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01 · 2018-06-03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시 적용 유효이자율

질의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함.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 할 때 변경된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는 이유는?

회신

□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됐지만, 제거하지 않은 경우는 회계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관점임

ㅇ 따라서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동일하게 유지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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