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2012. 12. 31. ▪ 이슈 구분: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공시 ▪ 관련 기준: IAS 1 - 재무제표 표시, IAS 3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FRS 7 - 금융상품: 공시 |
Ⅰ. 현황 및 발행인의 회계처리
□ 발행인은 금융회사로서,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못한 일부 고객의 대여금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함. 채권행사가 유예된 대여금은 발행인의 총 대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고 그 금액도 전년보다 늘어났음. 발행인은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채권행사의 유예 방법들을 서술 형식으로 설명함. 또한 발행인은 보충적으로 보유자산의 품질 보고서도 제출했으며, 그 보고서에는 채권행사가 유예된 대여금에 관한, 선별하여 고른 양적․질적 공시 사항들이 신용위험 관련 자료와 함께 포함되어 있음. 보충적 자산 품질 보고서에서 채권행사의 유예 관련 자료의 대다수는 감사받지 않은 것으로 언급되었고, 따라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일부분이었던 것은 아님
□ 보충적 자산 품질 보고서에서는 채권행사 유예 조치의 유형별로 정보를 제공함. 예를 들면, 이자 전액 유예(이자만 유예), 상환액 감면(이자 및 일부 원금 감면), 만기 연장(이자 지급 기한의 연장 포함), 연체금액의 원금 전입 등이 있음. 채권행사 유예에 관해 공시한 사항에는 채권행사 유예 조치의 유형 및 연체기간별로 대여금 계좌의 수와 잔액을 분석한 내용이 들어 있음
□ 발행인은 ‘채권행사가 유예된 대여금(forborne loans)’을 별도로 분류되는 대여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게 분류되는 대여금에 속하는 부분집합으로 보았고, 따라서 IFRS 7의 규정에 따른 특정한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발행인의 재무상태, 채권행사 유예조치의 수준, 채권행사 유예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IFRS 7 문단 31, 35, B3과 IAS 1 문단 112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채권행사 유예조치에 관해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했다고 결론을 내림
◦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채권행사가 유예된 대여금에 관해 공시해야 할 사항들을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하며, 또한 이를 보충적 자산 품질 보고서와 같은 별도 문서에만 포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함
□ (근거) IFRS에서는 ‘채권행사 유예(forbearance)’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IFRS 7 문단 B5(g)에서는 계약조건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연체되거나 손상을 입을 금융자산에 대한 계약조건의 재조정을 언급함. IAS 39 문단 59에서도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법률적 이유로, 그렇지 않았다면 대여자가 고려하지 않았을 양보를 하여 채무자의 계약조건을 완화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음
◦ IFRS 7 문단 31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된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IFRS 7 문단 35에 따르면 공시된 양적 자료가 회계기간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은 이를 제대로 나타내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함
◦ IAS 1 문단 112(c)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 IAS 1 문단 122, 125에서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판단과 회계추정에 관해 공시하도록 함
◦ IFRS 7 문단 B3에 따르면 기업은 공시의 상세한 정도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정보를 경미한 세부사항들 속에 끼워 넣거나, 개별 거래들이나 관련 위험들 간의 중요한 차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통합하여 표시해서는 안 됨. 그럴 경우 이용자들이 위험의 노출 정도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채권행사 유예에 관한 공시와 채권행사가 유예된 대여금과 유예되지 않은 대여금을 합산한 자료의 공시로는 다양한 채권행사 유예조치를 받는 대여금의 위험을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한 점을 우려함. 또한 감독당국은 채권행사가 유예된 대여금의 분류와 후속적인 관리에 관한 발행인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사항과 채권행사가 유예된 대여금이 재무제표의 기간 동안 발행인의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감독당국은 선별된 채무자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조치를 취한 정책이 반드시 자산 손상의 지표는 아닐지라도 해당 채무자의 높아진 신용위험 수준을 나타낸다고 생각함. 채권행사 유예조치를 받는 대여금은 그렇지 않은 대여금보다 발행인의 성과와 재무 상태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였음. 채권행사가 유예된 대여금에 관한 주요 성과 측정치들은 채무불이행 확률의 증가, 담보인정비율의 상승, 유의적인 규모의 손상비용,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발행인의 성과,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의적인 수준의 채권행사 유예 대여금을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었음
◦ 감독당국은 IFRS에서 이러한 공시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인이 이 모든 의무공시사항들을 감사받은 재무제표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봄. 또한 감독당국은 채권행사 유예조치가 발행인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그리고 유예된 대여금이나 그렇지 않은 대여금의 위험을 다르게 평가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채권행사의 유예에 관해서는 구분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