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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신탁겸영금융기관의 신탁계정

손익계산서

문단 B1

신탁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⑴ 원본 및 이익의 보전의무가 있는 신탁의 신탁이익은 보전이익률에 의해 계산한다.

⑵ 원본보전의무만 있는 신탁의 신탁이익은 신탁기간 중 실적배당률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신탁의 해지 또는 종료시에 신탁기간 중 발생한 신탁이익의 합계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신탁이익의 합계액을 영(0)으로 한다.

⑶ 원본 및 이익의 보전의무가 없는 신탁의 신탁이익은 신탁기간 중 실적배당률에 의해 계산한다.

문단 B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운용․관리․처분에 대한 보수로서 신탁겸영금융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 중에서 비용처리한다.

문단 B3

보전금 수입은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이 원본 또는 보전이익에 미달하여 신탁보수와 특별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고유재산에서 신탁재산으로 수입하는 금액으로 한다.

문단 B4

특별유보금은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탁보수의 취득시기마다 신탁종류별 수탁액의 10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신탁보수에서 동 보수의 100분의 25이상을 적립한다.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유보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 환입으로 처리하며 적립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신탁보수로 처리한다.

문단 B5

채권평가충당금은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 중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자산의 대손에 의한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다.

문단 B6

신탁겸영금융기관은 해당 업종별 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금액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말까지 채권평가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익의 보전이 있는 신탁의 경우 그 적립시기는 매월말 현재 기준으로 한다.

⑴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이익의 보전이 있는 신탁에 한함)⑵“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⑶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⑷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⑸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문단 B7

문단B6에도 불구하고 다음 자산에 대하여는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대한민국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에 대여한 자산 ⑵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 중 콜론과 환매조건부매수 ⑶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산

문단 B8

신탁겸영금융기관은 신탁재산에서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하고 신탁보수를 취득한 후 신탁이익을 배당한다.

최초 인식과 평가

문단 B9

고유재산으로 하는 신탁재산의 가격은 수익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때 이행일의 최종시세에 따른다.

문단 B10

신탁재산간 거래시 신탁재산의 가격은 매각일의 최종시세에 따른다.

문단 B11

문단26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신탁재산은 문단B12∼B17에 따라 평가한다.

문단 B12

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상장주식은 평가일 현재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둘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매매량이 많은 거래소에서 형성된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고 평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해당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문단26에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⑶ 권리락, 배당락, 자본감소, 합병 등의 사유로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은 시가가 형성될 때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⑷ ⑴ ∼⑶의 방법으로 시가계산이 불가능한 주식은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B13

채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상장채권은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계속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기세 포함)가 형성된 경우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⑵ ⑴ 에 해당되는 상장채권 중 평가일에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채권과 ⑴ 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장채권은 ⑶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⑶ 비상장채권은 법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⑷ ⑴ ∼⑶의 방법으로 시가계산이 불가능한 채권은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B14

집합투자증권은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 당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최종가격으로 평가한다.

문단 B15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기업어음(CP)은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로 평가한다.

⑵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표지어음은 발행주체에 따라 동일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금융채 기준수익률로 평가한다.

⑶ ⑴ 과 ⑵ 의 기준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문단 B16

문단B12∼B15에서 규정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문단 B17

문단B12∼B16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존만기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손익계산서

문단 B18

분양, 임대, 처분 등으로 인한 매출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완성건물 또는 완성토지의 분양수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⑵ 미완성건물 또는 미완성토지의 분양수익은 공사완료 이후에 ⑴ 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⑶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⑷ 처분수익은 ⑴ 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⑸ 그 밖의 다른 수익은 ⑴ ∼⑷ 또는 문단3에 따라 인식한다.

문단 B19

매출원가는 분양되거나 처분된 신탁재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문단 B20

공사기간 중 발생한 토지신탁사업 차입금이자비용은 당해 신탁재산의 원가에 가산하며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인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신탁원가

문단 B2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B22

신탁재산은 신탁원본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그 종류에 따라 각각 관련 자산으로 인식한다.

문단 B23

신탁시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사업 소요자금은 부채(예:신탁사업예수금)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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