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공시 ▪ 관련기준 : IAS 8 -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EU가 승인한 IFRS에 따라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회사는 IASB가 제정·공표하고, EU가 승인하였지만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회사도 조기적용하지 않은 모든 새로운 기준서 및 해석서와 기존 기준서 및 해석서에 대한 개정사항을 고려하였다고 공시하였으며,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데 관련된 정보도 공시하였음
◦ 따라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EU가 승인한 새로운 기준서 및 해석서만 IAS 8의 문단30을 평가하는데 포함하였으며, EU가 승인하지 않은 기준서는 포함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IASB에 의해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기준서, 해석서 및 기존 기준서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EU가 승인한 기준서 등’으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EU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한다고 판단함
□ IAS 8 문단 30은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준을 공시하고, 새로운 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음
◦ 회사의 경우 IASB가 제정·공표하였으나 EU가 승인하지 않은 새로운 기준서는 IAS 19(2011년, 종업원급여), IFRS 10(연결재무제표), IFRS 11(공동약정) 및 IFRS 13(공정가치 측정)이 있으며, 회사의 활동의 성격상, 이러한 기준서들 중 일부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IAS 8은 EU가 승인하였으며, 승인 과정에서 IAS 8 문단 30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음
◦ 따라서 동 문단을 EU가 기 승인한 기준서, 해석서 및 개정사항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IAS 1 문단 112(c)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IAS 19(2011)가 회사에 중요한 기준서임을 고려할 때, 동 기준서에 대한 공시는 IAS 1 문단 112(c)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공시라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IAS 8(회계정책, 회계변경의 추정 및 오류) 문단 30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준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a) 제정·공표되었으나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b) 새로운 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관련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