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단 BC1
- IASB가 2003년에 IAS 2를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2001년 7월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2를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적용범위
역사적원가제도의 언급
문단 BC4
- 개정 전 IAS 2의 목적과 적용범위에서 ‘역사적원가제도하의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언급되었다. 일부는 이와 같은 문구를 단지 역사적원가제도에서만 기준서가 적용되고, 다른 측정기준(예: 공정가치)의 적용선택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문단 BC5
- IASB는 이와 같은 문구가 선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기준서가 일관성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서에서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 이 기준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역사적원가제도의 맥락에서’ 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중개기업의 재고자산
문단 BC6
- 공개초안은 농수산물(및 임산물)과 광물광석의 비생산자 재고자산이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기준서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다음의 이유로 적용 면제에 동의하지 않았다.
- (1) 중개기업의 모든 형태의 재고자산에 적용이 면제되어야 한다.
- (2) 중개기업의 경우 순실현가능가치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보다 시가평가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관행이다.
- (3) IAS 2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지침은 중개기업 재고자산의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
문단 BC7
- IASB는 이러한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재고자산의 측정에는 이 기준서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1) 농수산물과 임산물, 수확 후의 수확물, 광물자원과 광산물의 생산자가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개정 전 IAS 2와 동일)
- (2)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되는 경우
문단 BC8
- 또한 IASB는 재고자산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은 그러한 적용 면제가 허용되는 재고자산의 측정 속성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1) 과 (2) 에서 적절한 처리가 되도록, 재고자산으로 인식된 금액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개기업은 가격의 변동과 거래 차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므로 IASB는 이러한 사항이 특히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경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단위원가 결정방법
문단 BC9
- 개정 전 IAS 2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1호(SIC 1) ‘재고자산에 대한 서로 다른 원가결정방법의 일관성(Consistency-Different Cost Formulas for Inventories)’을 통합하면서 선입선출법(FIFO)이나 가중평균법(표준적 회계처리방법) 그리고 후입선출법(LIFO)(대안적 회계처리방법)간의 선택이 허용되었다. IASB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대안적 회계처리방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0
-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 중 가장 최근의 품목이 우선 판매된 것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재고자산에 남아있는 품목은 가장 오래된 것처럼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실제의 재고자산흐름을 신뢰성있게 표시하지 않는다.
문단 BC11
- 후입선출법은 전통적인 회계 모형에서 인식되었던 결함(과거의 가격에 관련지어 매출원가를 측정하고 반면에 매출은 현행 가격으로 측정함)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이다. 후입선출법은 비현실적인 원가 흐름을 가정하여 그러한 결함을 해결하려하고 있다.
문단 BC12
- 재무보고에서 후입선출법은 매출총이익을 결정할 때에 가장 최근의 가격을 적용한 매출원가가 수익에서 차감되도록 하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사용된다. 후입선출법은 인상된(인하된) 가격이 판매된 재고자산의 대체원가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익을 감소시킨다(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가장 최근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가격과 당기 말 현행대체원가와의 관계에 좌우된다. 따라서 후입선출법은 가격변동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정확히 체계적인 방식은 아니다.
문단 BC13
-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면 재고자산의 최근 원가 수준과 거의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도 후입선출법은 손익을 왜곡할 수 있는데, 특히 재고자산이 대폭 줄어 ‘오래 유지되어 온’ 재고자산 ‘층’이 사용된 것으로 가정할 때 그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교적 새로운 재고자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문단 BC14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후입선출법이 가격변동 효과로 인한 손익을 부분적으로나마 조정해주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의 사용은 특정 환경에서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대차대조표 목적의 재고자산 측정과 일관성이 없는 기간 손익을 측정하게 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5
-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석유와 가스 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는 재고자산 수준이 안전재고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종종 최소한 90일의 매출분에 상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산업에서 안전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운전자본이라기 보다는 장기성 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의 사용이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더욱 잘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16
- IASB는 이와 같은 안전재고가 후입선출법 계산상의 역사적 계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문단 BC17
-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예를 들어 석탄 더미, 철 더미나 금속 조각 등을 측정하는 경우(재고 저장소가 ‘위에서 부어서‘ 채워지는 경우)에, 후입선출법이 재고자산의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18
- IASB는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평가는 실제 물량 흐름이 직접원가와 대응하는 직접원가접근법(direct costing approach)을 따르며, 이는 후입선출법과는 다른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9
- IASB는 후입선출법이 재고자산 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후입선출법과 유사하게 재고자산 흐름을 반영하는 특정한 원가결정방법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20
- IASB는 일부 국가에서 후입선출법이 회계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세무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세무상 고려사항이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충분한 개념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며, 특정 국가에서 단지 세법과 세무에서의 이점 때문에 열등한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항은 특정 국가의 세무 당국에 의해 논점이 될 수 있다.
문단 BC21
- IAS 2는 상호대체 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의 사용을 계속적으로 허용한다.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원가
문단 BC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