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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51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속성과 정도

| ▪ 회계결산일 : 2012. 4. 30. ▪ 이슈 구분 : 위험 공시 ▪ 관련기준 : IFRS 7 - 금융상품 : 공시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들의 주된 활동은 제한적 상환청구 증권(limited-recourse notes)을 복수 회차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증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투자자산 취득에 활용됨. 각 회차별 증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은 타 회차 증권 발행으로 취득한 자산과 분리하여 담보 목적으로 보유됨
□ 증권 보유자들은 기초 투자자산에 노출되는 위험과 보상을 부담함. 일부 회차의 증권은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신용부도스왑 등을 통해 일부 위험을 회피하였음
□ 이러한 회사들의 주식은 명목금액이며, 주주들은 이익에 참여하지 않음. 제한적 상환청구권증권의 수익률은 기초 투자자산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3개의 회사들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
<회사 1>
□ 각 회차별 증권은 다음 투자자산 분류 중 하나와 연계되어 있음.
• (채권 발행회사의 포트폴리오와 연계된) 총 수익 스왑
• 특별투자펀드
• 대체 투자자산에 대한 헤지펀드
• 자본 연계 스왑
• 인플레이션 또는 이자율 연계 투자자산
□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는 기초 투자자산에 대한 순 노출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위험에 대한 공시는 최소 수준으로서 표준문안을 따르고 있음
◦ 재무제표에서 신용 위험에 대한 공시로서 모든 자산의 신용도에 대해 한 개의 표(회사 수준에서 공시)로 통합하여 나타내고 있음.
◦ 신용위험 관련 질적 공시와 관련해서, 재무제표에는 회사가 신용위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외부서비스업체에 맡기고 있다는 점과, 회사가 제한된 상환요구 구조(limited-recourse structure) 때문에 신용위험에 대한 순 노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회사 2>
□ 회사가 발행한 증권들은 자산담보부증권과 신용·파생상품연계증권의 조합임. 각 발행 회차별로 증권은 회사채, 대여금 및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조합에 의해 보증됨. 증권을 보강하는 금융상품들은 상장 또는 비상장이거나, 회사채와 대여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용부도스왑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명목준거자산(예: 회사채) 포트폴리오와 신용연계되어 있음
◦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제한된 상환요구의 특성상, 원금과 수익의 회수가능성은 기초 금융상품의 성격 및 파생상품 약정을 이행하는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능력에 달려있음
◦ 회사는 증권 보유자에게 궁극적으로 상환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된 투자자산과 파생상품 매각을 통한 수익금에 달려있다고 재무제표에 공시하였음. ‘기타 가격 위험’과 관한 공시에서는 IFRS 7에 명시된 정의는 언급하였으나, 이러한 위험 노출정도가 어떻게 발생하고, 변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음
<회사 3>
□ 회사는 회사채(자산담보부증권)와 총수익스왑, 신용부도스왑 등을 통해 수익을 준거채무의 명목 포트폴리오에 연계시키는 파생상품담보부증권에 투자하였음. 각 회차별로 회사가 발행한 파생상품담보부증권은 파생상품 매입으로 담보됨. 이러한 파생상품의 예로는 회사채와 대여금의 각기 다른 조합들로 구성된 채무증권의 명목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금에 그 가치가 연동되는 총수익스왑 등이 있음
◦ 회사는 발행된 증권의 특정 회차들에 대해 자산스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증권 보유자에게 궁극적으로 상환될 금액은 총수익스왑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과 스왑거래 상대방이 스왑약정하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달려있다고 공시했음
◦ 또한, 회사가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있는 상대방과 거래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음. 회사가 모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단 하나의 상대방과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해 질적공시를 하고 있지 않음. 다만,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및 당기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악화된 사실만을 공시하였음.
◦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파생상품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 등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과거기간과 달라진 내용도 공시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가 금융상품 보유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양적, 질적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신용위험(회사 1), 기타 가격위험(회사2) 및 집중위험(회사 3)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IFRS 7 문단33은 회사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i)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발생형태, (ii)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 (iii) (i) 또는 (ii)가 과거기간과 달라진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IAS 1 문단 112(c)는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회사 1>
□ IFRS 7 문단 B3는 공시의 상세한 정도와 관련하여, 정보를 지나치게 통합하여 개별 거래 사이의 중요한 차이나 관련 위험의 중요한 차이를 불명확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회사는 ‘모든 금융상품(모든 발행 회차별 증권)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노출정도를 공유한다’라고 공시하였으며, 이렇게 신용위험에 대해 회사 수준에서 공시하는 것은 개별 거래 사이의 중요한 차이나 관련 위험의 중요한 차이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 그러나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기초 자산의 신용도 및 신용도의 변동, 개별 회차별 증권을 보강하는 자산 유형의 분산, 투자자산 집중도의 변동이 명백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회차별 증권의 신용도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줌
<회사 2>
□ ‘기타 가격위험’은 시장위험의 한 요소로서 IFRS 7의 부록 A(용어의 정의)에서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의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변동은 개별 금융상품 또는 발행자에게 특수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유사한 금융상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도 있다’고 정의함
◦ 그러나 IFRS 7 문단 33 및 34와 IAS 1 문단 112(c)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공시에는 증권보유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기타 가격위험의 속성과 정도와 관련해서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러한 공시는 기타 가격위험의 노출정도의 속성에 대해 기술(예: 유형별 또는 투자 유형의 집중도별로 발행자, 통화, 지리적 위치, 상장 또는 비상장 투자자산 여부)하고, 과거기간동안 기타 가격위험의 변동 및 위험 집중도와 필요시 민감도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관련있는 계량적 기타 가격위험을 공시해야 함
<회사 3>
□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일부 리스크가 경감되지만, 회사가 모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단 하나의 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은 오히려 신용위험을 야기하게 됨. 특히, 파생상품 담보부 증권이나 신용 연계증권의 경우에는 증권보유자들이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약정(차입 원금 및 수익 제공) 이행 능력에 더욱 더 의존함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잠재적 노출정도가 더욱 커질 수 있음. 즉, 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기초자산에 대한 직접적 소유권 보다는 파생상품에 의해 보증되는 것임
◦ 회사는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그러한 위험의 변동 및 변동사유에 대한 질적 공시를 하지 않았음. 회사는 특정한 상황(파생상품 담보부 증권을 발행하고,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단 하나의 거래상대방과 체결)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이용자가 증권 보유자들이 노출된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집중도에 따른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음
◦ 회사는 공시를 통해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노출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공시에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함
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의 성격
 그 위험이 회사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술
 (필요시) 거래상대방별 파생상품 총액에 대한 분석
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의 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설명하는 보다 강화된 질적 공시
 거래상대방 위험에 노출된 증권보유자 위험(예: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거래상대방의 부도가 발생하는지)의 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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