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111-06 · 2009-12

법인세

|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법인세 조정의 회계처리 ▪ 관련기준 : IAS 1, IAS 8, IAS 12 ▪ 결정일 : 2009.12.13.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연차재무보고서상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주석에 “전기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조정 관련 세액공제(credit)”를 포함하여 공시함
◦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를 설명한 주석에도 “기타 조정” 및 “전기와 관련된 당기 및 이연법인세 조정”항목이 표시됨
◦ 회사는 또한 동 주석에 따르면 일시적차이와 법인세추정부채(tax accrual)를 재검토하여 그 효과를 연결손익계산서에 순액으로 인식하였다고 공시
□ 이러한 항목은 과거 회계기간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 따른 조정사항에서 발생하며, 법인세 조정사항은 과거기간 과세소득의 확정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재평가, 미지급 법인세의 감소 등에서 발생함
◦ 회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발생한 이자비용은 2009년 손익에 반영
□ 감독당국은 회사의 재무보고와 회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회사가 이러한 세무조사로 인한 조정사항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감독당국은 이러한 조성사항을 전기오류로 처리하여야 할지 회계추정이 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할지 검토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회사와의 논의후 감독당국은 회사가 세무조사에서 발생한 조정사항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데 대해 동의하지 아니함
◦ 감독당국도 회사가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보고기간 후 수년 동안 세무당국의 조사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비용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
◦ 하지만 감독당국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취소(derecognize)로 인한 금액과 세무조사의 종결로 인한 법인세추정부채를 제거할 금액은 IAS 12 문단 79에 따라 별개로 공시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36에 따르면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문단 42에서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재무제표에 비교재무제표 금액을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문단 5에서는 전기오류란 과거기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용가능하거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지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의미함
□ 감독당국은 감독당국의 조사로 인한 조정사항이 회사가 과거 보고기간동안 이용가능한 신뢰성 있는 정보, 예컨대 세법규정, 세무당국의 지침, 예규 등, 등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감독당국이 이 문제를 조사한 결과 다음 사항이 밝혀짐

  • 세무조사 결과 인식한 조정사항은 세법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전가격 이슈와 관련된 사항들로, 세무당국과 협상에 따라 조사결과가 폭넓게 나올 수 있음
  • 세무조사결과로 인해 발생한 조정사항은 세무조사가 수년동안 지속되어왔다고 하더라도 2009년 세무당국과 회사의 협상 및 합의에 의한 것임
  • 2008년말 회사는 그때까지 알려진 세무조사로 인해 알려진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임
  • 미래 회계기간을 세무조사에 포함시키기로한 회계조사 범위 변경은 2008년말에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9년의 이연법인세 조정은 2009년에 발생했음
    □ 감독당국에서는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IAS 12 문단 79의 규정을 고려함
    ◦ 문단 80(2)는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을, (3)은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금액을, (7)은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액 또는 전기이전 감액의 환입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비용을 각각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감독당국은 세무조정사항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