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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4-I-KQA009 · 2024-02-15

보험료배분접근법(PAA)에 대한 회계처리

레퍼런스 [2024-I-KQA009] 보험료배분접근법(PAA)에 대한 회계처리

배경 및 질의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531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소화된 보험부채 측정방법인 보험료배분접근법(Premium Allocation Approach, PAA)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보험료배분접근법(PAA)를 적용하는 보험사 중 일부는 개별 계약 건별로 보험수익 및 보험부채를 측정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를 보험계약집합의 보험수익 및 보험부채 금액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 3 즉, 이 회사들은 각 계약 건별로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 인식한 보험료의 합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만기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 계약 건별로 환급액을 차감한 잔여 보험료를 일시에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 4 (질의)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을 인식할 때 적용해야 하는 적절한 회계단위와 수익 인식방법은?

회신

% 5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때의 회계단위는 보험계약집합이다.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262에 따라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매 보험계약서비스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판단근거

%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143에서는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동 기준서 문단 164에 따라 발행한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⑵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⑶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집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7 또한 동 기준서 문단 245에 따르면, 이러한 보험계약집합에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8 한편 동 기준서 문단 53에 따르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할 때 문단 32~52에 따른 일반적인 측정모형과 보험료배분접근법 간에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또는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 9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수익은 동 기준서 문단 B126에 따라 예상보험료 수취액을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 매 보험계약서비스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다만,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으로 배분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을 인식할 때의 원칙적인 회계단위는 보험계약집합이다. 질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개별 보험계약 건별로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견해1) 원칙적인 회계단위인 보험계약집합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계약집합을 회계단위로 규정한 취지, 회계단위에 대한 예외규정 미존재 및 계약 간 상쇄효과에 따라 회계단위에 따라 회계처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견해2) 회사의 시스템 구현 상황에 따라 개별 계약 건별로 회계처리하는 방안도 타당할 수 있다.개별계약단위에서 처리된 결과의 합이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회계처리한 결과와 동일한 경우, 실무적 편의를 고려할 때 개별계약단위로 회계처리한 것이 기준서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시스템 구현 상황에 따라 개별 계약 건별로 회계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부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은 보험계약집합 측정 방법을 간소화한 것일 뿐 보험계약집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부4 같은 기준서 문단 BC516에서는 보험 활동의 특성상 다수의 유사한 계약을 발행함으로써 개별 계약 건별로 내재된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성과를 가장 유용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 부5 견해 2와 같이 개별 계약단위에서 처리된 결과의 합이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회계처리한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회계처리한 결과와 비교해야 한다. 두 결과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을 회계단위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보험활동의 근본적 특성과 일관되지 않아 보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회계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 부6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단위는 보험계약집합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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