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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시행일

문단 B1
  •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 규정

문단 B2
  • 이 해석서를 처음 적용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해석서를 적용한다.
  • 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 ⑵ 이 해석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기업이 이 경과 규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해석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최초 적용일은 이 해석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이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의 제정(2017. 12. 15.)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영석, 신병일, 이길우, 정석우, 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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