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12.31. ▪ 쟁점분야 : 현금흐름표상 외환손실의 분류 ▪ 관련기준 : IAS 7, IAS 21 ▪ 결정일 : 2010.7.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2008년 중 해외에 소재한 종속기업 2개사를 취득하였으며, A사의 연결현금흐름표에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로 711,008 m.u.의 손실을 인식함
◦ 회사는 해외종속기업의 취득 이전에는 외화표시현금을 보유하지 않았음
◦ A사가 기말에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90,960 m.u.로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의 환율변동효과가 인식된 것으로 보임
□ 감독당국은 공시된 재무제표로부터 회사가 영업손실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조정에서 운전자본의 변동을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현금흐름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현금흐름이 아니라는 IAS 28 문단 7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에 연결현금흐름표 상의 금액과 관련 주석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을 요청
◦ 회사는 연결현금흐름표에 실수로 해외사업에 기인한 환율변동의 효과가 연결현금흐름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 그 결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824,838 m.u로 계상되었어야 하나 19,712 m.u.로 계상되어 805,126 m.u.만큼 과소계상되었으며, 기초 및 기말현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
□ IAS 28 문단 7에 따르면 환율변동으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현금흐름이 아니지만,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기초와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조정하기 위해 현금흐름표에 보고함
◦ 이 금액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며, 그러한 현금흐름을 기말 환율로 보고하였다면 발생하게 될 차이를 포함함
□ IAS 21(환율변동효과) 문단 32에서는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은 화폐성 및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수익과 비용은 해당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음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을 처분하여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기 전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해외사업장의 기초 순자산에 포함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기말환율로 재환산할 때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연결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그러나, 해외사업장의 기초 순자산에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기중 변동금액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금흐름표에 별도로 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