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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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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문단 1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문단 2

이 기준서는 법의 적용대상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준용할 수 있다.

문단 3

이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재무제표

문단 4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문단 5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연도는 신탁약관에 의한 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계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문단 6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문단 7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문단 8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준서의 별첨에 예시된 재무제표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문단 9

각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신탁겸영금융기관명 또는 부동산신탁업자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를 기재한다.

신탁겸영금융기관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문단 10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계정의 자산과 부채의 금액과 구성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신탁계정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11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고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자산

문단 12

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증권, 금전채권,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기타운용자산, 기타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문단 13

현금및예치금, 증권, 금전채권,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기타운용자산은 각각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⑴ 현금및예치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예치금 등으로 한다.

⑵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기타증권 등으로 한다.

⑶ 금전채권은 대출금,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매입어음, 기타금전채권 등으로 한다.

⑷ 파생상품은 선물, 선도, 매수옵션, 스왑 등으로 한다.

⑸ 부동산과 실물자산은 건물, 토지, 농산물, 축산물 등으로 한다.

⑹ 기타운용자산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다.

문단 14

기타자산은 매도증권미수금, 정산미수금, 미수이자, 미수배당금, 고유계정대여금 등을 포함한다.

⑴ 매도증권미수금은 증권 매도 후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⑵ 정산미수금은 일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진 파생상품의 평가이익 중 정산에 의하여 회수될 금액이다.

⑶ 고유계정대여금은 신탁계정이 고유계정에 대여한 금액이다.

부채

문단 15

부채는 금전신탁, 재산신탁, 기타부채 등으로 구분한다.

문단 16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말하며,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⑵ 재산신탁은 금전신탁 이외의 증권의 신탁, 금전채권의 신탁, 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 지상권과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및 무체재산권의 신탁으로 구분한다.

문단 17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수수료미지급금, 미지급신탁이익, 특별유보금 등을 포함한다.

⑴ 매수증권미지급금은 증권 매수 후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⑵ 정산미지급금은 일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진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중 정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⑶ 수수료미지급금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신탁업자, 외부감사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⑷ 미지급신탁이익은 신탁이익 중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⑸ 특별유보금은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다.

손익계산서

문단 18

손익계산서는 신탁계정의 한 회계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이익 포함)을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탁계정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19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한다.

문단 20

손익계산서는 신탁이익과 신탁손실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문단 21

신탁계정의 적정한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본문에 항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문단 22

신탁이익은 예치금이자, 증권이자, 금전채권이자, 증권매매이익, 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이익, 수수료수익, 기타수익 등으로 구분한다. 금전채권이자는 대출금이자, 콜론이자, 환매조건부증권이자 등으로 한다.

문단 23

신탁손실은 금전신탁이익, 재산신탁이익, 증권매매손실, 증권평가손실, 파생상품손실, 수수료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분한다. 재산신탁이익은 증권의 신탁이익, 금전채권의 신탁이익, 동산의 신탁이익, 부동산의 신탁이익, 지상권과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이익 및 무체재산권의 신탁이익으로 구분한다.

최초 인식과 평가

신탁원가

문단 24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금전은 액면금액으로 인식한다.

⑵ 증권, 금전채권, 기타 신탁재산(부동산 신탁재산은 제외)은 인수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인식하되, 액면금액이 없으면 위탁자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⑶ 부동산 신탁재산은 문단39에 따라 인식한다.

취득원가

문단 25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취득한 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산의 평가

문단 26

신탁재산 중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은 신탁이익 또는 신탁손실로 인식한다. 그 밖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B11∼B17에서 정한다.26의2 문단26에 불구하고,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원본보전신탁 제외) 재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신탁계약 종료 시에는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B11∼B17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는 신탁이익 또는 신탁손실로 인식한다.

문단 26의2

문단26에 불구하고,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원본보전신탁 제외) 재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신탁계약 종료 시에는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B11∼B17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는 신탁이익 또는 신탁손실로 인식한다.

주석공시

문단 27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신탁계정의 재무제표가 이 기준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⑵ 신탁금융기관과 신탁의 개요 ⑶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수익인식기준㈏금전채권, 채무증권 등의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처리방법 ⑷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 여부에 따른 신탁계정의 구성내역 ⑸ 중요한 자산·부채의 만기내역 ⑹ 신탁간 편출·입 내역 ⑺ 신탁금융기관과 신탁계정 간의 거래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문단 28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계정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금액과 구성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신탁계정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29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고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자산

문단 30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및 임대주택자산으로 구분하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

부채

문단 31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자본

문단 32

자본은 신탁원본, 신탁잉여금(또는 결손금) 및 신탁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문단 33

신탁원본은 위탁자로부터 신탁으로 인수한 재산을 말한다.

문단 34

신탁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문단 35

신탁원본조정은 선급신탁이익과 기타신탁원본조정으로 구분하며, 선급신탁이익은 신탁 해지 이전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손익계산서

문단 36

손익계산서는 신탁계정의 한 회계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탁계정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37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한다.

문단 38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 매출액 ⑵ 매출원가 ⑶ 매출총손익 ⑷ 판매비와관리비 ⑸ 영업손익 ⑹ 영업외수익 ⑺ 영업외비용 ⑻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⑼ 법인세비용 ⑽ 당기순손익

신탁원가

문단 39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위탁자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위탁자의 장부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신탁원가를 인식한다.

⑴ 위탁자의 취득원가 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⑶인수시점의 공정가치

주석공시

문단 40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신탁계정의 재무제표가 이 기준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⑵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수익인식기준㈏금전채권, 채무증권 등의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처리방법 ⑶ 신탁원본의 조정내역 ⑷ 중요한 자산·부채의 만기내역 ⑸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정 간의 거래

시행일

문단 41

이 기준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41의2 이 기준서의 문단24문단39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41의3 이 기준서의 문단26문단26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단 42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규정

문단 43

문단3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현행기업회계기준을 말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다만, 신탁업자는 선택한 회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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