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문단 6)
문단 B1
- 문단 6|문단 6]]에서는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문단 6에서 기술한 금융상품의 종류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 변동의 인식 방법을 결정하는)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의 범주와는 구별된다.
문단 B2
- 금융상품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을 구분한다.
- (2)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융상품은 다른 종류로 처리한다.
문단 B3
-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 기준서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공시를 상세히 할 것인지, 규정들의 각각 다른 측면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와 특성이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를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과중하게 하는 것과 지나치게 항목을 통합하여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세부항목들이 집계된 금액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지나치게 통합하여 개별 거래 사이의 중요한 차이나 관련 위험의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아니 된다.
문단 B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문단 21)
문단 B5
- 문단 21에 따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금융상품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의 경우, 이러한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경우 다음 사항
- (가)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특성
- (나)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기준
- (다)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2.2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거
- (1-1)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의 경우 다음 사항
- (가)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의 특성
- (나)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거
- (2)[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3)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및 매도에 적용하는 회계처리방법(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1.2 참조)
- (4)[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5)금융상품의 범주별로 순손익을 결정하는 방법(문단 20⑴참조). 예를 들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순손익에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의 포함 여부
- (6)[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7)[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문단 122에서는 추정에 관련된 판단과는 별도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도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나 그 밖의 주석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
문단 B6
- 문단 31~42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재무제표로 제공하거나,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상호 참조하는 별도의 보고서(예: 경영진 설명서나 위험보고서)에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 참조되는 정보가 없다면 그 재무제표는 불완전한 것이다.
양적 공시(문단 34)
문단 B7
- 문단 34(1)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가장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문단 B8
- 문단 34(3)에 따라 위험의 집중을 공시하여야 한다. 위험의 집중은 특성이 비슷하고 경제 상황이나 그 밖의 상황의 변동에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에서 생긴다. 위험의 집중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험의 집중에 대한 공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경영진이 집중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 (2) 각 집중을 구별하는 공통된 특성에 대한 기술(예: 거래상대방, 지역, 통화, 시장)
- (3) 이러한 특성을 공유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관련되는 위험 익스포저 금액
신용위험 관리실무 (문단 35F~35G)
문단 B8A
- 문단 35F(2)에 따라 금융상품별로 채무불이행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해당 정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5.9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의 판단은 최초 인식 후 생기는 채무불이행 위험의 증가에 기초한다. 기업의 채무불이행 정의에 대한 정보로서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대신용손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채무불이행을 정의할 때 고려한 양적 요인와 질적 요인
- (2)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다른 정의를 적용하는지
- (3)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의 회복률(정상상태로 회복된 금융자산의 수)에 대한 가정
문단 B8B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조정과 변경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단 35F(6)(가)에 따라 이전에 공시하였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후속적으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정도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문단 35F(6)(나)에서 요구한다. 이용자가 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후속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양적 정보에는 문단 35F(6)(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변경된 금융자산 중 해당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측정하게 된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신용악화 비율)를 포함할 수 있다.
문단 B8C
- 문단 35G(1)에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와 가정의 근거, 추정기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거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기업의 가정과 투입요소에는 내부의 과거 정보나 등급보고서에서 얻은 정보를 포함하며,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대한 가정과 담보의 처분시기를 포함한다.
손실충당금의 변동(문단 35H)
문단 B8D
- 문단 35H에서 보고기간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손실충당금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으로의 조정뿐만 아니라, 변동을 서술적으로 설명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서술적 설명에는 보고기간의 손실충당금 변동 이유의 분석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포트폴리오 구성
- (2) 최초 발생하거나 매입한 금융상품의 규모
- (3) 기대신용손실의 강도
문단 B8E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정보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의 변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공시한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대출(금융자산)과 미사용 한도약정(대출약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금융자산 요소에서 생기는 기대신용손실과 대출약정 요소에서 생기는 기대신용손실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과 함께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초과한 기대신용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담보 (문단 35K)
문단 B8F
- 문단 35K에서 재무제표이용자가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이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의 공정가치 정보나 기대신용손실(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의 손실, loss given default)을 계산하기 위해 포함된 담보의 정확한 가치를 계량화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문단 B8G
- 담보의 서술적 설명과 기대신용손실 금액에 미치는 담보의 영향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1)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주요 유형(그 밖의 신용보강의 예: 보증, 신용파생상품,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계약정)
- (2)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규모, 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유의성
- (3)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가치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과 과정
- (4)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거래상대방의 주요 유형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 (5)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 내에서 위험집중도에 대한 정보
신용위험 익스포저 (문단 35M–35N)
문단 B8H
- 문단 35M은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집중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다. 많은 거래상대방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경제 또는 그 밖의 상황의 변동으로 계약상 의무를 충족하는 데에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는 비슷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신용위험이 집중되어 있다. 재무제표이용자가 특정위험의 집중도와 같이 금융상품 집합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집합이나 포트폴리오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담보인정비율별, 지역별, 산업별, 발행자 유형의 집중도를 포함한다.
문단 B8I
- 문단 35M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용위험 등급의 수는 신용위험 관리목적으로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수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대출자에게 특정된 정보로 연체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고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5.11에 따라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연체정보를 이용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의 연체상태별로 분석을 공시한다.
문단 B8J
- 집합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경우에, 개별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신용위험등급에 할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용위험 등급을 직접 할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문단 35M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며 집합기준으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문단 36⑴)
문단 B9
- 문단 35K(1)과 36(1)은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의 경우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총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다.
- (1)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상계한 금액
- (2)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한 손실충당금
문단 B10
- 신용위험을 일으키는 활동과 이와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고객에 대한 대여금과 다른 기업에 예치한 예금. 이 경우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는 관련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다.
- (2) 파생상품계약(예: 외환계약, 이자율스왑, 신용파생상품)을 체결하는 일. 그 결과로 생긴 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에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장부금액과 같다.
- (3)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일. 이 경우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피보증인이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할 최대 금액이고, 이는 부채로 인식한 금액보다 유의적으로 클 수 있다.
- (4) 대출약정기간에 철회할 수 없거나 중요한 부정적인 변화가 생겨야만 철회할 수 있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일. 이 경우 발행자가 대출약정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없다면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약정금액 전체이다. 이는 사용되지 않은 한도가 미래에 사용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부채로 인식한 금액보다 유의적으로 클 수 있다.
유동성위험에 대한 양적 공시(문단 34⑴, 39⑴과 39⑵)
문단 B10A
- 문단 34(1)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관한 간략한 양적 자료를 공시하고, 이 자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그 자료에 포함된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의 유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러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양적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문단 39(1)이나 39(2)에서 요구하는 계약상 만기분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자료에 제시된 시기보다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생길 수 있다.
- (2) 자료에 제시된 것과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수 있다(예: 차액결제기준으로 자료에 포함되었으나 상대방이 총액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파생상품의 경우).
문단 B11
- 문단 39(1)과 39(2)에서 요구하는 만기를 분석하는 경우에 적절한 수의 기간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간의 간격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 (1) 1개월 이하
- (2)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 3개월 초과 ~ 1년 이하
- (4) 1년 초과 ~ 5년 이하
문단 B11A
- 문단 39(1)과 39(2)를 따르는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문단 39(1)을 적용한다.
문단 B11B
- 문단 39(2)에서는 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면, 남은 계약기간을 보여주는 양적 만기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1) 변동이자율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에서 남은 기간이 5년인 이자율스왑
- (2) 모든 대출약정
문단 B11C
- 문단 39(1)과 39(2)에서는 일부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보여주는 금융부채의 만기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공시에는
- (1) 거래상대방이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금융부채를 배분한다. 예를 들면, 지급이 청구된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는 가장 이른 기간에 포함한다.
- (2) 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는 약정의 경우에는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각 분할 금액을 배분한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은 대출약정은 행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이 속한 기간에 포함한다.
- (3) 발행된 금융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최대 보증금액을 배분한다.
문단 B11D
- 문단 39(1)과 39(2)에서 요구하는 만기분석에서 공시하는 계약상 금액은 할인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흐름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리스부채의 총액(금융원가 차감 전)
- (2) 현금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의 경우에는 특정 가격
- (3) 변동이자를 지급하고 고정이자를 받는, 순액의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이자율스왑의 경우에는 현금흐름의 순액
- (4) 총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파생금융상품(예: 통화스왑)의 경우에는 교환되는 계약상 금액
- (5) 총 대출약정금액
- 이러한 할인되지 아니한 현금흐름은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금액과는 다르다. 해당 재무제표는 할인된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조건을 참조하여 공시할 금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지수의 수준에 기초하여 공시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문단 B11E
- 문단 39(3)에서는 문단 39(1)과 39(2)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의 항목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예: 즉시 매도할 수 있거나 금융부채의 현금유출에 지급하기 위해 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자산)의 만기분석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가 유동성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면 그러한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B11F
- 문단 39(3)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약정(예: 상업어음한도약정)이나 그 밖의 신용한도약정(예: 보증신용한도약정) 체결 여부
- (2)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앙은행 예치금 보유 여부
- (3) 매우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보유 여부
- (4) 자산 또는 자금조달수단에 유동성위험의 유의적인 집중 여부
- (5)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 및 비상계획의 유무
- (6) (예: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상환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 (7)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예: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 (8)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자기주식을 인도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 (9) 일괄상계약정의 대상인 금융상품 보유 여부
- ⑽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주는 공급자금융약정(현금흐름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따른 한도약정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단 B12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B13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B1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B15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B16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시장위험: 민감도 분석(문단 40과 41)
문단 B17
- 문단 40(1)에 따라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별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B3에 따르면 기업은 유의적으로 다른 경제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하여 특성이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를 통합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기업은 단기매매금융상품과 단기매매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민감도 분석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 (2) 초인플레이션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장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같은 시장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다.
- 기업이 하나의 경제 환경에서 한 가지 유형의 시장위험에만 노출되는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 정보를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한다.
문단 B18
- 문단 40(1)에 따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관련 위험변수(예: 현행 시장이자율, 환율, 지분가격, 일반상품가격)의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관련 위험변수가 달랐다면 당기손익이 얼마가 되었을 지를 파악할 필요는 없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이 보고기간 말 현재 생겼고, 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보고기간 말의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한다. 예를 들면 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부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자율의 변동이 해당 연도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자비용)을 공시하면 된다.
- (2)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 범위에서 각각의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공시할 필요는 없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 범위의 한계에서 변동의 영향을 공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문단 B19
-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기업이 영업하는 경제환경.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에 희박한 시나리오, ‘상황이 최악인’ 시나리오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기초위험변수의 변동률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위험변수의 변동으로 선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이자율이 5%이고,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상하 변동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기업은 이자율이 4.5% 또는 5.5%로 변동되는 경우에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게 될 것이다. 다음 회계기간에 이자율이 5.5%로 오르더라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은 여전히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상하 변동이라고(이자율의 변동이 안정적이다) 판단할 수 있다. 이자율이 5%나 6%로 변동된다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할 것이다. 이자율의 변동성이 유의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이자율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상하 변동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 (2)평가대상기간. 민감도 분석에는 다음 공시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동의 영향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보통 차기의 연차 보고기간이다.
문단 B20
- 문단 41에 따르면 기업이 금융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관리하는 경우에 위험변수 사이의 상호의존도를 반영하는 민감도 분석[예: 최대손실예상액 측정방법론(VaR, value-at-risk methodology)]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잠재적 손실만 측정하고 잠재적 이익을 측정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대손실예상액 측정 모형의 유형(예: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는지), 적용방법, 주요 가정(예: 보유기간, 신뢰수준)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여 문단 41(1)을 따를 수 있다. 역사적 관측기간과 그 기간의 관측치에 적용한 가중치, 계산과정에서 옵션을 다룬 방법에 대한 설명과 분석에 사용된 변동성ㆍ상관관계(또는 대안으로 몬테카를로 확률분포 시뮬레이션) 등도 공시할 수 있다.
문단 B21
- 기업은 전체 사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여야 하나,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유형의 민감도 분석을 공시할 수도 있다.
이자율위험
문단 B22
- 이자율위험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자부 금융상품(예: 취득하거나 발행한 채무상품)과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일부(예: 일부 대출약정)에서 생긴다.
환위험
문단 B23
- 환위험(또는 외환위험)은 외화로, 즉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 생긴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비화폐성 항목이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는 환위험이 생기지 않는다.
문단 B24
- 유의적으로 노출된 외화별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한다.
그 밖의 가격위험
문단 B25
- 금융상품에 대한 그 밖의 가격위험은 일반상품가격이나 지분가격 등의 변동으로 생긴다. 문단 40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특정 주식시장지수, 일반상품가격, 그 밖의 위험변수의 하락에 따른 영향을 공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잔존가치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보증한 자산의 가치 증감을 공시한다.
문단 B26
- 지분가격위험을 일으키는 금융상품의 두 가지 예로 (1) 다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와 (2) 원본을 지분상품으로 운용하는 신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로는 특정 수량의 지분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선도계약ㆍ옵션과 지분가격에 연계된 스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기초자산인 지분상품의 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문단 B27
- 문단 40(1)에 따라 당기손익에 대한 민감도(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당기손익에 대한 민감도)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민감도(예: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생기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민감도)를 구분하여 별도로 공시한다.
문단 B28
-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금융상품은 재측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지분가격위험은 당기손익과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제거(문단 42C~42H)
지속적 관여(문단 42C)
문단 B29
- 문단 42E~42H공시 규정의 목적상 양도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는 보고실체 수준에서 판단한다. 예를 들면 종속기업이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제삼자에게 금융자산을 양도할 때 지배기업이 해당 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그 종속기업은 자신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종속기업이 보고기업인 경우)에서 양도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를 판단할 때 지배기업의 관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보고기업이 연결실체인 경우)에서 종속기업이 양도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를 판단할 때 지배기업은 자신의 지속적 관여(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지속적 관여)를 포함한다.
문단 B30
- 양도의 일부로서, 양도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유지하지도 않고 양도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되지도 않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양도 금융자산의 미래 성과에 대한 지분을 갖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 금융자산에 대해 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양도자는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급’이라는 용어는 기업이 수취하여 양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양도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은 포함하지 않는다.
문단 B30A
- 금융자산을 양도할 때 예를 들어 관리용역 계약에 포함된 수수료를 받고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공시규정의 목적 상 관리용역 계약의 결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단 42C, B30의 지침에 따라 관리용역 계약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양도된 금융자산에서 획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수취시점에 따라 관리용역 수수료가 결정된다면 공시규정의 목적상 관리용역 제공자는 양도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양도된 금융자산의 불이행으로 고정 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리용역 제공자는 공시규정의 목적 상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관리용역 제공자는 양도된 금융자산의 미래성과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이 평가는 수취하는 수수료가 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로 예상되는지는 상관없다.
문단 B31
- 양도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는 양도계약의 계약 조항이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자나 제삼자와 체결한 별도 계약의 조항에 기인할 수 있다.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문단 42D)
문단 B32
- 문단 42D에서는 양도 금융자산의 일부나 전체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의 공시사항을 규정한다. 이러한 공시는 양도 시점과 상관없이,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보고일마다 해야 한다.
지속적 관여의 유형(문단 42E~42H)
문단 B33
- 문단 42E~42H에서는 제거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유형별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를 규정한다. 양도자는 위험에 노출되는 대표적인 유형별로 지속적 관여를 통합한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유형별(예: 보증이나 콜옵션)이나 양도 유형별(예: 매출채권 팩토링, 증권화와 유가증권대여계약)로 지속적 관여를 통합할 수 있다.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유출액의 만기분석(문단 42E⑸)
문단 B34
- 문단 42E(5)에서는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유출액의 만기분석이나 제거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의 만기분석을 공시(지속적 관여의 남은 계약기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분석은 지급해야 하는 현금흐름(예: 선도계약), 양도자가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현금흐름(예: 매도풋옵션)과 양도자가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현금흐름(예: 매입콜옵션)으로 구분한다.
문단 B35
- 문단 42E(5)에 따라 만기분석을 작성할 때, 양도자는 적절한 수의 기간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간의 간격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 (1) 1개월 이하
- (2)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4)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5) 1년 초과 ~ 3년 이하
- (6) 3년 초과 ~ 5년 이하
- (7) 5년 초과
문단 B36
- 가능한 만기일의 범위가 있다면,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거나 지급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에 기초하여 그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질적 정보(문단 42E⑹)
문단 B37
- 문단 42E(6)에서 요구하는 질적 정보는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과 해당 자산을 양도한 후에도 유지하는 지속적 관여의 특성 및 목적을 포함한다. 이 질적 정보는 양도자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며, 그러한 설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1)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2) 양도자가 다른 당사자들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분(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보다 더 낮은 순위의 지분을 갖는 다른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손실 금액과 그 순위
- (3) 재무적인 지원을 하거나 양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해야 하는 의무 부과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사건에 대한 설명
제거 손익(문단 42G⑴)
문단 B38
- 문단 42G(1)에서는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제거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양도자는 앞서 인식된 자산의 구성요소별(예: 제거된 자산의 지분과 양도자가 계속 유지하는 지분) 공정가치 합계와 앞서 인식된 자산 전체의 공정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거 손익이 생긴 것인지를 공시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문단 27A에서 기술하는,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포함하는지도 공시한다.
보충 정보(문단 42H)
문단 B39
- 문단 42D~42G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문단 42B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자는 공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이를 공시한다. 양도자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와 그러한 추가 정보의 서로 다른 측면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할지를 상황에 비추어 결정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과중하게 하는 것과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통합하여 정보를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문단 13A~13F)
적용범위(문단 13A)
문단 B40
-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1032 금융상품 표시#문단 13E|문단 13B~13E]]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이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이나 거래에도 적용되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한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지에 상관없이, 문단 13B~13E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문단 B41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의 공시(문단 13C)
문단 B42
- 문단 13C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상품은 서로 다른 측정 규정을 따를 수도 있다(예를 들면, 재매입약정과 관련된 채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다). 금융상품은 인식된 금액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측정의 차이는 관련 공시에서 설명한다.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총액 공시(문단 13C⑴)
문단 B43
- 문단 13C(1)|문단 13C(1)]]|문단 13C(1)]]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다. 문단 13C(1)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상계기준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상품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단 13C(1)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담보약정의 결과로 인식되는 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그 대신에 그러한 금액은 문단 13C(4)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기준에 따라 상계되는 금액의 공시(문단 13C⑵)
문단 B44
- 문단 13C(2)|문단 13C(2)]]|문단 13C(2)]]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을 결정할 때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금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같은 약정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금액은 모두 각각 금융자산의 공시와 금융부채의 공시에 공시될 것이다. 그러나 (예: 표에서) 공시되는 금액은 상계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인식된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자산의 총액이 파생상품부채의 총액보다 많다면, 금융자산을 공시하는 표에는 (문단 13C(1)에 따른) 파생상품자산 전체 금액과 (문단 13C(2)에 따른) 파생상품부채 전체 금액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공시하는 표에는 (문단 13(1)에 따른) 파생상품부채 전체 금액이 포함되는 반면, 파생상품부채 금액과 같은 (문단 13C(2)에 따른) 파생상품자산 금액만이 포함될 것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액의 공시(문단 13C⑶)
문단 B45
- (문단 13A에서 규정한) 공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만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단 13C(3)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은 문단 13C(1)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과 같을 것이다.
문단 B46
- 문단 13C(3)|문단 13C(3)]]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개별 항목의 금액으로 조정을 나타내야 한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의 개별 항목의 금액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편이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한다면, 문단 13C(3)에 따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공시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개별 항목의 금액으로 다시 조정을 나타내야 한다.
문단 13C⑵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의 공시(문단 13C⑷)
문단 B47
- 문단 13C(4)에서는 문단 13C(2)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13C(4)(가)에서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의 상계기준의 일부나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언급하고 있다(예: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2)의 상계기준의 일부나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행 상계 권리,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나 지급할 수 없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상계 권리).
문단 B48
- [[1107 금융상품 공시#문단 13C(4)|문단 13C(4)(나)]]에서는 받거나 제공한 금융담보(현금담보 포함)와 관련된 금액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은 담보로 받거나 제공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시해야 한다. 문단 13C(4)(나)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은 받거나 제공한 실제 담보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담보를 반환하거나 다시 받기 위하여 인식되는 채무 또는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문단 13C⑷의 공시금액의 한도(문단 13D)
문단 B49
- 문단 13C(4)에 따른 금액을 공시할 때 금융상품별 초과 담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1107 금융상품 공시#문단 13C(3)|문단 13C(3)]]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에서 문단 13C(4)(가)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을 먼저 차감해야 한다. 그 후 관련 금융상품에 대하여 문단 13C(4)(나)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은 문단 13C(3)의 남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담보권을 여러 금융상품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권리는 문단 13D에 따라 제공하는 공시에 포함될 수 있다.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상계 권리에 대한 설명(문단 13E)
문단 B50
- 문단 13C(4)에 따라 공시하는 상계 권리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유형(그러한 권리의 특성 포함)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조건부권리를 설명하여야 한다.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지만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의 나머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 권리의 대상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받거나 제공한 모든 금융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약정의 조건(예: 담보가 제한되는 경우)을 설명한다.
금융상품 또는 거래상대방의 유형별 공시
문단 B51
- 문단 13C(1)~(5)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는 금융상품 또는 거래의 유형(예: 파생상품, 재매입약정ㆍ재매도약정, 증권차입약정ㆍ증권대여약정)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문단 B52
- 그렇지 않으면 문단 13C(1)~(3)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는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1107 금융상품 공시#문단 13C|문단 13C(3)~(5)]]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요구하는 정보를 거래상대방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명칭에 따라 식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표시되는 회계연도마다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일관되게 거래상대방을 지정(예: 거래상대방 A, 거래상대방 B, 거래상대방 C 등)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유형에 관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적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문단 13C(3)~(5)의 금액 공시를 거래상대방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거래상대방금액에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액은 별도로 공시하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경미한 거래상대방금액은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한다.
그 밖의 사항
문단 B53
- 문단 13C~13E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문단 13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관련 약정의 조건에 따라, 상계 권리의 특성과 상계 권리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추가적 (질적) 공시로 그 공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제정(2007. 11. 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08. 11. 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09. 4. 1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안(2011. 4. 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안(2012. 5. 2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14. 12. 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9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와 제1107호)의 개정(2023.10.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