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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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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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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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 (주1)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1년 7월 공표)를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배경
문단 1
문단 2
- 기업이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할 때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 (주2)를 인식한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 (주2)예를 들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06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에(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문단 3
-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수익을 인식할 때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21~22에 따른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특히 관련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대가를 선수취하여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하는 상황을 다뤘다. 해석위원회는 이 회계논제를 논의하면서 외화로 대가를 선수취하거나 선지급하는 경우가 수익 거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외화로 대가를 선수취하거나 선지급했을 때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적용
문단 한4.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해석서는 같은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률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4
- 이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인식하기 전에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할 때의 외화 거래(또는 그 일부)에 적용한다.
문단 5
- 이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최초에 인식할 때 다음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⑴ 공정가치
- ⑵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에 인식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의 지급 또는 수취 대가의 공정가치(예를 들어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영업권의 측정)
문단 6
- 다음에 대해서는 이 해석서를 적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⑴ 법인세
- ⑵ 기업이 발행하는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 또는 기업이 보유하는 재보험계약
회계논제
문단 7
- 이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룬다.
결론
문단 8
-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21~22에 따라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다.
문단 9
-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한다.
시행일
문단 A1
- 이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규정
문단 A2
- 최초 적용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 해석서를 적용한다.
- ⑴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하는 방법
- ⑵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비용, 수익으로서 다음의 두 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날 이후 인식한 것 모두에 대해 전진 적용하는 방법
- ㈎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
- ㈏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서 비교정보로 표시하는 과거 보고기간의 시작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의 제정(2017. 2. 2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정석우, 한봉희
사례 1: 단일 유형자산 항목 매입을 위해 한번만 선지급하는 경우
문단 IE2
- 기업 A는 20X1년 3월 1일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를 매입하는 계약을 공급자와 체결하였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기업 A는 20X1년 4월 1일에 공급자에게 고정 매입가격 FC1,000을 지급한다. 기업 A는 20X1년 4월 15일에 기계를 인수한다.
문단 IE3
- 기업 A는 20X1년 4월 1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FC1,000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비화폐성자산을 인식한다.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23⑵에 따라 기업 A는 그 비화폐성자산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문단 IE4
- 기업 A는 20X1년 4월 15일에 기계를 인수한다. 비화폐성자산은 제거하고 기계는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기업 A는 기계의 최초 인식 시 거래일, 즉 20X1년 4월 1일(비화폐성자산의 최초 인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계의 원가를 인식한다.
사례 2: 단일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문단 IE5
- 기업 B는 20X2년 6월 1일에 재화를 20X2년 9월 1일에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하였다. 총 고정 계약가격은 FC100이고, 이 중 FC40은 지급기일인 20X2년 8월 1일에 수취하였으며 나머지는 20X2년 9월 30일에 지급될 것이다.
문단 IE6
- 기업 B는 20X2년 8월 1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FC40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비화폐성계약부채를 인식한다.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23⑵에 따라 기업 B는 그 비화폐성부채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문단 IE7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문단 31에 따라 기업 B는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날인 20X2년 9월 1일에 수익을 인식한다.
문단 IE8
- 기업 B는 선수취 대가 FC40과 관련된 수익의 거래일을 20X2년 8월 1일로 결정한다.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22에 따라 기업 B는 나머지 수익의 거래일을 20X2년 9월 1일로 결정한다.
문단 IE9
- 기업 B는 20X2년 9월 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⑴ 계약부채 FC40을 제거하고 20X2년 8월 1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 ⑵ 수익 FC60과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20X2년 9월 1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문단 IE10
- 20X2년 9월 1일에 인식한 채권 FC60은 화폐성항목이다. 기업 B는 그 채권이 결제될 때까지 채권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한다.
사례 3: 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문단 IE11
- 기업 C는 20X3년 5월 1일에 용역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제공자는 기업 C에게 20X3년 7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균등하게 용역을 제공한다. 계약에 따르면 기업 C는 20X3년 6월 15일에 FC200을, 20X3년 12월 31일에 FC4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업 C는 이 계약에서 20X3년 6월 15일 지급액 FC200은 20X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용역과 관련되고, 20X3년 12월 31일 지급액 FC400은 20X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용역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IE12
- 기업 C는 20X3년 6월 15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FC200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비화폐성자산을 인식한다.
문단 IE13
- 기업 C는 20X3년 7월 1일부터 20X3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제공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때 비화폐성자산을 제거하고 비용 FC2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 C는 선지급 대가 FC200과 관련된 비용의 거래일을 20X3년 6월 15일(비화폐성자산의 최초 인식일)로 결정한다.
문단 IE14
- 기업 C는 20X3년 9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제공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원칙적으로 거래일은 20X3년 9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의 날이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면 기업 C는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22에 허용된 바와 같이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기업 C는 매달 비용 FC100(FC400÷4)을 20X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할 수 있다.
문단 IE15
- 기업 C는 20X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용을 인식할 때 이에 상응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인식한다. 이 부채는 화폐성항목이다. 기업 C는 그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부채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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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문단 BC1
- 이 결론도출근거는 해석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고려한 사항들을 요약한다.
배경
문단 BC2
- 해석위원회는 수익을 인식할 때 환율변동효과IAS 21문단 21~22에 따라 적용할 환율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 질의에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수취하는 상황을 다뤘다. 환율변동효과IAS 21은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문단 BC3
- 해석위원회는 이 질의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받은 피드백에서 다음 사항을 파악하였다.
- ⑴ 이 회계논제가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건설업에 영향을 미친다.
- ⑵ 다양한 보고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수익을 인식할 때 대가를 선수취하는 날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수익을 인식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기업이 있다.
문단 BC4
- 이 회계논제를 다루기 위하여 해석위원회는 2015년 10월에 외부의견조회를 위한 해석서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45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를 개발하는 데에 외부검토의견서를 고려하였다.
적용범위
수익 거래 외의 외화 거래
문단 BC5
- 해석위원회가 받은 질의는 특히 수익 거래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해석위원회는 이 회계논제를 논의하면서 대가가 외화로 표시되고 선지급되거나 선수취되는 다른 거래에서도 유사한 질의가 생긴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⑴ 유형자산의 매입 및 매도
- ⑵ 무형자산의 매입 및 매도
- ⑶ 투자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 ⑷ 재고자산의 매입
- ⑸ 용역의 매입
- ⑹ 리스계약의 체결
- ⑺ 정부보조금의 수취
문단 BC6
-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환율변동효과IAS 21을 외화 수익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외화 거래에 적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의 외화 거래(또는 그 일부)에 이 해석서가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체로 해석위원회가 제안한 적용범위를 지지하였다.
법인세와 보험계약
문단 BC7
- 해석위원회는 법인세, 기업이 발행하는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 또는 기업이 보유하는 재보험계약에는 이 해석서를 적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8
- 해석위원회는 이연법인세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복잡성으로 법인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비슷하게 해석위원회는 보험계약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IASB의 보험계약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나오는 보험계약 기준서를 적용하기 전에 회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주3)
- (주3)IASB는 2017년 5월에 보험계약IFRS 17을 공표함으로써 보험과제를 완료하였다. 환율변동효과IAS 21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집합은 화폐성항목으로 처리한다.
비현금 대가
문단 BC9
- 선지급·선수취 대가가 외화로 표시되지만 현금 외의 형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공정가치가 외화로 산정되는 지분상품 또는 재고항목을 수취하는 경우이다.
문단 BC10
- 환율변동효과IAS 21은 현금 및 비현금 외화 거래에 모두 적용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를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하는 현금 및 비현금 거래에 모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래
문단 BC11
- 환율변동효과IAS 21문단 23⑶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이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외화 거래에는 이 해석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12
- 해석위원회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이 이 해석서에서 정하는 거래일이 아닌 다른 날의 지급 또는 수취 대가의 공정가치로 최초에 측정되는 외화 거래에도 이 해석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최초 인식할 때 자산, 비용, 수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 측정일이 거래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
문단 BC13
-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면 그 결과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가 인식된다. 그러나 선지급이나 선수취 결과 비화폐성자산·부채 대신에 화폐성자산·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단 BC14
- 환율변동효과IAS 21문단 28~29에 따르면 자산이나 부채가 화폐성항목일 때 그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일과 결제일 사이에 환율이 변동된 경우에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에 대한 질의는 대가의 선지급·선수취 결과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가 발생할 때에만 생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15
-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자산이나 부채가 발생할 때 그것이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의견제출자는 일부 거래의 경우 그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문단 BC16
- 이 요청사항을 고려하면서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가 어떤 항목이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지는 않는다는 데 주목하였다(이러한 요구사항은 이미 환율변동효과IAS 21에 있다). 이 해석서는 단지 특정 거래에 적용할 환율을 명확히 한다. 해석위원회는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의 정의에 대한 적용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이 해석서의 범위 밖이라고 결정하였다.
문단 BC17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어떤 항목이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 결정하는 데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 (주4)에 어떤 항목이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주4)이 결론도출근거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⑴환율변동효과IAS 21문단 16
- ⑵금융상품: 표시IAS 32문단 AG11
- ⑶개념체계 문단 4.17
결론
거래일
문단 BC18
- 환율변동효과IAS 21문단 22에서는 외화 거래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을 ‘IFRS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로 정의한다.
문단 BC19
- 해석위원회는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을 식별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⑴ ‘단일 거래‘ 접근법-대가의 수취나 지급과 재화나 용역의 이전은 모두 동일한 거래의 일부로 본다. 따라서 거래일은 거래의 첫 번째 요소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날로 결정한다.
- ⑵ ‘복수 거래’ 접근법-대가의 수취나 지급은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별도의 거래로 본다. 관련 기준서에 따라 인식 요건을 처음 충족할 때 각각 거래일을 결정한다.
문단 BC20
- 단일 거래 접근법은 매입 및 매도가 교환거래를 나타내고 지급과 재화나 용역의 이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이라는 개념과 일관된다. 따라서 인식할 거래의 첫 번째 요소가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라면, 이에 따라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인식하기 위한 거래일을 결정할 것이다.
문단 BC21
- 복수 거래 접근법은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대가의 수취나 지급을 두 개의 별도 거래로 다룬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거래일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시기와는 상관없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인식일과 같게 될 것이다.
문단 BC22
- 해석위원회는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단일 거래 접근법이 환율변동효과IAS 21을 더 적절히 해석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⑴ 기업이 대가를 선수취하거나 선지급한 만큼은 그 거래에 대해 일반적으로 더 이상 외환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된다. 기업은 외화로 선수취한 후에 외화 대가를 보유하여 외환위험에 노출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이 외화로 선지급한 후에는 그 금액에 대해 더 이상 외환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 ⑵ (비화폐성부채의 인식에 반영된) 이행 의무와 (수익이 발생하게 하는) 후속적인 그 의무 이행은 상호의존적이고 동일한 거래의 일부이다.
- ⑶ (비화폐성자산의 인식에 반영된) 자산,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와 그 자산, 재화나 용역의 수취는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
- ⑷환율변동효과IAS 21문단 23⑵에 따른 비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부채의 회계처리와 일치한다. 그러한 항목의 환산금액을 후속적으로 다시 환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BC23
- 더욱이 환율변동효과IAS 21문단 22를 고려하면서 해석위원회는 거래가 기준서에 따라 인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재무제표에 일정한 가치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개념체계 문단 4.46에 ‘실무에서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음을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거래를 재무제표에 일정한 가치로 처음 인식하는 날이 거래일로 결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하면 그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일이 거래일이다.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의 최초 인식일은 일반적으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날이다.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문단 BC24
- 대가의 일부만 선수취하거나 선지급하는 경우 거래의 일부만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로 최초 인식한다. 이 경우 이 해석서를 적용하면 기업은 관련 자산, 비용, 수익 중 그 대가가 선수취 또는 선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거래일을 결정한다. 후속적으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있는 경우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래일은 기업이 그 후속 선수취나 선지급을 인식하는 날이 된다. 이에 상응하여 대가의 일부를 후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래일은 적용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에 그 자산, 비용, 수익의 해당 부분을 최초 인식하는 날이 된다.
문단 BC25
- 해석위원회는 이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한 외화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이 외환 위험이 없지만 아직 지급하거나 수취하지 않은 대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환 위험에 노출됨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내재파생상품
문단 BC26
-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가 계약 개시시점에 분리해야하는 내재파생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환율변동효과IAS 21문단 24에 따라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 이외의 관련된 다른 기준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에 대해서 환율변동효과IAS 21이나 이 해석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계약 개시시점에 분리해야하는 내재파생상품이 있는지를 먼저 평가한다.
문단 BC27
- 나아가 해석위원회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다른 외화 거래와 마찬가지로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있으면 외화로 표시된 나머지 주계약에 이 해석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적용사례
문단 BC28
-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거래에 이 해석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하는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사례가 다른 기준서를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사례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 표시와의 상호작용
문단 BC29
-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와 화폐성항목의 결제 또는 재환산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표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다. 이 외환차이는 환율변동효과IAS 21문단 28~29에 따라 발생한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C30
- 해석위원회는 외환차이의 당기손익 표시는 이 해석서에서 다루는 회계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해석서가 오로지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만 다루기 때문이다.
경과규정
문단 BC31
-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의 소급적용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특히 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외화 거래).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최초 적용 시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 전이나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비교정보로 표시하는 과거 보고기간의 시작일 전에 인식한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기업이 소급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2
최초채택기업
문단 BC33
- 해석위원회는 IFRS 최초채택기업도 소급 적용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최초채택기업에게 IFRS 전환일 전에 최초 인식한 자산, 비용, 수익에 대해 이 해석서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해석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