 어떠한 항목을 언제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자본에 직접 표시하는 것은 어떤 항목을 자본에 직접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비일관성을 발생시킴으로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선호된다고 본다. IASB는 자산과 부채의 재측정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에 직접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자본에 직접 표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으며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이 대안을 추구하지 않았다.
  • 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일부에서는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부분만이 아닌) 전체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은 이 방법에 따르면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ASB는 공정가치변동 중 적어도 일부는 당기손익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에 표시하지만 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여 당기손익에 불일치를 야기할 것이다(문단 BC5.37의 비슷한 논의 참조). 더구나, 이 접근법은 부채의 존속기간 중 (있다면) 과연 얼마의 금액(예를 들면 이자, 그 밖의 금융원가)을 당기손익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IASB는 수많은 경우에서 금융원가를 다른 공정가치변동과 분리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었으나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문단 BC5.45
  •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2단계 접근법’이 제안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전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표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부분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한 후 그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다.
문단 BC5.46
  •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는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부분을 직접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1단계 접근법’도 제시되었다. 공정가치 변동 중 그 밖의 부분은 모두 당기손익에 표시할 것이다.
문단 BC5.47
  • IASB는 두 접근법의 유일한 차이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어떻게 표시하는가라는 점임을 인지하였다. 2단계 접근법은 그 금액을 먼저 당기손익에 표시한 후 다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하는 반면, 1단계 접근법은 직접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문단 BC5.48
  • IASB는 2단계 접근법이 주요 재무제표에 모든 관련 정보를 더 명확하게 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하였으나 의견제출자들에게 어떠한 접근법을 지지하는지를 묻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49
  • 이용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1단계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1단계 접근법이 2단계 접근법보다 더 효과적이며 덜 복잡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그들은 두 접근법 모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순액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2단계 접근법의 ‘총액’ 표시는 추가되는 효익은 거의 없는 반면 성과보고서의 본문에 추가 항목이 표시되면서 불필요한 혼란만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의견제출자들은 항목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에 대한 공개초안을 2010년 5월에 발표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 공개초안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을 별도의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그 공개초안의 제안대로 확정하는 경우 2단계 접근법에 추가 효익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단 BC5.50
  • 이용자들은 2단계 접근법이 1단계 접근법보다 분석에 있어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는 그 효과를 결국 당기손익에서 제외하더라도 당기손익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5.51
  •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주장에 수긍하고 1단계 접근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1단계 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금융상품: 공시IFRS 7과 재무제표 표시IAS 1 ‘ 재무제표 표시’에서 2단계 접근법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재무제표에 또는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5.52
  •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부채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경우에) 당기손익으로 손익을 재분류(종종 ‘재순환’으로 불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을 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의 결론도출근거에서 그러한 제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분상품 투자에 대해 재순환을 금지하는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5.53
  • 더구나 계약상 금액을 상환한다면 공정가치는 계약상 금액과 같게 되어 부채의 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위험의 누적 변동효과는 영(0)이 된다는 점에 IASB는 주목하였다. 따라서 많은 부채의 경우에 재분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단 BC5.54
  •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부채가 제거되어 신용위험 변동 효과가 실현된다면 재분류를 요구하도록 IASB에 촉구하였다. 그들은 계약상 금액을 상환한다면 재분류할 금액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계약상 금액과 다른 금액을 상환한다면 실현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재분류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기타포괄손익을 미실현손익의 ‘임시저장소’라고 본다. 미실현금액과 실현금액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회계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미실현금액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실현금액은 이미 정해져서 현금흐름으로 나타난다.
문단 BC5.55
  • 그러나 IASB는 이에 수긍하지 않았으며 재분류를 금지하는 제안을 확정하였다. 어떤 항목을 언제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타포괄손익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지(또 재분류한다면 언제 재분류하는지)를 포함해서, 기타포괄손익의 전반적 목적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분상품 투자에 대해 재순환을 금지하는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문단 BC5.56
  • 그러나 IASB는 누적된 기타포괄손익금액 중 얼마의 금액이 당기에 실현되었는지(제거시 재분류를 요구한다면 얼마의 금액이 재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금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57
  • 또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IASB는 자본 내에서 누적 손익을 이전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5.58
  • 금융상품: 공시[[1107 금융상품 공시|[[1107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는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금융부채를 지정하는 경우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적용지침에서는 그러한 금액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공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부채에 대한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유일한 변동이 관측된 (기준) 금리의 변동이라면 기준금리의 변동 외에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것이다.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결론도출근거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 기본적인 방법은 부채의 신용위험에 대한 (특히 그러한 변동이 크다면) 합리적인 대용치를 제공하며, 그러한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IASB는 믿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더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문단 BC5.59
  •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을 발표하기 전 IASB의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에서 재무제표작성자들은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기본적인 방법은 많은 상황에서 적절하지만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방법이 때때로 (예를 들면 보고기간에 부채의 규모가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5.60
  •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에서 수행한 이용자설문에서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기본적인 방법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결정하는 데에 적절한지를 이용자에게 물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많은 이용자들은 그 금액을 더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단 BC5.61
  •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개초안은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지침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한 제안에 따라 그 기본적인 방법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금액을 더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할 것이다.
문단 BC5.62
  •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금융상품: 공시[[1107 금융상품 공시|[[1107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지침은 적절하며 사용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일부 융통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기본적인 방법은 부정확하지만 많은 경우에 합리적인 대용치가 된다고 인정하였다. 더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기본적인 방법이 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변동과 다른 공정가치의 변동(예를 들면 신용 가격의 일반적인 변동이나 유동성 위험의 변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러한 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종종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에 동의하는 의견제출자들을 포함하는)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지침 중 특정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단 BC5.63
  •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지침을 이용하도록 하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그 지침을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금융상품IFRS 9로 그대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제출된 일부 의견에 따라 기업의 신용상태와 부채의 신용위험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과 자산에 특정된 성과위험의 차이를 다루었으며,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은 자산에 특정된 성과위험의 변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 IASB는 일부의 경우 부채가 신용위험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지침에 사례를 추가하였다.
문단 BC5.64
  • 또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제시한(금융상품IFRS 9에 재배치된) 기본적인 방법은 부채에 대한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유일한 변동이 관측된 (기존) 금리의 변동인 경우에만 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더 정확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더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

상각후원가 측정

유효이자율

문단 BCZ5.65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이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일관되게 추정현금흐름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하는지 또는 개별 금융상품에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용하고 금융상품 집합에만 추정현금흐름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기준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입장을 재확인하기로 동의하였다.
문단 BCZ5.66
  • IASB는 대부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특히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이나 비슷한 금융부채의 집합의 미래현금흐름과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드문 경우에 미래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이나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전체 계약기간에 걸친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Z5.67
  • 또한 미래 예상 채무불이행을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시키는 것은 손상인식을 위한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서 벗어나므로 미래 예상 채무불이행을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주38). 동시에 IASB는 예를 들면 금융상품을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용손실이 이미 발생하여 가격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이미 발생한 신용손실을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지급한 가격에 내재된 이자수익보다 더 높은 이자수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이러한 신용손실을 추정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38)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 손상모형으로 변경할 때 금융상품(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의 유효이자율 산정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상품IFRS 9의 분리접근법(decoupled approach)에서는 이자수익의 인식과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별도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문단 BCZ5.68
  • 개정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모든 수수료를 언급하고 있다. IASB는 (구)수익IAS 18(주39)에 따라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로 결정된 수수료만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언급을 포함하였다.
  • (주39)2014년 5월에 발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가 (구)수익IAS 18을 대체하였다.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금융상품IFRS 9문단 B5.4.1~B5.4.3을 참조하면 된다.
문단 BCZ5.69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유효이자율을 만기나 시장에 기초한 다음 가격 재결정일(repricing date)까지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최초 제정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유효이자율의 계산에 포함된 수수료, 거래원가, 기타 할증금이나 할인액이 만기까지 상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에 기초한 다음 가격 재결정일까지 상각되어야 하는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문단 BCZ5.70
  • 추정현금흐름 접근법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IASB는 유효이자율이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대존속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에 걸쳐 계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수료, 거래원가, 할증금이나 할인액과 관련된 변수(예: 이자율)가 당해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 이전에 시장이자율로 재조정될 때에는 더 짧은 기간을 사용한다. 이 경우 적절한 상각기간은 다음 가격 재결정일까지가 된다.
문단 BCZ5.71
  • IASB는 개정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지침에서 명백한 비일관성을 확인했다. 그것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따라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재측정하는 경우에 채무상품의 수정 유효이자율과 최초 유효이자율 중 어떤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수정 유효이자율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시점에 계산된다.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에서 문단 AG8(현재 금융상품IFRS 9문단 B5.4.6에 해당)에 따른 금융상품의 재측정은 최초 유효이자율이 아니라 문단 92(현재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5.10에 해당)에 따라 계산되는 수정 유효이자율(해당되는 경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비일관성을 제거하였다.

이자수익의 표시

문단 BC5.72
  • IASB는 손상 과제(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제5.5절) 작업의 일부로서 2009년 공개초안 ’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Financial Instruments: Amortised Cost and Impairment)‘(이하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을 산정할 때 신용손실에 대한 최초 기대를 고려하도록 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자수익이 금융자산의 경제적 수익이나 유효 수익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달리 금융상품IFRS 9의 분리 접근법에서는 이자수익의 인식과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별도로 고려한다. 이 접근법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 총 장부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한다(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경우는 제외한다). 문단 BC5.88~5.91에서는 IASB가 최종 금융상품IFRS 9를 제정할 때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로 논의한다.
문단 BC5.73
  •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하여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부담되며 구체적으로는 금융자산의 개방형 포트폴리오에 대해 부담된다고 말하였다. 또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계속해서 순이자마진과 신용손실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이자수익 인식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단 BC5.74
  • 따라서 IASB는 보충문서 ‘금융상품: 손상’(Financial Instruments: Impairment)’(이하「보충문서」라 한다)의 제안과 일관되게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지 않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대해 이자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손상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일부 신용위험이 증가한 금융자산의 경우에 계약상 수익을 반영하도록 총 장부금액에 기초하여 이자수익을 표시한다면 더는 경제적 수익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이 손상된 경우에는 이자수익의 계산을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기초한 방식에서 다음 보고기간의 기초 상각후원가(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기초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5.75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에게서, 가장 충실한 표현을 위해 일부 금융자산에 대해 순액기준 이자수익 계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해당 요구사항은 이자수익의 계산과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손실충당금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BC5.76
  • IASB는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모형에서 ‘발생손실’ 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상각후원가 금액에 이자수익을 계산하도록 요구함에 따른 적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자수익의 표현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단 BC5.77
  •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되어 상각후원가에 대해 이자수익을 계산하는 금융자산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하위집합이다.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은 이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이러한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대해 이자수익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실무의 변경은 적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아니한’의 개념은 제외)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보는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금액에 이자수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자산의 적용 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78
  • IASB는 개념적으로는 계속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따라서 기초가 되는 경제적 본질이 바뀌면 이자수익의 표시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재무제표작성자가 적용하기에 지나치게 부담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를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손상되었다면 다음 보고기간의 기초 시점부터 이자수익의 계산방식을 변경하도록 결정하였다.
문단 BC5.79
  • 그러나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소수는 실무적인 이유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 이자수익을 영(0)으로 표시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금융자산 하위집합의 이자수익을 같은 금액의 기대신용손실과 상계해야 한다. IASB는 이자수익을 영(0)으로 표시하는 접근법의 장점은 실무적으로 간편하다는 것이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해당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하위집합의 이자수익 정보만 알면 된다. 즉 금융자산의 하위집합과 관련된 손실충당금을 식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접근법으로 인해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상각하는 효과가 그 밖의 기대신용손실과 섞이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총 장부금액과 기대신용손실을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일관된 방식으로 경제적 수익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의 계산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본다.
문단 BC5.80
  •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경우에 손상된 보고기간의 다음 보고기간 기초부터 이자수익을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제각(write-off)

문단 BC5.81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각(write-off)’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각’의 정의는 새로 신설하는 기대신용손실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서도 필요하다.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제각’의 정의와 관련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IASB는 해당 정의에 대한 긍정적인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정의를 약간 수정하여, 금융상품IFRS 9에 ‘제각’의 정의와 관련 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손상

배경

문단 BC5.82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에 신용위험 변동 효과는 투자자가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그 밖의 다른 변동에 비해 더욱 목적적합하다. 이러한 두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사업모형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단 BC5.83
  • IASB는 기대신용손실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 모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당 모형에 따라 산출한 기업별 보고금액은 비교 가능하고 적시성이 있으며 이해 가능해야 한다. 또 IASB는 해당 모형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모형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모형이 신용손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자수익을 과대 계상하고 신용손실의 인식을 지연시킨다는 우려와 복수의 손상접근법에 따른 복잡성도 포함된다.
문단 BC5.84
  •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모형을 개발하면서 IASB는 아래의 사항을 주시하였다.
  • (1) 기업이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수익률의 일부인 신용위험 프리미엄은 최초 기대되는 신용손실을 보상한다(예를 들면 금융상품의 발행일에 기대신용손실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단순히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높다고 해서 경제적 손실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기대신용손실이 최초의 가격결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후속 기간의 기대신용손실 변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대신용손실의 후속 변동은 그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경제적 손실(또는 이득)이다.
문단 BC5.85
  • 기대신용손실은 별도로 직접 관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용위험 프리미엄이 금융상품 시장수익률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시장참여자와 감독기구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모형들이 있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을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형들의 측정은 본질적으로 판단에 기초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려는 모든 모형은 측정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문단 BC5.86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대신용손실을 좀 더 보수적으로 또는 감독 목적을 고려하여 나타내는 손상모형을 선호한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그러한 보수적인 측정이 금융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감독기구, 투자자, 그 밖의 재무제표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념체계(주40)와 일관되게 기대신용손실을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해당 신용손실을 중립적이고 편의가 없게 나타냄을 의미한다. 편의 없이 나타낸 기대신용손실은 감독기구, 투자자, 채권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한다. IASB는 보수주의를 일부 포함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확률가중측정치가 아닌 위험의 측정치는 경제적 자본이나 규제자본의 산정 같은 특정 목적에만 목적 적합하다.
  • (주40)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의 일부가 제·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BC5.87
  • 2009년 11월에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을 발표하였고 (신용을 조정한) 기대현금흐름을 최초의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즉 최초의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제안이 재무보고 목적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이며 신용위험 관리 개념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IASB는 이 접근법의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의견조회기간에 의견을 구할 신용위험전문가패널(Expert Advisory Panel, EAP)을 구성하였다.
문단 BC5.88
  •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이 기대신용손실을 가장 충실히 표현하고 장부금액, 이자수익, 손상차손(환입)을 단일의 통합된 계산방식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을 인식한다.
  • (1) 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이용한 최초 기대신용손실
  • (2) 기대신용손실에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
문단 BC5.89
  • 재무제표이용자는 IASB에게 기대신용손실의 최초 추정과 후속 변동의 효과를 구분하는 모형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이 둘을 구분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변동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밖의 많은 의견제출자들도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개념을 지지하였으나 제안사항의 적용이 유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 (1) 모든 금융상품의 전체 기대현금흐름 추정
  • (2) 이러한 추정현금흐름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의 적용
  • (3) 최초 추정한 기대신용손실 정보의 유지
문단 BC5.90
  • 이러한 적용의 어려움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회계시스템과 위험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별도의 시스템을 통합했어야 했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에게서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원가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의견제출자들은 제안사항을 특히 개방형 포트폴리오(시간경과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추가되는 포트폴리오)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5.91
  • IASB는 처음에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사항에 따른 결과와 최대한 같도록 함과 동시에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특정한 적용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문단 BC5.92
  • IASB는 문단 BC5.89에서 약술한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EAP가 제안한 바와 같이, 최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과 배분을 유효이자율의 산정과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따라서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지 아니한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금융자산과 손실충당금을 별도로 측정한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면 현행 회계시스템과 신용위험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이들 시스템 간 상호연관이 감소하여 2009년 공개초안 ‘손상’ 제안사항의 적용상 어려움 중 일부를 해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5.93
  • 이렇게 분리하여 단순화함으로써 기대신용손실의 현재가치는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면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가격에 포함된 기대신용손실을 이중계산(double-counting)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IASB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할인하는 모형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목적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이중계산의 영향을 줄이는 손상인식 방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기초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액을 인식하는 모형을 추구하기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원화측정모형(dual-measurement model)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대용치로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인식한다.
  • (2)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증가하였을 때(유의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만을 인식하는 것이 더는 적절하지 아니한 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문단 BC5.94
  • IASB는 경제적 손실을 좀 더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전부를 인식하는 시점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중 일부의 크기 사이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최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좀 더 작은 부분을 인식한다면 좀 더 많은 부분을 인식하였을 경우보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부를 좀 더 일찍 인식해야 한다.
문단 BC5.95
  • 문단 BC5.92~BC5.9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리하여 단순화한 결과로, IASB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금액의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어떠한 모형도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의 결과와 완벽히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이러한 모형은 항상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인식하지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대한 기준을 유지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인식하였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부의 차이를 한꺼번에 손실로 표시하게 된다[‘절벽효과(cliff effect)’]. IASB는 관련된 적용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과 비슷한 결과를 추구하는 어떠한 방법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기준과 이에 따른 절벽효과를 포함하게 된다고 본다.
문단 BC5.96
  •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해 받은 의견과 해당 모형의 적용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였던 간편법에 기초하여 2011년 1월에 보충문서(Supplementary Document)를 발표하였다. 이 보충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2단계(two-tier) 손실충당금 인식을 제안하였다.
  • (1) 정상채권(good book): 기간비례손실충당금(time-proportionate allowance, TPA)과 예측 가능한 미래의 기대신용손실 중 큰 금액으로 인식하고, 기간비례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가중평균 존속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 (2) 부실채권(bad book):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해져서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 목적이 정기적인 지급액의 수취에서 금융자산의 전부나 일부의 회수로 바뀐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문단 BC5.97
  • 보충문서에서는 기대신용손실과 TPA를 이용한 이자수익 간 상호관계를 반영하도록 제안하였다. TPA는 존속기간에 기대신용손실을 배분하여 계약상 이자를 간접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상호관계를 반영한다. 그러나 TPA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간단한 방법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2009년 공개초안 ‘손상’만큼 경제적 손실을 충실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TPA는 최초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모두를 존속기간에 배분하기 때문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까지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을 과소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신용위험의 증가로 존속기간 중 초기에 기대신용손실이 증가한 금융자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문단 BC5.98
  • 추정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을 이러한 방식으로 배분함에 따라 기대신용손실 변동금액 전부를 인식하는 것이 지연되고, 따라서 TPA는 신용손실에 대한 기대가 바뀌지 않거나 신용손실이 만기나 만기에 가까운 시점에 발생하는(극히 뒤쪽에 발생하는 손실) 상황의 경우에만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보충문서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예측 가능한 미래의 하한(floor)을 포함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TPA의 계산이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존속기간에 대한 가중평균연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포트폴리오의 증감에 따른 경제적 본질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었다.
문단 BC5.99
  • 보충문서에서 제안한 TPA(최소한 예측 가능한 미래의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 계산은 독특하였고 기업들이 그 밖의 목적으로는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은 계산 방식이었다. 모든 금융상품의 기대현금흐름을 전부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방형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연수와 가중평균 존속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변경을 포함하여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일부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문단 BC5.100
  • IASB는 보충문서의 제안사항에 대해 강한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보충문서에 따르면 정상채권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들은 두 가지 계산방식은 적용하기가 어렵고 개념적으로 장점이 부족하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혼란스러운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손실 계산의 기초는 같은 금융자산인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금융자산의 경우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제출자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도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많은 이들이 예측 가능한 미래의 개념적 기초에 대해 혼란스럽다고 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용어가 일관된 적용을 위해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또 보충문서의 제안사항에 대해 미국의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하한(floor)을 선호하였으나 미국 외 지역의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TPA 접근법을 선호하여, 지역적으로 의견이 서로 갈렸다.
문단 BC5.101
  • IASB는 보충문서의 제안사항에 대해 강한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 특히 재무제표이용자, 감독기구는 ‘정상채권’과 ‘부실채권’ 간 이전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것을 우려했지만 ‘정상채권’과 ‘부실채권’의 구분은 지지하였다. IASB는 모든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2단계 접근법을 더는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102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은 다음과 같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단계적 접근법을 계속 추구하였다.
  • (1) 금융상품의 신용의 질이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한 경우(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
  • (2) 그 밖의 모든 금융상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
문단 BC5.103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상품으로 제한함으로써 모든 금융상품의 기대현금흐름 전부를 추정해야 하는 적용의 어려움을 없앴다.
문단 BC5.104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덜 정교한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채권과 리스채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간편법을 포함하였다.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요구(또는 허용)함으로써 신용위험의 증가를 추적할 필요성을 줄였다
문단 BC5.105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지 않은 유효이자율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하도록 제안하였다. 다만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5.106
  • 이 모형을 개발할 때 IASB의 외부의견수집 활동에 참여한 대다수 재무제표이용자는 전반적으로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모형을 지지하였다. IASB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신용위험 증가에 기초하여 구분함에 따른 효익과 이러한 평가에 소요되는 원가와 복잡성 간에 최선의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제안에서 재무제표작성자들이 말하는 현행의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과 일관된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 식별하고 유지해야 하는 금융자산의 최초 신용위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문단 BC5.107
  • 제안한 모형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하는 데 드는 원가를 좀 더 줄이기 위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무적 간편법과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을 포함하였다(문단 BC5.180~BC5.194참조).
문단 BC5.108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사항에 대해 받은 의견에 기초하여 금융상품IFRS 9와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손상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그 제안사항을 계속 개선하였다.
문단 BC5.109
  • 2010년 5월에 FASB는 US GAAP의 금융상품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대체하는 포괄적 접근법의 일부로서 손상 회계처리에 대한 제안사항을 포함하는 회계기준 업데이트(안) ‘금융상품 회계처리와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활동의 개정(Accounting for Financial Instruments and Revisions to the 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이하「2010년 업데이트(안)」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신용손상에 대한 FASB의 목적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좀 더 적시에 신용손실정보를 제공하는 단일손상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문단 BC5.110
  • IASB의 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FASB의 2010년 업데이트(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둘이 손상 회계처리에서 공통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IASB와 FASB는 이에 동의하였고 2011년 1월에 보충문서를 같이 발표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IASB와 FASB의 최초 공개초안에 기초하였고 각각의 최초 손상 제안사항의 목적을 모두 담고자 하였다(보충문서의 제안사항과 받은 의견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문단 BC5.96~BC5.101참조).
문단 BC5.111
  • 보충문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회계처리의 상호합치(convergence)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IASB와 FASB가 대안적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같이 개발하도록 독려하였다. 2011년 5월에 IASB와 FASB는 금융상품 신용위험 증가의 일반적인 양상을 반영하는 이른바 ’세 양동이 모형(three-bucket model)’을 같이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 금액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문단 BC5.112
  • 그러나 FASB는 2012년 7월에 이 모형에 대한 미국의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기대신용손실 모형의 대안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113
  • FASB는 2012년 12월에 회계기준 업데이트(안) ‘금융상품: 신용손실(Financial Instruments-Credit Losses(이하「‘2012년 업데이트(안)’」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이 업데이트(안)에서는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순상각후원가를 측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이 업데이트(안)의 의견조회 기간은 IASB의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의견조회 기간과 겹쳤다.
문단 BC5.114
  • IASB의 2013년 공개초안 ‘손상’과 FASB의 2012년 업데이트(안)에 대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의견과 그 차이점을 IASB와 FASB가 고려할 수 있도록 공동회의에서 공유하였다.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여전히 회계처리의 상호합치를 선호하였지만 이들 중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것과 비슷한 손상모형을 더 선호하였다. IASB의 제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 중 제한된 숫자의 의견제출자들만이 FASB의 2012년 업데이트(안)로 상호합치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 매우 적은 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손상 요구사항을 적시에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상호합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손상 회계처리의 상호합치를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IASB가 가능한 빨리 제안한 모형을 마무리 할 것을 주장하였고 IFRS에서 금융자산 손상 회계처리를 가능한 빨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단 BC5.115
  • FASB와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 견해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F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2012년 업데이트(안)의 모형에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IASB는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 미국 외 지역의 재무제표이용자 대다수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것과 비슷한 손상모형을 선호한 반면 미국의 재무제표이용자 대다수는 FASB가 제안한 것과 비슷한 모형을 선호했다고 보고했다.
문단 BC5.116
  •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 관점의 중요성과 2013년 7월에 논의한 외부접수의견서 분석 후에 수취한 의견의 명백한 비일관성 때문에 IASB와 FASB가 각각의 제안사항에 대해 받은 의견이 차이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로 외부의견수집 활동을 수행하였다. IASB는 다음 사항을 파악하였다.
  • (1) 재무제표작성자가 손실충당금에 대한 US GAAP을 적용하는 방식의 출발점이 IFRS 재무제표작성자의 출발점과 서로 다르다. IASB는 이러한 서로 다른 출발점이 제안한 두 가지 모형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2)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감독기구의 역할과 손실충당금의 상호관계가 좀 더 강하다.
  • (3) 미국의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재무상태표의 손실충당금 적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문단 BC5.117
  • IASB는 재심의 전과 재심의 동안에 재무제표이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의견제출자로부터 받은 의견을 알게 되었다. 손상 회계처리의 상호합치 문제는 이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매우 오랫동안 논의되었다. IASB는 수취한 모든 의견과 문단 BC5.114~BC5.116에서 논의한 논점을 고려하여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을 계속 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적용범위

문단 BC5.118
  • IASB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매출채권 포함)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추가하여 다음을 금융상품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1)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발행자의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
  • (2)(구)리스IAS 17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리스채권
  • (3)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는 계약자산
문단 BC5.1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모두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문단 5.7.10에서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요구사항과 일관된 방식으로 이자수익과 손상차손(환입)을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IASB는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 규정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손실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는 대신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C5.120
  • IAS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해당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를 초과하거나 손실충당금이 경미한 경우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의견을 주목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이 이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증가가 유의적인지를 평가하는 적용상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들은 신용손실에 대한 최초 기대가 금융자산의 가격에 반영되는, 활성시장에서 매입한 금융자산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5.121
  • IASB는 이러한 견해를 기각하였다. IASB는 활성시장에서 취득하는 모든 채무상품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금융상품IFRS 9문단 4.1.2에 따라 이러한 금융상품은 사업모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도 있다. 서로 다르게 측정하는 비슷한 금융자산에 대해 별도의 손상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손상모형을 단일화 하려는 IASB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
문단 BC5.122
  • 또 IASB는 공정가치에 기초한 실무적 간편법은 최초 인식 후에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 기초하는 일반적인 손상 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정가치에 기초한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하면 서로 다른 손상 접근법을 나타내게 되며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을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달라지게 된다.
문단 BC5.123
  • IASB는 신용위험의 평가가 공정가치 측정의 경우와 같은 시장참여자 관점이 아니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에 기초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시장가격 자체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시장가격은 신용위험과 관련 없는 요인(예: 일반적인 이자율 수준 및 유동성에 대한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시장가격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 원천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시장정보가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분류와 상관없이 손상모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에 목적 적합하다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금융자산의 형태(채권이나 대여금)가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분류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기대신용손실의 회계처리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모두 같기 때문이다.
문단 BC5.124
  • IASB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모두에 단일손상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할 것으로 본다. 또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비교했을 때 단일손상모형이 재무제표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복잡성을 일으키는 유의적인 원천을 줄인다고 보았다.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IASB의 견해를 강하게 지지하였다.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재심의 동안에 의견제출자들의 지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금융자산을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기로 확정하였다.
문단 BC5.125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은 과거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다. 보충문서에서는 의견제출자들에게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같은 손상 모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보충문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지지에 기초하여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신용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현재의무가 있을 때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서 생기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제안사항을 유지하였다.
문단 BC5.126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거의 대다수 의견제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을 손상모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1)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난외 익스포저)의 기대신용손실은 대출금과 그 밖의 난내 익스포저에 대한 기대신용손실과 비슷하다. 후자의 경우에 차입자가 이미 대출을 실행한 반면 전자의 경우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것만이 유일한 차이이다.
  • (2) 실무에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은 종종 대여금과 그 밖의 난내 항목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신용위험 관리 접근법과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 (3) 금융상품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 손상모형을 단일화 하면 종전 IFRS의 서로 다른 손상모형에 따른 복잡성이 없어진다.
문단 BC5.127
  • 그러나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을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해당 상품의 계약상 존속기간이 아니라 행태를 고려한 존속기간(behavioural life)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문단 BC5.254~BC5.261참조).
문단 BC5.128
  •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대출약정과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보증계약을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기로 확정하였다.
문단 BC5.129
  •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매출채권에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측정의 기초로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도 제안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매출채권의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매출채권에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비금융회사와 덜 정교한 금융기관이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적용하는 어려움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현행 실무와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매출채권에 적용하는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로 외부의견수집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외부의견수집을 통해 IASB는 실무상으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때로는 매출채권이 연체되기 전까지는 신용손실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단 BC5.130
  • IASB는 금융상품IFRS 9를 마무리 할 때 매출채권이 연체되기 전에 좀 더 미래전망에 기초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5.131
  • IASB는 2009년과 2013년의 공개초안 ‘손상’에서 (구)리스IAS 17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리스채권이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측정되지만 유효이자율법의 적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또 리스계약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그 밖의 금융상품에서 표시되지 않는 조정리스료의 지급과 같은 특성을 포함할 수 있다. 우발적이고 변동 가능한 리스료 지급의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 (1) 리스채권의 측정에 포함되는 현금흐름을 식별하는 특정한 요구사항(예: 조정리스료의 지급, 갱신옵션의 회계처리,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 (2) 할인율 산정에 따른 효과((1)의 경우에 할인율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유효이자율과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산정될 수는 없다).
문단 BC5.132
  • IASB는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다른 손상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따라서 리스채권을 금융상품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결정을 도출할 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리스채권에 금융상품IFRS 9의 손상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1) 기대신용손실의 평가대상 현금흐름이 리스채권의 측정에 포함된 현금흐름과 일관된다.
  • (2) 기대신용손실을 할인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구)리스IAS 17에 따라 산정된 할인율과 일관된다.
문단 BC5.133
  • 2013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리스채권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기대신용손실 요구사항과 리스 과제에 따라 제안한 리스채권 회계처리 간의 상호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였고 필요하다면 리스 과제의 일부로서 리스채권 회계처리를 심의할 때 둘 간의 상호관계를 좀 더 고려하기로 하였다.
문단 BC5.134
  • IASB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를 마무리 할 때 계약자산은 특별히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에 따라 회계처리 하지만 계약자산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와 비슷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계약자산을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를 적용하기 전에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구)수익IAS 18과 (구)건설계약IAS 11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거래에서 생기는 이러한 채권에 금융상품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문단 BC5.135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 제안사항의 정보 유용성과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모형의 반응 정도에 대한 외부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제안한 접근법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대신용손실 접근법이 재무보고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았다.
  • (1) 재무제표 상에서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자산과 그렇지 않은 금융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다.
  • (2)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적어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그 결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이자수익을 체계적으로 과대 계상하는 것을 줄이고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해당 손실충당금을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의 대용치로 볼 수 있다.
  • (3)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을 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이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적시에 인식하게 된다.
  • (4) 기대신용손실로 보고하는 금액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와 비교할 때 금융상품의 유효수익과 신용위험의 변동을 더 잘 반영할 것이다.
문단 BC5.136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반응과 외부검토의견서에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사항을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또는 심지어 허용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 명백했다. IASB는 일부에서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을 금융자산이 연체된 경우에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단 BC5.137
  • IASB는 수취한 의견을 고려할 때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은 개별기준 또는 집합기준에 상관없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모든 금융상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문단 BC5.138
  •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제5.5절의 손상 요구사항에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결정할 때 금융상품을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금융상품IFRS 9에 따르면 회계단위는 개별 금융상품이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포착하는 적시성은, 금융자산이 연체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적시에 식별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에 주로 달려 있다. 그러나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이 연체 정보에 주로 의존할 경우에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식별하는 시점과 신용위험의 증가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 간에 지연이 있을 수 있다.
문단 BC5.139
  • IASB는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이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서 미래 전망적이고 적시에 갱신된 신용위험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지연은 연체 정보에 기초하여 관리하는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더 명백하다.
문단 BC5.140
  • IASB는 일부 상황에서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에 기초하여 구분한 포트폴리오가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IASB는 개별 금융자산을 차입자에게 공통된 특유의 정보에 기초하여 부문으로 묶을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전망 정보의 효과(거시경제 지표의 변동)를 각 부분에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개별 금융상품을 아직은 식별할 수 없더라도,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중 하나 이상의 부분에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을 사용할 수 있다. IASB는 그 밖의 경우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모두 인식한다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중 동질적인 부분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5.141
  • IASB는 집합기준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결과가 개별 금융상품의 수준에서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신용위험 정보를 이용한 것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금융상품 집합 내 개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없게 하는 집합기준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묶어서는 안 된다.
문단 BC5.142
  • IASB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식별하기 위해 특성이 비슷한 금융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묶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은 해당 금융상품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까지 또는 완전히 회수될 때까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묶는 적절한 수준은, 모든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를 모두 포착하기 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것으로 예상한다. IASB는 하위집합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경우에는 그 보다 더 상위의 통합 수준으로 금융상품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시점

문단 BC5.143
  • 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보충문서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가치는 기대현금흐름(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하여 감소시킨 계약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최초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하여 감소시키지 아니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할 때 가장 충실히 표현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최초 인식시점부터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신용손실이 대여금의 존속기간이나 대여금 포트폴리오의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신용손실이 ‘덩어리(lumpy)’로 발생하는 양상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예측하는 신용손실의 인식을 이자수익의 인식과 연계하려고 시도한 기간비례접근법 간에는 근본적인 단절이 있다고 본다.
문단 BC5.144
  • IASB는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최초 인식시점에 최초 기대신용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유효이자율을 조정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명목가치가 같더라도 기대신용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가 늦은 경우보다 이른 경우에 유효이자율의 신용조정 정도가 더 커진다. 최초로 기대되는 신용손실의 양상은 현재가치로 나타내는 금융자산의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최초로 기대되는 신용손실의 금액과 시기에 대해 보상받게 된다. 따라서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최초 신용손실에 대한 기대가 후속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이자수익은 신용조정 유효수익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 (2) 경제적 손실(또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신용손실(또는 이득)이 없다.
문단 BC5.145
  • 또 의견제출자들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상태의 평가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대한 과거 경험에 기초한다고 본다. 이는 대여자의 개별 대여금으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 전체에 부과되는 신용스프레드가 시간 경과에 따라 자산의 큰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개별 자산에 대한 신용스프레드가 반드시 대여자에게 그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5.146
  • IASB는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첫째, 기대신용손실은 기대되는 현금 부족액의 확률가중추정치이다. 따라서 개별 금융상품의 가격결정은 신용손실의 발생확률을 반영하고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하나의 금융상품의 가격결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은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와 별도로 보유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는지와 상관없이 개별 금융상품의 가격을 일관되게 정한다. 둘째, 최초 기대신용손실과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별도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신용손실과 관련 보상의 금액과 시기는 정확히 일치한다. 유효이자율의 신용조정을 산정할 때 최초 인식시점의 기대신용손실 추정만으로(기업마다 서로 다른 여러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충분하다. 최초 인식시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모형도 동일한 추정을 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5.147
  • 또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금액은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최초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지 아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한다고 본다.
문단 BC5.148
  • IASB는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최초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차감하기 전) 기대현금흐름을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공정가치나 원금)으로 정확하게 할인하는 이자율이다. 따라서 최초 유효이자율은 이미 최초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을 고려한다(계약상 현금흐름의 위험을 반영한다). 현재가치 평가기법의 일반적인 원칙 중 하나는 할인율은 할인되는 현금흐름에 내재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미 할인한 금액과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격에서 추가로 차감하도록 요구한다면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이중 계산하게 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거래가격보다 낮게 되므로 이러한 영향은 최초 인식시점에 가장 명백할 것이다.
문단 BC5.149
  • 문단 BC5.10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손상모형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기대현금흐름(신용손실을 조정한) 전부를 추정해야 하는 적용상 어려움을 없앴다.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상품에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적용상 어려움을 없앴다. IASB가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을 개발할 때 수행한 외부의견수집 활동에 참여한 대다수는 금융상품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으로 너무 빨리 이동하는 경우에는(예: 신용위험의 작은 증가에 기초하는 경우) 그 모형의 이행원가(신용위험 변동의 정도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을 구분하는 것에 더하여 많은 금융자산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함에 따른 원가)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5.150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제안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적용상 복잡성을 완화하면서 거래의 경제적 본질을 포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음 사항에도 주목하였다.
  • (1) 그러한 제안은 신용위험이 최초 예상에서 변동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나타낸다.
  • (2) 그러한 제안은 기대신용손실을 지나치게 조기에 인식하는 것을 방지한다.
  • (3)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징후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적용이 단순해질 것이다.
  • (4)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비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좀 더 적시에 보다 미래 전망적인 방식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사항이 발생손실접근법에서 신용손실이 지연되어 인식되는 것에 대한 G20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소한다고 보았다.
문단 BC5.151
  •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지지와 제시된 주장을 고려하여 최초 인식 후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152
  • IASB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증가가 유의적이라고 평가하더라도,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신용위험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재설정되는 경우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계속 측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ASB는 개념적으로 그러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은 계속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계약상 이자율이 신용손실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재설정되고, 이는 창출 시점에 신용위험이 비슷한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하는 경제적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의 증가가 신용위험의 증가를 적절히 보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비슷한 적용상 어려움을 일으킬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더 나아가 IASB는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153
  • IASB는 신용위험의 증가를 고려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가격이 재설정되는 경우에, 해당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이며 이는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객의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IASB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최초 인식 후에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증가에만 기초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의 판단

문단 BC5.154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은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측정이며 기대신용손실의 추정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추적하고 해당 기대신용손실의 후속적인 모든 변동을 측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은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다.
  • (1) 최초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기대신용손실의 구성요소)의 추적
  • (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후속적 변동의 유의성에 대한 평가
문단 BC5.155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대한 평가는 기대신용손실 금액의 변동이 아니라 신용위험 변동(채무불이행 발생 위험)만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은 신용위험 평가에 가장 목적 적합한 요인이며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만을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에서의 신용위험 관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모형을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156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의견제출자들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규범적인 규칙과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s)’ 대신에 제안한 원칙중심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해당 평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일부에서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사항에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채무불이행 발생확률(probability of default)’을 산정하기 위해 공학적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명백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인식시점의 기대존속기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보고기간 말의 남은 기대존속기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과 비교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곡선을 명확히 계산하고 보유해야 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문단 BC5.157
  • IASB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한 접근법이나 공학적 접근법을 기술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적절한 접근법은 기업별로 시스템상 정교함의 수준 차이, 해당 금융상품,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용어의 사용은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개념을 포착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IASB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에 대한 특정 방법은 평가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그 평가에 특정한 정보 원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용분석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전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며 분석할 때 기업별로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는 특정 요인의 목적적합성, 금융상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그 밖의 요인과 비교할 때의 가중치, 금융상품의 특성, 고객뿐만 아니라 지역적 위치도 포함된다. 그러나 IASB는 잘못된 해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무불이행 발생확률(probability of a default occurring)’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risk of a default occurring)’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158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요구사항은 신용위험 증가에 기초한 구분에 따른 효익과 그러한 평가에 드는 원가와 복잡성 간에 최선의 균형을 이룬다고 본다.
문단 BC5.159
  • IASB는 금융상품IFRS 9 손상모형의 실무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많은 대안적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문단 BC5.160
  • IASB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절대적인 신용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인식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 접근법에서는 보고기간 말의 특정 신용위험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보고기간 말의 절대적인 신용위험에 기초한 접근법은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 추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훨씬 단순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다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최초의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의 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절대적인 신용위험 기준이 너무 높으면 너무 많은 금융상품이 그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기대신용손실이 과소평가될 것이다. 절대적인 신용위험 기준이 너무 낮으면 너무 많은 금융상품이 그 인식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기대신용손실이 과대평가될 것이다(예를 들면 높은 신용위험을 보상하도록 적절하게 가격을 정한 높은 신용위험을 지닌 금융상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선택하는 절대적인 신용위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절대적인 인식기준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모형과 비슷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문단 BC5.161
  • IASB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위해 신용위험의 절대적인 수준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각하였지만, 금융상품의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고실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초 신용위험의 최대치를 결정하고 보고기간 말에 그 포트폴리오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을 최초 신용위험의 최대치와 비교함으로써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단순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위험이 비슷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에만 가능한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이 신용위험의 변동에 기초하지만 최초 인식 후에 개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해 특정한 추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문단 BC5.162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계약조건에 따라 더는 수취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신용위험 관리 목적을 연체된 금액의 회수에서 계약상 받기로 한 금액 전부(또는 일부)의 회복으로 변경하고 해당 금융자산은 개별적으로 관리된다. 신용위험 관리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게 되면 적용이 좀 더 단순하지만 (서로 다르게 관리되는 금융상품이 즉각 식별되며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 접근법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모형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 접근법에 따라 금융상품을 관리하게 되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시점과 비교하여 손상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IASB는 이 접근법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좀 더 덜 적시에 인식하게 하는 접근법으로 보았다.
문단 BC5.163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새로운 대출금을 창출하기 위한 그 특정 종류의 금융상품의 신용위험보다 높으면(신용위험 수준이 보고기간 말의 종류별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심사 한도를 초과한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5.164
  • IASB는 이 접근법의 많은 단점에 주목하였다. 신용위험의 절대적인 수준이나 신용위험 관리 목적의 변경에 기초한 접근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접근법에서도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신용위험의 증가를 반영하고 가격과 연계시키려는 IASB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 신용심사 한도를 설정하는 목적은 재무보고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기대신용손실을 잘못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여활동의 확대 같은 사업상 이유로 심사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위험의 변동과 상관없이 현재 보유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이 바뀌게 된다.
문단 BC5.165
  • IASB는 금융상품을 최초에 인식할 때의 심사기준 자체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새로운 금융상품은 그 정의상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위험의 증가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금융상품의 심사기준은 현재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과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IASB는 특정 발생시기의 금융상품의 경우에 신용위험이 증가하기 쉬울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특정 발행시기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매우 주의 깊게 관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문단 BC5.166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보고기간 말에 차입자의 신용위험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같은 차입자(계약 당사자)에 대해 보유하는 모든 금융상품(새로 창출되거나 매입한 금융상품으로서 수익률이 보고기간 말의 신용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경우 포함)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을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신용위험을 개별 금융상품 수준으로 관리하는 대신에 계약상대방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주목하였고 개별 금융상품 수준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하는 것은 직관에 반한다고 보았다. 이는 금융상품을 언제 최초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같은 계약상대방에 대해 보유하는 비슷한 금융상품에 손실충당금이 서로 다르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5.167
  • IASB는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성과가 아니라 금융상품의 성과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여의 경제적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계약당사자 평가는 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이 변동된 경우에 기대신용손실을 잘못 기재할 수 있는데, 이는 예를 들면 최근에 인식한 계약당사자의 금융상품 가격이 현행 신용위험을 고려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계약당사자 평가가 반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선택한 신용위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신용위험 접근법과 같이 이 접근법도 사실상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모형과 비슷할 수 있다. IASB는 모든 기업이 계약당사자 수준에서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위험의 계약당사자 평가가 금융상품IFRS 9의 손상모형에 따른 정보와 비교할 때 매우 다른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5.168
  • 그러나 IASB는 좀 더 전체적으로 고객의 신용위험(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고려한 신용위험의 평가가 손상 요구사항과 일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최초 평가를 위해 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그러한 평가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그 결과가 해당 금융상품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결과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
문단 BC5.169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에서는 최초에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유의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만을 인식하는 것은 더는 적절하지 않으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부를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가 경제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 모두를 고려할 때 얼마나 유의적이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문단 BC5.170
  • IASB와 FASB의 공동심의에서 양 위원회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위한 악화기준은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후의 후속기간에 신용의 질이 경미하지 않게 악화되는 정도여야 한다는 데 잠정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가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을 개발하면서 수행한 외부의견수집 활동의 참여자들은 신용의 질이 조금 변동하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기준으로 제안하였고 이 기준을 최초 인식 후에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증가로 표현하였다.
문단 BC5.171
  • 외부의견수집 활동과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일부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 정도를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해당 정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비교가능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접근법을 추구하지 않았다.
  • (1) 모든 기업들, 특히 규제대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신용위험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IASB는 기업들이 금융상품과 신용위험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며 그 방식들은 정교함의 수준과 사용하는 정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가 예를 들면 5%의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의 변동과 같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제안한다면 기업들은 해당 평가를 위해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위험 변동의 평가에 드는 원가가 늘어난다.
  • (2) 선택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의 측정은 자의적일 수 있고 서로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 만기, 최초 신용위험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신용의 구조와 가격결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단일 측정치를 선택함에 따라 기업별, 상품별, 지역별 신용 평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를 정의하는 자의성 때문에 이 접근법에 따른 비교가능성의 개선에 의구심을 가졌다.
문단 BC5.172
  • 따라서 IASB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은 명확해야 하지만 또한 폭 넓게 정의되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문단 BC5.173
  • IASB는 서로 다른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에 대한 유의성 평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과 만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해당 평가가 신용위험의 구조와 일관되며 따라서 금융상품의 가격결정과 일관되기 때문이다. IASB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기간 구조와 최초 신용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기와 최초 신용위험이 서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요구사항의 비교가능성이 개선될 것이다.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일정 정도(절대적 기준) 증가하였고 그 밖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만기가 짧을수록 그리고 최초 신용위험이 낮을수록 신용위험의 증가를 더 크게 반영한다. 이는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기존 모형(예: 건전성 감독을 위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측정하는 모형을 포함하여, 외부 신용등급에 기초하는 모형, 옵션가격모형, 이들을 변형한 모형)에 대한 IASB의 이해와도 일관된다.
문단 BC5.174
  • 최초 신용위험과 만기까지의 기간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평가는 낮은 신용위험의 단기 금융자산에 유리하고 높은 신용위험의 장기 금융자산에 불리할 것이다. 또 해당 평가에 기간구조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단순히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는 심지어 최초 인식시점에 이러한 변동을 예상했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IASB는 (악화)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결과)가 단순히 만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문단 BC5.175
  • IASB는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정보의 유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적용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확인 하였다.
문단 BC5.176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금융상품 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에 기초하여 신용위험의 증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고려한 정보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에 기초한 측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5.177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때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대신에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용위험 관리 실무와 일관되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하면 그 적용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제출자 중 많은 이들은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12개월 평가의 결과와 비교하여 전체기간 평가의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문단 BC5.178
  • IASB는 수취한 의견을 감안하였으며 이상적으로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해야 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향후 12개월 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나머지 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변동의 합리적인 근사치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이 관련 요구사항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IASB는 일부 기업들이 건전성 감독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측정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현행 시스템과 방법론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판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이행원가가 줄어들 것이다.
문단 BC5.179
  • 그러나 IASB는 향후 12개월 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유의적인 지급의무가 향후 12개월을 초과한 시점에 생기거나 향후 12개월 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거시경제 요인이나 그 밖에 신용과 관련한 요인에 변화가 생기는 지급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평가를 식별하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전체기간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향후 12개월 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할 수 있다.
문단 BC5.180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최초 인식 후의 신용위험 변동과 상관없이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의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제안사항을 적용하는 원가를 줄이고 모형을 좀 더 원가 대비 효과적으로 만들고자 이를 제안하였다. IASB는 신용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간편법이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시기와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심지어 이러한 간편법이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보다 나중에 인식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IASB는 이러한 제안이 금융상품을 신용위험의 변동에 기초하여 구분하는 효익과 그 구분에 드는 원가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IASB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주된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5.181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심지어 장기적으로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줄 수도 있으나 반드시 줄지는 않는 경우가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신용위험은 일반적으로 시장관례상 투자등급에 해당한다. 즉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신용위험을 지닌 금융상품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
문단 BC5.182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의견제출자들은 낮은 신용위험의 간편법을 포함한 것에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낮은 신용위험에 기초한 간편법을 지지하였으며 이러한 간편법이 이행원가를 줄이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부적절한 인식을 방지하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낮은 신용위험의 의미와 적용을 명확히 하자는 많은 제안이 있었다. 일부는 낮은 신용위험의 간편법이 신용위험 변동의 평가에 더하여 보고기간 말에 절대적인 신용위험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적용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183
  • IASB는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적용의 복잡성을 줄이고자 한 의도에 따라 낮은 신용위험의 간편법을 유지하되 이러한 간편법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IFRS 9에서 신용위험의 증가에 대한 평가를 내부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과 좀 더 일관되도록 한다.
문단 BC5.184
  • IASB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여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할지를 고려하였다. 낮은 신용위험의 개념을 제안하는 의도는 고품질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 변동을 추적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금융상품 종류별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의도와 일관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금융상품별로 신용위험이 낮은지를 평가할 수 있다.
문단 BC5.185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낮은 신용위험의 간편법의 역할에 혼란스러워 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더는 낮지 않게 되자마자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신용위험과는 상관없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함을 우려하였다.
문단 BC5.186
  • 따라서 IASB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 (1) 낮은 신용위험의 간편법의 목적은 고품질의(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에 대한 적용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 (2)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더는 신용위험이 낮다고 볼 수 없게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에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지 않다면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를 평가해야 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때에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문단 BC5.187
  • 의견제출자들은 낮은 신용위험의 예로서 ‘투자등급’을 사용하는 모호함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신용평가기관에서 외부적으로 매긴 투자등급을 지닌 금융상품만을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들은 언급하는 투자등급이 국제적 투자등급인지 아니면 국내 투자등급인지도 질문하였다.
문단 BC5.188
  • IASB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았다.
  • (1)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외부등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대신에 투자등급을 언급한 것은 단지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례일 뿐이다. 신용위험은 대체적인 측정치(예: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신용위험의 개념에 기초한 내부등급)를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 (2) 본래 의도는 기업 특유의 요인에 기초한 기업 관점이나 국가적 요인에 기초한 국가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위험 수준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낮은 신용위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 (3) 등급은 평가 대상 금융상품의 특정 위험을 고려하거나 조정되어야 한다.
문단 BC5.189
  • 따라서 IASB는 낮은 신용위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낮은 신용위험의 정의와 비슷한 신용위험의 수준이라고 확정하였다. 낮은 신용위험 요구사항과 일관되고 평가 대상 금융상품의 위험과 형태를 고려하는 신용위험 등급과 방법론은 금융상품IFRS 9문단 5.5.1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문단 BC5.190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적절하다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연체 정보를 그 밖에 좀 더 미래전망적인 정보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보충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발생손실의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는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을 제안하였고 그러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5.191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대다수 의견제출자들은 이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으로 인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식별하는 것과 신용위험의 이러한 증가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데 드는 원가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의견제출자들은 그 결과가 (연체 정보를 고려하는) 현행 신용위험 관리 실무와 대체로 일관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현장조사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금융상품과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의 유의적인 증가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연체 정보를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시점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체 정보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한 명확한 구분선을 만들고 연체 정보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적시에 식별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문단 BC5.192
  • IASB는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갱신하기 위해 그리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의 미래전망적인 특성과 일관되게, 신용위험의 가격,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내부나 외부 신용등급과 같은 미래전망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IASB는 많은 기업들이 연체 정보에 기초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상품별로 적시에 좀 더 상세하게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의견을 인정하였다.
문단 BC5.193
  • 따라서 IASB는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간주규정으로 인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이 지연되지 않기를 원했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문단 5.5.11의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절대적인 지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발생한 시점에 대한 보장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기 전이나 실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식별해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또 IASB는 이론적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금융자산이 연체되기 전에 식별되어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194
  • IASB는 좀 더 후행적인 연체 측정치를 지지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해당 간주규정을 반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연체 일수 30일 초과가 모든 형태의 상품이나 모든 국가에 적절한 지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간주규정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또 금융상품 개별적으로 그 가정을 반증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특정 상품, 지역, 고객형태에 대해 연체 일수 30일 초과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시점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가정을 반증할 수 있다. IASB는 금융자산의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하기 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식별한다면 해당 가정은 반증할 필요가 없다는 데 주목하였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문단 BC5.195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을 개발할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상품에 대해 어떠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치가 적절하고 원가 대비 효과적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보충문서에서 제안한 방법의 적용이 복잡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인정하였다. IASB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추정 기법에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측정에 따른 전반적인 결과가 기대신용손실의 표현충실성에 따른 효익과 적용에 드는 원가와 복잡성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다. IASB는 이는 적용의 단순화이며 12개월 기간에 대한 유일한 개념적인 정당성은 원가 대비 효익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문단 BC5.196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IASB의 의도를 지지하였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은 거래의 경제적 본질에 대한 표현충실성과 이행원가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또 일부 규제대상 금융회사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현행 보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규정을 이행하는 데 원가가 덜 들 것이다. 또 재무제표이용자들은 12개월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았다.
문단 BC5.197
  •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에 대한 대체적 측정치를 제안하였다. 문단 BC5.200~BC5.209에서 이러한 대체적 측정치와 이를 기각한 IASB의 이유를 논의한다.
문단 BC5.198
  • IASB는 금융상품IFRS 9를 마무리 할 때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함에 따라 최초에 금융상품을 인식한 직후에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이 과대 계상되고 관련 금융자산의 가치가 과소 계상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특히 금융자산의 최초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보다 낮아진다. 그러나 최초의 기대신용손실을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인식하기 위해 구분하는 것은 적용하기에 복잡하다. 또 이러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요구한 신용위험에 대한 유효이자율 조정의 실무적인 근사치이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인식함에 따라 원가가 더 들고 복잡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계산도 제한하게 된다. 또 IASB는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이 보충문서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항상 계산하는 것 보다 원가가 덜 든다고 본다.
문단 BC5.199
  • IASB는 최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과 배분을 위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최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과 배분을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유효이자율의 산정과 분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수적이었다. IASB는 이러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아래에서 논의하는 대체적 측정치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문단 BC5.200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를 경험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신용손실에 대한 최초 기대는 금융상품이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데 개념적으로 반대하였다.
문단 BC5.201
  • IASB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한 금융상품IFRS 9문단 5.1.1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전까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에 대한 최초 기대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을 때에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유의적이지 않은) 변동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최초 가격에 내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대의 후속 변동은 그 변동이 일어나는 기간의 경제적 손실(또는 이득)을 나타낸다. 따라서 신용위험의 변동이 유의적이기 전에 그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제적 손실(또는 이득)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5.202
  • IASB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전까지 어떠한 기대신용손실도 인식하지 않는 것은 2009년 공개초안 ‘손상’(문단 BC5.87~BC5.88참조)의 목적을 가능한 최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손실이 인식되기 전까지 이자수익을 과대인식하는 경제적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신용위험의 유의적이지 않은 변동이나 아직 식별되지 않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본다.
문단 BC5.203
  • IASB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보다는 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인식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대안을 기각하였다.
  • (1) IASB는 문단 BC5.19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개월 측정치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것을 고려한 실무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좀 더 큰 부분을 인식하게 되면 신용손실의 과대 계상을 추가로 늘이게 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시점을 매우 앞당기게 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본질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2)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함에 따라 재무제표작성자들은 일부 규제대상 금융기관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현행 보고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기업들이 이 규정을 이행하는 데 원가가 덜 들게 될 것이다.
문단 BC5.204
  • 이 대안에서는 신용위험의 의미 있는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적인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과거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5.205
  • IAS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이 서로 다른 손실 양상과 손실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s)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의 영향을 알 수 있는 목적 적합한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장점일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발현’ 개념은 개별 금융상품에 손실이 발생한 시점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발생손실모형에 좀 더 자연스럽게 상응하는 개념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206
  • IASB는 손실발현기간이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변동할 수 있으며 경제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접근법에서는 기업들이 적절한 손실발현기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사용하는 것 보다 적용하기가 더 어렵다고 보았다.
문단 BC5.207
  • 보충문서에서는 정상채권 범주의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기간비례손실충당금과 예측 가능한 미래의 기대신용손실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제안하였다(문단 BC5.96~BC5.101참조).
문단 BC5.208
  • 정상채권에 예측 가능한 미래의 하한(floor)을 두는 것에 대해 받은 의견은 지역적으로 갈렸으며 미국 외의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제안에 반대하였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에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이러한 기간의 제한에 근거한 기본 개념이 혼란스럽다고 언급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개념적인 우려 외에도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용어가 일관된 적용을 위해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5.209
  • IASB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감안하여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IASB는 보충문서에서 제안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한 측정 대상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정의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견해를 변경할 만한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받지 못하였다.
문단 BC5.210
  • IASB는 신용위험의 유리한 변동을 불리한 변동과 일관되게(‘대칭적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유리한 변동의 인식은 이전에 불리한 변동으로 인식했던 위험의 환입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인 모형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했었던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후속적으로 개선되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기준을 더는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방식은 신용손실에 대한 기대가 최초의 기대 쪽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일반적인 모형을 적용하지 않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문단 BC5.214~BC5.220참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개선된 경우에는 기대현금흐름의 증가를 반영하여 차익을 인식한다.
문단 BC5.211
  • IASB는 잠재적인 이익조정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손실충당금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에 기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기대신용손실의 유용성, 중립성, 표현충실성을 줄이고 악용 방지가 이러한 정보의 속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고려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IASB는 이러한 자의적인 구분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높은 기준 때문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유인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5.212
  • 결과적으로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모형에서는 최초 인식 후에 보고기간 말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따른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중단은 대칭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이 대칭적 회계처리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들은 대칭적 회계처리가 신용위험의 변동에 기초한 모형의 목적과 일관되며 경제적 본질을 충실히 표현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213
  • 결과적으로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논거를 확인하였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기준을 더는 충족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손실충당금을 다시 설정하도록 확정하였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문단 BC5.214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문단 AG5의 적용범위와 요구사항을 금융상품IFRS 9에 그대로 옮기도록 제안하였다. 해당 문단에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추정현금흐름에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이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에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5.215
  •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비교가능성을 위해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단일손상모형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IASB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일반적인 접근법을 적용하게 되면 바람직한 비교가능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이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일반적인 접근법보다 경제적 본질을 충실히 표현하며 이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좀 더 나은 표시에 따른 효익이 원가보다 크다고 본다.
문단 BC5.216
  •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의 적용범위가 일반적으로 매입한 금융자산과 관련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자산이 이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창출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높은 신용위험으로 창출한 모든 금융자산이 이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융자산이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되어야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IASB는 창출 시점에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할 때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게 되는 잠재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IASB는 부실자산의 실질적인 변경에 따라 최초의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사례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새로 창출한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될 수 있는 드문 상황의 사례이며 이러한 변경을 새로운 자산이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5.217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일관되게 이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손실에 대한 최초의 기대를 유효이자율의 일부로 보고 이자수익은 해당 자산의 유효수익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았다. 최초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을 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문단 BC5.89에서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을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하게 되면 발생할 적용의 어려움을 제시한다. 그러나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을 개발하면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실무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유지하면서 재무제표작성자의 적용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기초한 적용범위를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5.218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의견제출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제안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제안사항이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 개념적으로 올바른 결과를 나타내고,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결과와 비슷하며 거래의 경제적 본질과 경영진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제안사항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현행 회계처리와 일관되기 때문에 적용가능하다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5.219
  •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최초의 기대신용손실을 충당금으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장부금액에 더하여 조정하는 가산조정법(gross-up approach)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가산조정법에 따르면 모든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총액으로 표시하므로 적용이 더 간단하고 그 밖의 금융자산과 같이 신용이 손상된 채로 매입하거나 창출된 금융자산에도 손실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비교가능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5.220
  • IASB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충당금 잔액을 계산하더라도 그 장부금액이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데 주목하였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손실충당금 잔액이 장부금액에 가산 조정되므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보다 커지게 된다. 이와 달리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밖의 자산은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가산 조정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였다. 결국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문단 BC5.221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제안하였다.
  • (1)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에서 정한 거래가격(많은 경우에 송장금액)으로 측정한다.
  • (2) 이러한 매출채권의 존속기간에 전체기간 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문단 BC5.222
  • 2013 공개초안 ‘손상’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에 대해 제안한 간편법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대부분의 매출채권은 만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 같거나 매우 비슷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매출채권을 거래가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과 수익인식 요구사항을 일치시키고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매출채권의 상각후원가가 공정가치에 더욱 근접하게 되므로 지지하였다.
문단 BC5.223
  • 의견제출자들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에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손상모형을 적용하는 데 유의적인 적용상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해당 손상모형에 따른 현행 실무의 변경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미래전망 정보를 현행 방법론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외부의견수집 활동 참여자들은 IASB가 유용한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현행 매출채권(연체되지 않은 매출채권)에 손상모형을 적용하기에 더 쉽도록 하였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224
  • 따라서 IASB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에 대해 제안한 간편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225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금융상품IFRS 9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목적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률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기업은 과거 결과의 평균치인 과거의 충당금 설정률을 현재 상황에 목적 적합한 정보뿐만 아니라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예측과 이들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의미를 반영하도록 조정한다. 이러한 기법은 금융상품IFRS 9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목적과 일관된다. 따라서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과 (구)리스IAS 17에 따른 리스채권에 대하여 각각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기업은 제안한 모형을 완전히 적용하거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제거될 때까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간편법)할 수 있게 된다. IASB는 매출채권과 리스채권에 대한 이러한 선택권이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정교한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해야 하는 실무적인 우려를 일부 경감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5.226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비교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 적용상 어려움의 경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데 동의하였고 회계정책의 선택으로서 간펀법을 지지하였다. 또 IASB는 회계정책의 선택을 없애려면 단순 접근법을 없애거나 이를 의무화하여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IASB는 이 경우에 비교가능성을 달성하는 효익이 완전한 모형의 이행에 드는 원가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이러한 제안사항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BC5.13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상품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는 계약자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계약자산의 특성과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가 매출채권의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과 리스채권에 대한 회계정책의 선택과 같이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문단 BC5.227
  •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중 일부의 경우에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변경에 따라 빈번하게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IASB는 제안한 모형을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상품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려하였다.
문단 BC5.228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변경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변경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과 최초 인식시점에 (변경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비교하도록 제안하였다. 신용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에 대한 간편법도 변경된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문단 BC5.229
  • 이러한 결정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지만 제거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회계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였고 따라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때 최초 유효이자율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따라서 손상모형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그 밖의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문단 BC5.230
  • IASB는 금융자산의 변경으로 해당 자산이 제거되고 후속적으로 변경된 자산을 인식할 때 그 변경된 자산을 회계적 관점에서 ‘새로운’ 자산으로 본다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IASB는 변경된 금융자산이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것(문단 BC5.214~BC5.220참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변경된 금융자산이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될 때 신용이 손상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융상품IFRS 9 제5.5절의 요구사항에 따라 후속적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문단 BC5.231
  • 또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변경 요구사항은 금융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의 모든 변경이나 재협상에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대부분 의견제출자들이 이 제안을 지지하였으나 일부는 해당 요구사항을 신용이 손상된 자산이나 신용위험 관리 목적의 변경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제안된 요구사항이 신용위험 관리와 관련 없는 상업적 이유나 그 밖의 이유로 이루어진 변경의 경우에는 경제적 본질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단 BC5.232
  • 그러나 IASB는 종전에 변경과 재협상의 이유를 식별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 2010년 5월 이전에 금융상품: 공시[[1107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는 계약조건을 재협상하지 않았더라면 연체되거나 신용이 손상되었을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공시를 요구하였다. IASB는 변경의 목적(상업적 이유 또는 신용위험 관리이유)을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받았다.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문단 BC54A에서, 특히 대여금의 상업적 조건이 손상과 관련 없는 이유로 종종 정기적으로 재협상될 때 신용이 아닌 이유로 조건이 재협상된 금융자산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이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
문단 BC5.233
  •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변경의 이유에 기초하여 그 변경들을 구분하지 않았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문단 AG8의 과거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AG8은 지급액이나 수취액의 추정을 변경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었다. 이는 상각후원가가 장부금액을 추정 미래현금 지급액이나 수취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일치시키는 측정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각후원가 금액은 이러한 현금흐름이 변경되는(또는 손상 변동 외에 예상이 변동되는) 모든 경우에 갱신되어야 한다 (주41).
  • (주41)2017년에 IASB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변경 또는 교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다. (문단 BC4.252–BC4.253참조)
문단 BC5.234
  • 또 IASB는 변경의 의도가 상업적 목적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 계약조건의 어떠한 변동도 최초 인식 후의 신용위험과 손실충당금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변경의 목적을 구별하는 어려움과 신용위험 때문에 발생한 변경의 정도는 기업에게 조작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변경의 목적만으로 변경에 대해 ‘선호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상품IFRS 9의 제5.5절의 변경 요구사항의 적용범위를 신용의 이유에 따른 변경으로 제한하면 같은 경제적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나타날 수 있다.
문단 BC5.235
  • 따라서 IASB는 변경 요구사항을 금융상품 계약 조건의 모든 변경이나 재협상에 적용하도록 한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사항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236
  • IASB는 신용위험의 증가를 변경시점의 신용위험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최초의 금융상품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변경된 금융상품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의미상 그 금융상품은 변경 후에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가 이러한 접근법을 취한다면 변경시점의 모든 변경된 금융상품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5.237
  • 따라서 IASB는 그 밖의 모든 금융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기간 말의 신용위험을 변경되지 아니하였던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과 비교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변경 후에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에 기초해야 한다. 이때 변경을 일으킨 상황을 포함하는 과거정보와 미래전망 정보의 평가, 해당 금융상품의 남은 존속기간의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변경만으로 신용위험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5.238
  • IASB는 부실자산이 두 번 이상 변경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변경 후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계속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낙관적인 추정에 기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는 계속 인식하는 변경된 금융자산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뀌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통상적인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문단 BC5.239
  • IASB는 이러한 변경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은 변경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측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IASB는 이러한 허용에 따라 거래의 경제적 본질을 충실하게 표현하게 되고, 악용 방지 목적이 표현충실성에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IASB는 기업들이 신용위험이 아닌 그 밖의 이유로 금융상품을 변경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적용상 관점에서 신용위험 요인 때문에 변경된 금융자산(문단 BC5.227~BC5.235 참조)에만 비대칭적인 지침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문단 BC5.240
  • 문단 BC5.102~BC5.108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과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에 분리 접근법을 요구한다. 분리 접근법에 따라 총 장부금액(손실충당금 조정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한다. 따라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될 때 조정하지 않은 장부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이자수익과 손실충당금이 과대 계상된다.
문단 BC5.241
  • 따라서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면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신용손실이 변경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에는 총 장부금액을 줄여야 한다. 총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차익을 인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새로운 총 장부금액은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나타낼 것이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문단 BC5.242
  • 2009년과 2013년의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금융상품의 남은 존속기간에 걸친 모든 현금 부족액에 대한 기대현재가치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목적에 대한 강조를 유지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법을 특정하는 대신에 원칙중심 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원칙중심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복잡성을 줄이고 특정 상황에 최선인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 적용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문단 BC5.243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신용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현재의무가 있는 경우에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서 생기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신용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는 익스포저, 난외 익스포저)의 기대신용손실이 대여금과 그 밖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익스포저(난내 익스포저)에 대한 기대신용손실과 비슷하다고 본다. 유일한 차이는 난내 익스포저의 경우에 차입자가 이미 해당 약정을 사용하여 대여금으로 실행한 반면 난외 익스포저의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부채의 인식은 신용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현재의무가 있는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으로 한정된다. 신용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현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대출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대출약정이나 금융보증계약에 신용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현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5.244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위험 증가의 평가를 포함하여, 이러한 금융상품에 그 밖의 금융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투입변수 측면(채무불이행에 대한 익스포저)에서 추가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발행자는 대출약정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익스포저를 측정하기 위해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시점에 사용할 금액의 추정이 필요하다. 즉 발행자는 차입자가 미사용 대출한도약정에서 차입으로 전환할 부분[통상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나 ‘사용율(utilisation rate)’이라 함]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규제자본 목적으로 비슷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문단 BC5.245
  • 보충문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과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발표 전에 IASB의 외부의견수집 활동에 참여한 이들은 금융상품의 남은 존속기간에 걸쳐 미래 사용액을 추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복잡성을 일으킨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복잡성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 행동을 추정하는 것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라고 우려하였다.
문단 BC5.246
  • IASB는 미래 사용액을 측정하기 위해 제안된 다음의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 ⑴미래 사용액의 추정 기간을 향후 12개월로 제한한다. 12개월의 추정으로 덜 복잡한 반면 제한한 기간이 자의적이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치와 일관되지 않는다.
  • ⑵과거 정보에만 기초하여 미래 사용액을 추정한다. 과거 정보로 추정을 제한하므로 덜 복잡한 반면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손상모형과 일관되지 않는다.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과거의 사용률은 미래 사용액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지만 현재와 미래의 예상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 ⑶감독기구가 제시하는 신용환산율을 사용한다. 감독기구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신용환산율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감독기구가 제시하는 신용환산율은 미래 전망적이지 않고 특정 형태의 상품이나 기업에 한정된다. (1)~(2)에서 언급한 문제와 비슷하게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이러한 표준화된 매개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는다. 또 이러한 접근법은 해당 감독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단 BC5.247
  • IASB는 금융상품의 남은 존속기간에 걸친 미래 사용액 추정의 복잡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정은 손상모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IASB는 이렇게 추정하지 않으면 난내 익스포저와 난외 익스포저 간의 비일관성을 없애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대여금과 미사용 한도약정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상환을 요구하거나 미사용 한도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업의 계약상 능력이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계약상 예고기간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 최장 계약상 기간을 넘어서 연장되더라도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위험 관리조치로 기대신용손실을 완화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사용행태(usage behaviour)를 추정하도록 결정하였다(문단 BC5.254~BC5.261참조).
문단 BC5.248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정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에 적용 가능하다면 감독규정의 채무불이행 정의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채무불이행의 정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채무불이행을 정의하는 방식과 그 정의에 따라 산출되는 신용손실 사이의 상쇄적인 상호관계를 고려할 경우에 적용하는 채무불이행 정의의 차이 때문에 기대신용손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단 BC5.249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채무불이행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정의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들은 채무불이행의 정의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개념은 모형의 적용에 핵심적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채무불이행 사건’의 용어가 모호하고 채무불이행의 개념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지표나 손상된 금융자산의 지표와 좀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상세한 지침이 없다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었다. 특히 감독기구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미지급으로만 해석된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지연하여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문단 BC5.250
  •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채무불이행을 정의하지 않는 제안을 지지하였고 채무불이행 발생 시점이 금융상품, 국가, 법규시스템에 따라 다르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들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지침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혼란을 일으켜서 신용위험 관리 목적, 감독상 목적, 회계상 목적에 서로 다른 채무불이행의 정의를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251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을 재심의하면서 채무불이행이 질적 요인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판단이 개입된 정의부터 좀 더 좁게 미지급에만 중점을 둔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정의까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채무불이행의 적절한 정의는 채무불이행의 판단 대상인 금융상품의 특성에도 의존한다.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목적 중 하나는 현행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IASB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신용위험 관리에 적용하는 채무불이행의 정의와 재무보고를 위한 채무불이행의 정의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손상모형이 실제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문단 BC5.252
  •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서 채무불이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수취한 의견과 특히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해, 90일보다 늦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불이행은 연체 일수 90일보다 늦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적절하다면(예: 채무불이행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이행조건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채무불이행의 질적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관련되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관리 실무와 일관되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를 기간별로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IASB는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채무불이행을 정의할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253
  • IASB는 이러한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이 손상모형을 적용할 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모집단을 좀 더 일관되도록 하는 ‘보장책’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의 목적은 금융자산의 연체 일수가 90일을 초과할 때까지 채무불이행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간주규정을 반증하는 주장(예: 채무불이행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이행조건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그 시점보다 늦은 시점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IASB는 이러한 보장책을 연체 일수 90일 초과로 정의하는 것이 자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떠한 일수로 정의하더라도 자의적이며 연체 일수 90일 초과가 많은 국가의 현행 실무 및 감독규정과 가장 일관된다고 보았다.
문단 BC5.254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제안한 요구사항을 일반적으로는 폭넓게 지지하였고 IASB의 종전 분석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출약정을 제안한 손상모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다수는 일부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약정 기간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행태를 고려한 존속기간에 걸쳐 추정되어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들은 계약상 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적절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우려하였다.
  • (1) 신용위험 관리 목적과 감독 목적의 익스포저 관리 방식과 상충된다.
  • (2) 이러한 계약에 따른 익스포저에 불충분한 충당금이 설정될 수 있다.
  • (3) 실제로 손실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추정에 기초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게 된다.
문단 BC5.255
  • 의견제출자들은 집합기준으로 관리하는 일부 형태의 대출약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손상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약정을 취소하고 신용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계약상 기간으로 신용손실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한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이 기업에게 없는 경우에 계약상 기간을 사용하는 것을 특히 우려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 규정이 특히 신용카드와 당좌대월 같은 회전신용한도약정에 적용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약정의 경우에 해당 금융상품의 행태를 고려한 존속기간에 걸쳐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좀 더 충실히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5.256
  •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회전신용한도약정에는 확정 만기나 상환구조가 드물며 차입자가 얼마나 자주 약정을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한도약정은 미사용 대출한도약정과 사용한 대출자산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한도약정은 계약에 따라 대여자가 사용한 잔액의 상환과 사용하지 않은 한도약정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예고기간을 거의 또는 전혀 주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한도약정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개념적 논거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에 따르면 익스포저 기간이 하루 정도로 짧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5.257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의견조회기간에 수행한 외부의견수집 활동을 통해 실무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해 대여자가 일반적으로 계약상 최소 기간보다 긴 기간에 신용을 계속 제공하고 한도약정에 대한 관측 가능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때에만 한도약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ASB는 이러한 한도약정의 경우에는 계약상 만기가 종종 방어목적으로 설정되며 정상적인 신용위험 관리 과정의 일부로서 적극적으로 집행되지는 않는 데 주목하였다. 또 외부의견수집 활동 참여자들은 이러한 한도약정에서는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이유로 미사용 한도약정의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미사용 한도약정의 상환과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상 예고기간을 초과한 기간의 신용손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5.258
  • IASB는 이러한 형태의 약정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이 유의적일 수 있고 손실충당금의 인식을 계약상 예고기간의 기대신용손실로만 제한하는 것은 기대신용손실의 개념과 명확히 일관되지 않으며(손실에 대한 실제 기대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적 본질과 이러한 약정이 신용위험 관리 목적상 관리되는 방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약정에 대해 그 익스포저가 계약상 기간으로 제한되어서 해당 익스포저의 경제적 평가와 일관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대신용손실 금액이 유의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5.259
  • IASB는 신용위험 관리 관점에서 기대신용손실의 개념은 난내 익스포저에 대해 목적 적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난외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목적 적합하다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금융상품에는 대여금(금융자산)과 미사용 한도약정(대출약정)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관리되며 전체 금융상품 수준에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한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구성요소와 관련되는 차입자의 현금흐름은 하나의 집합만 있다. 난내 익스포저(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난외 익스포저(대출약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은 해당 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
문단 BC5.260
  • IASB는 신용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계약기간(또는 중도상환을 고려한 좀 더 짧은 기간)이 개념적으로 정확한 결과라는 견해를 유지한다. IASB는 대부분의 대출약정은 특정일에 종료되며 신용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갱신하거나 연장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계약조건을 수정할 기회를 가지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기 위한 최장기간을 신용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계약상 기간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261
  • 그러나 IASB는 문단BC5.254~BC5.257에서 언급한 금융상품에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과 미사용 한도약정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상환을 요구하고 미사용 한도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업의 계약상 능력이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계약상 예고기간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 최장 계약상 기간을 넘어서 연장되더라도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위험 관리조치로 기대신용손실을 완화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도록 결정하였다.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 목적 적합한 과거 정보, 비슷한 금융상품의 경험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미사용 한도의 축소나 취소와 같이 신용위험의 익스포저가 증가되었을 때 취해지는 신용위험 관리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문단 BC5.262
  • 금융상품IFRS 9문단 5.5.17의 요구사항에서는 추정현금흐름을 기댓값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추정은 가능한 결과의 확률가중치에 기초한다.
문단 BC5.263
  •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es)’, ‘기댓값(expected value)’, ‘기대현금흐름(expected cash flow)’의 용어에서 사용하는 ‘기대(expected)’라는 용어는 분포의 확률가중평균을 언급하는 기술적인 용어이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나 최종 결과의 최선의 추정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문단 BC5.264
  • IASB는 기댓값 측정이 미래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댓값을 가장 목적 적합한 측정기준으로 본다. 이는 기댓값 측정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 (1)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사용한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수의 시나리오, 가능한 결과, 발생 확률을 고려해야 한다.
  • (2) 금융상품의 가격이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개별 금융상품에 따른 특정한 신용손실을 추정할 수는 없더라도, 그리고 경쟁적인 압력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대여금의 발행가격이나 매입가격을 결정할 때 여전히 비슷한 채무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신용손실의 기대를 고려할 것이다.
  • (3) 발생손실모형으로 (결코) 되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금융상품은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그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반영할 것이고 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가 아니다.
  • (4) 개별측정인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수준의 측정인지와 상관없이 같은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측정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묶을 특정 조건이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다.
  • (5)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투자의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BC5.265
  • IASB는 기업들이 상세한 통계모형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댓값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댓값의 계산은 단일의 가능한 결과와 그 확률을 모두 식별하는 엄격한 수학적 과정일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많은 가능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기댓값 산정을 위한 완전한 분포에서 대표 표본을 사용할 수 있다. 주된 목적은 적어도 두 가지 결과인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을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다. IASB는 수취한 의견과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많은 재무제표작성자가 내부 목적으로 이미 기댓값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본다.
문단 BC5.266
  • IASB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경우에 투입변수로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기법(예: 손실률 접근법)을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금융상품IFRS 9의 제5.5절 요구사항에서는 손실충당금의 측정을 위해 인정할 수 있는 기법이나 방식을 열거하지 않는다. IASB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을 열거하면 그 밖의 적절한 방식을 배제하게 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측정한 금액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요구되는 속성과 일관되지 않는 금액이 되더라도 그 특정한 방식은 무조건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 대신에 금융상품IFRS 9의 제5.5절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목적을 제시하고 그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단 BC5.267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보충문서의 제안과 일관되게 무위험이자율, 관련된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 관련된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과 무위험이자율 사이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을 하였다.
문단 BC5.268
  • IASB는 보충문서를 개발할 때 개념적으로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보다 낮을 수 없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사용한 할인율이 상각후원가의 계산에 개념적으로 적절하다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가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상한으로 제안한다면 기업들은 좀 더 쉽게 산정할 수 있는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은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산정해야 하는 적용의 복잡성을 피할 수 없고 IASB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신용위험을 조정하지 아니한 무위험이자율과 유효이자율 사이의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5.269
  • IASB는 일부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에서는 채무불이행 발생일 기준으로 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안사항에서는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을 할인하도록 하였다.
문단 BC5.270
  • 보충문서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적용하는 할인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연성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유연성이 할인율을 산정하고 유지하는 적용상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들은 재무제표작성자가 시스템의 정교한 수준과 적용 능력에 맞는 할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적절한 할인율 산정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간 비교가능성의 유지를 원했다.
문단 BC5.271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이러한 제안을 확정하였으나 사용한 할인율과 그 할인율을 산정할 때의 유의적인 가정을 공시하도록 추가로 제안하였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는 이러한 할인율의 선택을 적용하지 않으며 상각후원가 측정에 항상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문단 BC5.272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이전에 보충문서의 제안에 대한 지지를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과 관련한 제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중 대다수가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1) 신용이 손상된 채로 매입하거나 창출된 금융자산과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도 일관되게 유효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이자수익의 인식에 사용하는 할인율과 기대신용손실을 할인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같아야 한다).
  • (2)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하여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것은 신용위험의 보상으로 받는 대가를 고려하지 못한다.
  • (3) 허용한 할인율의 범위가 너무 유연해서 할인율의 차이에 따른 손실충당금의 차이가 중요할 수 있다.
문단 BC5.273
  • IASB는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면서 기대신용손실의 할인에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 장점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 (1) 유효이자율은 개념적으로 정확한 이자율이고 상각후원가 측정과 일관된다.
  • (2) 현금 부족액을 할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율의 범위를 제한하며 이에 따라 조작의 잠재적 가능성을 제한한다.
  • (3)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개선한다.
  • (4) 유효이자율이 아닌 할인율이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될 때까지 사용된 경우에, 신용이 손상될 때 발생하는 조정을 방지한다(기대신용손실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에 이자수익을 계산한다).
문단 BC5.274
  • IASB는 금융상품의 하위집합에 대해서만 현금흐름 부족액을 측정했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이 손상 요구사항은 해당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전에 의견제출자들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금 부족액을 할인해야 한다면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의 상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둘을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방형 포트폴리오에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 적용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유효이자율의 근사치를 사용하였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275
  • 따라서 IASB는 수취한 의견과 문단 BC5.273에서 언급한 장점에 기초하여 기대신용손실을 할인할 때 유효이자율(또는 유효이자율의 근사치)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276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대여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은 자금화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과 유효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IASB가 이러한 금융상품 자체는 차입자가 사용하기 전에는 이자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련 현금흐름 특성은 파생상품의 특성에 가깝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자수익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회계처리에 반영된다. 이러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관련된 수수료 수익의 인식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대한 할인율 요구사항을 단순히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하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대한 할인율 요구사항에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문단 BC5.277
  • 따라서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대출약정이나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하는 기대신용손실을 할인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다음을 모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다.
  • (1)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무위험이자율과 같이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할인율)
  • (2) 해당 현금흐름에 특정된 위험. 할인대상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을 조정하여 고려하는 위험에 한정한다.
문단 BC5.278
  • 의견제출자들은 문단 BC5.272에서 설명하는 수취한 의견과 일관되게 금융자산 요소(사용금액)와 대출약정 요소(미사용 한도약정) 간 단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들은 제안에 따를 경우에 대출약정과 관련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그 약정이 사용될 때 단순히 할인율의 차이 때문에 변동되므로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는 하나의 할인율을 이러한 한도약정 전체에 적용한다고 언급하였다. 대출약정은 유효이자율을 이미 산정하여 인식한 금융자산에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그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이미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평가와 대출약정의 현금흐름에 특정된 위험을 반영한다. 이러한 할인율은 대출약정에 대한 할인율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볼 수 있다.
문단 BC5.279
  • 따라서 IASB는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을 관련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것과 같은 유효이자율(또는 유효이자율의 근사치)을 사용하여 할인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유효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금융보증계약과 대출약정에 대해서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할인율을 산정한다.
문단 BC5.280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 보충문서,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과 일관되게 금융상품IFRS 9의 제5.5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요구되는 정보 집합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이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한다고 정하였다.
문단 BC5.281
  • IASB는 과거 정보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중요한 기초로 본다. 그러나 현재의 관측 가능한 자료와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과거 정보와 다르다면 그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그 과거 정보를 조정해야 한다. IASB는 금융상품의 남은 존속기간 전체의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요구하지는 않는 데 주목하였다. 그 대신에 금융상품IFRS 9문단 B5.5.50에서는 예측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보의 특성과 보고기간 말과 비교하여 그 정보가 계산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 조정하지 아니한 과거 정보가 최선의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일 수 있으나 그 과거 정보가 모든 상황에 적절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IASB는 조정하지 아니한 과거 측정치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현재 정보와 미래전망 정보 모두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기 위한 조정의 출발점으로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문단 BC5.282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금융상품IFRS 9의 제5.5절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요구사항을 감독자본 체계와 일관되도록 요청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가 개발한 체계와 같은 특정 감독규정과 자본적정성 시스템에서는 이미 규제자본 요구사항의 일부로서 금융회사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중 일부는 경제주기 전체['전체 경제주기(through-the-cycle)‘]의 ‘충당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과거 사건에 기초한 신용손실 경험만을 사용한다. 또 전체 경제주기 접근법은 보고기간 말에 실제로 예상하는 결과가 아니라 가능한 경제적 결과의 범위를 고려한다. 따라서 손실충당금이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문단 BC5.283
  • IASB는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을 포함한 재무보고가 보고기간 말의 정보, 환경, 사건에 기초해야 한다는 데 주목한다. IASB는 기업들이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초로서 일부 감독규정에 따른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금융상품IFRS 9 제5.5절의 측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할 수 있다. 보고기간 말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관련 정보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뒷받침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면 현재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이 포함될 수 있다.
문단 BC5.284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불황기에 대비하여, 호황기에 손실충당금을 쌓아 그 충당금을 경기주기에 따른 효과를 완화(counter-cyclical effect)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신용손실 기대의 변동에 따른 효과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
문단 BC5.285
  •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신용손실을 보수적으로 표시하거나 감독 목적에 편향해서 표시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러한 표시가 투자자와 금융안정성 유지에 책임이 있는 감독기구의 수요를 좀 더 잘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IASB는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기대신용손실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표시하는 것임에 주목한다. IASB는 기대하지 않은 신용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것을 이러한 목적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러한 손실충당금 인식이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단 BC5.286
  • 금융상품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은 경기주기에 따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정과 투입변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용위험이 개선된 경우에 손실충당금의 측정은 그 변동을 충실히 표현할 것이다. 이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목적과 일관된다.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배경

문단 BC5.287
  • 2014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였다. 그 이후,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많은 거래 데이터에 기반하고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을 위하여 시기적절한 진전을 시장참여자에게 장려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2021년 말까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금융상품IFRS 9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문단 BC5.288
  • 2019년 9월 IASB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 공시IFRS 7을 개정하였다(1단계 개정). 1단계 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6.546∼BC6.603에서 1단계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문단 BC5.289
  • 1단계 개정을 공표한 후, IASB는 2단계 심의를 시작하였다. IASB는 개혁에 관한 2단계 과제에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이슈(‘대체 이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었다.
문단 BC5.290
  • 2단계의 목적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해야 하며 그 전환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은 IASB가 IFRS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IFRS의 요구사항이 이미 그러한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단 BC5.291
  • 2020년 4월 IASB는 대체 이슈를 다루기 위해 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금융상품: 공시IFRS 7, (구)보험계약IFRS 4, 리스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문단 BC5.292
  •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대체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이 개정이 2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이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데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문단 BC5.293
  • 2020년 8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단계 개정)를 발표하여 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금융상품: 공시IFRS 7, (구)보험계약IFRS 4와 리스IFRS 16을 개정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한 2단계 개정에서 금융상품IFRS 9에 문단 5.4.5∼5.4.9, 6.8.13, 6.9절, 문단 7.1.10, 7.2.43∼7.2.46을 추가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

문단 BC5.294
  • IASB는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다.
  • (1)참조하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 (2)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한다.
  • (3)대체조항(fallback clause)과 같은 기존 계약 조건의 활성화를 유발한다.
문단 BC5.295
  • IASB는 문단 BC5.290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금융상품IFRS 9문단 5.4.5∼5.4.9의 2단계 개정의 적용범위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을 유발하는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개혁의 결과로 인한 모든 변경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5.294에 설명된 각 상황에서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된다. 따라서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상 이러한 변경을 총칭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이라고 말한다.
문단 BC5.296
  •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간단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한 이후 금융상품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예: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된다면 이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문단 BC5.297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4.3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나 재협상'을 언급하는 반면,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3.3.2는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의 변경'을 언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 문단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둘 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언급한다. 두 경우 모두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이러한 변경을 특정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문단 BC5.298
  • IASB는 금융상품IFRS 9문단 5.4.6∼5.4.9의 개정 내용이 개혁의 결과로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변경의 실질보다는 형식이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혁의 결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변경의 형식에 의해 가려지고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변경을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단 BC5.299
  • 결과적으로,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개혁의 결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산정 기준의 변경을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는 것은 이러한 변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것이며, 따라서 금융자산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5.300
  • 문단 BC5.294(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일부 기업은 대체조항과 같은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를 통해 개혁을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대체조항에서 기존 기준금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자율지표로 삼을 이자율의 서열체계(hierarchy)를 정할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즉, 개혁에서 요구된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로 인한 미래 현금 지급이나 수취에 대한 기업의 추정치에 대한 변경)도 2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이 단지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계약조건이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로 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 결과의 다양성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키고 재무제표 작성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문단 BC5.301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문단 5.4.7에서 정한 바와 같이, 2단계 개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문단 B5.4.5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한다. IASB는 이 결론을 도출할 때, 실무적 간편법이 없을 경우 이러한 변경에 적용하게 될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문단 BC5.302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변경할 때,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는 기업은 그 변경으로 금융상품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금융상품IFRS 9는 금융자산의 제거와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단 BC5.303
  • IASB는 대체 이자율지표는 위험이 거의 없는 반면 기존의 많은 이자율지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의 이전을 피하기 위해 기존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고정 스프레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경만 있는 경우,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문단 BC5.304
  • 금융상품IFRS 9문단 5.4.3은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금융자산의 변경에 적용한다. 이 문단을 적용하면, 변경에 따른 손익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여 산정된다. 이에 따른 변경 손익은 변경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거가 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의 변경을 포함하여, 그 밖의 계약상 현금흐름 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거되지 않는 금융자산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된다(금융상품IFRS 9 문단 B5.4.6참조 (주42)).
  • (주42)문단 B5.4.6은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대한 변경에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BC5.305
  • 따라서 금융상품IFRS 9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금융상품IFRS 9문단 5.4.3이나 B5.4.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또 금융상품의 남은 기간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인식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기 이전의 이자율지표)을 사용할 것이다.
문단 BC5.306
  • IASB의 견해에 따르면, 개혁의 맥락에서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과정에서, IASB는 오로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금융상품이 변경된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변경된 금융상품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더 이상 그 유효이자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최초 유효이자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문단 BC5.307
  • 따라서 IASB는 변경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으로 제한되는 경우, 개혁의 결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문단 B5.4.5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단 BC5.306에서 언급한 이유로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문단 BC5.308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면,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금융상품IFRS 9문단 B5.4.5를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그 금융상품에 제거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문단 5.4.3이나 B5.4.6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즉,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조정되거나 손익을 즉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면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5.309
  •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이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개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실무적 간편법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금융상품IFRS 9문단 5.4.7을 적용하여,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만 그러한 변경을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으로 본다. 이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조건과 일관된다.
문단 BC5.310
  •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요구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만을 고려하였다. 이 조건은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의 변경(즉, 필요한 변동)을 포착하기 위해 고려되었다.
문단 BC5.311
  • 또한 2020년 공개초안에서 개혁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으로 제한(즉, 금융상품 당사자들 사이의 가치 이전으로 이어지는 그 밖의 변동은 포함하지 않음)되기 때문에 IASB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을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경제적 동등성을 제안하였다. 즉,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려면 기준이 변경된 날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5.312
  • IASB는 경제적 동등성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금융상품의 전체 계약상 현금흐름(이자 관련 금액 포함)이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실질적으로 비슷하도록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한 변경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오로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는 고정 스프레드를 더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상품IFRS 9문단 B5.4.5(즉, 현금흐름이 재추정될 때 유효이자율을 수정하는 것)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변동에 따른 손익이 유의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융상품IFRS 9문단 5.4.3이나 B5.4.6을 적용하는 것(즉, 변동에 따른 손익의 인식)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5.313
  • 문단 BC5.310에 제안된 조건과 관련하여,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지 않더라도, 또는 기존 이자율지표가 중단되지 않더라도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그들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부 기존 이자율지표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기존 이자율지표의 유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세계 시장의 발전과 일관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ASB는 개혁이 금융상품IFRS 9문단 6.8.2의 설명과 일관된다면, 실무적 간편법이 개혁을 실현하는 특정 방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2단계 개정은 개혁 자체가 의무적이지 않더라도 개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변경(즉,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한 변경)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5.314
  • 문단 BC5.311에 제안된 조건과 관련하여,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변경이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상세한 양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명시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나 공정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기 전과 후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문단 BC5.315
  • IASB는 '경제적 동등성'이 원칙중심적이기를 의도했기 때문에 그 조건의 평가와 관련된 세부 적용지침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기업이 개혁을 다르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접근법을 요구하지 않았다. IASB는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금융상품IFRS 9문단 5.4.7(1)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은 다음을 결정한다.
  • (1)어떤 대체 지표 이자율이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지 그리고 대체 직전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고정 스프레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이자와 관련된 금액(대체 지표 이자율에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가산)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금흐름 결과를 평가하여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대체 전후의 이자율이 서로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특히 대체 후의 이자율(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고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이자율)이 대체 전 이자율지표와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평가한다.
  • (2)대체 지표 이자율(문단 BC5.315(1)의 필요한 고정 스프레드를 가산)이 영향을 받는 관련 금융상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문단 BC5.316
  • IASB는 문단 BC5.315에서 설명한 상황의 경우 이러한 평가가 변경에 따른 경제적 동등성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금융상품IFRS 9문단 5.4.8(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동등성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예: 해당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가 대체 전후에 서로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단 BC5.317
  • IASB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이 국가, 상품 형태 및 계약에 따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따라서, 실무적 간편법에 적합한) 포괄적인 목록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창출하는 변경의 예를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문단 5.4.8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상품IFRS 9문단 5.4.8에 명시된 변경만 있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금융상품IFRS 9문단 5.4.7(2)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결론 내리기 위해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를 추가하는 것이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예들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5.318
  • IASB는 거래상대방과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협상할 때,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거나 변경 전 조건과 경제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동시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예: 상대방의 신용도 변동을 반영).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 외에 그 밖의 변경이 있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갱신함으로써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문단 5.4.7의 조건에 맞는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먼저 적용할 것이다. 그 다음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추가 변경(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지 않는 변경)으로 인해 금융상품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의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추가 변경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변경(즉, 개혁에서 요구되지 않은 변경)을 금융상품IFRS 9문단 5.4.3이나 문단 B5.4.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면서, 개혁에서 요구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변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5.319
  • 기존 금융상품의 잠재적 제거와 새로운 금융상품의 인식 등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 변경의 잠재적 재무보고 영향을 예상하여, 일부 이해관계자는 IASB에 금융상품과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에 따른 분류와 측정에 대한 추가 사항을 고려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추가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개혁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금융상품IFRS 9가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상품을 제거하고 손익계산서에서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적절한 기준을 제공하는지의 결정
  • (2)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결정
  • (3)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 특히, 해당 이자율의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수정되는지(불완전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부 대체 지표 이자율이 금융상품IFRS 9문단 4.1.3(2)에서 설명한 '이자'와 일관되는지에 대한 평가
  • (4)개혁의 결과로 기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5)개혁의 맥락에서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의 판단. 특히,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한 후,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야 하는지를 재평가하는지 여부
  • (6)주계약(상각후원가로 측정)과 내재파생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으로 분리된 복합금융부채에 금융상품IFRS 9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지의 결정. 특히, 이자율지표가 주계약의 계약조건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에 암묵적으로 포함된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의 결정
문단 BC5.320
  • IASB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가 각각의 문제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2단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개정도 하지 않았다. IASB는 문단 BC5.319(6)과 관련하여 금융상품IFRS 9문단 5.4.7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상품IFRS 9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이러한 주계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위험회피회계(제6장)

  • BC6.1-BC6.75 [ 문단 BCE.174~BCE.238로 재배치됨]

위험회피회계의 목적

문단 BC6.76
  • 위험회피회계는 IFRS의 일반적인 인식 및 측정의 요구사항의 예외이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지침에서는 다음을 허용하고 있다.
  • (1)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인식할 수 없는 항목(예: 확정계약)의 인식
  • (2)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측정기준과는 다른 기준에 근거한 항목의 측정(예: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치 조정)
  • (3)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예: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문단 BC6.77
  • 위험회피회계는 일반적인 회계 요구사항의 예외이지만, 많은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한 후 도출된 정보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78
  • IASB는 일관된 위험회피회계모형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기술하는 목적이 필요하다고 본다.
  • (1) IFRS의 일반적인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을 대체(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야 하는 시점과 방식)
  • (2)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 및(또는) 비효과성의 인식(손익을 인식하는 시점과 방식)
문단 BC6.79
  •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했다.
  • (1) 위험회피회계는 기업의 위험관리와 재무보고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위험회피수단의 목적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2) 위험회피회계는 파생상품(또는 그 밖의 위험회피수단)의 회계처리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계 처리 사이의 인식과 측정 상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현금흐름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손익 인식 시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문단 BC6.80
  •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이 두 가지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기업의 위험관리와 재무보고를 연결 짓는 목적이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생각했다. 즉 어떠한 위험관리활동을 가리키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와 반대로, IASB는 회계불일치에 중점을 두는 목적은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즉 이러한 목적은 위험회피회계가 이루어지는 이유보다는 위험회피회계의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단 BC6.81
  • 이에 따라 IASB는 이 두 가지 목적의 요소들이 결합된 목적을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제안된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이 기업의 위험관리활동 목적에 중점을 두면서 원칙중심적인 접근법을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적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중점을 둠으로써 위험관리활동과 관련된 개별 자산과 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게 한다. 이러한 목적은 기업이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된 위험회피수단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IASB의 의도를 반영했다.
문단 BC6.82
  • IASB는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이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중심이지만 모든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단 BC6.83
  • IASB의 외부의견수집 활동의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을 지지했다.

개방형 포트폴리오

문단 BC6.84
  • 위험회피대상인 폐쇄형 포트폴리오에서 항목이 추가ㆍ제거ㆍ대체되면 각각의 변동에 따라 새로운 포트폴리오(또는 새로운 계층)도 바뀐 것으로 본다. 위험회피관계는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형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개시시점에 특정한다.
문단 BC6.85
  • 실무상, 위험 익스포저는 종종 포트폴리오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된다. 위험관리전략은 익스포저가 위험회피되는 계획 기간(예: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익스포저가 계속적으로 추가되며 그 밖의 익스포저는 제외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개방형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문단 BC6.86
  • 개방형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회피는 그러한 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를 복잡하게 한다. 변동을 연속된 짧은 기간의 폐쇄형 포트폴리오처럼 처리하여(주기적으로 종전의 폐쇄형 포트폴리오 항목들의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고 수정된 폐쇄형 포트폴리오 항목들에 대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추적, 위험회피조정치의 상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이연된 손익의 재분류와 관련된 복잡성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더 자주(예: 매일) 위험회피 포트폴리오를 갱신할 수도 있는 위험관리 관점에서 익스포저를 보는 방식과 그러한 회계처리를 일치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문단 BC6.87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일부로 개방형 포트폴리오 또는 ‘매크로’ 위험회피(포트폴리오를 통합한 수준에서의 위험회피)를 특정하여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IASB는 항목들이 특정된 전반적인 항목집합 안에 포함되어 총포지션 또는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집합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고려하였다(문단 BC6.427~BC6.467참조).
문단 BC6.88
  • 이에 따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대체하는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
문단 BC6.89
  • IASB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 이외의 기업에게서 동적위험관리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의 위험 익스포저 중 일부(예: 무이자 요구불예금)는 개방형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문단 BC6.90
  • IASB는 이것은 연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요한 복잡한 주제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추진과제의 일부로서 토론서를 발행하기 위해 매크로 위험회피회계를 별도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이러한 방식이 금융상품IFRS 9를 더 빠르게 완성하고 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들이 금융상품IFRS 9의 일부로 이용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또 IASB는 매크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종전 기준 하에서의 ‘매크로 위험회피회계’는 광범위하게 현 상태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91
  • IASB는 ‘매크로 위험회피회계’를 현 상태로 광범위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다음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1) 이자율위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대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으며(문단 BC6.88참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의 특정된 ‘매크로 위험회피회계’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 (2) 모든 현금흐름위험회피는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오늘날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하에서 일명 '매크로 현금흐름위험회피‘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된다.
문단 BC6.92
  • IASB는 다음의 이유에서 이러한 방식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과 새롭게 개발된 금융상품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 사이의 상호관계를 적절히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 (1)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은 기업이 예를 들면, 개방형 포트폴리오 등 통합된 수준에서 관리되는 항목의 큰 집합이 ‘매크로’ 관점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또 모든 형태의 위험회피와 위험에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모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정을 사용해야만 한다(그리고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 (2) 그러나 새로운 위험회피회계모형은 그러한 상황에서 더 쉽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모형의 예외가 될 수 있는 특정의 ‘맞춤식’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이자율위험에 대한 순포지션의 현금흐름위험회피를 허용하는 예외를 제공하지 않으며 무이자 요구불예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 (3) 이자율위험 포트폴리오의 위험회피에 대한 특정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의 위험회피회계모형의 예외이며 이 특정 형태의 위험회피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러한 예외는 새로운 위험회피회계모형에 적합하지 않다. IASB는 매크로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의 완성을 미루면서 이러한 예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특정 형태의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적용범위의 예외는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 (4) 이와는 반대로, ‘매크로’ 관점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일반)위험회피회계의 모형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매크로 현금흐름위험회피계’를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모형의 적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러한 방식과 일관된다.
문단 BC6.93
  • 그러나 IASB는 일부 기업에서 ‘매크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첨부된 ’매크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사례화한 실무적용지침을 금융상품IFRS 9에 옮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그렇게 하는 것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첨부된 위험회피회계의 실무적용지침을 금융상품IFRS 9로 옮기지 않는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실무적용지침의 일정 부분을 금융상품IFRS 9로 옮겨 예외를 둘 경우, 일부는 채택하지 않은 반면 다른 일부는 채택하였다고 여겨지게 되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6.94
  • IASB는 또한 실무적용지침을 금융상품IFRS 9로 옮기는 것은 특정 회계실무가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무적용지침은 기준서에 첨부되지만 그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실무적용지침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6.95
  • 결론적으로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첨부된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실무적용지침을 금융상품IFRS 9에 승계하지 않기로 한 당초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IASB는 실무적용지침을 금융상품IFRS 9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 해당 지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단 BC6.96
  • IASB는 ‘대용 위험회피(proxy hedging)’는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일부 기업의 의견을 받았다. 그러한 우려에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첨부되어 있으나 금융상품IFRS 9로 옮겨지지 않은 ‘매크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실무적용지침이 강조되었다. ‘대용 위험회피’는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는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어적인 표현이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위험이 순포지션으로 관리되지만 익스포저의 총금액을 지정하는 것(총액 지정)과 위험관리가 중도상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채무상품이나 예금(예: 핵심예금)의 이자율위험 관리에 근거할 때 변동금리 채무상품을 현금흐름위험회피에 지정하는 것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대용 위험회피’는 위험관리가 변동금리 채무상품의 이자율위험 관리에 근거할 때 고정금리채무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지정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문단 BC6.97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매크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범위 예외로 포함하지 않은 논리는 ‘대용 위험회피’를 나타내는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문단 BC6.9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금융기관이 ‘대용 위험회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단 BC6.98
  •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 목적상 지정이 기업의 위험회피에 대한 위험관리 관점과 같지는 않으나 그러한 지정은 관리되는 위험의 유형이 같고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관리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같이 금융상품IFRS 9도 이자율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순포지션에 근거해 지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총포지션을 지정해야 한다. 위험관리가 일반적으로 순포지션으로 관리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지정은 총포지션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른바 ‘대용 위험회피’가 요구된다. 또 이 ‘대용 위험회피’에는 위험관리 목적상 고정금리항목에 근거하여 이자율위험 순포지션을 결정하는 방식들이 포함된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은 이자율위험 순포지션은 두 가지의 특성[예: 위험회피는 고정금리 자산과 변동금리 재원(기존의 재원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미래의 재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변동금리 재원) 사이의 경제적 불일치를 해결한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제적 불일치는 자산의 관점에서는 공정가치 이자율위험으로 볼 수 있으며 재원 관점에서는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으로 볼 수 있다. 순포지션 위험회피는 이 둘 모두가 순이자마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결합시킨다. 그래서 공정가치 이자율위험과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은 모두 위험회피대상 익스포저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서는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해야 한다. IASB는 그런 점에서 공정가치위험회피 지정이 고정금리 자산을 주요한 또는 주도적인 것으로 보는 위험관리의 관점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위험 포지션의 두 가지 특성 때문에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도 여전히 위험관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IASB는 ‘대용 위험회피’가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위험관리를 반영하는 한 ‘대용 위험회피’는 금융상품IFRS 9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문단 BC6.99
  •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위험을 발생시키며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부 항목들을 선택하고 그 항목들을 총익스포저로서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지정된 특정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이 명확한 연관이 없으며 기업들은 지정이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항목을 선택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이는 상황에 따라 기업별로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어느 것과 관련된 이자율위험 익스포저를 지정할 것인지).
문단 BC6.100
  • 또 IASB는 예를 들면, ‘매크로’관점에서, 은행의 이자율위험회피에서만 유일하게 ‘대용 위험회피’를 반영하는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업의 위험관리활동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지만, IASB는 많은 경우 실제 위험관리관점에 대한 단순하고 정확한 ‘1:1 복사’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IASB는 이것은 이미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다른 측면에서 분명하다고 보았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IASB가 순포지션의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외화위험으로만 제한했다는 단순한 사실은 모든 다른 종류의 회피대상위험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지정(총액 지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는 순포지션으로 관리되는 그 밖의 모든 위험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가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 (2) 위험관리관점에 따라 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제로 위험회피를 하는 기업은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위험요소에 대한 특정의 지정만이 금지된다. 결론적으로 항목 전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정이 적용조건을 충족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 (3)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많은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는 ‘흐름 관점(flow perspective)’에서 이루어지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으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 현금흐름의 불일치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때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다고 가정(또는 위험회피수단의 변동 현금흐름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회피회계가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 (4)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 의해 영향 받는 항목을 직접 조정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예: 수익과 매출원가를 각각 총액으로 조정) 이와는 반대로,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는 종종 위험회피에 의해 고정된 각각의 비율로 각각의 항목이 위험회피된 것으로 위험관리 관점과 회계 관점의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위험회피회계가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다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회계 목적상 표시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문단 BC6.101
  •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이 ‘대용 위험회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IASB는 ‘대용 위험회피’가 위험회피회계의 중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문단 BC6.331참조).
문단 BC6.102
  • 그러나 IASB는 매크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이전에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일부 기업의 의견도 받았다. 그 기업들은 (1) 포트폴리오 위험회피 또는 매크로 위험회피 활동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는 실무관행이 여전히 이용 가능한지가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다는 것, (2) 그러한 실무관행이 금융상품IFRS 9를 준수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비용, (3) 그러한 실무관행을 두 번 변경해야 하는 위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기업들은 매크로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의 위험회피회계를 재점검하고 잠정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단 BC6.103
  • IASB는 매크로위험회피 활동과 관련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적용범위 예외를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이러한 적용범위 예외는 이자율위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적용범위 예외와는 구분되며 후자의 예외는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가 이미 제안했던 것이다(문단 BC6.88참조). IASB는 이 경우에 매크로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현금흐름위험회피를 계속 적용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이미 제시한 명확화(문단 BC6.93~BC6.101참조)에 추가하여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변경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IASB는 매크로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으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면 기업들이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이 적용되기 전에 위험회피활동의 회계와 관련된 완벽한 모습을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문단 BC6.104
  • 따라서 IASB는 ‘매크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특정의 적용범위 예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적용범위 예외는 기술하기가 어려우므로 복잡성과 해석의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매크로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위험회피회계에 대하여 기업이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자율위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범위 예외 포함)과 기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 중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 후속적으로 보고기간 초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적용을 시작할 수 있다(금융상품IFRS 9의 다른 경과규정의 대상이 됨)고 IASB는 언급했다. 또 IASB는 일단 2013년 11월에 개정된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은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일부이므로 IFRS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금융상품: 공시IFRS 7을 적용한다(위험회피회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계속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도 포함)고 강조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 투자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문단 BC6.105
  •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의 공정가치의 후속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위험회피관계를 위험회피대상 익스포저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정의했다. 따라서 회피대상 익스포저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재분류여야 회피대상 익스포저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단 BC6.106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하여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여 회피대상 익스포저가 당기손익만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술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대응시키는 방식에 대해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IASB는 관련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를 위하여 IASB는 대안이 되는 방식들을 고려했다.
문단 BC6.107
  • IASB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보다 큰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남아있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1) 이러한 방식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는 분류 및 측정(금융상품IFRS 9 프로젝트의 1단계)에 대한 IASB의 결정과 일관된다.
  • (2)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 위험회피회계의 원칙과 상충된다.
문단 BC6.108
  • 이와는 반대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면,
  • (1)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위험회피회계의 원칙과 일관된다.
  • (2) 그러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지분상품 투자와 관련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상충된다.
문단 BC6.109
  • 이에 따라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지정한 지분상품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왜냐하면, 지분상품 투자는 현행 위험회피회계의 체계 안에서 위험회피회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더구나 IASB는 현행의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예외적인 회계처리(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선택)에 또 다른 예외(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간에 재분류하지 않는 금융상품IFRS 9의 원칙과 상충 또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원칙과 상충)를 추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문단 BC6.110
  •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지분상품 투자로부터의 배당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그러한 투자에서 예상되는 배당은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모든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일 수 있다.
문단 BC6.111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지정한 지분상품 투자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금지하는 IASB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회계가 위험관리활동에 보다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투자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견제출자들은 지분 투자의 외화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는 것은 (당기손익-공정가치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지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위험관리전략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분의 변동성을 막기 원할 수 있으므로 지분 투자를 매도할 의도가 없더라도 지분가격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다.
문단 BC6.112
  • 그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IASB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지정한 지분상품 투자를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 재고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당초 심의에서 논의했던 상충(문단 BC6.107~BC6.108참조)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전체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비효과적인 부분의 누계는 여전히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지분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방식을 기각했다.
문단 BC6.113
  •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문단 BC6.108참조). IASB는 그러한 결과가 금융상품 회계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저해시키는지를 고려했다.
문단 BC6.114
  •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지정한 지분 투자를 기업의 위험관리에 따라 위험회피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항상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재순환하지 않음)하는 방식이 금융상품IFRS 9의 분류 및 측정의 요구사항과 상충되지 않고 위험회피회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결론적으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항상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나 항상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의 표시를 따른다고 언급했다.
문단 BC6.115
  • IASB는 지분상품 투자에 대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항상 인식(재순환하지 않음)하는 방식의 이점은 단점보다 많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대안은 IASB가 고려한 다른 대안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ASB는 최종 기준에 이러한 방식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116
  • IASB는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익스포저에 위험회피회계를 더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광범위한 적용범위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게 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익스포저에 위험회피회계를 더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반대했다.

위험회피수단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문단 BC6.117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복합금융자산과 복합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구분(분리)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르면, 분리된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상품IFRS 9에 따르면 복합금융자산은 그 전체로(내재파생상품을 포함) 상각후원가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어떠한 내재파생상품도 분리할 수 없다.
문단 BC6.118
  • 금융상품IFRS 9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IASB는 금융자산에 내재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했다.
  • (1) 파생상품 요소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내재된 파생상품의 분리를 선택할 수 있다.
  • (2) 내재파생상품과 동등한 복합금융자산의 위험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단 BC6.119
  • IASB는 두 가지 대안을 모두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IASB는 복합금융자산을 그 전체로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며 파생상품 요소는 그러한 복합금융자산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으나(문단 BC6.129참조) 금융자산에 내재된 파생상품 요소는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했다. IASB가 이처럼 결정한 이유는 문단 BC6.120~BC6.121에 요약되어 있다.
문단 BC6.120
  • 위험회피회계 목적상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회피수단의 적격성과 관련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의 위험관리 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파생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우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IASB는 다시 복합금융자산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우려를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며 실무상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 다시 복잡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121
  • 대안으로, 복합금융자산의 위험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해당 기업이 위험관리활동의 결과를 더 상세히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IASB가 위험회피수단을 어떻게 구성요소로 세분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의 범위를 상당히 확대하게 된다. 일관성을 위해 비금융항목(예: 통화 위험요소나 일반상품 위험요소가 있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비금융부채)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다뤄질 필요가 있다. IASB는 이러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고 다른 기준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프로젝트를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 이외의 항목으로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문단 BC6.122
  •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문단 BC6.123
  • 위험회피회계는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을 반영한다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얼마나 상쇄시키는지를 보여준다.
문단 BC6.124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에만 비파생 금융자산과 비파생 금융부채(예: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로서 외화로 표시된 비파생 금융자산 또는 비파생 금융부채를 지정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위험요소를 지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외화 위험요소는 환율변동효과IAS 21에 따라 결정된다. 외화 위험요소는 환율변동효과IAS 21의 외화환산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금융상품 기준서와 함께 참조하여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외화 위험요소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위험회피회계 모형 내에 위험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단 BC6.125
  • 위험회피에 사용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요소로 세분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품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달성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회피대상 위험과 관련이 없는 비파생상품 요소의 효과가 위험회피관계에서 배제될 수 없으므로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에서도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피대상위험과 관련 없는 구성요소의 크기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가 회피대상위험에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경제적으로 관련된 기초변수나 같은 기초변수의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문단 BC6.126
  • 이러한 결과에 따라, IASB는 비파생금융상품 중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요소를 지정가능한 위험회피수단으로 허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이를 허용하려면 비파생 위험회피수단을 구성요소로 세분하는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단 BC6.121에서 설명된 것과 비슷한 이유로 IASB는 그러한 방식을 모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127
  • 또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의 요구사항(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비파생금융상품의 적격성을 제한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대안을 고려했다. IASB는 모든 종류의 위험회피(즉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로만 제한하지 않음)에 대하여 (1) 또는 ((1)을 대신하여) (2)의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는 비파생금융상품
  • (2)금융상품IFRS 9의 그 밖의 범주에 속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문단 BC6.128
  • IASB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이외의 범주에 속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게 되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경우 측정치를 변경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IASB는 이 문제를 완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파생금융상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지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측정치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해당 상품의 구성요소로 제한된다. 그러나 IASB는 심의를 하면서 그러한 의견은 이미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문단 BC6.126참조).
문단 BC6.129
  • 그러나 IASB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상품 그 전체(일부의 위험요소만이 아님)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그러한 지정의 확대에 따라 금융상품의 측정이나 인식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금융상품으로 적격성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을 금융상품IFRS 9의 분류 모형에 더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미래에 발전해 나갈 위험회피전략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문단 BC6.124참조)에 추가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상품은 그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적격하다고 제안했다.
문단 BC6.130
  • 일반적으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수단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을 구분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했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으로 적격성을 확대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을 더 잘 반영하게 한다고 믿었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는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사용과 이용가능성에 법적, 규제적 제한이 있는 국가에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단 BC6.131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상품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개념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든 비파생금융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적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6.132
  •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특히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그러한 제안이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선택했고 따라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선택권에 의해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은 그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에 따를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융부채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적격할지를 질문했다.
문단 BC6.133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마련하기 위한 심의에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이미 고려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게 되면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항목의 손익 측정이나 인식이 변경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예를 들면 IASB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을 때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에 주목했다. 더구나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였을 때 비파생금융상품의 측정치는 상각후원가로 되돌아가므로 중단시점의 장부금액(새로운 간주원가가 되는 중단시점의 공정가치)과 만기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IASB는 그러한 측면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게 복잡성을 증가시킨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134
  • 또 IASB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현행 위험회피회계 모형이 이미 그러한 것처럼, 위험회피회계 모형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 기준을 바꿀 뿐만 아니라 위험회피수단의 측정 기준도 바꾼다는 점을 우려했다. 예를 들면 자연적 위험회피(즉 회계적 대응)는 두 비파생금융상품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을 경우에도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위험회피회계는 두 금융상품 모두의 측정 기준을(하나의 금융상품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나머지 금융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서) 공정가치로 바꾸기 위해 여전히 사용될 수도 있다.
문단 BC6.135
  • 따라서 IASB는 비파생금융상품이 이미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만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단 BC6.136
  • 또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결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기업의 공정가치선택권의 선택과 모순(공정가치선택권의 선택으로 다루었던 회계불일치를 다시 야기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이미 공정가치선택권이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 포함된다면 공정가치선택권이 적용된 비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번복해야만 한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의 모든(또는 일부) 공정가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으로 먼저 제거했던 회계불일치를 다시 발생시키게 된다.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판단하였다.
문단 BC6.137
  • 이에 따라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한 결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해야 할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그러한 금지가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다.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에 관련되는 항목 중 하나가 이후에 매각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가능하게 했던 상황이 변하거나 이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공정가치선택권은 취소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에 공정가치선택권의 대상이었던 비파생금융상품은 공정가치선택권의 목적과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이 더 이상 상충되지 않더라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면 위험회피회계가 회계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더라도 이후 단계에서 (또 다른 회계불일치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단 BC6.138
  • IASB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공정가치선택권의 지정에 기초가 되는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당초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한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또 다른 회계불일치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회계불일치가 완화된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하여 없애려고 했던 회계불일치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으로 재무제표에 다시 발생한다면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한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한 근거(적용 조건)와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가치선택권의 목적과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회계불일치가 발생되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이 상충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정가치선택권 선택의 합리성에 의문을 불러올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IASB는 이러한 취지로, 공정가치선택권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충분하므로 추가적인 지침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139
  • 따라서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함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140
  • 또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든지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면 회계불일치가 확대되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든지에 관계 없이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한 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부채”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지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적격한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신용위험과 관련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융부채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적격하다면 무엇을 위험회피관계의 일부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부채의 일부만을 위험회피관계의 일부로 지정. 이 경우 위험회피관계에서는 신용위험이 제외되므로 관련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인식되지 않는다.
  • (2) 부채 공정가치 변동 전체를 위험회피관계의 일부로 지정. 이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신용위험의 변동과 관련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했다면 이를 번복(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6.141
  • 따라서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면 그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IASB는 자신의 제안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142
  • 영업의 구조와 위험회피의 특성에 따라 기업은 다른 위험관리모형을 따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연결실체 내 여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익스포저를 식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중앙 집중화된 재무 기능이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분권화된 위험관리 방식을 사용하여 연결실체 내 기업별로 위험을 관리한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단 BC6.143
  • 내부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연결실체의 위험 익스포저를 집계(종종 순액 기준)하여 결합된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주로 일대일(1:1)의 위험회피관계를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가 위험관리에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IASB는 내부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적격한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내부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적격하지 않다는 것이 위험관리와 위험회피회계가 부합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오히려 문제는 어떻게 항목 집합과 순포지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였다.
문단 BC6.144
  • IASB는 재무보고 목적상 위험의 완화나 전환은 일반적으로 보고실체의 외부자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목적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실체 내에서의 위험의 이전은 보고실체 전체의 관점에서 위험 익스포저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의 원칙과 일관된다.
문단 BC6.145
  • 예를 들면, 종속기업은 이자율스왑을 사용하여 변동금리로 조달한 자금의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을 연결실체의 중앙 재무팀에 이전할 수 있다. 중앙 재무팀은 (연결실체의 외부 당사자에게 위험을 회피하는 대신에) 그 익스포저를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종속기업 자체의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은 이전되었다(스왑은 종속기업의 관점에서 외부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결실체의 서로 다른 부분 간에 재배치되었다(스왑은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내부 파생상품이다).
문단 BC6.146
  • 결론적으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마련하기 위한 심의에서 내부 파생상품(예: 연결재무제표 상의 연결실체내 파생상품)은 보고실체의 재무제표에서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왜냐하면, 내부 파생상품은 보고실체가 외부 당사자(보고실체의 외부)에게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관련 요구사항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문단 BC6.147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문단 BC6.148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상 연결실체내 화폐성 항목의 환율변동효과IAS 21에 따른 환산 차이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는 적격하지만 위험회피수단으로는 적격하지 않다. 이는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문단 BC6.149
  • IASB는 연결실체내 화폐성 항목을 환산할 때 환율변동효과IAS 21에서는 손익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로 IASB는 연결실체내 화폐성 항목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적격한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환율변동효과IAS 21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IASB는 그 당시 외화환산에 대해 추진되는 프로젝트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IASB는 이 문제를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의 일부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마련하기 위한 심의에서 연결실체내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 항목은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으로 허용하지 않기로(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150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문단 BC6.151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발행한 옵션이 매입한 옵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발행한 옵션이 매입한 옵션과 결합된 파생상품(예: 칼라)으로서 이들 결합이 발행한 옵션이라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제한규정을 유지했다.
문단 BC6.152
  • 그러나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독립적으로 발행한 옵션이 그 밖의 금융상품과 결합되어 더 이상 발행한 옵션이 아니라면 지정할 수 있는 위험회피수단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의견제출자들은 종종 기업들은 예를 들면, 법률이나 규제를 고려하여 두 개의 옵션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데 이러한 두 개의 옵션 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예: 칼라 계약)과 같은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문단 BC6.153
  • IASB는 옵션 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적격성은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IASB는 발행한 옵션과 매입한 옵션이 결합되어 발행한 옵션이 되지 않는다면(위험회피수단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다른 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그 결합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IASB는 발행한 옵션과 매입한 옵션의 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와 발행한 옵션과 매입한 옵션이 결합된 파생상품(예: 칼라 계약)의 회계처리를 일치시킬 경우 사실상 평가 결과는 발행한 옵션으로 동일할 것이며 이것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에 따라 정립된 실무를 따르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실무에서는 발행한 옵션을 포함하는 이자율 칼라나 그 밖의 파생상품이 발행한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누적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 (1) 결합된 옵션의 개시시점이나 존속 기간에 순프리미엄을 수취하지 않는다. 발행한 옵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발생된 위험을 발행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프리미엄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 (2) 발행한 옵션요소와 매입한 옵션요소의 주요 조건(예: 기초변수들, 표시통화, 만기)이 행사가격을 제외하고는 같다. 또 발행한 옵션요소의 명목금액은 매입한 옵션요소의 명목금액보다 크지 않다.

위험회피대상항목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항목

문단 BC6.154
  •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와의 잠재적 상호관계의 배경과는 다르게,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마련하기 위한 심의에서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상품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이자율위험 이외의 위험(예: 외화위험)은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명확히 적절한 것 같기 때문에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중점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를 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의 사업모형이 공정가치의 변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상 만기 이전에 금융상품을 매도(또는 결제/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또는 지급)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업모형의 평가에 기초가 되는 주장을 근거로 기업은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단 BC6.155
  • IASB는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가 금융상품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사실과 상충되지 않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일례로 특정 신용 특성을 가진 변동금리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나 해당 신용 특성을 가진 고정금리 자산만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이용가능한 고정금리 투자를 구입하고 해당 자산의 고정금리 현금흐름을 변동금리 현금으로 전환하는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변동금리 자산의 현금흐름을 생성할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사례들이 회계목적상의 공정가치위험회피는 위험관리관점에서 공정가치의 변동을 막기 위한 전략 대신해 고정금리 대 변동금리의 현금흐름을 수취(또는 지급)하는 것 중 종종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IASB는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가 그 자체로 금융상품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주장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156
  • 또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금융상품 분류 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거나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보유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론적으로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거나 지급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단 BC6.157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문단 BC6.158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지침에서는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만 지정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개별적으로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집합의 일부로)는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지침 문단 AG94에서는 매입한 옵션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어왔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 익스포저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포지션(‘통합 익스포저’)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첨부된 실무적용지침에서는 파생상품(또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통합 익스포저)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그 실무적용지침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은 항상 단기매매항목으로 간주하여 거래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단 BC6.159
  •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일부 매입한 옵션이 독립된 파생상품인지 또는 내재파생상품인지에 상관없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예외를 고려해 볼 때 정당화되기 어렵다. 매입한 독립된 옵션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면 통합 익스포저의 일부인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토론서 ‘금융상품 보고의 복잡성 감소(Reducing Complexity in Reporting Financial Instruments)’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문단 BC6.160
  • IASB는 기업은 때때로 경제적으로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 모두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해야만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한 두 익스포저는 동시에 전체 기간에 함께 관리될 수 있으나 기업들은 종종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에 대하여 다른 위험관리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 외화로 표시된 10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에 대하여 채무상품 전체 기간에 외화위험을 회피하지만 중단기적으로만(예: 2년) 기능통화의 고정금리 익스포저가 필요하고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는 기능통화의 변동금리 익스포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매 2년 주기로 각 기간 말에 (이자율 수준이 이자율을 고정하기를 원하는 수준이라면) 다음 2년간 이자율을 고정시킨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고정금리 외화채무를 기능통화 표시 변동금리 익스포저로 바꾸는 10년 만기 고정대변동 이종통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기능통화 기준으로 변동금리채무를 고정금리채무로 바꾸는 2년 만기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다. 고정금리 외화채무와 10년 만기 고정대변동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결합은 위험관리 목적상 기능통화로 표시된 10년 만기 변동금리 채무 익스포저로 본다.
문단 BC6.161
  •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파생상품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포함시킬 경우 통합 익스포저가 발생된다는 사실 그 자체로 해당 통합 익스포저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6.162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통합 익스포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안을 지지했다. 그들은 그 제안이 위험회피회계를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식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험회피회계가 기업의 위험관리와 더 잘 일치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의견제출자들은 그 제안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내에 있었던 자의적 제한사항을 없애고, 원칙중심적인 요구사항에 더욱 더 근접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했던 바와 같이 통합 익스포저의 개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163
  • 의견제출자들이 IASB에 요청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통합 익스포저의 회계처리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공한다.
  • (2) 통합 익스포저에 대한 회계는 ‘합성 회계(synthetic accounting)’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3) 첫 번째 단계에서(전제조건으로서) 통합 익스포저를 함께 구성하는 익스포저와 파생상품의 결합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어야만 두 번째 단계에서 통합 익스포저 그 자체가 다른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다.
문단 BC6.164
  • 통합 익스포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를 요청한 것에 대응하여 IASB는 사례를 금융상품IFRS 9에 첨부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통합 익스포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여주는 수치화된 사례가 그 제안에 대한 의견에서 제기된 다른 의문들(예: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는 방법과 수반된 위험회피관계의 형태)을 함께 다루게 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IASB는 그러한 사례가 통합 익스포저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회계처리와 ‘합성 회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의견제출자들이 요청했던 두 번째 사항을 명확히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6.165
  • IASB는 ‘합성 회계’에 대한 혼란은 두 개의 항목이 마치 하나의 단일 항목인 것처럼 회계 목적상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과거의 회계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파생상품을 비파생항목으로 회계처리(예: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IASB는 이와는 반대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통합 익스포저의 파생상품은 항상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며 통합 익스포저에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된다는 것을 제안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통합 익스포저에 대한 회계처리로 ‘합성 회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단 BC6.166
  • IASB는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였다(즉 ‘합성 회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통합 익스포저가 ‘합성 회계’와 같다는 잘못된 인식이 근본적인 회계 오류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했다. 따라서 IASB는 사례뿐만 아니라 통합 익스포저의 일부인 파생상품은 항상 별도의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167
  • 또 IASB는 통합 익스포저를 구성하는 기초 익스포저와 파생상품의 결합(첫번째 수준의 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선제조건으로서)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만 통합 익스포저 그 자체를 다른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적용(두번째 수준의 관계)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논의하였다. IASB는 첫 번째 수준의 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효과는 상황(특히, 사용된 위험회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언급했다. 많은 경우, 첫 번째 수준의 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통합 익스포저에 대한 회계처리를 더 복잡하게 하고 열악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두 번째 수준의 관계(통합 익스포저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하여 첫 번째 수준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IASB는 두 번째 수준의 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첫 번째 수준의 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문단 BC6.168
  • 또 IASB는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두 가지 다른 측면을 명확히 했다.
  • (1) 발생된다면 통합 익스포저가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통합 익스포저의 개념에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통합 익스포저의 예상 거래를 포함한다.
  • (2) 통합 익스포저의 개념에서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IASB는 통합 익스포저인 위험회피대상항목에 파생상품이 포함되는 방식은 통합 익스포저의 수준에서(즉 위험회피회계를 첫 번째 수준에서 적용한다면 첫 번째 관계의 수준에서) 해당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일 통합 익스포저의 수준에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파생상품의 전체 또는 일정비율을 지정해야 한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 모형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이는 파생상품을 위험, 일부 기간, 현금흐름에 따라 나누어 통합 익스포저에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문단 BC6.16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그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항목의 종류별로 구분하였다.
  • (1) 금융항목의 경우 위험요소가 별도로 식별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면 해당 위험요소를 지정할 수 있다.
  • (2) 그러나 비금융항목의 경우 외화위험만을 위험요소로 지정할 수 있다.
문단 BC6.170
  •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는 계약상 특정되어 있더라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아니었다. 따라서 외화위험 이외에도 모든 위험에 대하여 비금융항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이러한 제한사항을 포함시켰던 이유는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의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요소(일부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분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식별하고 위험회피효과성을 평가하는 원칙을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단 BC6.171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에서는 전체 항목을 기본적인 회계단위로 사용하고 전체 항목 중 어떠한 위험요소가 위험회피관계에서 별도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칙을 제공했다. 이로 인하여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은 위험관리 전략과 일관되지 않았다. 위험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방식은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에 의해 예외로서 다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문단 BC6.172
  • 토론서 ‘금융상품 보고의 복잡성 감소’에 대해 받은 많은 의견서에서는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비판했다. 또 이것은 IASB의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 제기된 가장 일반적인 문제였다.
문단 BC6.173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결론, 즉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의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허용하게 되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식별하고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원칙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결론이 모든 상황에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에 주목했다. 심의 과정에서 IASB는 다음의 경우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 (1) 위험요소가 계약상 특정된 경우
  • (2) 위험요소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
문단 BC6.174
  • 계약상 특정된 위험요소의 경우 계약의 가격 결정요소의 통화금액을 다른 가격 결정 요소와는 독립적으로(따라서, 비금융항목 전체와는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또 IASB는 예를 들어 기준 일반상품 가격을 참조하는 많은 가격 결정식은, 해당 위험요소가 기준 가격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거나 일관되는 방식으로 고안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당 위험요소를 참조함으로써, 익스포저를 기준 일반상품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위험회피될 수 있다. 이것은 위험요소에 기초한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거래의 기초적인 경제성(즉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거나 거의 없다)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6.175
  • 그러나 많은 경우 위험요소는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명시적인 일부분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위험회피 전략은 위험요소가 계약상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요소에 대해 위험회피를 한다. 위험회피에 요소 접근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이유가 있다.
  • (1)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항목을 위험회피할 수 없다.
  • (2) 전체 항목보다 단일의 위험요소를 개별적으로 위험회피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예를 들면, 전체 항목에 대한 활성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나 위험요소에 대한 활성시장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 (3) 의도적으로 공정가치위험이나 현금흐름위험의 특정된 일부분만을 위험회피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예를 들면, 위험요소 중 하나가 특히 변동성이 커서 그것을 위험회피하는 원가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문단 BC6.176
  • IASB는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 기업이 충분히 신뢰성 있게 비금융항목의 많은 위험요소(외화위험뿐만 아니라)를 식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절한 위험요소(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위험과 관련된 특정 시장구조의 개념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위험요소의 결정은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즉 관련 시장에 대한 세심한 분석 및 지식)가 필요하다. IASB는 결론적으로 지정가능한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결정하는 ‘명확한 구분선’은 없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6.177
  •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위험요소(계약상 특정되어 있는 위험요소와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위험요소 모두)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에 대한 적격성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금융항목의 위험요소에 대한 적격성과 일관되게 한다.
문단 BC6.178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위험요소(계약상 특정되어 있는 위험요소와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위험요소) 모두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과 그 이유를 지지했다. 의견제출자들은 위험요소에 대한 제안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주요한 측면이라고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이 제안은 상업적 현실에서는 위험요소를 위험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항목 전체를 위험회피하는 것이 예외라는 것을 위험회피회계에 반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6.179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일반상품 위험회피와 같은 비금융항목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어떠한 위험요소가 지정가능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금융항목과 비금융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개념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견제출자들은 주로 추가적인 지침이나 설명을 요구하였다.
문단 BC6.180
  • 단지 일부 의견제출자만이 위험요소에 대한 IASB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단 BC6.181
  • IASB는 위험요소에 대한 논쟁은 일부 일반적인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그러한 오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험회피가 이루어지는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시장과 상황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많은 시장을 숙지하지 못하게 된다. 제기된 주장들을 고려하고 일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IASB는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에, 특히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 (1) 위험요소의 효과
  • (2) 위험요소를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문단 BC6.182
  • IASB는 위험요소의 가치가 전체 항목의 가치(전체의 가격)와 반대방향으로 변동할 수 있다면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된 위험요소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이러한 가치 증가가 위험회피수단의 손실을 상쇄할 것이며 위험회피되지 않은 다른 위험요소의 가치 하락은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6.183
  • IASB는 이러한 경우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위험요소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고정금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기준금리는 감소하고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채권의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만일 기준금리 스왑을 이용하여 기준금리만을 위험회피한다면 스왑의 손실은 채권의 기준금리요소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조정에 의해 상쇄된다(채권의 공정가치는 스프레드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 후 장부금액보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문단 BC6.184
  • 또 IASB는 위험요소를 지정하는 것은 ‘손실을 숨기는 것’이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으로써 손실의 인식을 피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오히려 위험요소를 지정하는 것은 기업이 위험관리를 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회계불일치를 완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험을 회피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만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며 위험을 야기한 전체 항목의 손익은 (이후 기간에 실현될 때까지) 전혀 인식되지 않고 상쇄된 것이 숨겨진다. 위험요소를 기초로 한 지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위험회피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며 위험요소를 기초로 한 위험회피에 대한 경제적 결정과 일관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회계상의 평가는 위험관리 목적에 따라 수행된 기업의 의사결정과 완전히 단절된다. 또 IASB는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되는 요소가 반드시 주요한 요소이거나 가장 큰 요소일 필요는 없다(예: 계약상 연료원유와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가격결정식이 있는 전력구매계약의 경우 원유 가격 위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위험만을 위험회피하는 경우)는 사실에 의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6.185
  • IASB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위험회피되는 위험요소를 포함)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회계처리의 결과는 경제적 위험회피의 효과를 반영하기보다는 전체 항목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것과 더 비슷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는 경제적으로 위험회피된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하는 위험회피비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실제로 사용(위험관리에 따른 의사결정 목적상)하는 위험회피비율은 위험회피되는 위험요소와 위험회피수단의 기초변수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기초한다. 이것이 위험회피 결정의 합리적 근거이다. 그러나 회계 목적상 기업은 전체 항목의 가치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치 변동을 비교해야 한다. 회계목적상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상쇄를 개선시키기 위해 기업은 경제적 위험회피관계와 비교하여 의도적인 불일치를 야기해야 할 것이지만, 이는 회계 목적을 위해 경제적 위험회피비율을 왜곡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IASB는 위험회피비율을 왜곡시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주목하였다. 즉 위험요소에 기초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금지가 궁극적으로, 반드시 위험회피되지 않은 위험요소의 가치 변동을 재무제표에 상쇄되지 않은 손익으로서 반영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종류의 지정을 금지하게 되면 상쇄되지 않은 손익을 보여주게 되어 위험회피되지 않는 요소의 가치 변동이 투명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문단 BC6.186
  • 또 IASB는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관리가 ‘항목’(재무보고 목적상 회계단위) 기준이 아니라 ‘위험’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 위험회피대상항목 전체(모든 위험)가 위험회피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업적 현실에서 무엇이 일반적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단 BC6.187
  • 또 IASB는 위험요소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만일 위험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인식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문단 BC6.188
  • IASB는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효과로서 그러한 위험요소가 상쇄를 판단하는 참조 점이 된다(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전체 항목이 아니라 지정된 위험요소의 가치 변동과 비교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위험회피되지 않은 위험의 가치 변동 효과가 제외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위험회피의 성공 여부를 더 잘 나타내도록 한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위험요소가 아닌 다른 위험회피대상항목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위험요소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위험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측정하여 인식해야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변동금리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회피한다. 두 상품은 동일한 기준금리에 연동되나 변동금리의 지급금액은 다른 날짜에 재설정된다. 기준금리 관련 현금흐름의 변동성으로(즉 위험요소로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더라도 재설정일의 차이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야기한다. 변동금리 채무의 변동금리의 지급금액에서 이자율스왑의 재설정일을 반영하는 ‘재설정일’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구조는 없다. 특히 이자율스왑의 계약조건은 이자율스왑의 계약조건을 변동금리 채무에 단순히 투영함으로써 전가될 수 없다.
  • (2) 고정금리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이자율위험을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회피한다. 두 상품은 고정금리 지급을 위한 일수 계산 방법이 다르다. 기준금리 관련 공정가치 변동으로(위험요소로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더라도 일수 계산 방법의 차이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야기한다. 채무의 지급금액에서 이자율스왑의 일수 계산 방법을 반영하는 ‘일수 계산’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구조는 없다. 특히, 이자율스왑의 계약조건은 이자율스왑의 계약조건을 고정금리 채무에 단순히 투영함으로써 전가될 수 없다.
  • (3) 경질 저유황 원유에 연계하여 가격이 변동하는 원유 공급계약에 따라 원유를 구입한다. 기준 유전의 자연 감소로 기준 원유에 대한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은 파생상품 시장이 훨씬 더 유동적인 다른 지역의 경질 저유황 원유에 대한 기준이 다른 파생상품을 활용하기로 결정한다. 더 유동적인 기준에 대한 원유의 가격변동과 덜 유동적인 기준에 대한 원유의 가격변동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약간 다르다. 두 기준 원유의 가격 차이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야기한다. 원유 공급계약에서 더 유동적인 기준을 변동 지급액의 요소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구조는 없다. 특히 더 유동적인 기준에 연계된 파생상품의 계약조건은 그 파생상품의 계약조건을 원유공급계약에 단순히 투영함으로써 전가될 수 없다.
  • (4) 항공유 예상매입으로 가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 항공유를 매입한다. 항공유 매입에 관련된 북미 지역의 기준 원유는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인 반면 유럽 지역의 기준 원유는 브렌트 원유이다. 따라서 북미에서의 제트 연료 매입을 위해 WTI 원유 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유럽에서의 제트 연료 매입을 위해 브렌트 원유 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역사적으로, WTI 원유와 브렌트 원유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으며 북미에서의 매입 규모는 유럽의 매입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다. 그래서 모든 원유 요소에 대하여 WTI에 연계된 단일 종류의 위험회피 계약을 사용한다. WTI 원유와 브렌트 원유의 가격 차이의 변동은 유럽에서의 항공유 예상 매입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야기한다. 브렌트 원유 요소로 WTI 원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구조는 없다. 특히, WTI 원유 선물의 계약조건은 WTI 원유 선물의 계약조건을 유럽에서의 항공유 예상매입에 단순히 투영함으로써 전가될 수 없다.
문단 BC6.189
  • 결론적으로, IASB는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6.190
  •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우려는 특히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것이 금융항목 대 비금융항목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채무상품의 기준금리 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것과 일반상품가격 위험에 대하여 비효과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의 문제는 별반 다르지 않다. 두 경우에 위험요소에 대한 지정이 적절한가는 시장구조의 분석이 적절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IASB는 일반상품위험에 대한 파생상품 시장이 발전해왔고 이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는 관행이 만들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매우 유동성이 높은 기준 일반상품이 발달함에 따라, 기초 일반상품의 물량보다 파생상품의 시장 물량이 훨씬 커져 기준 일반상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단 BC6.191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받은 의견들을 고려하여 IASB는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험회피가 일어나는 시장과 상황은 매우 다양하므로 IASB는 시장, 위험, 지역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위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요소를 식별해내는 기준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IASB는 (금융항목과 비금융항목 모두의) 위험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식별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장구조의 역할을 포함하여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192
  • 또 IASB는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인플레이션 위험요소의 지정을 금지하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그러한 금지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IASB는 완전 금지는 위험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적격성 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그 결과 일부의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을 위험요소로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반면에 IASB는 이 제한을 없앤다면 인플레이션 위험요소를 위험회피회계에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용을 독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것은 위험요소가 시장구조에 의해 뒷받침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위험회피에 실제로 사용되는 인플레이션 파생상품의 조건을 단순히 투영함으로써 결정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IASB는 금융시장은 계속 발전하며 요구사항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193
  • 결국 IASB는 금지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결정이 인플레이션 위험요소에 위험요소를 지정하는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않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도록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래서 IASB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요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과 상황을 주의 깊게 분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지정하는 조건이 적절히 적용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IASB는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인플레이션 위험요소와 관련하여 반증 가능한 가정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194
  •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 중 특정 가격이나 그 밖의 변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변동(‘일방’ 위험)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래서 매입한 옵션(예: 이자율 캡)을 활용하여 이미 결정된 수준을 초과(예: 5%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특정 유형의 위험(예: 이자율)에 대한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위험 중 일정 부분(5%를 초과하는 이자율 익스포저)을 위험회피했다.
문단 BC6.195
  • 뿐만 아니라 IASB는 일방 위험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는 것은 일반적인 위험관리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IASB는 일방 위험을 회피하는 데 관련된 주요 이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국, IASB는 일부 위험요소에 대해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가 지정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방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IASB는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문단 BC6.386~BC6.413참조).
문단 BC6.196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일방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문단 BC6.197
  • IASB는 금융상품의 전체 현금흐름 중 일부 계량화할 수 있는 명목금액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대출금의 계약상 현금흐름 중 비례적 부분(예: 50%)은 해당 대출금의 모든 특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50%인 구성요소의 가치 변동과 현금흐름 변동은 전체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과 현금흐름 변동의 절반이다.
문단 BC6.198
  • IASB는 항목의 비례적 부분은 많은 다른 위험관리전략의 기초를 형성하며 일반적으로 실무상 위험회피된다(종종 위험요소들과 결합하여)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면 항목의 비례적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과거 허용했던 것과 같이)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199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문단 BC6.200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예상거래를 식별하고 충분히 특성을 가릴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예를 들면, 특정한 한 달 동안의 전체 원유 매입 중 첫 100 배럴(전체 원유 매입량의 한 계층)과 같이, 예상거래를 명목금액의 ‘계층’ 요소로 식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한 지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금액이나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한다. 위험회피대상 수량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개별 항목이 해당 수량을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불확실성은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BC6.201
  • IASB는 일부 상황에서 기존 거래나 항목에도 이와 비슷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예를 들면, 확정계약이나 대출금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확실성이 일부 있을 수 있다.
  • (1) 계약이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취소될 수 있다.
  • (2) 조기종료옵션이 있는 계약이 (공정가치로 상환되면서) 만기 전에 종료될 수도 있다.
문단 BC6.202
  • 예상거래와 기존 거래 및 항목 모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IASB는 계층 구성요소 지정에 있어 이러한 거래와 항목을 구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203
  • IASB는 항목의 비례적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계층 구성요소를 지정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다른 회계처리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구성요소의 지정이 기업의 위험관리 전략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기손익을 초래할 수 있다.
문단 BC6.204
  • IASB는 계층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계층 구성요소를 (예상거래와 기존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IASB는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가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는 계약의 계층 구성요소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제안했다. IASB는 만일 중도상홥옵션의 공정가치가 회피대상위험에 상응하여 변동한다면 계층 접근법은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다(왜냐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 효과성이 측정되는 방식과 무관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6.205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정의된 명목금액에서 계층 구성요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변경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그러한 계층이 기업이 실제로 어떠한 위험을 위험회피하는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문단 BC6.206
  • 그러나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가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는 모든 계약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층 구성요소는 지정될 수 없다는 IASB의 제안에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반대했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해당 제안은 일반적인 위험관리전략과 일관되지 않으며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 변동은 하부 계층의 측면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문단 BC6.207
  • 받은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IASB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 (1)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층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는 전체 항목이나 계약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 또는 지정된 계층이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는 상황에만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
  • (2) 계층 구성요소가 관련된 중도상환옵션의 효과를 포함한다면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 (3) 매도 중도상환옵션과 매입 중도상환옵션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야 하는지. 이로써 기업이 옵션(예: 중도상환 채무에 포함된 채무자의 콜옵션)의 보유자라면, 매입한 옵션을 포함하는 항목에 대해 계층 구성요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문단 BC6.208
  • IASB는 전체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은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중도상환할 수 없는 계약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를 들면 원금이 100원이고 매년 말에 10원까지 채무자에게 (액면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는 5년 만기 대출금은 40원만을 중도상환(다른 시점에)할 수 있으며 60원은 중도상환할 수 없고 5년의 고정된 만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60원은 중도상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만기가 고정된 채무이며 공정가치는 중도상환옵션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60원과 관련된 공정가치의 변동은 그 밖의 금액에 대한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 변동과 무관하다. 이는 만일 60원이 계층 구성요소로 지정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 변동을 적절히 배제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IASB는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는 (전체) 항목이나 계약의 계층 구성요소는 지정할 수 없다고 제안한 논거와 일관된다고(문단 BC6.204|문단 BC6.204]]참조) 판단했다. 그러나 IASB는 중도상환할 수 있는 금액(최초 40원, 1년 후 30원, 2년 후 20원, 3년 후 10원)의 공정가치 변동은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며 이러한 금액을 계층으로 지정하는 것은 IASB의 논거(문단 BC6.204참조)와 모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 사례에서 계층 60원은, 전체가 상환될 수 있는 전체 100원에서 만기에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하부 계층 60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차이점은 이 사례의 60원은 고정된 계약상 만기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반면, 더 큰 금액이 중도상환될 수 있지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변동 가능한 계약상 만기의 최종적인 예상 결과라는 점이다.
문단 BC6.209
  •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1) 계층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사항을 확정한다(해당 항목이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가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 (2) 부분적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항목의 지정 시점에 중도상환할 수 없는 금액은 계층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단 BC6.210
  • 또 IASB는 계층 구성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산정할 때에 관련 중도상환옵션의 효과를 포함한다면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문단 BC6.211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할 때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 (1)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계층의 공정가치에 회피대상위험의 전체 변동효과를 포함하게 되어 중도상환옵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도 포함하게 된다.
  • (2) 계층이 계층의 중도상환옵션을 복제하는 옵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험회피수단(또는 함께 지정된 금융상품의 결합)으로 위험회피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문단 BC6.212
  •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계층이 관련 중도상환옵션의 효과를 포함한다면, 계층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층의 지정에 대한 중도상환옵션의 영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안한 논거(문단 BC6.204참조)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6.213
  • 결론적으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계층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산정할 때 관련 중도상환옵션의 효과를 포함한다면 계층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단 BC6.214
  • 또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층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매도 중도상환옵션과 매입 중도상환옵션 간에 차이를 두어야 할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옵션의 행사를 통제하며 옵션이 회피대상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단 BC6.215
  • 그러나 IASB는 특정 옵션 보유자가 그 시점에 실제로 옵션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미래에 실제로 행사할 의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회피대상위험은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옵션의 공정가치는 가능한 결과를 담아내고 이에 따라 내가격 상태인 부분이 중도상환옵션을 고려하기 전의 공정가치와 다른 금액(예: 액면금액)으로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IASB는 중도상환옵션이 매입한 옵션인지 또는 발행한 옵션인지는 옵션의 절대적인 공정가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대신 기업의 관점에서 이익인지 혹은 손실인지를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면 IASB는 누가 옵션의 행사를 통제하느냐는 내재가치가 실현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그러나 존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216
  • 결론적으로 IASB는 계층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매도중도상환옵션과 매입중도상환옵션 간에 차이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217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금융상품이 영(0)의 스프레드 또는 LIBOR를 상회하는 양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자부 자산 또는 부채의 LIBOR 요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기업이 LIBOR를 하회하는 (또는 명백히 LIBOR를 하회하는 참조 이자율과 연계된) 이자부 채무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상품의 실제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LIBOR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LIBOR 요소를 기초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LIBOR에 음의 스프레드를 갖는 자산 또는 부채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모든 현금흐름을 LIBOR 이자율 위험에 대해 지정(이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현금흐름을 갖는 LIBOR 요소를 지정하는 것과는 다르다)함으로써 여전히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는 있다.
문단 BC6.218
  • 기업(특히 은행)이 LIBOR 미만의 이자율(LIBOR에서 스프레드를 차감한 변동금리 이자 또는 이와 동일한 고정금리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 음(-)의 스프레드는 차입자의 양(+)의 마진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보통 은행은 은행간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LIBOR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다른 예로 참조 이자율이 LIBOR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음의 스프레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LIBOR와 비교되는 참조 지표에 더 양호한 신용위험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 LIBOR 미만의 이자율로 가격이 결정된 모든 거래에 대해 (합리적인 원가로) 표준화된 위험회피수단을 얻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그러한 기업은 기초변수가 LIBOR인 위험회피수단을 사용한다.
문단 BC6.219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발표하기 전 심의에서 IASB는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 LIBOR 미만의 이자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외부의견에 따르면 일부 참가자들은 금융상품의 실제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현금흐름을 위험요소로 지정하는 것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준 금리에 음(-)의 스프레드를 갖는 상황이며 이를 위험관리에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LIBOR 위험은 기준 구성요소로 위험회피하고 스프레드는 음(-)의 잔여 구성요소로서 다루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LIBOR 스왑을 활용하여 LIBOR(또는 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성에 대한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단 BC6.220
  • 2010년 공개초안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위험관리 목적상 기업은 보통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을 위험회피하지 않고 대신에 LIBOR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성의 변화를 위험회피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기업은 기준금리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LIBOR가 음(-)의 스프레드의 절대값보다 하회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익 마진을 LIBOR의 변동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위험관리전략은 LIBOR를 상회하는 스프레드가 영(0)이거나 양(+)인 상황과 비슷하게 LIBOR 관련 이자율위험과 관련된 변동을 상쇄하게 한다. 그러나 LIBOR가 음(-)의 스프레드의 절대값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자율은 ‘음(-)’의 이자율이 되거나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일관되지 않는 이자율(‘역 변동금리부 채권(reverse floater)’과 비슷한)이 된다. IASB는 이러한 결과는 관련된 경제 현상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단 BC6.221
  •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IASB는 지정된 구성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전체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요소를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유지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IASB는 특정 위험에 대하여 항목의 모든 현금흐름(항목의 실제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요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위험회피회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단 BC6.217참조).
문단 BC6.222
  • IASB는 이 제한을 유지하는 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제한하는 것과 이러한 제한을 유지하는 IASB의 논거에 동의했다. 다른 일부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일반적인 위험관리실무와 일관되지 않는다는 우려는 나타냈다. 동의하지 않은 일부는 전체 LIBOR와 동등한 기준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LIBOR와 계약상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는 음(-)의 잔여 구성요소로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점은 LIBOR 스왑을 활용하여 LIBOR(또는 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대한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일례로 문단 BC6.226참조)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IASB의 제안에 따르면 위험회피관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으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게 되어 그들의 위험관리전략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문단 BC6.223
  •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해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전체 실제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현금흐름을 가정하는 기준 위험에 기초하여 위험요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문단 BC6.224
  • 재심의의 일부로, IASB는 금융상품에 제로 이자율 플로어 또는 ‘음(-)’의 이자율(플로어가 없음)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계약상 조건이 이자율이 LIBOR 미만인 금융상품에서 전체 LIBOR 요소를 지정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문단 BC6.225
  • IASB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부채와 변동금리부 대출이 있으며, 이 두 금융상품의 가격을 LIBOR 미만의 이자율로 결정한 기업의 사례를 논의하였다. 기업은 결합된 포지션에서 얻을 마진을 고정시키고자 LIBOR에 기초한 이자율 스왑 계약을 체결한다. 금융자산의 이자율위험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기를 원한다면 이자율이 LIBOR 미만인 자산의 변동금리 이자 현금흐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사례가 될 것이다.
문단 BC6.226
  • IASB는 변동금리 자산에 제로 이자율 플로어가 있고 LIBOR가 음의 스프레드의 절대값 아래로 하락한 경우 플로어가 없는 이자율스왑으로 인하여 자산의 수익(스왑의 효과를 고려한 후)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만일 위험회피관계가 전체 LIBOR 위험요소를 기초로 지정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결과는 마진이 고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례에서 마진은 고정되지 않고 변동될 수 있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개념에서 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만 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상쇄되는 현금흐름이 없어서 초래되는 이러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변동금리 자산과 스왑 각각의 현금흐름 변동 간에 진정한 경제적 불일치를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전체 LIBOR 요소를 LIBOR 미만의 이자율로 가격이 산정되는 이자부 상품에 귀속시킨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부적절하게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되게 된다. IASB는 이것이 이자율스왑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와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문단 BC6.227
  • 반면에 IASB는 변동금리 자산에 플로어가 없다면 위험회피관계에 포함된 이자율이 LIBOR 미만인 금융상품은 LIBOR가 스프레드의 절대값 아래로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현금흐름이 LIBOR와 함께 변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마진을 고정시키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성은 LIBOR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자율이 LIBOR 미만인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동성에 의해 상쇄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산에 플로어가 없는 경우 LIBOR 관련 현금흐름의 변동성은 전체 LIBOR 요소의 현금흐름 변동성과 동일할 것이며 따라서 제안한 요구사항에서는 (전체 LIBOR 위험요소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문단 BC6.228
  • 결과적으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사항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즉 금융항목 또는 비금융항목의 현금흐름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성요소는 전체 항목의 현금흐름 총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문단 BC6.229
  • 뿐만 아니라,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로 가져온 사례에는 금융항목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이 회계논제가 그러한 유형의 항목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에서는 이 회계논제가 기준 가격을 하회하여 거래되는 비금융항목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IASB는 일반상품이 기준 상품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산정되는 상황에서 일반상품의 가격위험을 회피하는 사례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

효과성 평가

문단 BC6.230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가 전진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어야 하며 소급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이어야 했다. 결론적으로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했다. 전진적 평가에서 위험회피관계가 미래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했다. 소급적 평가에서 위험회피관계가 보고기간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판단했다. 모든 소급적 평가는 정량적 방법으로 수행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위험회피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었다.
문단 BC6.231
  • ‘매우 효과적’이라는 용어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과 서로 상쇄되는 정도를 나타냈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서는 위험회피의 상쇄 정도가 80~125%(종종 ‘명확한 구분선 평가(bright line test)’로 언급됨)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험회피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문단 BC6.232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의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의견을 받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1) 많은 참가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의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가 자의적이고 부담스러우며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2) 이로 인하여 위험회피회계와 위험관리전략이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단절되었다.
  • (3) 위험회피효과가 80~125%의 범위 밖에 있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의 맥락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문단 BC6.233
  • 이에 따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보다 원칙 중심의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를 제안했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험회피의 효과성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제안했다.
  • (1)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의 목적을 충족한다(위험회피관계는 편의가 없는 결과를 나타내고 예상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한다).
  • (2) 위험회피관계가 우연적이지 않은 상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단 BC6.234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80~125%의 정량적 평가를 없애는 것을 지지했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위험회피회계에서 명확한 구분선의 사용을 피하고 보다 원칙에 근거한 효과성 평가로 바꾸는 것을 지지했다.
문단 BC6.235
  • 일부 의견제출자만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정량적 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제안에 반대하였다. 또 그들은 완전히 원칙에 근거한 접근 방식은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부적절하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문단 BC6.236
  • 아래에서는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설명한다.
문단 BC6.237
  • 전통적으로 회계기준제정기구들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높은 기준을 두어왔다. IASB는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위험회피회계는 자의적이며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의의 ‘명확한 구분선’인 80~125%는 위험회피회계가 위험관리와 연계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위험회피회계의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80~125%의 ‘명확한 구분선 평가’ 대신에 위험회피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목적에 기초한 모형을 제안했다.
문단 BC6.238
  • IASB는 심의 중 우선 어떠한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목적에 기초한 평가를 고려했다. IASB의 의도는 위험회피 효과성의 특정 수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자의적 평가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명확한 구분선을 단순히 이동시키는 대신 없애야 한다고 결정했다. IASB는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의 목적에 위험회피회계가 상쇄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문단 BC6.239
  • IASB가 우선 고려했던 접근 방식에 따른다면 효과성 평가는 우연적인 상쇄를 식별하여 그러한 상황에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평가는 위험회피관계가 위험관리목적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피관계의 가능한 행태를 분석하는 것에 기초한 것이었다. IASB는 제안한 방식이 위험회피회계와 위험관리 실무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단 BC6.240
  • 그러나 IASB는 이러한 방식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는 더 적절하게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면 피할 수 있는 위험회피의 체계적 비효과성을 야기하고 따라서 편의(bias)가 있을 수 있어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기업은 적절하지 못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80~125%의 경계선은 상반관계(trade-off)를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기업이 편의가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위험회피비율을 선택할 경우 해당 결과는 더 높은 비효과성을 초래하고 따라서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날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80~125% 범위는 IASB의 제안에 의해 없어질 것이므로 최초 효과성 평가의 목적을 확장하여 위험회피비율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목적은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편의가 없는 결과를 얻고 예상되는 비효과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단 BC6.241
  • IASB는 많은 유형의 위험회피관계가 결국 일부 비효과인 부분을 수반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비효과적인 부분은 원가 대비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수용하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간 기초변수의 차이와 그 밖의 차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다. IASB는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가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체계적으로 초과하거나 더 적을 것이라는 예상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비중에 의도적인 불일치가 있도록 위험회피관계가 설정(회계목적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문단 BC6.242
  • 그러나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목적에 근거한 효과성 평가, 특히 ‘편의가 없는 결과’라는 개념과 ‘예상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개념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요구사항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명확한 구분선 평가보다 더 제한적이며 부담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위험관리 실무와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그들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의 목적은 기업에 ‘완벽하게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를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들은 이것이 100% 효과성이라는 명확한 구분선에 기초한 효과성 평가가 되게 하리라는 것과 다음 사항을 우려하였다.
  • (1) 그러한 방식은 많은 경우 기업들은 위험회피관계가 ‘완벽하게 효과적’이도록 위험회피수단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의 이유로 기업들은 완전한 위험회피효과를 달성하지 않는 위험회피수단을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 (가) ‘완벽한’ 위험회피수단은 이용 가능하지 않다.
    • (나) ‘완벽한’ 위험회피수단은 위험회피를 위해 (더 저렴하고(하거나) 더 유동적이나 완전히 꼭 맞지는 않는 표준화된 상품과 비교했을 때) 원가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
  • (2) 그러한 방식은 수학적으로 최적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것이 최초에(그리고 계속적으로) 완전한 위험회피관계를 찾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는 편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아마도 ‘최소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6.243
  • ‘완벽하게 효과적’이지 않은 위험회피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서, IASB는 적절한 위험회피비율은 회계상의 결정이 아니라 주로 위험관리의 결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적절한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할 때 위험관리에서는 특히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 (1) 위험회피수단과 그 위험회피수단의 기초변수 수량의 이용 가능성(즉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간 가치 변동의 차이가 생길 위험의 수준)
  • (2)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예상 원인과 관련된 허용 수준(이에 따라 위험관리 목적상 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할 시기를 결정)
  • (3) 위험회피의 원가(기존 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하는 원가 포함)
문단 BC6.244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사항에 대한 IASB는 의도는 상업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에 따라 기업이 실제 위험회피를 선택하고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며 이에 기초하여 제안된 요구사항을 따르는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IASB는 기업이 체결하지 않은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에 더 적합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위험회피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위험회피효과와 관련 위험회피비율을 기업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문단 BC6.245
  • 또 IASB는 수학적으로 최적화하여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 목적에 대해 제안한 바를 다시 고려하였다. 특히 IASB는 최초 시점 이후에만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지정 시점에는 이미 내가격 또는 외가격인 상황(종종 ‘늦은 위험회피’로 불림)에서의 해당 제안의 효과를 고려했다. IASB는 파생상품의 지정 시점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영(0)이 아님)를 고려하여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이는 지정 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는 현재가치이기 때문이다. 현재가치는 위험회피수단의 잔여 만기까지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증가(‘할인액의 상각’)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효과를 상쇄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없다(다만,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같은 크기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내가격이거나 외가격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론적으로 최초 이후에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가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보다 체계적으로 크거나 작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즉 위험회피비율은 ‘편의가 없는 상태’가 아닐 것이다). 제안된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의 가치 변동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 간의 체계적 차이를 피하기 위해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체계적인 차이를 피하는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관계의 마지막 시점에 기초변수의 실제 가격이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제안된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의 목적에 따르면, 기업이 ‘늦은 위험회피’를 하는 (매우 일반적) 상황에서는 제안된 위험회피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의 가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보다 체계적으로 크거나 작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기 위한 위험회피비율을 기업이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개발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다.
문단 BC6.246
  •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건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많은 상황에서 ‘최소’를 식별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IASB는 주목했다. 따라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의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의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소’를 식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단 BC6.247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개발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편의가 없다’는 개념과 ‘예상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개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 (1) 특정의 회계 결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제 위험회피된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수량에 차이를 두지는 않았다.
  • (2) 부적절하게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더 적절한 지정에 의해 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초래하지 않았다.
  • IASB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저가’ 평가를 의미 없게 하거나 기업이 실제로 위험회피했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보다 큰 수량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실제 위험회피되는 수량과 비교하여 불균형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248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반응을 고려해 IASB는 ‘편의가 없다’(위험회피수단의 가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보다 체계적으로 크거나 작아서 편의가 있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하지 않음)는 용어와 ‘예상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용어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대신에 IASB는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을 기초로 한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 (1) 실제로 위험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
  • (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을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활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
문단 BC6.249
  • IASB는 이러한 방식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1)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이 가장 잘 맞는 위험회피수단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예: 비용-효율을 고려하여)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IASB는 위험관리의 목적을 위해 결정한 위험회피비율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기업의 예상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가장 잘 맞은 위험회피수단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포함한다.
  • (2) 이러한 방식은 위험회피회계를 위험관리와 일치시켜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전반적인 목적에도 부합한다.
  • (3) 이러한 방식은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서 고려되는 관련성 있는 위험회피수단은 기업이 활용하기로 결정한 실제 위험회피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의견제출자들의 요청을 해결한다.
  • (4) 이러한 방식은 위험회피비율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같이 (비록 80~125%의 명확한 구분선 평가의 제약을 받지만) 회계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념을 유지한다.
문단 BC6.250
  • IASB는 남용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회계적인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느슨하다’고 판단되는 위험회피비율을 의도적으로(위험관리 목적상)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과도한 양의 위험회피수단을 활용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위험회피수단을 갖기 때문에 더 많은 원가와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적 관점에 이는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 모두에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을 초래하므로 이점이 없다. 과도한 양의 위험회피수단을 활용하는 기업은 매매손익이나 그 밖의 손익 대신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서 공정가치변동을 손익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것은 전반적인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재무제표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증가시킨다.
  • (2) 너무나 적은 수량의 위험회피수단을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위험회피에 간극이 생긴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수량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공정가치위험회피에 대한 장점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더 커서 발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저가 검사(lower of test)를 남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을 ‘부족하게’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는 않겠지만 회계적 관점에서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문단 BC6.251
  • IASB는 위에서 예시된 바와 같은 남용 가능성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소급적으로 위험회피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80~125% 명확한 구분선에 의해 암묵적으로 다루어졌다는 데 주목했다. 그러한 명확한 구분선을 없애는 결정을 하면서(문단 BC6.237참조) IASB는 남용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이 기준서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비중 간에 균형이 잡히지 않은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균형은 위험회피회계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인식 여부와 상관없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문단 BC6.252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순수하게 회계목적의 비율에 기초한 명확한 구분선 평가(80~125% 범위)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회계와 위험관리가 단절되었다(문단 BC6.237참조). 이에 따라 IASB는 기업이 위험관리 관점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구성을 바라보고 위험회피관계를 지켜보는 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으로 명확한 구분선 평가를 대체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개념에는 ‘우연적이지 않은 상쇄’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일반적인 개념을 위험관리 관점과 연계시킨 것이었다. IASB는 효과성 평가는 효과성의 특정 수준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이로써 새로운 명확한 구분선 피함)는 의도를 이러한 연계가 반영한다고도 판단했다.
문단 BC6.253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우연적이지 않은 상쇄’라는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요청했다. 또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적용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측면을 직접 참조하여 제안한 지침을 수정하자는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다.
문단 BC6.254
  • IASB는 ‘우연적이지 않은 상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적용조건은 추상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와 관련된 측면이나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ASB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요구사항을 구성하는 모든 측면을 명시함으로써 의견제출자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추상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위험회피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어떠한 측면이 관련이 있는지가 더 명확해지고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문단 BC6.255
  • 따라서 IASB는 당초의 개념을 더 잘 전달하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으로 ‘우연적이지 않은 상쇄’라는 용어를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 (1) 상쇄효과가 있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과 위험회피 기간에 존재해야 한다.
  • (2) 신용위험의 효과가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다.
문단 BC6.256
  • 의견제출자들 중 일부는 원칙에 기초한 위험회피효과성 평가 대신에 ‘정성적 기준점’을 사용하는 것을 IASB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위험회피 효과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이 상쇄되는 데 ‘합리적으로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문단 BC6.257
  • ‘합리적으로 효과적인’의 기준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사용했던 효과성 평가의 기준점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 IASB는 주목했다. IASB는 기준점을 없애지 않고 옮기는 것은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문단 BC6.237참조). 대신 제안된 방식은 기준점의 수준만을 변경하는 것이다. IASB는 기준점의 특성이 정성적이더라도 운영을 위해 정량적 측정치(예: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비율 범위)로 되돌아 갈 위험이 여전히 생긴다고 판단했다. IASB는 비슷한 우려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의견에서도 일부 제기되었던 점에 주목했다.
문단 BC6.258
  • 또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편의가 없는 결과’를 참조한 것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했던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그것이 기업에게 ‘완벽한’ 위험회피수단을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거나 실제로 활용할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업의 상업적 결정이 제한되거나 결과론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문단 BC 6.242참조)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문단 BC6.259
  • IASB는 ‘합리적으로 효과적인’을 참조한다면, 이와 비슷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 위험회피수단의 선택으로 인한 비효과적인 부분 중 어느 정도가 ‘합리적’(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편의가 없는’의 개념과 비슷한)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하기 때문이다. IASB는 이것이 신흥경제에 특정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왜냐하면 신흥경제 내의 기업들은 종종 외국의 더 유동적인 시장에서 위험회피수단을 거래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그러한 기업들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을 가진 경제 내의 기업보다 실제 익스포저에 맞는 위험회피수단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6.260
  • 더구나 IASB는 ‘합리적으로 효과적인’이라는 단일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측면들을 뭉뚱그리게 되어 IASB가 고려했던 효과성 평가의 다른 측면들(경제적 관계, 신용위험의 효과, 위험회피비율)을 결합시키는 것과 같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IASB는 제안한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의 목적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은 단일의 용어에 의해 표현되는 개념이 많은 다른 측면을 포함할 경우 그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라는(문단 BC6.254도 참조)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문단 BC6.261
  •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합리적으로 효과적인’이라는 정성적 기준점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262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가 제안한 위험회피의 효과성 요구사항에 따라 위험회피의 효과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얼마나 자주 평가해야 하는지 고려했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단 BC6.263
  • 뿐만 아니라 IASB는 그러한 요구사항(문단 BC6.300~ BC6.313참조)을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는 조정(재조정)을 포함하여 위험회피의 효과성 요구사항이 여전히 충족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제안한 위험회피의 효과성 요구사항은 위험회피관계가 있는 기간에 걸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IASB는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는 위험회피의 효과성에 대한 예상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진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단 BC6.264
  •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발표하기 전 심의에서 IASB는 위험회피비율의 재평가는 각 보고기간의 기초 시점 또는 효과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상황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시점 중 이른 날에 수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265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재심의 중 제안한 위험회피의 효과성 요구사항을 변경하였으나 평가의 빈도에 대해 제안했던 IASB의 논리는 변하지 않았다. IASB는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문단 BC6.266
  •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적절해야 한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이 정성적으로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단 BC6.267
  • 위험회피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의 복잡성에 영향을 미친다.
  • (1)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주요 조건이 비슷하거나 일치한다. 위험회피수단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 조건이나 신용위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면 위험회피의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정성적 평가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주요 조건이 비슷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상쇄 정도의 불확실성 수준이 높으므로 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피의 효과성을 평가하기가 더 어렵다.
문단 BC6.268
  • 정성적인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건과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다(예: 일반적으로 ‘주요 조건 일치’ 방식으로 불림). IASB는 기준점을 사용하지 않는 효과성 평가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조건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건이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위험회피관계는 정성적으로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269
  • 그러나 그 밖의 상황에서는 정성적으로 위험회피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건이 위험회피수단의 조건과 덜 밀접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비효과적인 부분이 유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의 향후 양상을 분석할 때, 미래에 상쇄될 정도는 매우 불확실하며 정성적인 방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량적 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270
  • 정량적 평가 또는 검사는 광범위한 도구와 기법을 포함한다. IASB는 적절한 도구 또는 기법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회피의 복잡성, 자료의 이용 가능성 및 위험회피관계의 상쇄의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위험회피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의 유형과 방법은 관련된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결론적으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관련된 위험회피관계의 특성과 비효과적인 부분의 잠재 원인에 따라 정성적으로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특정하여 규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271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문단 BC6.272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개발하면서 IASB는 이러한 선택을 계속 허용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문단 BC6.273
  •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모든 위험회피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어떤 면에서 ‘자의적인’ 기타포괄손익과 자본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문단 BC6.353~BC6.354참조)는 점에 IASB는 주목했다.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요구할 경우 저가 검사(lower of test)를 이미 존재하는 거래(확정계약)에 적용할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문단 BC6.274
  • 그러나 IASB는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모든 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예상거래의 외화 현금흐름 위험회피가 확정계약 위험회피가 될 때 위험회피관계의 유형을 바꾸도록 요구하게 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는 운영상의 복잡성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이것은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저가’ 평가에서 대칭적인 평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단 BC6.275
  • IASB는 기존의 위험회피대상항목(예: 확정계약)의 경우 외화위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과 공정가치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문단 BC6.276
  • 결론적으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위험회피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회계처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허용하기로 제안했다.
문단 BC6.277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위험회피관계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

문단 BC6.278
  •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실제 성과에 기초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므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가치의 변동을 비교하여(통화 단위의 금액에 기초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단 BC6.279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문단 BC6.280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목적은 위험회피관계가 상쇄하지 못한 정도를 당기손익으로[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인식에 적용하는 제한(종종 저가 검사로 불림)을 고려하여]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문단 BC6.281
  • IASB는 위험회피수단이 현재가치 측정치인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일관성을 위해 위험회피수단의 가치 변동과 비교되는 금액도 현재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만 한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치를 변동시키지는 않으나 장부금액의 변동이 표시되는 곳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불일치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현재가치)이 사용되어야 한다.
문단 BC6.282
  • 결론적으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단 BC6.283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문단 BC6.284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주요 조건을 가지는 파생상품인 ‘가상의 파생상품(hypothetical derivative)’의 활용에 대해 고려했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목적뿐만 아니라 위험회피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가상의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했다.
문단 BC6.285
  • IASB는 가상의 파생상품의 목적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대신에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예: 통계적 방법 또는 금액 상쇄)의 투입변수를 결정하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이다.
문단 BC6.286
  • 결론적으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가상의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위험회피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의 변동과 비교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IASB는 이러한 가상의 파생상품의 개념은 다음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결정하는 가능한 방법 중 한가지이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수학적 방편)이라는 것이다.
문단 BC6.287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고려했다. 동의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공정가치위험회피는 다른 개념이다. 공정가치위험회피와 다르게 현금흐름위험회피는 가치평가의 개념에 근거하지 않아 변동되는 현금흐름이 일치하는 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의 차이로 인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든 변동 현금흐름이 완벽히 일치하더라도 신용위험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 (2)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위험회피회계가 위험관리와 더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위험관리는 ‘흐름 관점(flow perspective)’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르면 실제 파생상품의 변동현금흐름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과 일치한다면(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완벽한 파생상품’을 사용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완벽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 (3)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옵션의 시간가치 및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회계처리(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이 도입한 ‘위험회피의 원가’ 개념)와 일관되지 않는다.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는 위험회피의 원가이며 다른 유형의 위험회피의 원가와 일관되게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문단 BC6.288
  •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가 공정가치위험회피와 다른 개념인지를 고려했다. IASB는 IFRS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모두의 보고일의 가치(가치평가 모형)에 기초하는 위험회피회계 모형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그때의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결론적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에 근거한 현재가치 기준으로 현금흐름의 변동을 보아야 한다. 결국,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단순 비교(가치평가가 없는 순수한 ‘흐름 관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단 BC6.289
  • IFRS는 위험회피의 완전한 효과성을 간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위험회피회계모형을 사용한다는 점과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주요 조건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더라도 위험회피의 완전한 효과성을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IASB는 주목했다. 완전한 효과성을 간주하도록 허용한다면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 모두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잠재 원인인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신용위험 또는 유동성의 차이를 숨길 수 있다.
문단 BC6.290
  • 따라서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공정가치위험회피는 다른 개념으로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만 가치의 비교를 나타내고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는 단순히 현금흐름의 비교만 나타낸다는 관점을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IASB는 가상의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대신하여 ‘완전 위험회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관점도 기각했다. 오히려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회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고 보는 관점을 확인했다.
  • (1) 위험회피회계 모형은 가치평가 모형이다.
  • (2) 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와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를 별개로 측정할 것은 요구한다.
문단 BC6.291
  • IASB가 위험회피회계를 위험관리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을 개발하여 과거의 모형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회피와 관련된 위험관리에 대하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IASB는 주목했다. 그러나 이 목적이 기업의 특정 위험관리 관점이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에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단 BC6.292
  • 결론적으로 IASB는 위험관리에서 실제 파생상품의 변동 현금흐름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 현금흐름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완벽하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면(기업이 ‘완벽한 파생상품’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위험회피는 회계목적상으로도 완벽하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기각했다.
문단 BC6.293
  • 다음으로 IASB는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이 도입한 ‘위험회피의 원가’ 개념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다. 즉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가 옵션의 시간가치나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문단 BC6.294
  • IASB는 IASB의 제안이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효과로 인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외화 표시 채무상품의 외화위험(그리고 이자율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인 이종통화스왑의 예를 들면, IASB는 이종통화스왑은 파생상품이 두 통화의 교환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가격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하여 IASB는 외화 베이시스 스왑이 이종통화스왑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상쇄시키는 비슷한 특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채무상품 그 자체는 두 통화의 교환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종통화스왑과 달리 단일 통화상품이라는 데 주목했다. 오히려 채무상품의 표시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채무상품 그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채무상품의 보유자 또는 발행자의 상황이다.
문단 BC6.295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효과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에 반영할 것인지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모형과 일관되지 않는지는 해당 스프레드가 위험회피의 원가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IASB는 주목했다.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는 완벽한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제적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스프레드가 존재할 경우 경제적 재정거래의 기회가 생기며 이것은 결국 영(0)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종통화스왑의 실제 시장에서는 완벽한 재정거래를 막는 요소들로 인하여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영(0)이 아니다. 그러한 요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신용위험이 있다. 특정 금융상품(예: 이종통화스왑)에 대한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기초변수인 통화의 기준율(reference rates)에 포함된 신용위험이 있으며, 이는 외환(상품)시장의 특정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또 때때로 현물환시장과 선도환시장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BC6.296
  • IASB는 전반적으로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는 하나의 통화를 다른 통화를 바꾸기 위한 수수료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IASB는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옵션의 시간가치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된 ‘위험회피의 원가’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IASB는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를 포함시키기 위해 ‘위험회피의 원가’ 개념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이로써 가장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하며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모형에 맞게 된다고 보았다.
문단 BC6.297
  • 또 IASB는 옵션의 시간가치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하여 제안했던 예외규정을 넓혀 ‘위험회피의 원가’ 개념을 확장해야 할지 또는 그러한 예외규정을 더 큰 원칙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개념을 확장해야 할지를 고려했다. 개념적으로 IASB는 원칙을 더 선호하지만 위험회피의 원가에 대해 더 큰 원칙을 사용할 경우 일정 유형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부적절하게 위험회피의 원가로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이연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단 BC6.298
  • 따라서 IASB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예외규정을 확대하여 ‘위험회피의 원가’ 개념이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해서만 추가로 포괄할 수 있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299
  • 또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의 구조를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에 사용되는 구조와 더욱 더 밀접하게 일치시키기로 결정했다. IASB는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선도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회계처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문단 BC6.418~BC6.420참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IASB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뿐만 아니라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하여 비슷한 회계처리결과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등에 대해 ‘위험회피의 원가’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IASB는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위험회피와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위험회피에서의 원가 유형에 대해서도 ‘위험회피의 원가’ 개념을 도입했다.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

문단 BC6.300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위험회피의 개시 시점에 예상하고 문서화하지 않았던 조정을 위험회피관계의 계속을 위한 조정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위험회피 개시 시점에 예상되지 않았던 기존 위험회피관계의 조정은 당초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이며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시작으로 다루었다. IASB는 이는 기존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의 개념을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계속으로 보지 않는 위험회피회계 모형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다.
문단 BC6.301
  • IASB는 이것은 위험관리 실무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험관리목적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위험관계의 기초변수나 위험변수와 관련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기존 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조정은 종종 변동된 상황 하에서 위험회피관계가 위험관리정책과 다시 일치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조정은 당초의 위험관리 목적을 변경시키지는 않으나 상황의 변동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변경을 반영한다. IASB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변경된 위험회피관계는 기존 위험회피관계의 계속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IASB는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조정을 ‘재조정(rebalancing)’이라고 언급했다.
문단 BC6.302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발표하기 전 심의에서 IASB가 제안한 위험회피의 효과성에 관한 요구사항의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일정 상황이 변동할 경우 해당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충족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새로운 상황 하에서 당초의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한다면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피하기 위해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6.303
  •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당초의 위험관리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조정은 위험회피관계의 계속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변화에 대응하여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조정이 위험회피비율을 변경시키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위험관리는 당초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된다면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조정은 재조정으로 처리한다고 제안했다.
문단 BC6.304
  • 그러나 조정이 기존 위험회피관계의 개편(overhaul)이라면, 그러한 조정을 재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IASB는 판단했다. 오히려 그러한 조정으로 위험회피관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IASB는 판단했다. 한 예로 신용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더 이상 위험관리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위험회피수단이 있는 위험회피관계를 들 수 있다.
문단 BC6.305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관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기존 위험회피관계의 계속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개념을 위험회피회계모형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의견제출자들은 재조정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개선하며 기업들이 행하는 그들의 위험관리 활동의 일부를 더 잘 나타내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재조정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상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재조정이 위험회피의 효과성에 관한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위험회피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만을 다루는 좁은 의미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는 위험회피비율이 여전히 적절하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위험회피되는 수량을 조정(기업이 단순히 당초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위험회피하고자 할 때)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문단 BC6.306
  • 일반적으로 의견제출자들은 재조정의 개념을 지지했지만 일부에서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위험회피의 효과성에 관한 요구사항에 기초할 때 재조정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IASB는 일관된 적용을 위해 추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재조정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재조정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종종 위험관리에서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포함된 것을 여겨지는 수학적 최적화에 기초(문단 BC6.242참조)하여 (경제적) 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원가-효과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거나 단순히 위험회피가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허용범위 이내이기 때문이었다.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하는 것의 문구가 계속적인 최적화(항상 완벽한 위험회피비율을 가질 것)를 내포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재조정이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이루어질 때만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그들은 위험회피회계는 기업이 실제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것에 근거한 재조정을 따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회계상의 요구사항에 의해서만 재조정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문단 BC6.307
  • 외부검토의견에 근거하여 IASB는 재조정의 개념을 유지하되 다음의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 (1) 재조정은 의무이어야 하는지 자발적이어야 하는지
  • (2) 재조정의 개념
문단 BC6.308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심의 중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 대한 결정이 재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기업은 실제로 위험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에 기초한 위험회피비율을 활용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위험회피비율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초래하는 불균형을 반영하지 못해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위험회피회계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문단 BC6.248~BC6.251참조). IASB는 이 결정이 의견제출자들이 재조정에 대해 가졌던 주된 우려 사항(위험회피회계 목적상 재조정이 위험관리 목적상 재조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을 다룬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309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 관한 제안을 보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조정하는 개념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하고 동시에 위험회피회계와 위험관리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심의 중 위험회피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결정(문단 BC6.248참조)이 재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결정에 따라 선제적 재조정이라는 제안된 개념으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가 다루었던 위험회피관계의 조정을 더 용이하게 한다. 다시 말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변동이 있어 위험관리목적상 위험회피비율을 조정(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가 ‘선제적’이라고 판단했던 조정을 포함)한다면 위험회피회계 목적상의 위험회피관계는 보통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다. 결론적으로 IASB는 선제적 재조정이라는 개념은 쓸모없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310
  • 또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심의 중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 대해 내린 결정은 재조정의 빈도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사항을 다룬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재조정이 수학적인 최적화(문단 BC6.248~BC6.249참조)가 아니라는 것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문단 BC6.311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심의 중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 대한 결정(문단 BC6.308~BC6.310참조)으로 이미 ‘재조정’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재조정의 범위(다시 말하면,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재조정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문단 BC6.312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했던 바와 같이 재조정의 개념은 위험회피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위험회피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을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았다. 다른 목적을 위해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을 변경하는 것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했던 ‘재조정’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았다.
문단 BC6.313
  • 결론적으로 IASB는 재조정은 위험회피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위험회피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을 변경하는 것만을 말한다(기업이 단순히 당초 지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위험회피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아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문단 BC6.314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르면 위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 위험회피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을 매도한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기업은 단순히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이유에 상관없이)이 있었다.
문단 BC6.315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효과성 평가 방식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종종 자발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당초 문서화했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이 더 잘 맞을 것을 기대하며)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위험회피관계를 재지정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관계가 변동되어(일반적으로 다른 기초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변동되어)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고자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기업도 있었다. 새로운 위험회피비율을 얻고자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재지정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관계는 중단되고 재시작된다는 점에 IASB는 주목했다. IASB는 그러한 결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과 위험관리 관점에서의 위험회피는 관련이 없어져서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이 감소되었다고 보았다.
문단 BC6.316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제안한 위험회피회계의 모형이 위험회피회계와 위험관리간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새로운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에 관한 요구사항은 비율 구간이나 그 밖의 명확한 구분선의 기준을 두지 않으며,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계속되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로서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방법을 바꾸게 될 것이다.
  • (2) 재조정의 개념은 계속되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로서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문단 BC6.317
  • IASB는 때때로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의 수량이 감소(즉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수량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수량 이하로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하에서는 이 경우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수량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었다. IASB는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의 수량은 (수량이 더 적어졌지만) 사실상 당초의 위험회피관계의 계속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는 않은 수량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고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나머지 수량은 당초 위험회피관계의 계속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위험관리에 더욱 더 밀접하게 일치하게 되고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318
  • 그러나 IASB는 예상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적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한다는 요구사항을 이러한 회계처리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IASB는 예상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를 지정하고 후속적으로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었던 이력은 비슷한 예상거래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의문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슷한 예상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지 그리고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단 BC6.319
  • IASB는 위험회피회계를 위험관리와 더 연계시키고 더 유용한 위험회피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기업의 선택권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IASB는 기업이 마음대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고 그 이후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선택권이 유지된다면 기업이 최초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조건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험관리목적에 따라 위험관리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자발적 중단은 자의적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가 더 이상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목적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IASB는 위험관리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320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발표하기 전 심의에서 IASB는 사업결합 후 취득자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피취득자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었다. IASB는 이것은 사업결합IFRS 3 '사업결합'의 요구사항이므로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단 BC6.321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 중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관한 제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제안에 동의했던 의견제출자들은 해당 제안이 타당한 이유가 없는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감소시킴으로써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제고시켰다고 생각했다.
문단 BC6.322
  • 특히, 제안에 동의했던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모형이 조작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위험회피관계를 언제든지 임의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유용하지 못한 정보를 산출한다고 말했다.
문단 BC6.323
  •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해당 제안에 동의했으나 ‘위험관리’의 의미와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위험관리가 어떤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문단 BC6.324
  • 일반적으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회계의 시작이 자발적이라면 그것의 중단도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위험회피가 더 이상 원가 대비 효율적이지 않아 (예: 관리 부담이 많아지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됨)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상황에서 자발적 중단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의견제출자들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매크로 기준으로 항목들의 포트폴리오에 기초하여 위험회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자발적 중단은 현행 위험회피회계모형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한 포트폴리오는 지속적으로 변동되므로 기업들은 새로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위험회피의 지정을 해제한다.
문단 BC6.325
  •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자발적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방식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외화 예상매출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를 하는 경우 위험관리전략의 목적은 송장이 결제되기까지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는 매출 송장이 재무상태표의 항목이 되는 순간까지만 적용하므로 그 이후에는 환율변동효과IAS 21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환산하고 위험회피수단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자연적으로 상쇄될 것이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관계의 자발적 중단은 예상거래가 재무상태표 항목(예: 매출채권)이 되는 순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단 BC6.326
  •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따라 IASB는 재심의 중 다음의 사항을 고려했다.
  • (1) 여전히 위험회피회계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중단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 (2) 제안하고 있는 중단 요구사항을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과 어떻게 연계시켜야 하는지
문단 BC6.327
  • IASB는 여전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더라도 위험회피회계는 재무보고 목적상 유용한 정보(위험회피수단이 위험관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의 제공을 촉진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자발적 중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이 무시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선택했다면 그러한 선택의 목적은 특정의 위험관리목적을 추구한 효과를 재무제표에 나타내기 위해 특정의 회계처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위험관리목적이 변경되지 않았고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다른 적용기준이 여전히 충족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및 관련 정보 제공의 기간적 일관성 측면을 훼손하게 된다. IASB는 자유롭게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회피회계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회계처리라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자발적인 것이므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도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328
  • 뿐만 아니라, IASB는 IFRS의 다른 선택적인 회계처리에서 기업이 최초 선택했던 것을 되돌리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 (1)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IFRS 9의 공정가치선택권
  • (2)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선택권은 부동산별로 이용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는 없음)
문단 BC6.329
  • 또 IASB는 자발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이 외부검토의견에서 언급된 특정 상황에서 의도했던 대로 위험회피회계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문단 BC6.324~BC6.325참조).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발적 중단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은 위험관리 전략과 위험관리 목적의 개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구분이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이 요구되는(또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는 기업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상의 수준을 참조하여 ‘위험관리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위험관리전략은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목적’이라는 용어를 (기업 전반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수준에 사용되는 목적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지정된 특정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특정 익스포저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관련이 있었다.
문단 BC6.330
  • IASB는 위험관리전략은 많은 다른 위험회피관계를 수반할 수 있으며(종종 수반하며)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목적은 해당 위험관리전략의 실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목적은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이 변경되지 않더라고 변경될 수 있다. IASB의 의도는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수준에서 (위험관리전략뿐만 아니라) 위험관리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그 밖의 적용조건 모두가 여전히 충족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자발적 중단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문단 BC6.331
  • 결론적으로 IASB는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그 밖의 적용조건 모두가 여전히 충족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자발적 중단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IASB는 ‘대용 위험회피’ 지정이 사용되는 상황을 포함하여 위험관리목적과 위험관리전략의 두 개념이 서로 대비되는 사례를 활용하여 위험관리목적과 위험관리전략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332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심의 중 IASB는 새로운 법령 또는 규정의 도입으로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CP)로 파생상품이 경개되었을 때 이러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았다. (주43) 이 질문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의 지정과 IASB가 재심의하고 있는 금융상품IFRS 9의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IFRS 9의 두 위험회피회계의 개념에서 이 질문과 가능한 해결책을 고려하였다. (주44)
  • (주43)여기에서, ‘경개’라는 용어는 파생상품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여, 하나 이상의 청산 계약상대방이 각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합의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청산 계약상대방은 중앙청산소이거나 중앙청산소와의 청산 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들(예: 청산기구의 청산회원 또는 청산기구의 청산회원의 고객)이다.
  • (주44)이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참조한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의 이에 상응하는 개정에 대한 결론도출근거는 해당 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문단 BC6.333
  •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개로 인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기존 파생상품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상품IFRS 9의 제거요건을 검토하였다. IASB는 거래상대방 쌍방간의 지급을 수반하는(각 당사자 상호간에 수수하거나 수수할 수 있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의 제거요건과 금융부채의 제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6.334
  • 금융상품IFRS 9문단 3.2.3(1)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그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는 때에 제거되어야 한다. 중앙청산소로의 경개를 통해 원래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상대방 일방(거래상대방 A)은 중앙청산소와의 (새로운)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새로운 계약상 권리를 갖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계약은 다른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B)과의 원래의 계약을 대체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 B와의 원래의 파생상품은 소멸되고,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 A가 거래상대방 B와 체결한 원래의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문단 BC6.335
  • 또 금융상품IFRS 9 문단 B3.3.1(2)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채무자가 부채에 대한 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에 소멸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IASB는 중앙청산소로의 경개로 인해 거래상대방 A는 거래상대방 B에게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거래상대방 A는 중앙청산소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 A가 거래상대방 B와 거래한 원래의 파생상품은 금융부채의 제거요건도 충족한다.
문단 BC6.336
  • 따라서 IASB는 중앙청산소로의 파생상품의 경개는 원래의 파생상품이 제거되고 경개된 (새로운) 파생상품이 인식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6.337
  • 제거요건에 대한 검토의 결론을 참작하면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청산ㆍ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대해 IASB가 제안했던 지침을 고려하였다. IASB는 중앙청산소로의 경개로 인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제거되고 그 결과 기존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338
  • 그러나 IASB는 새로운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경개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보고효과를 우려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대한 이러한 요구사항은 새로운 파생상품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더라도 위험회피관계를 계속할 때와 비교하여 위험회피의 더 큰 비효과성을 초래할 수 있다(특히,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새롭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파생상품은 새로운 파생상품과는 다른 계약조건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파생상품은 경개시점의 ‘시장조건(at-market)'일 가능성이 낮다(예를 들어, 스왑이나 선도와 같은 비옵션파생상품이 유의적인 공정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문단 BC6.339
  • IASB는 이러한 재무보고효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경개 이전에 존재하였던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또 IASB는 증권감독기구와 회계기준제정기구포럼(International Forum of Accounting Standard Setters, IFASS)을 포함하는 외부의견수집 활동의 피드백을 고려하였고, 많은 국가가 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로 경개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법령 또는 규정을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6.340
  • IASB는 여러 국가에 걸쳐 법령의 개정이 확산된 것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과 규제감독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G20의 합의에서 비롯되었음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G20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도록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는 데 합의하였다.
문단 BC6.341
  • 따라서 IASB는 2013년 1월에 공개초안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2013년 공개초안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공개초안에서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과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제안사항의 개정을 제안했다. 2013년 공개초안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에서 IASB는 중앙청산소로의 경개가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요구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을 면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6.342
  • 2013년 공개초안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을 개발하면서 IASB는 거래상대방의 변경 이외에는 경개된 파생상품의 거래조건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잠정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경개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 밖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중앙청산소와 파생상품을 계약하기 위해 담보약정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경개의 직접적 결과이거나 부수적인 이러한 좁은 범위의 변경은 제안사항에서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좁은 범위의 변경에는, 중앙청산소와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이외의 변경(예: 파생상품의 만기, 지급일, 계약상 현금흐름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계산기준에 대한 변경)은 포함하지 않는다.
문단 BC6.343
  • 2013년 공개초안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을 개발하면서 IASB는 제안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공시하도록 요구할지도 논의하였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의 관점에서 위험회피회계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문단 BC6.344
  • 대다수의 의견제출자가 제안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경개의 결과로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IASB의 결론에 반대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안사항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일부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관한 지침에서는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소멸이나 청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는 대체나 만기연장이 위험회피목적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이와 일관된다면 이러한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예상하지 못한 법령개정(문서화되어 있더라도)으로 인한 계약의 대체가 ‘문서화된 위험관리목적’의 일부인 대체의 정의에 맞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단 BC6.345
  •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제안사항에 동의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경개‘로 제안된 적용 범위는 너무나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없애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중앙청산소로의 자발적인 경개에 대해서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경개와 동일하게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추가로 적용범위가 중앙청산소로의 경개에 제한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상황에서의 경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문단 BC6.346
  •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예상되는 규제변화에 따른 경개,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경개 및 실제 강제되지는 않지만 부담금이나 벌금의 부과로 유발된 경개 등의 일부 상황에서 중앙청산소로의 자발적 경개가 일반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ASB는 G20의 합의로 기존의 미청산 파생상품까지 중앙청산소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문단 BC6.347
  •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중앙청산소로의 자발적인 경개가 파생상품의 중앙 청산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계속되기 위해 경개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강제될 필요는 없지만, 중앙청산소로의 모든 경개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초 IASB가 의도한 것보다 포괄적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또 IASB는 경개가 법령 또는 규정의 결과로 또는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일어날 경우 위험회피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법령이나 규정이 도입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능성은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단 BC6.348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면제규정을 중앙청산소로의 직접적인 경개에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좁다고 우려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중앙청산소가 청산회원들과만 계약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중앙청산소와 직접 거래할 수 없는 기업이 중앙청산소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중앙청산소의 청산회원과 계약관계를 맺고 그 청산회원으로부터 청산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IASB는 또 일부 국가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소위 ‘간접적 청산‘ 약정(이에 따라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이 그들의 고객에게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의 고객은 자신의 고객에게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중앙청산소에 접근하기 위하여 그룹내 경개(예: 그룹내 특정 기업만이 중앙청산소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문단 BC6.349
  •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면제 규정을 중앙청산소로의 직접적인 경개에 국한하기보다 중앙청산소와 청산하는 목적으로 실행된 경개의 경우 중앙청산소 이외의 기업에 대한 경개에 대해서도 면제를 제공하도록 개정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간접적일지라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기 위하여 경개가 발생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경개는 제안된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므로 개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중앙청산소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법령이나 규정의 결과로 또는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계속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각자 다른 거래상대방(예: 다른 청산회원)과 경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개정은 그러한 거래상대방 각각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중앙청산소와 청산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문단 BC6.350
  • 의견제출자들은 2013년 공개초안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if and only if)' 완화가 제공된다고 기술하면서 사용된 문구인 ‘경우에만(if and only if)'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2013년 공개초안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에서 IASB는 중앙청산소로의 경개라는 제한적 논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경우에만(if and only if)'이라는 문구를 '경우(if)'로 변경하게 되면 이 개정의 목적이 IASB가 다루고자 추구하였던 사실관계에 맞추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는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이 그 밖의 경우(예: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것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에서 그룹내 경개의 효과를 결정하는 경우)에 충족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351
  • 2013년 공개초안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에서는 추가적인 공시를 제안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IASB는 추가공시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신용위험에 대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공시를 요구하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에 따른 공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6.352
  • 또 IASB는 개정된 지침을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되도록 2013년 공개초안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에서 제안된 경과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경개의 결과로 인해 위험회피회계를 이미 중단한 경우, 비록 소급적용하더라도 (경개전) 위험회피회계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회복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위험회피회계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과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가치위험회피

문단 BC6.353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방식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방식으로 대체하여 위험회피회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한 방식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는 대신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IASB는 다음의 이유로 그러한 방식을 고려했다.
  • (1)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보고 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한다. 그러한 방식에 따르면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된 모든 위험회피활동(공정가치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포함)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어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이 증가된다. 뿐만 아니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은 영향 받지 않는다.
  • (2) 기존 요구사항을 단순화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서로 다른 익스포저를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이러한 익스포저의 관리 방식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체계가 사용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없앨 경우 복잡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한 방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일치하도록 하여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단일한 방법이 되게 한다.
  • (3)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이번 단계를 마무리하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러한 방식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기존 방식에 근거하므로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문단 BC6.354
  • 그러나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외부의견수집 활동 중 이러한 방식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토론서 ‘금융상품 보고의 복잡성 감소’에서 수렴한 의견과 그 방식이 일관된다고 보고 IASB가 고려했던 이유를 근거로 그 방식을 지지했다. 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그러한 방식에 대하여 다음의 우려를 제기했다.
  • (1) 근본적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들은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존재하며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실제의 손익(아직 존재하지 않는 예상거래에 대한 예상 손익이 아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험회피회계는 기타포괄손익과 자본에 ‘자의적인’ 변동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 (2)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 (3) 기업이 적용하는 위험관리전략의 유형을 식별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 (4) 위험회피수단의 손실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됨으로써 자본이 유의적으로 감소하거나 심지어 부(-)의 자본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는 지급능력 및 감독 규정의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BC6.355
  • 받은 의견들을 고려하여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다르게 공정가치위험회피를 계속해서 회계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표시 및 방식에 몇 가지 변경사항을 제안했다.
  • (1)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 손익: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에서는 그러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IASB는 그러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제안했다.
  • (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에서는 그러한 손익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IASB는 그러한 손익을 재무상태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자산 또는 부채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한 별도 항목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또는 부채)으로 보고되는 기간에 자산(또는 부채) 내에 표시된다.
문단 BC6.356
  • IASB는 별도의 항목은 그 자체로 별도의 자산이나 부채 대신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 조정치를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추가적인 항목은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재무상태표에 항목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은 최초 고려했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방식을 없애려고 했던 방식보다 더 복잡하다고 보았다.
문단 BC6.357
  • 그러나 IASB는 다음의 이유로 이러한 변경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 (1)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혼합 측정을 없앤다(예: 공정가치의 일부를 조정한 상각후원가 금액)
  • (2) 일부가 자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기타포괄손익과 자본의 변동성을 피한다.
  • (3) 위험관리활동(현금흐름위험회피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효과를 한 곳(즉 기타포괄손익)에 나타낸다.
  • (4)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상쇄의 달성 정도에 관한 정보를 포괄손익계산서에 제공한다.
문단 BC6.358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하는 정보의 제공을 지지하였으나 재무제표 상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도 많았다.
문단 BC6.359
  •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기타포괄손익’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완료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방식(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문단 BC6.360
  • 재무상태표에 별도의 항목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으로 인해 재무상태표에 추가적인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는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재무상태표가 너무 어수선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대안으로 그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의 누적조정액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문단 BC6.361
  •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재심의하면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있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위험회피회계의 공시사항이 재무제표의 단일 공시로 또는 별도 부분에 표시되도록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그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금융상품: 공시IFRS 7에 포함되었다) 결정했다.
문단 BC6.362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외부의견수집 활동 중 IASB는 특정 산업에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을 들었다. 이 문제는 해당 산업의 사업 모형으로 인하여 외화 표시 확정계약의 규모 때문에 해당 산업에 생기는 특정 우려 사항이다. 그 우려 사항에 대응하여 IASB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위험회피에 대해 연계표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했다. 연계표시는 정보를 표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특정 자산과 부채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계표시는 순자산이나 순부채를 표시하는 상계와 같지 않다. 연계표시는 재무상태표에서 관련된 항목의 ‘총액’을 보여준다(반면 순액이 자산 또는 부채의 총계에 포함된다).
문단 BC6.363
  • 해당 산업에서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결과에 따른 표시가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면 외화 표시 매출의 확정계약이 대규모로 있는 기업이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다(선도계약과 확정계약은 ‘연계된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파생부채(자산)와 확정계약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 통화의 변동성에 따라 유의적일 수 있다. 이 결과로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했을 때 기업은 실제보다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산업에서는 우려했다. 그들은 기업이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을 회피하여 위험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에 거액의 총자산과 총부채 그리고 이로 인한 높은 레버리지(일반적으로 더 높은 위험을 나타냄)를 보여주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6.364
  • 해당 산업은 확정계약(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결과로 인식)과 위험회피수단의 연계표시가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의 효과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계표시로 인하여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상계 관련 요구사항이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및 금융상품IFRS 9의 그 밖의 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문단 BC6.365
  • 더구나 해당 산업에서는 확정계약이 오직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재무제표에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산업은 확정계약과 관련 위험회피수단이 단일 거래의 두 부분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산업은 (연계된 거래의) ‘순액‘만이 포함되는 자산과 부채의 총계가 재무분석 목적상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산업은 레버리지와 같은 비율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간의 차이금액(즉 해당 항목들의 총액 대신 순액)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문단 BC6.366
  • IASB는 연계표시가 자산과 부채 사이의 특정 관계에 관한 일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그 관계로 인해 회피되는 유형의 위험과 회피되지 않은 위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연계(관계)는 자산 또는 부채의 여러 위험 중 하나의 위험에만(신용위험이나 이자율위험이 아니라 외화위험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연계표시는 ‘연계된’ 자산과 부채에 대해 하나의 순액을 나타낼 수 있다. 더구나 IASB는 위험회피는 하나의 위험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위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계표시가 비율분석 목적상 더 적절한 총자산과 총부채를 나타낸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IASB는 위험회피에 대한 공시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분석대상 정보의 목적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367
  •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연계표시의 사용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368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계표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IASB의 결정에 동의했다. 또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연계표시가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의 적절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연계표시는 별도의 프로젝트나 재무제표표시 또는 개념체계 프로젝트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단 BC6.369
  • 그러나 연계표시를 지지했던 의견제출자들은 연계표시되지 않으면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한 기업이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더 위험하게 인식되며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의 진정한 경제적 효과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문단 BC6.370
  • IASB는 연계표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으므로 연계표시가 위험회피회계보다는 더 넓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연계표시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문단 BC6.371
  • 위험회피회계 관계가 완전히 효과적일 때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완벽하게 상쇄한다.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의 가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초과하거나 위험회피수단의 가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에 미달할 때 발생한다.
문단 BC6.372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초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많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초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인식(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이연하는 대신)하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항목의 손익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 IASB는 이것은 직관과 반대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6.373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기타포괄손익(효과적인 부분)과 당기손익(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금액을 구분하는 ‘저가’ 검사를 요구했다. ‘저가’ 검사는 위험회피수단의 누적 공정가치 변동분을 초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누적 가치 변동분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저가 검사를 공정가치위험회피에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확정계약은 IFRS에 따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거래는 이미 존재한다. 반면에, 예상거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에만 발생할 것이다.
문단 BC6.374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요구사항이 공정가치위험회피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일치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저가 검사를 적용하게 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그 검사를 없애서 그 요구사항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요구사항을 일치시킬 경우 복잡성을 줄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만을 이연하는 대신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항목의 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개념적인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의 특성은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특성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검사가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특성만을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저가 검사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저가 검사를 유지하고 공정가치위험회피에는 이 검사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375
  • 예상거래로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는 향후 공정가치위험회피가 적용되는 확정계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IASB는 다음 (1) 또는 (2)의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1) 취득한 자산이나 인수한 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2)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그 밖의 장부금액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장부금액 조정(basis adjustment)’이라고 불렸다.
문단 BC6.376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이러한 회계정책의 선택을 계속해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했다. IASB는 장부금액 조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위험회피의 손익을 별도로 추적(위험회피관계가 끝난 후)하여 위험회피대상거래로 인한 비금융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또는 기간들에 위험회피 손익을 대응시켜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기업은 기타포괄손익에 남아 있는 금액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미래 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반면에 장부금액 조정을 적용한다면 위험회피 손익은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관련된 비금융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자동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또는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또 비금융자산의 손상 검토 시 자동적으로 고려된다. IASB는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로 손상을 검토하는 비금융자산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을 추적하여 손상 검토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심지어 현금창출단위의 구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경된다면 더욱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단 BC6.377
  • IASB는 장부금액 조정이 비교 가능성을 달성하는지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나의 관점은 같은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구입한 동일한 두 자산(그 중 하나의 자산은 위험회피되었다는 사실은 제외)은 같은 최초 장부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장부금액 조정은 비교가능성을 손상시킨다.
문단 BC6.378
  • 다른 관점은 장부금액 조정은 자산의 취득에 같은 위험이 있는 동일한 자산을 최초 장부금액이 같도록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기업 A와 기업 B는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공급자로부터 동일한 자산을 구입하고자 한다. 기업 A는 기업 A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매입계약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 B는 기업 B의 기능통화로 매입 가격을 고정시키기를 원하는 반면 공급자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매입계약을 수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기업 B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 B는 통화선도계약을 활용해 외화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회피하여 매입가격을 기업 B의 기능통화로 고정시킨다. 통화선도계약을 고려했을 때 기업 B는 사실상 기업 A와 같은 외화위험의 익스포저를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부금액 조정은 비교가능성을 강화시킨다.
문단 BC6.379
  • 또 IASB는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나 공정가치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는 선택(문단 BC6.272~BC6.277참조)과 장부금액 조정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고려했다. IASB는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종료 시점에 베이시스 조정은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위험회피를 회계처리한 것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표시에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그러한 확정계약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장부금액 조정과 같았다. 이러한 점에서 IASB는 장부금액 조정은 비교가능성도 강화시킨다고 생각했다.
문단 BC6.380
  •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회계정책의 선택을 없애고 장부금액 조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그 밖의 장부금액에 관련 손익을 포함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관련 손익을 제거한다면 관련 손익은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해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재분류 조정(재무제표 표시IAS 1 참조)이 아니므로 자본에서 제거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가산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에서 차감할 때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ASB는 장부금액 조정을 재분류 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면 해당 금액이 다음과 같이 다른 기간에 두 번 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포괄손익을 왜곡시킨다는 점에 주목했다.
  • (1)비금융항목이 인식되는 기간에 처음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 (2)비금융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후 기간에(예: 감가상각비 또는 매출원가를 통하여) 다시 영향을 미친다.
  • 또 IASB는 장부금액 조정을 재분류 조정으로 표시할 경우 장부금액 조정이 성과가 있는 사건으로 잘못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6.381
  • IASB는 기간에 걸쳐 총포괄이익은 왜곡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현금흐름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자본에서) 제거되어 후속적으로 인식되는 비금융항목에 직접 적용되는 누적 위험회피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IASB는 기타포괄손익의 왜곡 중 하나는(장부금액 조정 기간에 또는 전체 기간에 걸쳐) 불가피하며, 따라서 상반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IASB는 장부금액 조정 기간의 재분류 조정의 효과는 재분류 조정을 사용하지 않는 전체 기간에 걸친 효과보다 더 오해를 불러온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382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해외사업순투자의 위험회피

문단 BC6.383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프로젝트의 일부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IASB는 해외사업장순투자는 환율변동효과[[1021 환율변동효과|IAS 21]]에 따라 결정되어 회계처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도 환율변동효과IAS 21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화위험의 위험회피에 연결실체 내 화폐성 항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문제(문단 BC6.149참조)와 비슷하게 IASB는 이러한 유형의 위험회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환율변동효과IAS 21의 요구사항을 검토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384
  • 따라서 IASB는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에 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제안했다.
문단 BC6.385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BC6.386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다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1) 옵션 형태의 파생상품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 (2) 옵션의 시간가치를 분리하여 내재가치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문단 BC6.387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모형에서 기업이 옵션 형태의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내재가치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는 단기매매항목으로 처리되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어 당기손익에 유의적인 변동성을 야기했다. 통상 기업들은 옵션의 시간가치(최초 인식 시, 지급한 프리미엄에 포함되어 있음)를 위험회피의 원가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정 회계처리는 위험관리관점과 단절되어 있다. 옵션의 시간가치는 가격의 우호적인 변동에 계속 참여하면서 비우호적인 변동에 대한 보호를 받는 원가이다.
문단 BC6.388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옵션의 시간가치(특정 수준의 한 쪽의 변동-‘일방 위험’에 대해서만 익스포저의 위험을 회피한다는 점에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다. IASB는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과거 회계기준제정 논의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많은 전형적인 위험회피대상거래(예: 확정계약, 예상거래 또는 기존 항목)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가치의 개념을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옵션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공정가치의 변동을 상쇄하는 가치 변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 IASB는 옵션의 시간가치가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389
  • 그러나 IASB는 옵션의 시간가치는 다른 관점, 즉 위험에 대한 보장의 대가(‘보험료’ 관점)로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6.390
  • IASB는 일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매입한 옵션을 사용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옵션 발행자 또는 판매자에게 프리미엄으로 지급하는 시간가치를 보험료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위쪽의 익스포저는 유지하면서 아래쪽의 익스포저(불리한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보장받기 위해 역방향의 비대칭 포지션 (아래쪽의 익스포저만이 있고 위쪽의 익스포저는 없는)을 맡아주는 다른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야한다. 옵션의 시간가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치가 감소한다. 즉 옵션의 시간가치는 옵션의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만기에 옵션의 시간가치는 영(0)이 된다. 따라서 일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매입한 옵션을 사용하는 기업은 옵션 기간에 그들이 지불한 시간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지급한 프리미엄을 보험료와 비슷하다고 보며 위험회피전략의 사용을 위한 원가라고 본다.
문단 BC6.391
  • IASB는 보험료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른 영역의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위험관리관점과 일치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IASB는 IFRS에서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일부 원가는 거래원가로서 보험대상자산의 원가로 자본화(예: 재고자산IAS 2 또는 유형자산IAS 16 에 따라 매입자가 지급하는 화물보험)되는 반면 일부 다른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원가는 기업이 보장을 받는 기간에 걸쳐 비용(예: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IASB는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른 영역과 일치시킬 경우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가 해당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과 더 부합하게 되어 더 비교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단 BC6.392
  • IASB는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원가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처럼 옵션의 시간가치를 옵션이 위험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시간가치로 구분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졌다.
  • (1) 거래 관련(예: 일반상품의 예상 매입)
  • (2) 기간 관련(예: 일반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 기존의 일반상품 재고자산을 위험회피)
문단 BC6.393
  • IASB는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옵션 시간가치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기타포괄손익에 합산해야 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비슷한 방식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IASB는 이러한 방식이 거래원가(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되는 원가처럼)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았다.
문단 BC6.394
  • 반면에 IASB는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옵션의 시간가치의 특성은 특정 기간에 걸쳐 위험에 대한 보장을 얻는 것에 대한 원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IASB는 보장을 얻는 것에 대한 원가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련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IASB는 이 경우 옵션 시간가치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각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여 당초의 시간가치를 상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상각 방식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원칙중심적인 기준 제정을 가장 잘 반영)고 판단했다.
문단 BC6.395
  • 또 IASB는 사용된 옵션의 주요 조건(예: 명목금액, 만기, 기초변수)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일관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했다. 이 경우 다음의 의문이 제기된다.
  • (1) 프리미엄에 포함된 시간가치의 어떤 부분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이 있으며(위험회피의 원가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관련이 없는가?
  • (2)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이 없는 시간가치 부분은 어떻게 회계처리되어야 하는가?
문단 BC6.396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이 있는 옵션의 시간가치 부분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옵션(예: 동일한 기초변수, 만기 및 명목금액이 같은 옵션)에 대해 지급했었을 시간가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IASB는 이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그 밖의 관련 정보(특히 옵션의 시간가치의 동인인 항목의 가격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건을 활용하여 옵션의 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했다.
문단 BC6.397
  • IASB는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매입한 옵션의 최초 시간가치(실제 시간가치)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옵션에 대해 지급했었을 시간가치(대응된 시간가치)보다 더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실제 시간가치가 대응된 시간가치보다 높다면 해당 기업은 위험회피의 원가로 반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급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하는 금액은 대응된 시간가치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하는 반면 실제 시간가치의 나머지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398
  • 반면에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실제 시간가치가 대응된 시간가치보다 작다면 해당 기업은 실제로 위험을 완전히 보상받기 위해 지급해야하는 것보다 더 적은 프리미엄을 지급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지급한 옵션의 시간가치보다 더 큰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피하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금액은 다음의 누적 공정가치변동액 중 적은 금액을 참조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1) 실제 시간가치
  • (2) 대응된 시간가치
문단 BC6.399
  • 또 IASB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손상을 검사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는 위험회피회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모형의 특성을 활용한 손상검사가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손상검사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대한 손상검사와 비슷할 것이다. IASB는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아있는 옵션의 시간가치 부분은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보된 위험(위험회피대상항목)이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 후에는 그 금액을 상각할 이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상은 위험회피의 적용조건에 영향을 미치며 위험회피의 적용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면 옵션 시간가치 중 미상각 잔액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단 BC6.400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보험료’ 관점을 지지했다. 그들은 해당 제안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보다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의 성과와 영향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해당 제안이 지나친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 그들은 위험회피의 원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특징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문단 BC6.401
  • 그러나 특히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제안의 복잡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 (1)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 (2) 대응된 시간가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복잡하지 않은 기업(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제안사항을 실행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
문단 BC6.402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제안한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시간가치는 옵션의 기간에 걸쳐 비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단 BC6.403
  • IASB는 이러한 의견과 관련하여 재심의하면서 다음을 고려했다.
  • (1)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대신 옵션의 시간가치를 항상 옵션의 기간에 비용화해야 하는지
  • (2)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차이를 없애고 단일의 회계처리로 대체할 것인지
  • (3) 대응된 시간가치의 공정가치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단순화해야 할 것인지
문단 BC6.404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대신 옵션의 시간가치를 항상 옵션의 기간에 비용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IASB는 그러한 회계처리는 시간가치를 위험회피의 원가로 간주하는 개념과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 경우 위험회피된 익스포저가 당기손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무관한 기간에 비용을 인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6.405
  • 또 IASB는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이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고했다. IASB는 이연된 시간가치는 그 자체로 자산을 나타내지 않으나 취득한 자산이나 인수한 부채의 측정치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부대원가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것은 다른 기준에서 부대원가를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된다. 또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금액을 이연시키지 않기 위해 손상검사를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단 BC6.406
  • 또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에서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차이를 없애 단순화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그러나 IASB는 단일한 회계처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상황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준서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문단 BC6.391~BC6.392참조). 따라서 IASB는 제안된 단일의 회계처리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같지 않은 상황을 비슷하게 회계처리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IASB는 이로써 비교가능성이 사실상 감소하여 재무보고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단 BC6.407
  • 또 IASB는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구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대신에 그러한 두 유형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단일의 일반원칙으로 요구사항을 대체해야 할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결국 IASB는 이 방식은 여전히 다른 두 유형의 회계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408
  • 또 IASB는 대응된 시간가치의 공정가치를 회계처리하는 요구사항을 단순화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의 일부로 IASB는 다음을 고려하였다.
  • (1) 지급한 옵션 시간가치의 전체 금액이 대응된 시간가치와 다르더라도 지급한 시간가치 전체 금액에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 제안을 적용하는 방식. 이 경우 기업들은 대응된 시간가치의 공정가치에 대해 별도의 가치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이 있는 시간가치만을 위험회피의 원가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한 시간가치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인식하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 (2)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회계처리하거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각 위험회피관계별로 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계정책의 선택으로)을 제공하는 방식.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옵션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분과 내재가치의 공정가치 변동분의 차이이다. 반면에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는 두 옵션을 가치평가(옵션의 실제 시간가치와 옵션의 대응된 시간가치의 공정가치변동분)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회계처리가 사실상 시간가치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단기매매항목의 당기손익으로 나타내게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IASB가 나타내고자 하는 시간가치 변동분의 특성, 즉 위험회피의 원가와 일관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IASB는 선택권을 줄 경우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문단 BC6.409
  • 결론적으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옵션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회계처리의 요구사항(회계처리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새로운 회계처리는 대응된 시간가치에만 적용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410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옵션의 시간가치가 있는 상황(영(0)이 아닌 상황)만을 다루었다. 제안된 회계처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영(0)의 순시간가치를 갖는 매입한 옵션과 발행한 옵션이 결합된 상황(하나는 풋옵션이며 다른 하나는 콜옵션, 종종 ‘제로 코스트 칼라’ 또는 ‘제로 프리미엄 칼라’로 불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문단 BC6.411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매입한 옵션에 대해 제안한 회계처리를 모든 제로 코스트 칼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로 코스트 칼라와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특정 유형의 거래를 일으켜서 바람직한 회계처리 결과만을 얻기 위해 제로 코스트 칼라를 명목원가가 있는 칼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단 BC6.412
  • 더구나 그들은 제로 코스트 칼라는 최초 인식 시점에 순시간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칼라의 시간가치가 위험회피기간에 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시간가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치가 감소하여 매입한 옵션과 발행한 옵션의 시간가치는 둘 다 칼라의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제로 코스트 칼라의 시간가치는 위험회피관계의 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제안한 회계처리를 최초 시간가치가 영(0)보다 큰 옵션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안에서 다룬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가 위험회피 기간에 걸친 시간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변동성이기 때문이었다.
문단 BC6.413
  • 그러한 주장을 고려하여, IASB는 옵션과 제로 코스트 칼라의 시간가치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치시키기로 결정했다.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BC6.414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다음의 회계처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1) 선도계약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 (2) 선도요소를 분리하여 현물요소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문단 BC6.415
  • 선도요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선도요소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므로 당기손익에 유의적인 변동성을 야기한다.
문단 BC6.416
  • IASB는 선도요소의 특성이 기초항목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외화위험의 경우, 선도요소는 두 통화 사이의 이자율 차이를 나타낸다.
  • (2) 이자율위험의 경우 선도요소는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반영한다.
  • (3) 일반상품위험의 경우, 선도요소는 ‘보관원가’(예: 저장 원가와 같은 원가 포함)로 불리는 것을 나타낸다.
문단 BC6.417
  • IASB의 외부의견수집 활동의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제안한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문단 BC6.386~BC6.413참조)를 선도요소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문단 BC6.418
  • IASB는 선도요소와 옵션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동일하지만 실제 회계처리 효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가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옵션이 활용되는 많은 일반적인 상황(문단 BC6.388참조)과는 다르게, 선도계약이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의 가치에 상응하는 선도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IASB는 이것이 선도계약 전체를 지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선도이자율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문단 BC6.419
  • 선도이자율법을 활용할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선도가격이나 선도이자율을 기초로 측정함으로써 선도요소는 위험회피관계에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선도이자율법을 활용해 선도요소를 위험회피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
  • (1) 선도요소를 취득한 자산 또는 인수한 부채의 원가로 자본화한다.
  • (2) 위험회피대상항목(예: 위험회피되는 외화 표시 예상매출)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선도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단 BC6.420
  • 따라서 선도요소의 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IASB는 이러한 결과가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를 위험회피하는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옵션을 활용해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대해 선도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선도요소를 위험회피의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위험회피 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IASB의 전반적인 방식과 일관되므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 사항을 수정할 필요는 없게 된다.
문단 BC6.421
  • 그러나 IASB는 옵션을 활용해 위험회피하는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회계처리의 결정에 의해 다루어지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동일)으로 기업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해 동일한 회계처리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이유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같이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사항에서는 선도요소의 상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일반상품 재고자산(즉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을 회피하는 경우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사항(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동일)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 (1) 선도이자율법을 사용한다(선도요소를 위험회피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대신 재고자산의 원가로 자본화한다).
  • (2) 현물요소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즉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위의 회계처리 결과 중 어떤 것도 시간가치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상각할 필요가 있는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문단 BC6.422
  • 또 IASB는 외화 표시 화폐성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회계처리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같이 금융상품IFRS 9(문단 B5.7.2참조)에 따라 그러한 자산과 부채에 환율변동효과IAS 21을 적용해야 하므로 그러한 자산과 부채는 현행 환율을 사용해 기능통화로 환산된다. 따라서 선도이자율법은 외화 표시 화폐성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위험회피하는 경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문단 BC6.423
  • 따라서 기능통화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보다 기능통화로 자금조달이 더 많은 기업의 경우 선도요소의 회계처리를 옵션 시간가치의 회계처리와 일치시키는 것을 특히 우려한다는 점을 IASB는 인정했다. 잉여 자금에 대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그러한 기업들은 외화로 해당 자금을 교환하여 기능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한다. 외화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또 순이자마진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러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외화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다. 그러한 계약은 보통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필요로 한다.
  • (1) 기능통화 잉여자금을 외화로 교환
  • (2) 일정 기간 외화 금융자산에 자금을 투자
  • (3) 투자기간 말에 외화 자금을 기능통화로 바꾸기 위해 외환파생상품계약 체결. 통상 이 금액은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
문단 BC6.424
  • 선도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즉 선도요소)는 최초 인식시점에 두 통화 사이의 이자율차이를 나타낸다. 투자기간에 걸친 순 경제적 수익(즉 이자마진)은 외화투자수익을 선도 포인트(즉 외화 파생상품의 선도요소)로 조정하고 이자비용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문단 BC6.423의 세 거래의 조합으로 기업은 투자기간의 순이자마진을 ‘고정’하여 고정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문단 BC6.425
  • 의견제출자들은 위험관리에서는 선도요소를 외화 표시 자산의 투자수익조정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해당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된 방식으로 고정된 경제적 수익을 얻는 원가를 나타내기 위해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의 경우와 비슷하게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문단 BC6.426
  •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주장을 고려하여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존재하는 선도 포인트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누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가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순이자마진에 대한 성과를 더 잘 나타낸다고 판단했다.

항목 집합의 위험회피

문단 BC6.427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제한했다. 예를 들면, 자산과 부채 전반의 순포지션을 함께 구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하는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없었다. 집합 내 개별 항목들이 비슷한 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위험 익스포저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합은 적용조건을 충족했다. 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집합 내 개별 항목의 가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집합의 전반적 공정가치변동에 거의 비례해야 했다. 그러한 제한사항들로 인해 집합 내 모든 항목들이 개별적으로 같은 회피대상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을 때(즉 각각이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에만 집합은 일반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적용조건을 충족했다.
문단 BC6.428
  • 토론서 ‘금융상품 보고의 복잡성 감소(Reducing Complexity in Reporting Financial Instruments)’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순포지션을 포함하는 항목 집합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모형이 기업이 실제 위험회피를 하는 방식(즉 위험관리 목적상)과 일관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항목 집합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대한 비슷한 우려가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를 위한 IASB의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도 제기되었다.
문단 BC6.429
  • 실무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위험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는데, 그 결과 다음에 대해 위험회피하게 된다.
  • (1) 개별 항목
  • (2) 총포지션을 형성하는 항목의 집합
  • (3) 순포지션이 되는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항목 또는 위험들의 집합
문단 BC6.430
  • 집합을 위험회피하는 방식은 특정 항목들의 집합(순포지션 포함)에서 위험을 식별하여 일부 또는 모든 위험을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위험회피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집합을 위험회피하는 방식은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위험을 바라본다.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1) 집합 내의 항목들은 일부 위험에 대해 자연적으로 위험회피가 되는 일부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상쇄되는 위험을 별도로 위험회피할 필요가 없다.
  • (2) 다른 위험을 함께 위험회피하는 위험회피 파생상품을 각각 다른 위험을 회피하는 개별 파생상품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3) 개별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보다 집합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더 적은 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특히, 원가 등).
  • (4)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은 순액 기준으로 위험회피되므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최소화한다(이는 감독규정상의 자본요구사항이 있는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측면).
  • (5) 재무상태표의 총자산/총부채가 감소한다. (위험 익스포저를 상쇄되는) 복수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계 회계처리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6.431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제한사항으로 집합 기준으로 또는 순액 기준으로 위험회피하는 기업들은 위험관리실무와 일관된 방식으로 그들의 활동을 표시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여러 보고 기간(예: 2년)에 걸쳐 발생하는 일련의 매출과 비용의 순(잔여) 외화위험을 단일의 외화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위험회피할 수 있다. 그러한 기업은 매출과 비용의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었다. 대신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위험회피수단과 가장 많이 일치하는 총포지션을 지정해야 했다. 그러나 IASB는 이것이 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대응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그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 (2) 일련의 매출과 비용에서 대응되는 총 익스포저를 식별하고 지정하더라도 해당 항목은 유일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표현되고 위험회피비율에 반영될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거래는 (예를 들면, 더 이른 보고기간에) 위험회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행 현물가격으로 인식되어 일부 보고기간에 변동성이 야기된다.
  • (3) 지정된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순포지션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더라고 회계목적상 인식된다.
문단 BC6.432
  •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항목 집합(순포지션 포함)은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IASB는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일정 유형의 항목 집합(문단 BC6.442~BC6.447참조)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위험회계의 적용을 제한한다고 제안했다.
문단 BC6.433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집합과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를 허용하는 제안을 지지했으며 대부분은 IASB의 허용 논거를 지지했다. 그러나 일부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가 제안한 일부 측면을 반대했다. 그들은 특히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된 제안을 우려했다.
문단 BC6.434
  • 이후 절에서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에 대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서술한다.

항목 집합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적격한지에 대한 기준

문단 BC6.435
  • 개별 위험회피의 방식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것은 집합 위험회피 방식에서도 비슷하다. 그러나 집합 위험회피 방식의 경우 기업은 항목 집합에서 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고자 한다. 집합에서 위험 중 일부는 상쇄(전체 조건에 대해 또는 일부 조건에 대해)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해 위험회피를 제공하여 집합의 잔여 위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위험회피하게 한다.
문단 BC6.436
  • 개별 위험회피 방식과 집합 위험회피 방식은 개념상 비슷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비슷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IASB는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에 적용할 적격기준을 항목 집합의 위험회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순포지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일부 제한사항은 계속 유지했다.
문단 BC6.437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항목 집합의 위험회피를 위한 명목수량 계층 구성요소의 지정

문단 BC6.438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단일 항목의 명목수량 중 계층 구성요소(‘계층’)를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IASB는 단일 항목에 대한 해당 결정을 확대하는 것과 집합의 계층을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했다.
문단 BC6.439
  • IASB는 항목 집합의 명목수량 중 계층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것의 효익은 단일 항목의 계층 구성요소에 대해 판단했던 효익(문단 BC6.200~BC6.204참조)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IASB는 항목 집합에 대해 구성요소의 사용을 지지하는 다른 이유들에도 주목했다.
  • (1) 계약 위반(또는 취소) 또는 중도상환과 같은 불확실성은 항목의 집합으로 판단할 때 더 적절하게 모형화될 수 있다.
  • (2) 실무상 항목 집합의 계층(예: 하부 계층)을 위험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험관리전략이다.
  • (3) 같은 회피대상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항목 집합에서 특정 항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임의로 식별하여 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가) 지정된 항목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반면에 위험회피대상 수량을 충분히 포함하는 다른 항목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경우) 자의적인 회계처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나) 이익조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예: 특히 일부만이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되어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치가 가산된 경우 동종 항목 집합에서 특정 항목을 이전하여 제거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
문단 BC6.440
  • IASB는 실무상 함께 위험회피되는 항목 집합은 동일한 항목들의 집합이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실무상 다양한 유형의 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볼 때, 일부 경우는 제안된 조건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는 더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IASB는 제안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IASB는 기준에 근거하는 방식이 더 운영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방식은 기준이 충족되기 더 어렵더라도 기업이 필요한 노력(예: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 투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쉽게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에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문단 BC6.441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항목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문단 BC6.442
  •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하고, 이후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순포지션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집합 내의 항목들은 집합 내 일부 위험에 대해 자연적으로 위험회피되는 일부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즉 일부 항목의 이익이 다른 항목의 손실을 상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상거래의 집합인 순포지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의 개시시점부터) 일부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치변동누계액(효과적으로 상쇄되는 정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해야 한다. 위험회피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예상거래 관련 손익은 이후 단계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순포지션 내 마지막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단 BC6.443
  • 위험회피되는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예상거래들은 그 시기가 다를 수 있어 다른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외화위험에 대해 위험회피하는 매출과 이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다른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매출의 가치변동누계액은 당기손익에서 제외시켜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이후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할 때 재분류한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출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회피하는 환율에 근거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단 BC6.444
  •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예상거래들의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는 일부 예상거래가 발생했을 때부터 일부 다른 예상거래가 이후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부 예상거래의 누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이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이는 처음 발생한 거래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익이 상쇄될 다른 예상거래를 고려하여, 거래 금액(또는 일반적인 IFRS 요구사항에 따른 다른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다른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의 측정치는 더 먼저 발생한 예상거래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이연된 금액에 따라 조정된다.
문단 BC6.445
  • IASB는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경우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대신 해당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일부 예상거래의 손익을 이연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방식이 예상거래로 인해 인식하게 되는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IFRS에서 유의적으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IASB는 일반적인 IFRS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방식이 다음의 예상거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1) 위험회피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예상거래, 즉 거래가 발생했을 때 손익이 이연되는 예상거래
  • (2) 위험회피관계의 후기 단계에서 발생한 예상거래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예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예상거래로 이연되었던 손익에 따라 조정되는 예상거래
문단 BC6.446
  •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후기 단계에서 발생한 예상거래의 회계처리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비교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험회피관계의 초기 단계에 발생한 예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회계처리라기보다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회계처리와 더 비슷하다. IASB는 이는 일반적인 IFRS의 요구사항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모형의 요구사항에서 유의적으로 벗어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447
  • 결론적으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다른 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IASB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같은 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상거래의 누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이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러한 순포지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IASB는 제안했다.
문단 BC6.448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다른 보고기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거래들로 구성된 순포지션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IASB의 논거에 동의했다. 그들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믿었다. 해당 제안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최초에는 같은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어 다른 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이연된 금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IASB에 요청했다.
문단 BC6.449
  •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다른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갖는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제한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위험관리활동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보고의 빈도가 이러한 형태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가능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제한을 유지한다면) 이러한 제한의 기준을 모든 보고기간(중간보고기간 포함)이 아니라 연차보고기간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문단 BC6.450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했다.
  • (1) 재무 관점: 이는 현금흐름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순포지션의 양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주목한다. 재무 관점은 현금흐름의 수준에 그쳐 현금흐름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까지 있을 수 있는 시간의 지연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일단 첫 예상거래가 인식되면 자연적 위험회피는 소멸되고 순포지션의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인 파생상품의 계약체결(또는 대안으로 첫 예상거래의 발생에 따른 외화 표시 비파생금융상품을 활용)로 위험회피될 것이다. 후속적으로(두 번째 예상거래의 결제 시점에)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은 예상거래로 인한 지급액의 결제에 사용될 것이다.
  • (2) 회계 관점: 이 관점은 두 예상거래의 효과를 당기손익에 어떻게 표시할지와 어느 회계기간에 표시할지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재무 관점의 현금흐름 관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현금흐름은 특정 시점의 사건이지만 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용역의 매입과 재화의 매도는 한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순포지션의 일부로 지정될 수 있는 반면, 유형자산의 매입은 감가상각의 방법을 통해 여러 다른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비슷하게 재고자산을 매입한 후의 기간에 재고자산을 판매한다면 현금흐름과 당기손익에 미치는 관련 효과는 서로 다른 기간에 나타난다.
문단 BC6.451
  • 제출받은 의견을 고려해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다른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갖는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제한을 다시 고려했다. IASB는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의 위험관리 활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면서 제기된 이익조작에 대한 우려사항을 다룰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고려했다.
문단 BC6.452
  • IASB는 다른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갖는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제한을 없앤다면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IASB는 지정을 금지하는 대신 위험회피관계의 문서화에 대한 일부 요구사항을 도입함으로써 이익조작에 대한 우려를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6.453
  • IASB는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보고기간에 위험회피되는 순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인식 양상이 (어떠한 금액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언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및 관련된 위험회피 수량과 항목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정해진다면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6.454
  • 그러나 IASB는 일부 위험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많은 유형의 위험에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IASB는 외화위험은 의견제출자들이 대부분 제기한 위험이며 IASB가 이러한 유형의 위험회피에서 다루려고 했던 위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문단 BC6.455
  • 따라서 IASB는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다른 위험은 안 된다)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IASB는 순포지션에서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은 같은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IASB는 지정된 순포지션 내의 항목들을 특정하는 충분한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에서 특정한 결과(선택 효과)를 얻기 위해 사후판단을 사용하여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해당 항목들에 할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IASB는 지정된 순포지션 내의 모든 항목에 대해 선택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택 효과를 없앨 수 있도록 각 유형의 예상거래의 특성과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각 기간을 특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 선택 효과를 없애기 위해 유형자산 항목의 예상매입의 특성을 특정할 때 같은 종류의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의 형태와 같은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해당 항목의 특성상 감가상각의 형태가 기업이 해당 항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경우(예: 다른 생산 과정에 사용되어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이다. 또 IASB는 이것이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했던 문제, 즉 위험포지션이 언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당초의 예상이 변경되어 항목들이 다른 보고기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문단 BC6.449참조)를 다룬다고 보았다.

순포지션인 항목 집합의 표시

문단 BC6.456
  •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순포지션)을 갖는 항목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들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다른 항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그러한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각각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개별적으로 상쇄되도록 총액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6.457
  • IASB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항목을 조정(총액 조정)하도록 제안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총손익을 인식하게 되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일관되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항목을 조정(총액 조정)하도록 제안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458
  • 대신에 IASB는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존재하지 않는 금액으로 손익을 왜곡하는 문제는 피하게 된다. 그러나 IASB는 이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추가적으로 세분화된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 이 경우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는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와 다르게 표시된다.
문단 BC6.459
  •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동일하므로 IASB는 순포지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위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방식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수익이나 비용의 조정으로 보는 상황에서(예: 이자율스왑의 순이자발생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순포지션인 경우에는 그러한 손익은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와 관련하여 고려했었던 것과 같은 이유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문단 BC6.460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다른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상쇄되는 위험을 가진 항목들의 집합을 포함하는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IASB의 제안을 지지했다.
문단 BC6.461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당 제안이 기업이 순액 기준으로 위험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나타내며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순포지션의 위험회피의 효과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었다.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식별

문단 BC6.462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순포지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이 어떻게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식별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 포지션에 위험회피회계의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총포지션의 조합을 지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순포지션(순포지션을 만드는 총포지션의 구성 항목들을 식별하지 않고)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제안했다.
문단 BC6.463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순포지션이 영(0)인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

문단 BC6.464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기업이 순액 기준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회피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순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을 포함하는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는 데 주목했다. 순액 기준으로 위험회피를 하는 기업의 경우 특정 기간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순포지션이 우연히 영(0)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IASB는 인정했다.
문단 BC6.465
  • IASB는 순액 기준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영(0)의 순포지션이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가 금융상품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위험회피관계 그 전체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회피회계의 적격성은 위험회피관계가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게 된다.
문단 BC6.466
  • 그러나 IASB는 영(0)의 순포지션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금지할 경우 그 회계처리 결과로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을 가지고) 금지하지 않았다면 위험회피를 하고 순액 기준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을 기업의 재무보고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위험회피회계가 허용(순포지션이 존재하고 위험회피수단으로 위험회피되기 때문)되는 기간에 거래는 전반적으로 위험회피된 비율 또는 가격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 (2) 반면에 위험회피회계가 허용되지 않는(순포지션이 영(0)이기 때문) 기간에는 거래는 일반적인 현물 가격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문단 BC6.467
  • 따라서 IASB는 영(0)의 순포지션은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적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상황은 우연일 것이라고 말하고 영(0)의 순포지션은 실무상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단 BC6.468
  •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IASB의 심의

문단 BC6.469
  • 많은 금융기관들은 대출 활동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들은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로 대출이나 대출 약정에 대한 신용손실의 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서 대출이나 대출약정에 대한 감독규정상 자본 요건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금융기관은 대출에 대한 명목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특정 익스포저 (예: 특정 고객에 대한 대출 범위) 또는 은행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신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신용파생상품을 자주 이용한다.
문단 BC6.470
  • 그러나 금융항목의 신용위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 구성요소가 아니다. 무위험이자율과 시장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에는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자금조달 위험 및 그 밖에 식별되지 않는 위험요소와 마진요소가 섞여 있다. 스프레드가 신용위험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직 신용위험에 의한 공정가치 변동만을 별도로 식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용위험을 분리할 수는 없다(문단 BC6.503참조).
문단 BC6.471
  • 위험회피회계의 대안으로써,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은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공정가치선택권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취소할 수 없고 전체 금융항목(전체 명목금액)에 대해 지정해야 한다. 대출 및 대출약정의 다양한 옵션 특성 및 자금 인출의 행동양상 때문에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종종 유연하고 적극적인 위험관리전략을 구사한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대부분 대출 또는 대출약정의 100% 미만을 위험회피한다. 또 그들은 대출 또는 대출약정의 계약상 만기보다 더 긴 기간에 대해 위험회피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선택권은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이용가능하다. 대부분의 대출약정의 신용위험은 금융상품IFRS 9가 아니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리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관련된 제한사항과 적용범위 때문에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다(종종 선택할 수 없다).
문단 BC6.472
  • 이에 따라 대출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신용디폴트스왑을 활용하는 금융기관들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대부분의 대출약정(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출약정)은 인식하지 않는다. 신용디폴트스왑의 공정가치변동은 매 보고기간에 (트레이딩 북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대출 및 대출약정의 손익과 신용디폴트스왑의 손익의 회계처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발생한다. IASB의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 중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그러한 회계처리 결과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관리전략의 경제적 본질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단 BC6.473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위험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출 또는 대출약정의 신용위험요소를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다. 따라서 신용위험을 회피할 때 위험회피회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런 유형의 위험에 대한 다른 회계 요구사항을 개발하거나 제안한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 효과성 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상당히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문단 BC6.474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신용파생상품으로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상황을 다루기 위해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을 고려했다. 그러한 대안에서는 적용조건의 제약 하에 위험회피되는 신용 익스포저(예: 채권, 대출 또는 대출약정)와 관련하여 다음을 허용한다.
  • (1) 대안 1
    • (가) 최초 인식시점에만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선택한다.
    • (나) 명목금액의 구성요소를 지정한다.
    • (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중단한다.
  • (2) 대안 2
    • (가) 최초 인식시점에 또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선택한다(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그때의 장부금액과 그때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3) 대안 3
    • (가) 최초 인식시점에 또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선택한다(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그때의 장부금액와 그때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상각하거나 이연한다).
문단 BC6.47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의 선택은 같은 신용위험에 기초하여 신용 파생상품과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의 비례적 부분)으로서 금융상품과 신용파생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됨)의 공정가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약정과 같이 금융상품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에도 이를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적용조건(문단 BC6.230~BC6.271참조) 대신 IASB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다음의 적용조건을 고려했다.
  • (1) 신용 익스포저의 이름이 신용파생상품의 준거 기업과 일치한다(명의의 일치)
  • (2) 금융상품의 상환 순위와 신용파생상품에 따라 인도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상환 순위가 일치한다.
문단 BC6.476
  • 회피대상 익스포저 내의 신용위험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없어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BC6.475의 적용조건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용위험의 경제적 위험회피를 수용할 목적으로 정해졌다. 또 그러한 적용조건은 감독규정상의 요구사항 및 금융기관의 현행 사업실무에 기초한 위험관리전략과 일관된다. 그러나 명의 일치를 적용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지수연계 신용디폴트스왑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6.477
  • IASB는 중단에 대한 다음의 적용조건을 고려했다.
  • (1)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
  • (2) 다른 요구사항으로 인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
문단 BC6.478
  •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면 문단 BC6.477의 중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중단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회계처리가 익스포저가 관리되고 있는 방식(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해 신용위험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다)과 일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때문이다. IASB는 중단 요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이미 선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융상품은 선택을 위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중단 요건이 충족된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선택이 아니라) 논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문단 BC6.479
  • 대안 1에서는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상품의 명목금액의 구성요소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최초 인식시점에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중단할 수 있다.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약정의 경우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대안을 적용할 수 있다. 대안 1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중단하는 날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그 금융상품의 간주원가가 될 것이다.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약정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인식과 측정 기준을 적용한다.
문단 BC6.480
  • IASB는 대안 1의 유의적인 단점은 많은 경우 실무상(금융기관이 익스포저에 대한 최초 인식 후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 보장을 얻는 경우) 대안이 신용위험관리전략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대안 1의 장점은 IASB가 고려했던 다른 대안보다 덜 복잡하다는 것이다. 최초 인식시점(또는 대출약정의 개시)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선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6.481
  • 대안 2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대안 1에 따른 선택뿐만 아니라 최초 인식 후의 그러한 선택도 허용한다. 이것은 과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선택을 했던 익스포저에 대해 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논리적으로 선택이 최초 인식시점으로만 제한된다면 이러한 선택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 예로 변동성이 크고 장기인 익스포저가 과거에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신용디폴트파생상품으로 보장 받았고 이후 유의적으로 향상되어 신용파생상품을 매도하였으나 다시 악화되어 다시 보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수준의 질 또는 위험 이하로 하락한 익스포저에 대해 보장받는 신용위험관리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은 위험관리와 회계처리를 일치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문단 BC6.482
  • IASB는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시점 후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선택할 경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차이는 측정 기준의 변경(예: 대출금에 대해 상각후원가에서 공정가치로 변경)에 따른 결과이다. IASB는 이러한 유형의 차이를 측정변경조정으로 생각한다. 대안 2에서는 측정변경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것을 제안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중단하는 날의 공정가치가 간주원가가 될 것이다(대안 1과 동일). 금융상품이 과거 중단 후 다시 선택된다면 그 날의 측정변경조정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C6.483
  • 대안 2의 유의적인 장점은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고 더 일관되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용 익스포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반영한다. 신용위험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신용 익스포저를 활발하게 관리한다. 대안 2는 그러한 활발하고 유연한 위험관리방식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신용 익스포저와 신용파생상품 사이의 측정불일치를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문단 BC6.484
  • 대안 2의 단점은 대안 1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익조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어느 시점에 금융상품에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 그 날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측정변동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회계처리의 효과로 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의 신용 불안으로 대출금의 공정가치가 이미 장부금액 아래로 하락한 시점에 기업이 신용 보장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선택한다면 즉시 손실을 인식할 것이다.
문단 BC6.485
  • 반면에 측정변동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것의 장점은 운영상 대안 3보다 더 간단하다는 것이다. 대안 3은 대안 2와 같이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와 그 중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안 3은 금융기관이 그들의 신용위험관리전략을 반영하는 회계처리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문단 BC6.486
  • 대안 2와 대안 3의 중요한 차이는 측정치의 변동 조정분(신용 익스포저의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했을 때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이다. 대안 3에서는 측정치의 변동 조정분을 대출금은 상각하고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대출약정은 이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문단 BC6.487
  • 대안 2에서와 같이 대안 3의 유의적인 장점은 회계불일치를 없애고 더 일관되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안 3은 활발하고 유연한 위험관리방식의 효과가 더 적절히 반영하고, 신용 익스포저와 신용파생상품 사이의 측정불일치를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대안 2보다 나은 대안 3의 장점은 이익조작의 영향을 덜 받으며 익스포저의 최초 인식 후 익스포저의 공정가치가 이미 하락한 상황에서도 당기손익-공정가치 선택을 막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6.488
  • 그러나 대안 3의 단점은 대안 중 가장 복잡하다는 것이다. IASB는 대안 3에 따른 측정 변동조정은 표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측정변동조정은 다음의 방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있다.
  • (1) 익스포저의 장부금액의 일부로 표시(대출금의 공정가치에 가산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장부금액은 혼합된 금액으로서 공정가치도 아니고 상각후원가도 아닌 금액이 된다.
  • (2) 신용 익스포저를 포함하는 항목 다음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추가적인 항목이 표시되고 위험회피 조정과 혼동되기 쉬울 수 있다.
  • (3) 기타포괄손익에 표시
문단 BC6.489
  • IASB는 공시사항으로 측정변동조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6.490
  •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의 대안을 도입하는 복잡성을 고려하여 IASB는 위험회피되는 신용 익스포저(예: 대출금과 대출약정)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정가치회계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받은 의견

문단 BC6.491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IFRS 하에서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견제출자들은 IFRS를 적용하는 데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가 점차 유의적인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이 문제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다루었던 다른 문제들(예: 옵션의 시간가치, 통합 익스포저,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만큼 유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위험관리활동을 더 잘 반영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부합하게 IFRS에 따른 재무보고가 재무제표에 그러한 활동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단 BC6.492
  • 또 의견제출자들은 오늘날 IFRS가 신용위험관리활동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며 금융기관의 재무성과를 왜곡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대출금 및 대출약정과 관련 신용파생상품 사이의 회계불일치로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는 금융기관의 IFRS에 따른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위험회피를 하지 않는 금융기관보다 유의적으로 더 크다고 말했다.
문단 BC6.493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재무제표가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관리활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IFRS가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를 회계처리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단 BC6.494
  •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IASB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신용위험이 회피되었을 때 재무제표는 현재의 회계처리로 생긴 변동성을 반영하게 되며, 그러한 재무제표가 위험관리활동에 일관되지 않는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다.
문단 BC6.495
  • 외부의견수집 활동의 참가자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 대부분도 이것이 IASB가 다뤄야할 중요한 실무상의 문제라고 보았다.
문단 BC6.496
  • 그러나 IASB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할지 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신용위험을 위험요소로서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일부 유형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신용위험요소를 신용디폴트스왑(CDS)의 가격에 기초하여 일부 조정하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단 BC6.497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선택적인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위험회피회계의 대안으로 지지했으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한 대안들(문단 BC6.474참조)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데 동의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대안 세 가지 중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대안 3을 지지했다.
문단 BC6.498
  • 선택적인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지지했던 의견제출자들은 그것이 운영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예를 들면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다른 가능한 대안보다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은 대안 3이 많은 금융기관들의 동적 신용위험관리방식과 가장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안 3을 선호했다.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선택적인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지지하였는데 그들은 이 회계처리가 위험관리활동의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하고 그러한 장점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초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재심의

문단 BC6.499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재심의에서 IASB는 다양한 회계처리 대안을 살펴보았다.
문단 BC6.500
  • IASB는 신용위험의 경우 다른 위험요소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관련 위험이 위험회피수단과 회피대상위험 익스포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독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단 BC6.501
  • 또 IASB는 자발적인 채무재조정이 표준 신용디폴트스왑계약 하에서 신용사건에 포함되는지가 종종 불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사건이 신용사건에 해당되는지는 은행과 기금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한다. 이에 따라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해당 상품의 신용손실에 대한 시장의 관점을 반영하여 감소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실무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해당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해당 채무에 대한 신용디폴트스왑의 지급은 채무자의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와 신용사건에 대해 어떠한 관련 조치가 고려될 수 있는지에 따다. 이것은 실제 기초 채무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용디폴트스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것은 채무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은 요소로서 신용디폴트스왑에만 내재되어 있는 추가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대출금의 손상차손을 해당 채무의 채무자와 연계된 신용디폴트스왑의 지급금액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 시장의 유동성과 포지션을 청산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행동은 다른 방식에서 신용디폴트스왑과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문단 BC6.502
  • 또 IASB는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의 신용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준거 기업은 채무불이행상태이나 대출약정은 전부 또는 일부가 미사용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실제 발생한 신용손실이 없지만 신용디폴트스왑의 지급으로 보상을 받는다.
문단 BC6.503
  • 뿐만 아니라 IASB는 신용사건의 발생 시에 보장매입자는 명목 원금에서 준거기업의 의무에 대한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는 사실의 영향을 고려했다. 따라서 신용위험에 대해 받은 보상은 준거상품의 공정가치에 따라 다르다. IASB는 고정금리 대출금의 경우 준거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시 말하면, 신용디폴트스왑의 결제 시 기업은 준거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만이 아니라 이자율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도 결제한다. 따라서 신용디폴트스왑은 신용위험이 이자율위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결제된다. 그리고 이것은 채무불이행이 생긴 경우 손실의 가치가 회피대상 익스포저의 다른 모든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회피대상 익스포저의 다른 모든 가치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중첩된(overlay)’ 위험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문단 BC6.504
  • 따라서 IASB는 신용위험은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위험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505
  • IASB는 신용위험의 경우 일반적인 위험 구성요소의 기준에 예외를 둘 것인지를 고려했다.
문단 BC6.506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인 위험 구성요소 기준의 예외로서 IASB가 신용위험의 합리적인 근사치를 제공하게 될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방법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금융상품: 공시IFRS 7과 금융상품IFRS 9의 지침에 기초할 수 있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부채의 자기신용위험의 산정 방법이 금융상품: 공시IFRS 7과 금융상품IFRS 9에서 허용될 수 있다면 IASB는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신용위험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데 같은 '완화(relief)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단 BC6.507
  •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선택권에 관한 요구사항을 확정할 때 부채의 신용 위험의 변동 효과를 산정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적용지침의 기본법(default method)을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다.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 효과를 산정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부채의 신용위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부 유연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와 마찬가지로 기본법은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그 결과는 많은 경우 합리적인 대용치라고 판단했다. 또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 신용 위험’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방법’이 공정가치의 다른 변동(예: 신용 가격의 일반적인 변동 또는 유동성위험의 변동)에서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해당 항목을 분리하는 것은 종종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단 BC6.508
  •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방법(금융상품IFRS 9에 포함됨)은 신용효과의 변동을 산정하기 위해 기초와 기말에 관측된 시장가격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방법에 따르면 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시장 상황의 변동을 차감해야 한다. 나머지 금액은 신용의 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IASB는 신용위험이 회피된 대출금과 대출약정은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가 매우 흔해서 신용위험의 가까운 근사치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복잡한 모형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방법을 적용하여 신용위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부분들에 대한 평가치를 공제하고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해 상품의 부분들을 분석해야 한다. 신용위험의 가까운 근사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도 복잡하다.
문단 BC6.509
  • 뿐만 아니라, IASB는 신용위험 익스포저가 회피되는 대출금과 대출약정은 옵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옵션의 공정가치는 종종 시장 상황과 비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 중도상환옵션의 행사는 일반적인 이자율의 변동(시장상황) 때문일 수 있는 반면 대출금의 차환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이자율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만기 전(중도상환옵션의 행사)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용위험의 가까운 근사치를 도출하기 위해 내재 옵션에서 시장상황으로 인한 변동분을 분리해내는 것은 유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며 대단히 복잡할 수 있다.
문단 BC6.510
  • 또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방법을 운영가능한 방식(근사치가 완화된 수치를 제공)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부에서 제안했던 바와 같이 일반적인 위험 구성요소의 기준을 신용위험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단순화된 방식(예: 중도상환옵션과 만기연장옵션에 대해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고 중요하지 않은 옵션은 무시)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단 BC6.511
  • IASB는 시장가격을 쉽게 관측할 수 있고 내재옵션이 없는 채권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방법에 따를 경우 일부 상황에서 신용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근사치 또는 대용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IASB는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대출금이나 대출약정의 경우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방법을 따를 경우, 복잡한 ‘순환’ 가격을 산정하게 될 수 있고 어쨌든 신용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근사치나 측정결과가 대략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려했다.
문단 BC6.512
  •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과 금융상품IFRS 9에서 사용되는 방법의 단점을 인정했으며 그 방법은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대용치일 뿐이라는 것에도 주목했다.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의 분리 요구사항은 없앴지만 복합금융부채의 분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유지해서 이 방법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방법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에만 적용한다.
문단 BC6.513
  •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인식되었는지를 확신하기 위해 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적용기준은 단순한 대용치보다 정밀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금융부채의 분리 및 측정에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는 유지함으로써 IASB는 이러한 대용치의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IASB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금융상품: 공시IFRS 7과 금융상품IFRS 9의 지침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신용위험을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문단 BC6.514
  • 또 IASB는 ‘잔여 위험’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허용할지를 고려했다. 그러한 방식은 위험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위험에 기인하지 않는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자율위험 이외의 모든 위험으로 인한 대출금의 공정가치 변동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단 BC6.515
  • IASB는 그러한 방식이 신용위험을 직접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방식이 복수의 내재옵션을 가진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방법과 비슷한 복잡성을 수반한다는 데 주목했다. 따라서 공정가치의 변동 중 특정 위험(예: 이자율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다.
문단 BC6.516
  • 또 IASB는 그러한 방식이 다른 단점도 있다는 데 주목했다.
  • (1) 신용위험은 중첩된 위험(문단 BC6.503~BC6.504참조)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자율위험에 따라 밀접하게 달라진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 (2) 기업이 새로운 회계모형의 위험회피효과 평가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잔여 위험’과 위험회피수단 (예: 신용디폴트스왑) 사이의 직접적인 경제적 관계(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인 상쇄된다는 것)를 설정하고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단 BC6.517
  • 따라서 IASB는 ‘잔여 위험’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518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금융보증계약의 회계처리를 신용파생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했다.
문단 BC6.519
  • IASB는 신용디폴트스왑과 같은 신용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IFRS 9의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화된 신용디폴트스왑에 지급을 야기하는 신용사건(예: 파산, 지급거절, 지급유예 또는 구조조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채무상품의 지급불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다.
  • (2)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유자가 보장된 자산에 대해 지급기일에 채무자가 지급을 불이행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불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지급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유자가 기초 준거 금융자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신용디폴트스왑의 계약을 체결하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기업은 네이키드포지션(naked position)을 유지할 수 있다).
문단 BC6.520
  • IASB는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그러한 신용파생상품이 포함되도록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IASB는 신용디폴트스왑을 금융보증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것은 신용디폴트스왑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원가’로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파생금융상품에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단 BC6.521
  • 따라서 IASB는 이 대안을 기각했다.
문단 BC6.522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신용디폴트스왑에 대해 지급한 프리미엄은 보험계약에서 보장을 구매하기 위한 것과 비슷하므로 프리미엄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신용디폴트스왑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신용사건이 없다면 만기시점의 신용디폴트스왑의 공정가치는 영(0)이므로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지급능력이 있는 한 보고기간의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위험관리 관점에서는 관련성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따라서 그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와 비슷하게 ‘잠정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단 BC6.523
  • IASB는 ‘일반적인’ 옵션에서 지급한 시간가치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따라서 상각되거나 이연될 금액을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신용디폴트스왑의 경우에 프리미엄은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달라져서 궁극적으로 지불하는 총 프리미엄을 당초 시점에는 모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것은 신용디폴트스왑의 프리미엄 (또는 최소한 프리미엄의 대부분)은 일정 기간에 걸쳐 (그러나 신용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IASB는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디폴트스왑의 조건부 특성은 무시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프리미엄의 상각은 신용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해당 위험이 신용디폴트스왑의 공정가치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IASB는 이는 실질적으로 신용디폴트스왑의 프리미엄을 발생주의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as-you-go' accounting)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524
  • 또 IASB는 신용디폴트스왑에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디폴트스왑의 공정가치를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것은 신용디폴트스왑이 신용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가치만을 가지는지(그래서 내재가치는 없는지), 즉 신용사건 발생 전의 신용디폴트스왑의 전체 공정가치는 신용디폴트스왑의 시간가치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문단 BC6.525
  • IASB는 신용사건 전의 신용디폴트스왑의 전체 공정가치를 단순히 시간가치로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IASB는 채권이나 대출금과 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내재가치’가 있으나 시간가치와 같은 것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효과적인 경제적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내재가치 변동은 위험회피수단의 내재가치의 변동과 상쇄된다. 신용사건 전이라도 재무적으로 어려운 시기(예: 실제 지급불이행 전)에 대출금의 공정가치는 신용 악화로 감소된다. 또 관련 신용디폴트스왑의 공정가치는 더 높아진 지급불이행 위험으로 증가된다. 따라서 IASB는 일부 내재가치의 요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신용디폴트스왑의 공정가치 증가는 일부 내재가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526
  • 또 IASB는 신용디폴트스왑의 전체 공정가치가 지급불이행 전에 시간가치로 회계처리된다면 지급불이행 전에 대출금이나 대출약정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회계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신용디폴트스왑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여전히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해결책은 대출금이나 대출약정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여 손상차손의 금액을 신용디폴트스왑의 내재가치로 단순히 간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IASB는 이것은 일반적인 위험 구성요소의 조건에 예외를 기각했을 때 논의했던 다른 근사치들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했다. 즉 위험회피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불일치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 방식에서 신용디폴트스왑에 대한 손익의 인식은 발생주의회계와 같아지며 완벽한 위험회피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
문단 BC6.527
  • 따라서 IASB는 이 대안을 기각했다.
문단 BC6.528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신용파생상품에 대해 ‘보험 방식’ 또는 발생주의 회계를 지지했다. 그들은 그러한 방식이 대출금이나 대출약정과 신용파생상품 사이의 회계불일치를 가장 잘 다루고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문단 BC6.529
  • IASB는 보험 방식에 따르면 신용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된 신용디폴트스왑에 다음의 회계처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1) 신용디폴트스왑의 최초 인식시점에 지급한 프리미엄(또는 기존 계약이 활용된다면 그 공정가치)을 그 계약의 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 (2) 정기적인 프리미엄은 매 기간 지급하는 대로 비용처리한다(프리미엄의 발생액 조정 포함).
  • (3) 신용디폴트스왑의 공정가치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 (4) 손상검토 시, 신용사건의 발생으로 신용디폴트스왑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은 담보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보증이 있는 금융자산의 담보 또는 보증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시 말하면, 신용디폴트스왑을 활용하여 관리되는 대출금이나 대출약정은 담보가 있는 금융자산이나 보증이 있는 금융자산처럼 회계처리하고 신용디폴트스왑은 담보나 보증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문단 BC6.530
  • IASB는 신용디폴트스왑이 (잔여) 만기가 같은 하나의 특정 신용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 보장으로 사용된다면 보험 방식은 간단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또 신용 익스포저의 만기보다 신용디폴트스왑의 만기가 긴 상황은 ‘대응된’(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새로운 회계처리에서 사용된 ‘대응된’ 시간가치의 개념과 비슷함, 문단 BC6.386~BC6.409참조) 신용디폴트스왑을 활용함으로써 다뤄질 수 있다. 그러나 대응된 신용디폴트스왑은 만기 불일치만을 다룬다. 실제 신용디폴트스왑과 위험회피되는 신용 익스포저 사이의 다른 차이(예를 들어, 대출금은 중도상환될 수 있음)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 방식은 모든 특성을 반영하는 가치 변동에 대해 신용 익스포저를 조정하는 대신 신용디폴트스왑에 대한 회계처리를 바꾸려고 할뿐이기 때문이다.
문단 BC6.531
  • IASB는 보험 방식이 신용디폴트스왑을 담보나 보증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추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손상모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관련성은 손상 모형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에 있으므로 그 영향은 손상모형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잔여 만기가 익스포저의 잔여 기간과 같거나 긴 신용파생상품이 보험 방식의 적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문단 BC6.532
  • 그러나 IASB는 보험 방식을 신용 익스포저가 만기가 되기 전에 중단한다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용디폴트스왑에 대해 발생주의(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계처리를 사용한 결과는 명확해진다. 즉 부외 회계처리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문단 BC6.533
  • 또 IASB는 보험 방식에 따를 경우 신용파생상품이나 대출금 또는 대출약정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대출금 또는 대출약정과 신용파생상품 사이의 경제적 손익의 불일치(즉 경제적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하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신용디폴트스왑의 공정가치가 재무상태표에서 누락되게 된다.
문단 BC6.534
  • 따라서 IASB는 이 대안을 기각했다.
문단 BC6.535
  • 또 IASB는 위험회피되는 신용 익스포저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했다. 이러한 조정은 위험회피되는 신용 익스포저의 만기와 일치하는 신용디폴트스왑의 공정가치변동(‘대응된’ 신용디폴트스왑 가치)이 될 것이다. 이 방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 구성요소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어떻게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와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대응된 신용디폴트스왑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신용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위험 구성요소로 간주된다[즉 신용위험의 대용치로 사용됨(‘간주 신용 조정’)]. 신용 익스포저가 만기가 되기 전에 간주 신용 조정 방식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하게 회계처리할 수 있다.
문단 BC6.536
  • IASB는 간주 신용 조정 방식은 신용디폴트스왑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보험 방식(문단 BC6.528~BC6.534참조)과는 다르게 이 방식의 장점은 신용디폴트스왑의 회계처리가 특정 신용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파생상품이 사용되는 기간과 사용되지 않는 기간 사이의 전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단 BC6.537
  • 그러나 IASB는 간주 신용 조정 방식과 손상 회계 사이의 관계가 보험 방식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우려했다. 간주 신용 조정과 손상충당금은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경쟁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용손실을 이중으로 회계처리할 위험성도 수반한다. 그러한 관계는 손상 모형의 유형에 의해 좌우되며 예상손실모형과 관련해서는 더 어렵다.
문단 BC6.538
  • 따라서 IASB는 이 대안을 기각했다.
문단 BC6.539
  •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함에 따라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당초 심의에서 고려했던 대안들(문단 BC6.474참조)을 다시 고려했다.
문단 BC6.540
  • IASB는 위험회피되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 선택적인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대안 2와 3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대안 1은 신용 익스포저의 최초 인식시점(또는 대출약정의 체결시점)에만 선택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많은 경우(익스포저에 대한 최초 인식 후 또는 대출약정의 체결 후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 보장을 획득하는 경우) 신용위험관리전략과 부합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는 점을 IASB는 우려했다.
문단 BC6.541
  • IASB는 대안 3에서 신용위험에 대해 위험회피되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측정치의 변동 조정분(최초 인식 후 또는 대출약정의 계약 체결 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선택한 경우 장부금액 또는 영(0)(미인식 대출약정의 경우)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의 차이)을 상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론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측정치의 변경 조정분이 부적절하게 이연되지 않고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측정치의 변경 조정분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손상 모형과 관련이 있게 된다.
문단 BC6.542
  • IASB는 대안 3과 손상 모형과의 관계가 양립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프로젝트 중 손상 단계의 잠재적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문단 BC6.543
  • 따라서 IASB는 다음의 사항에 주목하여 대안 2를 다시 고려했다.
  • (1) 현재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에 따르면, 신용디폴트스왑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반면 신용 익스포저(예: 많은 대출약정)는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하거나 인식하지 않아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신용디폴트스왑의 이익은 인식되는 반면 손상은 다른 측정 기준에 따라 손상모형에 의해 시간을 두고 인식된다. 따라서 대출자의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기업이 스스로를 보장했다면 그 보장이 상황을 중립의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이익을 보여준다.
  • (2) 대안 2는 신용디폴트스왑과 신용 익스포저 모두에 공정가치회계를 적용한다. 이 경우 모든 경제적 불일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으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이자율위험을 불가피하게 재측정에 포함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다. 대안 2는 고려한 모든 방식 중 가장 명확한 목적(공정가치 측정)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적은 지침을 필요로 한다. IASB는 대안 2의 경우 공정가치회계를 선택할 때 신용 익스포저의 과거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익조작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IASB는 일부에서는 그 결과를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용위험을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신호가 되며 이 차액은 손상 모형이 ‘시장의 관점‘보다 늦게 반영하는 손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관성을 위해 이것은 공정가치에 기초한 신용위험관리로 변경할 때 측정기준을 바꿈으로써 제거해야 한다.
  • (3) 대안 2의 회계처리는 손상모형과 완벽히 단절되어 있어서 고려한 모든 대안 중 손상과 가장 상호작용이 적다.
  • (4) 대안 2는 고려한 대안 중 운영상 가장 덜 복잡하다.
문단 BC6.544
  • IASB는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대안 2의 장점이 단점을 초과하고 대체로 모든 다른 대안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IASB는 최종 요구사항에 대안 2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545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대출약정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중단할 경우의 회계처리를 대출금과 일치시키기로 결정했다[IASB가 최초 심의에서 고려했던 대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을 적용하도록 단순히 되돌리는 대신 그 기준서에 따라 더 큰 부채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상각을 사용한다(문단 BC6.479와 BC6.482참조)]. IASB가 대출약정에 대해서도 상각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중단할 때 발생가능성 기준(probable threshold)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따라 대출약정의 제거로 즉시 이익을 인식하지는 않게 된다. 이익조작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킨다.
  • (2) 당기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중단할 때 장부금액을 상각하기 위해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다. 상각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대출금이 대출약정에 따라 실행되었다는 것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이 대안의 논거는 해당 대출약정이 실행되고 대출금의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대출약정에서 신용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부금액에 대한 상각은 ‘마치 실행된 것처럼’ 상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 (3) 또 이러한 회계처리는 상환과 재대출을 허용하는 대출약정(예: 회전대출)에 대한 운영상의 완화를 제공한다. 운영상 복잡한 상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남아 있는 장부금액을 개별 대출금으로 자산화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문단 BC6.546
  •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이자율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생상품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이자율지표는 수조 달러와 그 밖의 통화들을 지수화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은행간 무담보 자금조달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일부 이자율지표의 시장 조작 시도 사례는 일부 이자율지표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이자율지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검토 후, 은행간 대출금리와 같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거래 데이터에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기준금리)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에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이는 결국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개혁) (주45)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 (주45)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문단 BC6.547
  • 2018년에 IASB는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대체 전 이슈‘라고 함)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6.548
  • 대체 전 이슈의 일부로서, IASB는 미래전망 분석을 요구하는 금융상품IFRS 9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개혁에 따라, 현재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그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때 변경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은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현금흐름 모두를 포함한다. 개혁으로 인하여 생기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동일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 익스포저(exposure)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체 지표 이자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이 특정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문단 BC6.549
  • IASB는 금융상품IFRS 9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생긴 기간에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특정 미래전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위험회피관계를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중단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금융상품IFRS 9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할 때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6.550
  •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기 전에, 그러한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상품IFRS 9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2019년 공개초안)을 2019년 5월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6.551
  • 2019년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회피대상위험과(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 개혁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제안된 예외규정은 공개초안에서 특정하는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만 적용되며, 개혁으로 인하여 모든 결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문단 BC6.552
  •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전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문제가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대체 지표 이자율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데 이미 분명한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문단 BC6.553
  • 2019년 9월,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발표하여 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금융상품: 공시IFRS 7을 개정하였다. 2019년 9월에 발표한 개정에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 문단 6.8.1~6.8.12와 7.1.8을 추가하였고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7.2.26을 개정하였다.
문단 BC6.554
  • IASB는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IFRS 9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상당수의 IFRS 재무제표작성자(특히 금융기관)가 그러한 회계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문단 BC6.555
  •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이슈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제안된 예외규정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자율 위험의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 외화위험과 이자율위험 모두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지정하는 위험회피관계처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밖의 다른 위험회피관계 유형은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포함하려고 했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단 BC6.556
  •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재심의 과정에서 이자율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로 개정의 적용범위를 국한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많은 파생상품이 개혁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가 개혁에 의해 야기된 시장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은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문단 BC6.557
  • 결과적으로,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언급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1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1에 따르면, 개혁으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자율 위험이 유일한 회피대상위험이 아닌 위험회피관계를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문단 BC6.558
  •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3.3을 적용하려면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것(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요구사항은 예상거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해당 요구사항이 개혁의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더 이상 매우 크지 않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단 BC6.55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6.559
  • 따라서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면제를 주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자 금융상품IFRS 9를 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다면, 미래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에 기초한다면, 그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평가할 때,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4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미래의 계약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를 참조하는 채무상품의 향후 발행에 대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LIBOR 지표 이자율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문단 BC6.560
  •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반드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6.559에서 기술한 예에서,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판단할 때, 개혁의 결과로 미래 계약의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이유로 채무상품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은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예외규정이 다르게 가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기업은 LIBOR에 기초한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문단 BC6.561
  •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예외규정도 포함하였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아 있는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같은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아 있는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5.11⑷㈐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평가

문단 BC6.562
  •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문단 BC6.563
  • 이러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필요하다. 개혁의 시점 이후에도 존재할 수도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이자율지표 개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계속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가능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단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문단 BC6.564
  • IASB는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고 문단 BC6.550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6.565
  •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4.1⑶㈎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문단 BC6.566
  •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을 다룬다. 따라서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상품IFRS 9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문단 BC6.567
  • IASB는 예외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6.568
  • 또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예외는 재무제표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들을 사용하여 계속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6.569
  •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금융상품IFRS 9에서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파악하고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과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회피대상위험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 대출의 IBOR 요소와 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위험요소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측정에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문단 BC6.570
  •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의 중요한 조건이 일치하는 조건을 갖는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가상의 파생상품'이라고 불린다). IASB가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에 적용되는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 후의 현금흐름이 영(0)이 된다고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은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즉, 가상의 파생상품이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 시장기준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

문단 BC6.571
  •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 또는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3개월 LIBOR+1%의 이자를 부담하는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은 전체 채무상품(즉, 모든 현금흐름) 또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3개월 LIBOR 위험요소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IFRS 9문단 6.3.7⑴에서는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특정 위험이나 위험들(위험요소)에 따른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단 BC6.572
  • IASB는 이자율지표가 금융상품IFRS 9문단 6.3.7⑴에 따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혁의 결과가 이자율지표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LIBOR 구성요소가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지, 따라서 위험회피관계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지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SB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하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요소(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문단 BC6.573
  • 문단 BC6.550에 기술된 이유로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혁의 결과로 위험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금융상품IFRS 9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문단 BC6.574
  •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본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요구사항을 충족한 위험요소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계속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문단 BC6.575
  • 뿐만 아니라, IASB는 위험요소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제안하지 않았다. 문단 BC6.56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문단 BC6.576
  •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한 2019년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상응하는 완화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모두 자주 변경된다(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한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기업들은 익스포저를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재지정한다. 위험회피관계의 각각의 재지정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면(여전히 동일한 위험회피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지정의 모든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6.572에 기술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이것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여전히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여전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라고 기업이 결론내릴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BC6.577
  •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예외규정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그 요구사항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외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당초 제공한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다.
문단 BC6.578
  • 따라서 IASB는 위험요소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확정하였다. 또 IASB는 문단 BC6.576에 기술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모두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회피 문서화와 일관되게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하는 위험회피관계를 위해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8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을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하는 때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문단 BC6.579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8의 예외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B6.5.24⑵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동적인 절차를 사용하고 변동금리대출금의 LIBOR 위험요소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는 예를 고려하였다.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기업은 LIBOR가 위험회피관계 내에 지정된 모든 대여금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를 평가한다. 새로운 대여금의 발생과 기존 대여금의 만기도래 또는 상환에 따라 위험 포지션을 갱신할 때 위험회피관계는 '구'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업데이트된 금액에 대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재지정함으로써 조정한다.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8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관계에 추가된 새로운 대여금에 대해서만 LIBOR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재지정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재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적용

문단 BC6.580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제6.8절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해당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 적용해야 하며 금융상품IFRS 9문단 6.8.9~6.8.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을 중단해야 할 때까지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6.581
  • IASB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선별적으로 중단하거나 종전에 중단되었던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예외규정에서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및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예외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문단 BC6.582
  • 또 IASB는 일부 상황에서 금융상품IFRS 9의 제6.8절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개혁이나 대체 대상이 아닌 특정 이자율지표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은 없다. 금융상품IFRS 9의 제6.8절에 명시된 예외규정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문단 BC6.583
  • 또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예외규정은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모든 면이 아닌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LIBOR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위험회피관계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4와 6.8.6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6의 예외규정은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의 지정을 수반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적용 종료

문단 BC6.584
  • 문단 BC6.550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는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변경되는 시기,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되는 시기(이하 ‘시기’로 통칭함),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이 재설정 빈도를 포함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간 스프레드 조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이하 ‘금액’으로 통칭함)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관련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회계의 특정 부분을 다루기 위해 금융상품IFRS 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금융상품IFRS 9의 제6.8절에 제시된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단 BC6.585
  • IASB는 예외규정에 대해 명시적인 종료일을 제공할지를 고려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계약은 서로 다른 시기에 수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문단 BC6.586
  • IASB는 (1) (특정 예외규정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와 (2) 위험회피관계의 중단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주46) 예외규정에서는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특정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예외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시점부터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모든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46)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금융상품IFRS 9문단 6.8.5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서는 ⑴ 위에서 기술된 때와 ⑵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금융상품IFRS 9 문단 6.8.10 참조).
문단 BC6.587
  • IASB는 이자율지표의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려면 일반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또한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을 특정하기 위해 당초 계약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일부의 경우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도록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을 없애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요구사항의 적용이 적절히 종료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시나리오들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못하며 개혁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문단 BC6.588
  • 시나리오 A: ⑴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되는 날짜와 ⑵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할 때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다.
문단 BC6.589
  • 시나리오 B: 개정된 계약의 관련 조항에서 개혁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은 발생할 것이라고 명시하지만 이자율지표가 대체되는 날짜나 수정된 현금흐름이 기초할 대체 지표 이자율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하더라도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문단 BC6.590
  • 시나리오 C: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특정하는 조건이 미래 어느 시점에 중앙 기관(central authority)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러한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계약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은 이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 모두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앙 기관이 지표 이자율의 대체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와 대체 지표 이자율 및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할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문단 BC6.591
  • 시나리오 D: 개혁을 예측하여 지표 이자율이 대체될 날짜와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될 날짜를 특정하는 조항이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개정으로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이나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명시되지는 않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문단 BC6.592
  • 시나리오 E: 개혁을 예측하여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되 계약의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문단 BC6.593
  • 시나리오 F: 개혁에 대비하여, 이자율지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 기관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를 수행한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현행 이자율지표의 발표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다. 중앙 기관은 개혁의 일환으로 예비 지표 이자율을 도입하고, 예비 지표 이자율과 현행 이자율지표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고정된 스프레드 조정을 결정한다. 예비 지표 이자율(중앙 기관이 결정한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포함함)은 개혁을 진행해 가는 과정의 중간조치에 해당하지만 대체 지표 이자율(또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6.594
  • 문단 BC6.583에서 기술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IASB는 단일 위험회피관계에서 특정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은 서로 다른 시점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이 그 시장의 모든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시장 협약을 통해 후속적으로 변경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게 됨으로써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근거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관련 예외규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계속 적용되지만 위험회피수단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주47)
  • (주47)이 시나리오에서는 먼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의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IASB는 이 과제의 다음 단계(대체 단계)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의 실제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문단 BC6.595
  • IASB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도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어진 위험회피관계의 요소들에 대한 실제 특성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IASB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일부 요소라도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한 예외규정이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그렇게 하는 것은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것은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4~6.8.12의 예외규정과 금융상품IFRS 9의 각각의 요구사항이 위험회피관계의 동일한 요소에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각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6.596
  • IASB는 요구사항 적용의 종료가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예상거래를 식별하여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이 미래에 발행할 LIBOR에 기초한 채무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지정 시점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위험회피 문서화는 LIBOR를 분명하게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597
  • 또한 IASB는 금융상품IFRS 9문단 6.8.7과 6.8.8에서 제시된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는 적용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이자율지표가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모든 다른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계속 충족된다고 가정). 만약 IASB가 예외규정의 종료일을 포함하였다면, 어느 시점(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형성)에는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근거한 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에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 종료를 계약 변경에 연결 지을 경우 IASB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의에 따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는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 결과 이러한 계약은 개혁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가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할 경우 중단될 때에만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6.598
  •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 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결합에 대하여 제안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지를 평가할 때, 이 의견제출자들은 그 평가가 개별기준으로(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합 기준으로(즉,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모두 또는 결합에 포함된 금융상품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집합 내의 모든 항목 또는 결합 내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문단 BC6.599
  • 결과적으로, IASB는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회피대상위험과(또는) 그 항목 또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개별 기준으로 (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 시점을 평가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문단 6.8.12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BC6.600
  •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6.601
  •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예외규정이 소급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허용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예외규정의 소급적용으로 기업이 이전에 지정했고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는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6.602
  •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소급적용의 명확성에 대해 언급하고 기준서에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그 요구사항들을 처음으로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위험회피관계나 그 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그 요구사항들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에만 소급적용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의 문단을 개정하였다. IASB는 보고기간이 연차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문단 BC6.603
  • IASB는 이 개정사항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IFRS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특정한 경과규정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문단 BC6.604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과 관련된 2단계 개정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금융상품IFRS 9 문단 6.8.4∼6.8.8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금융상품IFRS 9 문단 6.8.9∼6.8.13 참조). 그러므로 개혁으로 발생하는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대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도 적용되는 별도의 식별 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금융상품IFRS 9 문단 6.9.13 참조)을 제외하고, 2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범위는 1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하다.
문단 BC6.605
  • 1단계 개정의 일부로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개혁으로 발생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기초 금융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문단 BC6.606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금융상품IFRS 9 문단 5.4.6∼5.4.9 참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변경되면, 이자율지표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607
  •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의 일부로서, 금융상품IFRS 9에서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의 식별과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 방법을 포함한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위험회피의 지정과 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밖의 모든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문서화된 위험회피의 지정이 변경되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된다.
문단 BC6.608
  • 따라서 IASB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4∼6.8.8에 명시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한 후에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충분히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는 2단계의 목적(문단 BC5.290참조) 및 1단계의 목적(문단 BC6.550참조)과 일관되게, 단지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개혁이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항상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6.609
  • 따라서 IASB는 만약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변경(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4.6∼5.4.8참조)해야 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2단계에 대한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문서화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1)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 (2)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
  • (3)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문단 BC6.610
  •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개정안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회피지정의 변경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 또는 위험관리목적의 변경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개혁에 따라 요구된 변경이 있을 때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2019년 9월에 공표된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611
  •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문단 BC6.612
  •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관련하여,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부분은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2020년 공개초안으로 제안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요구된 개정사항에 암묵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기업이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을 검토하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운영노력과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변경이 해당 보고기간에 회계처리 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기업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문단 102P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만 하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문단 BC6.613
  • 의견제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IASB는 금융상품IFRS 9 문단 6.9.1의 제안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1)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에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2)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련성이 있다.
  • (3)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은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각각의 변경들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요구된다.
문단 BC6.614
  • IASB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1단계 개정의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고, 한 위험회피관계의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1단계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 문단 6.9.1∼6.9.12의 적용 가능한 2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할 수 있고, 그 결과 여러 번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은 이러한 문단에서 특정된 요구사항에만 적용한다. 금융상품IFRS 9 문단 6.4.1의 적용요건을 포함하여 금융상품IFRS 9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 더불어,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결정(문단 BC6.568참조)과 일관되게, 2단계 개정 또한 위험회피관계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 문단 6.5.8 또는 6.5.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문단 BC6.623∼BC6.627참조).
문단 BC6.615
  • 문단 BC5.3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변경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식적 위험회피지정에 대한 추가적 변경의 효과는 이러한 변경들이 기초 금융자산의 제거를 야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금융상품IFRS 9 문단 5.4.9 참조).
문단 BC6.616
  •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하여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예: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의 결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더 이상 적격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적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찬가지로, 만약 기업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문단 102P에 명시된 변경이 아닌 변경을 위해 위험회피지정을 변경한다면(예: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을 연장), 기업은 이러한 위험회피지정의 추가적 변경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결정할 것이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변경될 것이다.
문단 BC6.617
  •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결과로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경은 비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위험회피수단으로 베이시스 스왑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러한 변경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문단 102P에 규정하는 요구되는 변경의 범주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IASB는 개혁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변경에 대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문단 102P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기간에 IFRS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개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존재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를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변경으로만 제한하였다(금융상품IFRS 9 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문단 BC6.618
  •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대신에, 계약상대방은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만약 이러한 접근법이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2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즉,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⑶이 적용될 것인지)를 문의하였다.
문단 BC6.619
  • 문단 BC5.298의 논리와 일관되게, IASB는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실질이라고 확인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 문단 5.4.7의 조건(즉,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어짐)이 문단 BC6.618에서 기술한 파생상품 계약 조건의 변경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IASB는 다른 접근법으로 파생상품의 최초 계약조건과 상당히 다른 조건을 가진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만약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지속되려면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6.620
  •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명시한 다음의 접근법들을 고려하였다.
  • (1)‘종결(close-out) 및 동일한 조건으로 대체(즉, 시장외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두 가지 파생상품을 체결할 것이다. 이 두 파생상품 중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과 상쇄되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두 계약은 모두 대체될 지표 이자율에 근거함)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조건이 동일하여 이것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최초 파생상품의 해당일의 공정가치이며(즉, 새로운 파생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태(off-market)임)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반한 파생상품일 것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새로운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은 최초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은 제거되지 않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의 조건이 최초 파생상품의 조건과 상당히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된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2)‘종결(close-out) 및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대체(예, 시장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현금결제로 종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기업은 상당히 다른 조건이지만 시장 조건에 맞는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최초 인식시점에 영(0)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차들은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최초 파생상품이 소멸되고, 상당히 다른 계약 조건의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3)‘새로운 베이시스 스왑의 추가’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보유하되,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베이시스 스왑을 체결할 것이다. 이들 파생상품의 결합은 최초 파생상품 계약 조건을 이자율지표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등하다. IASB는 원칙적으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과 ‘이자율지표-대체 지표 이자율 스왑’의 조합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변경하는 것과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실무에서 베이시스 스왑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베이시스 위험의 순노출을 경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개별 파생상품 기준이 아니라 통합 기준으로 체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려면, 반드시 베이시스 스왑이 최초 파생상품과 결합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고(즉, 개별 파생상품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베이시스 변경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이루어지고,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베이시스 스왑이 개별 파생상품과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새로운 거래상대방과의 경개(novating)’ - 이 접근법을 적용한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경개하고, 후속적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경개된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할 것이다. IASB는 파생상품의 경개가 최초 파생상품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5.6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았다(추가적으로 문단 BC6.336∼BC6.338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
문단 BC6.621
  •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2를 추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3)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 (1)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
  • (2)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 (3)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문단 BC6.622
  • 문단 BC6.620에서 기술된 접근법의 맥락에서, 개정된 조인트벤처 투자IFRS 9가 회계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추가적인 개정이나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6.623
  • IASB는 문단 BC6.568에서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한 측정 요구사항은 1단계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6.567참조). 이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기반한 비효과성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개혁의 경제적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하며,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단 BC6.624
  •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측정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고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문단 BC6.625
  • 2단계 개정을 심의할 때,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이 발생할 때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가 고려하였지만 기각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1)‘측정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걸쳐 측정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즉, 상각)할 것이다.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 계정을 인식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상계 계정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계 계정은 ‘개념체계’의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측정 조정금액의 순액이 영(0)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IASB의 결정과도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이러한 접근법이 운영상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조정금액을 상각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조정금액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측정 조정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측정 조정금액을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은, 서로 다른 보고기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조정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IFRS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는 (IFRS 기준 전반에 걸친) IASB의 과거 결정들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또 IASB는 측정 조정금액이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income or expense)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측정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626
  •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으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이 개정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변동을 요구하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4.7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이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서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그 변동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변동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 IASB는 금융상품IFRS 9문단 6.9.1(2)의 요구사항에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627
  •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측정과 인식과 관련하여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과거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에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5.8(공정가치위험회피)과 문단 6.5.11(현금흐름위험회피)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그 밖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변경된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금융상품IFRS 9 문단 6.9.1 참조)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비효과성의 인식과 측정에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대한 변경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고,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문단 BC6.628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문단 6.8.6의 1단계 예외규정은 기업이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4.1(3)(가)와 문단 B6.4.4∼B6.4.6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계약상 특정되지 않음)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을 요구한다.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예외규정은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하는 것을 각각 중단한다.
  • (1)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 (2)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문단 BC6.629
  •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발생가능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IASB의 검토결과와 일관되게(문단 BC6.630∼BC6.631참조),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금융상품IFRS 9문단 6.9.1참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위험회피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금융상품IFRS 9문단 6.8.6의 1단계 예외의 적용이 중단된 후의 기간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
문단 BC6.630
  • 개혁에 따라 발생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8.4는 예상거래(또는 그 구성요소)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계약상 특정되지 않음)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기업은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 (1)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 (2)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문단 BC6.631
  • IASB는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기업이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2)를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할 때,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3.3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여 결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할 것이다.
문단 BC6.632
  •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문단 102P(2)의 개정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 가상의 파생상품(지정된 현금흐름의 주요한 조건과 회피대상위험이 일치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에 대응하여 사용됨)을 사용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가상의 파생상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6.633
  •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참조), IASB는 그 시점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을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5.11(4)를 적용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문단 BC6.634
  • 문단 BC330에서 기술된 접근법은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고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이유로만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더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IASB의 관점과 일관된다. 이는 이러한 접근법이 보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더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6.635
  • 금융상품IFRS 9문단 6.8.5와 6.8.10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IASB는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유사한 경감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비록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전히 적립금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심지어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636
  • 그러므로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5.12를 적용할 때, 기업은 금융상품IFRS 9문단 6.9.7의 개정과 유사하게,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금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단 BC6.637
  •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금융상품IFRS 9문단 6.9.7∼6.9.8의 요구사항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소급적 측정을 요구하는지(즉,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였을 경우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으로 재계산해야 할 것인지) 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단 BC6.638
  •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5.11(1)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조정된다고(즉,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별도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위험회피대상항목(현재가치)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2단계 개정은 금융상품IFRS 9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즉, 위험회피대상 기대 미래현금흐름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는 기대 미래 현금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일에 결정된다. 즉, 공정가치는 소급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위험회피관계가 개시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해 왔던 것처럼 재측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문단 BC6.639
  •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개방형인지 또는 폐쇄형인지에 관계없이,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7과 6.9.8의 개정이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확장된다고 확정하였다. 이 문단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일반적인 참조는 그러한 범위를 반영하므로, IASB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포트폴리오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항목 집합

문단 BC6.640
  •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이자율지표를 여전히 참조하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체 집합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만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회피대상위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오직 개혁의 영향을 이유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단계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구사항과 경감규정이, 동적위험회피관계(dynamic hedging relationships)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문단 BC6.641
  • 그러므로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9∼6.9.10은 각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배분하고,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각각의 하부 집합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5.8과 6.5.11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금융상품IFRS 9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하므로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엄격성이 유지된다.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집합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기업이 집합 전체에 대하여 지정된 위험회피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6.642
  •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각각의 하부 집합별로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하부 집합 간 이동하는 항목을 추적하는 데 원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IFRS 9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이미 충분히 세부적으로 식별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영향을 회피하는 효익이 이러한 예외의 관련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643
  •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고 대체 지표에 기초한 항목으로 대체될 때 항목 집합의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의 동적위험회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IASB는 비록 2단계 개정의 목적이 개별 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될 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료된 항목을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적위험회피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었고, 그 항목을 대체하기 위해 집합의 부분으로서 지정되는 새로운 항목은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관련된 하부집합에 배분될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6.644
  •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9∼6.9.10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실제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변동금리대출)이 아직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가상의 파생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변경(따라서 측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가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지만, 가상의 파생상품을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분을 계산하는 가능한 하나의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금융상품IFRS 9문단 B6.5.5참조). 그러므로 가상의 파생상품을 구조화하는 조건은 회피대상위험과 기업이 위험회피하려는 대상의 위험회피현금흐름을 복제하는 것이다.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 대한 특성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IASB는 적절한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한 식별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기반하고, 문단 6.9.9∼6.9.10의 요구사항을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문단 BC6.645
  •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3.7(1)과 B6.3.8은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 구성요소)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단 BC6.646
  • 1단계 개정을 개발할 때,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금융상품IFRS 9문단 6.8.7∼6.8.8참조). IASB는 그 예외규정에 종료일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에게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위험 구성요소는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단 BC6.59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이와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1단계의 이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1단계 개정을 공표할 때,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단 BC6.647
  • 금융상품IFRS 9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과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IASB는 기업이 1단계 예외규정을 야기했던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6.648
  • IASB는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다음에도 1단계 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제 특성과 개혁의 경제적 효과 모두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 문단 6.8.13을 추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중단하도록 하였다.
  • (1)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에서 명시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 (2)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문단 BC6.649
  • 2단계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문단 BC6.645∼BC6.648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한 고려사항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하는 것에 적용된다고 인지하였다. 이는 위험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3.7(1)과 B6.3.8의 요구사항을 대체 지표 이자율이 충족한다고 기업이 결론지을 수 있는지가 개혁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6.650
  •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 지침과 사례는 이미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B6.3.9∼B6.3.10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IASB는 비록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될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이 금융상품IFRS 9의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6.651
  •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1의 개정은 1단계 개혁의 예외규정과는 다른 금융상품의 집합(set)에 적용된다. 금융상품IFRS 9문단 6.9.11의 적용범위 내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1단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전체 집단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이미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2단계 개혁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경감규정도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6.652
  • 결과적으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되는 날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6.653
  •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나, IASB에 24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는 날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사항에 공감하였고, 24개월의 기간 적용에 대하여 다음의 대안들을 고려하였다.
  • (1)개별 위험회피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날부터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
  • (2)개별 이자율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해 별도로 적용
문단 BC6.654
  • IASB는 24개월의 기간을 각 위험회피관계에 개별적으로(즉, 개별 위험회피 기준으로) 적용(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기준과 일관된다고 인정하였다. 기업은 새로운 위험회피지정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또한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동일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에 24개월의 기간을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그 기간이 서로 다른 시점에 종료할 것이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 추적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두 개의 위험회피관계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경우(첫 번째는 20X1년 3월 31일에, 두 번째는 20X1년 6월 30일에 지정한 경우), 비록 지정된 위험이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동일하더라도, 각 위험회피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서로 다른 날에 기산되고 종료될 것이다.
문단 BC6.655
  • 그러므로 IASB는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개별 이자율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고,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하여,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로 지정한 시점에 해당 기간이 기산되도록 결정하였다(다만, 금융상품IFRS 9문단 7.2.45참조). IASB는 기업이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이 이미 지정된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관계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654의 사례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20X1년 3월 31일부터 기산될 것이다.
문단 BC6.656
  •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요구사항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별도로 계속 적용해야 한다. 즉, 기업은 각 위험회피지정에 대하여 24개월의 잔여기간에(즉, 문단 BC6.654의 사례에서 20X3년 3월 31일까지)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문단 BC6.657
  •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 내리는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의 존속기간(문단 BC6.655에서 논의된 24개월의 기간 포함)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을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24개월의 기간에 세부적 판단에 따른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그 기간 내에 별도의 식별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24개월의 기간에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금융상품IFRS 9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그 재평가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문단 BC6.658
  • IASB는 24개월이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이 특성상 한시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종료시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단 6.9.11∼6.9.13에 기술된 예외규정은 엄격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에 대한 유의적인 경감규정이고, 따라서 이 경감규정은 의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유효하다. IASB는 24개월의 기간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특히) 초기에,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처음으로 지정한 날부터 24개월의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이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성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단기적 혼란을 막고, 기업이 개혁을 이행하고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따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문단 BC6.659
  •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동안 12개월의 기간 또는 24개월보다 긴 기간을 포함해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1에 대한 대체 기간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또는 대체,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예상되는 완료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IASB는 12개월은 모든 국가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6.660
  • IASB는 이 개정이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만 적용되고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성 요구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위험 구성요소가 지정된 시점이나 그 후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하는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이 지정된 날이나 24개월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에서 정한 다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날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제공하면 문단 BC5.290에서 기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제7장)

시행일

IFRS 9(2009년)의 요구사항

문단 BC7.1
  • IASB는 많은 국가들이 의무 규정을 번역하고 법으로 도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서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IASB는 일반적으로 IFRS 발표 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시행일을 둔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하는 데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문단 BC7.2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은 다음을 주장하였다.
  • (1) IASB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모든 단계를 동시에 채택하도록 허용한다면 작성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2)금융상품IFRS 9의 시행일이 곧 나오는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대한 IFRS와 일치한다면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자 자산의 대부분은 금융자산이며 부채의 대부분은 보험부채이거나 금융부채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에 대한 새로운 IFRS를 적용하기 전에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한다면 단기간에 주요한 변경을 두 번 겪을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지장을 줄 것이다.
  • (3) 향후 몇 년 내 많은 국가들이 IFRS를 채택할 것이므로 IASB가 단기간에 두 번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것이 그러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단 BC7.3
  • IASB는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을 2013년 이후 시작되는 연차 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가 이러한 날짜를 정한 의도는 기업들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모든 단계의 지침을 동시에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문단 BC7.9A~BC7.9E, BC7.9F~BC7.9H, BC7.9J~BC7.9N은 IASB의 금융상품IFRS 9 시행일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문단 BC7.4
  • IASB는 IASB 39를 대체하는 과제 중 손상 단계 때문에 시행일의 연기가 필요하거나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IFRS의 시행일이 2013년보다 늦어질 경우에 보험자가 단기간에 두 번의 변경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일의 연기를 고려할 것이다.
문단 BC7.5
  • IASB는 기업들이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09년 11월에 발표된 금융상품IFRS 9를 2009년 연차 재무제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며 단계적 접근법의 목적 중 하나인 2009년 연말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개선된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목적을 충족하게 된다(문단 BC7.7~BC7.9, BC7.9H, BC7.9O~BC7.9T는 IASB의 금융상품IFRS 9 조기 적용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문단 BC7.6
  • 일부 기업의 경우에 새로운 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른 효과는 유의적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IFRS 9는 이 기준서로 전환함에 따른 추가 공시를 포함하고 있다.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문단 BC7.7
  • IASB는 금융상품 회계처리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맞추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연구과제를 단계별로 완성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들이 하나의 단계를 조기에 채택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전의 다른 단계를 조기채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다면 이 과제의 모든 단계가 의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업간 유의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어떤 요구사항을 조기 채택하고 조기 채택하지 않느냐에 따라 많은 조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제의 각 단계는 2013년 1월 1일 전에는 의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기간이 유의적일 것이다(문단 BC7.9A~BC7.9E, BC7.9F~BC7.9H, BC7.9J~BC7.9N는 IASB의 금융상품IFRS 9 조기 적용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문단 BC7.8
  •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Own Credit Risk)’에서 기업들이 완성된 특정 요구사항을 조기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아직 적용하지 않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이전 요구사항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기업들이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을 조기에 채택하지 않더라도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의 조기 채택을 허용하도록 촉구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안으로서 공개초안의 제안을 금융상품IFRS 9에 추가하는 대신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으로 완성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IASB에 요청하였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이 금융자산의 요구사항과 관련되지 않으며 시행이 덜 복잡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만 조기 채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의 효익이 그 허용의 결과로 발생할 유의적인 비교불가능성보다 클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또 IASB는 금융자산의 금융상품IFRS 9 경과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공정가치선택권 하에서 지정된 일부 금융부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두 단계는 연계되어 있으며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만 조기 채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과정 중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대로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7.35~BC7.40은 IASB의 금융상품IFRS 9 자기신용위험 요구사항의 조기 적용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문단 BC7.9
  • 그러나 IASB는 기업이 한 단계를 조기 채택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후의 단계도 조기 채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IASB는 한 단계를 조기 채택하는 결정을 위해 완료되지 않은 단계들의 결과를 예상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 IASB는 2010년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을 조기 채택하지 않으면서 2009년에 발표된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을 조기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다(문단 BC7.9O~BC7.9T는 IASB의 금융상품IFRS 9의 조기 적용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IFRS 9의 의무시행일: 2011년 11월

문단 BC7.9A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와 금융상품IFRS 9(2010년)는 의무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하여 발표하였다. 이때 IASB는 다음 둘 중 하나의 경우에 금융상품IFRS 9 의무시행일의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1)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과제 중 손상 단계 때문에 금융상품IFRS 9 의무시행일의 연기가 필수적인 경우
  • (2) 보험자가 단기간에 두 번의 변경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의 새로운 기준의 의무시행일이 2013년보다 늦어지는 경우
문단 BC7.9B
  • IASB는 2011년 7월에 새로운 요구사항의 의무시행일 전에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손상과 위험회피회계 단계가 2013년 1월 1월 전에 의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 보험계약의 어떠한 새로운 요구사항도 2013년 1월 1일 전에 의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문단 BC7.9C
  • IASB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1년 8월에 공개초안 ‘ 금융상품IFRS 9의 의무시행일(Mandatory Effective Date of IFRS 9)’(이하 「2011년 공개초안 '의무시행일'」)을 발표하였다. IASB는 2011년 공개초안 ‘의무시행일’에서 금융상품IFRS 9의 의무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로 연기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제안사항이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려는 기업을 막고자 한 것이 아니며 조기 적용을 여전히 허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단 BC7.9D
  • IASB는 2011년 공개초안 ‘의무시행일’을 심의하면서 금융상품IFRS 9를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하도록 한 제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과제의 단계를 동시에 이행하려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고 현재 상황에 기초하여 이 과제의 모든 단계에 같은 의무시행일을 요구하는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보았다. (문단 BC7.9F~BC7.9H, BC7.9J~BC7.9N는 금융상품IFRS 9의 의무시행일에 대한 IASB의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문단 BC7.9E
  •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전체 과제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제의 모든 단계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이 이 과제의 모든 단계에 같은 의무시행일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IASB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3년 11월, IFRS 9의 개정과 추가된 요구사항

문단 BC7.9F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금융상품IFRS 9 의무시행일의 변경을 제안하지 않았고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일부로서 금융상품IFRS 9의 모든 단계에 같은 시행일을 적용하고 기대신용손실의 제안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과 의무시행일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문단 BC7.9G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2015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금융상품IFRS 9 의무시행일의 연기를 가능한 빨리 확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기준의 완성과 의무시행일 간 최소한 18개월을 두는 실무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금융상품IFRS 9의 남은 단계가 2013년 말까지 완성되더라도 2015년 1월 1일까지 18개월이 남지 않는 것에 주목하였다.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의견들을 보면 기업들이 제안된 손상모형을 이행하는 데 약 3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단 BC7.9H
  • IASB는 수취한 의견을 고려하여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의무시행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적절한 의무시행일은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과 분류ㆍ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완료한 후에만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준비기간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서 의무시행일을 특정하지 않아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단계를 완성할 때 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의무시행일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금융상품IFRS 9의 적용을 여전히 허용하기로 확정하였다. (문단 BC7.9J~BC7.9N은 IASB의 시행일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문단 BC7.35~BC7.40은 자기신용 요구사항의 조기 적용에 대한 2013년 11월의 IASB의 결정을 설명한다.)
문단 BC7.9I
  • IASB는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시행일을 금융상품IFRS 9의 그 밖의 요구사항(문단 BC7.9H참조)의 시행일과 맞추기로 결정하였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금융상품IFRS 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2014년 7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문단 BC7.9J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의무시행일은 손상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에 크게 의존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손상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문단 BC7.9K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IFRS 9에 포함될 손상모형이 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IASB의 대응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의 이행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엄밀히 말해 불필요한 지연을 우려하였다. 이들은 IASB가 금융상품IFRS 9의 이행을 위해 단지 2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문단 BC7.9L
  •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1) 기업들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관찰하기 위해 시스템과 모형을, 특히 신용위험관리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고 적절한 미래전망자료를 포함하기 위해 신용위험 모형을 수정해야 한다.
  • (2) 기업들이 과거 정보와 추세 정보의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목적 적합한 모형을 만들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미래전망자료를 포함하기 위해 필요하다.
  • (3) 기업들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새로운 시스템을 검증하고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 (4) 기업들은 기대신용손실 요구사항과 그 밖의 다양한 감독개혁 및 규제자본 규정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견제출자들은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좀 더 빠른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가 어렵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7.9M
  • 또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보험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보험계약의 새로운 기준의 규정과 금융상품IFRS 9의 의무시행일이 같다면 이상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데 주목하였다. 이들은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의 지정과 평가가 보험계약의 새로운 기준을 동시에 적용했었더라면 하였을 지정과 평가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IASB는 보험계약 기준에 대한 심의를 결론 내리지 아니하였지만 해당 기준의 완성과 의무시행일 간에 약 3년을 허용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문단 BC7.9N
  • IASB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가 광범위한 기업에 관련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보험자의 우려를 경감하기 위해서만 금융상품IFRS 9의 적용을 연기하는 것은 광범위한 기업에 대해 개선된 재무보고의 효익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IFRS 9를 적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기업들에게 기준을 이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2013년 공개초안 ‘보험계약’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고려하는 것 간에 균형을 위해, 의무시행일로 2018년 1월 1일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금융상품IFRS 9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보험계약 과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금융상품IFRS 9를 이행하기 전에 보험계약 요구사항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문단 BC7.9O
문단 BC7.9P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여러 판의 금융상품IFRS 9의 조기 적용을 제한하는 제안을 하였고 특히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1)금융상품IFRS 9의 최종 기준만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 (2) 기업이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하는 시점이 금융상품 IFRS 9 최종 기준을 발표한 후 6개월을 넘은 시점이라면 금융상품IFRS 9의 이전 판을 새롭게 조기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하는 시점이 금융상품IFRS 9 최종 기준을 발표한 후 6개월 내의 시점이라면 금융상품IFRS 9의 이전 판을 금융상품IFRS 9 최종 기준의 의무시행일 전까지는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이러한 제안은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 손익의 표시 요구사항만을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상품IFRS 9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이러한 제안은 금융상품IFRS 9 최종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금융상품IFRS 9의 이전 판을 조기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기업들은 금융상품IFRS 9의 최종 기준이 의무시행되기 전까지는 금융상품IFRS 9의 이전 판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문단 BC7.9Q
  • IASB는 이러한 제안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추가하여) 여러 가지 판의 금융상품IFRS 9에 대해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복잡하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줄인다고 보았다.
문단 BC7.9R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G20, 금융안정위원회, 그 밖의 기구에서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가능한 빨리 개선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금융상품IFRS 9의 적용과 전환에 대한 단계적 접근법을 포함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상품IFRS 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은 손상과 위험회피회계 단계가 완성되기 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IFRS 9 최종 기준이 발표될 때(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모든 단계가 완성될 때) 둘 이상의 금융상품IFRS 9 이전 판을 조기 적용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성뿐만 아니라 비교가능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문단 BC7.9S
  • IASB는 문단 BC7.9R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IFRS 9 최종 기준을 발표한 후 6개월 동안은 금융상품IFRS 9의 이전 판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금융상품IFRS 9 최종 기준이 발표되는 때에 이미 금융상품IFRS 9의 이전 판의 적용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에 발생하는 원가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편이었다.
문단 BC7.9T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의견제출자들 거의 모두가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제안에 따를 경우에 현재 허용하고 있는 단계적인 조기 적용보다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IASB의 논거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문단 BC7.9P에서 제시한 제안을 확정하였다.

2009년 11월 발표한 IFRS 9 관련 경과규정

문단 BC7.10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는 소급 적용에 따라 모든 기간에 표시되는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의 일부 경과적 완화 규정를 제외하고 소급 적용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의 제안을 완전히 소급 적용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원가를 고려하였다.
문단 BC7.11
  • 대부분 의견제출자들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이 접근법의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특히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전환을 실행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급 적용에 광범위한 예외를 두는 것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얻게 될 수도 있는 효익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거나 제거시켰다고 보았다.
문단 BC7.12
  • IASB는 전진 적용을 요구할 것인지를 고려하였으나 그러한 방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을 재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경과규정안(예: 전진 적용)은 이자수익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문단 BC7.13
  • IASB는 소급 적용을 요구하되 소급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어려움을 다루는 경과적 완화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 소급 적용이 실행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고 과거 기간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사후판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경과적 완화

문단 BC7.14
  • IASB는 일부 상황에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유효이자율법이나 손상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과정은 부담이 될 것이며, 특히 과거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으나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접근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부담될 것이다. 해당 자산의 최초 인식일과 금융상품IFRS 9의 최초 적용일 사이에 몇몇 손상사건이 발생하고 회복되었을 수도 있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하거나 사후판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금융자산이 비교 기간에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거에 결정된 공정가치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그러한 경우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새로운 요구사항의 최초 적용일의 공정가치를 해당 금융자산의 새로운 상각후원가 장부금액으로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IASB는 최초 적용일의 공정가치를 상각후원가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 제안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허용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며 그러한 선택이 언제 허용되는지에 대해 유의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이 때문이다. (문단 BC7.72~BC7.81은 IASB의 금융상품IFRS 9의 새로운 손상 요구사항의 경과규정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문단 BC7.15
  • IASB는 기업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문단 46(3)과 66에 따라 과거에 회계처리한, 공시된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주48)(또는 그러한 투자에 대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 주목하였다. 또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정가치를 소급적으로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상품 IFRS 9에서는 그러한 상품을 최초 적용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 (주48)2011년 5월에 발표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수준 1 투입요소를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정의한다. 수준 2 투입요소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이 아닌 시장의 가격을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는 이러한 지분상품을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요소)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언급한다.
문단 BC7.16
  • 기업이 복합계약 전체의 공정가치를 과거에 산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정가치를 소급적으로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 모두를 별도로 측정하는 것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비교 기간에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공정가치 합계를 전체 복합계약의 공정가치에 대한 근사치로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7.17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의 제안을 따를 경우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별도로 회계처리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많은 복합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그러한 회계처리를 ‘인정(grandfathered)'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그러한 많은 요청이 금융상품IFRS 9(2009년)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부채를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제안과 관련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주계약인 금융자산이 분리된 복합계약을 회계정책의 선택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경우 비교가능성을 훼손하고 일부 그러한 계약의 남은 기간이 여전히 유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7.18
  •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기업의 사업모형이 최초 적용일 상황에 기초할 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해당 금융상품이 최초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의 상황에 기초하여 그러한 조건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우며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문단 BC7.19
  • IASB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공정가치선택권의 지정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최초 적용일의 상황에 기초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금융상품IFRS 9에서 일부 금융자산의 분류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변경에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 적용의 세 가지 충족기준 중 두 가지를 삭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IASB는 전환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할지에 대한 최초 평가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문단 BC7.20
  •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완전 소급 적용에 대해 불가피한 예외를 두게 되면 재작성된 정보가 불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들은 IFRS의 최초 채택시 사용되었던 방법과 기업들이 2005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채택할 때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제 되었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방법이 재무제표 표시IAS 1이 비록 1년의 비교정보를 요구하지만 많은 국가의 법률과 규제 체제에서 더 많은 비교 기간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상품IFRS 9를 조기에 채택하려는 기업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문단 BC7.21
  • IASB는 비교정보의 재작성 요구를 면제함으로써 개념적으로 선호되는 방법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 기술된 것처럼) 완전 소급 적용과 새로운 분류모형을 단기간 내에 채택해야 하는 실행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2012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는 보고기간에 금융상품IFRS 9를 시행하는 기업들의 비교정보 재작성을 허용하지만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고려는 단기간 내에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 후에 시작되는 보고기간에 금융상품IFRS 9를 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비교정보의 재작성이 요구된다(문단 BC7.34A~BC7.34M, BC7.82~BC7.84에서 IASB의 비교정보 재작성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문단 BC7.22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 최초 적용일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규정을 최초에 적용하는 날짜가 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적용일이 금융상품IFRS 9의 발행일(또는 그 이전)과 의무시행일 사이의 임의의 날짜가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그러한 경우 장기간 비교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자유로운 선택이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지만 기업들이 금융상품IFRS 9를 2009년이나 2010년 재무제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에서 최초 적용일이 보고기간의 개시일이 되도록 요구하지만, 2011년 1월 1일 이전 보고기간에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완화한다.
문단 BC7.23
  •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 제안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특정 경과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전환 공시

문단 BC7.24
  •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 새로운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조기에 적용하는 기업들에게 공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러한 공시가 조기 적용 기업뿐 아니라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공시에 필요한 정보가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필요한 회계처리와 향후 금융자산 회계처리에 즉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는 모든 기업이 전환시점에 추가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문단 BC7.34A~BC7.34M, BC7.63~BC7.68에서 IASB의 금융상품IFRS 9 전환 공시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문단 BC7.25
  • IASB는 새로운 IFRS의 경과규정을 설명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에 기초한 공시와 비슷한 공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외부의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공시는 최초채택기업에 관련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관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공시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 요구하고 있다.

2010년 10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문단 BC7.26
  •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는 소급 적용하면 모든 기간에 표시되는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금액에 대한 공시를 이미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미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소급 적용을 제안하였으며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제안을 확정하였다.
문단 BC7.27
  • IASB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선택권에 대한 적격조건을 포함하여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접근법을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에서 이러한 제안의 결과로 기업들이 새로운 지정을 하거나 과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자기신용위험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기업들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IASB가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7.28
  • 그러나 IASB는 기업들이 선택을 재검토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는데, 특히 그 이유는 기초가 되는 분류와 측정 접근법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단 BC7.19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업이 최초에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자산에 적용한다면 공정가치선택권 하에서 지정된 특정한 부채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것은 금융상품IFRS 9(2009년)가 일부(또는 아마도 많은) 금융자산의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와 측정 접근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였다. 그러한 변경으로 공정가치선택권 하에서 지정된 부채의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재검토는 공정가치선택권의 지정이 당초 회계불일치를 다루기 위하여 선택된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IASB는 2010년의 금융상품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에는 이와 비슷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 이미 특정한 부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IASB는 두 번째 재검토는 경과규정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과적 완화

문단 BC7.29
  • IASB가 2009년 11월에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완전 소급 적용에 대한 경과적 완화를 허용하였다. 자산에 대한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IASB는 2010년 10월 금융상품 [[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과적 완화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1) 최초 적용일에 이미 제거된 부채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IASB는 금융상품 IFRS 9의 요구사항을 일부 제거된 항목에 적용하지만 그 밖의 항목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혼란스럽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2)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지는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정가치선택권과 관련된 금융상품IFRS 9의 그 밖의 경과규정과 일관된다. 또 IASB는 부채의 최초 인식시점과 최초 적용일 중 어느 시점에 존재하였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는지에 무관하게 그 결론은 거의 같을 것이라고 보았다.
  • (3) 과거에 원가로 회계처리했던 파생부채를 최초 적용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금융자산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기업들은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정가치를 소급하여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 (4) 2012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는 보고기간에 해당 요구사항을 채택한다면 과거기간의 재작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IASB는 금융상품 IFRS 9의 일부 요구사항에는 과거기간의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그 밖의 요구사항에는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2010년 10월 금융상품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한다면 금융상품IFRS 9의 그 밖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기간도 재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론은 기업들이 요구사항을 조기에 채택하기로 선택한다면 아직 적용하지 않은 금융상품IFRS 9의 모든 요구사항을 동시에 조기 적용해야 한다는 IASB의 결정과 일관된다(문단 BC7.34A~BC7.34M, BC7.82~BC7.84에서 IASB의 비교정보 재작성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경과규정과 관련한 보험 쟁점사항(주49)

  • (주49)2017년 5월에 공표된 보험계약IFRS 17 ‘ 보험계약’은 (구)보험계약IFRS 4를 대체하였다.
문단 BC7.30
  • IASB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새로운 기준(새로운 (구)보험계약[[1104 (구)보험계약|[[1104 (구)보험계약|[[1104 (구)보험계약|IFRS 4]]]]]])을 적용하기 전에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는 경우 보험자가 특정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보험자들이 많은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만약 그러한 보험자들이 새로운 (구)보험계약IFRS 4 이전에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한다면, 많은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분류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금융자산이 금융상품IFRS 9의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그러한 보험자들은 나중에 새로운 (구)보험계약IFRS 4를 적용할 때 이러한 자산들을 상각후원가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재분류하는 것을 원할 수 있지만, 금융상품IFRS 9에 따르면 그러한 재분류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자들은 금융상품IFRS 9 적용시점과 새로운 (구)보험계약IFRS 4 적용시점 사이의 기간에 이러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구)보험계약IFRS 4를 적용할 때 해당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계속 분류하여야만 할 수도 있다. 둘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회계불일치는 일어날 수 있다.
문단 BC7.31
  • IASB는 매도가능금융자산 범주를 유지함으로써 보험자가 새로운 (구)보험계약IFRS 4를 적용할 수 있기 전까지 그러한 회계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가 그러한 범주를 유지한다면, 그러한 접근법이 적용되는 기업과 금융상품에 대하여 자세하고 자의적인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IASB는 그러한 범주의 유지를 허용하더라도 보다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7.32
  • IASB는 새로운 (구)보험계약[[1104 (구)보험계약|IFRS 4]]를 개발하면서 보험자가 그 기준서를 최초 적용할 때 보험자에게 일부 또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다. 이는 (구)보험계약IFRS 4의 문단 45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문단 D4의 선택권과 비슷할 것이다. IASB는 2단계에도 똑같이 유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보험계약IFRS 4에 그러한 선택권을 포함하였다.

배당계약에 대한 그림자회계

문단 BC7.33
  • 일부 보험자는 지분상품투자가 배당보험부채(participating insurance liabilities)에 대한 운용자산에 포함되고 보험자가 이러한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회계불일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회계불일치는 (구)보험계약IFRS 4의 문단 30이 그러한 경우에 ‘그림자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문단 BC7.34
  • IASB는 이러한 회계불일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보험계약 IFRS 4문단 30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 (1) 이러한 회계불일치는 보험자가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것이다.
  • (2)문단 BC5.2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ASB는 지분상품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권을 만들 때,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일부 지분상품(특히 기업이 투자상품 가치의 증가를 발생시키기 보다는 비계약적인 효익 때문에 이러한 지분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표시방법의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ASB는 그 밖의 상황(기업이 장기간 지분상품투자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을 포함)에 있는 투자에 대해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보험자가 투자를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의 가치증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가치변동을 가장 투명하게 나타내는 위치는 당기손익이다.

IAS 39에서 IFRS 9로 전환에 대한 공시-2011년 11월

문단 BC7.34A
  • 금융상품IFRS 9(2009년), 금융상품IFRS 9(2010년)를 발표했을 때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에 대한 제한된 완화를 제시하였다. 2012년 1월 1일 이전 최초로 시작되는 보고기간에 이 기준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이 당시에 IASB는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 규정의 면제가 개념적으로 선호되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 따른) 완전 소급 적용 방식과 단기간에 새로운 분류모형을 채택해야 하는 실행가능성 간에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다.
문단 BC7.34B
  • 2011년 8월에 IASB는 2011년 공개초안 ‘의무시행일’을 발표하였다. 이 당시에 IASB는 이러한 실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짧지 않은 기간에 채택한 기업에게는 덜 목적 적합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기업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보고기간에 금융상품IFRS 9를 채택한다면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를 계속 요구하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7.34C
  • 2011년 공개초안 ‘의무시행일’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1)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의 표시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과 일관된다.
  • (2)금융상품 IFRS 9 의무시행일의 연기로 기업이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
  • (3)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 IFRS 9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작성은 필수적이다.
문단 BC7.34D
  • 이와는 달리 비교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1) 유럽 기업이 IFRS를 최초 채택할 때 금융상품: 표시IAS 32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대하여 비교 정보 재작성을 완화하였다.
  • (2) 과제의 다양한 단계별로 복잡하고 일관되지 않은 경과규정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훼손되고 비교 정보의 유용성이 줄어든다(예: 분류와 측정 단계에서는 일부 경과적 완화와 함께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위험회피회계 단계에서는 전진 적용을 요구함).
  • (3)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마지막 단계를 발표할 때에도 최초에 금융상품IFRS 9(2009년)과 금융상품IFRS 9(2010년)을 발표했을 때 존재했었던 것과 비슷한 시간적 압박이 존재한다.
문단 BC7.34E
  • 2011년 공개초안 ‘의무시행일’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적용일 전 보고기간에 금융상품IFRS 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원가를 증가시키는 구체적인 이행의 문제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최초 적용일과 다음 항목 간 상호관계 때문이었다.
  • (1) 최초 적용일에 이미 제거된 항목에는 금융상품 IFRS 9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 (2) 최초 사업모형의 결정
  • (3) 최초 적용일에 공정가치선택권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표시의 선택
문단 BC7.34F
  • 투자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경과규정에 대해 선호하는 접근법과 관련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일관되게 기간별로 비교 가능한 정보, 즉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함에 따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투자자들은 선호하는 접근법과 상관없이 각 단계 간 경과규정의 혼재와 분류와 측정 단계에서 소급 적용의 변경이 비교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비교 재무제표를 부분적으로 재작성하게 되면 기간별 비교가능성에 대한 인상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7.34G
  • 앞선 문단과 같은 견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인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교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과제의 모든 단계(위험회피회계를 포함)에 대해 완전 소급 적용한 비교 재무제표 표시를 선호하였다. 완전 소급 적용을 선호하는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소급 적용의 변경이 비교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줄인다는데 동의하였지만 그 변경의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문단 BC7.34H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단계별 경과규정의 다양성 때문에 그 밖의 투자자들은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의 표시를 선호하지 않았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함에 따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가 이들의 주된 우려였다. 이들은 금융상품IFRS 9의 단계별 경과규정에 기초한 비교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반드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문단 BC7.34I
  • 투자자들은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선호하는 접근법에 대한 의견에 더하여, 재무제표의 금융상품을 분석할 때 그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포괄손익계산서가 재무상태표와 연계될 수 있는 상황(예: 순이자수익)을 제외하면 투자자들은 분석할 때 포괄손익계산서(그리고 재작성된 비교 기간 포괄손익계산서)가 재무상태표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재작성이 주로 과거 공정가치 변동의 표시를 의미하는 상황에서 상각후원가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외삽법(extrapolation)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정보는 덜 유용하다.
문단 BC7.34J
  • 투자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금융상품IFRS 9로 전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공시에 대한 의견도 제공하였다. 이들은 2005년 유럽에서 그 밖의 회계기준에서 IFRS로 전환할 때 유용하다고 보았던 사례를 인용하였다. 또 분류 범주 간 금융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요구하는 공시와 비슷한 공시가 유용하다고 보았다. 즉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재분류가 발생한 경우에 재분류 공시도 유용하다.
문단 BC7.34K
  • IASB는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변경된 전환 공시가 비교 재무제표의 재작성에 따른 재무제표작성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투자자들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단계별로 서로 다른 경과규정 때문에 비교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이 줄어든다는 우려를 해소하는지도 고려하였다. IASB는 변경된 공시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며 비교 재무제표의 재작성 대신에 변경된 전환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7.34L
  • IASB는 투자자들이 요구한 많은 정보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하는 시점에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과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이미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요구사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IFRS 9(2009년)에 따라 수정된)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재분류 공시를, 사업모형의 변경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지와 상관없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하는 시점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재분류 공시와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요구하는 그 밖의 공시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측정 범주와 재무제표의 개별항목이나 금융상품의 종류 간 차이조정을 보여 주도록 구체화 하였다. 이로써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금융상품IFRS 9로 전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문단 BC7.34M
  • IASB는 기업이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를 표시한다면 전환 공시를 요구해야 하는지 또는 기업이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전환 공시를 요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비교 재무제표가 재작성되는지와 상관없이 전환 공시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이러한 비교표시 전환 공시에 대한 재무제표작성자의 부담은 그 공시가 대부분 현행 공시 요구사항에 기초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고 전환 준비의 결과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를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IFRS 9를 조기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게 과거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던 공시를 요구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추가 공시의 표시를 허용하지만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 1월 1일과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기로 선택한다면 비교 기간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문단 BC7.63~BC7.68은 금융상품IFRS 9의 전환 공시에 대한 IASB의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2013년 11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금융부채 ‘자기신용’ 손익의 표시

문단 BC7.35
  • 2010년 10월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요구사항을 금융상품IFRS 9에 추가한 후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IASB가 기업들이 금융상품IFRS 9의 그 밖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고도 그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요청의 이유는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되고 자기신용손익이 계속 유의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자기신용의 질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을 때 당기손익에 이익으로 표시하는 것의 유용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단 BC7.36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 최종 기준이 발표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금융상품IFRS 9의 이전 판을 새롭게 조기 적용하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 최종 기준을 발표한 후에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 변경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사실상 자기신용 요구사항을 조기 적용할 수 있는지는 기대신용손실모형의 이행에 달려있다.
문단 BC7.37
  • 따라서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 자기신용 요구사항을 좀 더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융상품IFRS 9 최종 기준이 발표되면 금융상품IFRS 9의 그 밖의 요구사항을 조기 적용하지 않고도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요구사항을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당시에 자기신용 요구사항만을 조기 적용하는 가능성을 금융상품IFRS 9(2010년)과 그 이후 판이 아니라 금융상품IFRS 9 최종 기준에 포함하도록 한 결정은 금융상품IFRS 9의 완성에 유의적인 지연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서 IASB는 두 가지 접근법 하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자기신용 요구사항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일부로 이러한 제안을 공개함으로써 필요하다면 이러한 접근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문단 BC7.38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그 밖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금융상품IFRS 9에서 자기신용 요구사항만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금융상품IFRS 9 과제가 완성되고 최종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IASB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자기신용 요구사항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포함하면 이러한 요구가 달성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반면 다른 이들은 자기신용 요구사항을 금융상품IFRS 9(2009년)과 그 이후 판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7.39
  • IASB는 재심의과정에서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그 밖의 요구사항을 조기 적용하지 않고도 자기신용 요구사항의 조기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제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자기신용 요구사항을 가능한 빨리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 요구사항을 금융상품IFRS 9(2009년)과 그 이후 판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가 금융상품IFRS 9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신용 요구사항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과거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문단 BC7.40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금융부채를 제거할 때 자기신용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순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을 재고하도록 요청하였다. IASB는 현재 개념체계 과제에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해야 하는지(그리고 만약 재순환한다면 언제하여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기타포괄손익의 목적을 논의 중인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개념체계 과제가 완성되기 전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금융상품IFRS 9에서 재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주50).
  • (주50)2018년에 IASB는 전면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공표하였다.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경과규정

문단 BC7.41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는 소급 적용 시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는 그러한 소급 적용이 실행불가능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은 경과규정으로써 선호되는 방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로부터 비교가능한 정보를 조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게 금융상품IFRS 9의 분류와 측정의 장에서는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특정 상황의 경우 일부 완화 규정 포함).
문단 BC7.42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항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안사항에 따를 경우 위험회피관계는 전진적으로만 지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급 적용은 적용가능하지 않았다. 이것은 소급지정이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소급지정으로써 사후판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슷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문단 BC7.43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했던 경과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대안으로 두 가지 방식을 고려했다.
  • (1)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전진적으로 적용
  • (2)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
문단 BC7.44
  • IASB는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방식을 기각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수립된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때까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회계모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 제안된 모형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제안된 공시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두 모형을 동시에 적용하는 복잡성을 수반하며 일관되지 않고 해석하기 어려운 공시를 제공하게 된다. 일부 위험회피관계는 장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공존하게 된다. 이것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른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랜 기간 동안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같은 재무제표에 과거의 모형과 새로운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비교가 어렵게 된다.
문단 BC7.45
  • 따라서 IASB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는 채택일에 기존 모형에서 제안한 모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단 BC7.46
  •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는데 동의했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모형과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모형 둘 다를 유지하는 관리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위험회피관계를 소급하여 지정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후판단의 위험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전진 적용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대한 과거 개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과 일관된다고도 언급했다.
문단 BC7.47
  • 또 IASB는 일반적인 규정을 제안했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고 이에 따르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지정된 위험회피관계는 자동적으로 인정되어서 해당 위험회피관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사항(문단 BC7.44참조)과 일관되도록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에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위험회피관계는 지속되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문단 BC7.48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소급 적용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러나 IASB는 과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이 일관되도록 소급 지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사후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단 BC7.49
  •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회계처리 결과가 유의적으로 다르지만 소급 지정은 필요하지 않은 두 특정 상황의 경우에 소급 적용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 특정 상황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옵션의 내재가치(시간가치는 아님)의 변동만을 또는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선도요소는 아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이다. IASB는 두 경우에 옵션의 시간가치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새로운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지정에 따른 사후판단을 수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지정을 적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IASB는 위험회피수단의 조건과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된’ 옵션의 시간가치와 ‘대응된’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를 계산할 때 수준 3의 공정가치 측정치와 관련된 일부 사후판단의 위험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후판단은 제한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즉 옵션의 내재가치의 변동과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의 가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의 가치 변동과 높은 수준의 상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응된 가치의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가치평가 투입변수는 과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으로 알려진 위험회피수단의 전반적인 공정가치를 위한 가치평가의 투입변수와 유의적으로 다를 수 없다. 또 IASB는 이러한 경우 소급 적용은 정보의 유용성을 유의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이것은 IASB가 옵션의 시간가치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던 이유이다(문단 BC6.386~BC6.426참조). 따라서 IASB는 그러한 두 특정 상황에 대해 가장 이른 비교 기간의 초에 존재했거나 그 후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예외를 두기로 결정했다.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의 경우에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만 요구되지는 않는다.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새로운 회계처리와는 다르게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새로운 회계처리는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할 위험을 다루기 위해 IASB는 전환 시점에 이러한 선택은 모두에 적용하거나 모두에 적용하지 않는 방식(위험회피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를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데 금융상품의 일부를 배제시키는 경우에 이것은 위험회피의 원가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옵션의 시간가치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요구사항은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급 적용을 모두에 적용하거나 모두에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은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스프레드를 수반하는 위험회피수단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문단 BC7.50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날에 중단하고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에 더 잘 일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의 허용을 IASB가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문단 BC7.51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에 따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하는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데 주목했다. 따라서 IASB는 이 요청을 다루기 위해 어떤 특별한 경과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진 적용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실무상 전환 문제의 일부 우려를 다루기 위해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1)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최초 적용시점과 그와 동시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의 적용을 중단할 시점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IASB는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을 사용하는 시작시점과 과거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중단시점 사이의 시간 지연(과거 보고기간의 마지막 영업일의 끝이 다음 보고기간의 첫 영업일의 시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다면 두 시점 간에 유의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모형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았다.
  • (2) (적용가능하다면) 지속적인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재조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하고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지정한 위험회피관계가 계속해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도록 전환시점에 위험회피비율을 변동시킬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전환시점에 해당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고 새롭게 지정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IASB는 전환시점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조정하여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모형에 따른 지속적인 위험회피회계와 대체로 비슷하게 재조정 시점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한 회계처리는 재조정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형에 따른 지속적인 위험회피회계의 회계처리와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새로운 모형에 따른 지속적인 위험회피회계와는 대조적으로, 전환시점에 재조정은 다른 위험회피의 비율이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된다(그러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위험회피관계의 지정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재조정은 위험관리목적과 일관된 조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목적상의 위험회피비율을 이미 위험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위험회피비율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단 BC7.52
  • IASB는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은 가능한 전체 위험회피관계의 집단을 살펴보고 어떠한 위험회피관계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데 주목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는 전환일에 또는 전환일 전에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IFRS의 기존 이용자를 위한 경과규정 및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경과규정과 일관된다. 이 규정에서는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했으나 해당 위험회피관계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7월에 추가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제한된 개정과 관련된 경과규정

문단 BC7.53
  • 금융상품IFRS 9의 기존 경과규정에 따라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는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였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고 그러한 평가에 따른 분류는 소급 적용한다.
문단 BC7.54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는 원금과 화폐의 시간가치 및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간 변경된 경제적 관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IASB는 이 공개초안에서 금융상품IFRS 9(2009년)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에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하였고, 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 제안한 명확화에 따라 더 큰 정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사후판단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였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변경된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예: 사후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규정을 제안하였다.
문단 BC7.55
  • IASB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에 기초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변경된 경제적 관계와 관련한 특정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도록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서 IASB는 이러한 경우에 변경된 경제적 관계의 개념이 없는 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 정한 평가방법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하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7.56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을 재심의하면서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에서 변경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개념을 확정하였고, 따라서 문단 BC7.55에서 설명하는 경과규정도 확정하였다. 또 IASB는 금융상품IFRS 9문단 B4.1.12에서 설명하는 특정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예외를 위해 비슷한 경과규정이 필요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기업이 중도상환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를 포함하여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였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그 문단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IASB는 일부의 경우에 기업이 최초 인식일에 중도상환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내재된 중도상환특성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별도로 구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판단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해당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였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특정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7.57
  • 금융상품 IFRS 9문단 7.2.9~7.2.10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 (1) 과거에 사용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을 재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즉 최초 적용일 전에 회계불일치가 이미 존재하였더라도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회계불일치가 계속 존재하더라도 그 공정가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 (2) 최초 적용일에 회계불일치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사용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을 취소해야 한다.
문단 BC7.58
  • 금융상품IFRS 9문단 7.2.27에 따라 문단 BC7.57에서 설명하는 경과규정은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 적용할 때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요구사항을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7.19, BC7.27~BC7.28은 관련 논거를 제시한다.
문단 BC7.59
  •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을 발표하기 전 심의과정에서 기업이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이전 판[ 금융상품IFRS 9(2009년), 금융상품IFRS 9(2010년), 금융상품IFRS 9(2013년)]을 이미 적용하였다면 문단 BC7.57에서 설명하는 경과규정을 이미 적용한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제안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금융자산이 금융상품IFRS 9의 이전 판과 비교하여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회계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
문단 BC7.60
  • 따라서 IASB는 이미 금융상품 IFRS 9의 이전 판을 적용한 기업이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을 적용할 때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 (1) 제안한 개정을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에 최초 적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새로운 회계불일치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2) 제안한 개정을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에 최초 적용함에 따라 회계불일치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과거 공정가치선택권의 선택을 취소해야 한다.
문단 BC7.61
  • 다시 말해서 제한된 개정을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에 적용함에 따라 과거의 회계불일치가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새로운 회계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른 지정에 대한 재고를 허용하거나 강제한다.
문단 BC7.62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을 심의하면서 IASB는 위에서 설명한 경과규정을 확정하였다.
문단 BC7.63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전환과 관련된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ASB는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하는 시점에 그 밖의 기준서에서 정한 일반적인 양적 공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정한 양적 공시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다.
문단 BC7.64
  • IASB는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공시IFRS 7문단 42Q를 개정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에 보고되었을 항목 금액을 공시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 (1)금융상품 IFRS 9에 따른 과거 보고기간
  • (2)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에 따른 당기 보고기간
문단 BC7.65
  •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과거 기간에 보고된 항목의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거 보고기간을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7.2.15와 상충된다고 보았다.
문단 BC7.66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에 따라 당기에 항목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하였다.
  • (1) 공시의 유용성
  • (2) 그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
  • (3) 현행 전환 공시 요구사항이 충분하고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금융상품IFRS 9로 전환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 여부
문단 BC7.67
  • IASB는 이러한 공시의 유용성을 평가할 때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과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간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하는 시점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개념 자체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위험회피회계가 어땠었는지에 대해 가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회계가 회계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적인 회계처리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고 그 후 위험회피관계가 적격기준을 충족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또는 아무 이유 없이) 언제나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는 ‘당기에 적용한다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기초한 어떠한 위험회피회계 정보도 매우 추측에 근거한 가정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공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 하에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당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항목의 공시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비해 금융상품IFRS 9를 충분히 또는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또 IASB는 당기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금액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게 동시에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7.68
  • 또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이미 금융상품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재무상태표의 변경과 당기의 주요 재무제표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도 중점을 둔 변경된 전환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이러한 공시가 전환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에 지지를 나타내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7.69
  •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개정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히 IFRS 최초채택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를 포함하여,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경과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최초채택기업에게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현재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을 재심의할 때 고려하기로 하였다.
문단 BC7.70
  • 이 질문에 의견을 제시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최초채택기업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일부는 구체적으로 IASB가 최초채택기업에게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비교정보 표시를 면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청은 최초채택기업에게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하는 데 적절한 준비기간을 주고 현재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문단 BC7.71
  • 따라서 IASB는 최초채택기업에게 금융상품 [[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기간을 주고 현재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1) 최초로 IFRS를 적용하는 보고기간 기초시점이 금융상품IFRS 9의 의무시행일에 1년을 더한 시점(2019년 1월 1일)보다 빠르다면, 그 최초채택기업에게는 금융상품IFRS 9(2014년) 최종 기준에 따른 비교정보의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로써 최초채택기업이 현재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보다 앞서서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한다.
  • (2) 최초채택기업이 금융상품IFRS 9(2014년) 최종 기준에 따르지 않는 비교정보의 표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IFRS 9(2009년)이나 금융상품IFRS 9(2010년)으로 전환했었고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른 비교정보 표시를 선택하지 않았던 최초채택기업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공시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문단 E2에서 정한다.

손상

문단 BC7.72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기대신용손실 요구사항을 최초 적용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결정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은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신용위험의 증가를 평가할 때 연체 정보를 사용하는 금융상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신용위험의 증가를 평가할 때 그 연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단 BC7.73
  • 또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비교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다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문단 BC7.74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100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는 개별 기준서에 특정한 전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원칙과 체계를 제시한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소급 적용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계정책 변경의 기간별 특정 영향이나 누적적 영향을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가장 선호되는 접근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무적용불가능성의 정의는 좀 더 이른 날에 이용할 수 없었던 정보와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목적 적합한 과거 정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목적 적합하다(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사후판단(hindsight)’으로 언급한다).
문단 BC7.75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사항을 개발할 때 제안한 손상모형의 소급 적용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식별하였다.
  • (1) 최초 신용위험 자료의 이용가능성: 제안한 손상모형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는지를,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 의존한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최초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환시점에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IASB에 말하였다.
  • (2) 사후판단의 위험: 기업들은 과거에 회계기준 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이나 공시를 요구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과거기간의 기대신용손실액을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해 사후판단이 필요한 위험이 있었다.
문단 BC7.76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을 발표하기 전 심의과정에서 다음의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 (1) 현행 요구사항을 인정(grandfathering)함. 문단 BC7.75에서 제시한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경과규정에 대한 접근법 중 하나는 IASB가 최초 적용일에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기존 손상 요구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제안하는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손상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전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전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는 금융상품에 제안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도 없앨 것이다. 또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IASB가 완전한 소급 적용(비교 기간의 재작성도 포함하는 소급 적용)을 요구할 때 보다 의무시행일을 좀 더 빨리 정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모형으로 전환할 때 잠재적으로 자본에 미칠 유의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이들은 이러한 접근법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의 개선을 지연시키고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 기업들은 현행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인정하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제거할 때까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새로운 손상모형 모두에 따른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적어도 일부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IASB는 이러한 이유로 경과규정에 대한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 (2) 제안한 모형을 최초 적용하는 날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도록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을 재설정함.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과거의 신용이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적용하기에 가장 부담이 적은 접근법이다.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과 매 보고기간 말의 신용위험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한 모형의 최초 적용일부터 신용위험의 악화나 개선을 고려한다. IASB는 이 접근법이 최초 인식 후에 발생한 신용위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기대신용손실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하였다.
  • (3) 최초의 신용위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금융상품을 제거할 때까지 전환시점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함. 이 대안은 전환시점이나 관련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신용위험 변동의 분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단순하다. 그러나 이 대안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전반적인 모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 또 이 접근법에 따르면 최초 인식시점보다 신용위험이 실제로 개선된 금융상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문단 BC7.77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상 요구사항을 최초 적용할 때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전환시점에 최초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상품을 제거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문단 BC7.78
  • IASB는 이 접근법은 이러한 금융상품의 최초 신용위험과 비교하여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단순하다고 보았다. 또 이는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신용위험관리시스템과 일관된다. 그러나 IASB는 손상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지급의 연체 상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이 악화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완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7.79
  • IASB는 기업이 보고기간 말의 신용위험에만 기초하는 접근법을 사용한다면 인식할 기대신용손실액을 결정할 때 최초 인식 후에 발생한 신용위험의 증가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험을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였고 최초 인식시점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위험이 낮다고 보지 않는 금융상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 사업모형이 신용위험이 낮지 않은 금융상품(예: 신용위험이 투자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발행이나 매입에 중점을 두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용위험 평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제안한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최초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비교가능성과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안한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시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접근법이 최초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전반적인 모형과 일관되지 않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접근법이 유용한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원가 간 균형을 맞추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하였다.
문단 BC7.80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대다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한 경과규정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이 이행 원가와 목적 적합한 정보의 표시 간에 균형을 이룬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최초 적용일에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최초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제안한 요구사항이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실질적으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들은 금융상품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부적절하게 측정된다면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때 큰 손실충당금 잔액이 환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7.81
  • IASB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는 최초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상품의 최초 신용위험에 대한 특정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데도 주목하였고 이러한 점을 금융상품IFRS 9에서 명확히 하였다. 예를 들면 IASB는 포트폴리오 분석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접근법은 전환시점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하기 위해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7.82
  • 금융상품IFRS 9 요구사항의 최초 적용일에, 경과규정에서는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비교 기간의 재작성을 허용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다(문단 BC7.34A~BC7.34M참조). 이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도 과거 기간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과거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사후판단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이러한 결정을 위해 과거의 결정을 ‘뒤돌아보는 것’을 방지한다. 그 대신에 제안하는 모형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초에 손실충당금을 제안하는 모형에 맞도록 조정하고 그 조정금액은 기초의 자본 구성요소로 인식한다. 손실충당금 잔액이 최초 신용위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경과적 완화 규정을 제외하고는, 기업은 여전히 제안한 모형을 (변경된) 소급 적용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전환시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전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하게 된다. 비교정보 재작성 금지는 제안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초의 재무제표에 새로운 손상모형을 적용한 손실충당금 잔액만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7.83
  • IASB는 사후판단의 위험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의 발표와 의무시행일 사이에 긴 준비기간을 주어 기업들이 재작성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교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긴 준비기간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 과제의 긴급성에 주목하였다. 사후판단의 위험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비교정보 재작성 규정을 포함하여) 기업이 제안된 모형을 소급 적용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정하는 것은 최종 요구사항의 발표와 의무적용 간에 유의적인 지연을 발생시킨다.
문단 BC7.84
  • 의견제출자들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필수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비교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허용하는 경과규정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을 확정하였다.
문단 BC7.85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개정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히 IFRS 최초채택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를 포함하여, 금융상품IFRS 9의 경과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을 심의하면서 금융상품IFRS 9의 제5.5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과적 완화를 IFRS 최초채택기업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정하였다(문단 BC7.72~BC7.75참조).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의무적용

문단 BC7.86
  • IASB는 2단계 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특정 회계처리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내용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비록 자발적 적용이 금융상품의 일부 영역이나 유형에서만 가능할지라도,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자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의 의무적용이 재무제표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추가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요구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적용 종료

문단 BC7.87
  • IASB는 2단계 개정의 적용이 개혁의 결과로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시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2단계 개정의 적용 종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 따라 이 개정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문단 BC7.88
  • IASB는 간단한 시나리오에서 2단계 개정이 각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요소에 한 번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개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행하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번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 기관이 이자율지표의 관리자로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다단계 프로세스에 착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기업은 이 개혁에 따라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기업은 이러한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2단계 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7.89
  •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기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인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하여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먼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개정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문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설명을 변경하기 위해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단 BC7.90
  • 금융상품IFRS 9문단 6.9.11의 일부 위험 구성요소의 위험회피에 대한 개정은,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라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면,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일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 지정한 날에만 적용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되는 일부 위험 구성요소라고 결론지을 수 없는 그 밖의 상황에서는 이 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BC7.91
  • IASB는 개정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2단계 개정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7.92
  • IASB는 문단 BC7.94∼BC7.98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을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전진 적용하게 되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이 개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7.93
  • IASB는 기업이 2단계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이전 기간에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였고, 2단계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상품IFRS 9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문단 6.9.1의 개정 사유(문단 BC6.608∼BC6.609참조)가 그러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언제 변경되었든 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단 BC7.94
  •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금융상품IFRS 9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이전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회계가 전진적으로 적용되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후판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개혁의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IASB는 이러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단기간 동안 특정한 경우, 즉 위험회피회계 관련 2단계 개정이 중단된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중단되지 않았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제안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만으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문단 BC7.95
  •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 제안을 지지하고 환영하였으나, 기업이 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의 특정 측면을 재고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특히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복원이 어렵거나 효익이 제한적일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을 강조하였다.
  • (1)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후속적으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
  • (2)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개정의 최초 적용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예: 종료되거나 매각된 경우).
  • (3)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현재 다른 거래 포지션과 함께 거래의무 대상(trading mandate)으로 관리되며, 거래상품으로 보고된다.
문단 BC7.96
  • IASB는 개정 내용을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제안한 2020년 공개초안의 경과규정(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요구사항 포함)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되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그 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효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면 ‘구(원래의)’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고 ‘신(유효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금융상품IFRS 9에 문단 7.2.44(2)를 추가하였다.
문단 BC7.97
  • 또한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6.9.11∼6.9.12를 적용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7.2.44를 적용하여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2단계 개정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고 결론 내렸다(즉, 원래의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문단 BC7.98
  • IASB는 1단계의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비교 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문단 BC7.99
  • I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1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에서 요구하는 대로 IFRS를 최초 채택하는 기업은 2단계 개정과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경과규정을 포함하여 IFRS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IFRS 9의 영향분석

개요

문단 BCE.1
  • IASB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하거나 현행 기준서를 개정하기 전에 새로운 규정의 원가와 효익을 고려한다.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 모두의 원가에 대한 영향평가를 포함한다. 또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가 산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용자가 원가를 들여 산출하게 될 정보를 재무제표작성자가 산출하는 경우의 상대적 이점을 고려한다. 단일의 고품질 글로벌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자본의 배분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재무보고의 개선에 따른 경제적 의사결정의 효익을 고려한다. IASB는 제안사항의 공식적인 의견조회, 분석, 외부의견수집 활동을 통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제안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영향을 알게 된다.
문단 BCE.2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각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외부의견수집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전 세계의 감독기구, 재무제표이용자, 작성자, 감사인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포함한다. 또 손상 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기대현금흐름접근법의 일부 실무적용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자문패널(Expert Advisory Panel, EAP)을 구성하였고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의 제안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조사(fieldwork)를 수행하였다. 이 영향분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받은 의견에 기초한다.
문단 BCE.3
  • 원가와 효익의 평가는 어쩔 수 없이 양적평가가 아니라 질적평가이다. 원가의 계량화와 특히, 효익의 계량화가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가 비슷한 형태의 분석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분석을 계량화하기 위한 충분히 정착되고 신뢰성 있는 기법이 부족하다. 따라서 IASB는 이 영향분석을 발전하는 과정의 일부로 본다. 또 새로운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난 후에야 실제 영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한다. 실제 영향은 사후이행검토 과정을 통해 후속적으로 분석한다.
문단 BCE.4
  • IASB는 새로 제안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원가, 새로운 기준서 각각에 대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원가와 효익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 공유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원가와 효익을 집합적으로 ‘영향’으로 언급한다.
문단 BCE.5
  • 제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할 때, IASB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 (1)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활동이 어떻게 보고되는지
  • (2) 같은 기업의 서로 다른 보고기간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과 특정 보고기간에 서로 다른 기업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 (3) 좀 더 유용한 재무보고가 어떻게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지
  • (4) 재무보고의 개선을 통한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 (5) 작성자의 준수원가(compliance cost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인지
  • (6)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원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문단 BCE.6
  • 문단BCE.7~BCE.238은 금융상품IFRS 9의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IASB의 분석을 설명한다. 금융상품IFRS 9의 세 가지 단계를 반영하여 문단BCE.7~BCE.89는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문단 BCE.90~BCE.173은 손상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BCE.174~BCE.238은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각각 설명한다.

영향분석: 분류와 측정

개요

문단 BCE.7
  • 재무제표의 많은 이용자들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은 IASB에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이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IASB가 금융상품의 재무보고에 대한 원칙중심적이고 덜 복잡한 새로운 기준서를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토론서 ‘금융상품 재무보고의 복잡성 감소‘(2008년 발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도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이해가능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은 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 긴급해졌고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전체를 가능한 신속히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E.8
  • 금융상품IFRS 9는 금융상품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을 고려한 IASB의 결과물이다. IASB는 새로운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가 금융자산에 대해 많은 분류범주를 정하고 있고 분류범주별로 어떤 금융자산이 포함되어야 하고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상을 어떻게 식별하고 측정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고 본다.
문단 BCE.9
  • IASB는 전반적으로 금융상품 IFRS 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이 금융상품 재무보고의 유의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하는 논리적이고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종종 금융자산을 제멋대로 분류하게 하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의 복잡한 규칙과는 달리, 금융상품 IFRS 9는 원칙중심 접근법이다.
  • (2) 금융자산을 전체로서 분류하므로, 복합금융자산의 분리를 위한 복잡한 요구사항을 삭제한다.
  • (3)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이 변경된 경우에만 측정 범주를 재분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의 복잡한 재분류 규칙을 삭제하고 재무제표이용자가 항상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실현되는 방식을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 (4)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가 보유목적인 사업모형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가 보유목적인 사업모형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 (5) 비파생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발생하는 변동성에 대한 오래된 우려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없었더라면, 실무에서 금융부채의 기존 회계처리를 잘 적용해 왔기 때문에 기존 회계처리가 현재까지 유지되었을 것이다.
문단 BCE.10
  • 금융상품IFRS 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상당부분 바꾸며 이러한 변경은 다양한 작성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기업별로 처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특히, 전반적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한 작성자의 과거 선택,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문단 BCE.11
  • 공정가치 측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IASB의 목적이 아니었으며, IASB는 투자자와 그 밖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금융자산이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측정되도록 확신을 주기를 원했다.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함으로써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얼마만큼 보유하게 될 지는 해당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는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된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된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BCE.12
  • 금융부채의 분류 요구사항 대부분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신용위험 문제를 제외하고는, 금융부채의 회계처리가 실무에서 잘 적용되고 있다는 외부의견을 반영한다. 그러나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선택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기신용위험 문제를 해결한다.
문단 BCE.13
  • IASB는 작성자의 원가 대부분이 전환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계속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해 경감될 것이다.
  • (1) 금융자산의 분류를 위한 사업모형은 집합기준으로 결정되며 사실판단의 문제이다(단순히 회계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업모형과 일관되어야 한다).
  • (2) 모든 사업모형에서 금융자산의 분류를 위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를 분석할 필요는 없다.
  • (3) 금융부채의 분류 요구사항 대부분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증분원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예를 들어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식한 손익을 이미 공시해야 하는 기업이 새로운 자기신용위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 IASB는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의 관점에서 유의적인 개선이 관련 원가를 초과한다고 평가한다.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활동이 보고되는 방식

문단 BCE.14
  • 다음의 분석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현행 분류모형과 금융상품IFRS 9의 새로운 분류와 측정 모형의 주요 차이와 새로운 모형이 어떻게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둔다.
문단 BCE.15
  •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은 금융상품 회계처리 개선에 대하여 오랫동안 인식되어온 필요성에 대한 IASB의 결과물 중 일부이다.
문단 BCE.16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여, IASB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단일분류 접근법을 원칙중심적인 금융상품IFRS 9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의 목적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어떻게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재무제표에 충실히 표현하는 것이다.
문단 BCE.17
  • 이 분류 접근법은 사업모형에 기초하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흔히 있었던 경영진의 의도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사실판단에 중점을 둔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금융상품IFRS 9에서 도입한 단일분류 접근법으로 정보가 개선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문단 BCE.18
  • 발행자의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발생하는 변동성에 대한 오래된 우려에 대한 조치인 자기신용위험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은 대부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문단 BCE.1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금융자산을 네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며, 각 범주마다의 적격기준과 서로 다른 측정 요구사항이 있다. 이러한 적격기준은 상품의 특성, 사용방식, 경영진 선택의 결합으로 설정된다.
문단 BCE.20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서로 다른 분류범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식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서로 다른 분류범주를 논리적 구조와 명확한 논거에 기초한 단일분류 접근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기초하여 해당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문단 BCE.21
  • 사업모형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이 계약상 금액에서 발생하는지 또는 공정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분류에 목적적합하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해당 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친 이자를 배분하는 단순한 방식인 상각후원가 측정을 통해 적절히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적합하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그러한 단순한 현금흐름을 ‘원리금만의 지급’으로 기술한다.
문단 BCE.22
  • 금융상품IFRS 9(2009년)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상각후원가와 당기손익-공정가치의 두 개의 범주만 포함하였다.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분류하고 측정하였다.
  • (1)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된다(‘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
  • (2) 계약상 현금흐름의 조건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낸다.
  • 금융상품IFRS 9(2009년)에 따라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
문단 BCE.23
  • 2014년에 발표한 최종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하지만 금융상품IFRS 9에 항상 존재하였던 분류구조는 유지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⑴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된다.
  • ⑵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낸다. (주51)
    • (주5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는 채무상품에만 가능하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7.5에서 정하는 표시의 선택과는 다르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재무상태표는 공정가치 장부금액을 반영하는 반면 상각후원가 정보는 당기손익에 표시된다. 공정가치 정보와 상각후원가 정보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될 것이다.
문단 BCE.24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가 보유목적이라는 것이 알려진 사업모형을 수용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을 고려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금융상품IFRS 9에 추가하였다. 이는 상각후원가 정보(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와 공정가치 정보 둘 다가 목적적합함을 의미한다.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추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는 금융자산의 회계처리와 보험계약부채의 회계처리의 상호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회계불일치도 다룬다.
문단 BCE.2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하였으나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현행 구조는 유지하였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는 여전히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특정 규칙(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규칙)과 회계적 선택을 삭제한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IFRS 9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는 근본적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측정 범주와 다르다. 즉,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기초하여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측정 범주는 나머지 분류이며 많은 경우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문단 BCE.26
  • 또 다른 주요 변경사항으로,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복합금융자산의 분리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복잡하고, 내부적으로 일관되지 아니하며 규칙중심적인 요구사항을 삭제한다.
문단 BCE.27
  •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기초하여 전체로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복합금융자산도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과 같은 분류접근법을 사용하여 전체로서 분류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금융자산의 구성요소를 별도로 분류하고 측정할 수 있었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대조된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금융자산이 모든 해당 특성에 기초하여 전체로서 결제되는 단일상품이더라도, 금융자산의 구성요소는 분리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반면, 내재된 특성의 일부나 전부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
문단 BCE.28
  •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복합금융상품의 분류를 단순화 한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을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과 일관되게 전체로서 분류하고 측정하므로 금융자산 분리의 복잡성을 제거한다.
문단 BCE.2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금융자산의 분류별로 서로 다른 손상평가와 방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손상 중 일부는 환입할 수 없었다.
문단 BCE.30
  • 전 세계 금융위기 동안에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같은 금융자산이 단순히 회계상 목적으로 다르게 분류된다는 이유로 다르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문단 BCE.31
  • 금융상품IFRS 9(2009년)의 분류 요구사항으로 인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만이 손상회계처리의 대상이 되었다. 금융상품IFRS 9(2014년)에서는 손상모형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확장한다. 따라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같은 손상모형을 적용한다. 이 손상모형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많은 분류범주와 관련한 다수의 서로 다른 손상 방식을 대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손상모형이 일관되지 아니하였고 혼란스러웠다는 비판을 해소한다. 또 같은 손상모형을 사용함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상각후원가 정보가 당기손익에 제시된다.
문단 BCE.32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복잡한 규칙을 포함하고 서로 다른 기업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한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도록 요구한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사업모형의 변경은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고 매우 드물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업결합의 경우 또는 보고실체가 새로운 사업의 취득후에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모형이 변경된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사업모형을 변경할 때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관리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항상 제공하게 된다.
문단 BCE.33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시장가격이 없어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공시된 가격이 없는 지분상품(그리고 그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측정 요구사항에 예외를 둔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이 예외를 삭제하고 모든 지분투자(그리고 관련 파생상품)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BCE.34
  •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분상품투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BCE.35
  •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금융상품별로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배당은 당기손익에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재순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누적손익을 자본 내에서는 이전할 수 있다.
문단 BCE.36
  • IASB는 지분상품에 대해 공정가치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지만,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의 가치변동이 해당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시 선택권을 허용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지분상품을 주로 계약상 효익 외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종종 투자수익 창출이 아닌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문단 BCE.37
  • IASB는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공정가치 변동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분투자를 제거할 때 누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의 처분을 공정가치 변동의 실현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손익을 재순환하게 되면, 손상을 일관된 기준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손상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분투자에 대한 손상 회계처리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복잡성을 발생시킨 유의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IASB는 재순환과 관련 손상 회계처리를 도입함으로 인해 적용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금융자산 재무보고의 복잡성을 유의적으로 개선하거나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재순환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E.38
  • 금융상품IFRS 9에서 지분투자를 제거할 때 손익의 당기손익 재순환은 금지하지만, 예를 들어 실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누적 손익을 자본 내에서 이전할 수는 있다. IASB는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 누적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이 이전과 관련한 특정 요구사항을 고려하였으나, 국가별로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익잉여금으로 이전함에 따라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표시의 영향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공시IFRS 7문단 11B는 보고기간 중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할 때 처분시점의 누적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E.39
  • 금융상품IFRS 9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거의 모든 요구사항(특정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를 포함)을 그대로 가져온다. 따라서 파생상품이나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부채를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것이다.
문단 BCE.40
  • IASB가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해결하도록 요청받은 주요 우려는 이른바, 금융부채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당기손익에 인식되는 ‘자기신용’ 문제였다. 금융상품IFRS 9(2010년)에서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지정한 금융부채에 대하여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주52)
  • (주52)이러한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적용한다.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표시한다.
문단 BCE.41
  •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른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하면서 이러한 회계처리가 기업의 신용의 질에 대해 적시에 유용한 정보원천을 제공하려고 하는 공정가치선택권과 일관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요구사항은,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직관에 반하고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한다며 재무제표이용자를 포함한 다수가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였다. 특히, 이러한 요구사항은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신용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우려를 해소한다.
문단 BCE.42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 경우에만 이러한 공정가치 손익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상품IFRS 9(2013년)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의 의무시행일 전에 자기신용표시 요구사항을 단독으로(금융상품IFRS 9의 다른 요구사항보다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문단 BCE.43
  • 자기신용의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다른 변경을 가할 필요 없이 재무보고를 개선하게 된다. 특히, 기대신용손실 손상모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변경을 착수하기 전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은 자기신용 요구사항을 좀 더 적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단 BCE.44
  • 전 세계 금융위기 동안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보고의 개선을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단계별로 대체하고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일부 단계만의(다음 단계의 결과물을 적용한다면 앞선 단계의 결과물도 적용해야 했다)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요구사항[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요구사항[ 금융상품IFRS 9(2010년)],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 금융상품IFRS(2013년)]만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2014년에 최종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금융상품IFRS 9를 새로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전체 기준서(최종 금융상품IFRS 9의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의 모든 요구사항)를 적용하거나 자기신용 요구사항만을 적용해야 한다. (주53)
  • (주53)그러나 기업은 금융상품IFRS 9의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현행 요구사항 유지 중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문단 BCE.45
  • 이는 최종 금융상품IFRS 9의 의무시행일 전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조합이 이전의 경우보다 적어짐을 의미한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추가하여) 여러 버전의 금융상품IFRS 9를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복잡해지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문단 BCE.46
  • 크게 보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는 분류와 측정에 금융상품의 비슷한 측면인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IFRS 9는 금융상품의 이러한 측면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복잡하고 규칙중심적이며,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개별 금융자산 관점에서 기업의 의도에 중점을 두고 금융자산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과 같은 측면도 고려한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는 자유로운 선택도 있다. 다음 문단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금융상품IFRS 9는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하는 논리적 구조와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며 선택적 회계처리는 더 적어졌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보고기간 간 재무보고의 차이와 특정 보고기간의 서로 다른 기업간 재무보고의 차이가 회계적 선택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 본질의 차이를 더 잘 반영하게 될 것이다. 또는, 바꿔 말하면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비슷한 금융자산은 회계상 목적으로 동일하게 분류해야 한다.
문단 BCE.47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는 달리,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금융자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모형을 평가한다. 이러한 사업모형의 평가는 개별상품에 대한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위의 통합 수준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다. 따라서 사업모형 평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보다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적 선택이 적어진다.
문단 BCE.48
  • IASB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이러한 요구사항의 해석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었고 최종 금융상품IFRS 9(2014년)에서는 사업모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보충한다. 사업모형 평가가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방식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금융상품IFRS 9(2014년)에서는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적용지침을 보강하여 2009년에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한 후에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특정 적용 문제를 해소한다.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 보통 관련되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매도 정보가 사업모형을 결정하는 데에 유용하지만) 모든 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고 매도 자체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결정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명확화를 통해 서로 다른 기업이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을 적용하고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방식에 일관성을 개선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BCE.49
  • BCE.2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2014년에 금융상품IFRS 9에 신설하였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통해 일부 사업모형이 재무제표에 더 잘 반영될 것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비슷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개선할 것이다.
문단 BCE.50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복잡한 재분류 요구사항에 비하여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사업모형이 변경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측정 범주를 재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추가로 개선한다.
문단 BCE.51
  • 재분류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회계처리하게 할 것이므로 비교가능성을 개선할 것이다. 사업모형의 변경은 드문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외에 해당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재분류를 강제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므로 비교가능성을 강화한다.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때 재무정보의 유용성

문단 BCE.52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단일측정방식(공정가치)을 지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IASB는 일관되게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둘 다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형태의 금융자산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할 때 공정가치 측정의 사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려 하지 아니하였다. 대신에, 목적적합한 상황에서 특정한 측정속성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려고 하였다. IASB는 금융자산의 측정속성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일관된다면 재무보고가 미래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불확실성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문단 BCE.53
  •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금융자산의 매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중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결정한다.
문단 BCE.54
  •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라면,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각후원가 측정이 재무상태표와 당기손익에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업모형의 목적이 금융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흐름을 실현함으로써 달성된다면 공정가치 측정이 재무상태표와 당기손익에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BCE.55
  • 금융상품IFRS 9(2014년)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 대한 적용지침을 명확히 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재무정보의 질과 유용성을 개선할 것이다.
문단 BCE.56
  • 금융상품IFRS 9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추가로 개선될 것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는 공정가치 장부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반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경우와 같다. 이러한 사업모형에서는 구조상 보유활동과 매도활동이 모두 발생하고 상각후원가 정보와 공정가치 정보가 모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가 적절하다고 본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추가로 인해 일부에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비해 분류와 측정 방식이 개선되었는지에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측정 범주와 달리, 금융상품IFRS 9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게 하는 명확한 사업모형이 있다.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미래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불확실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사업모형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측정 범주와 달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는 사업모형에 대한 정보를 지닌다.
문단 BCE.57
  • 유효이자율법은 ‘복잡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배분하는 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상품IFRS 9에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단순한 자산에 대해서만 상각후원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보장한다.
문단 BCE.58
  • 금융상품IFRS 9(2014년)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대한 적용지침을 많이 보강한다. 예를 들어 원리금에 일관된 수익을 제공하는 현금흐름의 속성에 대한 추가지침을 제시하고, 이자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에 대한 보상과 같이 그 밖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또 이자기산기간 불일치 특성을 포함하지 않지만 그 밖의 것은 같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이자기산기간 불일치의 영향이 유의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갖지 아니함을 명확히 한다. 또 금융상품IFRS 9(2014년)에서는 우발상황에 대한 최초의 요구사항을 완화한다. 우발적인 중도상환특성, 연장특성, 그 밖의 형태의 우발특성 간 구분을 없애고 모든 우발특성을 우발사건의 특성과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히 한다. IASB는 이러한 명확화를 통해 원리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금융상품이 원금과 이자의 경제적 개념과 더 잘 일관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BCE.59
  • 또 IASB는 일부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와 경제적으로 일관된 수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않는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규제이자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자율 집합과 이자율 기간의 듀레이션 간 불일치가 있다. 금융상품IFRS 9(2014년)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규제이자율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원리금 지급만의 현금흐름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관련 국가에서 ‘단순한’ 것으로 보는 금융상품을,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당기손익-공정가치 외의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BCE.60
  • 2009년에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한 이후, 이러한 명확화를 요청하는 것에 추가하여,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금융자산의 경우 파생상품 요소만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었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달리 전체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우려 때문에 금융자산의 분리를 되살릴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일부 금융자산의 경우 앞서 언급한 원금과 이자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내재된 특성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규제이자율을 지닌 많은 금융상품과 이자기산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해당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밖의 금융자산의 경우(예: 계약상 현금흐름이 일반상품가격과 같이 원금이나 이자와 관련 없는 기초자산과 연계된 경우)에 금융상품IFRS 9(2014년)는 금융상품IFRS 9(2009년)의 요구사항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4.88~BC4.89, BC4.196~BC4.204에서 상세하게 논의했던 근거를 토대로, IASB는 금융자산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로서 분류함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에 더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본다.
문단 BCE.61
  • 미래현금흐름의 평가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의 분리회계처리를 없앰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단순화 한다. 금융자산을 분리하였을 때 금융자산의 요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재무제표의 서로 다른 부분에 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결제는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지만 결제할 때까지는 금융자산을 전체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문단 BCE.62
  •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서 금융자산에 비해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은 거의 변경하지 않았다. 재무제표이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은 상각후원가를 많은 금융부채에 가장 적절한 측정속성으로 보았다. 상각후원가는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계속기업 기준에 기초하여) 계약상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발행자의 법적의무와, 많은 경우에 만기까지 부채를 보유하고 계약상 금액을 지급하는 발행자의 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문단 BCE.63
  • 그러나 부채가 구조화 특성(예: 내재파생상품)을 갖고 있다면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상각후원가는 적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금융부채의 분리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가 받은 외부의견에 따르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분리접근법이 금융부채에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분리접근법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접근법과 거의 같은 분류와 측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분리접근법은 발행자의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가치변동의 발생도 줄인다.
문단 BCE.64
  • IASB가 수취한 외부의견에 따르면, 부채가 단기매매목적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실현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효과는 단기매매목적이 아니라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 IASB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재무제표의 공정가치정보가, 예를 들어 기업의 신용문제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확신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들이 비파생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능력을 계속 보유해야 하지만,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동의 결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5.35~BC5.64에서 기술하는 금융부채의 자기신용 요구사항을 포함한 IASB의 결정에 따라 금융부채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더 유용하게 된다.
문단 BCE.65
  • IASB는 언뜻 보기에 금융자산의 분리를 삭제한다면 금융부채의 분리도 삭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재무제표이용자와의 논의에서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이러한 명백한 비대칭적 회계처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문단 BCE.66
  •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공시되는 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그리고 관련 파생상품)의 측정 예외를 삭제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금액이지만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불확실성에 대해 예측가치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적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단 BCE.67
  • 상각후원가가 목적적합한 측정치인 경우에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금융자산 분류모형은 원가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한다. IASB는 지분상품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속하는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공정가치정보가 항상 목적적합하다고 본다. 또 IASB는 지분투자의 공정가치변동은 일반적으로 기업성과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IASB는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와 같이 일부 지분투자의 경우 공정가치정보가 당기손익에 목적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단기매매목적이 아니라면 지분투자의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표시 선택권은 공정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목적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범주가 이러한 상황에 명백히 한정되지 않더라도, IASB는 관련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또 IASB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손상회계처리를 되살릴 필요가 없고 금융상품IFRS 9에 관련 복잡성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고자 이렇게 결정하였다.
문단 BCE.68
  • 공정가치변동이 ‘유의적 또는 지속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회계처리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였다. 손상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재순환은 허용될 수 없다. 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차손은 제거를 회피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에 남게 되는 비대칭의 위험 때문이다. 이는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과 표현의 충실성을 감소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문단 BCE.69
  • 일부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재무제표이용자가 지분투자의 보유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가진다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기타포괄손익 표시를 선택한다면, 예를 들어 누적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이 공정가치변동이 실현되는 효과를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문단 BCE.70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드문 상황에서 기업의 재량으로 재분류를 허용한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이러한 재분류가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을 감소시킨다고 일관되게 지적하였다. 이와 달리,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사업모형을 변경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재분류를 해야 한다. 재분류 요구사항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변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보의 유용성과 목적적합성을 개선시킬 것이다. 이러한 재분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가 항상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충실하게 나타내고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재무보고의 개선으로 더 나아진 경제적 의사결정

문단 BCE.71
  • IASB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이 IASB의 개념체계 제3장에서 기술하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인 질적특성을 만족시킨다고 본다. 즉,
  • ⑴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보고되는 정보에 비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더 목적적합하고 적시성이 있다.
  • ⑵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은 회계적 선택을 줄이는 대신 경제적 실질에 일관된 분류를 요구한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의 재무보고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재무보고에 비해 더 충실하게 표현한다. 또 금융상품IFRS 9의 재무보고가 더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경제적 실질에 의해 뒷받침 되어 오류의 염려가 없고 입증할 수 있게 된다.
  • 또 IASB는 금융상품IFRS 9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비해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주목한다.
문단 BCE.72
  • IASB는 금융상품 IFRS 9가 재무보고를 개선시키는지를 평가하면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자산 회계처리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기한 우려를 고려하였다. 일부에서는 금융상품IFRS 9로 인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에 비해 더 많은 금융자산이 공정가치로 보고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우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에 근거한다.
  • (1) 공정가치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인 시기에는 목적적합할 수 있지만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2) 공정가치 보고는 경기순응성을 초래한다. 이는 경제적 변동이나 재무적 변동을 반영하거나 심지어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변동을 반영하여, 기업은 통상의 경우와 다른 규모로 금융자산을 매도하여야 하거나 매도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가 공정가치나 시장가격이 나타내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공정가치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보다 낮다는 것이 우려사항이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
  • (3) 공정가치 보고는 규제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보고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의 일부를 사용한다. 따라서 IFRS에 따른 보고가 규제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기업(특히 은행)은 종종 최소 수준 이상의 자본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감소하면 이러한 자본준비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경기하강기에 규제기업이 대여활동을 줄일 수 있어 경기하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문단 BCE.73
  •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정보가 덜 목적적합하다고 본다. IASB를 포함하여 다른 이들은 공정가치가 모든 금융상품에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에 모든 시장 상황에서 목적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전체 경기주기에 걸쳐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문단 BCE.74
  • IASB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려 하지 않았다. 금융부채의 경우에 공정가치의 사용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비교할 때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 변하지 않는다(실제로, 현재는 공정가치변동 중 일부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또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목적적합한 경우에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업별로, 특정 금융자산별로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비교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더 적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 위한 규칙중심적인 기준 때문에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채무증권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더라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을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문단 BCE.75
  • 금융자산의 분류로 인한 기업의 영향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했을 때의 선택,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가 얼마나 변경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발생 가능한 변경을 유발하는 동인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문단 BCE.76
  • 다음의 사례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를 최초로 적용할 때 금융자산의 측정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또는 변경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 사례 1
  • 기업 X는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채권 집합에 투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투자를 보유하지만 해당 상품이 더는 문서화한 투자방침에서 정한 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예를 들어 보고기간 말에 채권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투자방침에서 정한 그 금융상품 종류의 신용한도보다 높은 경우) 매도한다.
  • 상품 A는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범주와 관련된 제약과 분류제한 규정 때문에 기업은 상품 A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상품IFRS 9의 전환시점에 상품 A를 상각후원가 측정으로 재분류한다.
  • ⑴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이 보유된다. (주54)
    • (주54)매도가 해당 상품의 신용위험의 증가에 대한 조치라면 그러한 매도는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에 상충되지 아니한다.
  • ⑵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적인 대여약정과 일관된 보상을 반영한다.
  • 사례 2
  • 이와 달리,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채권의 매도 둘 다에 의해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사실관계를 생각해 보자. 이에 따라 금융상품IFRS 9의 전환시점에 상품 A를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⑴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에 의해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당 금융자산을 관리한다.
  • 사례 3
  • 기업 Y는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채권에 투자한다. 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주가지수와 연계되어 있다. 기업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이 채권을 보유한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기업 Y는 주계약인 금융자산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 주계약인 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금융상품IFRS 9의 전환시점에 기업 Y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분류접근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발생시키지는 않고 주가지수 변동에 대한 익스포저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적인 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않으며 해당 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 사례 4
  • 기업 Z는 부동산담보대출로 담보된 유동화 채권의 선순위 트랑슈에 투자한다. 기초자산인 부동산담보대출은 원리금 지급만을 가진다. 기업 Z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이러한 선순위 트랑슈에 투자한다. 트랑슈의 신용위험은 전반적인 부동산담보대출 집합의 신용위험보다 낮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기업 Z는 이러한 선순위 트랑슈에 내재파생상품이 없으며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상품IFRS 9의 전환시점에 선순위 트랑슈의 계약조건이 원리금 지급만을 발생시킨다면 기업 Z는 해당 투자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그러나 계약상 지급액이 원리금 지급만이 아니라면(기본적인 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않다면) 선순위 트랑슈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문단 BCE.77
  • IASB는 바젤Ⅲ 규제체계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공정가치손익에 대한 ‘규제필터’를 없애기 때문에 (주5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가 규제대상 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변경이 유지된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이 규제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가 없었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을 해당 금융자산의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신설은 규제자본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다. 금융상품IFRS 9(2009년) 이후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했던 일부 금융자산을 현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타포괄손익의 가치변동이 여전히 규제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규제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상품IFRS 9(2009년)의 요구사항에 비해 중립적이다.
  • (주55)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가 발표한 ‘바젤Ⅲ: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바젤Ⅲ)의 주석 10에서는 ’대차대조표에 인식한 미실현손익을 없애기 위해 보통주 자본(Common Equity Tier 1)에서 조정하지 아니한다(’규제필터‘). 바젤위원회는 향후 관련 회계기준의 변경내용을 고려하여 미실현이익의 적절한 처리방법을 계속 검토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바젤Ⅱ에서는 규제필터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문단 BCE.78
  • 재무보고의 목적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IASB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경제안정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한다. 대신, IASB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최초 적용시점과 계속 적용과정에서 작성자의 준수원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문단 BCE.79
  • 모든 새로운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를 모두 고려할 때,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분야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원가와 효익이 발생할 것임을 인정한다. 금융자산의 새로운 분류모형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기초하는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요구사항을 준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와 얻게 되는 효익은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단 BCE.80
  • 최초적용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소요될 것이다.
  • (1) 새로운 절차, 시스템, 통제의 개발
  • (2) 전환시점에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최초분석
  • (3) 사용할 의도가 있다면, 새로운 표시(예를 들어 지분투자의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를 적용할 능력의 배양
  • (4) 회계기능의 교육과 준수를 위한 전문가 자문
  • (5)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에 따라 작성한 정보와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작성한 정보의 차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설명
문단 BCE.81
  • IASB는 금융상품IFRS 9로의 전환과 관련 원가(뿐만 아니라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함에 따라 계속 발생하는 원가)는 기업의 개별 상황,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형태(그리고 다양성)뿐만 아니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환시점에 작성자와 작성자의 원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문단 BCE.82
  •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금융상품IFRS 9를 계속 적용할 경우 작성자에게 유의적인 증분원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 계속 적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 및 계속 적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를 완화시키는 요소에 주목한다.
  • (1) 사업모형 평가의 필요성.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분류에 기초하였던 개별 금융상품 수준보다 통합적인 수준에 기초하여 사업모형을 결정한다. 사업모형은 기업을 관리하고 정보를 경영진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관측할 수 있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사업모형 평가는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내부보고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고는 실제 사업모형과 일관된 방식이며 내부보고와 외부보고를 위한 보고모형을 따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 (2)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평가의 필요성.
    • (가) 모든 사업모형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현금흐름,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현금흐름만 분석이 필요하다.
    • (나) 더 복잡한 현금흐름을 가지는 금융자산은 분리할 필요성을 평가하고 해당 금융자산 전체(공정가치선택권 사용)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의 일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이미 분석하였을 것으로 예상한다.
    • (다) 그 밖의 경우에, 특히 공정가치서열체계의 수준 2 이하의 자산에 대해, 금융상품: 공시IFRS 7에 따른 공시목적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 계약상 현금흐름을 분석하였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BCE.83
  • 또 IASB는 금융자산의 분리 요구사항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분류제한 규정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단일손상모형을 신설하여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를 단순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문단 BCE.84
  • 더 나아가,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모형은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한 금융부채의 자기신용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바뀌지 않는다. 이미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식한 손익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에 따른 어떠한 증분원가도 작성자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문단 BCE.85
  • 마지막으로,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새로운 기준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와 상세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또 IASB는 2009년에 금융상품IFRS 9를 발표한 후에 제기된 분류에 대한 요청과 적용상 문제에 대응하였다. IASB는 이러한 활동들이 금융상품IFRS 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초 적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와 계속 적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문단 BCE.86
  • 앞선 문단에서 설명한 이유를 근거로, IASB는 재무보고의 개선에 따른 효익이 금융상품IFRS 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적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가를 정당화할 것으로 본다.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원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문단 BCE.87
  • 재무보고의 개선으로 발생 가능한 효익이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원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효익의 정도는 현행 실무에 따라 다를 것이다.
문단 BCE.88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복잡성 중 일부를 없애므로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쉬워진다. 또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는 모든 금융자산의 주된 측정속성으로 공정가치를 선호하지만, 재무제표이용자들 전체적으로는 일관되게 상각후원가 정보와 공정가치 정보 둘 다가 특정 상황에서 유용하다고 보았다. IASB는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를 개발하였다. 또 수반되는 공시에서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했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공시의 보충정보를 재무모형(예: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론

문단 BCE.89
  •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단일분류 접근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정보를 항상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목적적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은 비파생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발행자의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발생하는 변동성에 대한 오래된 우려에 대응한다.

영향분석: 손상

개요

문단 BCE.90
  • 전 세계 금융위기에 대여금과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손실의 지연 인식이 현행 회계기준의 취약점으로 식별되었다. 특히 현행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모형이 신용손실 사건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신용손실의 인식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신용손실 인식의 적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금융위기자문그룹(Financial Crisis Advisory Group, FCAG)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은 발생손실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좀 더 미래전망 정보를 사용하는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권고하였다.
문단 BCE.91
  • 금융상품에 대한 복수의 손상모형에 따른 복잡성도 하나의 주된 우려였다.
문단 BCE.92
  • 금융상품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은 금융상품 손상 회계처리를 개선하고 복수의 손상모형에 따른 복잡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IASB의 대응이다. IASB는 새로운 손상 요구사항이 신용손실의 지연 인식의 문제와 금융상품에 대한 복수의 손상모형에 따른 복잡성을 해결할 것으로 본다.
문단 BCE.93
  • 전반적으로 IASB는 이러한 손상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상품의 재무보고를 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 (1)금융상품 [[1109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손상 회계처리의 대상인 모든 금융상품에 같은 손상모형을 적용한다. 따라서 현행 복잡성의 주된 원천을 없앤다.
  • (2) 손상 회계처리 대상인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적어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이자수익이 체계적으로 과대 계상되는 것을 줄이고 해당 손실충당금을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대용치로 볼 수 있다.
  • (3)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좀 더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요구사항은 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기준을 삭제하므로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신용사건이 더는 일어날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대신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항상 인식한다. 특히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가)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비해 금융상품(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상품)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더 빨리 인식한다.
    • (나) 또 그 밖의 모든 금융상품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기대신용손실 금액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 말에 갱신된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의 손상모형은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좀 더 잘 반응하게 된다.
  • (4) 해당 요구사항은 신용손실의 회계처리에 고려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한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비슷한 금융상품의 과거 손실 정보를 포함한 과거사건, 현재 상황,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예측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에 기초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 신용손실 기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할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손상모형이 좀 더 미래 전망적으로 될 것이다.
문단 BCE.94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대신용손실을 ‘보수적으로’ 또는 감독 목적을 고려하여 나타내는 손상모형을 선호한다. 이들은 손실충당금의 ‘적정성’을 우려한다. 이들은 그러한 보수적인 측정이 금융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감독기구와 투자자의 수요를 좀 더 잘 충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실충당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 자체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아닌 감독기구의 주된 논쟁이다. IASB의 목적은 손실충당금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의 경제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재무보고의 목적,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과 일관된다. IASB가 손실충당금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는 없지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비해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손실충당금이 자연스럽게 꽤 늘어날 수 있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좀 더 일찍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또 그 밖의 모든 금융상품 (주56)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 (주56)신용이 손상된 채로 매입한 금융자산에는 12개월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최초의 손실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모든 변동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에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그 밖의 매출채권, 리스채권, 계약자산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자산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대신에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수 있다.
문단 BCE.95
  •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의 원가 대부분은 새로운 손상모형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데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시스템 변경을 위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계속 발생하는 원가는 손상모형의 적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IFRS 9에 포함한 몇몇 간편법과 명확화로 경감될 것이다(문단 BCE.151~BCE.164참조). IASB는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정보의 적시성과 투명성이 유의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이러한 원가보다 크다고 평가한다.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

문단 BCE.96
  • IASB가 손상모형을 개발하는 주된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과 신용대출약정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문단 BCE.97
  • 개념적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수익률에서 신용위험 프리미엄은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보상한다. 예를 들면 대여할 때 차입자의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의 이윤으로 대여자에게 보상된다. 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기대하는 손실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차입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는 경제적 손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동은 금융상품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나타낸다. 이상적으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최초 추정을 이자수익 인식에 사용되는 유효이자율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최초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자산의 전체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대신용손실이 변동될 때만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IASB가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방법이다.
문단 BCE.98
  •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이 기대신용손실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한다고 본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대신용손실의 최초 기대와 그러한 기대의 후속 변동을 구분하는 손상모형을 지지한다고 IASB에 말하였다. 신용위험 전문가자문패널을 포함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도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그 개념을 지지하였지만 제안사항을 적용하는 데 유의적인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문단 BCE.99
  •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적용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대신용손실 인식의 접근법을 단순화하였다. 금융상품IFRS 9의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의 표현충실성과 적용에 드는 원가와 복잡성 간에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금융상품IFRS 9는 적용 부담이 좀 덜하고 원가 대비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자 한다.
문단 BCE.100
  • 금융상품IFRS 9는 일반적으로 이자수익의 계산과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구분하는 금융상품의 가격결정과 손실충당금의 최초 인식 간의 관계를 최초 인식시점부터 수익률 조정의 대용치로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인식하고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후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반영한다. 매 보고기간 말에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활동들이 IFRS 9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방식

문단 BCE.101
  • 문단 BCE.102~BCE.110의 분석에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현행 손상모형과 금융상품IFRS 9의 새로운 손상모형의 주요 차이, 새로운 손상모형이 재무보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중점을 둔다.
문단 BCE.102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는 금융자산 분류별로 서로 다른 손상 평가와 방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금융자산 중 일부의 손상은 환입될 수 없다. 전 세계 금융위기 동안에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같은 금융자산이 단순히 회계 목적상 다르게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르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였다. 이와 반대로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손상 회계처리의 대상인 모든 금융상품에 같은 손상모형을 적용한다. 따라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복수의 손상모형이 있어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해소한다.
문단 BCE.103
  •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채무상품의 손상이 공정가치의 변동에 기초하기 때문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슷한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손상모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일부에서는 금융자산이 매도에 따라 실현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에 기초한 손상이 목적 적합한지를 질문하였다.
문단 BCE.104
  •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비슷하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은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낸다. 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사업모형의 필수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IASB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아니라 계약상 현금흐름 부족액과 신용위험의 변동에 기초한 손상모형이 이러한 금융자산에 관련된 기대신용손실의 경제적 실질을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본다. 또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정보 모두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과도 일관되며, 이는 IASB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한 목적이기도 하였다.
문단 BCE.105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대출약정과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지만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금융보증계약을 제공했던 기업들은 과거에 이러한 금융상품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익스포저가 대여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와 비슷하고 그 신용위험이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다. 따라서 IASB는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같은 손상모형을 적용하도록 결론 내렸다. 금융상품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신용 익스포저에 손상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함에 따라 적용의 복잡성이 줄어든다. 실무에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은 종종 같은 신용위험 관리 접근법과 정보 시스템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문단 BCE.106
  •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남은 존속기간에 기대하는 현금 부족액의 현재가치이다. 현금흐름의 추정은 기댓값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추정은 가능한 결과의 확률가중치이다. IASB는 기댓값의 측정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기댓값 측정은 투자의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대신용손실 금액은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 모두를 반영한다. 이는 모든 금융상품은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위험을 반영하게 되며, 이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를 경우 실무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문단 BCE.107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손상모형에서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나 신용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따라서 손상모형은 ‘인식기준(recognition threshold)’을 포함한다) 신용손실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미래 사건의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그 영향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식기준으로 인해 신용손실의 인식이 지연된 것으로 여겨졌으며 전 세계 금융위기 동안에 회계기준의 취약점으로 식별되었다. 또 기업들이 서로 다른 인식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문단 BCE.108
  •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이러한 인식기준을 삭제한다. 그 대신에 기대신용손실을 항상 인식하고 보고기간 말에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손실에 대한 기대의 변동을 갱신한다. 따라서 경제적 신용손실을 재무제표에 좀 더 잘 반영하게 된다.
문단 BCE.109
  • G20 정상, 금융위기자문그룹,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권고사항과 일관되게 금융상품IFRS 9는 현행 발생손실모형보다 미래 전망적이고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고려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예측 정보가 포함된다.
문단 BCE.110
  •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의 손상모형은 현행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모형보다 경제상황의 변동에 더 잘 반응하고 기대신용손실을 더 일찍 인식한다.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문단 BCE.111
  • IASB는 기대신용손실 접근법의 적용에 판단이 많이 필요할수록 기대신용손실 측정치가 더 주관적이게 되며 이 주관성이 기업간 보고 금액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인정한다. IASB는 판단의 적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손상모형이 보고 금액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할 것으로 본다. 이는 손상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의 증가를 보고하지 않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모형에 따른 금융자산의 보고금액과 유효수익의 비교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실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이 기업별로 다양했다.
문단 BCE.112
  • IASB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되는지를 평가할 때 기간구조와 최초 신용위험을 고려하면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현행 모형을 좀 더 잘 반영할 것이고 만기와 최초 신용위험이 서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해당 요구사항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E.113
  •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려는 어떠한 접근법도 측정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경영진의 판단과 사용하는 정보의 질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 모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의 서로 다른 측정치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참조하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식별하기 위해 그리고 기대신용손실, 그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금액,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 증가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 투입변수, 가정, 기법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IASB는 이에 따라 같은 기업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크게 개선하고 기업 간에도 비교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재무정보

문단 BCE.114
  •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손상모형이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 방식을 반영해야 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 신용위험 변동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E.115
  • IASB는 이 접근법이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할 때 해당 정보를 일반적인 충당금 접근법(general provisioning approach)과 공정가치 접근법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하였다. IASB는 기대신용손실과 기대하지 못한 신용손실 모두를 흡수하기 위해 충당금을 쌓는 (신용위험의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충당금 접근법은 측정 목적이 부족하고 인식하는 손실충당금과 신용위험 변동 간의 관계를 제시하지 못한다. 또 완전한 공정가치모형은 기대신용손실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이자율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 위험과 같이 신용위험이 아닌 위험의 변동을 포함한다. IASB는 공정가치 정보를 사용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계약상 현금흐름에 중점을 둔 원가에 기초한 측정과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은 손상 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본다.
문단 BCE.116
  • IASB는 관련 공시 요구사항과 함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효익과 그 평가에 드는 원가와 복잡성 간에 최선의 균형을 이룬다고 본다.
문단 BCE.117
  • IASB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과 이에 관련된 상대적인 신용의 가격 결정에 관계없이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증가가 아니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에 따라 최초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인식되어 해당 자산의 경제적 본질과 일관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IASB는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유용하다고 본다는 것을 인정한다.
문단 BCE.118
  • IASB는 금융상품IFRS 9 제5.5절의 손상 요구사항에서 최초 인식시점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IASB는 대다수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서 이러한 구분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문단 BCE.119
  • IASB는 문단 BC5.238~BC5.23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더는 보지 않는다면 변경되지 않은 금융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되돌아갈 수 있게 허용하도록 결론 내렸다. IASB는 이러한 대칭적 접근법이 거래의 경제적 본질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그러한 표현충실성이 악용방지 목적으로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문단 BCE.120
  •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이러한 대칭적 접근법이 현행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보다 더 관대하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현행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지급유예(forbearance)는 일반적으로 감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손상의 객관적 증거를 나타내는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는 (최초 계약조건의) 최초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반드시 되돌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한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는 최초 금융상품(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으로 제거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의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에 기초해야 하고 이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과거, 현재, 미래전망 정보와 금융상품의 남은 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위험의 평가가 포함되며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시킨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문단 BCE.121
  • 또 지급유예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발생손실을 인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효과는 이 기준서에 따른 손상차손의 측정에 반영된다. 따라서 변경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를 경우 아주 작은 발생손실이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후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더라도 그 금액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인식되는 금액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IASB는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해 보고기간에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총 장부금액을 공시해야 한다고 본다.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문단 BCE.122
  • IASB는 새로운 손상모형이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동을 나타내고 기대신용손실을 좀 더 적시에 인식하기 때문에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또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 절차와 금융상품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 IASB는 손실충당금이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손실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문단 BCE.123
  • IASB는 새로운 손상모형이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과대 계상하고 관련 금융자산의 가치를 과소 계상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보다 적용 부담을 줄이고 원가 대비 더 효과적인 대용치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이 유용한 정보 제공의 효익과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 간에 최선의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하였다. 또 이러한 기대신용손실의 과대 계상 정도는 최초 인식시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부를 인식했을 때와 같지 않다. 장기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높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치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치 간 차이가 유의적일 수 있다.
문단 BCE.124
  • 또 기대의 변동에 따라 기대신용손실 추정치를 갱신하고, 보고기간 말에 손실충당금의 측정치를 갱신하며,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최초 인식 후에 신용이 손상된 때에는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에 이자수익을 계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BCE.125
  •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손상모형을 자본규제체계와 일관되게 하고 경기주기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켜서 모든 신용손실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손실충당금이 설정되도록 IASB에 요청하였다.
문단 BCE.126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가 개발한 체계와 같은 일부 감독규정과 자본적정성 시스템에서는 이미 규제자본 규정의 일부로서 금융회사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중 일부는 경제주기 전체['전체 경제주기(through-the-cycle)‘]의 ‘충당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과거 사건에 기초한 신용손실 경험만을 사용한다. 또 전체 경제주기 접근법은 보고기간 말에 실제로 예상하는 결과가 아니라 가능한 경제적 결과의 범위를 고려한다. 따라서 손실충당금이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 사용하는 채무불이행 측정치가 실제 예상이 아닌 좀 더 ‘보수적인’ 전망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될 수도 있다.
문단 BCE.127
  • IASB는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을 포함한 재무보고가 보고기간 말의 정보, 환경, 사건에 기초해야 하는 데 주목한다. IASB는 감독 목적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금융상품IFRS 9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초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금융상품IFRS 9의 측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문단 BCE.128
  • IASB는 금융상품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일어나는 전환 조정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쳐서 잠재적으로 규제자본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IASB는 재무보고의 목적은 광범위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고 감독기구는 IFRS와 감독규정 간 상호관계를 어떻게 가장 잘 다룰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IASB는 새로운 손상모형을 논의하였고 새로운 손상모형과의 상호관계가 관련된 감독규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과제의 전 과정에서 회계전문가그룹을 통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였다. 감독자본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IFRS 손상 요구사항과 감독규정 간 상호관계에 대한 관련 감독기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문단 BCE.129
  • 일부에서는 불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호황기에 손실충당금을 쌓아서 손실충당금 잔액이 경기주기에 따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신용손실 기대의 변동에 따른 효과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 금융상품IFRS 9의 손상 모형은 경기주기에 따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정과 투입변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단 BCE.130
  • IASB는 새로운 손상모형의 목적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손실충당금이 기대하지 못한 신용손실을 대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목적과는 일관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신용손실을 보수적으로 표시하거나 감독 목적에 편향해서 표시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러한 표시가 투자자와 금융안정성 유지에 책임이 있는 감독기구 모두의 수요를 좀 더 잘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ASB와 손상 요구사항을 논의했던 대다수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대신용손실과 최초 인식 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중점을 둔 손상모형을 지지하였다.
문단 BCE.131
  •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의견조회기간에 상세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의 주요 목적은 제안한 손상모형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신용위험에 대한 기대의 변동에 얼마나 적시에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또 이 현장조사는 제안사항을 이행하는 실무 적용상 영향을 이해하고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금융상품IFRS 9로 전환하는 시점에 손실충당금의 규모의 변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설계되었다.
문단 BCE.132
  • IASB는 제안한 손상모형의 신용위험 변동에 대한 반응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현장조사 참여자에게 실제 포트폴리오 정보를 사용하고 시계열 거시경제 정보에 기초하여 그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변동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주57). 이러한 분석은 기존 자료를 이해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거시경제 변동이 선택한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작업의 특성으로 샘플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15개 기업만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가능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 비금융기관(리스회사), 다국적 사업, 지역(또는 자국내) 사업, 바젤규제 대상 기업, 바젤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의 정교한 수준이 서로 다른 기업을 참여자로 포함시켰다. 또 참여자가 선택한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포함되었으며 총 장부금액이 US$5,000억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포트폴리오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주58)
  • (주57)현장조사에 한 사람당 투입한 시간은 규모가 작은 사업에는 200~250시간, 규모가 큰 사업에는 400~450시간, 일부 소수의 경우에는 500~550시간이 투입되었다. IASB의 스태프는 현장조사의 개발, 참여자와 회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해 약 400시간을 투입하였다.
  • (주58)계산을 쉽게 하고 참여자들이 현장조사의 짧은 기한을 맞추기 위해 파생상품과 금융보증계약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였다.
  • ⑴다음을 포함한 소매담보대출
    • ㈎원금감소 대여금(amortising loans)
    • ㈏이자만 지급하는 대여금(interest only loans)
    • ㈐지분가치로 담보된 대여금(equity-line loans)
  • ⑵기업(도매)대출
  • ⑶회전신용상품(예: 신용카드)
  • ⑷리스채권(예: 자동차 금융)
  • ⑸그 밖의 무담보 대출[예: 개인대출, 단기소액무담보대출(payday loans)]
문단 BCE.133
  • 현장조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5년 기간에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 모든 금융상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부를 인식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청하였다.
문단 BCE.134
  •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사항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장조사를 완료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 필연적으로 참여자들은 현장조사의 일부로서 제공되거나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에 있는 정보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식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소매포트폴리오의 경우에 참여자들은 종종 연체 정보와 일부 조정(예: 재조정)에 기초해서만 신용위험의 증가를 식별할 수 있었다. 이들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특정 금융자산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좀 더 미래 전망적인 자료(예: 거시경제 자료)를 포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단 BCE.135
  • 이러한 의견에 따라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모든 금융상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함께 추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IASB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서 식별할 수 없을 때는 금융상품IFRS 9를 적절한 미래전망에 기초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참여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하위포트폴리오를 분석할 때,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서 고객 특유의 정보에 기초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포착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과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단 BCE.136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의 참여자들은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손상모형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손상모형 (주59)에 비해 거시경제 환경의 하강기와 상승기 모두의 경제상황의 변동에 좀 더 적시에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기 하강기에는 손실충당금이 빨리 증가하여 경기 주기의 가장 저점에 도달하기 전 1년간 가장 높은 충당금 수준을 나타내었다(제공된 자료가 12개월 예측자료로 사용된 것을 반영). 경기 상승기에는 손실충당금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보다 빨리 회복되었으며 종종 경기 주기의 하강기부터 여전히 손실충당금의 인식이 지연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참여자들은 신용위험 관리 모형에 미래전망 정보와 거시경제 자료를 더 잘 포함할수록 손실충당금이 신용위험의 변동에 더 잘 반응하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 (주59)참여자들은 많은 경제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측하는 대용치는 실제로 예측하는 것 보다 더 정확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모형의 반응정도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였다.
문단 BCE.137
  • 또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비해 가상의 전환일과 경제주기에 걸쳐 손실충당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예를 들면 전환일에 담보대출이 아닌 포트폴리오의 손실충당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비해 25%~60%만큼 증가했으며, 담보대출의 손실충당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비해 30%~250%만큼 증가했다. 또 경제를 가장 최악으로 예측하는 경제주기 시점(손실충당금이 가장 높은 시점)에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따라 측정한 담보대출이 아닌 포트폴리오의 손실충당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비해 50%~150%만큼 증가했으며, 담보대출의 손실충당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비해 80%~400%만큼 증가했다. (주60)(주61)
  • (주60)백분율의 차이는 국가 간 기대존속기간 차이의 극단치 효과를 반영한다.
  • (주61)이는 대부분의 현장조사 참여자의 결과를 반영한다. 다음에 기초한 참여자들의 조사결과는 제외하였다. ⑴현장조사의 짧은 기한 때문에 받은 질적 의견⑵간편법(모든 금융자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이나 절대적인 접근법(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증가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신용위험보다 더 높은 모든 금융자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 ⑴현장조사의 짧은 기한 때문에 받은 질적 의견
  • ⑵간편법(모든 금융자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이나 절대적인 접근법(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증가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신용위험보다 더 높은 모든 금융자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문단 BCE.138
  • 이러한 계산을 할 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아니한‘ 충당금이 더 많은 참여자들은 좀 더 긴 손실발현기간 때문에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을 적용할 때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었다. 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개별 수준으로 좀 더 적시성 있게 손상차손을 식별하고 인식했던 참여자들도 비슷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기대신용손실과 손실충당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요인의 차이에 따른 국가별 차이에 주목하였다.
문단 BCE.139
  • IASB는 새로운 손상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를 수치화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요구사항이 미치는 영향의 규모는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했던 시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적용했던 방식,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의 정교함, 채무불이행 발생확률과 연체 상황 같은 정보의 이용가능성, 모든 금융상품(예: 상품, 지역, 발행시기)에 대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기업이 금융상품IFRS 9 제5.5절의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해야 하지만 실무에서의 손실충당금은 기업들이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는 방식에 일부 의존할 것이다. IASB는 부분적으로는 지역별 또는 국가별 감독 목적상 정의와 감독규정 간 상호관계 때문에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현행 손상 요구사항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단 BCE.140
  • 마지막으로 영향의 규모는 새로운 요구사항의 전환시점에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손실충당금은 항상 보고기간 말의 예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여) 최초 적용일의 경제상황이 손실충당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환의 영향은 전환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변동을 판단할 수 없고 그 금융자산에 해당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연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낮다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가질 것이다.

작성자 준수원가(최초적용원가와 계속발생원가)에 미치는 발생 가능한 영향

문단 BCE.141
  • 금융상품IFRS 9는 손상 요구사항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구분 기준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사용하여 악화된 금융자산을 식별하는 데 드는 원가를 줄이고자 한다.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관찰하는 변동과 일관되는 신용위험의 의미 있는 변동만을 포착하고자 한다.
문단 BCE.142
  • IASB는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손상모형을 이행하고 계속 적용하는 것은 복잡하고 원가가 많이 든다는 것을 인정한다. 금융상품 IFRS 9의 손상모형에 따른 원가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최초 인식 후에 금융자산 신용위험의 변동을 관찰하고 그 평가 과정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
  • (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포함한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는 데 드는 원가
문단 BCE.143
  • IASB는 기업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해야 하는 반면 신용위험 관리자는 특정일에 신용위험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상품IFRS 9의 손상모형이 신용위험 관리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같은 기업에 대한 두 개의 대여금이 다른 시점에 창출되었을 경우에 서로 다른 손실충당금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IASB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손상모형에 원가와 복잡성을 추가할 것이지만, 손실은 금융상품의 신용손실에 대한 기대가 그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한 신용손실에 대한 기대를 초과할 때에만 일어난다는 기본 개념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BCE.144
  • 손상모형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스템 변경, 시간, 자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감독 목적으로 이미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손상 회계처리의 대상인 금융상품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당한 원가가 소요될 것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이 필요하고 신용위험 관리 목적이나 그 밖의 사업목적으로 생산하는 정보를 회계상 절차와 통합하기 위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 회계부서 직원이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준비된 정보가 새로운 손상 요구사항을 따르기에 충분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일회성 이행원가가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새로운 손상모형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어떻게 다른지,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생산한 정보가 감독 목적으로 생산한 정보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는 손상모형이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는 신용위험의 변동에 기초하고 그러한 변동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고, 신용위험 정보를 이행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감된다.
문단 BCE.145
  • 외부의견수집 활동의 참여자,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의견을 제시한 재무제표작성자, 현장조사의 참여자들은 제안된 손상모형의 이행원가는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특정 포트폴리오의 최초 신용위험이 비슷한 경우에 최초 신용위험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분하고 보고기간 말의 신용위험을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최초 신용위험과 비교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는 원가는 최초 신용위험의 다양성과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의 정교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문단 BCE.146
  • IASB는 특정한 평가나 공학적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정보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이행원가와 계속 발생하는 원가를 줄인다.
문단 BCE.147
  • 또 IASB는 손상 요구사항을 최초 적용할 때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의 근사치를 구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외부의견수집 활동과 현장조사 참여자들은 전환시점에 종종 금융상품의 최초 신용위험 정보가 없어서 해당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부적절하게(사실상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측정하게 되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최초 신용위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환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손상모형의 적용이 더 쉬워지고 전환시점에 작성자의 원가가 줄어들 것이다.
문단 BCE.148
  •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기 위해(특히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시스템의 갱신이나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조사 참여자들은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에 다른 방식을 사용하였고, 예를 들면 현행 시스템이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으로만 할인할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대현금흐름을 보고기간 말로 할인하고 신용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시점을 좀 더 잘 포착하기 위해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
문단 BCE.149
  •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현행 공시 요구사항보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가는 해당 공시를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전환시점에 발생하지만 계속 발생하는 원가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공시에 필요한 이러한 자료가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하는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면 계속 발생하는 원가는 줄어들 수 있다.
문단 BCE.150
  • IASB는 유의적인 이행원가가 금융상품IFRS 9의 손상모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어떤 기대신용손실 접근법을 적용하는지와 상관없이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와 노력은 유의적일 것이라고 본다. IASB는 손상모형이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하고 복잡한 요구사항이지만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한 간편법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상품IFRS 9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이행원가를 줄인다고 본다.
문단 BCE.15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때와 비교하여 신용위험 증가수준이 다를 때(신용손실이 발생한 때) 이자수익의 인식을 총액기준에서 순액기준으로 바꾸는 요구사항 때문에 회계처리가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하위집합이다. 또 IASB는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으로 열거한 기준이 현행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 기준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적용함에 따라 실무에서 변경이 최소화될 것이며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의적인 원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주62)
  • (주62)거의 모든 현장조사 참여자들은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 순액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측정하는 제안사항이 현행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기 때문에 적용가능하다고 보았다.
문단 BCE.15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함에 따라 손상모형의 적용이 복잡해지고 관련 원가가 늘어난다. 감독 목적으로 이미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원가가 덜할 것이지만 그 측정치는 금융상품IFRS 9의 측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일부의 경우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손실률과 같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바젤Ⅱ대상이 아닌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은 회계상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이 보통 때에는 요구되지 않는 독특한 계산이기 때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데 원가가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현장조사의 참여자들은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에 대한 정보를 흔히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이미 내부 신용위험 목적이나 감독 목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때로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12개월 손실충당금이 적용가능하다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내부적으로 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금융상품IFRS 9에서는 해당 계산의 독특함 때문에 일부 간편법도 제시한다. 예를 들면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함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금융상품은 더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측정이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추가 사항은 문단 BCE.155참조), 12개월 측정은 사실상 원가 경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문단 BCE.153
  •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에 따르면 신용조정 유효이자율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최초 추정을 추적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후속 변동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효이자율 정보가 신용위험 정보와 같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의적인 적용의 어려움과 상당한 원가가 들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최초 인식 후에 발생한 신용위험 변동의 평가를 유효이자율의 산정과 구분하도록 요구한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자산의 규모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이행원가를 줄이고 또 이러한 자산의 규모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IFRS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증분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단 BCE.154
  • 일부 재무제표작성자, 특히 신용위험 관리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신용위험의 추적은 기대신용손실의 추적보다 더 단순하고 신용위험 관리 실무와 더 가깝게 일관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손상 모형을 좀 더 쉽게 현행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에 기초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이 아니라 최초 신용위험을 측정하고 추적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E.155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상품과 그렇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구분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려한다. 이들은 모든 금융상품에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손실충당금을 갖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어떠한 손상모형도 기대신용손실 금액을 갱신하려면 신용위험 변동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안한 손상모형과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그 밖의 모든 손상모형을 비교할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변동을 그렇지 아니한 변동과 구분하는 것만이 유일한 증분원가이다. 현장조사 참여자와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을 때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측정하는 모형이 적용 가능하다며 지지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이 신용위험 관리 조치와 비슷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것보다 원가가 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현장조사 참여자들이 언급했듯이 정상적인(fully performing) 장기금융자산(금융상품IFRS 9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정상’ 대여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 사용한 가정에 가장 민감하였다고 관측하였다. 현장조사의 이러한 결과는 갱신한 거시경제 예측이 외삽법(extrapolation) 영향 때문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손상을 모든 금융자산에 인식하는 모형에 더 큰 변동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든 금융상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비해 담보대출 포트폴리오와 그 밖의 포트폴리오 모두의 손실충당금이 적어도 100% 증가하였음을 관측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적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E.156
  •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에서 최초 인식시점의 기대존속기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보고기간 말의 기대존속기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과 비교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곡선을 명확히 계산하고 보유해야 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할 때 특정한 접근법이나 공학적 접근법을 규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사실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금융상품IFRS 9의 새로운 손상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IASB가 취한 접근법에 상충되며, IASB는 기업별로 서로 다른 정교함의 수준,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서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서로 다른 금융상품에 다른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기업별로 시스템의 정교함 정도가 다르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여부의 평가에 대한 적용상 부담을 줄인다.
문단 BCE.157
  •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최초 인식 후에 모든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추적해야 하는 적용상 부담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의 신용위험 변동과 상관없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간편법을 적용한다면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예: 투자등급과 같은 신용위험을 지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단 BCE.158
  • IASB는 모든 기업들이 시간 경과에 따른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적용 부담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 좀 더 정교한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의 이행을 요구하는 대신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는 좀 더 미래 전망적인 정보를 (개별적으로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이용할 수 없다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연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단 BCE.159
  • 일부 재무제표작성자들은 개별 금융상품별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는 것은 추적의 적용상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개별 금융상품별로 식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공통의 위험 특성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은 집합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상품별, 지역별, ‘최초’ 신용위험별로) 특정 포트폴리오에 받아들여지는 신용위험 최대치를 설정하고 보고기간 말에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과 최초 신용위험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주63) 또 일부의 경우에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평가를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개별 금융상품별 평가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평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이러한 계약당사자 평가는 해당 평가에 따라 손상모형의 목적을 이루고 그 결과가 금융상품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을 때의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64) 이렇게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는 적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 (주63)일부 현장조사 참여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금융상품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를 이행하는 실무적인 방식이므로 손상모형의 적용을 좀 더 쉽게 한다고 확인하였다.
  • (주64)현장조사 때 일부 참여자들은 처음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가 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기초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참여자들 중 많은 이들은 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과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 신용위험의 차이를 다루는 방식을 발견하였고 더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문단 BCE.160
  •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신용을 제공해야 하는 현재 의무가 있을 때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제안을 폭넓게 지지하였고, 이들 중 대다수는 일부 대출약정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이 계약상 약정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신용위험 관리와 감독 목적 보고에 상충되고 계약상 약정기간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에 기초하여 손실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어 손실충당금이 난외 익스포저에 기대되는 신용손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안한 손상 요구사항을 신용카드에 적용한 현장조사 참여자들도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였고 이런 형태의 대출약정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존속기간이 아니라 행태를 고려한 존속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다루고 있으며 신용카드, 당좌대월 같은 회전신용한도약정의 기대신용손실을 계약상 약정기간이 아니라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변경으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이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과 좀 더 가깝게 일관되고 손실충당금이 이러한 익스포저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좀 더 충실히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문단 BCE.161
  •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비금융기관과 그 밖의 기업이 손상모형을 적용하는 데 드는 원가와 복잡성을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계산과 신용위험의 증가에 대한 추적이 필요 없는 간편법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한다. (주65)
  • (주65)현장조사에 참여한 비금융기관들은 리스채권에 대한 회계정책의 선택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다음의 이유로 간편법을 적용하였다. ⑴포트폴리오 내 자산이 그 특성상 단기이다.⑵간편법이 정교하지 않은 현행 신용위험 시스템과 잘 맞았다.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대다수 의견제출자들도 리스채권과 매출채권에 대한 회계정책의 선택을 지지하였다.
  • ⑴포트폴리오 내 자산이 그 특성상 단기이다.
  • ⑵간편법이 정교하지 않은 현행 신용위험 시스템과 잘 맞았다.
문단 BCE.162
  •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일부 국가와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이 덜 정교한 기업들이 제안사항을 이행하는 데 원가가 더 많이 든다는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IASB는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단 BCE.163
  • 그러나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이러한 적용 부담과 원가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모든 금융상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2) ‘낮은 신용위험’의 간편법을 제시한다(금융상품IFRS 9의 문단 5.5.10참조).
  • (3) 손상모형을 이행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미래 전망적인 정보와 함께) 연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4)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특정한 접근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용위험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5) 개별 금융상품 기준이나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 (6)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금융상품IFRS 9의 원칙과 일관된다면 실무적인 간편법(예: 매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률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단 BCE.164
  • 또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관련 정보의 완벽한 검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부나 외부의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과거 정보가 거의 없는 기업들은 내부 보고서와 통계를 활용한 추정치, 비슷한 상품이나 비교 가능한 금융상품을 갖고 있는 비슷한 기업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문단 BCE.165
  • 공시는 이 손상모형의 전반적인 효익에 매우 많이 기여한다. IASB는 문단 BCE.17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이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많은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IASB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사항을 많이 수정하고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E.166
  • IASB는 손실충당금과 금융자산 총 장부금액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조정을 요구하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 요구사항을 핵심적인 공시사항으로 고려한다.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공시를 적용하기 너무 어렵다고 우려하였다. IASB는 적용의 우려를 제기한 의견을 고려하여 공시의 목적이 보고기간에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일으킨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여 관련 공시를 좀 더 덜 규정적이고 더 원칙중심적으로 바꾸었다. 특히 해당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익스포저의 변동 효과(예: 대여금의 증가로 인한 익스포저)와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IASB는 명확해진 이러한 요구사항이 적용상 부담이 덜하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여전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문단 BCE.167
  • 다른 중요한 공시는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이다. 변경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공시하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요구사항은 변경되고 후속적으로 신용위험이 개선된 자산 금액을 이해하려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후에 남은 전체기간에 손실충당금의 측정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서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바뀐 변경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제거할 때까지) 공시하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는 재무제표작성자들의 우려를 다루었다. 이러한 공시를 위해서는 변경된 금융자산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고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더는 밀접하게 관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자산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현재는 변경된 금융자산만을 그 변경된 보고기간에 공시하면 된다. 이러한 공시는 적용 부담이 덜 하면서도 수행된 재조정 활동 금액에 대한 중요한 정보 원천을 여전히 제공한다.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원가에 발생 가능한 영향

문단 BCE.168
  •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신용위험과 그 변동에 대한 좀 더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효익을 얻는다고 본다. 금융상품IFRS 9의 손상모형은 손상사건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모형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경우인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상품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신용위험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신용손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미래전망 정보의 사용을 고려할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발생손실모형보다 빨리 인식된다.
문단 BCE.169
  • IASB는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만을 인식하는 반면,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IASB는 신용위험이 좀 더 높은 고객에게 대여하려는 유인을 ‘인위적으로’ 꺾으려는 의도는 없었다. 또 IASB는 최초 신용위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금융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초 인식시점에는 최초의 신용위험과 상관없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부를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시점의 재무상태표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였다.
문단 BCE.170
  • IASB는 손실충당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한정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으로써 (정확하게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위험이 좀 더 높은 고객에 대한 대여를 줄이거나 경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손실충당금으로 당기손익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대여를 줄이는 경우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위험이 감소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E.171
  •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IFRS와 US GAAP 간 기대신용손실 회계처리의 일치를 선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금융상품IFRS 9를 완성할 때 IASB와 FAS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상 회계처리의 상호합치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손상 회계처리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문단 BCE.172
  • IASB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본질적으로 주관이 유의적으로 개입되고 이에 따라 보고되는 금액의 입증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가 이를 분석하는 데 원가가 필수적으로 든다. 그러나 현행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를 경우에 신용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의 판단과 손상차손의 측정도 주관적이고 기업들이 발생손실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기준에 대한 평가와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 기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늘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킨다. 예를 들면 IASB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과 총 장부금액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간 차이조정이 기대신용손실의 변동 추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해 총 장부금액, 변경손익을 포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전 세계 금융위기 동안에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개선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변경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결론

문단 BCE.173
  •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손상 회계처리의 대상인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의 현재 추정치와 그 추정치의 변동을 좀 더 적시성 있고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해당 요구사항은 기업이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 판단, 가정, 정보를 투자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공시 사항을 포함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좀 더 목적 적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영향분석: 위험회피회계

도입

문단 BCE.174
  •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IASB는 2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가장 큰 규모의 의견수렴회의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함께 협의했다. 또 IASB는 전 세계의 감독기구 및 감사법인들과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 문단 BCE.175~BCE.238의 분석은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들에 기초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IASB는 모든 주요 국가에서 145회의 의견수렴회의를 개최했으며 2010년에 발표된 공개초안(‘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하여 받은 247건의 의견서를 분석했다. IASB는 2012월 9월 웹사이트에 게재한 기준서 초안에 대해 받은 의견도 고려했다.

개관

문단 BCE.175
  • 재무보고는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험회피회계는 영업 관점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위험관리활동에 대한 보고와 관련이 있다.
문단 BCE.176
  • 과거 수십년에 걸쳐 위험회피활동의 규모와 복잡성은 상당히 증가되어 왔다. 이것은 익스포저를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의지와 능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익스포저를 관리할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다.
문단 BCE.177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요구사항은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이었다. 위험관리목적을 위한 거래를 거래목적과 크게 분리되어 있는 회계체계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사항은 토론서 ’금융상품 보고 시 복잡성 감소‘(2008년 발표)에 대한 의견제출자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중 의견수렴회의와 IASB가 받은 의견에서 확인되었다.
문단 BCE.178
  • 이로 인해 재무제표이용자도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를 이해하고자 할 때 어려웠다.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위험회피회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종종 그들의 다양한 분석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를 제거했다. 이용자들은 자주 분석을 수행(예: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종종 비회계기준에 기초한 정보)를 요청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위험회피활동이 회계처리된 방식과 제공된 공시가 위험관리를 유용한 방식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공시는 너무나 회계중심적이고 투명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진단의견서(MD&A)부터 투자자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다양한 수준의 상세한 여러 비회계기준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했다.
문단 BCE.17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복잡성으로 비회계기준 정보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작성자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IASB에게 회계중심적인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모형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활동과 일관되게 재무제표에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의 성과를 보고하는 모형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단 BCE.180
  • IASB는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이 문제를 다룬다고 믿고 있다. 새로운 모형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방식과 같은 규정중심적인 방식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을 반영할 수 있다.
문단 BCE.181
  • 전반적으로 IASB는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보고를 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위험회피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준비했던 정보를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E.182
  • 금융상품IFRS 9에 포함된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와 많은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위험회피회계의 개정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모형은 더 원칙중심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대한 개정된 적용조건 및 새로운 목적중심적인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가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해 신용위험을 회피하는데 대한 해결책이 도입되었다. 비금융항목에 대해 위험회피를 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모형을 이행할 때 일부 원가가 발생되나 유의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도 일반 위험회피회계 모형으로 이점이 있을 것이다.
문단 BCE.183
  •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 비금융상품의 위험요소의 적격성, 공시, 위험회피의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통합 익스포저, 집합과 순포지션,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과 중단 및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용위험회피
문단 BCE.184
  •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전환일에 대부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은 회계와 위험관리 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현행 모형은 회계중심적인 특성 반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한 연계가 견고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위험회피활동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 목적상 사용되지는 않으나 위험관리와 더 일치하게 일부 정보는 이미 위험관리목적을 위해 산출되거나 다른 성과 측정치의 보고(종종 비회계기준에 근거하여 표시됨)를 위해 산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경감될 것이다. 특히 많은 위험회피관계 특히 단순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IASB는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의 관점에서의 유의적 개선이 그러한 비용을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IFRS 9의 적용 시 어떠한 활동이 재무제표에 보고될 것인가

문단 BCE.185
  • 문단 BCE.186~BCE.238의 분석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기존 모형과 이 기준서의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 사이의 주요 차이점과 새로운 모형이 재무보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문단 BCE.190~BCE.205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에 관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올 금융상품IFRS 9 위험회피회계모형의 주요 변동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문단 BCE.186
  • 의견수렴활동 기간 중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 모두 실제 위험관리와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요구사항 사이의 연결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실망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기초할 때 재무제표작성자들은 위험관리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으며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위험관리가 반영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수렴한 비판을 고려하여 IASB는 기존 모형을 단순히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는 대신 위험회피회계의 전체 페러다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E.187
  •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은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활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주66) 이것은 기업의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는 규정중심적 방식이 아니라 원칙중심적인 방식이다. IASB의 의견수렴활동의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제안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통해 위험관리에 대한 정보를 개선하고자하는 목적을 지지했다.
  • (주66)금융상품IFRS 9문단 6.1.1 참조
문단 BCE.188
  • 따라서 적용조건과 관련하여 IASB가 개발한 모형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근거로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을 사용한다. 모형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의 효과를 충실히 나타내는 것이다.
문단 BCE.18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무엇이 위험회피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와 없는지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수단으로써의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이 일반적인 위험관리 전략 하에서 관리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상쇄했음에도 임의적으로 위험회피수단으로써 허용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주요 제한사항은 비파생상품을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회피에 대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문단 BCE.190
  • IASB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인식하는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회계목적 상으로도 그 효과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E.191
  • 새로운 위험회피회계모형의 다른 주요한 변화는 독립된 발행한 옵션과 매입한 옵션의 결합과 하나의 계약으로 결합되어 있는 발행한 옵션과 매입한 옵션에 대한 구별을 없앤 것이다. IASB는 옵션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적격성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과 위험관리목적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IASB는 독립된 발행한 옵션이 다른 위험회피수단과 함께 지정되어 결합했을 때 발행한 옵션이 아니라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문단 BCE.192
  • 이 기준서의 주요 변동사항 중 하나는 비금융항목의 위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IASB는 비금융항목의 위험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비금융항목의 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위험회피도 허용하기 위해 금융항목과 비금융항목에 대한 처리를 일치시키기로 결정했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모형의 중요한 측면이다. 상업적으로 전체 항목을 위험회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거나(예: 비용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 바람직하지 않기(예: 위험회피를 활용해 다른 상대방에게 위험을 이전하기 보다 위험을 수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 때문에 실무상 비금융항목의 구성요소는 자주 위험회피된다. 따라서 새로운 위험회피회계모형에서는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에 상업적 현실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허용한다. 이러한 변화로 그러한 위험회피를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지정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위험관리활동과 위험회피전략의 효과를 재무제표작성자는 더 잘 반영하고 재무제표이용자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단 BCE.193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하에서 자산과 부채의 순포지션을 함께 구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은 특정의 제한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면 총 포지션(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하는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제한사항으로 실무상 순포지션의 일부로써 관리되는 항목들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가 어려웠으며 경제적으로 위험회피되는 순포지션 대신 총포지션을 지정해야 했다. 이에 따라 회계와 실제 위험관리활동은 단절되었다.
문단 BCE.194
  • 따라서 IASB는 항목 집합(순포지션 포함)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고 결정했다. 외화 익스포저의 경우 위험회피된 현금흐름의 집합 내에 포함된 모든 실제 현금흐름은 실제 위험관리와 일관되게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그러한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는 외화 익스포저 이외의 위험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IASB는 위험관리 목적상 모니터되는 순익스포저에 의해 총 지정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위험회피회계를 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단 BCE.195
  • ‘위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실제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현금흐름을 갖는 위험 구성요소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준금리에 음(-)의 스프레드를 갖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정이 위험관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IBOR에 마이너스 스프레드의 수익률(통상 ‘sub-LIBOR'라 불림)을 갖는 금융상품에서 LIBOR 전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LIBOR 위험을 기준금리 구성요소로 위험회피하고 스프레드는 음(-)의 잔여 구성요소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LIBOR 스왑을 활용하여 LIBOR(또는 상호 관련된 지수)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대한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했다.
문단 BCE.196
  • 문제가 그러한 상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의는 sub-LIBOR 상황에 주로 집중되었다(문단 BC6.217~BC6.229참조). 그와 관련하여 IASB는 위험관리목적상 통상 기업은 금융상품의 전체 이자율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LIBOR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성의 변동을 위험회피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한 전략으로 기준금리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보호하고 중요하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익마진(기준금리와 관련된 스프레드)을 LIBOR의 변동으로부터 보호한다. 물론 이것은 LIBOR가 음(-)의 스프레드의 절대가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LIBOR가 음(-)의 스프레드의 절대가치 아래로 떨어진다면 ‘음(-)’의 이자율 또는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일관되지 않는 이자율이 된다. 따라서 전체 LIBOR의 변동성에 대한 익스포저와는 다르게 sub-LIBOR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한다는 것은 일부 상황에서 현금흐름의 변동성에 여전히 익스포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ASB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지정을 허용하는 것은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E.197
  • 따라서 IASB는 지정된 위험 구성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전체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경우에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을 제한하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이 기준서에 유지했다. 그러나 특정 위험에 대해 위험회피된 모든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위험회피회계를 이용할 수 있다.
문단 BCE.198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모형의 다른 측면과 관련하여, IASB는 의견수렴활동과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제출된 의견으로부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받았다. 수렴한 의견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가 형식적이고 모호하며 적용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분석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간에 종종 연관이 거의 없거나 없으며 이에 따라 위험회피회계와 위험관리 운영 간에도 연관이 거의 없거나 없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관계가 만족스럽게 생각되고 위험관리관점에서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으며 다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효과성에 대한 특정된 명확한 기준과 이 기준에서 벗어날 때의 회계처리 결과로 위험회피회계는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문단 BCE.199
  •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IASB는 위험회피효과를 테스트하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명확한 기준 테스트(80~125%) 대신 목적에 기초한 모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량적 기준 또는 명확한 기준을 두는 대신 이러한 방식은 위험회피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할 때 위험관리자가 사용하는 개념인 경제적 상쇄의 달성에 중점을 둔다. 또 이러한 방식은 회계상의 목적만을 위해 위험회피효과를 산출해내는 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관리에서 수행하는 평가를 활용한다. 이러한 변화의 원칙과 개념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문단 BCE.200
  •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계약의 개시시점에 문서화되어 있는 계약의 갱신전략은 지속적인 위험회피관계를 위한 조정으로 회계처리되므로 이것은 제외하고 지정 이후 위험회피관계의 조정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기존의 위험회피관계의 조정은 당초의 위험회피관계의 중단과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시작으로 처리했다. IASB는 심의에서 이것은 위험관리실무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의 경제적 현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험관리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관계의 기초변수 또는 위험 변수와 관련된 상황의 변동으로 기존 위험회피관계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 IASB는 당초 위험관리목적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조정은 위험회피관계의 계속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의 변동을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히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E.201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르면 위험회피관계가 더 이상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 또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이유에 상관없이 기업은 자유롭게 지정을 철회함으로써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었다.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효과 평가로 인해 기업들이 종종 자발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했다는데 주목했다. IASB는 일부의 경우 기업의 위험관리목적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관계는 중단되고 바로 그때 재시작된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과 위험관리 관점에서의 위험회피 사이에 단절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IASB는 모든 적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위험회피의 지정을 더 이상 철회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목적이 변경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위험회피가 여전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한 일단 시작된 위험회피회계는 계속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험관리와의 연계성은 개선될 것이다.
문단 BCE.202
  •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는 잘 정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모형에 이러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IASB는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회계처리의 차이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위험 및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과 관련하여 두 회계처리가 어떻게 다른지도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혼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모든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의 한 부분에 표시하게 하는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금융상품: 공시IFRS 7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문단 BCE.203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옵션 형태의 파생상품을 내재가치에 기초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다. 지정되지 않은 시간가치는 단기매매 금융상품과 비슷하게 표시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와 위험관리 관점 간에 연관관계가 사라지면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옵션의 계약 개시시점에 시간가치(지급한 프리미엄)를 보호를 구매(보험처럼)하는 원가와 비슷하게 위험회피의 원가로 판단하게 되었다.
문단 BCE.204
  • IASB는 옵션의 시간가치를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지급한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험관리관점과 일치시키기로 결정했다. IASB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유형의 원가들이 서로 구분되는 것처럼 옵션의 시간가치도 이와 비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에 옵션의 시간가치의 누적 공정가치변동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해야 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비슷한 방식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에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옵션의 시간가치는 특정 기간에 걸쳐 위험에 대한 보호를 얻기 위한 원가로서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IASB는 보호를 얻기 위한 원가는 관련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용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단 BCE.205
  • 이에 따라 지급한 시간가치는 단기매매항목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위험회피의 원가로 회계처리한다. 이로써 그러한 위험회피 전략의 원가는 옵션의 내재가치가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와 상호 연관관계를 나타내고 위험관리와 일관되게 표시될 수 있게 된다. 또 옵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의 단점을 제거하여서 위험회피의 원가의 투명성을 개선한다.
문단 BCE.206
  • IASB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위험회피수단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한 회계처리도 비슷하게 변경했다.
문단 BCE.207
  • 실무상 위험관리는 종종 시간에 걸쳐 통합된 수준에서 익스포저를 판단한다. 시간에 걸쳐 익스포저는 위험회피되는 포트폴리오에 추가되거나 제거되어서 일반적으로 ‘개방형 포지션’의 위험회피라고 불린다. 개방형 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속적인 변동으로 회계처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추적이 필요하여 회계모형에 유의적인 복잡성을 야기시킨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속적인 변동은 특정 위험회피와 일대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E.208
  • IASB는 특히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일부로 개방형 포트폴리오나 ‘매크로 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IASB는 기업들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일반적인 위험회피회계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매크로’ 활동에 대해 이미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IASB는 금융산업 이외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이들은 동적위험관리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ASB는 주제의 특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토론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매크로 위험회피에 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E.20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마찬가지로) 금융상품IFRS 9는 이자율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총액에 기초하여 지정하는 대신 순포지션에 기초하여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위 ‘대용 위험회피’(예: 일반적으로 실제 위험관리는 순포지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지정은 총포지션에 기초하는 경우)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의 지정이 위험관리를 반영하는 한 여전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지정이 위험관리를 반영한다는 것은 관리되는 동일한 유형의 위험과 관련이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크로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는 더욱 포괄적인 모형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계속될 것이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하게 되므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문단 BCE.210
  • 뿐만 아니라, 매크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계속하여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문단 BCE.211
  • 금융기관들은 대여로 인한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규정상의 자본에 대한 요구사항을 낮추기 위해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다. 그러나 금융항목의 신용위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 구성요소가 아니다.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활동은 손익의 변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금융기관에게 최근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문단 BCE.212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다뤄야 한다고 보았다. 또 그들 대부분은 이것이 IASB가 다뤄야 하는 실무상의 중요한 문제라고 믿었다.
문단 BCE.213
  • IASB는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인식한 또는 인식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파생상품을 활용해 관리한다면 해당 금융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IASB는 결정했다. 이 경우 신용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대출금)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회계불일치가 사라지게 된다. 또 재무제표에 위험관리활동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상품의 비례적 부분에 대해 이러한 선택을 허용하고 최초 인식 후와 후속적으로 위험회피된 신용 익스포저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을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가치선택권(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최초 인식 시점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취소불가능함)을 활용하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위험관리활동을 번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들은 자주 항목에 대해 전 기간 동안 위험회피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공정가치선택권은 대부분의 대출약정과 같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신용 익스포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문단 BCE.214
  • IASB는 기본적으로 위험회피회계는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같은 위험관리활동이더라고 어떤 기업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선택하지만 어떤 기업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비교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관리와의 연계를 개선함으로써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의 부담을 줄이고 위험관리활동을 더 유용하게 반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험회피회계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BCE.215
  •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선택적으로 계속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지를 논의했다. IASB는 기업의 위험관리목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비교가능성이 개선될 것이다.
문단 BCE.216
  •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시이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공시사항이 위험을 회피하는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했다는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시의 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에서 위험관리(현금흐름의 효과)와 위험회피회계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그 뿐만 아니라 IASB는 모든 위험회피회계의 공시(위험회피의 유형 및 요구되는 정보의 종류에 상관없이)는 재무제표 내의 한 부분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험회피회계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위험관리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강화된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위험관리활동을 더 잘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무보고의 개선에 따른 경제적 의사결정의 제고

문단 BCE.217
  • 이 기준서의 가장 기본적인 변경 중 하나는 위험회피회계의 전체 페러다임이 기업의 위험관리활동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IASB는 회계의 목적과 위험관리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기본적인 변화로 재무보고가 개선됨에 따라 경제적 의사결정이 제고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예로 옵션의 회계처리가 있다.
문단 BCE.218
  • IASB의 의견수렴활동에서 일부 기업들은 옵션(비선형 상품)을 활용한 회계처리 결과는 위험관리활동에서 고려된다고 말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므로 당기손익에 유의적인 변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문제는 다뤄왔으며 보고된 결과를 위험관리 관점과 더 잘 일치시켜왔다. 현재 시간가치는 단기매매의 포지션이 아니라 위험회피의 원가로 판단된다. 이와 비슷하게 IASB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외화위험을 회피하는 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와 비슷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한 회계처리는 특히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독특한 우려사항이었다.
문단 BCE.219
  • IASB는 이러한 개정사항이 위험관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상의 고려사항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길 기대한다. 또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원가 등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제고하길 기대한다.
문단 BCE.220
  • 앞(문단 BCE.189~BCE.190)에서 논의한 것처럼 IASB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회피회계모형에서는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그러한 회계처리로 재무제표에 위험관리활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주목했다.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가 수립된 위험관리전략을 위험회피회계를 통해 보고된 결과로 반영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의사결정을 제고시키는 유의적인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나 파생상품의 활용이 제한적인 국가의 경우 관련이 있다.
문단 BCE.221
  • 금융항목과 비금융항목의 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치시키는 것은 위험회피회계 모형을 기본적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재무제표에 비금융항목에 대한 위험회피와 위험관리활동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위험관리와 일치하도록 위험회피를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위험회피의 효과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IASB는 이로써 비금융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기업의 보고된 정보의 유용성을 유의적으로 개선하고 재무제표작성자가 성과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문단 BCE.222
  • 위험회피 효과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없어짐으로써 여전히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위험회피의 상황에서는 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을 모든 상황에서 의미 있게 반영하지 않는 퍼센티지에 기초한 테스트 대신 위험회피관계의 효과는 위험회피관계의 경제적 성공을 이끄는 특성에 기초하여 평가될 것이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로 위험회피의 재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모형은 그러한 조정으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그러한 개정으로 기업의 위험회피 프로그램의 경제적 성공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경영자와 재무제표이용자 모두 기업의 위험회피에 관한 운영사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문단 BCE.223
  • 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와 청산하기 위해 교체하는 경우 계속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게 하겠다는 IASB의 결정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의 유용성도 개선한다. 이것은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을 막고 교체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인한 비효과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문단 BCE.224
  • 또 위험관리는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하는 통합 익스포저에 의한 위험 포지션을 고려한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만을 허용하였으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익스포저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포지션(통합 익스포저)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새로운 모형에서 통합 익스포저(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으로 구성됨)는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다. 이와 비슷하게 항목 집합의 위험회피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정하여 그러한 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에 더 잘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또 IASB는 회계 모형을 위험관리와 일치시키면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더 나은 정보가 산출된다고 믿는다.
문단 BCE.225
  • 또 이 기준서에서는 위험관리가 재무제표에 더욱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위험회피회계 이외에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도 변경했다. 그 중 하나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소위 ‘자가 사용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이다. 현재 그러한 계약은 특정 상황에서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는다(재무상태표 밖의 미이행계약이다). 그러한 계약을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다른 항목들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측정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인위적인 측면을 야기할 수 있다. 자가사용계약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할 경우 위험관리활동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더 잘 제공할 수 있게 된다. IASB는 신용위험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의 변경과 함께 이러한 변경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재무제표작성자들의 이행 비용

문단 BCE.226
  • 모든 새로운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와 재무제표이용자를 고려해볼 때 다른 요구사항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유형의 비용과 효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새로운 모형이 기업의 위험관리 실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따르는데 발생한 비용과 얻은 효익의 주요 동인 중 하나는 기업의 위험관리 기능의 개발과 정교화의 정도라고 결론짓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단 BCE.227
  • 기업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최초 적용 시 일회성 원가가 발생할 것이다.
  • (1)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산출한 정보를 회계처리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새로운 처리과정, 시스템 및 통제를 개발
  • (2) 일부 새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처리 능력 개발(예: 위험회피의 원가에 대한 새로운 회계처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전환 시점에 기존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서화를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업데이트
  • (4) 위험관리를 위해 준비된 정보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회계 기능에 대한 교육
  • (5) 위험관리를 위해 산출된 정보와 위험회피회계의 공시 사이의 차이점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설명할 필요
문단 BCE.228
  • IASB는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환 비용은 각 기업의 개별 환경별로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떤 유형의 위험회피수단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위험회피를 사용하는지 및 처리과정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재무제표작성자의 비용과 관련한 가능한 영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IASB는 다음을 예상하고 있다.
  • (1) 기업 자체의 경영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더 정교화된 위험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최초 적용 시점에 위험관리 기능과 회계 기능 사이의 더 나은 연계를 수립하는 데 원가가 발생하지만 지속적인 적용을 위한 원가는 새로운 위험회피효과 테스트로 더 낮아져야 한다.
  • (2) 회계시스템에 내재된 위험회피회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와 기업이 어떠한 추가적인 새로운 회계처리를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시스템을 조정해야할 수 있다. 기업에 맞춰진 또는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은 표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과는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모든 경우 비용은 일회성 전환 비용이다.
  • (3) 마스터 문서 방식(개별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서에 위험관리전략이나 효과성 테스트 방식을 정해놓은 마스터 문서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은 각 개별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서에 해당 정보를 전부 포함하는 기업보다 전환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이다. 그러한 비용도 일회성 전환 비용이다.
  • (4)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현행 위험회피회계의 공시사항에서 보다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으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공시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이 생기는 전환 시점에 비용은 발생하지만 지속적으로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안에 이를 내장시킨다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비용은 유의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문단 BCE.229
  • 대체로 IASB가 개발한 새로운 모형은 매일 매일의 기업의 위험관리활동과 더 일치하므로 다음의 효익이 최초 적용 시점과 지속적으로 발생할 적용 비용을 능가할 것이라고 IASB는 믿는다.
  • (1) 회계와 위험관리가 더 잘 일치함
  • (2) 더 나은 운영의 효율성
  • (3)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한 위험회피의 효과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비회계기준정보의 필요성 감소
  • (4)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제한사항을 다루기 위한 방식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감소
  • (5) 표준화되고 더 투명한 정보로 기업의 위험회피의 성과를 더 잘 이해하게 됨
문단 BCE.230
  • 문단 BCE.228에 설명된 그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주요 비용 중 하나는 위험회피의 문서화 및 위험회피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기반시설과 자원이라고 IASB는 말한다. IASB는 새로운 모형에서 위험관리시스템과 위험회피의 문서화의 요구사항을 연결시킨다면 그러한 시스템을 통합했을 때처럼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목적을 위해 위험회피관계가 만들어지고 모니터되는 방식과 연결되도록 새로운 모형은 목적중심적인 효과성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문단 BCE.231
  • IASB는 검토 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순투자의 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용은 더욱 절감될 것이다. 이로써 최초 적용시점과 지속적으로 회계시스템을 변경하는데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E.232
  •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 중 하나는 실행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비용이다. 의견제출자들이 IASB에 요청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새로운 제안사항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IASB는 가능한 한 상세한 지침(예: 통합 익스포저의 회계 체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제공했다. IASB는 이를 통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최초 시점과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단 BCE.233
  • IASB는 매크로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프로젝트를 완성될 때까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매크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모형’을 유지하고자 해왔다. 뿐만 아니라 문단 BCE.208~BCE.20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매크로 위험회피활동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매크로 위험회피활동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금융상품IFRS 9의 도입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IASB는 일부 기업의 경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사용하여 매크로 위험회피활동에 대해 회계처리한 것을 매크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모형으로 바로 전환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재무제표작성자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계속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매크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매크로 위험회피회계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모든 위험회피회계가 계속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따르게 될 것이다(즉 선택권은 위험회피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문단 BCE.234
  •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사용한 매크로 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를 금융상품IFRS 9를 사용하는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것은 재무제표작성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모형으로 어떠한 금융항목의 위험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에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비교했을 때 단순화되었다. 기업들은 새로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서화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적용했다면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을 밝혀야 하며 비슷한 위험회피에 대해 문서화한 것을 마스터 문서 방식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특정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식별하고 있는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서화에 참조를 통해 중앙문서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 비용

문단 BCE.235
  • 위험회피회계의 체계가 잘 수립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들의 관점에서 이번 제안사항을 학습하는 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문단 BCE.236
  • 또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위험회피회계의 공시사항이 재무제표의 단일 공시로 표시되도록 포괄적인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보이용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과 더 관련이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서 비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보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더욱 의미 있는 정보로부터 효익을 얻게 될 것이다.
문단 BCE.237
  • 마지막으로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투명성이 더 높아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위험관리와 위험관리 효과가 보고된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를 더 잘 형성하게 될 것이다. 재무보고 정보의 사용으로 분석의 기회가 더 광범위해짐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는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결론

문단 BCE.238
  •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가 새로운 모형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해 위험관리활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재무제표작성자가 더 많이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어 공시사항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더 목적적합하고 투명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일반

공개초안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의 주요 변경내용 요약

문단 BCG.1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발표로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금융상품IFRS 9에서는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 제안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국한된 분류와 측정만을 다루었다.
  • (2)금융상품IFRS 9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목적 및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을 분류하여야 한다. 사업모형을 먼저 고려한 이후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이 적합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두 분류조건 모두 상각후원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3) 상각후원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적용지침을 추가하였다.
  • (4)금융상품IFRS 9에서는 신용위험의 집중을 가져오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투자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는’ 접근법을 요구한다.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오직 가장 선순위의 트랑슈만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는 현금흐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5)금융상품IFRS 9에서는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금융자산이 발생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였을지라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관리되고 원리금 지급을 나타내는 계약상 현금흐름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 (6)금융상품IFRS 9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배당금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는 그러한 배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도록 제안하였다.
  • (7)금융상품IFRS 9에서는 사업모형이 변경되는 경우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분류 간 재분류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는 재분류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 (8) 2012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는 보고기간에 금융상품IFRS 9를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비교정보의 재작성을 면제하는 경과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 (9)금융상품IFRS 9에서는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할 때 모든 기업에게 추가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공개초안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의 주요 변경 내용 요약

문단 BCG.2
  •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부채의 경우에 금융상품 IFRS 9는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 않는다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방법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한다면, 전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이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제시한 대체적인 접근법이었다.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 제안한 접근법은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한 모든 금융부채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고 제안한 방법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사례를 다루지는 않았다.
  • (2)금융상품IFRS 9에서는 '1단계‘ 접근법에 따라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성과보고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접근법에 따라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당기손익에 표시하여야 한다.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하여 공정가치변동 총액을 당기손익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는 제거되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될 것이다.

2009년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Leisenring 위원은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 Leisenring 위원은 재무보고의 개선과 관련하여 그러한 방법을 거부할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이 방법이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문단 DO2
문단 DO3
  •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회계의 복잡성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이 선호하는 접근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단순화를 제공한다.
  • (1) 손상모형이 필요하지 않다.
  • (2) 어떠한 금융상품이 어떠한 속성으로 측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필요하다.
  • (3)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거나 금융 파생상품을 식별할 필요가 없다.
  • (4)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 (5)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의 측정과 포함되지 않는 파생상품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한다.
  • (6) 특정한 회계결과를 얻기 위한 거래설계의 유인을 최소화한다.
  • (7)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가치선택권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 (8) 혼합속성모형에는 없는, 금융상품의 제거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우수한 기반을 제공한다.
문단 DO4
  • Leisenring 위원은 더 많은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측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다른 점에서 이룰 수 있는 복잡성 감소와 비교할 때 미미하다.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한 금융상품은 가장 어려운 측정 문제를 야기하는데, 비파생금융상품은 더 적은 문제를 갖고 있다. 사실상 어떠한 손상모형에 대한 일부 제안에 따르면 비파생금융상품의 신용손실 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제안(기대손실 접근법)이 손상모형으로 결정된다면, 현재 상각후원가로 기록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기록함으로써 늘어나는 공정가치 측정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문단 DO5
  • Leisenring 위원은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것이 공정가치 변동의 구분에 대한 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Leisenring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문단 DO6
  •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상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IASB와 FASB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되고 일반적인 해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가 있다. IASB가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와 함께 혼합속성모형에 대해 표명된 모든 합당한 우려를 지속시키는 이러한 최소의 변경을 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실질적인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투자자들은 실망한다.
문단 DO7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는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감소시키지만 그러한 감소는 미미하다. 어떠한 측정 분류는 제거되지만 다른 것들이 추가되었다. Leisenring 위원은 모든 점을 감안할 때 금융상품IFRS 9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단 DO8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구분이 금융상품IFRS 9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Leisenring 위원은 이러한 결정에 필요한, 두 가지 기준 모두 적용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문단 BC4.86에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내재파생상품 요구사항이 사례의 목록에 기초하고 있다고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IFRS 9의 기본적인 분류모형이 문단 B4.1.4, B4.1.13, B4.1.14의 사례의 목록에 기초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도움이 되지만 상각후원가 분류에 대한 그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DO9
  • Leisenring 위원은 또한 두 가지 기준이 비일관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사업모형의 목적이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때,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다.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트랑슈)에 대하여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에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특성도 무시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무시되고 발행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밀한 검토’ 요구사항도 잠재적으로 복잡하며 Leisenring 위원은 항상 적용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Leisenring 위원은 또한 비파생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는 데 반대한다. 이러한 반대는 주로 상각후원가를 충족하는지의 두 가지 기준이 적용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비파생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을 내재시키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파생상품은 내재되어 있는지 독립적인지에 상관없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며 분리 요구사항이 그러한 회계처리를 가져 올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상각후원가에 대한 기준이 의도된 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파생상품이 내재된 금융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므로 그렇게 우려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 DO10
  • Leisenring 위원은 현재 위기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될 때 가장 유의적인 손실의 일부가 발생하였던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한 결론은 현재 환경에 대응되지 않는다. 이 접근법은 또한 재무성 증권을 포함하여 활발히 거래되는 채무상품도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가능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문단 DO11
  • IASB는 개념체계(주67)에 따라 결정에 중립적이어야 하며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립적 정보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상품IFRS 9는 자유로운 선택, 경영진의 의도와 행위에 기초하여 정보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접근법에 따른 보고는 중립적 정보를 산출하지 못할 것이며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 (주67)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DO12
  • IASB는 문단 BC4.20에서 사업모형에 기초한 회계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업모형의 선택이 경영진의 선택이 아니라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단기매매항목, 공정가치선택권, 사업모형의 목적은 모두 자유로운 선택이다.
문단 DO13
  • 선택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재측정의 결과를 당기손익 외에 보고하는 분류도 자유로운 선택이다.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보고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Leisenring 위원은 일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 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회계는 자유로운 선택이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표시가 제한된 상황에서 더 나은 이유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증권이 매각되는 경우에 어떠한 실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ed)'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론은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수취한 배당금을 당기손익에 보고해야 한다는 IASB의 결론과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을 ‘재순환’시키는 한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문단 DO14
  • Leisenring 위원은 사업모형이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데 관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본다. 만약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얻고자 한다면 같은 거래, 권리, 의무는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IFRS9의 적용 결과는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
문단 DO15
  • 신용위기로 인해 금융상품 회계의 과감한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Leisenring 위원이 제안한 방법이 더 낫고 유의적인 개선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변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 왔다. 이 최적의 해결방법이 수용가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 지가 Leisenring 위원에게는 명확하지 않다. Leisenring 위원은 현재 상황보다 더 확실하게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는 불가피하게 혼합측정모형을 유지할 것이고 그 결과로 복잡성이 유의적인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다.
문단 DO16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는 목적은 FASB가 발표한 회계기준과의 상호합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Leisenring 위원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가 그러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그 결과 금융상품IFRS 9의 조기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합치를 이루기 위해서 금융상품IFRS 9의 유의적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금융상품IFRS 9를 조기 도입한 경우에는 상호합치를 달성할 때 추가적인 회계변경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금융상품IFRS 9의 조기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의무시행일이 이연되어 여러 해 동안 회계의 비교가능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문단 DO17
  • Leisenring 위원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 외의 이유로 그의 방법이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하지 않다면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에서는 발행자가 보유하는 창출된 대여금,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당기손익에 기록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파생상품이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되는 금융상품에 내재되는 경우에 해당 파생상품은 분리되어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전체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이중 어느 방법이든지 수용 가능할 것이다.

IFRS 9(2009년)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McConnell 위원은 공정가치가 금융자산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측정 속성이라고 본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투자자들은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가 모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종류의 금융자산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McConnell 위원은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의 측정 속성이 다른 하나에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원칙을 정하는 새로운 IFRS에서는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를 모두 사용하여 당기손익과 재무상태를 결정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주요 재무제표에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에 대해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측정 속성이 사용되는 경우에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재무상태표에 명확하게 보여져야 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4.9~BC4.11에서 논의된 것처럼, IASB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 이러한 공시를 채택하지 않았다.
문단 DO2
문단 DO3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 위한 두 기준 (1) 기업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사업모형’)과 (2)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이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 또는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보유라는 경영진의 의도에 기초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조건보다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McConnell 위원은 기업의 사업모형의 목적에 기초한 금융상품IFRS 9의 조건이 경영진의 의도와 어떻게 유의적으로 다른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본다. McConnell 위원은 단기매매항목을 보유하거나 채무상품에 대해 공정가치선택권을 또는 지분상품에 대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을 사용하는 결정이 경영진의 선택인 것처럼 사업모형의 선택도 경영진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문단 BC4.20과 BC4.21에서 IASB는 기업의 사업모형에 기초한 측정 방법의 선택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McConnell 위원은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문단 DO4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는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 투자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한다. McConnell 위원은 일부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 외의 기타포괄손익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가 자유로운 선택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표시를 위한 조건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IASB는 그러한 증권이 매각되는 경우에 어떠한 실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한 결론은 이러한 투자로 수취한 배당금을 당기손익에 보고하도록 하는 IASB의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한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을 ‘재분류’하는 한 형태를 나타낸다.
문단 DO5
  • 또한 McConnell 위원은 계약상 연계된 투자(트랑슈)에 대한 ‘세밀한 검토’ 지침이 상각후원가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 즉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대한 예외라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업은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세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특성과 기초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와 관련된 신용위험을 검토하여야 한다. McConnell 위원은 이 규정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복잡성을 늘리며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고 본다. 또한 기업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만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구조화 투자기구의 존속 기간에 걸친 신용위험에 대한 상대적 익스포저의 후속 변동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cConnell 위원은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금을 보유하는 투자와 같이 매우 변동성이 큰 투자가 상각후원가로 보고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IFRS 9의 의무시행일과 전환 공시(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7의 개정)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문단 DO2
문단 DO3
  • McConnell 위원은 변경된 공시가 유용하다고 보지만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보지는 않는다. McConnell 위원은 비교 재무제표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비교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기간별로 비교가능하다면, 비교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회사의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에 발생하는 회계변경을 좀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문단 DO4
  • McConnell 위원은 최초 적용일을 확정일로 정의해야 한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한다. 확정일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개별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위해 최초 인식시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는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 특히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재분류가 관련된 금융상품 집합의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기(그리고 요구되기) 때문에 재분류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최초 적용일을 확정일로 하지 않는 경우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문단 DO5
  • McConnell 위원은 최초 적용일을 기업이 이 IFRS를 최초 적용하는 날로 정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는 최초 적용일을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표시하는 가장 이른 보고기간의 기초 시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최초 적용일을 이렇게 정함으로써 기업들이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정보를 모을 수 있고 여전히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른 외부 재무보고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McConnell 위원은 이러한 재무제표가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고되기 전의 비교 기간에 금융상품IFRS 9를 적용할 때 사후판단을 사용할 유의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 McConnell 위원은 기업이 비교 기간(또는 복수의 비교 기간)의 추가 요구사항들에 따라 재무보고 정보를 준비하는 데 원가가 소요되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최초 적용일이 지나기 전에 금융상품IFRS 9에 따른 정보를 모으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재무제표작성자들 중 일부의 우려를 해소한다고 본다.
문단 DO6
  • McConnell 위원은 최초 적용일을 표시되는 가장 이른 보고기간의 기초 시점으로 정하면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발표가 최소 1년이나 그 이상 지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국가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기업들이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둘 이상의 비교 기간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IFRS 9의 의무시행일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발생한다. 또 McConnell 위원은 기업들이 비교 기간(또는 복수의 비교 기간)의 추가 요구사항들에 따라 재무보고 정보를 준비하는 데 원가가 소요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McConnell 위원은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 이용자의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 한다고 본다.

2013년 11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3년)']에 대한 Patrick Finnegan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문단 DO2
문단 DO3
문단 DO4
  • Finnegan 위원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려한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매크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과제를 IASB가 완성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들이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대안들을 다루게 되는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Finnegan 위원은 이러한 결과가 적시에 회계처리를 단순하게 개선하겠다는 IASB의 명시적인 목표와 상충된다고 믿는다.
문단 DO5
  • Finnegan 위원은 새로운 포괄적인 기준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최초의 목표를 고려할 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IASB의 당초 목표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류와 측정, 손상 및 위험회피회계를 다루는 세 단계를 완성하는 과정은 보험계약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과제와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많은 복잡하고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로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경험에 비춰볼 때 Finnegan 위원은 세 단계를 모두 다루는 새로운 IFRS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들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비용과 복잡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는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DO6
  • Finnegan 위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새롭게 검토한 주된 이유는 US GAAP과 회계처리의 상호합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IASB와 FASB는 여전히 손상뿐만 아니라 분류와 측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Finnegan 위원은 분류와 측정 모형이 완성되었을 때 보고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의 적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그러한 기업들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재무제표이용자들에는 분석 및 재무제표의 사용에서 추가적인 복잡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7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4년)']에 대한 Stephen Cooper 위원과 Jan Engström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제한된 개정 때문에 금융상품 [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발표를 반대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신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 (1) 이 추가 측정범주는 불필요하게 금융상품 보고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가정한 서로 다른 사업모형 간 구분이 불명확하고 회계처리의 차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3) 재무제표에 보험계약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일부) 자산에 대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가 필요하지 않다.
문단 DO2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복잡성의 증가

문단 DO3
문단 DO4
  •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상각후원가를 재무보고를 위한 가장 적절한 측정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측정속성을 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공정가치가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이들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가 상각후원가 정보와 공정가치 정보를 혼란스럽게 뒤섞어 재무제표가 좀 더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고 본다. 이들은 많은 경우에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로 적절하게 측정하고 보고하는 자산에 대한 중요한 추가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공정가치 정보는 (비록 두드러지고 명확한 공시일지라도) 주석에서 보충정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모형’은 구분되는 사업모형이 아니다.

문단 DO5
  • 이러한 개정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나 당기손익-공정가치를 충족하는 채무상품의 회계처리를 정당화하는 구분되는 사업모형이 있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채무상품을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 외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유가 매우 다양할 수 있는 반면, 구분된 사업모형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러한 이유가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정당화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기회가 생기는 경우 매도와 재투자로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모형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B4.1.4C의 사례 5 참조).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부수적이며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금융자산에 필요하다.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과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 구분이며 매우 다른 회계처리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문단 DO6
  •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공정가치가 진실로 가장 적절한 측정기준이라면 그 공정가치 변동은 전반적인 성과의 평가에 목적 적합하고 당기손익에 표시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채무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리한다면 상각후원가 측정 이자수익, 기대신용손실, 실현된 가치변동만을 당기손익에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활동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의 사용은 기업들에게 단순히 자산의 선택적 매도를 통해 당기손익을 관리하는 유의적인 재량권을 부여한다.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면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며, 세분화가 성과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들이 특정 요소(예: 이자수익)를 강조하기 위해 공정가치 손익을 세분화할 수 있다고 본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는 보험계약 회계처리의 개선을 달성하지 않는다.

문단 DO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하기로 한 IASB의 결정은 보험계약 부채의 일부 변동(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계약 부채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로 한 보험계약 과제의 잠정결정과 관련이 있다.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보험계약 부채에 대응하는 (일부)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보험계약에 기타포괄손익을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보험회계의 투명성이 부족하게 되며, 금융자산의 매도로 손익의 선택적 실현을 통해 이익조정의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고 이러한 활동에 관여한 기업의 성과를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보험계약 부채의 일부 변동에 기타포괄손익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하게 되면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에 따른다면 개선될, 보험계약의 발행에 관여하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9에 대한 Anthony T Cope, James J Leisenring 및 Warren McGregor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Cope 위원, Leisenring 위원, McGregor 위원은 이 기준서의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2
  • Leisenring 위원은 제거, 자산의 손상, 위험회피회계에서 장부금액 조정의 채택에 관한 결론 중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발표에 반대한다.
문단 DO3
  • 이 기준서의 문단 30, 31(현재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3.2.16과 3.2.17)은 양도자의 자산에 대해 지속적 관여의 정도까지 수취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Leisenring 위원은 그러한 회계처리의 결과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을 인식하게 되고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채를 기록하게 된다고 본다. 또 이 기준서는 선도계약, 풋옵션, 콜옵션 그리고 발생되는 보증을 인식하지 못하며, 대신에 그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결과로 가공의 ‘차입’을 기록하게 된다. 채택된 지속적 관여 접근법에 따른 그 밖의 영향들이 더 있다. 양도자의 경우 동일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두 기업이 단지 한 기업의 경우 양도 금융자산을 소유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매우 다른 회계처리 결과가 초래된다. 또 인식된 ‘차입’은 다른 대여금처럼 회계처리되지 않으므로 이자비용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안된 접근법을 시행하여 제거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경우에 제거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다른 비슷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측정과 표시의 기준을 따르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제거 거래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지 않는다. 양수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접근법으로 인해 비슷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게 된다. 제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양도 거래에서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해당 금융상품을 같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로 취득하는 금융상품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측정하게 된다.
문단 DO4
  • 또한 Leisenring 위원은 개별적인 검토에서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자산을 그 자산과 비슷한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손상을 검토하는 문단 64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하나의 자산을 보유하는지 하나 이상의 비슷한 자산을 보유하는지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산들은 개별적으로 손상검토한 자산인지의 여부와 손상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를 보기 위해 두 기업이 하나의 대여금을 각각 50%씩 보유한다고 하자. 두 기업 모두 대여금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더라도 두 기업 중 한 기업이 비슷한 다른 대여금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은 그 대여금에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다른 기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익스포저에 대해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Leisenring 위원은 문단 BC115의 논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문단 DO5
  • 또 Leisenring 위원은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로 인식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 조정을 허용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 문단 98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기록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항상 조정하게 되어 그 금액이 공정가치와 다르게 된다. 또 장부금액조정법이 선택적으로 채택되는 경우에 유형자산IAS 16의 정의와 그 기준서의 문단 16에서 기술하고 있는 원가와 다른 금액으로 자산을 기록하게 된다. 파생상품을 자산을 취득하는 원가의 일부로서 여긴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유형자산IAS 16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Leisenring 위원은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의 축소를 목표로 하였던 개선작업의 결과로서 이러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러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에 따른 비교가능성의 저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필요하다.
문단 DO6
  • 또한 Leisenring 위원은 문단 AG71 (주68)의 적용지침과 특히 문단 BC98에 포함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시장에서 발생한 계약의 공정가치를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시장을 참조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래가 발생한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 그 계약의 공정가치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그 가격 변동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서로 다른 시장을 참조하는 데에는 IASB가 제기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Leisenring 위원은 거래가 다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는 없다고 본다.
  • (주68)2011년 5월에 발표된 공정가치 측정IFRS 13 ‘공정가치 측정’은 현재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문단 DO7
  • Cope 위원은 문단 64에 동의하지 않으며 문단 DO4에 기술된 대여금 손상에 대한 Leisenring 위원의 분석과 결론에 동의한다. 그는 신중한 분석의 결과 손상되지 않았다고 결정된 대여금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경우 손상된 것처럼 회계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문단 DO8
  • 또한 Cope 위원은 문단 98에 동의하지 않으며 특히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로 인식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회계에 사용되는 장부금액 조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관점에서는, IASB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 즉 장부금액 조정을 적용하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을 유지하는 대안, 2002년 6월 공개초안 (주69)에서 제안된 것처럼 장부금액 조정을 금지하는 대안 및 선택 적용을 허용하는 대안 중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Cope 위원은 최선의 대안은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것처럼 장부금액 조정을 금지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의견에 따르면 장부금액 조정은 자산과 부채를 적절하지 못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주69)금융상품: 표시IAS 32 ‘금융상품: 표시와 공시’ 및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
문단 DO9
  • Cope 위원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을 증가시키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본다. IASB의 결정에 따라 특정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과 그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 사이에 주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비교가능성의 저하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적절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단 DO10
  • 또한 Cope 위원은 미국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US GAAP과의 큰 차이조정을 없애기 위하여 장부금액 조정을 채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Cope 위원은 미국시장에 등록되고 IFRS를 준수하는 기업과 미국시장에 등록되지 않고 IFRS를 준수하는 기업 간에 차이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문단 DO11
  • McGregor 위원은 문단 98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의 문단 DO5문단 DO8~DO10에 기술된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의 분석과 결론에 동의한다.
문단 DO12
  • 또한 McGregor 위원은 특정 자산의 손상에 관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반대한다.
문단 DO13
  • McGregor 위원은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의 손상을 다루는 문단 67과 문단 69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 문단에서는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그러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과거에 인식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되지 않는다. McGregor 위원은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30에 기술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할 수 없도록 하는 IASB의 논거가 ‘공정가치의 상승 중에서 손상차손의 환입액을 구분해 내는 적절한 방법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논거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당초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McGregor 위원은 공정가치의 하락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손상차손인지 자본에 직접 인식해야 하는 가치의 하락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유의적으로 주관적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심지어 보고되는 당기손익을 기업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본다.
문단 DO14
  • McGregor 위원은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준서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변경은 IASB의 기준서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문단 DO13에 기술된 우려를 해소하려면, 지금으로서는 기준서에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의 경우에 원가 이하의 공정가치 변동을 모두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원가 이상의 변동은 모두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그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변동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더 이상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차손과 그와 다른 가치의 변동을 구분하는 문제(손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이 접근법은 유형자산IAS 16 및 무형자산IAS 38과 일관된다.
문단 DO15
  • McGregor 위원은 이 기준서의 문단 106과 이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1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문단 27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106에서는 제거규정을 금융자산에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문단 27 (주70)에서는 IFRS 최초채택기업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3년 개정)의 제거규정을 전진적으로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에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McGregor 위원은 기존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적용기업은 제거규정을 금융자산에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채택기업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제거규정을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기존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적용기업의 경우에 개정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르면 제거되지 않았을 금융자산을 최초 제정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제거하였을 수도 있으며, 최초채택기업이 개정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르면 제거되지 않았을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를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제거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금액은 유의적일 것이다. 이러한 금액을 인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목적 적합한 정보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재무제표이용자가 적절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될 것이다.
  • (주70)2008년 11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개정의 결과, 문단 27은 문단 B2로 변경되었다.

2005년 6월에 발표된 IAS 39의 공정가치선택권에 관한 개정에 대한 Mary E Barth, Robert P Garnett 및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Barth 위원, Garnett 위원 및 Whittington 위원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공정가치선택권에 대한 개정에 반대한다. 이들의 소수의견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문단 DO2
  • 이들 위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2003년 12월에 완성할 때 IASB는 감독기구가 공정가치선택권에 대해 표명한 우려를 이미 고려하였다고 본다. 그 당시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을 모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실무 적용이 간편해지고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준다는 장점이 그러한 우려보다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결론을 재고하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외부검토의견에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2003년 12월 개정)의 공정가치선택권을 이번에 개정되는 공정가치선택권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문단 DO3
  • 이들 위원들은 개정으로 인해 일련의 복잡한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본다. 개정되지 않았다면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경과규정도 이에 포함된다. 2003년 12월 개정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포함된 좀 더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정가치선택권과 사실상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많은 경우 재무제표작성자들에게 상당한 원가가 들 것이다. 이들 위원들은 개정에 포함된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문단 DO4
  • 또한 이들 위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문단 9(2)(가)(현재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4.1.5와 4.2.2(1))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서로 다른 측정속성에서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불규칙적인 변동성이 2003년 12월 개정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보다 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서로 상쇄되는 금융상품 중 하나의 금융상품이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지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문단 9(2)(가), 9(2)(나)와 문단 11A(현재 금융상품IFRS 9의 문단 4.1.5, 4.2.2, 4.3.5)에서의 경우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었던 최초 조건의 유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치 지정은 후속 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위원들은 최초 지정시 조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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