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23-FSSQA03 · 2024-01-08

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 여부 판단(2) - 종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관련 기준서 문단

1. 현 황

□ A사는 혁신성장・정책펀드 등에 그룹차원에서 공동 출자 및 운용을 추진 중이며, ’23.9월 정책형 펀드(2,700억원 규모)를 조성

□ B사(이하 ‘GP’)은 회사의 73% 자회사로서, 정책형 펀드의 GP*임

  • GP(General Partner) : 펀드 운용사

◦ GP의 주요 경영진(이사회)의 선임・교체, 펀드의 의사결정 권한 등에 연결실체의 영향을 배제하기 곤란

◦ GP는 투자가이드라인 내에서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본 보수(0.4%)와 성과보수(초과수익률의 20%) 등으로 수취

◦ 계약서상 GP의 해임은 외부투자자 단독으로 가능*

  • 계약서 제29조에 따르면 GP의 변경은 ⅰ)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의 총 2/3 이상의 요청과 찬성이 있거나, ⅱ) 주요투자자(집합투자업자 및 그 관계인을 제외한 본 투자신탁의 투자자 중 약정지분비율이 가장 큰 투자자)의 요청과 찬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신탁계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음

2. 질의 사항

[1] 연결실체가 본 펀드에 대하여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는지?

[2]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해임권은 실질적인지?

3. 회신

[1] A사의 펀드의 설계, 거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힘의 보유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며,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2]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GP 해임권이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해임권에 장애요소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6, 7, 10, 11, 12, 14, 15, 17, 18, B15, B17~18, B22~25, B65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15, B17, B18에 따라 투자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 고려사항으로는 투자자가 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승인, ②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하거나 해임, ③ 투자자의 효익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 ④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의 특수 관계자 등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① A사는 GP를 73% 보유하고 있어 GP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 재배치 및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② 다른 당사자가 주요 투자자로서 단독으로 GP를 해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계약 및 법률상의 제약이 없음

③ 본 펀드의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GP는 독립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의 GP 해임권을 고려할 때 회사가 관여하기 곤란한 구조이나, A사가 GP를 73% 보유하므로 A사가 GP를 지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④ GP는 A사의 73% 자회사로서 주요 경영진(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지배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22, B25에 따라 투자자가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만을 고려하며, 문단 B23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이 가진 실질적인 권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①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규, ②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념하게 할 재무적 불이익과 유인책, ③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조건 등 보유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존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① 자본시장법 188조와 동법 시행령 제215조에 따르면 GP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신탁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 펀드의 신탁계약서 제38조에는 GP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당사자의 해임권 행사에 법률적 제한은 없음

②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GP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GP에게 1년 간의 기본보수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재무적 불이익이 권리 행사 가능성을 낮출 정도로 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필요

③ 그 외 권리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조건, 분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 및 운영상의 장애물이나 유인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B사(GP)의 지배회사인 A사가 B사가 운용하는 펀드(구조화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지배력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➀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의 보유 여부

  • K-IFRS 제1112호 문단 B23 ①증권화 기구, ②자산유동화 자금조달, ③일부 투자펀드

□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여부는 K-IFRS 제1110호 문단 7*에 따라 판단

  • ① 힘의 보유, ② 변동이익에 노출, ③ 본인 여부

◦ 다만, K-IFRS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B21에 따라 구조화기업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됨

  •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

➡ 따라서 의결권 이외 요소를 고려하여 힘의 보유, 변동이익에 노출 및 본인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필요

◦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문단 B17에 따라 투자자는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를 보유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등을 고려해야 함

㈀ (계약상 약정) 문단 B52에 따라 계약상 약정에 포함된 분명한 또는 암묵적 의사결정권이 피투자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힘을 결정할 때 관련 활동으로 보아야 함

㈁ (특정한 상황 관련 활동) 문단 B53에 따라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만을 고려

㈂ (암묵적 확약) 문단 B54에 따라 피투자자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장하는 확약은 투자자가 힘을 갖는다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계약서 외 별도의 약정이나 암묵적 의사결정권 및 암묵적 확약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그룹차원에서 펀드의 공동출자 및 운용을 추진하는바, A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A사가 펀드의 목적 및 설계에 관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주요 경영진 등 선임・교체) A사가 GP를 73% 보유하고 있어, A사는 GP의 주요 경영진(이사회 구성원)을 선임, 재배치 및 교체(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소

◦ (GP에 대한 선임·해임권) GP의 관계인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의 총 지분비율은 42.3%이고, 외부투자자1은 다른 당사자 지분의 3분의 2이상을 보유(38.5%)*하여 계약상 주요투자자**에 해당

  • 계약서 제29조 ⅰ)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의 총 지분비율 삼(3)분의 이(2) 이상의 요청과 찬성이 있거나 또는 ⅱ) 주요투자자의 요청과 찬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신탁계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명시

** 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주요투자자”는 외부투자자1로 명시

◦ 외부투자자1은 계약 및 법률상 제약 없이 GP를 해임할 수 있음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움

◦ (GP를 지시할 능력) 계약서에 따르면 GP는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A사가 GP를 73% 보유하고 있음

➡ A사가 GP를 지시할 능력이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주요 경영진과의 특수관계 여부) GP는 A사의 자회사(73%)로서,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A사는 GP 주요 경영진과 특수관계자임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소

➁ 실질적 GP 해임권

□ K-IFRS 제1110호 문단 B15에 따르면, 투자자가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권리 중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리를 언급

◦ 문단 B22에 따르면, 투자자가 힘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때 피투자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만을 고려

◦ 문단 B25에 따르면, 다른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는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 B23에 따라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규, ㈁재무적 불이익과 유인책,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임권이 실질적인 권리인지 결정

㈀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규)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GP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신탁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1. 자본시장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 9.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동 펀드의 신탁계약서 제38조에는 GP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른 당사자의 해임권 행사에 법률적 제한이 없음

➡ 이는 다른 당사자의 GP 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는 요소

㈁ (재무적 불이익과 유인책) 신탁계약서 제38조제4항에 따르면 GP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GP에게 제5항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바, 보수산정방법에 따라 GP에게 지급할 금액은 1년 간의 기본보수 금액에 해당

  • 보수 = 순자산총액 × 보수율1) × Min(1년, 잔여신탁기간)

주: 1) 보수율 = 설정일로부터 4년 이내 1000분의 4, 설정일로부터 4년 이후 1000분의 2

다만, 다른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재무적 불이익이 권리 행사 가능성을 낮출 정도로 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필요

㈂ (권리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조건 등) 투자계약서 등에 따르면 권리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조건, 권리 행사를 허용하는 제도의 부재, 정보 취득 관련 무능력 및 운영상 장애물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는 다른 당사자의 GP 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는 요소

□ 다른 당사자의 GP 해임권이 실질적인지 여부(질의 2)는 A사가 펀드에 대하여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는 지 여부(질의 1)를 판단하는데 주요 요소에 해당

◦ (실질적 GP 해임권) 계약 및 법률상의 제약은 없으며, 재무적 불이익이 권리 행사를 낮출 정도로 유의적인지는 추정하기 곤란

➡ GP 해임권이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해임권에 장애요소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

◦ (힘의 보유) 다른 당사자의 GP 해임권이 실질적이라면 A사는 펀드에 대한 힘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며,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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