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67 · 2021-01-12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영업손익 분류

K-IFRS 제1001호

질의

배기업은 제조업, 종속기업은 금융업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금융수익(종속기업의 영업수익)을 영업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배기업의 연결실체 관점에서 주된 영업이 복수로 식별될 수 있으며,
ㅇ 연결실체 관점에서 해당 금융수익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금융수익을 영업수익에 포함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한국회계기준원, 2013.2.18.)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Q&A
Q3. 영업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이 복수가 될 수 있습니까?
☞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위에서 예시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시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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