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503004 · 2024-02-20

전환사채의 유동성 위험 공시

질의

회사는 20X1년 초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는 20X2년부터 가능하고, 조기상환권 행사는 20X4년부터 가능함.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20X1년 말 현재, 전환사채의 유동성 위험을 공시하는 방법은?

회신

□유동성 위험 공시 목적으로는 복합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음(제1107호 문단 B11A). 따라서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계약상 가장 이른 기간(투자자의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시점)에 전환권이 분리되지 않은 금액을 배분하여 공시함(제1107호 문단 B11C)

ㅇ유동성 위험은 기업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임(제1107호 부록A 용어의 정의)

ㅇ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될 금융부채는 이 공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제1107호 문단 BC58A),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유동성 위험만을 공시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부록A 용어의 정의
11...(중략)...유동성위험 : 기업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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